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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77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9-18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님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에 대한 폐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4, 5에 근거하여 199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동 규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상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그동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은 군포시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2항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행정처분규칙,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단일화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되는 조례는 종전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동시에 처분하던 규정을 한 가지 처분만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조항이 21개에서 4개로, 행정처분조항이 38개에서 32개로 각각 축소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 세부사항은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중 토지거래신고제도와 유지조례가 폐지되고, 또한 취득 후 목적사업 착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9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자인서 징구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은 기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은 경기도의 권고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시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발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부의된 본 조례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폐지 또는 개정과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내지 4가 변경 삭제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98년 9월 11일 군포시 규칙으로 규정하여 적용하여 오던 중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현행 규칙으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99년 12월 27일 공포된 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자인서 징구 폐지 및 제2조 1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회과 소관인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코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정하고 군포시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과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0년 1월 11일 경기도를 통해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명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규칙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조례로 제정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6조를 잠깐 봐주시죠. 6조를 보시면 "처분통지 등" 해가지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와 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 및 공인중개사협회......", 왜 이런 사 단체에다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처분대상을 전국 부동산협회라든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도지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도지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중개사협회하고 중개업협회에서 왜 알아야 되며 왜 우리가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처벌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라든가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또다시 영업을 하는 그런 걸 적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 관리·감독권이 중개업협회나 부동산협회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참고사항,

김갑철위원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업을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을 각 협회에다 임의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지금까지 그 단체의 뭐랄까......설립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업무들을 임의적으로 자꾸 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양 해가지고 운영해 오는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의무규정이 아닌걸 조례에 삽입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일반 회원들은 당연히 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조례로 집어넣는 것이 전혀 합당치가 않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넣은 겁니다.

김갑철위원

중개업법에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중개업법을 복사해 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부동산중개업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통보할 때 이 협회에 가입이 의무조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조항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임의조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급기관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이 확대 개편되면서 이 조례가 상당히 바뀌어지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위반사항 26, 27조를 보시면 일반 국민들이 매매를 하고자 할 때 지금까지는 부동산중개소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중개소에서 각자 서명 날인을 하고 그 밑에 기타사항 이런 데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약서 작성에서 말입니까?

이재수위원

네, 계약서......, 중개계약서에.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바뀐 것, 바뀐 내용, 서류가 더 첨부되는 게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종전하고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옛날하고 똑같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계약서 작성은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계약서 상으로는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26조, 27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

이재수위원

26, 27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희가 저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전에도 그 조항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수위원

27번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개가 됐을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영수증 비치라든가 그런 자료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서 그 중간에 보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뀐 것이 상황설명확인서인가 이런 게 있더라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에도 상황설명확인서는 다 있는 건데 부동산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을 쌍방을 중개를 해줄 때 지금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도 됐었단 말이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조항이 없었잖아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상급에서 법령이 바뀐 것이 상황설명확인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주택을 매매를 했을 경우 이 주택에 대한 상황설명서라는 게 첨부되어야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상황설명 서류를 첨부시키지 않고 말로 대부분 부동산사무실에서 하게,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원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반사항이에요, 지금.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는 이 법령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구두상으로 해도 다 통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엄밀히 서면으로 첨부를 해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개정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중개소에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이 그것을 서면으로 첨부를 안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업정지로 올라갑니다.

이재수위원

전처럼 그냥 부동산계약서만 써서는 안 되고 첨부서류가 있어야 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개월로 올라갑니다.

이재수위원

영업정지 1월, 3월, 1차, 2차, 3차...... 1월에 올라간다구요?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것은 충분히 하셨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부동산협회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수위원

협회에다 의뢰를 하시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 부동산협회에서 매년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전에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협회 가입조항이 임의조항이라 그러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비회원,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시에서 통보할 적에는 누가 통보해 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는 개개인한테는 통보를 안 해주고 부동산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줍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협회에 가입 안 한 부동산은 누가......, 중요한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누가 통보해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에서 통보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권원혁위원

가입 안 한 사람도 부동산협회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데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도 그 부동산협회에서 점검을 전부 해주느냐는 얘기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 그것은 저거를 들어간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들어갑니다.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도 교육을 들어가고 협회에 가입한 사람도 교육을 들어갑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들어가는 건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사항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있었을 적에 협회에 가입을 안 하면 통보를 안 해주거든요. 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주면 협회에서는 그 협회 가입한 사람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안 한 사람한테 통보해 줄 일이 있어요? 안 하지. 그 사람들도 회비 내가지고 그 협회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누가 가입 안 한, 여기 법에 보면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협회에 가입 안 한 사람들 보호는 어떻게 해주냐는 얘기지.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에서. 안 한 사람은 시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부동산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임의등록 사항이지만 협회에 다 등록을 합니다. 협회에 다 등록을 해야 부동산 중개 물권이라든가 그런 걸 다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은 협회에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보면, 거기 인터넷에 전부 나오기 때문에 예전같이 협회 이런 게 크게 유별나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경매 같은 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한 달에 5만원인가 넣고 보면 약도까지 세밀하게 그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임의조항이라 그래가지고 실상 모든 게 의무조항으로 다 됐던 것들이 지금은 임의조항으로 얼추 다 됐어요, 무슨 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협회에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은 실상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은 통보해 줄 의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라 그랬으니까 협회에다만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자율화됐으니까 아닌 사람은 시에서 직접 통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부동산협회도 의무조항이었다가 임의조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실상 부동산협회 개개인들한테 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몇 월 며칠부로 자율화됐기 때문에 협회 가입 안 하고 하셔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부동산협회에다가 통보 한번 해줬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부동산협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법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세밀한 규제 같은 것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은 시에서 전부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옛날에 있던 것 그대로 알기 때문에 협회 가입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개개인한테 시에서 통보해 줄 의무사항이 있어요. 협회에다 해주면 협회에서는 당연히 개개인 부동산업자 회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협회는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점, 법이 바뀌고 그런 것은 개개인한테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회원 여러분이 임의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협회에다 등록 안 된 업소를 파악해서 별도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게 아마 그렇게 해주셔야 협회에서도 하고, 또 협회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면 노조도 양면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로가 회원들한테 진짜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해놓는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인식하시고 가입 안 된 사람은 시에서 직접 통보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조례로 확정이 되는 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위반실적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실적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6건 적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전년도는 7건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1년 동안 7건이면 사실 실적이 없는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계도 쪽으로 저희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도 쪽으로 하시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가지 위반사항과 관련해서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중개를 해주고 흔히 말하는 중개비를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줄 만큼만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것은 조치실적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힙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수수료를 초과 징수했을 때는 업무정지 6월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무과장께서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 관계 그리고 법령의 규정에 관한 것을 이때까지는 구두로 해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원래도 서면제시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때까지는 구두로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재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시해야 된다는 건지 그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원래는 서면으로 제시하게 돼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통상 보면 그냥 구두로 갈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단속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 채권 채무 관계를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저당권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나중에 집을 사다 보니까, 특히 전세 같은 경우 들어가 보니까 사전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는 이런 경우도 많고. 중개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아무 문제없는 집이니까 전세 임대차를 맺어도 상관없다라든지 매매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걸 하고 일단 사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으로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만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보여줬었는데 서면으로서 채권 채무 관계, 권리 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만 되면 시민들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단속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테니까 주무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과연 중개업소에서 권리 관계를 서면제시를 하느냐, 이 관계는 확실히 책임을 져주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업 하시고 계시는 현황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소 개설하고 계시는 분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지금 294개소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94개 중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인이 계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인이 지금 75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고 중개인이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 75개소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294개 중에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중에 금년도 6건 적발한 것이 어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중개인 사무실입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중개인이 둘이고 중개사가 넷입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중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이쪽 계통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실정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문제는 위반사항이 나와 있는데 30호에 보시게 되면 소속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하여(별첨 12쪽입니다) 장부서류 조사 또는 검사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질문에 불응할 때의 이런 관련 조치 사항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조사권이나 검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저희가 나가면.......

최진학위원

그럴 때 순응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순응 안 하는 분도 있고 순응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떤 사유 발생시에, 그러니까 법 제21조죠. 21조하고 23조 1항 제6호에 의해서만 하는데 21조를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21조 1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1조 1항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달라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1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이건 페이지가 없어요. 법 제21조 1항. 자료에 없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21조 1항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최진학위원

됐습니다. 그 조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은 자료제출을 하거나 조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데 실지 우리가 전년도에 7건을 적발했었고 6건을 적발했었는데 이 중에 조치사항을 하기 위해서 일부 순응하는 분도 있었고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도 법적인 제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불응을 할까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단속 나간 사람하고의 의견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럼 이쪽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나갑니다.

최진학위원

가지고 나가는데도 그래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가서 조사해서 적발하는데 장부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인서를 받게 돼 있는데, 기타 다른 법령 같은 것은 자꾸 자인서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자인서라는 것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자인서를 받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유독 이 부동산중개업법에 자인서를 받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인서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기만을 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인 구속력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75개소가 그냥 중개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 운영상황일지 같은 것을 수시로 아무 이유 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이 또 있고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이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수시로 나가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이의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이라든가 정기 점검을 한번 전체의 업소를 순회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기 하반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전 통고 없이 그냥 하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협회에 연락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연락이 가면 다 문을 닫고 나가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보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뉴스가 떴다 하면 일제히 셔터를 닫아버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점검하실 때도 불시 방문을 하시고 어떤 일정한 방향을 가서 순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형이라고 그러죠, 이쪽 저쪽 왔다갔다 하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아는데, 물론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은 많이 있겠지만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수료 문제도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시민들 거의 없어요. 그 이상을 다 요구하고 있고 또 줘야 되는지 알고 있고. 하여간 몇몇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과 시비가 오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율을 현실화시키겠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10월 1일부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가 도 조례로 개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 1일자로 시행이 떨어진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세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저희는 홍보 유인물을 3,000매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중개업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다 게시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규칙이 폐지가 되는데 일상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따로 만드는데 거꾸로 이건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규칙을 안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데 어려운 점은 없으시겠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먼저 번에 규칙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더 세부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따로 만들 생각은 없으시냐 이거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조례로 돼 있는데 것을 구태여 또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군포시 조례에 의한 규칙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의 특성상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적발된 지난해의 7건과 금년의 6건 같은 경우도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안이유를 보면 바로 이 직전에 저희가 심의한 조례하고 이게 상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의 일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인데 여기서는 자인서 징구 문제를 폐지하고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각 조례마다 물론 업무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구요, 별표 1을 한번 봐주십시오. 별표 1에 보면 4항 법 제21조 18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33조 2항이 바로 이 사항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항에 보면 21조 18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기간은 여기 법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기간 나와 있습니다. 2년 초과 2년.......

김갑철위원

아니오, 이 법에. 관계 법령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다구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아니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법에도 명시가 돼 있어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 것은 1년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2년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관계 법령을 제출해 주실 때 그 사항까지 해주셔야지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지금 혼돈이 오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참고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경기도 지침도 받아봤고 그런데 여기에 1년 6개월 이내로 돼 있고, 이 뒤에 첨부된 관계 법령에는 그런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별표에 가나다로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토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가 2년 초과 2년 6개월 이내 가항과 그리고 나항에 2년 6개월 초과 3년 이내, 그리고 3년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100분의 4, 100분의 8, 100분의 12 세 단계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시겠지만 이런 조례를 심의할 때는 관계 법령을 끝까지 전부 다 똑같이 첨부를 시켜 주십시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종전 조례에서도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자인서의 징구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앞으로 자인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실 거예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종전 조례에 보면 3조하고 4조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4조는 자인서 징구, 3조는 의견진술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돼 있기 때문에 자인서 징구를 이번에 폐지하고 의견진술만 받는 걸로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중 시건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장치를 풀어놓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규제정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확인조사를 할 때 의견진술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 1의 4조에 보시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물론 여기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우리 군포시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 해당되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뭐가 이 4항에 해당이 되는지.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농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종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질의드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것에 해당되는 게 지금 부곡동하고 대야동에 답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전에는 관계 법령이 1년으로 돼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에 저촉돼가지고 벌금을 문 예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고발조치되고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고발조치된 예가 있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이번에는 부과한 게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고발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벌금을 낸 예는 없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2년으로 연장된 겁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완화해 준 겁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이것에 해당되는 게 우리 군포시에는 답밖에 없는 것 같아서, 고발은 됐지만 아까 보니까 부과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 논리가 맞아요. 농사를 지으려고 답을 취득했다가 농사짓는 게 1년 내내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월 5월 딱 두 달 동안에 하려고 하다가 그걸 못 하게 되면 1년 그냥 묵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고발조치하고 부과금이 내려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가령 암이라든지 무슨 병력에 의해가지고, 아까 의견진술 같은 것 들어서 그것이 취소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병에 걸려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시에서 고발조치를 하니까 그 사람은 불만이죠. 하여튼 늦게라도 다행입니다, 이 조항이. 2년으로 됐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런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특별히 이번에 제정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88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례가 없이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 1월달에 조례 권고안이 경기도를 통해서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체계적인 조례를 정해가지고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이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뭐가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는 지금 위원님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십니다만 자발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런 학문적인 용어가 있으며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 사회와 또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취지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교통정리라든가 또 소외계층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인명구조 활동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봉사활동을 하는 것, 또 식사보조라든가 청소 등의 봉사활동도 있겠고 또 알뜰 바자회라든가 또 요새 나오는 한 줄로 서기 등도 있고 또 놀이터나 저수지 등 환경정화사업도 있겠고 이래가지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와 또 무료급식활동 지원이라든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 해가지고 다양하게 무수한 봉사활동 내용이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봉사활동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그리고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교육 및 청소년 상담 또 밑에 내려가면 문화예술 체육진흥,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공익사업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자원봉사단체들이 거기 가입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단체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3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하는 일을 아시는 것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군포시까치봉사단체에서는 이·미용 의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나리봉사단이 있는데 그것은 산본SGI불교회에서 지역봉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봉사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군포지킴이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놀이터나 저수지 등의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부녀봉사단에서는 알뜰바자회 및 독거노인 등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본사랑봉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퇴직교사가 중심이 돼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교통안전봉사단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정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군포시부녀회봉사회가 있는데 그것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등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해병대전우회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교통질서지키기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는 청소년 등하교길 건널목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소외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수지침 한마음봉사단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시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교회 여전도회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력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사보조라든가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를 지원하게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때까지는 재난이라든지 인명구조라든지 저소득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바칠 때 자원봉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자원봉사의 개념을 희석화 시킨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제기는 뭐냐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관이 이것을 조직화 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반 단체 순수한 조직을 관이 이것을 조직화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민간 위주로 가는 건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간 활동이에요. 원래부터 본질이 그건데 이것이 예산까지 넘겨주면서 관이 주도, 여기 보니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마음대로 지원한다,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지원하는 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것을 싹 빼버리고 시장이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취지에 맞춰서 이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정부에서 보면 금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했는데 정부 예산이라든가 실업률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전면 폐지단계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활동은 어느 정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래서 자원봉사사업을 저희는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려면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예산은 수반이 되고 또 활동을 단체나 개인한테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이 효과를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은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원래의 단체 목적상 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원래의 자원봉사라는 게 희생과 봉사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어요. 가입 안 하면 지원도 못 받습니다. 관이 다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여기 도에서 내려온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는 것도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만약에 자원봉사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지원이 아니라 보조 정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독자적으로 봉사활동지원기금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지역에. 뭐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겠죠. 기금을 마련해서 기금운영위원을 객관적으로 두고 거기서 해주는 게 낫지 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문제인데 누구 봉사단체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것 문제점이 상당히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하면 다 지원해 준다, 지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문제 많은 것 아시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한다 그래요. 1년 내내 활동 안 하다가 교통캠페인 한 번 한다 그래가지고 돈 200만원, 300만원 달라 그래요. 그럼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부녀회에서 몇 명,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 교통캠페인 한다, 돈 지원해달라", 봉사센터 가입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자기 희생과 봉사정신으로서의 취지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자기 왜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재난과 인명구조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환경보존, 환경부분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기능까지 들어오고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 국제협력, 공익사업 수행, 이런 걸 볼 때 저는 옛날에 건국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제2건국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을 받았습니다. 왜 시민단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틀 속에 전부 묶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느냐,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관이 주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범위를 보니까 순수한 재난, 인명구조라든지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폭이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앞으로 시민단체 부분하고 환경운동하고 여기서 부패방지운동하고 이러는데 봉사활동으로 한다 이거예요. 시민단체에서 이것 활동한단 말이죠. 일단 상충되어가지고 관에서 말을 잘 듣는 쪽으로 지원을 해줘버리면 이것은 제2건국위 같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충분한 논의와 토론없이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시만 추진하는 건 아닌데 애당초 시민단체도 여기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단체로 시민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4월달에 우리 단체들이 워크샵도 가졌고 또 조례상에도 보시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타당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될 것이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임의단체 보조금도 그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 보면 일반 전문가, 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이 시민단체와 기능이 중복이 되고 또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원을 하려면 재단이라든지 기금을 독자적으로 형성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낫겠다, 아예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관에서 주도하는 방식은 말고 그런 식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기능에 있어서도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시민단체하고 중복이 되면서 마찰의 소지가 많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우리 환경보존 자원보호 하는 데 이쪽에서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해줘야 되고 중복이 되면서 상당히 서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범위를 축소할 필요도 있겠다, 본위원은 자원봉사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활성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또 지원도 적정하게 적합하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되어서도 "시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안을 보면 "지원"이 아니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보면 "시장·군수는 자원봉사단체에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원한다" 이 부분을 싹 빼먹었어요. 사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이걸 싹 빼먹고 무슨 발전위원회를 두지만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사실 해당 주무과에서 다 안이 올라옵니다. 거기서 삭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의만 하지 기본적으로 안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아무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모양을 띨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의 표준안과도 다른 점은 도에서는 그래도 이게 나온 게 뭐냐 하면 학생이라든지 직장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건데, 일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이런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부분도 군포시 조례에서는 배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취지와 의미는 상당히 좋지만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번에 행정기구조례 개정과 관련되어서 간담회에 직접 와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설명을 해야 돼요. 본위원이 이것을 공청회까지 하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다 모여가지고 공청회를 하라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 정도는 사전에 의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다음 달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유보를 시켰으면 어떨까.......,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1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볼 때 제3조에 보시면 네 번째에 교육 및 청소년 상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된 사항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중복이 됐다는 얘기에요. 시민단체의 영역하고 자원봉사의 영역이 중복이 되면서 혼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무슨 자연보호운동부터 부패방지, 이것 원래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 보호, 문화예술, 체육 진흥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검토는 필요한데 자원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느 단체나 중복이 안 되고 오로지 일부적인 것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성격상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넓혀가지고 시민단체도 포함시키고 다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시민단체가 자원봉사활동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단체는 봉사활동 단체가 아닙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제가 가기 전 4월달에 워크샵을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좋은 이런 활동이라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토의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워크샵 정도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충분히, 상당히 좋은 취지와 의미 아닙니까? 이것. 지금 13개 단체부분이 인명구조라든지 원래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민단체하고 논의 좀 해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래가지고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더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은 송재영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반대토론할 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를 하고, 그런데 범위가 중복이 되고 이후의 활동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큰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센터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사업도 일반 시민단체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관이 주도한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원래의 바람직한 취지와 목적에 반할 수 있어가지고 도리어 원래의 자원봉사활동이 제대로 안 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시는 운영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98년도 8월 24일날 설치가 되어서 도나 행자부에서 당초부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렇게 설치 운영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 사회과 내에 자원봉사센터를 둬가지고 직원 두 명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해 가면서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300일 기준으로. 그래서 각종 자원봉사활동 상황과 각 동의 네트워크 활동관계, 사회복지관 등 여러 사업 수요처에 자원봉사를 알선해 주기도 하고 이런 사항을 계속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요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두 명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명은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자원봉사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두 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원봉사 지도자 과정이라는 게 어느 곳에서 교육을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학원이나 대학교 이런 데서,

김갑철위원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규과정입니까, 사회교육과정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교육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분들한테 실비는 지금 제공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나갑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일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김갑철위원

1일 2만 5,000원씩을 월로 계산했을 때 25일을 계산합니까, 30일을 계산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공휴일을 빼고 25일이 될 수도 있고 추석연휴가 끼면 20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월별로, 공휴일 제외하고.

김갑철위원

월 60만원꼴 되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여기 2조 3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용어의 정의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2항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항에 있어서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래놨거든요. 지금 군포시에서 이 3항에 포함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단체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습니다. 매화복지회관, 가야, 주몽 이런 데가 자원봉사를 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충무경로식당 이런 데서 무료급식도 해주고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런데 충무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을 카톨릭 계통에서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 충분히 그런 법인체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아까 오전 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군포의 단체를 열거하실 때 무슨 나눔이, 무슨 단체 계속 열거를 했습니다. 열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열거한 단체들이 군포에서 자원봉사단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로서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를 지금 사회과에서는 자원봉사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시민운동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사회과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해서는 모든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단체고 각 사업 부서에서는 자기에 필요한 시민운동 내지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단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3항에 근거해서 방금 법인들, 노인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 중 3항에 근거한 단체들이 과연 군포에 몇 개가 있겠느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3항을 보면 지원문제가 그렇게 해당이 되겠는데 우리가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해가지고 정부로부터 우선 범위를 폭넓게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금전적인 지원도 들어가지만 노력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활동사항도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고 폭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3조를 말씀하셨는데 군포시에는 3억여 원에 가까운 임의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바로 3조에서 거론되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범위하고 99%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각 해당 과, 전체 30여 개 과를 전체 다같이 똑같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사항을 지원했느냐......, 임의보조금을 자부담 비율을 일정비율을 부담하겠노라고 해서 요청을 해놓고 실제 정산보고 시에는 자부담 부분은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봉사활동 내지는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임의보조금을 받아가서는 자기들은 노력 봉사 정도도 거의 저희 보조금으로 메우는 그런 편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존, 자연보호 이게 임의보조금 신청단체의 일개 사업에 보통 서너개씩 돼요. 교통 관련은 한 아홉 개 됩니다. 지금 임의보조금 나가는 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임의보조금은 한 개 단체에 3개 사업 이상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개 사업 이내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원봉사활동을 폭넓게 이렇게 수용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상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거기에서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여기서는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항이 좀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자원봉사활동이냐....... A라는 단체가 환경보존 내지는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수질조사를 하겠노라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이 자원봉사활동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게 지금 방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노력 봉사는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돼요. 참 애매한 거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봉사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고 법률적인 사항도 없는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는 각계각층의 위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은 거기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가지고 반영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구요.

김갑철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고 본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도 전부 몇 개의 위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이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것이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회의적인 건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연 거기서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서 의도한 대로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 안 줄 수 있는 조례가 바로 이 조례입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6조 설치를 잠깐 봐주십시오.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시면서 우리 민간인들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 그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은 민간인실비보상법에 의해서 실비로 1일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자를 유급직으로 명문규정을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대로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조례에 명시해가지고 적법하게 지급을 해주고 또 경기도나 위의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이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라는 이런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인근 시나 다른 시에서도 조례상에 명시가 됐습니다. 경기도도.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해가지고 이왕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활성화 측면에서도......, 또 근무하는 유급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7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방금 전에 질의답변을 한 활동의 범위하고 이 사업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에서의 기능이겠죠? 자원봉사센터의 순수기능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거기 큰 절로 해서 제2장에 종합자원봉사센터 해놓고 6조, 7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사업이 모집 및 배치 교육사업,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부터 보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그리고 학교·기업·직장 등과의 공조사업, 그리고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사업 등 범위가 꽤 넓은 것이거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과연 이게 직원 한두 명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될 사업은 아니다, 지금 이 조례의 사업범위대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직원에 대한 것도 숫자의 규정은 없지만 지금 현재 두 명을 쓰고 있다고 그랬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조례도 지금 다 제정하는 단계고 해가지고 우선은 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용도하고 그래서 우선 각 동사무소까지 돼 있는 것을 학교나 기업이나 직장까지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한 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잘 돼가지고 정착 단계에 들어서가지고 한 2,3년 정착 단계에 완전히 들어서면 좋은 사업자가 또 나와가지고 위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래가지고 인원을 더 많이 둬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만 해뒀고 그런 발전단계를 밟아가는 수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8조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세부사항 없이 단문장으로 해서 딱 한 문장으로 삽입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센터의 운영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직영 체제에 들어갈 겁니다. 직영을 다년간 해보고 또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확실한 자원봉사를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단체나 이런 봉사자가 나타났을 때 저희가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 위탁운영 방식도 조례상에 명시를 해줬으면 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조례상에 못을 박아놨는데 그것은 향후에 더 저희가 운영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그러니까 어느 것까지를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참 규정하기가 너무나 애매합니다. 모든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서만큼은, 그럼 그 자원봉사가 무엇까지를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느냐, 이것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기에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김갑철위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바로 이게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부분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 명시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다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리 김갑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초기 단계이고 또 범주를 이렇게 세밀하게 정하지 않고 폭 넓게 우선 운영을 하는 안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폭 넓게 모든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정착이 돼가면서 우리가 필요성을 "이것은 배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은 삭제해 가면서 연구발전해 가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 업무추진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거의 중복되는 질의인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조.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도 없고 조례에 명시는 해놨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국제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자매결연이 미국, 캐나다하고 돼 있고 또 중국하고도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도 선진국이라든가 국제적으로 자원봉사기구가 상호협력 체계에서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는 아직 미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견학도 가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정보를 많이 입수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이 발전되는 계기로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재수위원

참 이 취지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봉사에 대한 정의를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과연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가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무과장이 누차 얘기했듯이, 또 본위원이 이번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주장했던 게 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단계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요즘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환경운동연합의 최열 씨가 사외이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받아가지고 크게 대두가 되고, 이게 지금 사실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자체로서도. 어디까지가 순수하게 시민단체고 어디까지가 진짜 진실한 자원봉사단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 국제교류 문제는 진짜 우리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정립이 안 돼 있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결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걸 해외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몇 년이고 하다가 "이제는 좀 정립이 돼 있고 진짜 우리 교통봉사대라든지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 자매도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도 같이 한번 보는 것이 낫겠다"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2장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라고 크게 하셨는데 6조에 보면 군포시종합자원봉사센터 여기도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회과에 있는 팀원이 두 명 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두 분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보다 규모가 상당히 확대가 되는데 많은 예산도 수반될 거고 많은 사업도 보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떤 자원봉사센터로서의 많은 역할을 한다는 의욕이 상당히 있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과 장소가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근 시에서도 5명 정도 두는 데도 있습니다. 유급직원을 7명까지 둬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는 시·군이 인근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는 다 두 명 이상씩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행자부나 도에서도 도비 보조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쓰던 인원을 시·군 예산으로 활용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는 인원 수를 조례에 명시를 해준 조례도 있습니다. 5명, 7명, 3명 이상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런데 저희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다가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러면 이 인원은 증감할 수 있게끔 규칙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인원도 적고 장소도 협소한 것은 사실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8조에 센터의 운영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 주무과장께서도 운영을 우리 시의 공무원들 위주로 할 계획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우선은 직영을 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일단은 아까 송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센터의 운영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또 일거리도 많고 자원봉사자도 늘고 정착이 될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자 등록돼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한 천여 분 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 1,700명.......

이경환위원

지금 이 인원 가지고 관리하시기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인원이 저희 네트워크에 각 분야별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등록이 돼서 동사무소에서도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어느 사회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할 때 자동으로 그리 연결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1,700명이 순수 개인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단체의 회원까지 포함해갖고 1,700명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개인적으로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A라는 단체가 회원이 한 100명 있는데 그 단체가 다 개인적으로 들어와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착오를 일으켰는데 1,175명입니다. 1,175명인데 1,175명이 단체가 아니고 개인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나는 어떠한 도우미를 하고 싶다, 교통캠페인을 하고 싶다, 또 급식을 하고 싶다, 병간호를 하고 싶다" 하는 분야에 자기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한 분야별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어떤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이 노력봉사가 지금 1,175명 중에서 99명이고 생활지원이 1명, 학습봉사가 33명, 기능봉사가 131명, 상담봉사가 6명, 의료봉사가 76명, 업무지원이 571명, 문화봉사가 71명, 전문봉사가 42명, 지역사회분야가 137명, 재정봉사가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분류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는 안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구체적으로는 그게 분야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보시면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이경환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추후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6쪽에 보시면 19조 자원봉사주간을 설정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1년에 1주 정도는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간에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각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더욱 더 합심해가지고 봉사활동에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전에도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에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추후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조에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에는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각종 본인의 재해라든가 사망 등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또 좋은 일을 하면서도 본인한테는 무척 애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활동 분야 중에서도 위험의 요소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려가지고 자원봉사위원회에서 선별해가지고 이 사항은 위험이 있다,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시키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인원이 상당히 다수가 될텐데 다수 인원을 보험에 다 가입시켜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요. 당연히 안전장치로서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봉사는 대상이 안 되고 위험성이 내포된 봉사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이경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해주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상당히 의욕도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많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아까 8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은 어디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구체적으로 관계 법령은 없습니다. 법령은 없고, 행자부에서부터 권고안이 전 시·군까지 시달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관계 법령이 있을텐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법령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단지 행자부에서 내려온 2000년 1월 5일자 민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관한 제정 권고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이후에 이것을 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게 지난해 감사 때도 그렇고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자원봉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수차 권고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이제야 올라왔는데 이것도 그냥 권고안으로 올라온 걸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혹시나 새로운 관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소지도 있고 그래서, 관계법령이 있어요. 이게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법이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초기 발동부터 그런 검토없이 시작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3쪽에 제4조를 한번 봐주세요. 자원봉사활동수칙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조항이면서 어떤 페널티를 가하는 겁니다. 각 3호가 있는데 만일에 이것에 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되는가 이게 전혀 없어요. 어떤 법령으로 이걸 제재를 가할 겁니까? 이런 걸 위반했을 시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수칙은 자원봉사자들이 본인 스스로 원래 알아서 판단해서 행해야 될 수칙인데, 그렇기 때문에 활동수칙으로 했습니다. 관계 조항이 아니고 수칙인데,

최진학위원

수칙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자원봉사자들 본인들이 지켜야 될 원칙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수칙 조항을 넣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선 우리가 금품수수행위다 그러면 타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테고 또 재산상의 수익을 취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통상 우리가 일반인이 제재를 받는 그러한 법에 의해서 같이 제재를 받도록,

최진학위원

그런 게 조례상에 나와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상례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항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지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금기사항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건 뭐 하지 않아도 어떤 국가기밀이나 공무상으로 비밀을 습득했을 때는 저희 같은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자원봉사자들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수칙으로 정해놓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한 제재가 어떠어떠하게 적용이 된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줬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 보시게 되면 위원들이 잘못했을 때 해촉사항이 있어요. 이렇듯이, 이것도 뭐 해촉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하는 분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률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줬어야 보다 이 수칙이 강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해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8조를 보시게 되면 우선 향후 2년간 해서 확대 운영한다고 했고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답변이 직영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께서 계실 때만 하겠다고 그러고 혹시 또 다른 분이 오시게 되면 그때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의견으로 봐서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시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9조를 봐주세요.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9조 1항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1개월 전입니까, 당해년도의 1월달에 해당하는 전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개월 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이러면 이게 안 맞아요. 이것 누가 1개월 전이라고 봐요? 그 밑에는 또 2월말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분명히 한 달 전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달 전에 미리 제출해라, 이런 뜻이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개월이라고도 하고 1월 전이라는 말도 사용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맥상 2항을 보시게 되면 "2월말까지"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자만 넣어줬어도 해석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월달 말까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1개월 전인지 혼동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것은.......

최진학위원

탈자라고 보면 되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위원회에 가서 보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군포시의 지금 현 추세로 보게 되면 시장을 자꾸 배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권고안에도 당연직으로 시장이 명시가 됐는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12조에 가서 위원회의 기능이 나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이 나오고 또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또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 해가지고 1, 2항에 시책 분야가 나옵니다. 시책의 수립, 시책의 조정협의.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권고안대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까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주시네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자문기구라고 했어요. 10조에서 자문기구라고 해놓고 11조 구성원에서 시장을 하고 12조 기능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집행기구예요, 이건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심의, 의결, 수립, 결정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자문기구가 아니에요, 집행기구지. 그래서 12조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셨고, 12조 3호, 4호를 보시게 되면 "심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모아졌으니 이런 것을 권고를 받아주십시오, 또는 자문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의결을 해버리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집행하면 끝이에요. 이런 데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심의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문하는 데 기구가 맞는가, 아니면 결정기구가 맞는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도 시장이 위원장이 돼가지고 시책수립도 하고 조정협의도 하니까 심의 의결도 거기서 위원회에서 기능을 두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앞뒤를 연결을 해서,

최진학위원

물론 앞뒤 연결해서,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시장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강력한 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아마 사회과가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뭐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인정을 다 해줬는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런 법 조항 같은 것이. 자문기구냐, 집행결정기구냐 이것을 확실히 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25조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사회과장께서도 의회사무과 업무를 오랜 세월 하셔서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조례 상정하고 나서 규칙을 내놔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의회에 있을 때의 심정과 집행부에 갔을 때의 심정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도 규칙안이 미리 작성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조례 심사받을 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가 가가지고 2개월이 채 안 됐는데 조례를 검토해가지고 상정한 단계에서 규칙을 아직 만들지 못 했습니다, 규칙안을.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도 저희의 고통을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 똑같이 돼 가세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렇게 규칙으로 위임을 해놓잖아요.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부여를 해줬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 어려운 것들 그런 걸 규칙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규칙을 조례를 만들 때는 같이 아주 자세한 규칙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준하는 규칙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그럼 마련이 안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중 제2조 1호 본문의 "반대급부 없이"를 삭제하고 제3조 각 호 중 1, 4, 5, 6, 8, 9, 10, 11호를 삭제하고 12호 중 "기타"를 삭제하며 제4조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각 호를 위반할 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로 하며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로 하고 제10호 중 "자문기구인"을 삭제하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4조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