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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6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2-02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환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명철) 인사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미정) 인사

김미정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2일간에 거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 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조문환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미정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부담금의 면제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8호”를 “제17조제1항제19호”로 하였고, 안 제4조의 단위부담금의 조정에서 “「도시교통촉진법」제19조제2항”을 “제37조제2항”으로 하는 등, 조례를 어문규정에 맞게 표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장복실의원 대표발의)(윤한섭의장ㆍ조문환ㆍ김미정ㆍ김진원 의원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에서는 원내처방을 무료로 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2항 제6호에서는 기존의 원내처방 및 비급여 제외를 삭제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항목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의원발의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셋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창덕 자치행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채용구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채용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채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51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으로 인해서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12조, 19조에서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6조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7조, 18조, 20 내지 22조에서 사치성 부동산 감면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하는 사항, 안 제8조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 감면 이관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일부지역 한정으로 감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 농협중앙회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의 경감은 삭제하는 사항, 안 제13조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전방조종자동차는 소형일반버스 세율로 적용하는 사항, 안 제21조에서 신용보증재단 임대용 부동산 제외규정을 삽입하는 사항, 안 제8조, 제15, 23, 24, 28조에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지방세법 이관사유로 감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2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조항에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9년 9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 징수기준에 맞추어 수수료를 조정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요율 비교 및 원가분석 후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 항에서 지방세 납세증명발급 시 수수료 항목을 폐지하고, 나번 항에서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 등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다번 항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채용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휘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휘표입니다. 49페이지 의안번호 제5-353호,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금액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항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7쪽의 경기도내 기관별 수당 현황과 58쪽의 저희 담당부서 의견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을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홍휘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목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에 따른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354호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제13조에 지역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조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근거 및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기능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부터 72페이지 이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상목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셋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유덕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5호인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관련 조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정의,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였고, 제2장은 인정시장의 기준 및 취소로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취소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은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을 규정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 등을 정하였으며, 제4장은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 등을 규정하여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 등을 정하였고, 제5장에서는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등을 규정하여 농업인 직영매장의 설치, 운영, 신청자격, 사용료 등을 정하였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6장에서는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을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예산의 지원, 운영상황 등의 공개 등을 정하였으며, 제7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등을 정하였으며, 제8장은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징수, 지도·감독,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등을 정하였으며, 제9장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153쪽의 의안번호 제5-356호인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교 1, 2, 3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대규모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구도심 간의 공공디자인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명문화하여 도시공간의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에 공공디자인 추진시책 수립 요청과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디자인 관련 사무처리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시설물의 제작·설치,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디자인 사업계획 수립, 디자인의 개선 시 관련부서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디자인의 대상 시설물, 공간·시설·용품·정보매체 등을 제작·설치 또는 용역 추진 시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서 13명 이내의 건축·도시계획·조경·설계·색채·환경·조명 및 디자인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57호인 오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부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변경과 건축법 등, 관계법의 개정으로 법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과정에서 법규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4조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해당건축물에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지역, 지구 또한 구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적합한 용도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구성 인원을 증가하여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문분야 위원 위촉이 추가로 필요하여 구성인원을 9명이상 20명 이내에서 9명이상 30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법조문 및 법조항을 정비하였고 안제22조에서 용도변경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자 지정규정을 마련하여 용도변경 준공시 현장조사 검사업무대행자는 해당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로 정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제28조에서 건축물의 접도의무규정을 완화하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축사 작물재배사의 대지는 접도의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이상 접해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제32조와 별표3에서 대지 안에 공지규정을 완화하여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떼어야 하는 거리를 타시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조정하였는데 기존에 20미터 미만 도로는 2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고 20미터 이상의 도로는 3미터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사항에서는 30미터이상 도로는 3미터이상, 20미터이상 도로는 2미터 이상, 10미터 이상도로는 1미터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부터의 이격거리는 법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제35조에서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여서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1배 이상으로 하였으며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인 경우 남측의 높이가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 높은 건물의 0.8배를 띠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집행부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배유덕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11월25일 조문환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1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에서는 원내처방을 무료로 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2009년 9월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감면을 폐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로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과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성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 대상으로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상위법에 의거 폐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의『오산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 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실비보상차원 및 타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 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음에도 지금의 조례개정은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례 개폐업무를 추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등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앞으로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 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와 명품도시 오산의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시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공디자인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의『 오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검토보고(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권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의원님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안에서 당연직 빼고 위촉직 위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 및 교수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40% 상향조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산에 계신 여성이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이 여성들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오산시 사시는 분들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 끄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각 위원회 별로 40%이상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를 하면서 위촉위원에 여성에 대한 할당을 넣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별도로 여성에 대한 몫을 넣는 것보다는 위원 구성하는 자체에서 3항1호에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원회구성하려고할 때 생각했던 부분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학교어머니회 등,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업무를 하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면서 그런 여성에 대한 위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임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는데 3년으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운수비, 교통관련단체장이라든가, 자기 관련 단체장이라든가, 시의회의원 1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교육청 과장도 그렇고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그러면 보궐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까?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당연직 위원은 당연히 직책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위원분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3년으로 한 이유는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자체가 5년 주기입니다. 하다보니까 5년으로 마치면 너무 길고, 완전기본법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운영하기 때문에 3년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요. 보궐되었을 경우는 특히 당연직인 경우 경찰서 교통관련부서장이라든가 교육청에 학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업무, 안전에 관한 업무를 연관이 있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백이나 이런 공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나머지 단체장들 같은 경우는 보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의 임기를 정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단서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요. 조항이 없잖아요. 보통 단체장이 2년 임기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되실 경우에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이런 일은 또 없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여기에 명시가 장애인 관련단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이 오는 거잖아요. 회장단에서 장이 바뀌면 그분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잔여기간이 있잖아요. 잔여기간 그러면 그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없다는 거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회의에서 저에게 주신거에 의해서는 서면심의에서 할 수 없다고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기능이 2조 가지고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보통 1번, 2번 같은 경우는 주요정책이라든가 시행계획 같은 것이 미리미리 정해져서 우리가 이거를 소집하고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주 경미한 게 있거든요. 들어가서 꼭 심의위원회를 안 열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때마다 다 심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서면심의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서면심의라는 말이 현재 빠져있거든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는 물론 조례상에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규정을 안 하더라도 내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면심의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

장복실위원

조례에 없어도 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까?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의사결정에서 사안은 서면심의하겠다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장복실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필요하십니까? 그런 게 있으면?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조례에서 기능이, 위원회에서 기능만 있는 거지, 의회에서 기능만 수행하면 되는 거지 서면심의나 출석심의나 효과는 똑같다고 판단됩니다.

장복실위원

조례라는 안이 보기 편안해야 되고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문구가 해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7조 (전문위원)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위원회 내에서 전문위원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건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별도 위촉입니다.

김미정위원

별도로 전문위원을 위원회에 밖에 있는 전문위원을 두는 거잖아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직원은 채용 안 하고,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전문지식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때 별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미정위원

자문위원 격인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받는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결정은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결정은 별도로 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지요?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요. 여기에 보면 3항에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지급이나 이런 관계 유무, 아니면 직원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직원 채용은 아니고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해석을 수당을 지급……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미정위원

자문료를 줄 수 있다?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수당은……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10조에 보면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아홉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조문환 의원님,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