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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140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8-12-12

김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금번 회기 중에 회부된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관내 쓰레기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증대 및 가연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가연성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위치 및 명칭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다, 정의 및 소각대상 폐기물을 규정, 안 제3조, 제4조, 라, 소각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법 규정, 안 제5조, 마,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및 위탁해지와 운영비 등 규정, 안 제9조, 10조, 11조, 제13조, 제14조까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1항, 소각시설의 위치는 의성읍 오로리 산 99번지에 둔다. 2항, 소각시설의 명칭은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1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의성군 안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1항,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2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항,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항,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한다. 5항,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 1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1항,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와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4, 제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1항,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기간연장 신청 시 군수는 수탁기관적격심사 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6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 1항,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2항, 위탁운영비는 수탁관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관리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항,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1항, 군수는 의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 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의 적정여부 등을 자체 감시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소각열 이용)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주민 편익시설 또는 공익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연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의성읍 오로리 산99번지 일원에 설치한 소각시설이며 소각 대상 폐기물은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하였으며, 소각시설의 관리 운영은 군수가 운영하되, 필요시 한국환경자원공사,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의 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소각시설의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의성군 통합쓰레기 소각시설 위탁운영 원가계산 결과 시설운영비는 민간위탁의 경우 7억 9000만원정도, 군 직영은 7억 2000만원 정도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7000만원 정도가 적게 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소각시설물 운영방안과 원가계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이거 조문별로 축조심의는 또 합니까?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위탁운영비가 직영했을 때 보다가 사업비로 봐서는 얼마 더 들겠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봐서 인건비하고 따지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하기는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분석 대비자료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7억 9000 한 400만원, 또 의성군 직영으로 했을 때는 7억 2000 한 300만원 정도로 직영을 하게 되면 한 7000만원 정도 덜 드는데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직접 관리를 하는 거 장점은 소각장에 대한 직접 통제가 용이하고 또 공공성 확보가 유리하고 저렴한 요금정책을 유지·관리할 수 있고 또 도산, 파업으로 인한 업무 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운영에 효율성이 좀 저하가 되고 또 업무의 경직성이나 운영에 탄력성이 저하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운영기술 축적이 좀 곤란한 점이 있고 또 운영 경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만약에 이걸 위탁 줬다 하더라도 시설에 개보수를 하거나 증개축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 투자해야 되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시설 증개축비가 앞으로 위탁운영비 안에 나중에 필요하면 포함을 해서 해줄 수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이 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사업비 차이가 연간 한 7000만원 정도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사업자는 자기가 책임 운영하면서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7000만원의 이득이 생긴다 그지요? 인건비 제외하고, 우리 직영으로 했을 때도 그 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관서당경비도 포함될 거고 그래도 책임자로서 품위유지비는 다 있을 건데 거기에 플러스 7000만원이다 그지요? 자기 활동에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 될 거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7000만원은, 민간이 위탁하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윤이 한 4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우리 같으면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회사에서 하면 일반관리비가 한 2700만원, 이래서 한 7000만원 가까이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윤 추구가 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아니, 우선 당장 숫자적으로 이야기는 치워버리고 오너도 거기에 월급 받는다 말이야, 안 그르겠어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면 오너가 받는 봉급까지 다 포함했는 경영비가 우리 직영했을 때 보다 한 7000만원 정도 더 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너의 보수도 운영비로 다 포함된 상태고 우리 직영했을 때 보다가 더 지출됐는 경비는 운영 주체에 대한 수익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지보수비라든지 개보수, 시설 확개축 문제도 우리가 계속 검토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법 12조에 보니까 소각열 이용에 대한 것도 "소각열이 생산하게 되면 단순하게 공영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은 또 조례에 따라서 세부 규칙이 있겠지만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열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에는 무료입니까, 또 여기에 생산자 취득 권한으로 생산자가 임의로 일정 사용료를 받습니까? 여기에 예열 생기는 거를 공공시설에 뜨거운 물 대주면 공짜로 대주느냐, 운영하는 사람이 돈 받나 이 말이야.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아직 그까지는…….

김재화위원

그까지는 세칙이 준비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추세라든지 또 운영 면에 있어서 위탁해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위탁하므로 인해서 직영하는 거 보다가 이익이 더 생깁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 위탁 맡은 사람이 자꾸 많이 조르지 마라 하는 얘기를 미리 좀 쐐기를 박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전국에 63개의 소각장이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데요. 직영하는 데가 9군데, 위탁이 5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소각시설 직영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고려되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을 거의 다 선호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위탁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추세가 어차피 이것은 개인 전문가한테 위탁 주는 추세로 가는데 아직 세칙이 준비 안 되고 계약하기 전에는, 우리가 위탁시켜 줘 놓고 거기에 끌려 다니지 말고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좋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면서도요, 한편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후에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도 결국은 그 문제가 다 군에서 또 해결을 해야되는 방식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데나 직영을 했는 데서나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의 발생 사항은 전부 자치단체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거기에 저번 의정활동 하실 때 현장을 한 번 보셨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기계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지금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소각시설 운영을 하다가 그 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충분히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는 또 군이 나서서 그 민원을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업자가 이 시설을 충분하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래서 민원의 발생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 공익성을 높여 가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사업을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염려가 저희 위원들한테는 모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 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 문제점이라든지 있으면, 어차피 위탁하는 것은 소각에 대한 것만 위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는 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거지 그 소각시설에 대한 민원은 아직까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임미애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잘 관리가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잘 관리하는 관리·감독이나 업무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처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후 환경과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이 소각시설에 대한 그 수탁업무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 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위탁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아직 결정은 안 졌습니다만 저희들이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위탁을 하겠다는 군수님 시정연설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계약기간이 몇 년 정도인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3년 정도.

임미애위원

3년 정도로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후에 또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겠다 그죠. 한 번 일을 맡아서 했을 경우에…….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전문업체가 또 여러 업체가 발생이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수행하는 업체가 부족하다든지 또 미비점이 있다든지 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요.

임미애위원

본위원이 다른 자치단체를 한 번 알아봤더니 영주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문제가 좀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수탁 받은 업체에서 수거도 제대로 안 해 가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했고 지역 내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심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여기는 수집·운반은 아니고 소각만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그게 수집·운반하고 소각하고 하는 데서 영주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크게 발생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저희들은 수집·운반은 의성환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도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설문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했을 때 민원은 3년 동안에 다섯 건이 있었는데 다른 민원이 아니고 연탄재를 버리는 이런 것이라서 즉시 민원이 해결되었고 지금 의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원래 사고라는 것은 잘 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생기는 게 사고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위탁업무를 주는 것이 맞다 라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들을 환경과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갑식위원

앞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과장님, 대충 쓰레기 소각장에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대충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지금 소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은 어차피 굴뚝 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인체에 해독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수집·운반에서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악취가 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한 달간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소각처리장 운영하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친환경적이거든요. 지금현재 설비하고 있는 게, 도시근교 도시의 아파트 복판에 소각장을 설치해 놔 놓고 주민 편의시설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인식의 차이입니다. 결국 모든 환경은 양심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소각장에 불완전 연소가 되어 가지고 매연이 나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유해 배출을 시키면은 공무원이 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고, 그게 지금현재 설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동 감지시스템이 안 됐어요? 설비가 유해 배출 기준치에 오버되는 그 항목들에 대한 자동 체크가 안 됐습니까?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그것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김갑식위원

지금현재 기술적으로 근거 자료가 다…….
매 시간마다 체크가 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그래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유해 배출가스가 배출될 적에 민원이 야기되어 발생되는 것은 기계적인 결함이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그러냐, 그것은 판단해서 민원의 책임도 회사가 져야 될 것이냐, 또는 우리 군에 행정적으로 져야 될 것이냐도 선을 그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각을 잘못해 가지고, 기름을 적게 해서 완전 연소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그 회사에 어떤 제재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제도가…….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예, 그런 점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계약할 시에 그걸 명확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지금 앞서 가지고 오로리에 할 적에 오로리 주민들하고 구리에 구리소각장을 같이 갔었어요. 구리소각장에 가보니까 아파트 복판에 소각장을 설치해 놔 놓고 그 소각장의 소각열로 인한 온수로 해 가지고 수영장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던데 그걸 보니까 오로리 주민들이 상당히 인정을 하고 돌아왔는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앉아 가지고 잘못된 편견에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주민들이 수혜사업도 수혜사업이지만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 발생 소지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회사에 소각장 문제는 전문적인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관리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그분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부도 필요하지 싶은데 많이 연구를 해 보시고, 사실 처음 시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100% 완벽한 방법은 안 나오지 싶은데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결국은 오염배출가스 소각장에 가장 큰 문제는 대기배출 오염 기준치입니다. 기준치에 넘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 또 기계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점검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민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위치 및 명칭), 제3조(정의),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위탁협약 체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위원

과장님, 5조에 2항에 2번을 한 번 봐 주실래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위탁을 할 경우에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그러면 지금 시공한 사람한테,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만 준다는 거잖아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여기도 한 방편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여기 "한한다" 이래 놨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위탁운영자는 이미 이 조례안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1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 밖에 세 가지 중에…….

임미애위원

세 가지 중에,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저는 이걸 빼는 게 안 맞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이 말을, 그러니까 다 위탁운영 하는 경우면 굳이 2번에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넣어야 되나요?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하는 이 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미애위원

예.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이것은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인데…….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요, 1, 2, 3항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자원공사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고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해 놓고 괄호 치고 "해당 시설의 위탁운영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차피 민간위탁에 대한 항인데 이걸 꼭 넣은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있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두고.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담당계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 다른 것은 못하고,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문구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조(위탁기간), 제9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지역주민의 감시), 제12조(소각열 이용), 제13조(준용), 제14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미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귀농자 지원에 필요한 용어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귀농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군수가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입법예고 한 결과 안 제2조 귀농자의 정의에 있어 귀농자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제139회 임시회 때 상정하지 못하여 시간적으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시행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모두가 공동 발의한 안건이지만 귀농자의 연령과 시행일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6일 임미애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셔서 의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농촌의 감소된 노동력 확보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 생활을 하다가 본 군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정착 하고자 하는 귀농자의 지원 체계 및 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및 교육지원으로 젊은 귀농자의 유입을 유도하여 농촌인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 11월 11일∼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2조 귀농자 항목 중 50세 미만의 자를 60세 미만의 자로 연령을 늘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귀농자의 연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의 시행이 의결한 후 시간적으로 판단할 때 2009년 1월 1일 이전에 공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에서 문경시, 영양군, 청송군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조례 제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따른 귀농자의 연령과 시행일에 대하여 지적했듯이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 귀농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젊은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겠으나 연령을 너무 낮게 하면 유입대상자 수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60세 미만으로 할 경우에도 직장 퇴직 후에 농사를 짓기보다는 전원생활을 위해서 들어오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연령을 55세 이하로 퇴직 전의 젊은 도시민을 유도하고 농촌에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여 농업 노동력의 확보와 귀농자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2조2호의 "50세 미만의 자"를 "55세 이하의 자"로 수정할 것과 부칙 항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적으로 공포하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김갑식위원

동의함에 제청합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완구입니다. 지금 저희 농촌은 노령화에 이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이 계속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귀농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미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 귀농자 지원 조례에는 50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집행부 의견도 지금 영농 정착 기간을 고려를 하면 한 55세가 적당하다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