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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7회 제3내무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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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5일부터 계속되는 제137회 임시회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15일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신규 계상된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안은 실,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질의답변은 실, 과, 사업소 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장, 과장, 사업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동구 발전의 도약을 위한 중심에서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고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87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8억 8천만원의 22.8%인 34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7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0억원의 15.2%인 220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0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만원보다 161.9%인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액은 총 220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분 7억 6,300만원, 세외수입은 잉여금과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85억 640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은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서 교부받아 주신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증액 내시분 등을 합쳐 85억 1,511만 5천원,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35억 4,548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초과근무수당과 건강보험료 부족분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23억 8,67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사회보장비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금과 수해복구 등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112억 7,819만 6천원, 예비비 등으로는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과, 청사신축기금 등을 반영하여 83억 6,502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15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등 4종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19억 1,701만 3천원 등의 재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379쪽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소제·대신 2지구 주택공사대행사업비로 89억 2천만원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90쪽 223-02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전년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34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서 보통교부금 73억 8,4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49억 4,21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975만 1천원보다 53.97%인 17억 3,239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1211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세항목 101은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으로 본예산 미반영분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2,50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은 일반운영비로 민선 4기 100대 과제 추진 계획서발간, 민선 4기 구정 및 민선 5기 의회의 활동 방향과 구정 현황을 담은 홍보용 책자 제작을 위해 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8쪽 202는 여비로 단가 인상에 따른 4개월분 440만원을 계상하고, 303은 포상금으로 행정혁신 업무추진 평가 후 포상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은 연구개발비로 영어마을조성과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용역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예산운영 분야입니다. 세항목 202는 여비로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240만원과 관외출장 집중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213 확인평가 분야에서 세항목 201은 일반운영비로 소송수행 착수금 부족분 500만원을, 202는 여비로 단가인상에 따른 4개월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4 정보화운영 분야입니다. 100쪽 세항목 202는 여비로 단가인상에 따른 344만원을, 207은 연구개발비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구축비 과목변경을 위해 3,400만원을 감액하였고, 401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정보센터 이전 시설 및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3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특성화 확산 구축비를 연구개발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405는 자산취득비로 백업실 항온항습기능의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전자결재 서버 교체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1 행정감사 분야입니다. 202는 여비로 단가인상에 따른 4개월분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802는 반환금 및 기타로 2005년에 조사한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집행잔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33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801은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14억 7,4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구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자치행정발전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749억 8,432만 7천원 대비 18.9%인 141억 6,954만 7천원이 증액된 891억 5,387만 4천원입니다. 89쪽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산세는 대주아파트, 한화꿈에그린 등 신축아파트 입주 및 공시지가, 과표적용비율이 상승되어 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를 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금예금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적기운용과 이자율상승으로 9,742만 3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90쪽 순세계잉여금은 특별교부금 및 전년도 자금이월분으로 56억 7,1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672만 1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543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 국유재산 징수교부금은 대부료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국유재산권리 보전조치로 3,29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비 2,800만원,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924만원으로 총 4,7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7,500만원 삭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 인상분 84만원을 증액하여 총 7,416만원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92쪽 시비보조금은 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24만원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고산사 대웅전 보수 7,000만원, 은진송씨 승지공파 재실보수 5,600만원으로 총 1억 4,5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93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395억 9,502만 9천원 보다 11.2%인 44억 3,595만원이 증액된 440억 3,098만 6천원이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액 45억 2,007만 9천원보다 7.48%인 3억 3,819만 5천원이 증액된 48억 5,827만 4천원입니다. 과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41억 6,136만 8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은 107쪽 시간외 근무수당은 2006년도 본예산에 70% 계상분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90%로 반영하여 3,8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사, 취사 및 청사관리요원의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등 각종수당 인상분 1,12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08쪽 관내출장여비는 2006년 1월12일 여비개정에 따른 단가인상분에 대하여 4개월분을 반영하여 총무행정 추진 등 592만원, 인사업무추진 160만원, 주민자치업무추진 168만원, 통신시설 점검 및 관리 240만원, 회계업무지도 및 복식부기 업무추진 36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6년도 본예산에 직위별 법적기준액 70%편성분에 금회에 90%상향 편성하여 1,86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직위별 법적기준액 70%편성분에 대하여 80%상향 편성하여 1,0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후생관 가스렌지,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725만을 반영하였으며, 110쪽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부족분 6,000천만원, 일용인부 국민건강보험료는 적용요율인상으로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8,000만원, 특별연수교육비는 6급이상 120여명에 대한 서비스리더십 과정 교육실시에 따른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부족분 9,000만원, 직원 건강보험자치단체 부담금 부족분 1억 2천만원, 재해보상급여 부족분 2,0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은 1학기 정산 및 2학기부담금 부족분 1억 7,8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사행정 전산시스템 구축용 노트북 교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쪽 정액급식비 1,600만원, 교통보조비 2,500만원, 명절휴가비 3,300만원, 가계지원비 5,500만원, 직급보조비 5,400만원을 부족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업무 일반운영비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단가인상분 50만원, 차량유지비는 관용차량노후 및 유류값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4쪽 시설비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일환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개조비로 3,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하이브리드 소형승용차 교체비로 3,740만원, 재활용수거용 중형화물 자동차 교체비 1억 2,91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구민의 행정수요충족과 노후한 청사의 신축을 위하여 청사신축기금적립금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기타과년도 총괄분 미반납금으로 658만 6천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자치센타운영비 집행잔액 152만 9천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집행잔액 624만 5천원, 기타과년도 총괄분 미반납금으로 5,677만 2천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1억 2,892만 4천원이 증감액된 주요 내용은 119쪽 관내출장 여비는 단가인상분으로 구정홍보업무추진 240만원, 문화관광업무추진 240만원, 체육업무추진 160만원, 청소년 및 유통관리업무추진 1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및 구정홍보 활동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70%편성분을 금회 90%인 1,1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적지 관리인부임은 문화유적지 유지보수예산 2,981만 2천원중 431만 1천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고산사 대웅전 보수 9,473만 2천원, 은진송씨 재실보수 7,578만 6천원, 문화재 보수공사 실시설계비로 825만 4천원, 시설부대비로 122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전면개정으로 타당성 조사가 불필요하여 2,5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인상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되어 7,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모두 사업이 완료된 집행잔액으로 1,013만 5천원, 시비보조금 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 1만7천원,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는 수선 및 보수사유 미발생으로 935만 8천원, 문충사 동재번와 보수 잔액 63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무과 소관으로 127쪽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70%편성분을 금회 90%인 2,1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운영을 위한 각종 독촉고지서 인쇄 등으로 일반수용비 9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발송 공공요금 1,6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 관내출장여비는 단가인상분으로 지방세, 세외수입과징 및 세무조사, 체납액 정리 업무추진 등 38명에 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체납액 특별정리 운영에 따른 부서표창 110만원, 징수포상금 및 탈루은익 세원발굴 200만원,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129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789만 7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31쪽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70%편성분을 금회 90%인 1,041만 7천을 계상하였으며, 관내출장 여비는 단가인상분으로 민원, 기록물, 호적업무추진여비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봉사실 중앙안내코너를 민원인 쉼터조성을 위한 주민 미니오피스 칸막이 구입비로 140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호적등본 통합발급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적과 소관으로 5,103만 6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35쪽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국유재산관리 교부금 사업으로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비로 1,0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공개경쟁시 입찰 및 낙찰수수료 313만원,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배상공제회비 437만 2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6쪽 관내출장여비는 단가인상분으로 국공유재산관리추진여비 336만원, 지적업무추진여비 760만원, 초과근무수당은 본예산 70% 예산편성에 대하여 금회 90%인 1,603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원도심 종합안내도 제작비 집행잔액 184만 5천원, 새주소활용 문패 및 상호달아주기 사업 집행잔액 202만 2천원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동사무소 소관으로 3억 3,819만 5천원이 증액된 주요 내용은 161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 및 부대비 420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구정구호 현판 교체분 1,470만원, 관내출장여비 단가인상분 1억 2,456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52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증원 3,180만원, 초과근무수당 1억 2,8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5년도 환경관리과 주관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우수동으로 시상한 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행정장비지원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주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신속한 기상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농복합지역의 앰프구입비 1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자연수련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139쪽 용운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억 1,100만 4천원 보다 8.71%인 2,707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3,807만 8천원이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및 청원경찰 17인에 대한 923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청사청소요원 1인에 대한 임금인상분 101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정구호현판 2개소 교체비 140만원, 관내출장여비 인상분 4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된 전력수급 전압변성변류기 교체 및 기타전기설비공사 550만원, 식당앞 배수로공사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가오도서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억 7,962만 5천원보다 7.65% 증가된 3억 1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39만 4천원이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및 청원경찰 14인에 대한 759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청사청소요원 1인에 대한 임금인상분 95만 5천원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정구호현판 2개소 교체비 140만원, 관내출장여비 인상분 4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화장실 수선공사 490만원, 배수펌프 교체 및 자동제어 장치 설치 19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화구연용 CD카세트 구입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문화정보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8,521만 6천원보다 6.03% 증가된 1억 9,6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117만 3천원이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7인에 대한 383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은 청사청소요원 1인에 대한 임금인상분 99만 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구정구호현판 교체비 60만원, 관내출장여비 인상분 2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반납함 130만원, 문서세단기 90만원, 물품보관함 130만원을 각각 물품구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억 8,741만 1천원보다 2.33% 증가된 3억 9,6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0만 9천원이 증액된 주요내용은 초과근무수당은 직원 6인에 대한 328만 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구정구호현판 교체비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센서 수리 50만원, 정화조 자동펌프 및 사다리 수리비로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출장여비는 수련생 유치홍보 및 당면업무추진여비로 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전압변성변류기교체 및 발전기 밧데리교체공사비로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6년 본예산 편성시 직원들의 후생복지성 차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등미편성 예산분에 대하여 금회 90%선에서 증액편성하였고, 기분좋은 변화, 긍지높은 동구건설을 위한 필수적인 경상경비에 대한 증감 계상하였으며, 2005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업을 완료하면서 집행잔액 및 미집행분에 대한 반환금을 정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예산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9쪽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세무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89쪽에 재산세 토지분에 보면 5억 5,600만원이 증액됐죠? 세입에서,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89쪽 재산세 부분에서 토지분에 보면 5억 5,600만원이 증액됐죠? 증액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9.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과표적용을 전년도에는 50%했다가 55%를 해서 세입이 증가가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고지납부한 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이것은 금년도 6월달에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9월에 또 한번 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9월에도 똑같이 증액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아닙니다. 6월달에는 건축물만 나가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6월에는 건축물만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이것은 몇 월에 부과한 거에요? 5억 5,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건축물이 아니라 토지분을 부과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네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6월에는 건물의 2분의 1이 부과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토지분은 몇 월에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5억 5,600을 더 받아들이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9월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9월요? 지난 9월요? 2005년도 9월에,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금년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금년 9월에 이것을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올리신 것이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부담하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라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과표적용을 전년도에는 50%를 했는데 55%로 5%가 상향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신문보도를 보면 어느 구인가는 조금씩 경감해 주는 것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요? 재산세분 아니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과표적용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전국적으로 똑같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받는 담세율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구민들이 너무 담세율이 높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공시지가는 현실화를 언제까지 시킨다는 얘기에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공시지가는 계속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요. 1년에 한번씩 올리는데 계속 올리다보면 언제까지 올릴 예정이느냐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정부에서 과표적용하는 율을 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통 1년에 5% 정도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세무과장께서는 세금징수도 중요하지만 담세율분야라든가 구민이 받는 고통도 조금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89쪽 건축물분하고 주택분이 있는데 토지분도 92%로 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92%로 적용한 사항은 금년도 징수할 예상액입니다. 100%로 징수를 한다고 하면 100% 다 걷히지 않기 때문에, 92% 정도 적용해 가지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입면에 있어서 100%를 다 징수했습니까? 징수결정된 금액에.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렇게…

성우영위원

안돼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체납액이 생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왜 92% 밖에 안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92% 정도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들이 체납액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서 재산세는 대주아파트, 한화 꿈에그린 등 신축아파트의 입주 및 공시지가 과표적용비율이 상승되어 건축물 및 주택분 토지분 재산세 7억 1,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주아파트하고 꿈에그린아파트는 사전에 준공검사일정이 확정됐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세입을 잡아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금년도 대주아파트는 1월달에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한화 꿈에그린은 641세대가 1월달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삼성동 맑은미소는 2월달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일정이 확정됐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준공검사는 금년에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가…

성우영위원

이미 모델하우스에서 입주 청약을 받을 때 이 아파트는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입주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주빌라도 그렇고, 한화꿈에그린도 그렇고, 삼성동에 있는 것도 다 그런데 왜 작년 11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포함을 안 시켰느냐, 이런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됐습니다만 일부 아파트가 주택가격상승 등 과표적용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92%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입분야를 다루는 자치행정국장이 세입분야는 자치행정국장 소관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세출분야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항시 하는 얘기는 세입을 정확하게 줘야지만 세출이 정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 두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92%를 어떻게 산정을 했길래 체납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세무과장님 얘기대로 92%라고 하면 100% 다 징수를 했어야죠. 어차피 체납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00% 징수한다고 계산을 하고 징수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결정을 하는데도 체납액이 생기는 이유가 불충분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을 92%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는 사항으로써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시중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구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15.6%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열악할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세출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문화공보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2쪽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서 7,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작년 11월달에 우리 내무위원회나 또 예결특위에서 분명하게 공보과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시비 50%, 구비 50%인데 구비를 삭감을 하고 시비만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편성이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총사업비가 1억 5천으로 시비 50%, 구비 50%였는데 구비가 그 때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로 올해 사업추진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15.6%라고 열악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이와같이 예산을 사장해놓고 마음대로 집행한다, 이런 얘기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아니, 사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우영위원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뭐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구비로 50%를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구비 7,5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이 사업을 할려고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어려워서 그 당시 의회에서 구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7,500만원씩을 청소년방과후 교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때 삭감하는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비보조금입니다. 고산사 대웅전 보수하고 은진송씨 승지공파 제실 보수가 있는데 은진송씨 승지공파 제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이사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동 42-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사동 42-1번지, 그리고 대웅전 보수는 심심하면 올라오는 모양인데 고산사 극락전이 있죠?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극락전 보수에 2002년도 3회 추경때 국비, 시비 포함해서 9,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같이 하지 않고,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극락전 보수때 하지,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2003년도에도 대웅전 보수에 8,70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옥내배선교체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주택을 얘기를 하면 헌집 고치기가 돈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지, 왜 나눠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공무원이 설계를 위해서 또는 기왕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할 때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알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일괄해서 궁금한 것을 여쭙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지방세수입이 9.27%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세수증대로 계상된 것입니까? 아까 세무과장께서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9.27%라는 것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재산세 부분에서 7억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의 지가상승이나 과표상향에 따른 증액분이고요. 과년도 수입에서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징수를 우리가 5천만원 정도를 하겠다고 해서 지방세 부분에서 7억 6,30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미안한데 2006년도 예산운영책자를 읽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거기에 의존해서 편성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가 편성해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시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이 14.7%로 발표가 됐거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발표한 사항은 시수입기준으로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경향이 시세하고 우리 구세는 틀리겠죠. 순수한 구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사업소세도 순수한 구세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하고 세목이라든가 징수차원에서 여러모로 틀리겠지만 그래도 지방세 증세관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이 같을 것이라고 예견해서 말씀드리는데 9.3%하고 14.7%라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진단 말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어떤 것을 반영해서 9.3%으로 계상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14.7%는 취득세, 등록세, 시세 부분에서 시의 세입이 증가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테크노벨리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득세, 등록세가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4.7%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 수익과 지출은 예상이 어느 정도 비등하게 예측이 맞아야 하는 것이 구청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수수료를 3.41%로 했는데 이 수수료는 대개 주종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상수입의 주종목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수수료수입은 주민등록등초본같은 것을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은 민원관계된 것이지만 직접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료를 총괄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니까 이해하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있죠? 아직 시행은 안됐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한 것이 있죠? 우리가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종 수수료를 개정했을 때 예상수입을 한번 계상해 본 적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도 내가 볼 때 300원이 800원으로 됐고, 그 이상으로 천 단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한 수입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얘기해서 그것을 안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내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실같은데는 월 40시간을 계상했어요. 그리고 어떤데는 32시간을 계상하고, 또 어떤데는 36시간을 계상했단 말에요. 시간외수당은 본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질문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대개 보면 저도 공무원생활을 해서 알고 있지만 복지차원의 지원금쪽으로 나눠먹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시간을 계상한 데가 있고, 32시간을 계상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업무의 본질상 과중한 업무가 있는 과를 세심하게 가려서 편성했다는 것은 좋은 예에요. 그런데 혹시 소외되는 32시간짜리가 같은 근무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별 것도 아닌데 왜 더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 먹느냐고 불평하는 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직원들의 불평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40시간에서 36시간, 32시간, 30시간으로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실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과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근무당시에 실과직원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가, 어느 부서에서 출장이 제일 많은가, 또 출장을 갔다오면 야근하는 부서는 어디인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구분한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잠시후 기획감사실 소관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잘 관리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와도 직결되니까 가급적 공평하게 불평이 없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전에 이 부서를 나눠놨지만 여건이 변동된 부서가 있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98쪽 연구개발비를 봐 주세요. 용역비에 보면 영어마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고, 총액인건비에 대한 연구용역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에 대한 연구용역을 외부에 맡긴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와서 무엇을 진단한다는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직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또 대전시 관내에서도 운영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가 영어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구 수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실제로 실장께서는 지금 영어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청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청소년자연수련관에 영어센타를 한다고 했는데 영어마을이라고 하면 하나의 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전부가 영어로 대화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구청에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통 영어마을, 영어마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어마을로 용어가 나왔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어마을은 한 마을을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진정한 영어마을이거든요. 저희는 미니로 센타 개념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센터를 조성하는데 용역을 주기 위해서 2,100만원을 쓴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학로라든가 특목고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특구지정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밑의 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조직진단용역,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 용역비는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통폐합을 해야 되고, 또 인원이 많은 부분은 부족한 실과에 다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진단이 필요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야지, 왜 용역을 줘서 하냐고요? 외부사람들이 와서 어느 조직의 업무가 무엇이고,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 거에요? 오히려 기획실에서 우리 전체 동구를 내려보고 있잖아요. 소상히 아는 곳이 기획실인데 외부 인사들이 와서 기획실에 10명이 근무하니까 8명만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주면 그대로 따라 갈려고 하는지 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8년도인가, 99년도에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조직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만 그 때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업무가 많다고, 이를테면 사실보다 크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더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총액임금제를 내년부터 전부 실시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230여개 자치 시, 군, 구가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용역을 줘서 진단한 곳도 있고요. 지금 거의 대전시 내에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할 예정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하고 다른 구하고 교감을 해 보니까 그 쪽도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구같은 경우에는 1억 9천 정도가 확보되고요. 유성구같은 경우에는 1억 6천 정도, 그리고 중구하고 저희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는 인원이 그 쪽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5천만원 가지고 하실 예정입니까? 이 예산은 안 세워줘도 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내년에 꼭 시행을…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검토로 넘기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전자결재 서버를 1억짜리로 구입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을 보면 노후교체라고 했는데 1억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요. 지금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할려고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자문서 서버가 2003년도에 600명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원이 많이 늘어서 자주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전체 1억짜리를 바꿔야 되는 거에요? 어떻게 보강해서 쓸 수는 없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보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강해서 하는데 1억이 들어간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놓으려면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신규로 구입하는데 1억이 드는데 보강해서 쓸 수는 없느냐고요? 계속 우리 동구가 어렵다고 하는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1년도에 보강을 했고요. 2003년도에도 했지만 다운이 되는 횟수가 많아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실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2001년도에 보강을 했다고 해요? 아까 말씀하실때는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600명분으로 해 보니까 다운이 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왜 2001년도가 나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전자문서건수를 비교를 해 보면 2000년도에는 18,0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0만 3천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버로는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주는데 기초자료가 다 되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 내부계획이 되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산출표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용역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계획자체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라는 시한이 있어요?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용역준다고 하더라도 금방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3년 9월에 내려 왔습니다.

김무길위원

2003년 9월이면 2007년이 내년인데 금년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것을 줘 가지고 4개월 동안 해서 2007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하면 차질이 안 올까요? 단기간에 조직진단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2003년 9월에 계획은 내려 왔지만 연차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2005년 2월달에는 10개 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요. 작년 1월부터는 9개 단체가 시범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번에 마지막 단계에서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일찍 일찍 하고, 이런 예상 지출액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5천만원이라는 산출내역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연구용역 원가산출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할만한 전문가가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문가는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대학교 센타에 가면 상당한 협조를 많이 받고,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할 때 저렴할 때 잘 해서 우리 관내 대학교 연구부서에 의뢰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비용으로 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소송이 진행중인 것인 것이 몇 건이나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15건인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19건입니다.

김무길위원

19건이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착수금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500만원 가지고. 자체 법무담당근무자가 있겠죠? 소송수행담당자가 있겠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지만 저희가 기존에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거기에서 부족분입니다.

김무길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송능력은 없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시라든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업무수행하는데 절감할 수는 없어요? 변호사선임하는 변호사료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우리 직원들도 전문지식이 있고, 법무관계에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간단한 것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텐데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조금이라도 아낍시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연구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동구 공무원의 자세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후생관 운영이 있죠? 식기세척기는 행정지원과 소관인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98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박환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용역입니다. 5천만원을 계상하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의 단가가 공무원수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수에 비례한다기 보다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칙에 보면 학술용역원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은 인건비가 얼마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 또 일반 업무비, 유인물비같은 그런 단가를 다 조정해서 올린 것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다 하지 않고요. 인건비산출이라고 하면 책임연구원이 480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40%만 저희가 적용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를 다 계산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고, 5천만원 갖고는 안되는 부분이죠.

성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도 많고, 기관수도 많고,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작년 당초예산편성할 때 했어요. 공무원수하고 총액인건비가 기관수하고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성우영위원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하는데 기관수하고 공무원 수하고 정원을 따져서 하는데 어째서 서구보다 적으냐는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서구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혁신우수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비를 보조받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혁신사업하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하고는 틀리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는 혁신우수부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이 책임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의 인건비를 다 산정하자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나오지만 저희가 40%나 50% 수준에서 했고요. 저희가 용역기초산출내역에 보면 기관수가 얼마냐, 직원수가 얼마냐, 이것보다는 인건비 부분, 또 경비부분, 또 유인물, 회의비나 전산처리비, 이런 부분에서 산출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제가…

성우영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5천만원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직을 진단할려면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우영위원

그러면 30%로 하지, 왜 40%로 합니까? 40%로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책임연구원하고 연구원 보조원하고 구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책임연구원이 이것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이 일에 전념하지는 않잖아요. 업무보조하는 사람이 기초조사를 다 하고, 그 일에 따른 부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용역비로 5천만원은 꼭 있어야 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상정한 사항인데요.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행정혁신 업무추진 평가보상금으로 210만원이 서 있어요. 210만원을 요구했는데 마일리지 우수상하고 아이디어 우수상, 마일리지 우수부서는 있는데 아이디어 우수부서는 없어요. 그리고 행정혁신 업무추진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상회하는 쪽에서 3명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1, 2, 3등을 시상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디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일리지 혁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방에 자료를 많이 올린 직원, 또 아이디어를 많이 올린 직원, 또 부서, 또 혁신부분에서 우수한 부서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건도 안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면 한 건 올린 사람이 1등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은 없을테지만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결정을 해놓고 그 목표를 상회하는 부서라든지 개인한테 시상을 해야 옳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시상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아까 영어마을하고 조직진단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거기에 대한 내부계획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을 해도 될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원가산출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무길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위원장님! 내부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영어마을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의원생활하는데 참고할려고 하니까 신경쓰지 마시고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나영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지역정보센타 이전시설비 보수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이전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타는 지금 현재 우송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송대학의 학교 형편상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이전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장소물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벤트장 3층에 설치할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벤트장은 아직 등기이전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굳이 설치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우송정보대에서 12월까지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니까 9월말쯤이면 정리가 다 되지 않을 까 해서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가양2동에 문화정보관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거기도 전산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난해 이 곳에서 몇 명쯤 교육을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관에서요?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가양2동 문화정보관에서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문화정보관에서는 월 평균 따져서 하루에 252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정보자료실 이용인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타 말씀하십니까?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거기는 1,6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정보자료실이 90몇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양2동 문화정보관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시면 시설비에 들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시설비 절감차원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정보관하고 지역정보센타하고의 운영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문화정보관은 엄마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지역정보센타는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업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고요. 두 곳을 합쳐 놨을 때는 복잡해서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쪽에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이 문화정보관을 가보니까 주변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주차시설도 넓고, 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더라도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상하신 장소에 이전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이 노령층이 많고, 이용대상을 이 쪽 재래시장의 컴퓨터 교육을 저희 구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 중에 이 쪽 시장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지금 구청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설치하면 구청의 주차난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 지역정보센타를 이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그 대상자는 여기 재래시장 상인들 위주로 하고, 일부 그 쪽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오실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정보센타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차량관계를 보면 차량을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영

이나영부위원장

본위원의 생각은 문화정보관이 주민들도 이용하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문화정보관을 활성화시키시고 예산절감에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께 추경예산심의에 필요한 용역관련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의 각종 용역건수 및 예산하고, 두 번째 용역사업의 용역발주사례, 용역발주사례에는 건별, 용역내용 및 용역기관, 계약방법 및 금액, 용역과업지시서 발주 및 납품일시하고, 세 번째로 연구용역과제 납품검사시 보완지시용역, 거기에는 건별, 건수자 및 직위, 그리고 보완지시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용역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용역만능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해 주시고, 다섯 번째 용역사업에 대한 지자체 감사시 지적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근 2년간에 대한 예산 및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용역발주사례 부분, 또 결과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경리부서, 또 실과부서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식

김종식위원장

가능하면 15일 오전까지 해 주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