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과 간사에 김미정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 김진원의원님외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과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과 5분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존경하는 윤한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명철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매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며칠 전 모 언론사에서 본의원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급기야 12월3일 오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단체가 본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문기사내용과 기자회견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위반에 대해서는 거래단체가 직접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 질의를 통하여 회신 받은 결과, 시군구 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둘째, 지위를 남용하여 영리취득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결단코 사실이 아님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오산시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체육용품점을 운영해 왔으며, 시민단체에서 문제 삼은 곳과의 거래도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거래하던 거래처의 일부로서 의원신분을 이용한 영리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는 바 입니다. 셋째,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직권남용금지)위반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본의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모두 다 아실 것이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넷째,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조례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음을 느끼며, 마치 한사람의 의원을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이법 저법 마구잡이로 갖다 붙였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1항 및 2항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스스로도 무리한 법적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가 아니며 이는 앞서 밝힌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질의ㆍ답변 받은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을 감시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오산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억울한 심정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에 문제제기를 한 시민단체가 오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오산시의회는 조속히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문방송에 보도된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면 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오산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시길 바라며, 본의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면, 즉시 명예회복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존경하는 윤한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이번에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오산시를 생각하고, 오산시민을 생각하고, 오산시의 중단없는 발전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오산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전하고 올바른 시민단체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그 활동이 오산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오산시민과 오산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15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 김명철은 시의원을 권력의 자리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묵묵히 대변자 역할에 충실히 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점 잊지 않고 충실히 시의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의원 장복실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하신 윤한섭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해 살기 좋은 오산과 살고 싶은 오산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오산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7월6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올해 내로 ‘탄소 배출권 거래는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뒤 그 다음해(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범아시아 지역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국내에 설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표기업들은 7월에 집중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20일 발표한 녹색경영 선언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2013년까지 50%(2008년 기준)줄이겠다고 약속했으며 또한 제품의 에너지효율을 40% 올려 온실가스 배출을 8400톤이나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도 7월22일, 4조1000억원을 친환경차 개발 등, 녹색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에 앞서 LG전자는 2012년까지 주요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15%(2007년 기준)높이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얼마 전 뉴스에서 경기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기준으로 대상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다른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탄소배출권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않는 대신 배출권 판매와 구매실적을 시군평가에 반영해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보도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지금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탄소줄이기를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화장실 사용 시, 사람센서로 인해 켜지고 꺼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탄소줄이기의 방법이지만 공교롭게도 탄소배출권의 문제가 아닌 전기절약의 방법인 듯 싶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오산시는 그리 넓지 않은 도시입니다. 공직자 출ㆍ퇴근 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했으면 싶습니다. 자동차이용을 하지 않고 자전거등록증사본을 첨부한 후, 자전거 이용하는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고가부터 기름값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먼저 공직자가 시작했으면 하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오산시 기업체역시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곳에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는지? 택시 또는 버스의 공회전을 하지 않는 회사내지는 개인에게도 혜택은 없는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거리가 아닌 장거리인 경우는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이진수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는 관용차를 자제하고 도보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으로 모범 보이시는 모습 자체가 탄소배출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하자면 오산시 관용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녹색성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신기술은 아마도 절약일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녹색 생활의 범국민적 실천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모두가 함께 해야지 정책 펴는 사람만 해서는 안될 일이며 우리 생활자체가 녹색 생활과 저탄소 생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에서는 어느 나라가 먼저 녹색기술에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자 미래국가지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되고 있다’고 녹색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의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국가적 목표일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목표라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기회를 선점하면 새로운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목표를 낮추면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 목표는 약간 이상적인 것으로 두고 거기를 향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감축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 역시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기로 발 빠른 행보를 합니다. 오산시도 역시 녹색성장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경기도 내의 발 빠른 행보에 앞장섰으면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상정되는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2일부터 12월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미정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ㆍ김미정ㆍ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조문환 의원 발의)(계속) 7.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 조문환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2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1일 제1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조례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만65세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한방 진료에서 원내처방을 무료로 하고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개정과 2009년 9월말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의거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지역이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감면을 폐지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7에서 12인승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로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례, 감면조례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나 안제13조의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용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이 있어 감면규정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일대상으로 규정된 수수료의 금액을 상위법에 의거 폐지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결산검사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의회의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실비보상차원 및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심의의결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나 보궐위원의 임기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재래시장과 상점과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에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표준안이 기 시달되었음에도 지금의 조례 개정은 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례개ㆍ폐 업무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입니다.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도시환경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고유의 특성과 문화,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적용 등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앞으로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정비사업에는 도시환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경쟁력확보와 명품도시 오산의 브랜드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대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공디자인 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아홉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심사보고(조례안)

윤한섭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문환 의원님이 발의한『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복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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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명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부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셔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 정 연 설
11시25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2010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
11시37분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구 35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시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도 4%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시에서 추진 중인 가장산업단지, 세교택지개발, 구.시가지 뉴타운 개발 등의 영향으로 거래세 및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수는 안정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상부기관의 의존재원의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법정경비를 포함 경직성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세입분야를 살펴보시면,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개발행위 및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지방세수는 향상된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대규모 SOC사업 완료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축소로 세외수입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 기조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국비 보조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세 증가율 둔화에 따른 도비 보조금과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우리시 재정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야를 살펴보시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와 우리시 고유문화 브랜드 가치 제고, 시민 체육·교육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여건상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어 교통 및 지역개발 투자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 4기 시정운영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하여야 할 기본사업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역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이월·불용예산 절감을 긴축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전체 모습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3,035억9,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7%가 감소된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8%인 17억5,900만원이 감소한 2,055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71억3,400만원이 감소한 980억3,7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6페이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753억1,700만원, 세외수입이 480억9,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대비하여 22억2,500만원이 감소한 213억2,8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2억4,400만원, 국고 보조금은 260억1,800만원, 도비 보조금은 175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55억6,000만원 중 사업경비인 정책사업비에 1,597억6,6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323억7,100만원,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비에 13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개 분야로 구분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 행정 분야에 296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채 상환에 41억4,4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67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 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75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시민스포츠센터 92억 2,800만원, 체육공원 조성에 29억2,500만원 등, 총 26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총 11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을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에 48억9,300만원과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등에 22억600만원, 사회분지 분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69억90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54억6,800만원,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지원에 94억 5,80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51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에 총 6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신보건 및 요양시설 운영에 14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7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보를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26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44억9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예비비를 예산규모에 1% 이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32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 980억3,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71억3,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8%가 감소한 276억1,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15억4,700만원이 감소한 564억2,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제2하수종말처리장에 69억1,900만원, 세마하수종말처리장에 34억4,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1억4,600만원을 업무관리비 500만원을 제외한 71억4,1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종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2억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 고유목적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4억100만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산업재산권 실용화 사업에 2,000만원 등 총 4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6,400만원이 감소한 2억4,400만원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억300만원으로 부담금 환급금에 5,000만원, 예비비에 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궐동지구 청산금,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등 6억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궐동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에 5억1,200만원과 예비비에 9,6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수입 5억7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총 5억1,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 특별회계는 총 1,200만원으로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폐지되는 회계로서 궐동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부족 사업비 5억1,200만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2010년도에 예산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건설을 위하여 장기비전과 정책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0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예산안)

윤한섭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진원 의원 대표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를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및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등이 편성되어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11월2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난 11월27일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2월17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 이진수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직무대리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범기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수엽 중앙동장 이수영 대원동장 이찬호 남촌동장 나승길 신장동장 김명수 세마동장 연순옥 초평동장 홍성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전문위원 권순덕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