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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77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9-19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상위 법령에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7조에 도로손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없으나 조례상에 과태료 징수 규정이 있어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 제7조의 과태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다양화 하기 위하여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청취 등의 경우 일간신문,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규정하였으며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경관, 미관, 우량농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폐율,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포시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동 조례에 흡수하여 정하였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흡수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입법예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물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오는 물 수요량의 급증과 수질오염, 장기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 낭비와 부채 누진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여건과 상황하에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우리 군포시 행정의 단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설확충, 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 수요량의 적정선 유지와 상수도 재정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은 1999년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277. 4원이고 생산원가가 351. 3원으로 톤당 적자가 73원 90전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용 원수 공급가격은 '98년 8월에 25. 5%를 인상하고 또 1999년 7월에 25%를 추가 인상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사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의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는 88억원이 소요되나 '99년 기준 상수도 사용료수입 69억으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시설투자비 등은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적자 누적, 시설확충 및 노후관 교체 부진과 회계재정 압박으로 수도사업에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금인상 요인은 26. 6%이나 '99년 11월 기 인상으로 평균 16. 3% 인상은 불가피하며 업종별 인상조정률은 가정용이 26. 9%, 업무용이 3. 4%, 영업용이 3%가 되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수도요금 1% 인상이 0. 28%의 절수효과를 고려할 때 연간 114만톤의 절수가 예상되며 절수예상분을 제외한 실질 인상이 11. 8%의 인상에 요금수입 증대 예상액이 8억 5,900만원으로 상수도 시설확충, 맑은 물 공급 및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업종과 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면율을 높여 물 재이용과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옥내 누수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익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절수형 요금체계로 개정함으로써 다소 적자재정에 보탬이 되며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부디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도로법 등 상위법에 미근거한 규정으로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및 9조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는 등 도시계획입안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다양화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0조 및 안 제47조에서는 군포시건축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본 조례에 흡수하여 규정하는 등 지난 1월 28일 전문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안 제28조 제1항 및 별표 2에서 가정용은 26. 9%, 업무용은 3. 4%, 영업용은 3% 등 상수도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을 규정하고 안 제39조에서는 제 수수료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인상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중수도 사용용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옥내 누수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 3건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상위법령에 미근거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에, 그러니까 언급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언급이 없기 때문에. . . . . . 그러면 언급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는 또 언급이 안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하라고도 안 돼 있고 하지 말라고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도로복구 또는 도로 손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손궤 부분에 간접 손궤하고 직접 손궤 부분에 대해 우리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침하됐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도록 보수비 예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공사하기 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치금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받았습니다. 과태료 규정이 불법으로 부당하게 허가를 받았다든가 불법으로 신고했을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법으로 도로 굴착하고 공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치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치를 못 받으면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고발조치를 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얘깁니다. 도로복구 또는 손궤에 대해서 지금 조례 7조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체조항은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바로 그 말씀이신데 지금 바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복사해서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바로 복사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적용법이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벌칙에 의해서 허가 없이 굴착이나 통행을 제한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받든지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에도 있다시피 상위법에 미 근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부담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때문에 그런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태료가 미 근거하고 여기 손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고발조치 한다는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지금 완화조치를 하기 위해서 3배라는 과태료가 부당하기 때문에 어떤 완화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복구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 과태료가 없어도 복구나 조치가 되는 사항인데 없는 조항을 저희들이 삽입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한 경우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정이 아니라 '92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신설 이후에 전혀 개정이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취지라고 말씀드린다면 도시개발의 정비나 관리, 보전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공의 안녕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민의 생활편익, 공공의 안녕 질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모든 전반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좀 추상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도시계획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최근에 일어나는 난개발 문제, 그것과 관련돼서 환경과 개발을 어떻게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되 재산권을 보호할 때는 재산권을 보호하되 지금 새로운 삶의 질을 요구한단 말이죠.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개발을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앙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보면 도시계획은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녹지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 성장관리를 지향함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여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이것은 발전적이라는 용어는 좀 애매하게 썼는데 이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합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그리고 또 한 측면은 경제활성화 및 도시 성장관리를 조화롭게 상호 지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기본방향의 핵심을 보면 환경과 발전을 상호 조화롭게 추진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우리 군포시의 경우 어떻게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재산권 보호라는 도시 성장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가 핵심으로 떠오르는데 지금 핵심적인 것이 아무래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니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문과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로 제기한 용적률 퍼센트나 건폐율 퍼센트를 보면 중앙의 도시계획법의 최상한선만 기재를 해놨단 말이죠. 다른 자치단체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런데 보면 최상한선을 일반 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 공업지역 쪽은 최상한선을 명시했어요.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신도시는 계획적으로 주택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존 도시 4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기존 도시 역시 안양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입니다. 또한 군포 전역을 놓고 볼 때 전체적으로 약 4개 권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본 권역하고 산본1동, 금정동을 위한 금정역세권, 그 다음에 당동 생활권(당동, 당정동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대야지구의 대야 생활권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저희가 놓고 장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재정비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8일자 건교부 군포시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도 장기 2016년도 인구계획을 추정할 때 도시계획법 전문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만 작년부터 용역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가용지를 대상으로 또한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는 가용지를 대상으로 인구 추정을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물론 군포시 집행부 역시 인구가 많이 증가가 돼서 고밀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 이전까지 시행된 건축법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400%였습니다. 400%였던 것을 군포시건축조례에서는 다소 강화를 해서 300%로 건축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전역에는 용적률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00%로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다소 상향 조정하자 해서 맥시멈이 400%까지 갔었습니다. 그걸 기준해서 볼 때 현재 저희가 군포시에서 물론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상한가의 용적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군포시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가능하면 받아줬고 또한 기존의 건축법에서 정한 400% 용적률보다 사실상 3종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100%가 축소된 사항이고 2종 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건축법과 비교하면 150%가 축소 하향 조정되었고 1종 주거지역으로 볼 때는 약 200%가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단지 저희는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기존 도시의 여건이라든가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인구지표에 맞춰서 적정선인 1종 주거지역에 200%, 2종 주거지역에 250%, 3종 아파트 지구에는 300%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저희 군포시 인구과밀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용역에서 기존 도시를 포함해서 산본신도시까지 주거지역의 세분화를 시킬 것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전제시키게 돼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에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말 경에 저희 용역보고회가 마무리가 되면 주민공람과 아울러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의 핵심은 기존 용적률이 400으로 돼 있었는데 300%로 축소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군포시의 최소한의 용적률을 맞추기 위해서 최저, 최고 상한가를 이번에 제시했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존 도시의 여건, 군포시의 인구지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을 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종 300%로 할 때 주무과장께서는 신도시는 일단 제외하고 기존도시가 몇 층까지 건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면적이라든가 아파트 부지의 입지여건이라고 하면 도로와의 관계, 주변 건축들과의 관계, 또한 어떤 환경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되는 스카이라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다소 층수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주변 건축과의 관계를 감안해가지고 군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고 또한 단지가 좁고 노후화 된 사항 같은 경우는 다소 용적률이 있어야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재건축 문제하고 기존 도시에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는 문제는 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건축하고 기존 도시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동지구 당동 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공동주택지로 책정된 부지 이외에는 현재 공동주택을 건립할 부지는 없습니다. 단지 기존의 아파트, 기존에 기 설치돼 있던 아파트들이 노후화 돼서 재건축한다는 것 그것 외에는 현재 없구요, 앞으로 저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산본 국민주택단지 같이 저지대의 이러한 경우에 또 특수 여건에서 어떤 재개발을 한다라고 보면 저희 도시계획조례에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이 생소합니다. 옛날에 산본신도시 도시설계 아니면 도시계획법에서 얘기하는 상세계획을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상세계획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재건축 문제를 이때까지 많이 얘기를 해오는데 그건 재건축할 경우에 재산권의 문제가 걸려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가장 큰 문제죠.

송재영위원

일단 그 문제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의 주택정책이 이제까지의 공동주택 위주의 정책에서 앞으로는 삶의 질과 환경친화적인 주택정책으로 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래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기조도 그런 거고,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럴 경우에 재건축을 이제까지의 주택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환경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까지의 기존 방식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질과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서의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발전 이것을 상당히 고려하고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방침 역시 저희도 반영을 합니다.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잡으면서도 전체 지구면적의 20%의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지를 가능하면 배치를 했고 나머지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계란형으로, 아니면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주거지 배치를 했습니다. 단지 문제는 기존에 있는 기존도시들이 문제가 됩니다. 기존도시들이 현재 고정된 위치에서 아파트가 건축이 되어 있고 이것이 과거 '79년도 '78년도 대에서 안양제8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면 주민의 감보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감보로, 30%, 40%로 감보를 해서 시가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현재 그것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용적률 내지 건폐율을 축소조정 내지 하향조정을 시킨다면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다소 제약을 받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군포시 인구지표 내지는 군포시 장기발전계획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선에서, 저희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정해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건축조례에서 받아서 건축행정을 시민들에게 펴왔듯이 큰 저기 없이 도시행정 역시 펴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답변을 좀 회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삶의 양식이 재산권과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300%의 용적률이면 중앙정부 지침에서 보면 왕성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최상한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상한가를 200∼300을 둔 이유가 뭐냐하면 200이면 환경 친화적이고 개발을 조화롭게 해나가는 그런 지역을 200에서 최저가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300%는 뭐냐 하면 여기는 개발을 중점으로 해라, 상당히 성장위주의 주택정책을 해라, 개발정책을 해라, 그런 곳에 300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지역이냐.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이라 하는 것은 3종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3종 주거지역이라 하면 고층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도시지역을 전부 다 300%로 할 것이냐, 아닙니다. 기존도시지역의 극히 일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부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3종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지금 지정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2종 주거지역 내지는 기존 단독택지에 있어서는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산본신도시 같은 경우는 220%선 내외에서 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도 250%선 내외에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300%라는 개념은 어떤 기존의 아파트 내지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는 그런 측면에서만 300%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것도 면적 역시 극소수다. . . . . . .

송재영위원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300%도 앞으로의 철학이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극소수라도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극소수만 일반 주거지역 3종으로 하고 1종, 2종으로 해서 기존도시를 묶겠다 이런 방침이라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재정비용역에 현재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10월경이면 아마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면서도 맹점이 있어요. 지금 용적률로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도 민원사항 많죠? 그렇죠? 기존도시에서 민원사항이 많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지역 재건축 하는데, 용적률 부분 상당히 많죠? 이걸로도 못 묶는데 1종, 2종, 3종으로 어떻게 묶겠냐 이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이 왜 2종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공동주택 짓고 싶다, 왜 저기는 짓게 하고 여기는 못 짓게 하느냐, 당장 이런 문제 나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나올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구요.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법 절차 이행을 해서 저희 법으로,

송재영위원

도리어 현실적인 것은 그런 방식보다는 기본적으로 적정한 용적률을 제시하고 만약에 이 지역은 재산권 보호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은 3종정도 필요하다, 아까 설명 잘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됩니다. 거꾸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지역만 해가지고 3종이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올리면 되는 거고. 이것 꼭 그렇게 추진하니까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조례에서도 저희가 했습니다. 저기 써놨는데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필요로 해서 하는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역시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에 있어서는 상한가로 군포시에서는 전부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도시계획법에 정한 상한선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군포시 전역을 놓고 볼 때 일반주거지역 상에 1, 2, 3종으로만 구분을 해가지고 도시계획관리를 해나간다면 환경 내지는 교통 등 주거환경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도시 같은 경우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상업지역에 매머드 초고층 그리고 밀집형 공동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군포시는 최상한가를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나 서울 이런 데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서울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저희 군포, 의왕, 시흥, 안양, 안산 주변의 인접 시·군들하고는 담당 부서끼리 협의도 했고 담당 부서끼리 의견도 나누어 가지고 어떤 적정선, 개발가용지가 필요하고 또 개발을 촉진시켜야 될 시·군들은 법이나 영에서 정한 용적률대로 가는 것이 어떤 사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기히 거의 100%가 지금 현재 찼다, 거기에서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제한을 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조례 제정에 들어간 것이고 저희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가용지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서울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도시 같은 경우도 꼭 공동주택만 지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원주택 많이 짓습니다, 빌라 같은 것도 짓고. 그러니까 주택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이것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아마. 전원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기존도시를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많이 들어옵니다. 꼭 공동주택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송재영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단독블록이 됐든 고급빌라나 고급주택 쪽으로 가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저희도 목적입니다. 단지 그와 수반되는 것이 시민 재산권이나 어떤 재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어떤 여건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도 그렇게 가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이나 고양이나 파주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이 없어서. . . . . . , 군포하고 보면 1종이 군포가 200이면 파주는 150, 서울 150, 2종 같은 경우 군포가 250이면 서울이 200, 고양이 250이에요. 같아요. 파주 200 그리고 군포가 3종 같은 경우에 300이면 서울이 250, 고양이 280, 250 이렇게 돼 있어요. 고양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개발지역이 더 많죠? 그렇죠? 훨씬 많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렸겠어요? 이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완화시켰다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280으로 내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아마 220인가 250으로 강화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280으로 했다고 이 시의회하고 한판 붙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280이고 우리는 300이고,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역 여건을 입안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고려해서 고양시나 파주시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선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 역시 기존도시 내지는 산본신도시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전체 지역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지역에 있어서 앞으로 도시를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적정선에서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용적률, 건폐율을 정한 것입니다. 역시 파주나 고양 같은 경우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하셨겠죠.

송재영위원

고양이나 파주가 개발토지가 많다, 더 많다, 군포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단순히 고양이나 파주도 그 개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그런 특수성이 뭐겠습니까? 군포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렇게 강화시켰느냐.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인지역의 난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도시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을 당시에 그냥 농림, 준농림 지역에 공공주택지 허가가 났습니다. 이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 용적률을 280%, 250% 이렇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벌써 개발허가가 어느 정도 다 나고 난 다음에 후자에서 도시계획으로 묶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파주 같은 경우는 파주시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지자체에 맞게끔 설정을 하느라고 다소 용적률을 낮추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맞습니다. 용인같이 난개발 문제로 지금 아파트 엄청나게 들어서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통난, 주차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군포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일어난 다음에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용적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나중에 280, 250으로 하지말고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다행스럽게도 군포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지구 4개 지구가 당초 자연녹지지역이었었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딱 변경을 시키면서 다행스럽게도 주민들한테는 다소 어떤 재산권 침해가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라 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어느 지구든지 공공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원녹지,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차장 이런 것을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해서 저희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이라든가 여타 지역의 난개발하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다른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 기존도시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가 많은데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아파트가 거기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LG전선도 5년 내에 이사간다 그러고 웬만하면 다 이전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예측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용적률을 400으로 했을 때 이것 문제가 당장 생겨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느냐, 공장지역이 이전했을 때 아까 얘기하는 당동 산본1지구 여기 외에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인구 36만을 사실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송재영위원

감안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흥군 당시에 건축할 경우 건축조례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실례로 신안아파트가 준공업지역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시계획조례에도 해놨습니다마는 지금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내지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단지 공장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 이외에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지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었고 공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다소 높은 것은 현재 공장 총량제다 해서 거의 공업용지에 가용지가 없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포에서 첨단산업이라든가 이외의 공장은 외지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포시에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군포시 측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 정도면 400% 안 가지고도 충분해요. 400%는 30층, 40층 얘기고 그 정도면 250%, 200%로도 충분합니다, 첨단산업 유치하는 것은. 이건 일방적으로 상한가만 이렇게 해놓은 거고 구체적인 게 부족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1500%로 당초 건축조례에도 1500%, 도시계획조례에도 1500%입니다. 산본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바로 앞에 가장 높은 상가가 1350%의 용적률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 상가가 그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여기 바로 앞에 13층 목욕탕. . . . . . , 그것이 1300% 내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 상한선을 1500%, 1300%로 정해 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 상한선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입지 여건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이 되고 또 군포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데 대부분 높이 올라가면, 1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측면도로나 배면도로에 의해서 사선제한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적률이 중심상업이나 일반, 다음에 공업이나 녹지, 저희가 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용적률을 상한선으로만 정해놨지 전체적으로 찾아먹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을 1,500%로 설정을 해도 다 찾아먹을 수 없어요. 저는 마인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마인드로 전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마인드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1,500, 일반상업 1,300 이것 다 못 찾아먹어요. 최고 상한가로 했다,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군포시 전역에 용도지역별, 필지별로 다 용적률을 다 파악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만,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고,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일단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새로운 시대의 주택정책 거기에 맞는 질 높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 이것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정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고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인지 묻고 싶은 거고 이것이 현 집행부의 정책기조라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시한 용적률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다,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말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안이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랄까 어떤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 넘겼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조례안이 처음 제정이 되고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물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안건 자체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가 건축파트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님들 또 건축심의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분적으로 나온 내용들을 동 조례에 반영 내지는 불합리한 것은 미반영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더 자문도 받고 정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 군포시를 볼 경우에 우리 군포시가 앞으로 성장 개발할 도시입니까? 아니면 쇠퇴하는 도시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잘 아시다시피 군포시는 38㎢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거의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개발 가용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연녹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군포시 장기기본계획에서 공원 내지는 학교로 지정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도시계획을 관리해 나가는 측면으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보면 난개발이 우려되거나 어떤 성장관리를 해야 할 것은 최저 허용치를 적용하고 앞으로 도시가 너무 성장이 됐기 때문에 쇠퇴되어 가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저 용적률이라든가 최저 건폐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치로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최대 용적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적인 도시계획관리를 해왔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건축법에서 제정된 사항을 건축조례로 여태까지 제한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해서 도시계획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상한선대로 도시계획 용적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최대치로 용적률을 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때 우리 시에서는 건축을 할 적에 해당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본위원도 볼때 우리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허가 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당동 1,2지구랑 금정초등학교 밑에 쌍용아파트 지역도 다 분양이 됐죠? 그런 지역이 사실 이런 범위의 이 조례안이 미리 상정됐다면 해당이 될텐데 이미 다 시에서는 허가가 나간 입장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추후에 우리 시에 그런 공동주택이 개발될 지역이 주무과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추후로 개발될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지 내지는 기존 아파트 지구 내의 재개발 건축부지, 이 외의 개발 가용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대치로 적용해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보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보면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지역에서 어느 지역을 1종으로 할 것이고 2종, 3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1,2단계 군포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달에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저희 지침을 갖고 있다라면 산본신도시의 단독주택지 1,2,3단계 또 기존 도시의 단독주택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종 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본신도시의 아파트 지구, 기존 도시의 아파트 지구, 이 아파트 지구에 한해서 3종으로 저희가 지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단독택지 블럭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완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지금 주무과장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군포시가 녹지지역을 제외한 개발지 80% 이상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신도시는 용적률이 220% 정도가 되고 기존 도시는 지금 용적률이 평균적으로 잡아볼 때 100% 선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존 도시에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보통 250%까지는 안 돼도 200% 선 내외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4,5층 정도 올라가니까요.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 인구가 27만 정도가 되는데 신도시에 한 17만이 되고 기존 도시의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기존 도시가 앞으로 많이 개발될 경우에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든가 인구과밀 지역으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우리 주무과장께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지역 안에서 용적률 이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자면 중심상업지역이 우리 과장께서는 1500%로 한다 하더라도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이런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황을 파악했을 때 1300% 선 내외로 나왔습니다. 물론 필지별로 다 파악을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간의 조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중심상가지역의 용적률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중심상가지역은 약간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것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갑철위원

지금 절충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용적률을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단지 중심상가에서 지금 가장 고밀이라고 하는 아파트 하나만을 저희가 봤을 때 1300% 내외였다 했을 때 여타 지역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1300% 선까지는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경환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1300% 건축을 할 당시에 전체를 다 건축을 할 수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지를 A라는 대지와 B라는 대지와 C라는 대지가 합쳐서 건축할 경우에는 충분히 1300% 아니라 그 이상도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심상업지역이라는 용도를 지정해 놓고 지금 다른 지구의 용적률을 정하면서 일부 시민단체 내지는 동료위원께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니까 이것 절충형으로 무슨 중심상가를 조금 깍아주는 듯한 인상을 비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소신껏 답변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절충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절충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상가 조금 조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그리고 지금 군포는 불행하게도 신도시하고 구도시, 기존 도시라고 일컫죠, 지금. 안타깝게도 두 개 지역으로 양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이미 건축이 다 끝나서 향후 재개발을 하려면 최하 10년에서 길게는 3∼40년 이후에나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기존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용적률에 관한 것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주장이 이미 그 지역은 재건축할 여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런 얘기를 여기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짜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난개발을 방지해야 되고 이런 주장이 한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아파트 지역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향후 30년 내로는 재건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 몇 평의 땅이라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지금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기존 도시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종 지역을 300%, 2종 지역을 250%, 1종 200%,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지금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을 앞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3종으로 하거나 전체를 2종으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가령 3종으로 지정한다손 치더라도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폭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그 300%를 전체 적용할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용적률이 계산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300% 이상이 발생될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300%는커녕 200%선밖에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건축의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이라든가 건축의 이격거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동을 예를 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가령 1,000필지가 있다, 1,000필지 대지 중에 모든 법적인 구비조건을 완비해서 법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 용적률을 만족하게 300%면 300%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 대지 비율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다지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300% 이상 내지는 300%를 다 찾을 수 있는 부지는 글쎄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한 20%선 내외 정도밖에 안 되리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대지의 좌우측에 배치해서 도로가 형성이 돼 있거나 그런 조건을 갖춰야만 그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면만 대지가 인접해 있어도 그 도로 폭이 좁아도 용적률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선제한 있고 일조권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00%를 정하면 1,000필지 전체가 300%로 건축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께서는 좀 설득력 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중복되는 얘깁니다만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뒤에 밤바위산에 스카이라인이 7부 능선까지 걸리고, 바로 이런 것들 환경영향평가에서 대두되는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부지여건에 따라서 용적률이 상·하향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서 300%로 정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재정비용역 관계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어느 지구는 1종, 2종, 3종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반 1,2,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상한선으로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현재 개발이 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데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까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했고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주거지역에 대한 개발 가용지가 없습니다. 단지 녹지가 조금 남았습니다. 녹지가 약 1만여 평 정도 남았는데 2개소의 녹지 중에서 하나는 공원으로 또 한 곳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로 이번 도시계획시설로 이번 재정비 때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다면 저희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에서 개발 가용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 군포시도시계획조례를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본 조례를 입안하시면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도 전혀 고려를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개발론과 환경론 그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자에 송재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정부에서는 친환경적이고 발전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 시행하게끔 기본 지침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나 경기도나 국토연구원에서 동 도시계획법을 전문 개정하면서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 도시에 적정한 지침, 농촌에 적정한 지침을 각 분야별로 해서 공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환경적 측면 차원에서 많은 조례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지의 보존가치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익상이나 재해의 위험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장이 1회에 한해서 3년까지 개발을 유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입안된 도시계획조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군포시의 이런 입지조건에 타당하게 도시개발을 계속 입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상정된 것이 군포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입안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단은 어디부터 시작되고 최장기는 어디까지 계획을 하시고 조례안을 입안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조례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법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폐율 내지 건축제한 용적률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동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폐지를 시키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를 시키고 동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 도시발전계획 또 군포시장기발전계획 또 군포시 도시계획 여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군포시에 적합하게끔 입안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입안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서 2006년도 도시재정비계획안과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안까지도 고려해서 입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중앙부처의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고 또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있고 경기 2020년 비전 전략에도 이것이 포함돼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고 또한 도시계획기본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답변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군포시의 기본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토지 이용면적에서 현재 안양도시계획구역이 군포시로 분리됨에 따라 36. 077㎢에서 군포의 현재 행정구역 면적인 36. 38㎢로 전환되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주거지역이 6. 914㎢, 상업지역이 0. 90㎢, 공업지역이 2. 043㎢, 녹지지역 26. 733㎢, 기타 개발제한구역이 24. 7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6. 38㎢에 대한 지역용도를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가용토지자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살펴봤더니 현재 31. 9%인 11. 61㎢가 기 개발지역으로 돼 있고 미개발지는 자연녹지 3개소로 돼서 0. 2%인 0. 06㎢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억제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이 24. 71㎢로 67. 9%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군포시 면적 중에서 가용면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세지구 안에서 이것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됐을 때 행정상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화가 됐을 때 행정집행하는 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글쎄, 최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화가 됐을 때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인구문제 또 교통문제, 환경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것도 하나에 포함돼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인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가 주택난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난이 해당이 되고 세 번째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교통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통난이라는 세 가지 도시화가 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본위원은 군포시의 최대 면적 중에서 우리가 가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면적 안에서 토지이용 가치율을 얼마나 최대한 높일 수 있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환경 속에서 보다 우리가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분포상으로 봐가지고 우선 먼저 환경을 생각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집도 없는데 내가 비를 가릴 수 있는 가리막도 없는데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여건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최대의 국토이용률을 높여가면서 그 중에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도시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고층화 되고 있는 그런 요인도 국토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70%가 산악지대로 돼 있고 기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대도시화, 메트로폴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국토가 결코 좁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뭉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여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하나 조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조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부지건축행위에 대해서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데 16조 설명 좀 해주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전문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에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조 그 부분에 있어서 인쇄 도중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사유재산권이 계속 침해를 받아왔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10년 이내에 시행이 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집행부한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토지를 매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정하고 난 다음 2년 이내에 지방재정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토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다소간의 제한은 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13조에 규정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 3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일부 보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 매수 불가일 경우에 이런 것을 허용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군포시 관내에 이러한 지구가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시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한 것은 도시계획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를 말하는 것이고 과거에 벌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갖고 20년, 15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토지들도 2002년 1월부터, 법이 개정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02년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아니면 수도용지나 묶여 있는 부분의 지목이 반드시 대지여야 됩니다. 대지인 토지에 한해서만 2002년 1월부터 토지매수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2003년도까지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2005년까지 매수할 것은 매수하고 매수하지 않을 것은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군포시도시재정비계획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역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처리한다면 지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까지도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그 지역 지구 안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과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2005년도 이후에나 가서야 그분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에 넣었다 그러니까 퍽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여쭤본 것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 최단 어디까지 적용되어서 최장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조례인가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현실에 맞는 조례인지, 과연 미래를 위한 조례인지, 전혀 뜬구름을 잡고 있어요.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간 거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도로가 나지도 않고 기타 다른 걸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고 이런 경우도 결국은 2005년 후에나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005년도까지는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폐지 내지는 변경 등 기타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집행이 될 경우에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미집행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또 변경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얘긴데. . . . . .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 결정이 되어놓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16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운영지침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침을 만들 계획이세요? 규칙하고 차이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합당하실 것입니다. 지침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구단위 개념에서 지침은 마련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업지역의 이전으로 인해서 필요시에 저희가 규칙 내지는 지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운영에 대한 지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구단위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상세지구까지 설정할 그런 계획이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이 상세계획이다, 도시설계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명칭 변경이 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에 보면 군포시 관내에는 4년제 대학 신설을 금지로 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정하는 우리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년제 대학에 대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년제 대학은 허용을 하고 있는데 뭐 차이가 있어요? 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인구 억제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이나 정원수에 따라 비례되는 거지. . . . . . ,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지역활성화를 위한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도 도시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줘야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부에 건의 내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오톱 현황조사라는 게 어떤 겁니까? 4호에. 20조 1항 4호 거기에 보시면 9쪽 상단 세 번째 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비오톱 현황조사라고 돼 있는데 뭘.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도 환경분야에는 전문이 아니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생태계를 한 마디로 얘기를, 생태계의 총괄적인 포괄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더라구요.

최진학위원

이게 무슨 이니셜이에요, 전문용어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생태계라면 동·식물을 전체 포함한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태계의 전체 이런 개념에서 활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비오톱 현황조사, 생태계 조사 이런 식으로. . . . . . .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환경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생태계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용어로 비오톱 현황조사다, 생태계 현황조사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생태계 현황조사로 해야지 영어도 아니고 좀 어려워서 그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도 그 사항을 전문용역기관에다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서 팩스를 받아봤는데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용어가 어려워서 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항이 필요하시면 제가 바로 복사를,

최진학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조례라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실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용어가 되어야 돼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다 알 수가 있지 저도 그래도 명색이 공부한다고 한 사람인데 그쪽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생태계의 전반적인 조사를 비오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25조를 보겠습니다. 물건 적치의 기준을 잡아놓으셨는데 11쪽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는다 그러면 소음이나 악취 정도가 나오면 환경법에 나오는 그러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대략적인 소음이나 악취가 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악취는 어떤 어떤 기준치, 소음 몇 데시벨 이하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판단에 의해서 하는 기준치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정한 물건 적치에서, 예를 들어서 소음, 악취 등이 있었을 때는 환경기본법이라든가 저희가 해당 부서의 어떤 기준치 범위 내에 들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환경보존법에 대한 명문규정은 안 넣었습니다마는 물건 적치로 인해서 소음이나 악취나 이런 것들이 환경보존법 허용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아니면 허용범위 내를 벗어났을 때는,

최진학위원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복합민원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해당 관계 분야별로 전부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 자체의 명문화는 안 시켰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6조 2호를 보시게 되면 도로폭 4m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4미터 이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놔두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종전 규정은 명시를 안 해놔도 관계가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종전에 돼 있는 것은 여기에서 명시를 안 해놔도 관계가 없냐 이 말씀입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종전 규정은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에 따라서 4m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통과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최소한 폭 4m 이상의 도로를 도로라고 도로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새로이 건축되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4m가 되었던 도로를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에서 2m를 확보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폭 4m로 저희가 여기서 규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27조 3호를 보세요. 토양이 얼지 않는 깊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어떤 건축법상에 나와 있습니까? 몇 m, 몇 ㎝라는 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중부지방에 토목설계할 때의 동결심도는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고, 지침에.

최진학위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막연하게 얼지 않은 깊이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 . . . . , 조례라는 것은 그런 수치 정도를 명시해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28조 8항에 보면 배수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1m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해놨는데 통상 동결심도 이하라고,

최진학위원

배수관은 표기가 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배수관은 돼 있는데 급수관에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토양의 깊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1m 이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법적으로 얘기했던 90센티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 . . . . .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조례니까 이 정도까지는 자세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반돼 있잖아요. 13쪽의 7호를 보게 되면 안지름이 몇 mm 이상 이렇게까지 표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던 건폐율과 용적률 이 문제인데 지금 1, 2, 3종의 구분은 다 돼 있습니까? 우리 시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입안하고 있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입안 후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1, 2, 3종 구분해서 명시하실 거고 또 지구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때그때 따라서 퍼센티지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사안에 따라서 다소 변경 내지는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4대 권역으로 해가지고 군포시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2016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보게 되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되면 지구가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 근처에 있는 자리가 역세권으로 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 용역에 납품이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아직 발표하기 어려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발표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어렵다. . . . . . .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나오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충분히 탄력성 있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잡으면서 최상한치를 하한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잡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동료위원께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왜 상한치를 잡아놨느냐,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적정치를 잡아놓으면 되는 것이지 최대 상한치가 있으니까 최소로 잡아놓고 나중에 늘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답변도 될 수가 있고 지금 상한치를 잡아놓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리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국토라는 것은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주위에 피해를 주고 환경을 침해하고 이러한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력성 있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은 건축 제한인데 20쪽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의 층수 제한은 스카이라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에는 경관지구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은 없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수도권 지역에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그린벨트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것을 해놨습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최진학위원

주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시·군.

최진학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경관지구로 설정할 곳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 주변이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쪽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자연공원 반월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연생태공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쪽은 다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적용이 된다면 그쪽밖에 없겠네요, 반월저수지 근처.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45조 학교시설보호 건축제한인데요, 실지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 건축제한이 m 적용을 받고 있죠? 몇 m 이격거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 없이 이러한 시설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것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각 호에 해당되는 것.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군포시에는 학교시설보호지구라고는 지정을 안 했고 학교시설보호구역 이래서 아마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으로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 뭐 이렇게 지구를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없는 조항 아니에요? 현재 없으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물론 군포시에 맞게끔 전부 다 조문이 들어가고 해야 되지만 이 조례 제정하는 관계로 수도권 전 담당부서에서 일괄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학교보호시설지구 건축제한은 45조에 나오고 어느 시에 가면 43조에 나오고 이게 다 맞지 않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꼭 들어가야 될 조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 맞게끔 이렇게 하자 해서 45조 안에 학교시설보호지구안 건축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향후 이런 것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론시간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참석중인 건설도시국장께서 당면업무 관계로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관련되어서 국무회의 보고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의 산업화 시대와는 달리 앞으로는 쾌적한 국민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이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이 국토정책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중앙 행정부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환경보존의 세기를 맞이해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여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국토이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의 공급위주의 국토개발전략에서 탈피해서 토지, 주택, 수자원 등 국토자원에 대한 수요관리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앙 행정부 자체에서도 정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살펴보더라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집행부에서 낸 도시계획조례안에 각 건폐율, 조례상의 용적률은 최상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국토이념과 또 조례안의 기본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단 더 많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반대토론만 하는 거예요? 수정안은 없이 무조건 반대토론입니까, 부결입니까?

송재영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안을 말씀하시고 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수정안을 얘기하려면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되어서 전용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시간 없는 상태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어요.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본 조례안 제32조 제1항 3호 중 200%를 180%로 하고 4호 중 250%를 230%로 하며 5호 중 300%를 250%로 하고 7호 중 1500%를 1300%로 하고 10호 중 1100%를 900%로 하고 13호 중 400%를 300%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는 수도요금의 현실화 관계 때문에 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주요 내용 중에는 누수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 측이 지금까지는 부담을 해야 했던 옥내누수 부분에 대한 감면사항이 포함돼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제가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먼저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여기 용어를 보면 구경별 급수장치 소요라는 게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 성격을 말하는 건데 최저 13㎜부터 구경별로 수도요금이 공급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구경별로 기본요금을 쉽게 말하면 말씀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구경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왜 부과를 구경별로 또 부과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사용량에 대한 부과가 있고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의 구경에 대한 요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체계로 돼 있는데 물을 사용하는 만큼의 요금만 부과하면 됐지 왜 구경별로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 . .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 취지는 기본요금 구간의 사용량 미달 분에 대한 손실보충 분과 급수장치 손료 부분에 대해서 급수준비 비용의 확보로 그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가정 내지는 영업장소 건물에 월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계산하고 배관을 했는데, 옥외배관이겠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배관을 했는데 전혀 수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료에 대한 부담액이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담액이라면 구경별 요금이라는 것은 물 사용량이 어느 적정선을 넘어가면 사실은 자꾸 감소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종별 수도료에 대한 구분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그리고 영업용, 목욕탕 1종, 2종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이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까지도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데 일반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이 500㎡일 때 그 부근에 일정부분 아주 극소의 적은 면적만 영업용에 해당하는 품목이 입주해 있어도 전 세대 수도량에 대한 요금은 영업용으로 부과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계량기 하나를 사용하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때 거기서 최고 수도요금이 비싼 업종으로 부과되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하나의 관의 횡포 아닌가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관행이 아니고,

김갑철위원

아니, 관의 횡포가 아니냐 이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횡포라기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물 소비를 억제하고 또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곳, 가정용이나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물 소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업종 구분이 되면서 거기서도 그 취지에 의해서 동일 건물 내에 한 계량기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때는 소비억제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조례가 기 결정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소장께서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가령 500㎡의 건물에 영업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합시다, 유기장이나 노래방이 가령 500㎡의 10분의 1이나 2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들어가 있을 망정 500㎡ 전체가 영업용에 해당하는 수도료를 물고 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건 너무나 관주도 형식의 요금체계이고 관의 횡포라는 거죠. 본위원의 요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 건물 내에 동일 바닥에서 여러 용도가 복합이 돼 있을 때는 계량기를 따로따로 설치하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한 개 계량기를 사용할 때는 거기서 제일 물 소비를 억제하기. . . . . . 이 업종구분 자체가 물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기 조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다른 해소방법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다른 해소방법은 계량기를 따로따로 용도별로 업종별로 달게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좀 난해한 사항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좀 어렵죠.

김갑철위원

이게 아주 시민들한테는 크나큰 불편함이고 피해입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어렵지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 또 기 그렇게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영업 내지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500㎡의 건물에 주 계량기는 하나가 있다고 계산을 했을 때 용어가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다세대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세대간 구분할 수 있는 소형 미터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가령 이런 경우 본위원이 방금 예를 들었던 500㎡에 달하는 건축물의 20분의 1이나 10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 영업용이나 타 업종에 해당됐을 때 그 업종에 한해서만 그런 미터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관리하는 체계,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 업종이 계량기를 구입 신청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가능하고 현재 각 개개인이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후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계량기 하나 설치하는 데 공사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듭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통 50만원까지 크게 사업비 많이. . . . . . 관 연결이 많이 모아지고 복잡하지 않으면 통상 50만원 정도에서,

김갑철위원

계량기 값만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어차피 배관은 일부 다시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배관 포함해가지구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그 건물에 대한 주 계량기를 통과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 . . . . 별도로 하겠죠? 원 계량기하고 선을 달리하겠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별도가 되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이렇게, 나는 소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건물에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이미 각 층별로 배관이 기 설치돼 있는데 그걸 50만원 들여서 계량기를 따로 노선을 달리해서 만들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건물 내에 지상에 올라가가지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부터 그것은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단층일 경우에는 바로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층인 건물에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로 배관을 해서 올라간 건물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비용에 고요율의 요금을 물 수밖에 없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힘들고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보다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깊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이 사실은 엄청 많아요. 일개 건물에 다방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건물 전체가 일반 주거 목적으로 들어간 사람까지도 고요율의 수도료를 물고 있어요. 건물에 입주한 시민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니까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정말 이것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연구해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을 해주십시오. 충분히 이해가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3을 좀 봐주십시오. 별표 3에 업무용 13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업무용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표 개정안에 이·미용실이 지금 업무용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여기 용어에서 이 부분도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종, 타 업종이라는 것은 어떤 업종을 타 업종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영업용을 말합니다. 가정용도 해당이 되는데 가정용보다는 영업용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업무용에 포함된다는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업무용 구분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타 업종, 가정용 내지는 영업용, 욕탕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은 이 업종에 포함한다, 이 내용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참 어렵게 풀어놨습니다. 쉽게 좀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다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 . . . . .

김갑철위원

아주 힘들게 풀어놨습니다. 여기에 이·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구분을 어떻게. . . . 제가 세무서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보면 이·미용실은 영업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입니까, 원래 이게 맞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당초에도 미용업소가 업무용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이번에 업종구분도 주 기본은 흔들지 않고 거기서 불합리한, 여태까지 실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 아주 불합리한 것만 정리가 됐고 나머지는 기본 조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도 업무용에 미용업소가 돼 있고 이·미용으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미용업소하고 이용업소하고 따로따로 구분이 됐는데 이번에 그것을 합쳐서 내용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의 업종구분에 대한 다른 법령은 없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법령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구 조례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업종을 구분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법을 준 것은 아니고 전국의 업종을 현재는 5개 업종 내지. . . . . . 군포나 안양 같은 데는 5개 업종이고 일부가 6개 업종으로 해가지고 공업용까지 들어가는데 저희는 공업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5개 업종하고 그 업종간 구분도 환경부에서 법이나 규칙, 영으로 정해준 것은 아니지만 실무 업무시달에서 저희가 참고로 하게끔 그와 같은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타 시·군 것을 감안해가지고 쭉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기준은 없다 이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법에 정해준 기준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기 운영되던 것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또 큰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는 한 바꾼다는 것은. . . . . . .

김갑철위원

완화하는 것은 괜찮되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완화하는 것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타 업종에서 왜 어떤 것은 완화가 되고 내 것은 완화가 안 되느냐 하는 이러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참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똑같은 서비스업이면서도 이건 세무서의 판단으로 그러겠죠. 업종별로 구분할 때 서비스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할 때 서비스업이면서도 어느 한 업종은 영업용에 포함돼 있고 어느 한 업종은 업무용으로 포함돼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구분을 보면 물의 사용량은 약간의 장단은 있겠죠. 어느 쪽이 많고 적음을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런 기준을 어느 기준에 뒀는지 도저히 이게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구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기본 모델로 기준을 잡는 것은 영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소를 일단 영업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업무용은 사무업무를 위주로 하는 곳, 또 공공복리를 위한 법인단체 이런 것은 업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제조 판매를 하는 서비스를 영업용으로 보신다고 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미용은 제조 판매는 아니되 서비스는 제공하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일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갑철위원

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업종이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물 소비절약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현상소 이런 것이 영업용으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김갑철위원

이미용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물을 많이. . . . . . .

김갑철위원

이·미용실이 물은 많이 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조례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용어가 약간 이상해서. . . . . . 영업용 부분에 보면 체육도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그래서 시설하고 괄호하고 체육도장과 탁구장은 제외한다, 영업용에서. 그러니까 업무용이다 이렇게 되겠죠? 체육도장은.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도장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 지금 어디까지를 도장이라고 보십니까? 헬스장이 도장입니까,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사설강습소나 학원 이 개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도장으로, 사설강습소나 학원 이런 것을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용은 도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설학원에, 원래 체육시설의 일부는 사설학원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었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도장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헬스장이 도장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단답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헬스장은 포함이 안 됩니다. 영업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이 참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답변하신 것이 맞다 틀리다, 정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잣대를 대고 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문제가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업종간 구분을 법에 있는 거냐, 영이나 규칙까지도 없으면서 이것을 너희가 구분하는 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김갑철위원

애매하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8월 11일날 과천 종합청사에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추정을 못 합니다만 앞으로 추세는 정부 방침도 업종을 다분화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본이나 선진국처럼, 선진국은 지금 세 가지 업종으로 가정용, 영업용, 욕탕업 세 가지로 쪼개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간단하게 업종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주십시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법에서 100%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항상 법이 뒤따라가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편에 서가지고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보다 질높은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얼마 전에 TV에서도 영업용이냐 가정용이냐 이게 논란이 한번 많았었습니다. 국민이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내가 물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 왜 내가 영업용 수도요금을 물어야 되는지, 그 기관에 다니면서 취재하는 게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기관에서도 앞으로 조례를 고칠 적에는 이걸로 해서 확실히 고쳐가지고 실상 물을 쓰는 데는 영업용으로 적용을 하고 아닌 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TV에서 한번 나오더라구요. 하나 가정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있지 않습니까? 2층 집이다 그러면 밑에 점포가 있는데 물을 전혀 쓰지 않는 점포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가정용인데 계량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3평 미만, 그러니까 10㎡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복덕방 빼놓고는 저희가 가정용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확실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서 지금 영업용으로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점포가 있다고 해가지고 영업용으로 요금을 받아갔거든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만약 3평 이상이 되는 것이 휴업을 하는 게 있으면 저희한테 폐점 내지 서류상 제출을 해주시면 그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따져서 부과시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실상 그게 파악하기가 좋은 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일이 검침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이 집이 진짜 물 가지고 장사하는 집인가 아닌가 정확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해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큰 평수에 한 가지 영업하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영업용으로 물린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더 세밀히 하시고 점검하실 때 진짜 시민들이 세밀하게 자기가 쓴 것은 진짜 비싼 물을 해서 비싸게 돈을 번다든지 하면 비싼 요금을 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인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개혁 과제인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민원봉사과에 포함하여 확대 개편하며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일부 소속이 불합리한 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허가과 설치와 관련하여 안 제6조 시민봉사국에 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에 있어서는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일반민원 및 공장, 건축, 위생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에 대하여는 안 제9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서 주민자치과를 삭제하였습니다. 일부 소속이 불합리한 부서 조정은 안 제6조 시민봉사국에 두는 과에서 정보통신과를 여성복지과로 변경하고 안 제9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에 여성복지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중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인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4일 경기도를 경유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인허가전담기구 설치추진지침에 따라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과 소관 국을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국의 여성복지과를 시민봉사국 소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일부 소속이 불합리한 부서를 조정코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