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석락 의원 5분자유발언
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수상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는 그 동안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고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의회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밑바탕에서 지난 7월 12일 제5대 동구의회가 출범하여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의회 방문이 우리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주민과 우리 의회가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8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9월 8일 및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여유기구인 도시국의 원도심정비사업단을 폐지하고 사회산업국에 여유기구로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며, 도시개발과의 명칭을 도시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금번 조직개편에서 도시정비담당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으로, 역세권개발담당을 주택재개발 담당으로 하여 도시개발과에 이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유치담당을 폐지하여 영어마을 및 교육특구, 특목고 유치관련 업무를 담당할 교육환경 개선담당으로 전환하고, 캠핑장 및 산책로, 마라톤 코스 개발 등을 담당하는 레저벨트 구축 담당을 신설하며, 경제진흥과의 재래시장육성담당을 이관하여 3개 담당으로 전략 사업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역점사업을 위한 전략사업팀의 신설과 함께, 우리 구의 현안인 원도심 활성화 및 역세권개발 부분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토지관련 담당공무원 정원승인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범위 내에서 기능직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정원1명의 증원은 제외하고, 기타 직급별 비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내수면 어업법 제23조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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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1일 김종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현행 무료로 지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지급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보호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서,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장애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대상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1급∼5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고, 향후 복지의 사각에 놓여 있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는 등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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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본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결과 총괄규모는 세입이 2,380억 3백만원, 세출이 1,948억 3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31억 9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각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1.5%, 세출은 8.5%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신장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나날이 증대하는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반영 등 자주적인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업무집행과정에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본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대동사무소 3층 화재로 인한 건물개축 및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긴급방제로 2건에 3억 4,341만 2천원을 지출한 바, 예비비의 지출목적에 부합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1,87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인 347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15.2%인 220억 3천만원이 증가한 1,670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61.9%인 127억 6천만원이 증가한 206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수당 및 필수 경상경비, 청사신축기금, 국·시비 미 부담금 반영,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기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반회계 16억 738만 6천원, 주차장특별회계 1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제13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이번 회기 중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에 제기 되었던 여러 의안들이 우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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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