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미정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ㆍ김미정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325호로 시달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 일부가 수정 통보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이 되어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출 사유를 설명 드리면,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시 설치 목적에 맞게 위원회의 임기는 규정하였으나, 보궐위원의 임기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부수정이 필요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교통안전정책수정조례안) 첨부자료-부의안건(시세감면조례수정조례안)
명철
김명철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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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