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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77회 제2본회의200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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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휴회기간 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김제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김제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회기 동안 조금이라도 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상위법의 관련 규정이 변경 삭제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군포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군포시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는 물론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자인서 징구내용을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완화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이나 자원봉사활동의 명확한 기준의 필요와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규정의 미흡으로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운영이 될 수 있어 이를 예방코자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제출한 이경환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미 근거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물관리종합계획에 의거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 수준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서 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확대 개편하여 허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며 일부 소속이 불합리한 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의 전문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환경과 개발의 친화적 조화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35조 중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일부 강화하자는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송재영 의원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조례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규칙의 미 제출로 인하여 심도 있는 조례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해당 규칙도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이번 기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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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