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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7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7-18

송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만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양권행정협의회는 '81년 구성된 이후 본 협의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무협의회만 총 18회 개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약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 안양권행정협의회를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하였고 제2조에는 안양시에서 협의회 관련 각종 자료를 보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장은 안양시장이 당연직이었으나 변경안 제4조에 협의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정기회의의 개최시기를 매 분기별 두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도록 변경안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는 경기도 중부권 지자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81년 구성 이후 별다른 회의 개최가 없는 등 운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명칭을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개최코자 하는 것으로 가부를 결정하여 주실 사항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가 '81년 구성 이후에 운영이 저조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규약변경안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조한 이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안양권행정협의회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1년 구성해서, 그 당시에는 관선시장 당시에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별로 회의를 개최한 일이 없었습니다. 민선에 들어와서 민선1기 때 안양권행정협의회가 몇 번 거론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안양·군포·의왕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미묘한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장끼리 그렇게 직접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안양권행정협의회가 실무협의회를 18회 가졌다고 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실무협의회 18회는 주로 어떤 내용을,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예를 들어서 정화조 오니를 위탁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인근 시간에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광명이나 시흥 같이 접경지역의 도로 확·포장공사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시경계 조정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에 교환해서 감사를 하자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금년도의 경우에는 4개시에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자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안양권행정협의회가 규약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다, 그런데 이번에 규약변경을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핵심적인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약변경이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몇 개 시죠? 7개 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7개 시입니다.

송재영위원

7개 시인데 2개 시의 문제가 걸렸을 때 7개시가 전부 모여가지고 과연 효과있게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7개 시 공통적인 사안이 아닐 경우에 2,3개 시에 결부된 문제였을 때 행정권협의회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것을 논의하고 그럴 때 관련이 없는 시에서 얼마나 관심있고 책임있게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항상 제기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만약 안양하고 군포하고의 문제면 안양과 군포의 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두어가지고 다른 자치단체가 관심이 없으니까 두 자치단체만 참여해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김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는 실무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실무협의회가 있지만 만약에 안양·군포·과천 3개시의 문제만 닥쳤을 때 행정권협의회 7개시에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협의안건은 7개시가 모일 때는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안을 많이 제출하고 그 외에는 실무협의회에서 사전에 실무협의가 진행된 후에 대충 합의된 이후에 본 안건에 상정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자치단체는 별로 특별히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협조를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가 단순히 규약변경만 한다고 해서 이게 유명무실했던 것이 실질적 협의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회의내용 자체가 7개시가 전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해놓고 회장이 유고시에 총무가 대신 직무를 대행하는 걸로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간사가 또 따로 있는데 총무 형식보다는 부회장 형식이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가 따로 특별히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간사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무는 회장이 유고됐을 때 업무를 대행하는 거고 간사는 예를 들어서 회장이 소속된 시의,

송재영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총무보다는 부회장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안건은 우리 시의 규약이 아니고 7개 시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기 안양, 광명, 과천, 의왕시의 경우에는 벌써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한다든지 하면. . . . . . .

송재영위원

문구 가지고 조정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 시인 안양시에 둔다고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이 규약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2조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사무소는 안양시에 둔다고 돼 있고, 2항에 보면 사무소 소재지인 안양시는 협의회에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 관리한다고 그렇게. . . . . . .

김갑철위원

이 사항이 협의회장이 안양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회장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협의회 사무실을 안양시에 두는 것인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회장하고 상관이 없고 아무래도 7개 시 중에서 안양시가 가장 크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이제까지 안양시에서 관리를 해왔고 그런 측면에서 안양시에서 모든 의결사항 등 각종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그게 회장이 변경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시는 벌써 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 조문상에도 벌써 안양시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안양시가 7개 시 전체에서 대표하는 시라고 여기서 아주 강조를 했네요. 이것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답변중에도 안양시가 인근 시 중에서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시는 안양시에다 계속 둔다, 이것은 출발부터 전혀 모양이 좋지를 않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광명시에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해도 이런 문제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안양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7개 시장이 움직이면 몇 명이나 더 움직이겠어요? 군포시에다 협의회를 두면 아마 차이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치단체간에 서로가 자기 시에 둔다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이런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어렵고 실질적으로 운영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득이 뭐가 있는지 서로 협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소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7조에 보면 안양시는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 이래놨는데 안양시에 협의회 관련한 각종 자료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양시 간사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사실은 별로 소득도 없으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15조에 보면 경비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경비 부담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협의회 운영상에 필요한 경비에 국한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외의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별도로 정한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대한 부담은 아까도 그동안의 안건을 설명했습니다만 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를 지난 번과 같이 안양시에서 두면서 군포·의왕 같이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서로가 자기한테 소속된 예산 만큼을 서로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또 3개 시가 똑같이 나눈다든지 그건 얘기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안양시나 우리보다 규모가 큰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김갑철위원

가령 안양천 정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안양천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천의 면적이라든지 오염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지 실무 부서에서 또 시장·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협의회 규약을 정할 때도 지난 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논란이 있었어요. 안양천 관계에서 서울에서도 최상류층인 곳에서 경비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도 있고 이게 아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 그때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는 6조 2항에 보면 협의안건의 협의는 참석위원의 전원 합의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포시가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든지 이러면 군포시장이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두 분 위원께서 이미 질의를 드렸지만 이 자체가 실질적인 협의회 규약이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전원 찬성으로 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때문에 전원 찬성이라는 것을 지난 번 저희 의결하면서 이게 수정해서 올라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원 찬성이라는 문구 때문에 실지로 협의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전원 찬성 문제는 김영숙 위원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자치단체장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시하고 군포시하고 문제된다고 하면 안양시하고 군포시만 찬성하든지 반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은 전원 찬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정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장의 찬성, 반대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원 찬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관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해놓은 거니까 의미가 없죠. 하여튼 이게 저희가 수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에 만든 규약 자체가 실효를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해관계, 혐오시설 이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정말 필요한 문제가 대두됐을 때의 염려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지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이러한 문구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걸림돌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셔서 그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의 장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죠. 이 인구 때문에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를 검토해 본 결과 이 규약에 의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해야 된다고 했는데 4개의 지자체가 자구 수정없이 본 규약을 승인하였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이 됐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결정을 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협의회라는 것은 실무협의회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본 규약에 대한 협의회를 얘기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문제는 실무협의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아마 재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자구 수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제2조에 보시게 되면 2조 2항에 각종 자료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는데 문서보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요. 물론 다른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30년이라는 시한 이상을 두고 싶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가지고 문서기간이 보통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문서 파기를 시키기 때문에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넣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보관문제는 행정기관의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서 보관. . . . . . .

최진학위원

그 문서관리 규정이 지금 너무나도 터무니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를 들어드릴까요? 국공유재산을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매매에 대해서. 10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국가재산을 팔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10년 이내에 파기시킵니까? 더더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된 내용들인데 그러한 안대로 하게 되면 너무나 짧아요. 이것은 30년 내지 영구보관할 자료들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하나도 명시 안 해놓고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추후 우리 후세들한테 심판을 받게 돼요. "당신네들이 어떻게 협약을 했길래 이렇게 됐느냐" 아무 근거가 없어요. 본위원은 여기에 문서보관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고 싶은데 실장께서는 꼭 그 지침에 의해서만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건들이 대부분 인근 시 간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경계를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등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는 아마 상당히 오래 보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실무협의회 때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을 해서 항목을 신설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장께서 본 규약에 대한 기능을 망각하고 계신데 5조 기능을 보세요. 5조에 기능에서 1호를 보게 되면 인접 지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리고 5호를 보세요. 자원의 개발·이용·조사에 관한 사항. 4호도 마찬가지구요. 행정구역 경계관리 등의 사무의 협의 조정 등 각종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말 그대로 지자체간에 모여서 공통된 사안을 가지고 논의하자, 이런 기능에다가 삽입을 시켜놨는데 어떤 체육대회나 이런 것은 실무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자체의 장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바쁘신 분들인데. 따라서 본위원은 자료보관에 대한 사항은 분명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록 내지는 결정사항을 분명코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본 위원회에서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거쳐서 토론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다음 실무협의회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 안을 그냥 승인시켜 주고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실무협의회에 가서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자치단체도 한두 가지 의견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고 다음 시기에 변경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14조에 보시게 되면 실무협의회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의회에서 정식 회의를 통하지 않고 안을 받아가지고 접수한 다음에 합의된 사항을 올리셔야죠. 재차 또 142조에 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다시 또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를 재차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하여튼 문제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규약이나 조례나 협약이 맺어지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경비가 따르게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비에 대한 것을 동률적으로 부담하신다고 하는데 분명코 우리 본예산에 또 따라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어요. 만약에 이 경비부담이 나간다면 예산에 계상시킬 때는 어느 항목에다 이 예산을 계상을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 경비는 특별한 사업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실무협의회라든지 또는 본 회의에서 서로 토의를 할 때 사무용품비 또는 식사비 또는 자원행사비 이 정도로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특별한 예산을 세우게 돼요. 분명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시책추진비에서 나가도 무방하지만 이런 협약이 나왔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안양시에 사무실을 둔다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부담이 되겠죠. 하여튼 그 문제를 다시 재 승인절차를 거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승인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추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주문하신 그 사항이 다음 회기에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국장이 공석중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무과장인 민원봉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원입니다.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신고 해태 시에 부과하는 호적과태료를 종전에는 호적법 규정에 규정된 금액 상한으로 해서 최고 상한선 5만원으로 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의 학력, 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여서 조례로 별도로 정하여서 부과해 왔습니다.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55조 6항 별표1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호적법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돼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동 규칙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 군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자치부로 금년 6월 30일까지 5급 2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사항 중 그 중 1명은 금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 연장되어 이에 따른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가 '99년 9월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행정벌로서 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의 유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고 제3조에서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안 제5조에서는 고질적인 위반자 및 위반행위의 중대과실 또는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감경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기능과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대한 사항 및 상담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상담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위탁운영 대상 단체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와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운영요원의 임용, 복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립 예정지는 대야미동 609번지에 부지가 약 327평이며 건축 연면적은 115평으로 이 중 관리사가 30평, 공방이 65평, 전시관이 2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300만원으로서 건축비 2억 3,000만원은 도비 1억원, 나머지 1억 3,000만원은 시비로 부담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 1억 300만원은 기능보유자 김문익의 소유 토지 327평을 건립부지로 시에 무상 대여하는 형식으로 소유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본 전수교육관이 건립되면 시에서는 초·중·고생을 비롯한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능보유자는 공방의 안정적 사용으로 공예품의 계승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도 동기능 전환에 따라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에 대해 기간연장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한시정원 5급 2명에 대해 1명은 금년 12월 31일까지, 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과징금 감경제도를 활용토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시립도서관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상담실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운영요원에 대한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군포시청소년상담실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1조의 규정에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시·군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의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방짜유기의 계승보존과 공예품의 문화관광 상품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와 기능보유자가 사업비 및 토지를 공동 출자하여 대야미동 609번지에 대지 326. 7평, 건물 연면적 115. 25평의 군포시방짜유기전수교육관을 건립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경기도에서 승인 통보를 며칟날로 받으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월 6일자로 접수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거라고 하면 오늘이 7월 18일인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적용을 안 하면 문제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자부에서 조정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도 하단에다 달아놨습니다. 승인을 해주면서,

김영숙위원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 조례가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상,

김영숙위원

이게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전국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이걸 늦게 승인을 해줘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군·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도 원칙적인 법은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외사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최종승인을 늦게 하달했기 때문에 시행일이 18일인데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부칙에 돼 있는데 행자부에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시한이 6월 말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달라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다 보니까 처리과정에 조사담당관실에서도 한 두 차례 여기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 한시가 필요하냐 안 하냐 최종 점검을 하고 문제점 여부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일괄된 행정지침에 의해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야 6월 30일자로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는 벌써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 . . . . .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조례상에 부칙은 6월 30일까지 종료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조례상에 현재 기구설치조례를 폐지 안 하고 그래도 운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 2001년도 6월 30일까지로 돼 있고 한 명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에서 대처해야 할 사항은 어디에 있으며 행자부의 앞으로의 어떤 행정지침이라든가 이런 예측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접수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과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급 정원만 한시로 돼 있고 일반정원은 다 우리 기본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말에 가서 한 개 과를 정리해야 될 입장이고 내년도는 6월 말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기구개편 시에 신설과가 3개 과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과, 시민만족실,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운영실태를, 현재 직무분석이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일 필요한 기구를 존속시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구안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기구안은 확정이 안 돼 있고 향후에 6개월간 또는 1년간을 검토한 후에, 1년간이 아니네요. 금년 말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연코 한 과는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서글픈 운명에 돼 있습니다. 문제는 과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이런 안은 있냐 이 말씀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때 가서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처리되어야지 지금 현재는 방침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때 가면 시기적으로 자연감소가 되는 인원도 있고,

최진학위원

자연감소 요인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있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연감소 요인이 있는 거네요, 분명히. 지금 있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별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 분이 줄어들어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 말 구조조정 자체도 공무원 신분에 그 말을 쓴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반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요즘에 연금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돼 있고 여러 가지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이런 한시적 정원으로 인해서 더욱더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현상으로 기능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자연적인 감소가 강제 밀어붙이기의 자연감소인지 아니면 어떤 연령에 의해서 자연감소인지 지금 상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급 되시는 분 중에서 자연감소 되시는 분이 금년 연말에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그 시점에 가서 따질 일이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진학위원

만약에 그때 그런 자연감소 요인이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럼 그때 가서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직을 안 주고 비워놓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보직을 줘 가지고 발령을 낸 다음에 자연감소율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정원을 그대로 고수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서 공무원정원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인구가 20만∼30만은 4국 20개 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구가 30만이 넘어야만 증설 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최진학위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인구분포에 의해 가지고 국가가 정원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바로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일괄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공직자에게 봉급을 줍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봉급은 안 주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아니 그들이 뭔데 마음대로 통제를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통제권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제권은 있으되 그 지방자치가 고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들어줘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요구를 듣더라도 의회에서 정원이 늘어나도 그건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횡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의지 표명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별 대안은 없으시고 자연감소율을 가지고 그때 가서 생각하신다 그러시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조에서 감경대상을 정하셨어요. "40조 1항 별표6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감경대상은 어떤 도의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이 자료를 이런 개정안이나 이런 것은 제출하실 때는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까지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야 여기서 심의를 할 때 묻지 않아도 될 걸 묻는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혼자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답변이 용이한 것도 아니고 같이 알아야 질의가 적어지고 답변도 간단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중앙을 말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경범위까지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참 이게 모호한 게 좀 그렇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항도 마찬가지구요.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경우인데 이 사항은 손님이 업주한테 억압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사항. . . . . . , 그런데 3항이 문제입니다. "청소년 고용이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 . . . . " 옛날에는 청소년 고용이 부모의 동의서가 있으면 취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은 고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법이 바뀐만큼 법 취지에 맞게, 청소년 고용을 부모가 동의했다, 이것은 동의가 아니고 부모가 그 자식을 팔아먹은 거예요. 법 취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 . . . .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무과장으로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 사항은 물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용했을 적에는 청소년성범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주를 상대로 해서, 사실상 그 청소년 자체를 고용하는 업주가 문제가 있겠지만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걸 고용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주무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위락업소의 주인들한테 행정지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부모의 동의를 얻었을지라도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지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지도해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행정지도 안 합니까? 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고용기간이 단시일 내로 했을 때만 업주를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보호를 해주겠다는 측면입니다.

김갑철위원

단시일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월 이하라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청소년 고용 관련해서 과징금이 어느 정도씩 부과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참고자료로 뒤에 붙였습니다.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제조 업주에게는 1,000만원, 유통관련 업주에게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000만원,

김갑철위원

어떤 자료를 첨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관계법령은 당연히 다 첨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는 군포시의 법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 관련해서 전부 첨부자료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중앙이건 도의 지침이 내려올지라도 지침까지도 주셔야 심의가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차후에는 관계법령이라든가 참고자료를 꼭 첨부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시에서 그동안에 지도감독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딱 들어서 한 가지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000년도 청소년 탈선행위 단속결과는 저희들이 총 49건을 적발했습니다. 거기 보면 유해약물 즉, 주류판매라든가 담배판매가 16건, 그 다음에 불법CD(유해매체물이 되겠습니다)는 6건, 유해업소 관련 고용은 지금 1건을 적발했고 출입금지는 2건을 적발했고 시간 위반한 것은 24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고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고용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자가 지금 금월 초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사항도 다 진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지금. . . . . . 물론 이게 법 정신에 입각해서만은 어떻게 못 하겠지만 법은 법대로고 결국은 또 이렇게 별도로 감면대상을 정한다면. . . . . . 기타 위반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된다, 세상을 그만큼 더 살았으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법을 어겨도 된다라기보다는 고령 노인이 생업에 종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감경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이런 기준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이라든가 여건이 각각 다른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낼 수 없으니까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환경과 여건에 맞도록 하도록 권장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 . . . . .

김갑철위원

사실은 일선에 나가서 이런 업소를 지도단속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진짜 이 처분기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보겠다고 하는 측면이 가장 강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동안까지는 2항에 규정한 사항들 때문에 사실은 제일 난감했잖아요. 다른 문제보다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원해서,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만 소비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먹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노래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징금감경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과징금을 물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불법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경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인데 제안이유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을 청소년보호법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완화를 시켜주는 조례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강화를 시켜야 될텐데 완화를 시켜준다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떤 물리적인 해석 차원에서는 완화라고 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보겠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사례도 있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 . . . . 좋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위반하는 업소에 징계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고 여기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어떤 손실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보통 우리가 과징금을 주류판매의 경우에는 약 1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노래방의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상 손님이 주류를 주인 몰래 반입하다가 우리 단속반에 적발되는 경우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선의의 피해라고. . . . . . .

이경환위원

그건 당연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그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주류를 노래방에 가지고 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데.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령에 보면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돼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해서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경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업소들에게 그런 피해도, 당연히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추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안 될텐데 법에 그렇게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뒤에 과징금액의 감경기준을 보면 비율이 100분의 50, 100분의 25. . . . . . 감경기준이 100분의 50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인이 아플 경우에는 위반을 해도 된다는 그런 뜻밖에 안 되고, 50% 감경기준을 준다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규정을 했지만 위반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은 감경이 될 수 없는 거죠. 사실상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1,000만원씩, 또 100만원씩 과징금을 물린다고 하는 게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정에 끌린다고 할까요? 이게 감경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업소들도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해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배 한 갑을 팔아가지고 적발됐을 때, 1,1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아가지고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짜 업주로서 당하는 경제적 손실은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하고 경찰서, 교육청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민간단체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한 달에 몇 번이나 지도를 나갑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꼭 어떤 요일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건 없이 주 1회 정도 단속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주 1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자료 요청하구요,

송만용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40조에 감경대상 상위법 범위, 그것을 좀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김제길 위원님 정회요청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2조 감경대상 중 제3호, 4호, 6호, 7호를 삭제하고 별표 과징금의 감경기준 중 제2조에서 삭제한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경환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이때까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했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지금도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운영했던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부터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최근 2년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상담건수가 2,654명이고,

송재영위원

'96년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98년도요. 2,654명이 상담을 했고. . . . . . .

송재영위원

그 중에 방문상담이 몇 명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000년 5월 현재 745명이 방문상담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는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98년도. . . . . . 그 자료는 최종 합계만 나와가지구요,

송재영위원

감사자료에 나와 있던데. '98년도 방문상담 몇 명, 전화상담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번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주도해서 하는 바람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계속 대답을 해왔었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위탁관리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무슨 계기로 해서 위탁관리 문제가 나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간에 우리가 운영했을 적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업무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더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획기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위탁운영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면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진짜 내용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경직된 공무원들의 생각보다는 좀더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이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할 때 상담요원을 몇 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현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상담원 한 명하고 보조원 한 명,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원은 공무원이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준공무원에 해당이 되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되면 새로 뽑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새로 뽑는 게 아니라 조례안에도 규정돼 있지만 신분이 승계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탁단체를 위임을 하는데, 위임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수탁단체의 역할은 뭐고 그리고 상담실장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상담실장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에서 보니까 상당히 관여와 지원·지도를 많이 하더라구요. 수탁단체에서 하는 것은 뭐고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기 조례 규정에 보면 수탁자는 우선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내고 그런 업무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요.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수탁이 됐을 경우에 제4조 기능에 보시면 그런 기능들을 다 수행하게 돼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수탁자가 다 하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수탁이 됐을 때도 이런 기능이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상담실은 누가 책임을 지고 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수탁받은 단체가,

송재영위원

상담실장 역할을 다 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오늘 준 자료,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지침에 보면 6조를 봐주세요. 수탁단체의 역할이 상담사업의 운영지원, 상담실의 회계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능에 있어가지고 상담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이라든지 상담기법의 개발 보급,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기존의 상담실에서 계속 하는 거고 수탁단체는 단지 상담사업의 운영지원과 회계관리 정도만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사업도 다 하나의 지원사업이 되는 거니까,

송재영위원

운영지원에 포괄적으로 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것도 같은 범주 내에 속해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상담사업의 운영지원에 기능 부분이 전부 포함돼서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전부 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수탁단체가 지정되면 현재 있는 상담원들하고 아무래도. . . . . . 우리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기에는 수탁단체 지정이 되면 수탁단체가 요원을 선발하는 기준을 만든다든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주도권을 다 갖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만 해주면 독자성을 갖는 건데 이것은 기존 상담요원은 다 뽑아놓고 수탁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수탁단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들어와서 그 해당 요원들도 선발하고 기본적으로 운영프로그램도 새로 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있을 때 새로운 수탁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예견을 전혀 안 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 상담원하고 수탁단체가 새로 지정돼서 들어왔을 적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탁받은 단체에 상담원 지도,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으니까,

송재영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 수탁단체가 선정되면 수탁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겠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작성할 때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요구하신다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여기 보면 수탁단체의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도 꼭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탁단체에 부담 주는 것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 거기서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프로그램개발비 다 충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탁단체가 좀더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막연한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협의해서 의회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가 처음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처음입니다.

김영숙위원

기존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그냥 운영이나 규칙 없이 그냥 하고 있었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조례 근거 없이 운영돼 왔던 겁니다.

김영숙위원

이번에 설치 및 운영조례가 준비된 게 앞으로 청소년상담소를 위탁으로 가도록 하여서 상담실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라 이런 목적에 맞게 하는 걸로 가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 목적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건데 있는 체제 그대로에서 수탁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수탁을 어디다 하실 계획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직 어떤 단체라고. . . . . . .

김영숙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여기 보면 상담실 수탁단체 선정을 철저하게 기하라는 운영지침이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의 정도 이런 것까지 돼 있는데 저희 상담실 자체가 그대로 현재 있는 것이 위탁으로 가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옮기는 거지 지침상에 있는 상담소 운영의 내실화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단체 선정까지도 여기 정해져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런 의미를 보면 지금 순서가 거꾸로 됐죠, 저희는. 먼저 이런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가 알아서 갖고 있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보유 정도를 가지고 청소년상담실을 내실화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실은 맞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을 수탁이라는 그런 형식만 취해서 넘겨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활성화시키고 내실화를 위해서 위탁 조례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지침이 매년 도에서 시달이 됩니다. 사실상 이 지침대로 우리가 운영을 미흡하게 해왔던 건 사실이고,

김영숙위원

그래서 강화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고 처음부터 위탁단체한테 모든 걸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게 선정기준일텐데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지금 아니고 우리는 좀 뒤바뀐 거죠? 하고 있는 것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임하는 것처럼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부칙을 보시면 부칙 두 번째 보면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수탁업체가 생기면 거기에다 일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넣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서 넣은 건 아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왕에 하고 있는 것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대로 지침에 두어서 그대로 임용된 것으로 하도록.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지침상이죠?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도비가 50% 이상이 지원되니까 거기 도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숙위원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 상담실 운영을 수탁을 하겠다는 목적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 . . . .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원에 대한 변경이 없이 수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상담원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을 그렇습니다. 수탁단체가 한 번 지정이 되면 장구한 세월을 계속 수탁을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2년 내지 3년 정도, 4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느 정도 수탁기간을 두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몇 년 계약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김영숙위원

1년 단위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면 단체가 바뀔 때마다 상담원을 교체해야 된다는. . . . . . 또 정실인사로 흐른다는,

김영숙위원

1년마다 바꾸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1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계속 잘 하고 있으면 다시 계약도 할 수 있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송재영 위원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도 다른 부분에서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맞추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됐으면 하고 수탁을 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가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적을 한 거고 그 부분은 충분히 다시 협의를 저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실을 도서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했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재정 지원은 매년 5,000만원씩,

김갑철위원

도비 50%하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비 50%입니다.

김갑철위원

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5,000만원 속에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5,000만원 속에서 지금까지, 아까 2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는데 인건비로 상담원과 행정원의 인적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으며 얼마가 어떻게 지출이 됐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인적구성은 상담원 하나가 있고 행정보조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결원상태이지만.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 5월 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월 단위로 얘기를 해주세요. 상담원은 얼마씩 나가고 보조원은 어떻게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건지.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호봉마다 다 틀리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린 자료에 보면 도에서 호봉을 선정하게 돼 있고,

김갑철위원

아뇨, 그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청소년상담실을 정식으로 개설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상담실 호봉에 준하는 월급을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대로 줬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대로 주고 있다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 기준에 의해서 정산 보고를 또 하게 돼 있으니까요.

김갑철위원

그러면 상담원은 얼마 줬습니까? 몇 호봉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4호봉인가 5호봉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에 운영요원의 신분을 한번 보면 "운영요원은 군포시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유하며. . . . . . "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탁단체가 변경이 되더라도 상담원과 운영요원은 군포시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계속 보유한다 이 얘기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정원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출을 했고 앞으로도 5,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지방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면 급여도 마찬가지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급여는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호봉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모든 기준은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은 도 지침이 우선 봉급, 여비 여기에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퇴직금도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퇴직금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되죠?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수탁단체에서 임용을 했을 때는 수탁단체에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바로 군포시한테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퇴직금 부분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이 됩니다. 보조금 내에서.

김갑철위원

적립된 만큼만 퇴직금을 가져가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쓰듯이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께서도 두 분이나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을 변형해서 이원구조로 해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담원과 행정요원은 시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놓고 수탁단체는 1년 단위 내지는 이렇게 교체를 하고. . . . . .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맞겠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글쎄,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상담원과 행정요원의 지휘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수탁단체에 있습니까, 군포시한테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양쪽에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 계약서 상의 신분상에서는 공무원에 관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지도감독은 수탁단체에서 받는 걸로. . . . . . .

김갑철위원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수탁단체에서 임용을 했으면 군포시로서는 수탁단체만 지도감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원구조로 운영이 되면 군포시에서는 수탁단체도 지휘감독을 해야 되고 군포시에서 임용한 상담원과 행정요원도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저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자꾸 감축을 시켜 나가는데 결국은 이게 변형된 공무원 아닌가. . . . . . . 물론 여기 직무에 관련된 자격기준이 있지만 이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탁단체인 전문가들이 임용하는 사람의 자격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자격에 못 미치더라도 수탁단체에서는 해임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준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년까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자의에 의해서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좌우지간 정년 시까지는 군포시의 상담원과 행정요원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들이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죠.

김갑철위원

왜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했을 적에는 해촉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김갑철위원

그것은 전 공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징계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범위를 어떻게 누가 객관적으로 그걸 판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는 거예요. 능력이 다소 수탁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자가 아닐지라도 상담원의 자질과 행정원의 자질이 계속 근무해야 되는 거죠. 이건 큰 문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계약서 상에 명기가 되고 규칙으로 제정됐을 때 그런 사항이 명기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한 모든 사항은 집행부에다 의회에서 인정한 겁니다. 규칙을 어떻게 정하든 관계가 없어요, 이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승인을 해주면 진짜 그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계속 임용할 수밖에 없는 그 임용과 해임 권한은 수탁단체에는 전혀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임용권을 그냥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겼을 때 상담원이 수시로 교체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것도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김갑철위원

지금 이 조례가 도에서 내려온 그 안 그대로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의 거기에 맞췄다고,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김갑철위원

도에서는 위탁 관계에 대한 지침은 없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위탁 관계에 대한 지침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외에 별도로 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기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운영방법 제일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요원의 군포시의 임용권한은 바로 군포시가 직영을 할 때의 얘깁니다, 위탁을 하지 않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페이지를 보시면 상담실 직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고 위탁단체 교체 시에도 상담원은 승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 조항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근무시간이 청소년상담실은 다른 직무하고 틀려서 근무시간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필히 해야 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군포시에서 적용하는 일정비율의 시간만을 허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근무하면 다 허용을 해야 되는 건지. .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공무원에 준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기준이라든가 지급 보수 범위는 공무원에 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을 축소를 하면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조례 상에도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갑철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상담실은 야간근무가 필연적입니다, 지금. 이 일과시간에는 학생들이 나올 수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학생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야간시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상담원들의 근무시간은 야간시간에 필히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상에 야간상담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18시부터 2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도록 하고 동계기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침상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구요.

김갑철위원

아까 위탁단체에 대해서 과연 위탁단체는 시설을 관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로서의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상담원을 임용해 주고 행정원도 임용해 주고. 과연 수탁자가 와가지고 시설물 변경을 하는데 시장 승인을 받고 뭐 이게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위탁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 . . . . . 지금까지의 운영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위탁도 아니고 어떻게 임용 관계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임용 관계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직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직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어요? 꼭 위탁이라는. . . . . . , 그럼 하나의 단체가 더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인건비나 그런 제반 운영비들이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 . . , 그러니까 관리자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상담원과 행정요원과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준다 그래서 상담원이 더 늘어나거나 행정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 행정원을 다 시장이 해줬는데 관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프로그램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만 제대로 된 상담, 또 거기 상담에서 나타나는 효과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단체가 진짜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운영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단체는 좀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중앙 부처라든가 상부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연수를 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도입을 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직영보다는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게 프로그램,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탁단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수탁단체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짜 청소년 상담에 응용하고 적용해야 될 상담원의 자질이 뒤따라주지 못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뒤따라주지 못 할 때는 교체를 해야 되겠죠.

김갑철위원

어떻게 교체를 해요. 수탁자가 그런 해임의 권한이 없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권한은 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김갑철위원

권한은 시장한테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꼭 그 권한을 여기 조례 속에 넣는다기 보다도 그냥 수탁자가 이 상담원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질이 이것만큼 부족하고 또 상담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교체를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교체까지 조례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어떤,

김갑철위원

군포시장을 상대로 계약 관계에 있는 위탁자가 군포시장이 임용권자를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렇게 건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실인사로 흐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 신분을 보장하는 거고 능력과 자질이 떨어졌을 때에는 교체 건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조례를 어떻게 보다 더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임용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갑철위원

임용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항들이 지금 서로 너무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좋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이문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자리를 이석하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실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4년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만 4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만 3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자체 운영조례는 마련치를 못 했고 도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무부서는 계속 문화체육과였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기는 작년 9월에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이전에는 사회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회과에서 3년 했다는 얘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맨 처음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게 될 때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게 있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 기억으로는 당초에 도서관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다가 중앙 단위에서 또 도 단위에서 청소년상담실 활성화 지침이 시달되고 나서 아마 사회과로 이관이 돼서 거기서 운영하게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청소년 상담 사무가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보십니까, 국가사무로 보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사무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러면 도비지원은 왜 내려오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도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사무로 보고 있고 또 도에서도 청소년상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 조례를 1조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 청소년상담소 설치에 관한 위탁운영 5조를 봐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업체에 대한 자격이 너무 모호합니다. 군포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청소년 관련단체 이래야 될텐데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겠죠. 복지사업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일반 종교단체도 있을 거고 많을텐데 이런 것도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본 조례를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고 좀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군포시에는 지금 청소년회관 건립이라는 청소년 사업에 큰 뜻을 두고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뒤면 청소년회관이 건립돼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 사안의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을 위탁할 시에 같이 이 회관 내에 청소년상담실도 충분한 시설을 갖춰서 같이 한 단체에 줌으로 인해서 모든 운영경비나 지원경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상담자의 자격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 판단에 의하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려면 최하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어떤 근거없이, 지금까지도 물론 근거없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운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놓는 게 합당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3년 6개월을 근거없이 운영을 해왔잖아요. 아무 이상없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3년 6개월을 운영을 했다, 도의 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의 지침만을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도 예산을 50% 또 세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운영상에 근거없이 운영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동안 이렇게 지침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상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담당할 적에 그런 지적은 없었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도에서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근거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청소년에 관한 사업이 국가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 자치단체 고유사무냐 이걸 답변하실 적에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운영근거에 보게 되면 지자체의 고유사무일 경우에 운영재원에서 도비보조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50% 이상이라고 책정돼 있고 약간의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돼요?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예요. 어떻게 사무분장을 자치단체 고유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하고 구분을 못 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법에 고유사무 또 기관위임사무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청소년 업무가 지방사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쪽을 보세요. 경기도 지침에 기본체계 조직표가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이게 문화관광부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도로 위임한 겁니다. 도에서 위임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 다시 재위임 사항이에요. 조직별 주요기능을 보세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5쪽 맨 하단에서 네 번째 줄 시·군 청소년상담실 개설 유도 및 지도지원, 이게 도의 주요 기능이에요. 개설유도하고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의 기본 주요 기능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도 무방하게끔 돼 있어요. 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6쪽에 보시게 되면 시·군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업무가 청소년 및 학부모 상담 등 상담사업 실시, 생활지도 관련 연구 및 개발보급, 시·군 상담실과 읍·면·동 단위의 상담자원봉사자 교육, 도 청소년 종합상담실과의 연대사업 적극 협조 이런 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업무 역할이 분담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도의 업무 사항을 거의 제반사항으로 집어넣고 있으며 주요 기능사항에서도 그렇고 5조의 위탁사항도 그렇고 수탁의 의무, 9조에 운영요원의 임용 이런 문제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우리는 상담실 개설 그 자체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제도상에 들어가서 보다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복잡다난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얼마 안 있으면 짓게 되는데 그 수련관도 지금 잘 짓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 잘 알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듯이 이 자체도 우선 종합상담실이 돼 있는 도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어떤 상담실이 구비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너무 앞서간다, 이런 것을 다분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도 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16쪽에 보면 별첨 3에서 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상담요원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가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병용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위촉하게 만들어놨죠? 중간쯤에 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입니까? 시장·군수가 상담요원을 위촉하는 것을 이것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다른 법적인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침서 2쪽 상단에 보시면 상담실 직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상담실 직원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상담실 직원하고 요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상담실 직원이나 요원이나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조례 개정안이 표본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표준안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준용을 한 겁니다. 우리 조례는 이걸 가지고 준용을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준용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군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위탁단체를 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도의 기관위임사무지 자치단체사무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청소년 업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담실 운영하는 체계고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입니다. 제가 아까 청소년 사업이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 전체적인 업무, 그걸 말씀드렸던 거죠. 사회복지업무 차원에서 청소년사업도 지방의 고유사무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이 지방고유사무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지, 상담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9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9조 지방자치사무의 범위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체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다.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 및 관리 이러한 사무들이 고유사무로 분류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지분야의 위임사무예요.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위임사무로 돼 있는 거고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이것이 자치고유사무가 아니에요. 지방비 부담사항이 있는데 재정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재정에 대한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사무일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가 없어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근거가 분명코 기관위임사무나 지자체위임사무가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나오는 것이지, 그런 근거없이는 국도비 보조 절대 주지 않아요. 중앙부처가 어느 곳인데 그런 걸 줍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재정보전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한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이것이 현재로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상담실을 보다 활성화 시킨다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사항이라든가 기능 면에서 국가나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향상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괜찮은데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너무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시게 되면 운영요원의 보수·수당이 나오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현재의 조례 설 치 운영안이 없어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더 이상 얘기할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사항을 볼 때는 충분히 이것은 검토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한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말 그대로 시·군에 해당하는 그런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되고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바라는 이러한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고자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례 제정이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모든 법률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만 제정이 될 뿐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 시민, 노인, 부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조례 제정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건 바로 뭘 말씀드리냐 하면 지방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내놔도 도나 중앙정부에서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쥐꼬리만한 지원비 주기 때문에. 우리 안 받고 우리 시비 자체로 하겠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아까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 구분을 안 해요. 국가위임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순수한 우리 자치단체 업무인지 이런 걸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항상 끌려 다니는 거예요. 보다 더 심도있게 청소년들과 다시 상의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안을 만들 것을 정식 건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김갑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본 조례가 도의 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보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이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추후에 다시 조례안을 만들 것을 건의하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것은 상정된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상정된 안건을 부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반대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군포시 방짜유기가 경기도 무형문화재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경기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에는 무형문화재가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있는 시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우리 군포시의 어떤 자랑거리를 제공해 주고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서 우리 군포시 소유로 하고자 이 공유재산 안이 올라온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취득가액을 보면 건물면적이 115평인데, 저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취득가액이 3억 3,300만원인데 그러면 건물 평당 거의 한 300만원 정도씩 계산이 나온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에 3억 3,300만원 중에서 1억 300만원은 토지가액이고 나머지 2억 3,000만원이 건물비입니다.

이재수위원

1억 300만원은 토지가액이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부 다 우리 군포시 공유재산으로 되는 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준공과 동시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증빙서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토지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보유자 김문익 씨 소유 토지가 1억 300만원 시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물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서면상의 약속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서면상에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만약에 준공할 때 가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나 이것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떤 법적 각서만 가지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각서를 공증을 부칠 생각입니다.

이재수위원

공사중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우리 관리계획안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바로 공증절차에 들어가신다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 이게 우리 군포시에서 건물을 짓고 토지 소유자가 따로 돼 있고 그러면 나중에도 몇 년이 흐른 다음에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모양새가 이상해 집니다. 특히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는 마당에 바로 그런 문제가 미리 처리가 돼가지고 올라왔으면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무런 질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미리 선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는 마당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증을 바로 받고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전체가 다 우리 군포시 소유로 됐지만 운영은 방짜유기 전수관에서 김문익 선생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원만하게 취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억 3,300만원이라고 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0년도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매입에서 건물 한 건에 1,081㎡, 3억 3,3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토지와 건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운영계획이니까 같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1억 300만원에 대한 사유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저희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건물분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모든 관리계획이나 이 내용을 보면 3억 3,300만원에 대한 조례란 말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도비 1억에 시비 1억 3,000만원, 개인부담 1억 300만원, 그런데 개인부담 1억 300만원이 토지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토지가 실제는 개인 사유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개인 사유지입니다.

김갑철위원

아직 공유재산은 아닌 거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관리계획안에는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원래 2억 3,000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토지분까지 포함해서 1억 300만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개인부담 1억 3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이 관리계획서에다 부기를 해주는데 건물분에서 3억 3,3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빼가지고 그 항목에 맞는 토지부분이나 다른 부분에다 부기를 해줘야 됩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부기사항을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 준공 전에 기부채납하겠다, 이 내용을 아까 받으신 각서를 근거로 해서 부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게 되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에 기부채납이 된다면 이것이 취득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환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주시죠. 취득과 관리환,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취득은 우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얻은 물권이고 관리환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다가 그것을 상대편한테 이전시키는 게 관리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기부채납했을 경우에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죠? 부기상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기부채납해서 관리환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환의 취득 분야에서 8번 항목이 되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토지 분야가 한 건에 면적이 1,080㎡, 금액이 1억 300만원 이렇게 부기에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은 1,081㎡인데 개인 소유지 주택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짜유기 면적은 755헤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전환의 면적은 755헤베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실제 면적은 1,080㎡가 아니고 전수관에 해당되는 부분은 755㎡라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755㎡의 토지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기의 지가가 1억 300만원으로 환산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우리한테 내놓은 자료가 안 맞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정정을 해주셔야 되는 조건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관리환으로 해서 토지 한 건, 면적이 755㎡, 금액이 1억 300만원, 비고 부분에 기부채납, 그 기부채납도 준공과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준공과 동시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우리 시에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명시하셔 가지고 다시 재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취득에 관한 사항을 여쭤봤는데 아까 기타 취득분야와 관리전환 취득분야를 답변하실 때 서로 착오가 있어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타 취득분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타 취득으로 다시 변경안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