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두 건의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두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기금운용계획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서안 2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0.2, 정확하게 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조성계획은 500만원 수입에 지출 5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정확하게 18만 6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4,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됩니다. 2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부분에 있어서 수입은 합계 518만 6000원으로써 내역은 출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18만 6000원입니다. 지출은 합계 518만 6000원으로써 고유목적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 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8만 6000원, 전입금, 기타 회계 전입금 500만원으로써 군비 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의성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에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 보전지출에 기금 예치금에 18만 6000원입니다. 거기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공 3개가 추가 입력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계획입니다. 매년 500만원 조성해서 5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18만 6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설치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성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이 설치 목적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 7월 11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폐기물의 자원순환 활성화 및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은 2008년도말은 없고 2009년 조성 계획으로써 수입이 3000만원, 지출이 2500만원 해서 잔액이 500만원이 남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의성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이자 수입으로 합니다. 기금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4쪽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서 수입은 이자수입 20만원, 기타 수입 3000만원 해서 3020만원,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2520만원, 예치금 500만원 해서 3020만원입니다. 35쪽 수입계획에 있어서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 해서 3020만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화 구입, 장갑 구입, 위생용품 구입, 구급약품 구입, 작업 낫 구입, 재활용품 수거 PP포대 구입, 재활용품 선별장 연료비 해서 사무관리비에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 산업시찰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 기금 예치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 500만원을 농협중앙회 예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금은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21조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부과 징수한 수수료 중 일부와 가산금 등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해당되는 금액을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원, 2008년 이월금 18만 6000원, 총 51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은 마을공동저장창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며 18만 6000원은 국민은행에 예치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이 소액이나 법정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 규모는 작으나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이 20만원이며 지출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2520만원, 기금 예치금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군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이자 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함께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관리기금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필요한 장비구입은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쓰레기 관계로 항상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근 주위에 보통 지원을 하고 있는 금액을 갖다가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개 물어봅니다. 지금현재 경로당 같은 데 연료비를 주는 것은 저거 하지만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같은 것은 말입니다. 마을공동 화재보험료 내는 거 있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거 오로리이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오로2리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지금현재 저장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40만원인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화재보험료 240만원.

남동화위원
240만원을 내면 그 건물이 군에 건물입니까, 마을에 건물입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경로당은 전부 다 의성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창고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창고는 마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화재보험료를 왜 우리 군이 내야 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은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걸로 해서 의성군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을 지급하고 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 자체에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왜 그런 게 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마을에 공동창고를 지을 때 전부 군에서 다 지어 줬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고 수수료도 그 사람들 받아 가는 거 아니래요. 창고 수수료를 군에 안 받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받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창고 수수료 받아서 다 하면 보험료라도 저가 내야 되지, 창고 다 지어주고 저는 세 줘서 수수료 다 받아 먹어가면서 보험료까지 군이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나 자산취득을 할 의욕을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주는 것도 이제 말처럼 어느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거지, 맞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점은 있습니다만 또 혐오시설에 대한 이런 지원이기 때문에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군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하여튼 그 마을 경로당 연료비 같은 거 260만원을 대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수익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준다 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자산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억 자산이 생겼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생기고 하는데 보험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500만원을 매년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 500만원 사용 내역은 마을공동추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가 알기로는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 번 물어봅시다. 뒤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운용관리계획에 보면 재활용품을 해서 지금현재 총 수입이 생기는 게 3000 한 200만원정도 생깁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3000만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20만원하고.

남동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2500만원이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1320만원 일반운영비 하고요, 기금 예치금을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 산업시찰이 1200만원, 이래서 2520만원 나왔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에 수입 생기는 것은 해마다 거의 비슷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이게 2007년도 7월 달에 제정을 하고서 지금 보면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한 13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1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사이에 지금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동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 가지고 환경분야에 일거리도 많네요. 이제 남동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혜사업으로 해 줬는 그 시설에 공과금이 부과되는 것도 전부 다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뭐 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매년 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이라 하기는 좀 굉장히 왜소한 거 같은데, 기금운용 관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굳이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 이제는 의성군 내에 몇 군데 지역별로 생기고 한데 기금도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전입금을 좀 더 넣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치회에다가 돈을 넘겨줄 것 같으면 이분들이 그 기금 자금에서 돈을 일괄 수령해 가지고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출 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기금은 마을에 저희들이 주면 마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주면서 이거는 보험료다, 이거는 공과금이다, 이거는 전기료다 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가 혐오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다소 좀 모자라더라도 경영수익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하고 뭉쳐 가지고 보험료도 냈다, 전기요금도 냈다, 외부에서 봤을 때 너무 특혜를 받는다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또 기금도 500만원 가지고 앞으로 혐오시설이 지금 서부지역에도 생기고 한데 기금도 한 번 확대하는 방법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개선 사항을 한 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의성읍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성 면적이 조례상 2만 5000㎡ 이상 폐기물 매립시설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지금 매립 면적이 4340㎡고 다인은 1만 9444㎡라서 여기는 기금 지원이 조례상 2만 5000㎡가 안 되어서…….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의성읍에 있는 시설만 대표적인 소각시설로 봐서 아마 조례도 그래 만들었지 싶은데 그러나 금성이나 다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는 보험료까지 다 낸단다' 소리 들으면 '우리도 해 달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공과금 지원해 주는 방법도 지혜롭게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면적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라도 다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금이 매년 500만원 하는 게 한 두 해도 아니고 기금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리고 3000만원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추정 수입 이잖습니까? 꼭 3000만원이 될지, 안 될지…….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거는 추정이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2007년 7월 11일 자로 제정이 돼서 2007년 7월부터 매각을 해 가지고 통장에 입금을 지금 해가 있더라고요.

김재화위원
아, 그러면 확정된 수입금이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지금 이것은 거의 예산 시에 확정을…….

김재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요, 보통 정부 예산 수립할 때는 수입도 당해연도에 생길 수 있는 추정이고 지출도 당해연도 지출 추정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거 3000만원 플러스 시켜 가지고 내년도 수입 추정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게 실무진의 검토 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안 있었겠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2007년도에 매각을 했는 금액이 913만 4640원, 그 다음에 2008년도에 9월까지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데 이게 1445만 1000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12월 달까지 예상치에서 내년도 기금 사용으로 짜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들어와 있던 수입은 확보된 수입이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수입을 감안해서 세우는 건데 그러면 이 3000만원은 결산하면 더 나오겠는데, 지금 기 조성된 자금 수입금 얼마, 또 향후 추정 소득수입 얼마, 이래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금을 하나 새로 만드는데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은 하나도 안 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단돈 1000만원도 출연금 없이 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재활용품 매각대금만으로 지금…….

김재화위원
이게 물론 내일도 조례로 상정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폐기물 소각시설 하고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없습니까? 소각시설 안에도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관련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여기 수입 추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해서 백지로 새로 짤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 거기에 따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원 대상이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로 이래 딱 못 박아 뒀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게 기한이 있나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이 용도가 다 차버리면 목적을 상실해 버리게 되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오로2리라고 못 박혀 졌는 것은 없고요. 매립장 조성 면적이 2만 5000㎡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기금 조성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 매립시설이 이제 매립 한도가 다 차서 그쪽 주변에 지금 소각장을 설치해 놓은 상태잖아요. 소각장을 새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매립지역은 그대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소각시설은 저희들이 18개 읍면에 가연성 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소각을…….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매립장에 용도가 다 찰 때까지 이 기금이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립장이 다 차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기금이 관리가 되어 지는 건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매립장은 지금 계획은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요. 또 매립장이 다 완료가 되면은 20년 동안 매립장을 관리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임미애위원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조례 내용에서 언제까지 이 기금을 관리·운영한다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용 목적이 다 해도 아마 기금이 운영이 되는 거 같거든요. 지금 여기 상태로 보면.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매립장 사용하고 있을 동안은 해 줘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9년째 지원이 계속 되었던 건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될 계획이네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매립장에 언제쯤이면 다 찬다 이런 거는 나와 있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현재로서는 예상치로 하면 앞으로 한 3년 간 더 활용을 하고요. 지금 소각장 시설이 1월 달에 완료가 되면 많은 양을 소각처리 해서 하면 좀 더 연장이 될 거 같고요. 또 지금 내년도 예산에 소각장을 확장한다든지 또 신규로 한다든지 거기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한다든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걸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어느 것이 더 활용 가치가 있는가 판단해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내용이긴 한데 자금이 특정한 곳에 쓰일 목적으로 이 기금을 만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지만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느냐는 저희도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주민기금 운용에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혜사업으로 했는 고유목적 사업비 내용이 마을공동 저장창고인데 이것은 처음 공동저장창고를 하면서 화재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현재 철로 변에 주유소 변에.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오로2리에 올해 농산물 저장설치사업에 2억을 지원했고요, 2007년도에 농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에 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측에 있는 저장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냉동창고에 새로 6억 들여 가지고 했는 냉동창고 짓기 이전에도 이 정도 화재보험료가 안 나갔어요.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간 줄로 알고 있는데 새로 신규 사업도 이 기금으로 보험료를 전부 다 내 줘야 됩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500만원을 주면, 저도 옛날에 생각 할 때는 놀러도 가고 하다가 요즘은 안 하고 보험료라든지 또 경로당에 연료비로 자기들 마을 자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수혜사업으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수혜사업을 해준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그쪽에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냉동창고를 한다고 하면 마을에 엄청난 소득이 가는 것은 산술적으로 숫자가 나오거든요. 군에서 자꾸 기금도 기금이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 매립시설이라든지 소각장시설이 있는 곳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서로가 주민 수혜사업을 주더라도 이걸 존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생각인데 또 매립지역이 지정된 곳에는 다소 수혜사업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어차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고 혐오시설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이 됩니다만 또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오로리와 비슷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주민들이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느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동네에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수혜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연구를 한 번 잘 해 보시고 타 지역에 이런 유사한 쓰레기 매립장이 또 있으니까 타 지역도 형평성을 맞춰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그쪽 사람들이 '우리도 한 번 막자' 하는 얘기를 사실 하거든요. 금성지역 같은 데는 막자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형평을 잘 한 번 고려해 보시고 수혜사업을 철저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군수님께서도 이 혐오시설 수혜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 많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시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각 매립장 시설별로 1억 5000만원씩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또 다소 불편한 점을 이해를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쪽 지역에 의성군 내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몇 군데 안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열등 의식이 안 가게끔 예산을 골고루 한 번 세워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민방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민방위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기금 운용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 규정에서는 기금운용계획서안과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제3항에서는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6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100만원, 예치금회수 9억 5053만원, 이자수입 2165만원, 보조금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억원을 고유목적사업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가음 직명천 정비공사에 사용하고, 나머지 9억 9318만원은 기금으로 예치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정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재난위험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또는 재난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민방위담당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이정현위원
44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게. 가음 직명천 정비공사 하는데 굳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사업을 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의성군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여기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여기 선정이 됐는 모양이지요?
이게 그렇게 다급합니까? 안평에 더 다급한 데가 있는데.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