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7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6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0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마친 뒤 본 위원회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부서는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항상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민만족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만족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4,938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4,294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군포문화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비, 시설물, 청소용역비,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여성복지과에 기 편성된 군포문화센터 관련 예산 2억 77만 4,000원은 전액 삭감하고 시민만족실에 2억 4,93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해서 실제 증가금액은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 내에 민간위탁금 6,517만 4,000원은 군포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2개월분 4,517만 4,000원과 시설물 관리·청소용역비 2개월분 2,000만원으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목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 8,421만원이 증가한 1억 8, 439만7,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군포문화센터 개관과 관련한 집기 구입비입니다. 61쪽 하단에서 62쪽, 1층내 예식장 설치비로 1,2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1층내 폐백실 설치비로 164만 5,000원, 2층내 강의실 설치비로 1,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4쪽입니다. 2층내 어린이놀이방 집기 및 장난감 구입비로 6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로비에 장애자 및 민원인용 필경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5쪽입니다. 3층 헬스장 장비 구입비로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층 에어로빅실, 스포츠댄스교실 설치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6쪽입니다. 3층 헬스장과 에어로빅실 이용자를 위한 탈의실 설치비로 860만원을, 3층 운영요원사무실 설치 및 집기구입비로 1,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8쪽입니다. 3층내 3개의 강의실 설치비로 2,669만원과 3층 로비에 설치할 장의자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층내 강의실 설치 집기구입비 598만원과 4층내 요리교실 설치 집기구입비로 1,8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0쪽입니다. 4층내 미용교실 설치 집기구입비로 1,026만원, 4층내 제과제빵교실 설치 집기구입비로 2,6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72쪽이 되겠습니다. 4층 로비에 설치할 정수기 구입 및 장의자 구입비로 242만원, 5층에 아동독서실 설치비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군포문화센터 개관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는 금번 추경예산 2억 4,938만 4,000원 전액이 문화센터 개관과 관련된 예산으로서 문화센터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8,421만원과 민간위탁비 2개월분 4,517만 4,000원, 청소 등 관리비 2개월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 요구 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군포문화센터 시설비로 개관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민간위탁비 부분은 본 특별위원회 이후 구성 운영될 조례및기타안건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 연계하여 예산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문화센터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실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3층에 헬스장이 34평이고 에어로빅실이 33평입니다.

이문섭위원

실평수가 약 34평 정도 되면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사용자 수가, 이용자죠. 한 삼사십 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 집행부 내지는 의회까지도, 또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헬스장을 일부 운영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물품이 가정용과 업소용이 구분이 전혀 안 되고 예산에 짜맞추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혀 기능 발휘를 못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알기로는 가정용하고 일반 업소용 또는 아주 전문가용으로 해서 상당히 고가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간 형태의 업소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 부기 목 내에서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부 불합리한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장님께서는 군포문화센터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대체적으로 시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좀 떠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에는 이런 문화센터 기능을 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죠? 행정기관으로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사실 실질적인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여성회관이 있고 일부 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 내에 각 동별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군포문화센터가 여러 가지 주위의 조건들을 다 견주어 봤을 때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꼭 문화센터화 해야 되느냐, 과연 이 대규모 시설을 문화센터로 최고급 시설로 만들어놨을 때 그 주변에서 올 수 있는 대상인구는 몇 명이고 앞으로 이 시설이 어느 정도로 몇 개월 후면 풀로 가동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에서는 누가 뭐래도 여성회관,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여성회관의 위치가 입지조건으로서 최고의 위치고 시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군포문화센터를 새로 하는 거니까 시설은 낫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여성회관이 그 인근의 주민들이 나올 수 있는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군포문화센터의 위치가 사실은 중앙도 아니고 한쪽의 끝 지점인데 이런 데다 이렇게 큰 대규모 시설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예산 외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낭비요인이 되지 않을까. . . . . . . 이런 문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건축을 했으니까 의회에서 허가해줬으니까 몇 평 짓고 그 시설 지었으니까 거기에다 문화센터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올 수 있는 인구는 없는데. . . . . . , 이런 식의 예산 책정이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기존도시에는 신도시에 비해서 문화공간 및 복지시설,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이나마 기존도시 주민의 생활 편의도 제공하고 문화공간도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센터 건립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당동을 비롯한 기존도시 주민의 정보라든가 문화, 평생교육장으로서의 여건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당동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한 대규모 아파트 택지가 주변에 건립되고 있고 또한 저희 나름대로 군포1, 2동을 비롯한 금정동, 산본1동 나아가서는 금당터널을 이용한 신도시 오금동이라든가 수리동, 궁내동 일원의 그런 부분도 저희는 참여가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참여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여성회관이 상당히 위치가 중심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수 강사진 확보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기획 등 여러 가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신도시 주민들까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면에서는 정서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문화센터 내에 여성회관에 없는 디지털정보센터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활성화만 도모한다면 나름대로 당동 또는 기존도시 주민의 문화욕구 충당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신도시 주민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신·기존도시 정서순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금 답변 중에 디지털정보센터라는 게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인 사이버 시민서비스 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사업에다 투입한 겁니까? 그거죠? 이번에 예산 삭감됐잖아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보통신과 사업은 기존에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돼 있던 것을 별도 삭감 조치를 하고 순수하게 문화센터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새로 편성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여성복지과 내에 같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항상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지역 간에 불균형을 해소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금 군포1동 자치센터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150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만요, 동사무소 공간을 제외한.

김갑철위원

150평은 넘고 1층 매장만 해도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쓰는 매장만 해도 100여 평 됩니다. 지금 다른 동, 금정동, 재궁동, 산본1동, 산본2동, 오금동, 이런 각 동의 자치센터를 몇 개 합쳐야 군포1동 면적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군포1동에 그렇게 대규모 자치센터가 들어서 있고 군포2동에 군포문화센터라는 이름 하에 또 몇백 평의 시설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개 동의 자치센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무슨 문화센터 해가지고 그럴 듯하게 붙여놓고 예산은 수천만원, 수억원씩 올라오는 거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 지어가지고 사업을 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운영비 10원짜리 한 장 줘봤습니까? 안 줬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좌우지간 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국가적인 정책으로 군포 전 시를 주민자치센터화 한다 그래서 진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하고 한 사업은 시에서 정작 예산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 . . . . . 이것은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진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거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담당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 또는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 예산이 거의 군포문화센터 집기 구입 비용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어떻게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개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 . . . . .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구입하는 건 아니고 구입 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조달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달청으로 의뢰하는 걸로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견적 나온 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예산서가 나온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여러 군데서 복수 견적을 사전에 참고를 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조달청 물가정보자료를 보고 결정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것도 참고를 했고 또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가격표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견적으로 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괄로 어디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분야별로,

이재수위원

그것을 쭉 보니까 기준을 잡기가 애매모호 해가지고. . . . . . , 이게 어느 견적을 받아서 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조달청의 물가정보자료라든지 이것을 보고서 낸 건지. . . . . . .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여러 가지를 다 참고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 참고를 했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견적 받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오늘까지 견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현재 집기 및 각종 장비 구입에 대해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본 위원회에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에서 군포문화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관여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여할 생각이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잘 아시다시피 금년 4월까지는 회계과 또는 시설관리과에서 관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임박하면서 사업 추진에, 진행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면서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과 또는 기존에 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본연의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여건상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없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시민만족실에서 전담인력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8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개관까지만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하고 개관 이후의 실제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행정지원과,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문화체육과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단순한 문화 측면이라고 하면 문화체육과도 일부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정보 또는 문화, 더 나아가서 평생교육시설 또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과거에는 주민자치과, 현재는 행정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평생교육적 측면보다는 수강프로그램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여성회관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이라면 일상 프로그램인데, 수강프로그램인데 그것을 과연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실무를 보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업무 부서를 정확히 지정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이 사실상 여성들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좀 해소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야간 직장인들 또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직장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구성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위원이면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위원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문화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래도 우리 시 집행부 내에서 문화에 대해서 집행 전담부서에서 문화 자체 역량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센터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저는 형식적인 운영위원회. . . . . . .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송재영위원

문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문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뭘 관장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차원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문화인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민간위탁이 될지 직영이 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탁이 될 경우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구성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위탁업체가 따로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별개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민간위탁 업체에서 구성을 하되 향후 제정되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게끔 그렇게,

송재영위원

민간업체에서 구성하되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구성한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와서. . . . . .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암만 위탁 방식이 좋다손 치더라도 일단 조례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기가 지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한 상황이에요. 이건 옳고 그름을 떠난 겁니다. 이것 4월 전부터 준비했으면 조례는 미리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글쎄, 다소 지연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 . . . . .

송재영위원

단순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군포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작은 자치센터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상당히 큰 규모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조례 같은 것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해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사실 그 전부터 논의도 나와야 돼요. 다 만들어놓고 이제 추경예산 앞두고 이게 직영으로 갈 것인지 위탁으로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논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번 간담회 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이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며칠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비록 하더라도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의견도 있어요. 조례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통과시켜 주면 조례는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부수적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예산안 올리게 된 배경이라든가 저희 민간위탁동의안, 이번 회기중에 별도로 상정은 돼 있지만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 . . . . .

송재영위원

글쎄,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군포문화센터를 민간위탁을 한다면 조례로 설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조례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송재영위원

그 과정이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민간위탁으로 하면 군포문화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비만 상정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예식장 문제인데 문화센터 예식장의 활용도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여성회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보다는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여건도 좋고 나름대로 기존 도시 특히, 당동 주변에 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송재영위원

여성회관의 예식장 시민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시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금년도에 31번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군포시민회관은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회관은 좀 적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회관은 활용도가 거의 없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 . . . . . .

송재영위원

하여간 문화센터에 예식장을 둬서 우리 시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백실부터 상당히 많이 해놨는데 예식장 부분하고 각종 프로그램 강의실 이게 같이 혼재돼 있는데 여기서 오는 문제점이 없겠어요? 저는 그런 것이 좀 우려되는데요. 활용도보다는 만약 활용이 많이 된다면 지금 여기 보면 순수한 문화 프로그램인데 순수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하고 예식이라는 이런 새로운 행사인데 이런 것이 상충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예식장이 공식적으로는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기타 문화강좌 등의 다용도 목적으로도 사용할 그런 게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식은 일요일하고 토요일만 하는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아마 토요일, 일요일 할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시간별로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놀이방부터 각종 강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듣기로는 강의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지금 여기 여성회관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기 추진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아마 수천 명이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식장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이게 파킹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군포문화복지센터 착공일자가 언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99년 3월입니다.

이경환위원

완공 예정은 언제로 잡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금년도 11월 11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토지매입비 7억 3,140만원 포함해가지고 8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우리 문화센터의 민간위탁 비용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2,300만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11월 11일날 개관을 한다면 예산소요도 2,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결정이 났다고 볼 수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기정사실화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기정사실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 예산이 상정되고 '99년 3월달에 착공돼가지고 2000년 11월 11일날 개소식을 할 준비까지 돼 있는데, 9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운영체인데 여기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맡아서 운영한다는 게 안 나와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실장께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집행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어떤 의지표명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슬슬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번에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안하고 추경하고 같이 병행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그런 미진한 구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문화센터를 한다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자체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판단은 아마 제가 볼 때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현재 자체 법인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 말씀하신 건가요?

이경환위원

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에 의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조조정 관계하고 맞물려 있고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까지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법인이라든가 직영한다는 것은 배제가 되고 지금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시킬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그동안에 타 기관 아홉 군데 정도를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 중앙, 한겨레 같은 언론사 부설 문화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복지회관 내지 문화센터를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결과에 의해서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 확보라든가 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확보가 거의 불투명한 단계를 넘어서 불가능한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보시자구요. 11월 11일날 개소식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10월도 지금 많은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면 위탁업체가 지금 결정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위탁자가 그걸 운영하려면 많은 준비가 뒤따라야 될텐데 아직까지 위탁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게 11월 11일날 개소가 돼가지고 어떻게 매끄럽게 운영이 될지 그것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11일 준공됨과 동시에 주민자치센터 및 동사무소는 바로 즉시 운영이 되고 나름대로 군포문화센터 운영 관계는 조금 지연될 것으로. . . . . . .

이경환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하여튼 군포문화복지회관이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됨에 있어서 우리 군포시민들의 문화복지 쪽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우리 군포에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문화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가 여섯 군데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회관이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 세 군데 있고 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탁구교실이나 꽃꽂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엄청 더럽고 그런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심지어 동장이 청소할 때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데 청소용역비도 있고 아주 잘 해놨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시민회관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김제길위원

어디 시민의방 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회관요. 청소용역을 줘서,

김제길위원

시민회관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시민회관 얘기가 아니죠. 각 동사무소라든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각 동사무소요?

김제길위원

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계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만족실이 뭐 하는 데예요? 그런 것 다 하는 부서 아닙니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거에 주민자치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 . . . . .

김제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관할 부서지만 시민만족실이 뭐예요? 만족시키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협의를 꼭 해주시고 물론 실장도 알고 계신다니까 반영이 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관장보수가 한 달에 300만원 정도 되는데 관장은 어떤 분이 선임이 되는 겁니까? 관장이나 직원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문화정보 또는 평생교육 관련한 위탁운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관장, 즉 운영책임자도 적어도 몇 년 이상 해당분야 경험자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여러 가지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라든가 또는 해당 분야의 유경험자로 해서 지금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여기 관장이나 관리직들 보수, 인건비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보니까 7급 상당이 170만원인가요? 180만원 돈 되는데 기능직도 8급 상당이 근 170만원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에는 그래요? 7,8급이 이 정도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이것은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제길위원

연봉 개념이라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실제 월 봉급은 수당 이런 것 제외하고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연봉 개념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지금 우리 기능직 8급 연봉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기능직 8급 9호봉 기준이 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6,7년 정도 근무한 경우에 약 1,800만원 정도,

김제길위원

8급은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8급이 1,800만원이고 기능9급이 약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제길위원

여기는 운전기사인 모양인데 8년 된 사람이 지금 170만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1,700만원이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각종 수당 다 포함해가지고 한 달에 약 140만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그럼 우리 실장이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안 하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의 봉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관장 4급, 관리 6급, 7급, 8급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을 기준한 것 아니겠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위탁의 경우에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하지 않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봉급규정을 저희가 참고로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민간위탁도 규정이 따로 있다 이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봉급규정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서울특별시 규정이지. 서울시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아직 한 사례가 없어가지구요,

김제길위원

민간위탁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바로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또 민간위탁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서가 뒤바뀌어서 말이지,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 부분하고 자산취득하고 떨어져서 나가고 목을 바꿔놓고, 지금 이것 같이 병행해서 통과한다 이런 얘긴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과에서 하다가 시민만족실에서 이걸 8월달부터 맡게 됐다고 하면 9월달에 77회 임시회 했어요. 그때 동의안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다가 지금 와서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하면 이것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종전부터 상당히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의 자문이나 다른 기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데 따른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동의안 받는 것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같습니까? 동의안이 통과돼야 조례가 설치돼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저희가 직영에 따른 직영 방법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고 연계해가지고,

김제길위원

이것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8월달부터 관장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잘못 됐어요. 9월달에 임시회 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심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안을 승인 받았을 때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고 또 그때 사실 조례까지 다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죠. 늘상 그래왔어요.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대충대충 해서 그냥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되니까 또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들 용서 안 할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걸 이렇게 병행해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시간이 급한 건 알지만 이것 되는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순서가 맞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아니오,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대답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흡하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 보니까 하는 건 좋은데 순서가 맞느냐 이겁니다. 먼저 병행해서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 순서를 묻는 거예요. 순서는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면 순서가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군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김제길위원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알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걸로 끝내야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혼돈이 옵니다. 이것 하면 조례안 할 것 없어요. 계수조정 끝내가지고 계수조정 때 승인하게 되면 이 동의안 우리 조례심사 할 필요 없어요. 됐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제길위원

예산이 통과됐는데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 필요없다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민간위탁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 . . . . . .

김제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왜 이렇게 바쁘다느니 시간이 촉박하다느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간단하게 얘기해야 빨리 끝내죠. 잘못 됐죠?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동의안을 승인한 뒤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게 순서인데,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 나름대로 현 시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이번에 올리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병행해서 심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진작에 올리지, 9월에 올려야죠, 77회 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때는 사실상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뭐 해가지고 동의안 먼저 심의 받고 예산을 심의 받아도 우리 실장께서는 이의 없죠?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됐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수조정 시에 승인을 해주면 동의안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조례특위 시간에 동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위탁과 관련된 선후의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만약에 위탁이 됐을 때 사업비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 그러셨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의 어느 문화복지회관을 기준으로 했는지 그 부분하고 또 관내 것은 본위원이 방금 받았는데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당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서를 받았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참조로 하고 또 관내에 장애인복지관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위탁을 주는 데가 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 하나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장애인복지관 하나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한 위탁비 내용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회관 공급 규정에 관한 참고자료와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광정동, 당동 청소년회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인건비 운영비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사전 배부해드린 추경예산안의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예산으로 금년도 추경에 한 건만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중심상가 내 보도육교 아래 깨끗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을 정비하는 데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의 중심상가는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중심상가는 나무가 없고 너무 삭막한 관계로 육교를 도색하고 그 다음에 육교 아래에 벤치라든지 시설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485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억 6,900만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2억 7,371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9,577만 1,000원은 사업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휴식공간 정비를 위하여 시청앞 육교 및 중심상가 육교 주변의 녹지공간 등을 재정비하고자 시설비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계조사 인건비 중 1,48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9,577만 1,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 예산의 1. 04%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도시미관사업을 관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내, 특히 중심상가는 나무를 심을 수 없고 삭막하고 시멘트 공간이 많고 휴식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도시과에 해당이 되고 육교관리 측면에서는 건설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벤치를 놓는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것은 녹지과가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육교 아래 시멘트 공간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문화부분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고 또 금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벽화 그리기를 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시설관리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봄부터 중심상가에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서로 많은 사업부서에 사업이 연계되고 서로 업무적으로 그런 협조가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포시에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사업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해도 되고 또는 특정한 주력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시 미관과 관련되어서 육교 주변 정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시범적으로 할 곳은 시청 앞의 육교를, 작년에 이미지개선 사업으로 제안제도에 들어온 것이 미협에서도 육교가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우선 시청 앞 육교 상판하고 16개 다리, 그러니까 육교 다리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산본역을 진입하는 그 육교 밑인데 그 아래도 원래 당초 주공에서 설계한 대로 되면 그 육교 밑에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사실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신도시 입주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 사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현실적으로 육교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공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저희들은 우선 육교 아래에다 테마가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미협이라든지 열린화가협회 같은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림을 그릴 계획으로 있고 그 아랫부분은 벤치라든지 또는 시설물을 교체하고 일부 죽은 나무를 교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정도라면 건설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뭐 특별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 . . . . 그저 그림그리기 하고 벤치 놓고 이런 건데 이것을 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원래 그림그리기 이미지개선 사업은 전에부터 기획실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다만 그림그리기는 작년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에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곳만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옛날에 E-마트 앞에 벤치 놓고 녹지미관사업할 때 건설과에서 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설관리과에서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시설관리과하고 건설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가 거쳤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군포문화센터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로 계속 돌아서 시민만족실까지 왔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중심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갑자기 이때까지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에 시설비로 해서 도시미관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심의할 때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혼선이 오고. 어떻게 꼭 기획감사실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반드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말고 사업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송재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때까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이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도시미관사업과 관련되어서 관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주민편익시설과 관련되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이때까지 많이 해왔었죠? 이런 사업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또 독자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 예산을 각 부서에다 쪼개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일 것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송재영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육교 주변 사업이라든지 도시미관사업은 사업 목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이라는 2억이 이번에 책정이 됐죠? 2000년도에 2억이 주민편익사업과 관련되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억 5,0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3억 5,000이죠?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1억 이상을 상정했어요. 이때까지 이런 사업은 그 사업에서 전부 해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주민편익사업 3억 5,000은 따로 있고 계속 앞으로 예산이 상정될 거고 이런 도시 미관과 관련된 사업은 시청 앞 중심상가 외에 여러 군데가 앞으로 계속 제기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독자적으로 예산을 상정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 . . . . .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들은 우선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의 여론이 좋다고 하면 관내 11개 시멘트로 건립된 육교를 전부 다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편익시설 예산과 관련되어서 3억 5,000이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 . . . . , 아니면 왜 또 따로 예산을 책정했냐 이런 말씀입니다. 3억 5,000이 지금까지 어떻게 쓰였기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상정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집행이 다 되고 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이 벌써 다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사실은 예산이 많이 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송재영위원

많이 서면 좋은데 이것이 중복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3억 5,000 중에서 5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주민편익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지금까지의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전년도부터 사업 개시한 군포시 이미지창출 개선사업으로서 당선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당선작을 알고 계신 것을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미지개선사업에 장려상이 있었는데 12G상은 당초에 확정을 할 때도 처마골공원을 실시할 때 그때 적용하기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가작으로 미협에서 육교 상판부분에 이미지개선사업을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 사업이 그것과 연계되어서 된 사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반드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아이디어만 저희들이 얻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31억 9,387만원보다 77억 8,780만원이 증액된 1,009억 8,167만원으로서 8. 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63억 1,611만원보다 30억 1,730만원이 증가된 193억 8,431만원으로 18. 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수입 35억 3,100만원, 세외수입 10억 1,031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48억 4,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생계급여보조금 67억 9,054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고 영세민 생계지원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28억 9,0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및 모자가정지원비 보조금 등으로 1억 3,4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은행식 창구운영 및 인터넷 공개장비 구입 등에 6,152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경비 및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비 등으로 979만원을 계상하고 예산 절감경비 1,397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41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자동응답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를 9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75억 2,830만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비 2억 991만원 등을 증액하고 거택구호비 등을 감액하여 32억 5,8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405만원을 증액하고 취미·기술교육 및 요리교실 장비구입비 등을 감액 계상하여 3억 763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9억 8,492만원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대시민 봉사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으로 30억 3,100만원과 세외수입 10억 1,0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8억원과 시·도비 보조금 2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24억 9,147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3억 1,807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복지과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 674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8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및 운영장비 구입비 930만원과 동사무소의 은행식 창구운영 장비구입비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징수포상금 2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체납징수 독려자 야간급식비 및 여비 218만 2,000원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3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통신회선 사용료 100만원과 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구축비 8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 중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생계비 등 46억 5,327만 3,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여비를 28억 7,506만 5,000원으로 증액한 75억 2,8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금 2억 2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인부임 1,147만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서식인쇄비 360만원과 사회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 925만원 중 국비 보조금 2,432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1억 2,937만원과 여성정보교육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 1억 9,277만 4,000원을 삭감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토·공휴일 중식지원비 7,85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의료보호진료비 중 7억 8,793만 4,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1억 9,698만 3,000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진료비 9억 8,4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부분에서 세정과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의 현격한 증가사유와 세출예산부분에 있어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 감액사유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하기로 돼 있던 토지관리과장과 여성복지과장께서 당면업무 관계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해당 과 담당주사로 하여금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83쪽, 여기 지금 전산개발비 해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기민원을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그 민원처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고 출장 갔다 온 사람이 복명을 해서 내용은 어떻고 이런 결재가 날 때까지의 과정 흐름도를 민원인 스스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자기 비밀번호에 의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대구에서 개발했고 행정자치부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전 시·군에 보급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유기민원이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유기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일반 민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여기 와서 신청한 민원이 아니고 통신상의 사이버상의. . . . . . .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여기 와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면 건축허가 신청된 사항을 우리가 전산으로 입력시키게 되면 이것이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비밀번호를 가지고 집어넣으면 "지금 어디까지 결재가 됐구나,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민원인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원인들한테 상세하게 처리 과정을 공개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갑철위원

중앙 정부에서 시달된 공문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공문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공문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행자부에서 도로 와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앙 정부에서 시달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 검증을 거쳤더라도 그 당해 시·군에서는 안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무리 타 지자체에서 좋다고 했을 망정 우리 군포시로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있다, 좋다, 나쁘다를 구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유기민원의 처리 흐름이, 이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며칠 간의 기간을 요하는 그런 민원에 한정돼가지고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대개 이런 것들이 허가권입니다. 허가 관련 민원들이 전부 며칠 기간을 요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민원의 수요가 과연 우리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는 전부 다 분석이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지금 유기민원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민원봉사과에 당초에 와가지고 대략 보니까 연간 약 4,000건 가까이 됩니다, 유기민원 처리한 것이.

김갑철위원

그러면 월 350건, 일 50건 그렇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 접수를 받아서 그 흐름도대로, 처리과정대로, 결재라인대로 결재를 받고 처리를 해나가면 됐는데 이 과정을 다른 하나의 작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거죠. 인터넷상에다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전산화라는 게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신속화 시키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게 하는 업무도 많아요. 일례로 지금 다들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전산화 업무는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지침 때문에, 지금 인력 지원은 별도로 안 받죠? 이 업무를 위해가지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별도의 인원 지원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업무는 별개의 것으로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행정정보화와 연계시켜서 우리 국가에서 전자정부 설립과 연계시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생 파트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공장등록 파트라든지 건축 파트라든지 이미 전산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입력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입력되면 신규 허가 들어오는 것만 입력시키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 변환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자기 비밀번호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처리의 흐름도를 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 회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허관청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허를 신청하고 나면 자기가 특허 출원번호만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언제쯤 심사가 된다, 또 이것은 뭘로 분류가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신뢰도 확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이 언젠가는 전자정보화가 되고 또 이런 민원 프로그램이 전자시스템으로 가려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공개시스템 업무 때문에 서버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한대 올라왔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서버하고 프로그램하고 올라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서버가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고 동시에 접속이 몇 회선까지 가능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왜그랬냐면 지금 이게 정부에서 일괄 제삼자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용부담만 해당 자치단체에다 분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받았는데 프로그램 개발은 행자부하고 대구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이것을 시험 운영을 거쳤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시험 운영을 거쳤고 그래서 문제점 보완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12월 15일까지 서울시까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일정을 가지고 조정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장비 구입비가 전국 자치단체별로 가격이 똑같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일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거의 동일합니다.

김갑철위원

동일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왜 본위원이 서버의 용량을 질의드렸냐면,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러니까 같은 용량에서 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뜻이지 규모가 큰 데는 좀더 크겠죠. 그건 중앙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규모별로 단가계약이 내려왔으니까요.

김갑철위원

규모별로. . . . . . .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똑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전 시·군이 프로그램 구입비가 수원시도 570만원이고 저희도 570만원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공문 받은 것에는 도별로 구분이 되지 않고 경기도에서 공문이 일괄 시달됐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248개인데 서버가 단가계약된 게 355만 8,000원이고 조달수수료 1%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조달수수료 1%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했고 그 다음에 DBMS가 전국에 248개가 프로그램이 561만 5,500원인데 여기다가 조달수수료 1%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군포시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 248개 지자체가 유기민원의, 그러니까 허가민원의 민원인 수가 용량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처럼 1일 20건 정도 되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며, 그러면 이 서버 용량이나 프로그램 용량은 어느 기준에 맞췄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죠? 그렇지만 다행히도 군포시라는 지자체가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는 이 용량 가지면 가능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행자부가 전국 248개 지자체를 무슨 정책을 시달하면서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시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걸 그대로 시달 받아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리는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구요. 이것 한 마디로 웃기는 얘깁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충답변을 드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버는 용량하고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 시스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처리능력 이것에 영향이 있으면 있을까 서버하고 프로그램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것만 별개의 것으로 아마 따로 접속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인구대비, 그리고 민원업무 대비해서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국을 획일화 시켜서 똑같이 한 모델화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주장은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저희는 다행히도 그 중간쯤에 들어가니까 이것을 용량을 굳이 따지지 않고도 가능하겠으나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문제점을 알았다면 중앙에다 건의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해하시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인터넷공개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중앙부처의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회에 요구하실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과장께서는 좀 전에 답변중에 나왔던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시달된 공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관한 공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세가 예상치보다는 10월달에 와서 26억이죠?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자동차세 4억, 증지수입 1억 8,000 일반회계. . . . . . 있는데 다른것 말고 주민세 26억 정도가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연간 평균 신장률을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에 예산을 추계할 때는 3% 정도 늘어난 수치로 추계를 하는데 작년 하반기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저희가 작년에 추계를 잡는 것을 약 1. 5% 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4월이 지나다 보니까 국세인 법인세 증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야별로 보게 되면 법인세에서만 약 21억원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6개 법인체에서 약 10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은 국세인 법인세의 증가와 또 소득할에서 신고납으로 된 부분에 약 4억원, 그것도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해서 26억원 정도의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법인세 증가분은 예측을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법인세 증가분은 국세고 또 인적인 관계 세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8억 이상이 됐는데 이것도 예상을 못 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약 1일 평균 366억원 정도 예치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율을 6%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6%는 예치기간을 약 90일 정도로 봐가지고 6%를 잡았으나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가지고 예치기간을 180일로 잡고 또 예치도 정기예금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정기적금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적금과 정기예금 사이에서 1. 5% 이율이 불어나가지고 증가 요인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평균 366억 정도 예치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약 402억 정도 예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불어나가지고 합해서 저희가 불어난 요인이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치금이 한 40억 정도 차이가 났었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4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잔금을 전에는 보통 4억 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잔액이 불과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잔액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자수입이 증가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 부분이 2년 전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부분이고, 그렇다면 공금잔액에 대한 부분도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자 예상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측이 8억 정도 빗나가고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정기예금을 정기적금으로 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봐서 이런 이자수입이 증가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아직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는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잔액이 100만원 미만 남은 것은 관리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세입 추계가 다소 미약한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소 같은 경우도 다 정리가 됐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는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부분, 특별회계는 그쪽 분야에서 말씀드리고 일반회계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특별회계는 잔액이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문제점으로 남아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특별회계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관리가 저희보다도 특별회계 관련 분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또. . . . . . .

송재영위원

잘 하셨는데 앞으로 이자수입과 관련돼서 예측을 정확히 한다는 것은 공금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효율적으로 못하면 이런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앞으로 좀더 정확한 예측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8억 부분. 91쪽에 있죠, 특별교부세. 설명 좀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 특별교부세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양지공원 등 4개소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만 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특별교부세 해당 부서는 어디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소각장 안전도 검사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소각장 안전도 검사 청소과 부분에 보니까 5억이 상정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8억인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도 미묘한 관계가 있기는 한데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8억을 소각장 운영과 관련돼서 요구를 한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세무 계통이기 때문에 자금 총괄만 하지 사업적인 측면 총괄은 각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좀 어렵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어디서 설명을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소각장은 또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과장께 질의를 하시고 나서 없다면 국장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은 질의를 마치고 국장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특별교부세 8억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의회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안전도 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물론 일반교부세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정비 사업에 들어갔지만 소각장 안전도 비용은 5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명확히 짚고 나가야 시민들한테도 투명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아까 세정과장 말대로 저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원칙은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우리 세정과는 세입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의 세입을 총괄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은 각 실과소에서 전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공공체육시설 설치로 8억원이 행자부에서 교부가 결정돼서 저희한테 내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따 사업부서에. . . . . . .

송재영위원

국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8억원을 갑자기 왜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글쎄,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교부금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인 개요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내역 관계는 각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공체육시설로 8억원 올릴 때 어디어디 필요 때문에 올린다, 이건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이 경기도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예산 13340-10478 7월 11일날 2000년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결정통지 해가지고 온 내용에 보면 군포시 공공체육시설 설치 교부결정액 8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까지밖에 모르시겠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서 본 질의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세가 30%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법인의 증가로 그랬다, 주민세의 종류가 뭐뭐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주민세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하고 소득할 주민세인데 이 균등할 주민세는 소위 말하면 주민등록지에 있는 세대별로 나가는 3,850원짜리 고지서 포함해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주는 사업세 또는 사업장에다 부과하는 5만원짜리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50만원부터 5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등할 주민세고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우리 지방세인 농지세 세 가지에다 100분의 10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세법에 보게 되면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7. 5나 단서조항 부칙 6조에 보게 되면 100분의 1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게 돼서 금년까지 10%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균등할일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과하고 법인에 대한 법인 규모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한다고 그랬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30% 증가하게 된 주원인은 소득할에 대한 증가분이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소득할 법인세 국세에서 10% 떼는 그 요인입니다.

김갑철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소득할 주민세를 징수할 때 세무서에서 징수해 줍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도 고지만 하고, 그러니까 소득세 고지할 때 그냥 부과만 해주고 지금도 징수는 별도로 한다 이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저희가 합니다.

김갑철위원

올 상반기중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합쳐진다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001년 5월부터 세무서에서 고지를 하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징수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주민세가 30%가 적은 게 아닙니다. 26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죠. 증지수입을 보면 물론 요즘에는 민원이 자꾸 더 많이 발생되고 하겠습니다만 증지수입도 30%가 증가했어요. 이자수입을 보면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의 모든 금리가 19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가 증가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금관리를 너무 잘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잘못 됐던 것을 이렇게 고쳤던 건지. 이번에 세정과에서 아마 경실련하고 공동으로 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인가 그것 선정할 때 우리 군포시 사례가 뽑힌 게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 . . . .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공식적인,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주로 정기예금을 했는데 금년에 정기적금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율이 1. 5% 추가요인이 발생했고. . . . . . .

김갑철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우리 군포시가 경실련하고 행자부인가요? 어디서 전에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문이 기획실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명칭이 뭐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행자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김갑철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군포시가 우수사례로 뽑혀서 발표를 하게 돼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자금관리 만큼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해갖고 2000년도는 '99년도에 비해서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40%라는 차이가 났다 이건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좀 속된 얘기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이것은 순전히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확보하고자 한쪽으로 감추어 놓은 돈들을 이번에 끄집어 낸 돈이다,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는 말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잡을 때 정기적금으로 추계를 잡지 않고 정기예금으로 추계를 잡아가지고 6% 이자를 적용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1. 5%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율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자가 높게 발생되고 또 하나는 1일 예금액을 366억원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잔액을 4억여 원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줄여가지고 402억 정도 적금액이 늘어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이렇게 껑충 뛴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과장께서는 답변을, 물론 그 답변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 자금관리에 관해서 2년 동안 매 회기 때마다 질의를 했고 한 가지씩이라도 시정을 해왔어요. 올 상반기에 실시된 행감 때도 각 사업소, 동사무소의 전년도 평잔까지도 제가 전부 자료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청의 평잔은 1일 평잔이 1,000만원이 안 됐어요. 500만원이 안 됐어요, '99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데는 사업소하고 동에만 1,000만원 정도의 평잔이 있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자금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왔다는 거죠. 그 예금 이자율 1. 5% 정기적금과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미 그런 부분을 수도 없이 논의했고 가능하면 고수익성 상품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뭐 정 그렇게만 하시면. . . . . . , 뭐 이렇게 하죠. 2001년도 본예산 잡을 때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당연히 참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제가 이것 지켜보겠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실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면 지금이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 같으면 이 주민세, 법인세 증가분에 대한 자료도 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아무리 이 불경기에 법인세 30% 늘어났다는 걸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니까 2001년도 본예산시에 분명히 참고하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국

신현국토지관리담당주사

토지관리과 토지관리담당주사 신현국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최진학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재영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과장이 오늘 업무가 있어서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최진학위원장

구체적인 업무가 공가로 저희한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가라구요?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위원

무슨 출장을 갔다는 얘기네요?

최진학위원장

휴가죠.

송재영위원

휴가를 갔다고요? 병가나 이런 건가요?

최진학위원장

병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인 건 모르시고? 왜 공가를 갔는지는 모르시구요?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내용하고는 별도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론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게 조기실시 아니면 연기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립전 예산 사용 해가지고 물론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다 비용을 지출하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저희 지금 기초생활보장제에 해당되는 군포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다 완료가 됐을 텐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까지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 요원들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5,274명입니다.

이재수위원

5,274명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지금 1차 조사현황은 마무리를 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옛날에 생활보호법이 바뀜으로써 거기에서 탈락되고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신청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들도 기준이 잘못됐다든가 일시에 두 달 정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외대상자가 조사되는 사례가 간혹 신문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 부적격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신규대상자에 대한 판단 이것은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죠? 최초는 어떻게 되고 최후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동에 조사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원들로 해서 가구규모별, 재산기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다양하고 월 소득액이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1인일 때는 32만원이고 2인일 때는 54만원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재산기준도 2인 가구일 때는 2,900만원인데 3, 4인일 때는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전부 차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금융재산은 각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이러한 사항을 다 조사해서 저희 시로 올리면 시에서는 경기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해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도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시민위원회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심의.

이재수위원

아, 심의위원회요. 어디 우리 청내에. . . . . .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옛날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그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1차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는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이분들이 결정을 내는 거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잡음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누락되어서 항의민원이나 이런 것 하신 사례는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각 동에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정동에 많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전의 생활보호법이 생보자가 있고 IMF가 닥치면서 금년도 9월 말까지 3개년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 보조를 해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번에 탈락이 된 겁니다. 정부에서는 탈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해서 끝났다 그러는데 그 대상자들은 자기네가 탈락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민원이 있는데 이 법 제정 취지하고 그 사람이 왜 탈락됐는지 이러한 사항을 각 동에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되는 민원은 극히 적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이재수위원

동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시에는 없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하셨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부에서도 법이 바뀌고 홍보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성립전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각종 자료도 만들고 또 각 동에서 반상회라든가 유선방송, 신문에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우리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담당하시는 분을 가끔 만나서 애로사항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관심도 갖고 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처음 시행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특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장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에도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런 점은 주무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본 예산하고 별도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해서 노인의날 행사비 500만원 삭감된 것은 그 날 행사가 끝나고 남은 금액이라서 삭감하신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마련됐는데 매년 1년씩 해가지고 5억의 재원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금사업으로 예총에 1,000만원을 여가활동 경연대회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이번에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기금으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기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여기 이문섭 위원님도 계신데 의장님하고 우리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기금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이게 안 올라오겠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기금 5억을 마련했는데 이자까지 해가지고 6억이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기금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하고 내년도 이자하고 이것은 내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기금사업으로 각종 경상보조에 맞는 사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걸 감안해서 기금사업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은 전부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노후시설을 교체해 주고 수리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당동경로당입니다. 당동경로당이 '83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당동놀이터에 있는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로 한 44평이 되는데 수도관이 노후했고 보일러, 난방시설, 바닥 일체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견적을 받아봤더니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한 개 경로당의 보수비가 올라온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차 견적을 받은 사항이 그렇게 되는데 수시로 경로당에서 시설 보수를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견적서를 검토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경로당에 필요한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저희가 한 경로당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2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에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이것의 원인이 뭐예요? 이때까지 주민자녀 학비지원이 계속 돼 왔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아니고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확정되어서 국·도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시비도 지원이 됐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도·시비가 내시가 되어서, 어디 몇 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송재영위원

112쪽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12쪽에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가 나와 있죠?

송재영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시가 되어서 국비 몇 %, 시비 몇 %,

송재영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증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심의해서 대상자가 증가했다. . . . . . .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생계, 한시생계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한시, 자활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택보호자만 해당이 되고 자활생계보호자는 저소득주민자녀도 학비 지원을 안 해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한 데 뭉쳐서 다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된 거죠.

송재영위원

한시적 생활보호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하고 좀 다른 건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물론 선정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지원을 받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한시생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시적이나마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빈민층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한시생보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IMF와 동시에 정부에서 금년 9월 말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보호를 해줬는데 정부에서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보다도 절대빈곤층을 추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절대 빈곤층에 한정해서 지원을 강화해 주는 이런 시책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한시생보 대상자들은 애당초부터 본인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금년 9월 말까지로 보조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큰 문제가,

송재영위원

하여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되어서 문제점은 계속 차근차근 나타나고 있는데 경과과정을 보고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우리 지방자치 내에서도 보완해서 새롭게 변경될 부분은 보완하고 이럴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2개월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장애인단체 사무실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 사항은 법에도 운영비를 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주차권 관리를 장애인단체에다 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주차운영권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는 그런 자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시에서 운영비를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11월, 12월 두 달치만 편성이 됐고 내년도에 계속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각장애하고 교통장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교통장애.

송재영위원

사무실 운영비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문제 제기가 없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점차적으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 정부에서도 각종 운영비나 예산을 더 증가해 주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까지 주차장 운영비로 두 개 단체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아직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질 때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노인교통비 1억이 증가가 됐네요? 노인교통비는 고정적인 건데 대상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교통비가 인원이 좀 증가됐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분기당 3만원씩 주는데 처음에는 본예산에 도비가 부족해가지고 조금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시, 시비 부담지시로 그렇게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2,604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가 그때 지원이 덜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당초에 12,000명으로 이것 계상했었어요. 본예산 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1억원이 늘어납니까? 몇 명으로 예상했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몇 명이 늘어난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 12,00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00명 정도 늘었는데 12월 말까지는 14,000으로 해가지고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편성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0월까지는 12,000명으로 하는 거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12,604명인데,

송재영위원

11월, 12월이 14,000명이 된다는 얘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늘어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1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활동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도비는 없고 시비만 1,0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경로당 사회활동이 뭐예요? 지킴이 그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킴이 활동비인데 2000년도 본예산에는 75개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86개소거든요. 경로당이 86개소인데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었고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경로당만 주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 작년도 말에 세울 때는 75개소가 지킴이 활동을 해가지고 월 2만원씩 20만원씩 보조를 했는데 금년도에 80개소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86개소 중에서 여섯 군데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활동을 하면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드립니다, 그랬는데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기정 때에 75개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상정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75개소만 지킴이 활동을 해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다가 증가됐죠.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년도 본예산 세운 게 작년도에 세운 겁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계속 증가가 됐습니다. 본예산 편성 다음에 연말에 저희가 경로당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

송재영위원

75개소로 시작을 했지만 매달 한두 군데씩 늘어나서 지금은 80개소가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80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이미 지출을 다 해버렸으니까 예산 안되겠네요? 지출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1,000만원을 상정한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1, 12월달에 1,000만원을 이번에 증액해가지고 전체 경로당에 지급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75개소 예산 집행내역, 75개소에서 계속 늘어난 경로당 있죠? 총 예산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경로당 사회활동보상금 내역을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위문품 구입비가 있는데 거택보호 대상자는 얼마나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먼저 번에 한시생보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그게 이번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5,274명으로 늘어나면서 그 추가분을 연말 불우이웃돕기 그걸로 요청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지금까지 전달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불우이웃돕기는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그 대상자들한테 통장계좌로.

이문섭위원

위문품을 돈으로 입금시킨다는 말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위문금으로.

이문섭위원

위문금으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일인당 얼마씩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추석 때는 일인당 3만원씩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저거해서 연말에는 2만원씩 해주는 걸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게 갑자기 추경에다 반영을 하려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연 3회 설날, 추석, 연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급자가 바뀌면서 추가로,

이문섭위원

2만원 정도로 하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2만원 정도의 돈을 통장으로 넣는다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 . . . . .

이문섭위원

거택보호 예상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문섭위원

2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다면 7,700만원 정도를 계산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5,247명이 대상자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대상되는 동이 일정한 동으로 치우쳐 있죠? 현재 보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 대상자는 다 되는데 대개 광정동, 수리동, 산본1동이 많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매화 14단지하고 주몽 10단지하고 가야 5단지 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손정숙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 손정숙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여성복지과장은 무슨 일 때문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까?

최진학위원장

여성복지과장은 저희 자매결연도시인 경북 예천에 예천군민의날 행사에 참여한 관계로 오늘 발언대에 나오지 못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경북 예천에 가는 것보다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장

네, 추후에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예산심의를 거절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따라서 여성복지과뿐만 아니라 토지관리과 등 모든 과에서 주무 담당과장이 본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유감입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 행사가 우선인지 대 의회를 상대로 예산심의가 우선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지금 이번에 세 명이 빠졌습니다. 공무상 이유가 두 분이고 한 분은 사유상인데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각종 임시회나 정례회의시에 이런 편의를 본 의회가 인정을 해줬다는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주무 과장들이 특정 업무나 개인사유로 인해서 빠질 때는 그 과의 계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허용한 게 바로 본 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바로 해당 과장이 공무든 개인 사무든 이런 사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런 관계로 해서 시민봉사국장이 이석을 하지 않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과장께서 불참하실 시에는 반드시 해당 국장께서 추후에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석식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또 13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비, 그러니까 중식지원비가 또 따로 나가고 석식비 이렇게 따로 나가는데 결식아동의 관내 총 실태 그리고 석식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중식으로 나가는 부분을 분류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아동보육계장 김철홍입니다. 아동보육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장적 수혜금으로 되어 있는 결식아동 석식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으로 해서 중식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녁을 못 먹는 그런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이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15명이 됐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초·중·고 재학생 결식아동 중에서 중식비는 교육부에서 해결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비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내려와서 국비 50%하고 시비 5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토요일하고 공휴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결식아동 석식비는 15명입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예산 15명인데 현재 10명 내외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지급되는 아동은 현재 1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리고 토·공휴일 중식 지원인데 이게 994명이 어떤 통계에서 나왔습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이게 당초에 도에서 교육부랑 연관을 해서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었는데 아마 3월달에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가 초·중·고 별로 해서 내려온 명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6월달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1,168명 정도 각 학교에서 중식비 지원을 해주는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이라구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1,168명요.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이랑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 이 수가 계속 변동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송재영위원

그래서 994명으로,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반만 지원합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이미 50%에 대해서는 국비로 교육부를 통해서 지급이 된 부분이랍니다.

송재영위원

토·공휴일,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토요일하고 공휴일만요. 평소 중식비는 교육부에서 해결을 하고 있구요.

송재영위원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부 지원이 확실히 되고 있어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일전에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만약에 추후로 발생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교육부에서 전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고 있어가지고 학교 자체별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저번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후원금으로 해결하고 있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 후원금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시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그래서 그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석식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고 기본적으로 결식아동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 말은 드리지 않겠고 우리 군포시의 이번 예산을 보면 음향기기나 복지관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굶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그런 질의를 드리면 "이건 교육부가 대상이기 때문에 군포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데,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일단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그때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결식아동 대상이 나오면 시에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대상이 없다는데 대상이 나타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겠다,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그건 교육부에서 추가로 해서 교육부에서 확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결식아동이 있어도 교육부에서 만약에 확충이 안 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에 크리스마스나 명절 때 3만원씩 2만원씩 해서 주고 쌀도 주고 이러는데 굶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안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교육부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 수 없다, 단순히 그 이유 하나예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꼭 그렇지만은 않고,

송재영위원

그 이유는 아니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요?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 책정 못 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지원되지 않는 결식아동이 있다면 충분히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겠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 . . . . 이건 국장님께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교육관련경비 보조금에 대한 게 지금 국가에서 50% 예산을 세웠다고 하셨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승인 공문 가지고 계십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60%까지 세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50% 비율 부담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994명이라는 인원은 학교 기관을 통해서 이미 수개월 전에 집계된 인원이지 지금 현재 인원은 아니겠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더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바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이런 문제가 과연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인데 이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율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게 예산이 승인이 되면 7,852만 6,000원이라는 돈이 일시불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지금 현재 고등학교라든가 교육청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50%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나가게 되면 한꺼번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드리냐면 저희 군포시에서는 각종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시설, 어학시설 이런 걸로 많은 지원을 해왔는데 '99년도에 그러니까 '98년도 그 이후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지원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자수입은 우리 군포시로 다시 반납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이 교육관련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은 다시 저희 군포시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납하는 사항들이 저희 시에서는 진짜 일반예금 평잔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없애가면서 고수익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고 있는 반면에 이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어느 기관에서는 고수익으로 관리해서 똑같은 1억을 줬을 때 1,000만원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50만원을 반납하는 학교가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할 때 분명히, 지금은 행정지원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을 겁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교육기관 관련경비 지원을 담당하다가, 그쪽하고 자세히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때 단서조항을 붙여주세요. 분명히 군포시에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최고의 수익상품으로관리를 해서 그 이자수익을 군포시로 반납하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8,000여만 원의 돈을 관리하면서 MMDA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1주일 이상만 예금이 되면 이자가 4. 5%에서 그 이상까지 계속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예금으로 언제든지 찾아 쓸 수도 있는 반면에 이런 고수익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단서조항을 붙여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아동보육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과장이 안 계시는 바람에 국장께서 끝까지 자리에 계시면서 다른 업무를 못 보시는. . . . . . 참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국의 소관이기 때문에.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 관계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볼 때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라도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우리 군포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요청이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과가 바로 전에 심의를 마치고 갔지만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우리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군포시에 사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만큼이라도 복지적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김갑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부담지시가 내려가지고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결식아동이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고 앞으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를 떠나서 기타 예산을 검토해가지고 지원방법이 있다면 적극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주십시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환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누구인 줄은 모르겠지만 알아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보면 총 여성복지 예산 중에서 32. 5%에 달하는 3억 6,000여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손정숙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 손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176만원 중에서 1억 6,937만원은 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131쪽에 여성정보교육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비가 1억 9,277만 4,000원이 됩니다. 대부분 여성회관 강사수당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1억 6,9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만큼 강사 교육일정이 줄었다는 얘깁니까? 어떤 사유에서 그렇죠?
정숙

손정숙여성복지담당주사

작년까지만 해도 강사수당을 시간당 18,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시간당 23,000원으로 지급이 되도록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인근에 도 여성회관이나 안산, 파주 등의 여성회관에서도 예산편성지침대로 23,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000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여성회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도 20,000원을 지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차액이 1억 2,900만원이다,
정숙

손정숙여성복지담당주사

다른 요인도 있기는 하지만,

이경환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강사료가 지금 3,000원 정도 시간당 차이가 난다고 해가지고 1억 2,0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정숙

손정숙여성복지담당주사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주당 평균 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주당 3시간에서 많게는 9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육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양재, 요리 등 주당 6시간 교육과정은 수강생 미달로 폐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 3시간 교육과정인 컴퓨터 강좌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강사수당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과목이죠? 여성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 . . . . 세 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도. 번거로우니까.

최진학위원장

그러지 마시고 해당되는 질의를 하시는 경우에 담당주사는 발언대로 나와서 직속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여성회관운영담당주사

여성회관운영담당 성백연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해나가다 보면 기수마다 모집을 하면 폐강되는 과목이 있고 그래가지고 각 기수마다 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70개 반이 운영될 때도 있고 71개 반이 운영될 때도 있고 현재는 77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많은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실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직제가 여성회관장이 계시다가 여성회관장도 없고 여성복지과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만큼 신경이 덜 써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여성정보교육센터에서도 1억 9,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절약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보다 우수한 강사가 와가지고 우수한 교육을 한다면 많은 수강생들이 몰릴텐데 자꾸 감소한다는 것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가 듭니다.
백연

성백연여성회관운영담당주사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사료 금액이 감소하게 된 원인은 저희가 주당 3시간 운영부터 9시간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당 6시간 운영하던 요리라든가 양재라든가 이런 기술적 부분이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벌써 저희가 한 6년여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식조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딸 분들은 거의 다 따셨고 양재나 그런 것들이 사양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는 자꾸 폐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처음보다 자꾸 적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취미라든가 요즘 들어서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1주일에 3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간 강의하던 것은 줄어들고 또 1주일에 3시간 강의하던 것은 늘어나고 그런 관계로 어떤 갭이 생겼고 그리고 1억 9,000에 대한 여성정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당동 여성센터에 있던 것을 당초 여성복지과 예산에 편입을 했다가 그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되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 이 부분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제과제빵 시설 이것은 수강생들이 없습니까?
백연

성백연여성회관운영담당주사

제과제빵 관계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사실 그것을 한번 운영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당동문화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그 시설이 들어옵니다. 요리라든가 제과제빵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한 2, 3년만하면 인근 시·군을 보니까 자원이 보편적으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다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에 시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시설을 안 하고 그쪽 당동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이쪽에서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주무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세 분의 주무계장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성회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여성들이 경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여성회관운영담당주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결식아동에 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평시에 결식아동뿐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에 관한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석상에서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교육관련기금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포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불우이웃돕기와 결식아동을 위한 기금마련 조례를 속히 제정해서 이러한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시민봉사국장이 참석하여 계시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재직기간 동안은 빈민층 또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지 제가 심층 분석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바랍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편성지침에 없으면 공직자들이 예산편성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 법령을 검토하셔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검토해서 추후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국장, 여성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