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2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영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갑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시 나눠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나눠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부서의 실과장들이 먼저 답변토록 하고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만족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주무 담당인 직소민원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시민만족실 직소민원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7만입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7만 473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자료에는 27만 6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속서류에. 부속서류 한번 봐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 통계자료는 '99년말 현재고 그 자료는 결산 때. . . . . . .

송재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현년도를 보면 전년도 인구가 27만 138명으로 잡혀있고 전년도가 27만 61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숫자 자료는 회계과에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산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27만 473명은 통계연보에서 '99년말 현재로 작성했기 때문에. . . . . . .

송재영위원

인구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사이에 인구가 줄어들게 나왔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줄어든 거예요? 지금 당동 이렇게 해가지고 택지개발이 많이 됐는데 줄어들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군포시가 인구가 줄어들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본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에 당초에 거주했던 주민들이 안양이나 인근 의왕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또 무허가 건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딱지를 받으려고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딱지 받고 나가는 바람에 인구가 줄어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인구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택지개발지역을 해서 몇 천명, 몇 만명이 늘어났지 않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택지개발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동주택, 기존도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는 계속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쓰레기 양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이것 보고서 인구가 줄어든다구요, 지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인구는 무조건 늘지만은 않는다, 그런 어떤 특정한. . . . . . .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자료를 보고 자세히 하고 인구밀도가 7,487명인데 이게 줄어들었으면 잘못 나왔어요. 7,485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도 인구밀도 그대로 적어놨어요. 이것이 줄어들었다고 써놨는데 인구밀도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써놨습니다. 이것 수정하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수정하도록 회계과장한테. . . . . . .

송재영위원

산업구조나 취업인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느 과 소관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에 있죠?

송재영위원

부속서류 5쪽,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시오.

송재영위원

취업인구와 관련해가지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인구조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결산 부속서류에 기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죠?

송재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왜 안 됐는지 회계과장한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현년도가 재정자립도가 감소됐죠? 어떻게 감소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자립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에서 몇 %로 감소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84%에서 62. 5%로 감소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이 결산보고서는 또 다르네요? 결산보고서에 보면 82. 9%에서 76. 9%인데 62. 5%명 상당히. . . . . . 이건 최근 자료입니까, 뭡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회 추경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을 하면 자립도는 또 달라집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다시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송재영위원

84%에서 62. 5%면. . . . . .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재정자립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국도비 예산을 많이 보조받으면 받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군포시가 국도비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만 살림을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런 시·군을 예를 들면 연천이나 부천이나 가평 이런 데 시 예산이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국가 재정을 많이 지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보통교부세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는 바람에 72억원을 부받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실장께서는 "재정자립도를 잘 모르는 경우에" 이런 말씀을 과감히 하셨는데 왜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냐면 앞으로는 자주재원이거든요. 국도비 지원이 점점 축소된다든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자체에서 수입을 올려서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체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안 받고도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게 앞으로를 갈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정자립도를 자꾸만 따지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송재영위원

또 국가 재원이라는 게 언제까지나 계속 준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원을 안 해주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세원을 많이 개발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세가 대부분인 70% 정도 되는데 지방에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국세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그런 국세 재원이 지방세목으로 이전이 된 이후에는 교부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는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지방세목으로 이제 이전이 되겠죠. 되겠지만, 특히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이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만 써라"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에 한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하나의 지표로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다. . . . . . 네, 알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어떻게 감소됐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세 부담률은 1인당 18만원 정도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1인당 18만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18만 642원입니다.

송재영위원

무슨 18만원이에요? 지방세 18만원밖에 안 되면. . . . . . 결산보고서 보니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98년도에 17만 9,000이군요. 그리고 지금 18만 5,000원으로 증가되었네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죄송하지만 어디 몇 페이지 보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결산보고서, 검사의견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검사의견서를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의견서 자료가 없어가지고,

송재영위원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1999회계년도 결산총괄에 대해서 일단 묻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운영비율이 뭐죠? 재정계획운영비율.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재정계획운영비율, 부속서류 5쪽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 사업비를 최종 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말합니다.

송재영위원

투자사업계획의 실제 예산반영률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 90. 8%에서 86. 1%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투자사업계획의 실제예산반영률이 떨어졌다,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100%가 되어야 되는데 5개년 지방재정투자계획 심의를 해서 그 계획대로 하면 100%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90%에서 86%로 떨어졌거든요. 예산재정계획대로 투자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 . . . . 반영되는데 전년도보다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0%에 근접되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 . . . . 그 자료가, 제가 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자료가 확실한 건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률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군포시가 전국적으로 재정계획이 최우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 비율이 99. 8%였습니다. 그래서 잘된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가 혹시나 착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착오입니까?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상경비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는 무슨 요인 때문에 경상경비가 증가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가 좀 상승해서 증가된 것으로. . . . . . .

송재영위원

인건비 상승 요인하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경상경비가 증가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계획 운영비율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용 부분은 어떻게, 실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아는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결산서 175쪽입니다. 시민회관의 영화필름임차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게 특별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개관기념 영화필름 임차란 말이죠. 그래서 영화필름을 임차하는 데 민간이전 위탁금에서 전용을 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국회간에 역할 분담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소신있게 또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전용 제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용 부분은 의회에서 관여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고 행정과목 세항부터 세세항목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부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전용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필름임차비에서 민간위탁금에서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해나가는 모습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원칙적으로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회관에서 예산 전용을 했는데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 가급적 예산을 전용하지 않고 본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75쪽에 선진하수시설 견학, 하수도특별회계인데 여기 보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전용한 거죠? 하수시설 견학이 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주민들이 견학하기 위해서 대야동에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라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전용 일자가 '99년 5월 25일이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제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최종 의결일자가 1999년 5월 2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기중에 전용한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전용은 예산을 신축적으로 행정부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 . . . . .

송재영위원

그런 건 있잖아요. 예외조항에, 전용과 관련 예외조항에 "회기중에는 전용하지 말고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회기 끝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송재영위원

그날 당일날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건설과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분명한 거예요. 회기중에는 전용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 . . . . . .

김영숙위원장

송 위원님, 잠시 다른 위원 질의를 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송재영위원

이것만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지와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은 아까 송 위원님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을 세금 이외에 경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돼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부존자원이라든지 또는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구도가 있으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 시에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을 검토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또 군포1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설치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그런 개발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연구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시에서 이러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영진단기획단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영진단기획단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 보면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해서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하고 거기서 심의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실장께서도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경영진단기획단 먼저 꾸리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경영수익 관련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 승격할 때 세외수입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외수입계에서 경영수익사업을 관장했는데 그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추진할 마땅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요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줄이는 그런 입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또는 가동되지 않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타난다면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영진단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경영사업이 적절한가를 논의하는 기구거든요, 그게. 의원들이나 개별적으로 우리 공직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라 경영진단기획단을 꾸려 가지고 전문가도 참석시키고 해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인데 기획단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송재영위원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필요성이 없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대충 이러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금이라도 그만한 방향이라고 나오면 이걸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구성을 한다 해도 결국 첫날 회의 한 번 소집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기획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송재영위원

저는 오늘 이걸 딱 봤는데 딱 생각난 게 지난번 이경환 위원도 지적했었는데 임·수산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육림사업.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뭐요?

송재영위원

육림사업.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육림사업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육림사업 왜 못 합니까? 장기적 목표를 두고 묘목을 수목해가지고 한번 육림을 해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육림사업도 가능한데 저희 시는 육림사업을 할 만큼 그렇게 임야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또 육림사업은 장기간에 투자가 되어서 30년, 40년 후에 수익을 얻는 것인데 과연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임·수산 소득증대사업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되어서 오리농장을 한다든지 이것 여러 가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억인데 하여튼 조성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돼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왜 없겠습니까? 좋은 사업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44쪽을 봐주시죠. 207-01번 학술용역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500만원 말씀입니까?

김갑철위원

아뇨, 8,000만원에서 지출액이 6,261만 5,000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인데 업무능률 진단을 위해서 컨설팅 한 게 있고 시정시책 개발비로 컨설팅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의 업무능률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자부의 업무능률진단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이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총괄해서 행자부에서 연구기관에 위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업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용역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각 항목별로 3개 사업을 하셨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가 책정이 됐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다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8,000만원이 섰는데 6,261만 5,000원이 지출되고 1,738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뇨, 3개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렇게 예산도 책정을 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전체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분리한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업무능률진단비가 688만 5,000원입니다. 총 5,000만원이 당초 예산인데 지출하고 68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시책연구비는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1,0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갑철위원

행자부의 업무능률진단비는 얼마가 내려왔죠? 그것은 안 가지고 계시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4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는 입찰 과정에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정확치 않고.

김갑철위원

용역 내용이 변경된 건 아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실제로 용역이 들어가면 다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은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307-02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2억 8,300만원요. 본위원이 감사 시에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 보조금 말씀이시죠?

김갑철위원

네. 그러니까 '99년도까지 정액보조단체까지 포함된 임의단체 보조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지출액이 2억 1,56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액보조단체를 제외를 한다면 이 예산을 2억 8,000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 . . .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억 8,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시단위,

김갑철위원

한도액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줄여서 세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줄여서 세우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은 줄여서 세운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할 때 줄이는 건 몰라도 예산 자체를 줄여서 세우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지출 요인이 없는데 계속 예산을 세워놓고 묶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군포시 공무원 607명이면 607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원은 550명이 되기 때문에 몇 명에 대한 예산은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이 된 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이 됐던 것은 아시겠지만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IMF도 연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금년도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용역을 다시 해서 완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2000년도에 용역 결과가 나왔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나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작년도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6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전 전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4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채무상환이 1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원금만,

송재영위원

원금 상환이 하나도 없었다구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나오면 장기적으로 1년 거치, 10년 거치 이렇게 있지만 이자율이 높은 것은 갚아나가는 선진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채무는 갚아나가는 것이 송 위원님 지적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채무를 발생시킬 때 연도별로 얼마씩 갚겠다고 이렇게 계획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쓸 예산을 못 쓰면서 갚는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쓸 예산을 못쓰는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으니까, 다 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 순세계잉여금도 차기 예산에 편성,

송재영위원

계속 그럴 것 아니에요. 200억에서 이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이게 만약에 차기로 넘어가는데 그 차기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남는다 그러면 모르는데 벌써 2년을 보면 248억, 160억 이렇게 계속 남았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그 부분에서 고이자의 원금을 좀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회관과 관련되어서 이자율이 8%짜리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적절하게 그렇게 해도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아무리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남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회관 건립과 관련된, 물론 상환기간이 2005년까지지만 이런 것을 고이율의 채무를 미리미리 갚아나가는, 이렇게 해나가면 시민들이 참 칭찬하고 박수를 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쓸 것 안 쓰고 모아가지고 빚을 상환했다 말이지. 얼마나 시민들이 박수를 치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채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것이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의 박수를 받을 부분인지를 정책심의든 정책토론회든 정책운영단이든 기획실에서 하든 하여간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실장께 한 가지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률진단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4,500만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다 줬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받으셔 가지고. . . .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것 행정자치부에다 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김영숙위원장

용역비를 어디다 주셨냐구요, 용역기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다,

김영숙위원장

직접.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럼 저희가 4,500 용역비를 받아서 행자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4,500이 아니고 480만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건 잔액이 남은 거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5,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458만원 정도가 남으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원인데 그 안에는 목표관리 용역비가 있고 능률진단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는 우리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아까 우리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결산서 안에 수치의 착오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승인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직원들께서 착오 있는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부분에 대한 것 시민회관이나 건설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을 과별로 하겠지만 다시는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면 전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각 과에 당부를 드리고 더군다나 회기 중 마지막 날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급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도 선진지 견학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은. . . . .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착오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위원회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해당 부서에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원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일반보상금이 전부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타보상금 1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원사무 착오 및 지체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반보상금에서 입영장정 지원비인데 이것도 입영 장정이 예상보다 숫자가 적어서 불용처리가 1,700만원이 됐나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보낼 때 매년 예산 회계년도 전년도 12월달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편성하고 난 다음에 매년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3/4분기 9월말 실적을 10월 초에 정산보고를 하면 병무청에서 늦어도 10월 중에 내시 변경내역을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 22일날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마무리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상에서만 잔액이 많이 남았지 실질적으로 돈 내려준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주무담당주사인 도세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세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세정과 도세담당주사 최승범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세입결산총괄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지방양여금을 보면 예산 현액이 19억으로 돼 있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수납총액하고 징수결정액 보면 2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지방양여금 관계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각 사업마다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정과에서 파악 좀 해보시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이가 나고, 보면 예산 현액과 지방세 세외수입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보면 예산 현액과 수납총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이월을 할 적에 12월 말로 해서 이월을 해주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는데 1, 2월달에 가산금이 더 붙고 그럴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차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가산금 때문이에요?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43%가 과다징수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 가산금 때문에 43%나 과다징수가 되겠어요? 예측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 했다는 거겠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초과 세입관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영위원

예산 현액과 수납 총액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목표하고 세목별에 대해서 연도별 증가율, 경제성장률, 세수 특수연도를 종합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증가한 이유는 징수율이 갑자기 '98년도보다 1∼2%가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99년도에 올라서, 그 다음에 경기 호전으로 평균 징수율이 증가했고 '98년도에 국세가 많이 안 걷혀지니까 국세 쪽에서 법인 세무조사라든가 세원조사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경기가 하향될 것으로 판단해서 자동차 증가량을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99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차량 수요가 증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초과 세입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연도별 평균 증가율을 하다 보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IMF 때문에 세입 자체가 들쑥날쑥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99년도에는 정확하게 세입예산액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43%나 과장 징수를 했다는 것은 재정 운용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그런데 43% 전체가 지방세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고 세외수입이라든가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이런 쪽에서도 초과 세입이 발생되어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방세만으로는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2%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나치게 과다 징수되어서 총 회계년도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세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영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희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있죠? 9억 6,200만원, 불용액이 4억 정도 돼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민간위탁금. . . . .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위탁금이 9억 6,200만원인데, 예산액이. 코드번호 307-53.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몇 쪽이죠?

송재영위원

76쪽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76쪽요?

송재영위원

예산액이 9억 6,200만원이 정도 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민간위탁금 9억 6,268만 8,000원.

송재영위원

불용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99년도 11월 8일날 개관해가지고, 개관을 안 한 것은 운영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 한 것은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입니다.

송재영위원

7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서 사업예산이 22억 8,895만 6,000원인데 사업내역하고 불용액 처리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코드번호 2313-200, 사회과장 이상희 이것 경로연금은 노인건강진단비하고 교통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만 2,000 노인분들의 교통비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1만 2,000분의 노인교통비하고 경로연금.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하고 저소득 주민 보호사업에 불용액이 5,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런 것도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 . . . .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인원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 8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부랑인 귀향여비라든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입니다. 작년에는 80만원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로 지급해줬고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게 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시켜 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부랑자나 장례비가 남아가지구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부랑인 귀향여비라든지 무연고 사망자라든지 여기서 장례 같은 걸 치러주라고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예산에 이것이 어떻게 됐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부랑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수위원

네. 무연고 사망자라든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올해 예산에 부랑인 귀향여비로 해가지고 252만원이 섰고, 매월 평균 7명으로 해서 12개월분 해가지고 252만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응급진료비라든지 저소득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1억 1,450만 2,000원이 섰습니다.

이재수위원

1억 1,400 정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 위문품을 구입한다든가 사회복지시설 위문한다든가 해가지고 부기 과목이 비단 부랑인 귀향여비만이 아니고 일곱 가지가 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부랑인에 대한 보장적 수혜금이 250만원 정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252만원입니다.

이재수위원

제대로 세우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