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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9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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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 자치행정국 소관
;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6년 11월 30일 자치행정국장 채병권 행정지원과장 임종묵 문화공보과장 구자선 세 무 과 장 임헌백 민원봉사과장 이상구 지 적 과 장 조승연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직제 순서에 따라 실·과별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7쪽부터 10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사항인 사회단체 지원예산의 형평성 검토 등 7건에 대하여 추진완료 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대전동구 재향군인회 등 8개 단체에 대하여 2006년도에 2억 1,023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까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은 2006년 10월말 현재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총 119억 584만 7천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은행별 예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홈페이지 민원은 총 7건이 접수되어 민원안내 및 회신을 통하여 모두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10건이 접수되어 정보공개 자료가 없는 2건과 청구 취하한 1건을 제외한 7건을 공개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행사시 피복구입현황입니다. 2005년과 2006년도 직장건강달리기대회 및 직원화합체육대회 행사시 티셔츠를 구입하여 전 직원에게 지급하였으며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 회계 사업별 1,0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은 연가보상비 1억 3,137만 1천원과 기금전출금 30억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과 가용예산 부족으로 인한 기금 미예치입니다.다음은 17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등 4건에 총 1억 3,434만 4천원이 교부되었으며, 2006년도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개조사업 등 7건에 총 3억 2,119만 6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부터 32-1쪽까지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5백만원 이상 물품부문 일반공개경쟁 입찰계약 현황은 2006년도 9건이며 수의계약은 2005년도 12건, 2006년도 29건으로 총 41건을 계약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부문 일반공개경쟁 입찰계약 현황은 2005년도 10건, 2006년도 47건으로 총 57건을 계약하였으며 수의계약은 2005년도 16건, 2006년도 6건 총 22건을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계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까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말까지 2,000만원 이상 건축공사와 1,000만원 이상 기타공사 중 2005년도 11건, 2006년도 17건 등 총 28건을 설계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4쪽까지 차량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77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차량유지비 지출내역은 2억 3,065만 9,589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지체상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05년은 6건에 1,265만 4,130원을, 2006년도에는 1건에 19만 7,870원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2년도 공무원 정·현원은 732명이며, 2006년 10월말 현재 공무원 정·현원은 정원 833명, 현원 823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관련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9쪽까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1개 자치센터에서 1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1일 평균 1,965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3억 1,500만원 중 2억 431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1쪽까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현황 및 성과입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 전시관 운영과 프로그램 발표회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21개동 1,00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센터별 작품전시관 운영과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짜임새있고 내실있는 행사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통장 위·해촉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통장 위·해촉 현황은 해촉 34명, 위촉 104명으로 위촉방법 및 연령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까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대상자명단입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각각 21명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현황입니다. 2005년은 총 131명에게 장학금 4,28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 총 97명에게 3,17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직원 휴양시설 운영실적입니다. 4개 지역 휴양시설에 대해 2005년도는 90명이 133일 이용하였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는 56명이 80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직급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89쪽까지 동별 통·반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구 통·반 현황은 499개통 2,347개 반이며 89,043세대에 인구수는 236,281명입니다. 통·반장 수당 지급내역은 총 14억 1,974만 8천원이며 동별 통별 세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일·상용직 임명 및 면직 현황입니다. 2005년은 환경관리요원 등 8명을 임명하고 9명을 면직하였으며, 2006년도는 10월말 현재 환경관리요원 등 11명을 임명하고 사망, 의원면직 등으로 8명을 면직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은 4개팀 16명이 일본, 미주지역을 연수하였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는 2개팀 12명이 미주, 유럽지역을 연수하였습니다. 기타 년도별 해외배낭여행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문화공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97쪽부터 98쪽, 2005년도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 요구사항은 등록문화재 지정 검토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구 문화원외 5개 단체에 자부담을 포함, 4억 2,134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0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에 접수된 진정 민원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건으로 현지 점검 후 행정지시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2006년에 접수된 가오지구 내 영화관 설립 촉구에 대한 건은 소송 건으로 소송결과에 의거 처리될 사항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03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 결과입니다. 총 18건이 접수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자세한 설명과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 사업 중 문충사 동재 번와 보수공사 외 2건의 사업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2005년도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27건으로 본인이 취하 요청한 3건을 제외하고 24건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 예산 중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비에서 1,871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5년, 2006년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은 문화유적지 유지 보수외 18건에 총2억 7,302만 9천원으로 국비가 1억 8,291만 8천원이며, 시비는 9,011만 1천원입니다. 107쪽, 2006년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은 문화 유적지 유지보수 외 19건에 4억4,605만9천원으로 국비가 1억896만3천원이며, 시비는 3억3,709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개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 문화원 예산집행 및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원 예산은 2005년, 2006년 각각 8,900만원으로 운영보조금, 문화학교운영비, 성년의 날 행사 등 5개 분야에 대해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112쪽, 문화원 보조사업 효과 및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115쪽, 문화재 현황 및 관리실태로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39개소로 시유형문화재 6개소, 시무형문화재 3인, 시기념물 14개소, 시문화재자료 11개소, 등록문화재 5개소이며, 관리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19쪽, 정기·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 입니다. 2005년도 간행물 구독 예산은 5,880만원으로 그 중 5,0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313부, 간행물 365부입니다.118쪽, 2006년도 예산은 4,56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3,15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배부현황은 신문 214부, 간행물 246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노래방 불법행위 유형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노래방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총45건으로 유형은 주로 주류 판매 및 보관, 접대부 고용 및 알선 등 5가지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1건, 영업정지 27건, 과징금부과 17건으로 총45건입니다. 다음은 121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1,450개소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 2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43회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총 8개소에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고발 및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청소년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2005년도에는 총 7건에 과징금 59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6년도에는 총 8건에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각종 축제 개최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개최한 문화축제는 식장산 봄꽃축제 등 8건이며, 소요예산은 6,85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쪽 구민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 지원 현황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활동을 위하여 6개 종목 18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용운중학교 등 25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하고, 동구노인 요양원 등 7개소에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육성선수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직장운동 경기부는 수영부와 보디빌딩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2005년에는 2억 9,5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9,16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2억 8,20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3,85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 경기부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세무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131쪽부터 134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처리건수는 대위변재 증서 발급 요청등 6건으로,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처리건수는 2006년 10월말 현재 총 19건으로, 상업지역의 고액세금 문의등 대부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지방세 관련 상담으로서, 성실한 답변으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140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32건이 접수되어, 공개 30건, 비공개 2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으로 2006년도 표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비 2,192만원을 교부받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무과 개별사항으로 143쪽부터 148쪽, 세목별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먼저 143쪽, 2005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4쪽, 2006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31일현재, 842억9,5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913억9,200만원 대비 92.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005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6쪽, 2006도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586억 6,600만원을 부과하여 429억 2,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징수목표액 430억 5,700만원 대비 99.7%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 2005년, 2006년 구 세외수입중 잡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8억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153억5,500만원으로 구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연3회, 5개월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부서별, 개인별 목표관리제 및 권역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현장 징수팀을 지속운영하여, 고액·고질 체납자 중점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 처분기법 개발 및 과감한 공매처분 등 각종 행정 제재조치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전직원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세 세목별 납기내 징수실적과 151쪽부터 155쪽, 세무조사결과 추징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여유자금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은 10월31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380억 3천200만원을 정기예치하였고, 이자수입 현황은 총12억 335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108.9%인 8억 7,800만원,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29.1%인 3억 5,5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다음은 157쪽부터 158쪽,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5년도 과오납금 환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6년 과오납금 발생 현황은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총7억 913만 1천원이 발생하여, 그중 환부액은 6억 8,210만원이며, 미환부액은 2천703만 1천원입니다. 원인별 과오납금 현황으로, 착오부과는 10건인 반면, 납세자의 착오납부, 세액조정 등 제도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업무연찬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미환부액에 대한 환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결손현황입니다. 2005년도 결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06년도 결손현황은 지방세 9,299건에 9억3,573만 6천원, 세외수입은 2,084건에 3억9,102만 1천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결손자에 대해서도 5년간 사후 관리하여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발견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전액 징수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탈루·누락세원 발굴실적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탈루 은익세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현재 343건에 4억5,4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탈루은익세원을 조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지급실적입니다. 2005년도 392만9천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3/4분기까지 251만2천원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가일층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구 금고 선정 기준, 선정방법 및 절차입니다. 구 금고는 하나은행을 선정하였으며, 약정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선정방법은 대전시에서 경쟁입찰후 선정은행에 대하여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선정시 별도계획 수립, 구의회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고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하나은행 예치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 265억 3백만원에 대하여 정기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홈페이지 민원관련은 유인물과 같이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적전산화사업 용역비는 2005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2006년 2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정보공개는 개인 신청분 8건을 모두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9쪽, 구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즉결민원으로, 2005년도에는 총 334,450건, 월평균27,967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에는 총 272,985건, 월평균 27,2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36,949건을 접수하여 36,946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3,078건을 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36,487건을 접수하여 36,473건을 완결 처리하는 등 월평균 3,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유형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1쪽, 동사무소 민원처리 총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803,050건으로 월 평균 66,921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646,626건으로 월 평균 64,662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부터 190쪽, 불허가 및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불허가 66건, 반려16건으로 총 82건을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불허가 64건, 반려 13건으로 총 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218쪽의 실·과별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부터 221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실적입니다. 주민 편의제공을 위하여 용방마을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8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실적은 2005년 27,341건, 2006년 27,387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부터 225쪽, 가장 친절한 구정 만들기 시책발굴 현황입니다.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의 해피콜제 시행, 대기업 전문교육기관 위탁 직원 특별교육 실시, 민원서비스증진 방안 창출을 위한 동구 포럼 개최, 민원편의시책 추진, 민원봉사실 환경정비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세부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지적과 소관 공통사항 입니다. 231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사항인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부과·징수철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실질적으로 대부 가능한 토지는 174필지이며, 그중 매각은 37필지 335,513천원, 변상금부과 4필지 6,994천원, 대부계약 6필지 5,400천원을 부과하여 임대수입을 증진하였습니다.다음은 232쪽, 구 대전백화점 행정처리절차 부적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1987년 8월 27일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조건에 건물 부설주차장을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의하여 별도의 주차장 확보시 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235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 현황입니다. 2005년도 국유재산 대부료 소급부과조정 등 9건과 2006년도 하천점용료 관련 등 15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리건수는 14건이 접수되어 민원안내 및 회신등을 통하여 처리완료 하였으며, 세부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시험측량 사업이 2005년도에 측량을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주민간의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어 2006년 7월 3일 지적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2006년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으로 현재 대한 지적공사에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사업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2006년에 지적과 소관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44건이 접수되어 부분공개 2건을 제외하고 42건을 공개하였으며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5∼2007년도 까지 임야도 수치파일 보정 사업을 대전지적공사와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 현황입니다. 2006년도 국·시비교부금 내역은 원도심 안내 가로 시설물 제작사업으로 총예산 6천만원이며 현재 시에서 표준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표준디자인이 확정 되는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43쪽부터 245쪽,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토지 9,794필지 797만여 평방미터와 건물 114동 5만 4,000여 평방미터로서 자세한 사항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679건을, 2006년도에는 360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9쪽 공유재산 관련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부과 현황입니다.2006년 10월 31일까지 대부료 및 변상금은 총 51건 2,372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44건 1,583만 7천원이며, 미징수액은 7건 788만 4천원입니다. 미부과된 536필지는 대부분 도로 개설 잔여지로서 골목통로, 공지, 가로공원 등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1쪽,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 및 활용현황,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구 멜리오 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홍명산업 외 2개업체에 대하여 부과된 하천사용료는 총 115억 1,726만 4천원으로 징수액은 52억 1,823만 9천원이며, 체납액은 62억 9,902만 5천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 유인물과 같이 납부 태만한 업체에 대하여는 예금 및 재산압류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행정지원과 소관
;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김태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보면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되고 계속된 건이 많이 있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보면 21쪽부터 수의계약 건을 가만히 보면 동구에 있는 업체한테 공사를 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 공사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도 아니고 상당한 자본이 들어가서 큰 업체가 하는 것도 아닌 수의계약도 이렇게 동구에 있는 업체에게 안 주고 타구에 있는 업체에 준다고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김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한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계속 되었습니다.그래서 2005년도 지적사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2006년도 수의계약은 가급적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2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물품구매라든지 2005년도 것과 2006년도 것을 쭉 보시면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5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이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만큼 작은 것은 동구에 있는 업체에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건을 하는데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 계약법 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런데 작은 것, 이것까지도 타구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우리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면 우리 동구청에서 동구민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거의 자료에 보시면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획일적으로 전부 전체를 동구에 있는 업체만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수의계약만큼 작은 물건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공사 만큼은 동구에 줘도 괜찮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먼저 지적을 했을 때도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어 가는 모습은 보입니다만 완전히 우리가 만족할 만큼은 안된 것 같아요. 이점을 시정해 주시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지속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 다음에 차량관리 철저에 이것에 대해서도 먼저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같은 차종에 같은 연식인데도 유류비 차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태수

김태수위원

; 39쪽에 중형화물 80노 8916, 8992 등 이 4대는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보이는데 수리비, 보험료는 사고가 있어서 할증율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나 이 유류비만큼은 지금 차이가 많게는 킬로당 35원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이 사항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많이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차량의 유류비는 차량의 상태라든지 물론 연식이 같다고 해서 연료 연비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운전하는 습관이라든지 엔진의 상태 에어컨을 가동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연료의 소비량이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연비를 쭉 따져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많이 개선된 사항이고요. 2005년도 감사 때에는 특장차 유류비가 배 이상 다른 차종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그런 것은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8984호, 8992호하고는 지금 킬로당 35원 차이가 난다고요. 이것이 13,000킬로를 뛰었을 때는 연간 5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요.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연비를 따져 봤습니다.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전80노 8916 차량하고 대전80노 8992 차량의 연비를 따져 봤는데 8916 차량은 5.5킬로, 그 다음 8992 차량은 5.9킬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로 따지면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 84하고 8992하고 이것이 같은 연식의 같은 차란 말이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런데 이 유류 차이는 사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비로 리터로는 나오지 않는데, 돈으로 환산으로는 된단 말이에요. 1킬로미터를 가는데 8992는 206원을 먹는데 8984는 242원을 먹는단 말이에요. 1킬로미터를 가는데요.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저희도 차량별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형인데 연식도 같고 해서 차이는 납니다만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운전 습관이나 차량의 기능, 성능 그런 상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 물론 차량의 성능에 따라서 기름이 더 먹고 덜 먹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지정을 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나게 이 차는 수리비도 많이 나오고 유류대도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연비가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눈에 띄는 것이니까 시정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지적이 되었는데도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런데 획일적으로 차량별로 똑같이 일정량만 이렇게 연료를 지급해 준다고 하면, 물론 이 차량이 사업차량입니다. 사업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 맞아요. 그 위에 차량과 똑같은 차량인데 킬로미터당 226원을 먹는 것이 있고 219원을 먹고 제일 작은 것이 206원이 들어갔는데 이 차 하나만 유독 242원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조금씩 차이야 있겠지요. 특별히 많이 먹는 이런 것이 시정이 안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평균을 내면 220원 정도만 먹었어도 거의 맞다는 얘기가 나올텐데 이것은 242원으로 특별나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 차를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위원님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지적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류비를 절감하고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가 하는 것도 교육을 시켜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지적을 할 때는 시정을 하고자 지적을 하는 것인데 자치국에서 보면 먼저 지적을 받고도 시정이 안된 사항이 자꾸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 사안이 계속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같은 연식의 차량이 연비 차이가 10배씩이나 차이 난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제관리수용비가 많이 발생해서 차량가액을 몇 년 사이에 호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꼼꼼히 따져서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연비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없고요.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크게 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8페이지 직원휴양시설 콘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5일제 근무가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가선용을 위해서 달리기라든가 등산, 기타 취미생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일환에서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처음 실시한 것이 몇 연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2005년도에 저희가 5구좌를 구입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2005년도면 최근 작년 일이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저도 많은 콘도를 다녀 봤습니다. 대명콘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 무수한 콘도들이 많이 있는데 금호개발에서 하는 충무, 설악, 제주, 화순리조트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거기는 고위직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제가 묻는 말은 가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못 갔습니다.

윤기식위원

;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못 가 봤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005년이 아니고 2004년입니다.

윤기식위원

; 2004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2004년도인데 아직 우리 국장님은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못 갔습니다.

윤기식위원

; 본위원이 휴양시설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례로 봤을 때 금호개발의 리조트… 저는 충무, 설악, 제주, 화순의 이 콘도는 이용해 본 적이 없고요. 주로 대명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콘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콘도가 금호개발이죠? 그러면 금호콘도입니까? 상호가 없네요? 그냥 콘도라고만 되어 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금호개발주식회사입니다.

윤기식위원

; 다른 콘도처럼 이름이 없고, 그러면 금호콘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정식명칭은 금호리조트입니다.

윤기식위원

; 직원 휴양시설은 실질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도 67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에는 5급 이상 열두 분도 갔다 오셨고, 2006년에는 다섯 분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국장께서 아직도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콘도를 계약한 이래 한번도 다녀오지 않았다는 것은 꼭 시설을 이용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금호리조트가 우리 직원들이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적정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는가, 시설이 되는가를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한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인정하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윤기식위원

;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1900년대에 실시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2004년도면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다만 2004년도 정도면 콘도가 한참 활발하게 많이 세워 졌기 때문에 좋은 콘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하나를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콘도를 계약할 당시에 이 콘도말고 다른 콘도를 실태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윤기식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오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오후 감사 속개할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금호리조트는 그렇게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콘도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이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광주 바로 밑에 온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윤기식위원

; 충무는 지금 통영이니까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콘도를 계약할 시점이 2004년도이고, 그렇다면 콘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사이 콘도 좋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천지역도 있고, 정말로 좋은 곳을 어차피 똑같은 돈을 주고 계약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정말 편하게 쉬었다 와서 재충전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콘도를 구입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아직까지 담당국장님은 한번도 가보지도 않으셨고, 우리 담당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인사이동으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윤기식위원

; 아니,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안 바뀌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당초에 계약할 때는 가서 다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아니, 글쎄 당초에는 갔다 오셨죠. 그렇지만 담당 국장님이 바뀌시고,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용실적을 보십시오. 우리가 150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은 콘도이용율이 추첨을 하는데 여름이 되면 엄청난 로비가 들어옵니다. 우리 노동조합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이것 보십시오. 150일인데요. 2005년도에 133일밖에 안 갔어요. 150일도 다 채우지 않았어요. 우리 공직자가 근 900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아직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80일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이 콘도에 대해서 지금 좋은 개념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는 한번 정도 방문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과연 우리 콘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어떠한가 그런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주로 휴가철에는 서로 이용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충무 쪽에 많이 가고 있고, 다른 곳에는 많이 가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윤기식위원

; 그것은 불합리하죠? 지금 이 콘도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당초에는 여러 가지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더 확대를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는 서비스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때는 조금 많이 갔습니다. 아직 많이 남긴 남았습니다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것이 몰리다 보니까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더 지역을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내 시정하겠다, 바꾸겠다고 말로만 하시면 안됩니다. 행동으로 하십시오. 행동으로 하는 것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금년내로 한번 하세요. 정말 우리 직원들이 주5일 근무가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 동구청 신청사 신축계획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될 지 아직 재정상이나 모든 여건을 봐서 바로 1∼2년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운영하는 직원 콘도만이라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서로 갈려고 하는 그런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금호리조트라고 해서 저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화순 리조트, 설악 리조트가 있는데 설악에 리조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시설이 좋은 곳으로 다시한번 생각하세요. 분명히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윤기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꾸실 의향은 있으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만, 저도 직원들이 원하는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미 예산 들어간 것 다시 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실 수 있으시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설문조사를 일단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금호리조트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휴양을 하고 재충전을 해서 그러한 콘도가 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오늘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윤기식 위원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예.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검토라는 표현자체가 이제는 너무 식상한 나머지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주문을 다 해 주신 것처럼 직장협의회와 더불어서 왜 이렇게 콘도의 이용실적이 저조한가, 이런 것은 콘도의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또 지역적 위치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나은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구좌를 매각하고 새로운 곳을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것은 직장협의회와 같이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제 인동생활체육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어제 행사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어제 한번 정도 현장에 가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김장 끝마무리도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장과정은 못 봤지만 마무리하고 포장해서 배분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김장담그는데 모든 재료는 어디에서 누가 구입했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죠.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어느 부서의 지시에 따라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구한 거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김장담그기 행사는 금년 한번만 한 것이 아니고 매년 해 온 행사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 중앙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했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지역은 청양군에서 김장배추하고 고추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 외의 재료는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돈이 내려가 가지고 부녀회에서 그 분들이 직접 청양군과 전화통화하고 교류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청양군으로 구입을 해 주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제가 구입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녀회 자체에서 직접 청양군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 부녀회 자체에서,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김장때마다 배추구입하는 것을 보면 천단위가 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2,500포기 정도면 엄청난 것인데 해마다 김장을 해 오셨는데 구입하는 장소가 다른가요? 임의대로 그냥 구입하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금년같은 경우는 금년 9월달에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청양군에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행사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당초에 구입하기로 했던 배추양보다 더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2,500포기를 구입요구했는데 그 이상으로 3,000포기 가까이 2,700∼2,800포기 온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매결연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서비스라고 할까 물량을 더 주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구입해서 했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 것만 어제 현장에 갔다 오고서 들은 얘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이 어제 자매결연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물었더니 당신은 지시할 사항이고, 행정지원과장이 이것은 처리한다고 미루시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도 지금 당신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제가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김장담그기 행사 자체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예산도 전혀 내려주지 않아요? 과장님이.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예산은 다 내려줄 것 아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내려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내려 주는데 2005년도에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올해는 과장이 했어도 작년 2005년도에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5년도에도 행사주관부서가 새마을부녀회이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담그기행사를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거기에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과장이 예산을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모르세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5년도 보조금을 줄 때는 2005년 사업계획을 받아 보고요. 또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보조결정을 해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볼 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런데 사업계획서 속에 김장담기행사 보조금 얼마, 이렇게 서 있지, 김장담기행사를 하는 세부계획까지는 거기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그 계획서 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자매결연지역에서 구입, 그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아까 자매결연지역에서 구입했다고는 말씀하셨잖아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교류실적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 쪽에 가서 구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은 지금 작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어디에서 구입했나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올라온 계획서만 보시고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셨다고요? 예산을 내려 보냈다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잖아요. 분기별로 지급을 주는데 금년도 4/4분기 보조금 사업계획 속에는 물론 김장담아주기행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김장담아주기행사에 배추하고 고춧가루는 청양에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올해는 맞습니다. 청양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2005년도 것이라니까요. 2005년도는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전혀 모르신다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국장님이 아시나요? 2005년도에는 어디에서 구입하셨나,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5년도는,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계획서를,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05년도에는 옥천군 안내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2005년도에는 옥천에서 하셨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옥천군하고 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은지는 몇 년 됐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0년도에 맺었으니까 6년째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6년째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6년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인 옥천에서만 계속 김장재료를 공급받아서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 또 변동이 있었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5년도 것은 제가 받았는데 그 전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었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것은 너무 안일한 대답입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하신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사업계획서만 보시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장담그기에 내려가는 예산이 한 해에 얼마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은 금액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안일하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한 800만원 정도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김장담그기 하는데 800만원이면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적은 돈은 아니고, 큰 돈인데 2000년도부터 죽 김장담기행사를 하는데 김장에 필요한 재료를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2000년도부터 전부 기억은 할 수가 없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은 2005년 것만 물어 봤어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2005년 것은 자료를 보니까 옥천군에서 구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2005년도 한 건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서 한 해 농사짓는 것을 쓸려면 봄에 미리 당신하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김장하는데 얼마 정도 배추를 사겠다는 계획서같은 것은 안 내려 보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장할 때가 되면 출하되는 배추량이 많으면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겠고, 또 출하되는 물량이 적으면 김장배추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서 파종시기에 이미 계약재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6년동안 계속 옥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 써 왔습니다. 김장을 계속 해 왔는데 그것도 100∼200포기가 아니고, 2,000단위가 넘는 800만원 이상 예산을 들여서 해 왔어요. 그래서 올 봄에도 역시 옥천군과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배추를 옥천군민 것을 사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니까? 과장이 안 하나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제가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미리 배추는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김장때가 돼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2,500포기, 10,000포기를 일방적으로 구입해 옵니까? 미리 계약을 해서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제가 전자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물량을 예측해서 파종시기부터 계약재배한다는 것은 나중에 김장값이 다행히 올라가면 도움이 되겠지만 배추값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출하시기를…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200포기가 아니고, 천 단위가 넘기 때문에 봄에 미리… 아까 안내면에서 하셨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런 식으로 그 쪽 구민들하고 상의해서 파종량같은 것은 미리 계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러지는 않고요. 11월말이나 12월 초쯤해서 농협을 통해서 절임배추를… 그냥 배추를 사오면 손질할 것이 많으니까 농협에서 절여 가지고 절임배추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이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에도 옥천군 것을 쓴다고 했다가 2006년 9월 26일 청양군과 자매결연을 맺고는 옥천군과 배추를 사기로 약속한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 해지했어요.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구청하고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부녀회에서 계약을 했겠지만,
영순

박영순위원

; 본위원이 그랬잖아요. 100∼200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11월달에 김장하니까 미리 계약을 해서 수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해지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청양군에서 구입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옥천군과 사전에 계약했다가 파기했다는 얘기는 제가…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지금 박영순 위원께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결연단체하고 새롭게 등장한 결연단체하고 계약을 함부로 바꿔도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물론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년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구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위에서 압력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닌가요? 9월 26일날 자매결연을 맺고, 거기에 대한 양념일체를 다 사고, 옥천군하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요. 과장께서도 한번 보세요. 1∼2년도 아니고, 6년동안이나 계속 자매결연을 지속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옥천군민들이… 개인간이나 아니면 상점간의 거래도 아니고 관공서하고의 거래인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넓게 보면 머지않아 옥천군은 우리 대전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박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금년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같은 그런 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한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2,500포기를 우리가 주문했는데 거기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라고 한참 생각해서 2,800∼3,000포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0포기 정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물량이 더 왔으니까 더 온 양만큼 더 김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제 가니까 조금 남기는 남았더라고요. 남았는데 끝까지 처분하는 과정은 제가 못보고 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것도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양념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부속재료가 2,500포기에 해당하는 것만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500포기 정도는 재료가 모자라 가지고 한 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저도 남아있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것은 어디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처음에 계약한 물량 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 물량은 좀 남은 것 같고요. 당초에 계약했던대로 주문량만 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주문량 이상이 왔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만 배추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추가로 온 배추만큼 김장을 했으면 다행인데 김장을 못했다고 하면 물량적으로 굉장한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0포기 값을 준 것이 아니고, 2,500포기 값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아까운 배추가 김장을 안하고 그냥 버려졌다고 하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께서는 다음부터 사업계획서만 받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8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800만원의 예산이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누가 구입을 했는지, 양이 얼마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싸인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하나 관공서에서 이렇게 신의없는 짓은 하지 마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1∼2년도 아니고, 6년동안 했는데 얼마나 농부들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년 농사를 지어놓고 관공서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도 농부의 딸로서 농사짓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더군다나 여자이기 때문에 어제 배추가 한 쪽에 쌓여서 처치곤란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구정살림인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내려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금년같은 그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박영순 위원의 지적을 방금 잘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말로만 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더 면목있게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관내업체 적극 활용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처리결과가 수의계약대상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 노력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고, 135회 임시회 때 구정보고를 한 자리에서 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역경제분야에서, 16쪽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21쪽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계약 물품구입을 동구에서 3건밖에 안 했어요. 9건 중에서.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위원님 21쪽에 있는 것은 입찰본 것이거든요. 입찰결과이기 때문에 동구뿐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수의계약 물품구매부분입니다. 2006년도 12건 중에서 조달청하고 충남인쇄정보산업을 빼놓고는 동구에 하나도 없어요. 동남주유소하고 인동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2006년도에 조달청하고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빼 놓고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21쪽부터 24쪽까지 죽 보세요. 그리고 25쪽도 마찬가지고, 26쪽에 공사부분 2005년도 부분에서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빼 놓고라도 수의계약부분에서도 동구가 열세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과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7월달에 135회 임시회 때 민선 구청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맞지 않는 것을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에 있는 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동구가 많이 배제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동구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2쪽에 있는 물품수의계약건은 동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방계약법에 정해진 규정, 25조 6호에 보면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단체수의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죽 보시면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것, 22쪽, 23쪽에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특별한 경우를 보면 동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동구업체라고 하면 다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충남조달청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위에 인동 조은전기도 있고, 동남주유소도 있고요.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조은전기하고 몇 개밖에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그 외에는 거의 조달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조달요구를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서 왜 지역의 업체를 외면하고 사느냐, 이런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보면 조달가격이 일반 시중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예가를 잡거든요. 그러면 조달가격가지고 일반업체가 납품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서 그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하면 납품계약을 하고요.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24쪽 18번 폐형광등 회수함 및 파레트 구입을 보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수의계약입니다. 동구에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대전시내에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이것은 특허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허상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그 특허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 한국조명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좋습니다. 특허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폐형광등 회수함 및 파레트 구입의 한국조명에 대한 자격증을,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특허출원한 거요?

성우영위원

; 예. 특허종목에 무엇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폐형광등 회수함 자체가 한국조명에서 특허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리고 11번과 21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11번 동구소식지외 1종 2006년 3월 6일날 1,350만원하고, 25쪽 21번 동구소식지(책자형)외 1종이라고 있는데 금액도 똑같고, 날짜만 틀립니다. 이것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이것 역시 같은 소식지를 인쇄한 것인데요. 1년에 동구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안배를 해서 씁니다. 그래야 12월말까지 쓰기 때문에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11번에 있는 금액하고 21번에 있는 금액이 동일한 결과가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 21번은 책자형이라고 괄호속에 명시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러니까 책자가 됐든 신문용지가 됐든… 신문용지로 하면 부수는 더 늘어나고, 책자로 하면 부수는 줄어듭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다고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똑같이 책자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11번에 동구소식지하고 괄호속에 책자형이란 말을 빼 놨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하십시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예’이면‘예’이고,‘노’이면‘노’지, 그런 것 같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11번과 21번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위원장! 11번과 21번의 계약서 자체를 복사해서 자료로 받겠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자료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오늘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료를 복사하는데,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바로 되니까 오후 시간 속개할 때 그 때 자료로 주시고, 아울러서 14번하고 19번 역시 세입세출외 결산서외 4종 인쇄가 계약일자가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성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 적정 배치라는, 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처리 요구사항으로 올라왔었는데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에 보면 앞으로 정원에 맞는 인사 운영, 구와 동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인력을 살펴보면 5급, 6급, 7급은 정·현원 관계에 맞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급하고 9급에 있어서 8급은 정원에 훨씬 못 미치고 9급 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 시는 9급 정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시에 결원이 생겼을 때 구의 7급, 8급을 시에서 발탁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8급과 7급의 시로 전출되는 자원 대신 신규 자원을 보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8급과 9급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은 현행 인사제도 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결과고 그래서 9급의 신규 자원이 옴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과 인연이 닿도록 해서 공통점을 찾아 가지고 멘토링제를 해 가지고 8급이 있어야 할 곳에 9급이 배치된 결함을 보충을 하고 또 9급 직원은 2년만 근무를 하게 되면 8급으로 자동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와 적절히 협의해 가지고 8급 자리에는 8급 재원이 맞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에 대한 부의안건이 올라왔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보면 동사무소에 6급이 21명이었던 것이 동사무소에 32명으로 11명을 증원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네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승진해서 오든지 구에 있던 직원이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무보직 6급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 근무하는 11명이 있는데 금번에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 체제로 바뀌면서 동에 주민생활담당으로 해 가지고 11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 주사가 구에 있던 정원이 조정되어 가지고 동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원되는 11명의 직급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직이나 일반직이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지금 동에는 주로 행정직이 많지만 간혹 보면 간호직으로도 한 20년 가까이 7급으로 있는 직원이 있게 되는 경우에 최소한 6급으로라도 승진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지난번에도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동에 주무주사를 행정직과 간호직으로 복수직렬로 했다든지 또 판암동 같은 곳의 사회직렬 관계의의 복수직, 그리고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판암2동 같은 경우는 동장도 사회복지직렬에서 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했습니다. 지금 간호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토목직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소수직렬이 행정직에 비해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할 기회가 없는 데는 복수직렬로 해서 승진의 기회를 주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대안 제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판암2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동장들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 뿐이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아니요. 그래서 지금 사회직렬 중에는 복수직렬로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아직 승진할 때는 조금 남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판암2동을 우선 했고 사회복지직렬이 다수가 동장으로 승진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판암1동이라든지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동은 복수직렬로 자꾸 조정해 나갈 계획이고 성남1·2동도 토목사무관하고 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다 외우지를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소수직렬도 승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기술직이라든지 행정직이라든지 위로 올라가면서 협소화하면서 오래 된 사람들은 고루 승진의 기회가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청에 있습니다. 또 오늘 부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사위원회에 계시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의 6급직 T·O가 생긴다면 여기는 전부 다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판암2동이 복수직인데 판암1동, 산내동 이런 곳은 지금 현재 수급자도 많고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2개 동도 같이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청에 사회과도 있고 가정복지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과가 복수직으로 안 되어 있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과장요?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과장은 아직… 가정복지과장은 간호직으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사회과는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사회과는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회직렬도 한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정작 사회과에는 사회직이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과에서 사회직 과장이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내동, 판암1동 이 네군데, 판암2동은 이미 되어 있고 이 5군데는 복수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대안 제시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늘어나는 11명의 T·O도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장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4급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구에서는 5급부터는 크게 직렬 관계가 저촉되어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못 갖는다든지 하는 것을 점차 없애는 풍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김종성 위원님께서 앞을 내다 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다뤄야 할 상정된 조례안과 더불어서, 사실 전 시간에 윤기식 위원님이나 김종성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에 대한 감사에 앞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 차원에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인사위원장으로서 부구청장께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간호직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 복수직을 채택했는데 그 사람은 퇴직해 나가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커 나오는 많은 복수직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의 숨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전향적인 차원에서 바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치센터 예산 집행 현황 자료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거기를 보시면 예산 지원액이 많게는 1,600만원부터 1,300만원 사이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기준과 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전부 3억원이 넘는데 이 금액 중에서 동별로 동 크기에 따라서, 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06년도를 마감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 동별로 자금 사용액, 집행액을 파악을 해 보면 아직도 집행액이 남아 있는 데가 있고 집행액 전부를,
영순

박영순위원

; 배정 기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배정 기준요?
영순

박영순위원

; 거기 보시면 산내동 같은 데는 1,300만원이고 가양2동은 1,600만원이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의 숫자에 따라서 배정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또 인구,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회원수요.
영순

박영순위원

; 인구가 아니고 회원수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이용 회원수,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렇게 보면 뒷장 57쪽을 보세요. 산내동하고 가양2동하고 3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산내동은 1일 평균 이용 주민수가 25명이고 가양2동은 160명이고 판암1동을 한번 보세요. 200명입니다. 300만원 차이에 25명에서 160명, 200명까지 숫자의 변화가 큰데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계상할 때 각 동별로 소요액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그 소요액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배정기준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액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필요로 하는 소요액이 아니라 과장께서는 아까 프로그램 숫자하고 1일 주민 이용 인원수에 맞춰서 했다는데 동장이 어떻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주가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강사료로 주로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료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숫자가 많은 데는 강사료 지급이 더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도 동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간에 예산 배정액이 좀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센터 프로그램 숫자까지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보면 가양2동 같은 경우에는 11개입니다, 프로그램 숫자가. 그런데 산내동 같은 데는 그 숫자와 별로 몇 개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도저히 이것은 공평성있게 배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일단 동장이 요구한 필요 금액에서 맞췄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예산 집행 현황을 보실 때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분석한 자료만 제출해서 본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를 동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면서 동간에 차이가 있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남아 있는 곳하고 또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필요한,
영순

박영순위원

;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동장이 원하는 예산만큼 해 줬다고 했다가 아니면 또 하루 이용하는 인원 숫자에 의해서 해 줬다고 했다가 아니면 동별간의 규모에 의해서 해 줬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 이용 인구가 130명이나 160명이나 용전동이나 가양동이나… 판암동 같은 경우는 200명입니다. 가양2동보다 더 많아요. 하루 이용 인원이. 그리고 그 프로그램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를 보면 가양2동 같은 경우는 11개이고 판암1동도 11개인데 도대체 이것이 공평하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한 번 정도 이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느냐 그것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아까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곳을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집행 잔액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이 없는 동은 다시 필요한 동으로 재배정해 주려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요. 그 부분은 맞아요. 연말까지 집행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 배정 기준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강사료가 주로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고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각종 기구, 물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프로그램 숫자하고 영향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 위원은 볼 때 과장께서 이 자료를 제대로 분석을… 제가 프로테이지까지 내면서 분석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것이 답이 안 나오는 숫자이고 통계치입니다.프로그램 운영 숫자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풍물교실, 헬스, 생활체조, 노래교실, 탁구장 거의 비슷하지 특출나게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많이 들어가고 많이 부여되고, 아까 동장 핑계를 대셨는데 그러면 열심히 뛰는 동장은 사업계획서를 많이 올린 것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직무태만한 동장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작년 2005년도, 2004년, 2003년도 자료를 보고 적당한 선에서 올리고 또 과장께서는 분석도 없이, 한번 직접 보세요. 판암1동 같은 경우에는 2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제가 몇 일을 봐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제가 묻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죠? 아직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았다고요. 이 통계가 언제냐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면 2개월, 즉 60일이 남았다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동별로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50%도 못 집행한 동이 3개 동이나 있습니다. 삼성1동 보시고 대동 보시고 판암1동 보세요. 12달에서 지금 10월 31일이면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도 예산을 집행 못한 동은 1개 동도 아니고 3개 동이고 또 30% 내지 40%밖에 소비를 못한 동이 7개 동이나 있는데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동별로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언제 예산을 재배정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지금 작업중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2007년도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된 곳하고 추가로 요구한 데가 있거든요. 그 동에 다시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추가로 주문한 동은 왜 추가로 주문을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된 예산은 한 군데도 없는데요, 잔액이.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12월달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예산 재배정 요구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재배정해 줄 계획이고,
영순

박영순위원

; 어느 동입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가양1동하고 용전동하고 산내동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님. 가양1동이 지금 몇 %를 썼는데 두 달 남겨놓고 지금 더 추가로 지급을 합니까? 숫자를 한번 보세요. 가양1동은 아주 저조한 동입니다.1,600만원을 받은 것에서 지금 남은 금액이… 재추가로 주문할 동은 용운동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잔액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용 인원 수도 많고 그래서요. 그런데 거기에 가양1동이 왜 나옵니까? 지금 보세요. 가양1동은 제가 볼 때 가양1동 주민 이용률로 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 쓰지도 못합니다. 마이너스는 둘째 문제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고 내년부터는,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서 추가로 주문한 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이 다시 내려갔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배정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영순

박영순위원

; 아까 또 무슨 동이라고 하셨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용전동요.
영순

박영순위원

; 가양1동, 용전동, 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산내동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언제쯤에 추가로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이었습니까? 올해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렇죠.
영순

박영순위원

; 12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12월초에 배정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가양1동, 용전동 같은 곳은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자료를 한 번 정도 보셨습니까, 아니면,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자료는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자료를 보시고도 가양1동 같은 경우 추가로 내려보내실 작정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가양1동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예산을 전부 다 쓴 것은 아니고 자산취득비 같은 데에서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자양동 같은 경우도 자산취득비 100만원이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전동도 마찬가지로 2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배정하는데 참고를 하겠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배정기준을 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만약에 50%도 집행을 못한 동은 12월 31일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감 배정을 하고 더 필요한 동으로 재배정을 해야죠.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내년 2007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번에 이렇게 남아 가지고 감 배정을 하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참고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살림을 균형있게 배분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과 모든 직원들이 10월부터 1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받아 낸 예산인데, 의회까지 통과하려면 참 어려우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 너무 호락호락하게 예산 통과를 잘 해주나보죠. 그렇게 어렵게 받아 낸 예산을 지금 보세요. 이것이 10월 31일 기준이라도 50%도 못 쓴 동이 3개 동이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을 100% 잘못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 초에 배정 예정인 배정 작업을 하는데 참고를 하겠고 내년도 2007년도 예산 배분에도 참고를 해서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거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님.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내려간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심도있게, 3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 21개 동을 그냥 자료 제출한 것만 보시지 마시고 좀 깐깐하게 분석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가양1동에 추가로 내려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엄청난 사실을 여기에서 또 하나 느꼈습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배정 요구가 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어쨌든 1년 살림입니다. 21개 동이 원활하게, 많이 이용하고 많이 필요한 동은 많이 주시면 되고 적게 이용하는 동은 적게 주셔서 흘러 넘쳐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을 2007년도에는 세워 주십시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과장께서는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대상이고 역시 전체 예산액 대비 실제 집행액이 2002년도부터 볼 때 한 50% 남짓 집행이 안 되고 잔액 처리가 상당히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예산 편성부터 각 동별 배정, 실제 집행 실적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 박영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답변자를 누구로 하실까요?

성우영위원

;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자료 34쪽 3번입니다.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보면 사유를 보면 기존 담장 철거에 따른 물량 증가라고 했는데 금액은 감소됐다는 말입니다. 감소 사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물량은 증가됐는데 감소가 됐다면 기존의 공사 설계에 대한 것을 전부 인정할 수가 없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뭐가 얼마가 어떻게 됐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냅니다.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분에서 감이 되고 일부분에서 증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표적인 것 하나를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고 설계 변경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런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대표적인 것을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2005년도 11건 중에서 5건이 감소가 됐고 6건이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사유하고 지금 2006년도 3번 용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대표적인 것을 표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왜 경리계 분야에서 계약 담당관이 그것을 체크를 안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설계 변경을 할 때 어느 부분이 적법하다, 안 하다는 회계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한테 계약 관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이지 그 내용까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자료를 내지 말았어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성우영위원

; 소관 국에 미뤄야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 감사관이 묻는데 답변을 못할 정도 되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담당자가 전체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계약 관계를 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세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이 자료는 전부 필요에 의해서 국장님이 실무 부서의 담당자한테 받아서 제출했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계약을 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금액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일일이 내용까지 검토해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면 계약담당관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계약담당관이라는 것은 검토부터 계약까지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러나 검토를 한다는 것이 어디까지 검토냐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 변경되는 부분의 내용까지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 파트에서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한테 설계 변경해서 계약금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계약 변경을 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계약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됐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아는데 지금 자료를 내놓고서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못할 지경이 되면 계약담당관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계약 부분에 대한 것을 했지 설계 변경 부분까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계약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공사 계약담당관이 아니면 실무 부서에 요청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실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변경 내역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내역은 뽑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 변경이 얼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했다는 그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 무엇이 얼마가 설계 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약하는 건마다 설계 변경하는 건마다 전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서류상으로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까지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성우영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부구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성우영위원

; 지금 계약담당관이 자기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지금 이 자료는 요구된 자료이기 때문에 계약 서류를 보고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서류를 보고 또 기술 업무면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간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용까지 요구하시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이라도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부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번하고 8번, 9번, 17번 여기에 대한 설계서 내역을 다음 시간까지 제출을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다음 시간이면 언제까지,

성우영위원

; 오늘 회의가 끝날 때,

황인호위원장

; 금일 중이면 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 그렇죠. 아니,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지금 여기에 직원이 있으면 나가서 빨리 해서 다음 시간에라도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성위원님. 이 사안에 관계되는 담당 국장을 다음 속개할 때 배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면,

황인호위원장

; 여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성우영위원

;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3번, 8번, 9번, 17번에 대한 설계 내역서만,

황인호위원장

; 자료로,

성우영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일단 성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해당 부서에 연락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러면 저희,

성우영위원

; 돈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직접 서류를 가져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혹시 행정지원과 소관이 끝나더라도 나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표기했던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행정지원과장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예산 집행 현황에서 배정 기준 같은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만한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57페이지를 보면 주민 참여 이용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산내는 뒤에 예산 배정을 보면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5명으로 뒤에 예산에 비교한다면 입을 못 열어요. 비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다른 데는 125명, 하루 평균 이용 인원수가 200명도 있는데 25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산내는 7개 종류를 하는데 하루에 25명이라는 것은 진짜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 배정 기준이 1일 평균 이용에 대한 배정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의구심을 제가 가질뿐더러 판암1동을 한번 봅시다. 50페이지를 봐요. 산내는 7종인데 판암1동은 8종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해서 판암1동이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00명이 되며 또 산내는…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한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어떤 기준이고 어떤 숫자에 의해서 산출되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대충 눈으로 암산해 보세요. 산내가 25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그 숫자가 나왔으며 판암1동 2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계산기로 두드리면 모를까. 이 내용을 보면 예산 배정에 있어서 산내 1일 평균 25명의 이용자에 기준하여 예산을 배정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판암1동은 50페이지를 보면 제일 마지막 두 번째에 있어요, 판암1동 란에. 깨끗한 마을 가꾸기가 있어요. 매월 첫째주 화요일 날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율 참여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달에 매월 첫째주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래서 여기 100명이 나왔는데 이 100명이 1일 평균으로 57페이지에 등재된 것이 아닌가,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요, 표를 보는 것이. 그래서 지금 배우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저도 지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산내는 보면 이렇게 매월 주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이벤트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탁구장이라든가 사군자 교실이나 이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매월 한번씩 하는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대량 동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제가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지금 김무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1일 이용 인원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김무길위원

; 그 방식과,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김무길위원

;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매월 한번씩 하는데 100명인데 이것을 다 보태면 200명이 나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것을 하루 이용 인원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작성하는 공무원들 정신 상태가 틀려먹었어요! 이것을 자료라고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을 이렇게 보고 시간 때우는 노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자료가 충분하게 작성되지 못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 개선 시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있어서는 행정에 더 나은 발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김인국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5쪽, 56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6쪽을 보겠습니다. 산내동 것만 보겠습니다. 산내동이 7종으로 1일 이용인원… 국장님이 봐 주십시오. 읽어 주세요. 산내동 것만 인터넷방부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터넷방… 프로그램명하고 1일 이용 인원만 말씀을 드릴까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인터넷방 10명, 행정정보열람실 10명, 탁구장 12명,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됐습니다. 3개 합한 것이 몇입니까? 넷은 빼놓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32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57쪽 산내동의 1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25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3개 더하니까 32명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36명이네요. 나머지 75명은 빼놓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자료를 뽑긴 뽑았습니다만 주민 참여 동에다 해서 뽑은 것인데요. 주민 참여 1일 이용이 이쪽에서 주민 참여하는 1일 이용수가 사실상 프로그램별로 틀리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요. 왜 그러냐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주 1회 하는 것도 있고 2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국장님께서 읽으신 부분은 그 바로 옆에 매일매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1일 평균에 매일 매일이니까 합류가 되어야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것만 해도 25명인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위원장님. 총괄질의 때까지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수정된 것으로 보완 조치된 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 알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바로 그것을 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참여 이용현황 57쪽에 있는 것은 사실상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인원수가 1일 평균을 내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도 있고 일주일에 세 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평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전까지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별도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행정지원과장 임종묵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초선이라 질의 응답 관계를 잘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후배들이 그러면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런 기초적인 것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이 자료를 뽑다보면 그런 실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이 만능이 아니니까 그것을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는 것은 58쪽 예산배정은 제 경험에 의하면 각 동에 설치된 직종을 기초로 해서 동마다 기본 운영비 주는 것이 일정 금액을 기초적으로 주는 액수가 있을 것인데요. 국가예산 지침 같은 것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까 얘기한대로 1일 운용 이용수에 비례해서 추가 배정하는 그것은 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전체예산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냐, 예산 지침에 그렇게 옛날에 내려 왔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각 기관에 기초적으로 얼마 운영비를 줘요. 만약 10군데이면 3천만원씩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고 거기에 이용자 수를 따져서 비례로 알파가 붙어서 더 내려 보내줘요. 예산을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래서 예산 집행 현황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불용액이 나오지요. 10월 30일자로 많이 안 쓴 데가 많이 있다는 그 얘기는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란이 있지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이것은 기타보상이라든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지금 표로 볼 때 배정액이 나왔지만 돈이 없어서 자산취득비를 기타 동에서 신청한데도 안 준 데가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김무길위원

; 너희는 지금 불요불급한 자산취득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으로 넘기라고 해서 2006년도에 예산배정이 안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예산배정을 했는데 안 쓴 것이 있으면 불용액을 다시 회수를 해서 지난 2006년도 예산 배정할 때 나온 자료를 참고해서 그때 예산 배정을 안 해 준 일이 있으면 빨리 배정해서 해야지 그것은 하루아침에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이것은 다양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쓰게끔 회수해서 재배정하신다는 아까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입니다.빨리 배정해서 5백만원 이상은 무슨 경쟁이라든가 수의계약이 안되면 적절히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 배정 과정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 자료 관계는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너무 내용이…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상당히 이상한 감을 잡아 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안 틀리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미숙한 점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특위 위원들의 한결 같은 바램이 자치행정국 첫 소관인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지 여러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덥지 않은 모습과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여움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행정지원과 사항은 총괄 파트로 다시 미루기로 하고 행정지원과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불성실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총괄 시간까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행정지원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아울러 성우영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받으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료 준비해 주시고,

김무길위원

; 행정지원과 감사를 다 끝마치는 것입니까?

황인호위원장

; 아니에요. ㄴ. 문화공보과 소관
;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107쪽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9백만원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주민 건강 체력증진 이런 것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주로 생활체육 가족 스포츠 캠프 운영이라든지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 참가라든지 체육지도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되어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현재 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일을 하고 있고요. 18개 종목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18개 종목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연 9백만원이 지출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적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했는데요. 8,700만원을 상회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8,700만원인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만을 얘기했고 구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액수보다 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배치 이것이 생활체육지도자 강사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도자는 강사인데 전일지도자가 있고 노인들을 위한 지도자가 1명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 분들에게 그러니까 실비를 드리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생활체육이 우리 동구 쪽에 잘 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저희가 볼 때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든지 보면 서로 하나의 종목별로 조금 트러블은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우리가 21개 동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21개 동 중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동 단위보다는 종목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생활체육 중 운동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팀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아침 시간에 하는 에어로빅,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에어로빅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몇 개 동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여기에 보면 동 단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댄스 스포츠는 월요일날 대전어린이집에서 6세, 7세를 대상으로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홍도동 생활체육관에서 하고 수요일은 삼성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가양초등학교, 목요일날 공단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니까 각 동에 일주일에 1회를 하던 2회를 하던 매일 하던지 간에 각 동에 조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에어로빅 생활체조 하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그 단체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동별로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보면 지역은 지역이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보면 그룹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동이라고 지정하기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몇 개 팀이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에어로빅은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장소이지요. 그러니까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여기에 강사가 배치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 분들이 1년 중 몇 개월을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1년에 몇 개월을 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연중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양반들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중 계속 하는 것인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연중 하되 10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렇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10개월 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2개월은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동절기라,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것이 10개월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9개월로 알고 있습니다.11월 15일날 중단되어서 익년 2월 15일까지인가 안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 봤더니 동절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할 수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야외에서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연중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떤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나 기타 가까운 학교라든가 체육관이나 동사무소 지하나 마을금고 지하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강사 지원금이 중단되는 바람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분들이 10개월, 9개월을 아침에 모여서 정말 체력증강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11월달 되면 떨어져야 되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3개월 강사비가 월 40만원 나가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월 수당이,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동절기에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곳에는 내년부터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아니, 장소가 있는 곳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검토가 아니고,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동사무소 쓴 것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어디로 보낼지 걱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수능시험이라고 하나요?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내를 나가보니까 정말 시험 끝난 우리 청소년들이 거리로 물밀 듯이 해방된 기분으로 다니고 있는 것을 목격했는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꼭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 무도학원, 숙박업, 이용업 이것이 다 유해업소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용업도 유해업소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에 있는 업소들을 쭉 적어 놓은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차라리 그 말이 맞지요.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해 가지고 모든 업소를 다 이런 식으로 유해업소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위원장님. 답변자를 담당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 문화공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윤기식위원

; 계속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유해업소 분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현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소주방, 호프, 카페, 휴게음식점 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중에는 호프방하고 소주방하고 호프, 카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좋습니다. 저는 이용업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에 그것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업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단속현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속이지 않습니까? 계도, 계몽도 하고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도, 계몽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보면 2개 반 24명해서 43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 단속뿐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통보한 그 내용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같이 한 곳도 있고요. 단독으로 한 곳도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저희 단독으로 한 것은 몇 건에 몇 회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저희는 월 4회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윤기식위원

; 다시 한번요. 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월 4회,

윤기식위원

; 월 4회. 그리고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그 중에서 경찰과 민간 합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단독으로 하는 것은 월 3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월 3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이것은 언제 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그 중에 우리가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합니다. 야간에,

윤기식위원

; 그러면 어떤 기준과 원칙은 없고 아무 때나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주 1회인데 월요일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날도 하다가 화요일날도 하다가 그렇게요.

윤기식위원

;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 없이 그냥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님이.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담당이 결정을 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주 1회를 하되 일정한 요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에 1회를 합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있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월 일지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양은 많지 않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제일 마지막장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월 4회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월 3회 정도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단속실적이 나오는 대로 1,020개소, 그런데 업소명은 없고요.

윤기식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찰서 다 포함해서이고요. 우리 단독으로 했을 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나갔을 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그것은 분류는 잘 안됩니다. 저희가 단속 나가는 것은 단속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계도성 위주입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팜플렛을 나눠준다던가 어깨띠를 두르고 한다던가 그런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단속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계도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 계도지요. 단속이 아니지요. 그러면 단속은 안 한다는 얘기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단속을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단속보다는 계도 계몽을 하는 것이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계도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물론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사항은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심각한 사항입니다. 저희 자녀들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도단속보다는 계몽이나 지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의 지도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현재 이 업소담당은 2명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담당은 1명이고 그 다음 게임방과 노래방 단속 1명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 매년 할 수 없습니다. 1년 매번 어떻게 단속을 하러 다닙니까? 일을 안하고. 다만 저희가 수능시험이 끝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 전체가 우리 과장께서 솔선수범 하셔 가지고 하루 정도는 이런 날짜를 정해서 한번 지도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12월 중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용전동에 그런 유해업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도단속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경찰서에 맡기는 것보다. 또 지금 같은 경우 범죄예방, 얼마 전 협의회 동구 발대식도 했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런 기관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또 자녀안심 같은 경우 지원금도 지원하고 계시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지속적으로 이것이 어떤 전시효과에 의한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말 중에 한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반드시 이행을 하시고요.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저희 동구 내에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대상이라고 해서 지도자 배치인원이 1명인데 동구에서 1명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굉장히 바쁘겠네요. 그리고 또 지도자 배치 인원이 1명인데 프로그램명을 보면 요가 등 4개란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1명이 요가도 하고 나머지 4개 종목을 다 혼자 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혼자 여러 개를 하네요? 생활지도자.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안전을 위해서 노인들을 잘 인도하는 것이네요, 요가를 이 사람이 실제 하고. 요가 외 4개 종목을 다 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다 할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래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혼자서 이렇게 많은 종목을 다 할 줄 아는 생활지도자가, 그러면 8개소 아닙니까? 동구 노인요양원 등 7개소니까 전부 합쳐서 8개소이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8개소를 혼자 하는데 그러면 각 요양원에 언제 언제 갑니까? 주중에.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이 사람들은 전일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7개소를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이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닐 수가 있어요? 5개 종목을 하고 8개소를 다니는데. 이것은 지도자가 1명으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5개 종목을 하고 8개소를 다닌다면 혼자서 번개 같이 다녀야 하는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지나는 일과성, 효율성이 없는 그런 지도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이것을 북을 치고 장구 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많이 배려를 해서, 노인들은 특히 적응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 뒤질 것입니다. 각 1개소에 1명이라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적당하게 4명 정도라든가, 8개소니까 4명이면 2개소를 혼자 맡지 않아요? 또 5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고려해서 적정지도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내년도 예산에 1명 더 추가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우리 동구는 다른 데 보다 9.4% 높은 고령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25쪽을 보면 수영부하고 보디빌딩부가 2개 있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이것은 각 구에 배정된 종목입니까? 체육 종목입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선택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입니까? 시라든가 체육회에서 이것을 경비 때문에 각 구에 배정된 종목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김무길위원

; 시 체육회와 협의해서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선수를 보면 선수 임용을 1995년 1월 4일자로 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1년 되었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이 노쇠하지 않았는가, 그때 선수 임용할 때도 상당히 어느 정도 숙련됨이라든가 나이 먹은 사람일텐데 보디빌딩 같은 것은 나이가 조금 먹으면 약간 인기가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11년간 지금까지 보디빌딩 선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수명이 길어서 굉장히 좋은데 지속성이 있어서 좋은데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아쉽지만 선수를 젊은층으로 장래성 있는 선수로 바꾸는 것이 어떤가 그런 감이 들어서 저는 전문요원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디빌딩부에서는 제가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수영은 동구의 국제규격 수영장이 생긴다니까 바람직한 종목 선택을 잘 했어요, 비전 있게. 보디빌딩 같은 것은 보통 대중적인 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종목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가 모르지만 이것도 인기종목으로 다른 구하고 교류를 해서 인기종목으로 하면 구민들도 무엇인가 상당히 활기 있는 어떤 생활이 되지 않는가. 보디빌딩은 하나의 편협적인 부분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중성이 떨어지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무길위원

; 전혀 안 그래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헬스장을 해 달라고 상당히,

김무길위원

; 헬스장하고 보디빌딩 선수하고 약간 차이가 나지요. 선수하고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약간은 있는데 비슷합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 감이 들어서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제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로 해서 어떤 종목도 한번 바꾸고 발전적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보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선수 관리에. 그리고 합숙소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합숙소가 연간 4천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전부 전세 계약한 것입니까? 연간 4천만원 들어갑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전세 계약입니다.

김무길위원

; 전세계약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연간 4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전세 같으면 4천만원짜리가 별로 좋지는 않겠네요. 선수들도 환경관리를 잘 해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시간이 없는 관계로 성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관련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두 종목에 대해서 훈련비용이 연간 얼마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훈련비용이라면 전지훈련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인호위원장

; 전지훈련 포함을 해서 매일 훈련을 할 것 아닙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총 2억3천8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하고 출전경비, 피복비, 입상 포상금, 퇴직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위원장이 별도로 받아 본 자료하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하고는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총 예산액이 훈련비용을 보면 지금 훈련하는 장소가 대전체육고등학교에서 수영을 하고 보디빌딩부는 영성헬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연간 훈련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전지 훈련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헬스장이라든지 체육고등학교에서 훈련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훈련비가 2,4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팀 구성을 볼 때 수영은 3명이고 보디빌딩이 4명인데 보디빌딩 영성헬스장에 지급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훈련장소, 경기장소에는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개인별로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하고 수당, 전지훈련비, 출전경비, 피복, 장비비, 입상 포상금, 퇴직금은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에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황인호위원장

; 지금 감독은 6급 5호봉으로 해서 대략 연봉 25,79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선수들은 7급 3호봉으로 매월 1,455,140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감독도 연봉이 아니라 월 급여가 2,579천원이고 여기 선수 비용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급여이고 훈련비용은 따로 선수들에게 보상비 식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체적으로 어느 훈련장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선수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석연치 않은데요. 감독, 선수 각각 월평균 급여는 따로 있고 훈련비 24,800천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급여에는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급식비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이고 또 훈련비하고 교통비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체육고등학교하고 헬스장을 사용하면서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개개인 선수들에게 이것을 보상비용 식으로 붙여주던지 그래서 훈련 장소 임차나 또 훈련장소에서 실제 드는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훈련장소인 보디빌딩하는 영성체육관이라든가 수영하는 장소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훈련 비용도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해가 안가요. 더군다나 공공의 직장운동경기 선수들을 양성을 하는데 무료로 지금 체육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죄송합니다. 더 확인을 해서 이 시간 끝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 당 위원장이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마 특정 종목에 있어서는 시 해당 종목이 협회 내의 어떤 내분과 알력 같은 것도 작용을 했고 정략적으로 감독을 추천해 가지고 실제 감독 요건에 조금 벗어난 사람이 그 동안 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수들의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별로 탁월한 실적이 없습니다.우리가 무려 3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이 종목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좋은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동구청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국 우리 동구의 홍보 차원에서 운동경기부를 육성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어떤 해당 종목 협회의 정략적인 어떤 술수에 우리가 말려 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위원장님. 제가 온지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협회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상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실상 우승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고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동안 감독 선임한 과정을 보면 시에서 가장동에 모 헬스 관장이 그 동안 감독을 맡았는데 선수들하고 모양새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관장직을 맡고 있지만 실제 선수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선수 양성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김무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당 종목을 꾸준히 오래 해와서 거기에서 금메달 수상 실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10년씩 있었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정상래 선수는 감독겸 선수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런 분은 사실 선수경력이나 지도자 경력이나 다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그러나 그 전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배제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하나 모두에 위원장이 지적을 했던 것처럼 또한 정상래 선수는 지금 선수 겸 감독이기 때문에 급여는 아무래도 높은 쪽 감독의 급여를 받고 있겠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선수 급여는 안 받고 있겠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감독 지도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2개의 급여를 받지는 않겠지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2개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확실하지요? 그것은.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그런데 영성 헬스관이라고 하는 그곳의 관장을 하고 있는데 훈련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여기에 대한 의혹을 풀어 주셔야 하겠고 만약 훈련장 자체가 전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훈련비용 자체가 따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앞으로 감독 자격 요건 이 자체가 걸맞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해당 종목 협회의 추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추천 또는 내부 선발에 의해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엄정하게 선발을 해 가지고 선임을 해서 이런 각종 단체의 어떤 모양새 좋지 않은 데에 우리 동구청이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문화공보과장

;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맞게 외부 압력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문화공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125쪽 육상선수(감독포함)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에 있어서 전지훈련이 금년도는 전국체전이 있는 해인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전지훈련비가 한 푼도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전지훈련이라는 것은 그 해에 하지만 그 전 해에도 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뺐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작년에 전지훈련지는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무주에서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무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무주 덕유산에서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지훈련을 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대개 그 전해의 12월달에 합니다.

성우영위원

; 12월달부터 기간은 몇 일간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 뒤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전지훈련 실시에서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수영부하고 보디빌딩하고 9명이 다같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쉽게 얘기하면 체력단련훈련비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리고 그 밑에 합숙소 운영에 보면 45.77평방미터에 몇 명이나 인원이 입소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수영선수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여자 하나는 자기 집에서 있습니다. 수영선수가 3명인데요. 하나는 여자이고, 둘은 남자거든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자 하나는 대전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고, 나머지 둘은 판암동 합숙소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수영선수만 그렇고, 보디빌딩은 하나도 합숙소를 요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합숙소에는 안 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주거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줘야 될 것 아네요? 자기 집에서 지내는 사람하고, 아파트에 집을 얻어서 지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사람과 관외에 있는 사람은 틀리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합숙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외지에 있는 사람만 합숙소에 들어간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있어서 입상포상금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이 126쪽에 보면 금, 은, 동이 있는데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수영하고 보디빌딩하고 금, 은, 동하고 각기 수당은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이 50만원, 은이 30만원, 동이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수영선수나 보디빌딩선수나 똑같이 금메달은 50만원, 은메달은 30만원, 동메달은 2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102페이지 민원내용에 보면 6월 27일 날짜입니다. 동구에 있는 도서관의 휴관일 및 개관시간 조정요청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가오도서관과 용운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판암도서관과 성남도서관은 두 개의 도서관에서 각자 사업소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러면 이 도서관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도서관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태수

김태수위원

; 주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면 관습에 젖은 답변이에요. 민원인 입장에 서서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 개관시간은 조례에 의거 지리적 주변여건 및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라고 했는데 지리적 주변여건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사실은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는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늘려야 되고, 또 그럴 경우에는 2교대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시간이나 두시간을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어렵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물론 어려움은 따르지만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공무원 편의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휴관일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민원인 편의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타구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러면 시립도서관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제가 시립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 어쨌든 동구 주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주민 편의 위주로 해서 가야지, 공무원 위주로 해서 가면 안된다는 얘기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례를 고쳐 가지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휴일날 다 쉰다면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은 일주일에 몇 일 쓰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래서 지금도 휴일에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은 또 인력과 관련이 되어서 증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잘 안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밭도서관이나 이런 곳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어쨌든 없는 도서관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도서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여러 가지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리고 인동생활체육관을 우리 동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이용은 얼마나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올해 10월까지 이용인원이 9,017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5대에 들어와서는 얼마나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3,300정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행사는 다 대전대학교에서 했는데 우리도 사용하지 않는 동구생활체육관이라면‘동구’자를 떼고 아주 인동생활체육관으로 넘겨 주든지, 지금 보면 우리의 모든 행사는 대전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동생활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인동생활체육관도 동호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서로가 조금씩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어쨌든 우리 동구생활체육관인만큼 우리 구에서는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앞으로 소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23쪽을 보면 각종 축제개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승제, 탑제, 당산제, 또 대청호반 대보름행사, 판암동 단오행사, 우암문화제 축제 해서 8개 행사가 나왔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을 국장께서 보실 때는 필요한 행사입니까, 안 필요한 행사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 행사들은 전부터 계속 유지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별도로 줄인다든지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선 판암동 단오행사를 한번 봐 주세요. 소요예산이 7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 단오행사를 치룰 때 700만원 가지고 이제까지 치뤘습니까? 아니면 그 동의 추진위원회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돈을 거출해서 그 행사를 치루는 사항으로 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이 있고,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볼 때 축제한마당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 가면서 축제를 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들어가는 실비용을 알아 가지고 기 지원해 줄려면 다 해야죠.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할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이렇게 전환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 단오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주민에게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행사들이 관청에서 하던 것도 그 지역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암골 단오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구에서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재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데요. 재원이 조금 낮으면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가 조사를 해 봤더니 한 1,500만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이 행사를 한번 치르려면. 그런데 700만원 내려주고 행사를 치르라고 했을 때 800만원이라는 돈은 주민들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주민들은 좋을 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관여되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은 찡그리면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고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암문화제 행사를 보면 2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2천만원입니까? 우암문화제 행사는 한 세 배가 더 큽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 우암문화제는 지금도 남간사유회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이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정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이 행사의 비용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행사를 하지 말든가,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든가, 이제는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이 판암동같은데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 행사를 치뤄 주면서 800만원씩 내라고 걷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춰서 지원금을 내려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구 예산을 주는 과인데 세무과는 전부 거둬들이는 과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납세자는 전부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요. 사실상 돈을 받고 거둬들이는 것은 세무과장님이 다 하시네요? 예산조달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많이 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주는 것은 쉬운데 받아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구민들의 포켓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애쓰십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미납세금, 체납세금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줄 알아요. 남의 세금 받는다고 남의 가게에 가서 체납자들 재산조사해서 압류하는 일을 아닌 말로 그런 일을 누가 하기 좋아 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것을 옛날에 한번 한 경험이 있는데 못할 짓은 그것이에요. 아무리 받을 세금이라고 하지만 남 개인한테 가서 세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납세금 정리기간 같은 것을 설정해서 하고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저희들이 3월달까지 했다가 이번 7월달에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체납세금을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 11월달까지 징수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봉급압류, 기타 예금압류, 채권압류, 이런 것도 조사해 가지고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월말까지 체납세금징수를 지난해보다 많은 실적을 거뒀다고 자부합니다.

김무길위원

; 지금 10월 31일 현재 우리 체납세금은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10월 31일 현재 한 88억 정도가 됩니다. 과년도 시세, 구세 합해서요.

김무길위원

; 대개 세금 부과액에 체납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한번 고지를 하면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요. 타구같은 경우는 재산세같은 것도 고지를 해서 납기내 납부하는 것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납기내 납부하는 실적이 78%∼75%정도로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형편입니다.

김무길위원

; 타구에 비해서 저조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동구가 가난하다는 하나의 증거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세금을 걷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네요? 남 주머니에서 꺼낼려면. 그래서 체납액도 타구에 비해서 좀 많죠? 다른 구를 보면 4%부터 7∼8%인데 우리는 예년에 보면 어떤 때는 11%가 되는 때도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다 동구민들한테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은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받을 돈이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기법을 개발해서 기술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발굴해서 받아들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도 잘못 했지만 그런 가운데 가장 원성이 많은 것이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서 민원이 따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민원에 연연하지 말고, 88억이라는 돈을 빨리 징수해서 열악한 우리 동구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실적이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지난번에 이것이 개정됐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금년에 포상금은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라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추경에도 작년에 비해서 좀 늘려서 세웠습니다.

김무길위원

; 1인당 최고 70만원인가요? 상한액이.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 액수는 징수율에 비해서 지급하는데요.

김무길위원

; 월 개인적으로 70만원이고, 건당 30만원이하로 산출하네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포상금이 1차년도하고 2차년도하고 또 틀리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1차년도는 100분의 1이고, 2차년도는 100분의 5를 주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이 포상금도 받아오는 사람들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실력에요. 안주는 사람한테는 못 당한다고요. 그런데 1차년도 100분의 1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2차년도는 100분의 5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2차년도는 먼저는 100분의 5였었는데 이번에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100분의 3으로 신설을 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징수액 100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1년차요.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1년차도 100분의 1은 좀 적지 않은가 싶어요. 2년차는 100분의 5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차도 가능하면 100분의 1 이상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은 수고에 대한 대가로 100분의 1은 너무 적다는 얘기에요. 또 세무과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신분상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런 것은 없고요. 기관별 징수포상금,

김무길위원

; 기관별 포상,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런 표창하고,

김무길위원

; 팀별 포상,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개인별로 또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래도 88억이라는 것은 많으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청산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징수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되,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게끔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세무과 직원들에게 포상관계도 율을 올려서 최적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 전체적인 방향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체납액이나 미납액이 높기 때문에 동구의 세무과 직원들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88억을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좋은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세무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세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무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민원인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처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은행원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고은행은 하나은행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약정기간을 지금 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현재 구금고를 선정하는데 저희 동구청에서 특별히 우리의 선정방법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대전시에서 경쟁입찰한 후에는 5개구가 각종 금고선정평가항목 배점 기준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대전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든 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하면 저희 구는 저희의 어떤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시금고를 선정하면 저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구금고를 하나은행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정근거는 지방재정법 64조에 의해서 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163페이지를 보면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권고안에 근거해서 시가 시금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대로 이 방식에 의해서 구금고를 결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2004년도에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있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시에서 시금고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은행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구금고를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저희 권고안이나 저희 기준에 의해서 시청에서 시금고를 하나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방식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이 더 유리하다면 그렇게 선정할 수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할 수 있는데 대개 구금고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5개구가 합의해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은행을 구금고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저희가 2005년도 1월 1일날 선정을 할 때 하나은행이 모든 배점 기준에 의해서 가장 점수가 좋았습니까? 배정했을 그 당시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것은 금고를 2005년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기로 계약을 함으로써 2004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 5개구는 같이 협의해서,

윤기식위원

; 아까 과장께서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도 심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아니, 2004년도…

윤기식위원

; 아니, 그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2004년도 얘기를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도 시에서 시금고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기식위원

;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타 금고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전혀 안 맞네요. 2004년도에 대전시에서 시금고를 하나은행으로 결정한 것을 그냥 구에서는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했을 때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약 당시는 시에서 공개경쟁방식에 의하든 어떤 방침으로 정했든간에 시에서 시금고를 하나은행으로 결정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저희는 무조건 그냥 따라서 하나은행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 방법이 옳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구금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총 예치금액이 얼마입니까? 380억입니다. 금리가 0.5%만 차이가 나도 연간 얼마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액수는 오늘 신문에도 제가 봤지만 상당히 많이…

윤기식위원

;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기금설치운영현황이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동구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예치한 것을 보면 여기는 지금 현재 2005년도 예치도 신한은행같은 경우는 금리가 연이율이 5.4%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금리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변동금리로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신한은행이 2006년도 3월 30일에도 연이율이 5.17%였습니다. 15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저희 이자수입현황이 10월 30일 현재 기간을 여기에 명시를 안 해 놓아서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3.56에서 4.96으로 평균 3.3%대 이자입니다. 그렇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은행 금리하고 지금 현재 시중은행 금리하고 비교해 보셨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제가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윤기식위원

; 우리 구세입증진에 가장 큰 것이 지금 이자수입입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380억 정도를 예치하시면서 지금 저희하고 구금고 계약을 하고 있는 하나은행 금리하고 기업이나 기타 시중은행 금리를 매달 비교평가 해 보시지 않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아니,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나은행이 지금 타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분명히 낮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런데 왜 계속 하나은행하고… 구금고는 어차피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왜 일방적으로 이런 예금들을, 타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같은 경우를 보면 특별회계같은 경우 14억을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수질개선사업에 특별회계 17억 같은 이런 경우는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예금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일상경비같은 것이야 하나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또 구금고 관련해서 거래를 하지만 우리가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상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입출금거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다른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서상에 380억 모든 예금을 구금고하고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금리가 높은 타시중은행에도, 물론 몇 백 단위, 몇 천 단위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같이 십 몇 억으로 14억, 17억, 73억,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곳에, 1∼2%만 차이가 나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세입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은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달 금리관계를 파악하셔야죠. 그냥 막연히 하나은행과 구금고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시면 안돼죠. 얼마전 우리 동구의회가 연찬을 위해서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그때 하나은행에서 우리 시금고, 구금고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인지,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제주도에 다녀오셨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제주도는 관광하시고, 그거야 100% 주는 것이니까 가야죠. 그렇지만 금리관계는 하나하나 항목별로 따져 가지고 매월 금리보고를 받으셔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여유자금이 수입증대될 수 있는 수익이 높은 곳으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죠.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셨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각종 고지서 입출금관계, 그런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3년간은 구은행으로 지정했으면 그 지정은행에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기금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구금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금관계를…

윤기식위원

; 그러면 앞으로 2007년까지이니까 2008년에 다시 구금고 계약을 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때도 시에서 만일에 하나은행을 결정하면 그냥 시에서 하는 방식대로 저희는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 권고안을 적용해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구에서 별도로 조례같은 것을 개정하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하나은행은 옛날 충청은행같이 우리 지역의 자금을 가지고 설립한 은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상업은행입니다. 이익이 나야 되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실례로 우리 용운동지점같은 경우도 폐쇄할려고 합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행측 얘기는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철수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충청은행은 이익이 나든 안나든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 은행이었지만 지금 하나은행은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이자수입이 높은 곳으로 가야지, 당연히 이자수입이 높고, 구세입을 증진할 수 있는 곳으로 구금고를 결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 구금고를 선정할 때는 시에서 자유경쟁입찰에 의해서 어느 은행을 선정하든간에 저희 구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정자치부 권고안과 또 우리 기준안을 같이 포함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곳으로 구금고를 꼭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하시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 성우영 위원님.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우영위원

; 예.

황인호위원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세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원인별 과오납금 현황이 있죠? 가운데 보면 착오납부 672건에 1억 67,496천원인데 이 과오납금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157쪽에 보면 과오납금 현황이 7억 5,900만원이 있는데 이 2개년도밖에 없습니까? 2004년도 것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2005년도, 2006년도를 별도로 양식에 의해서 뺐는데도 그 전까지는 2005년도도 포함됐고요.

성우영위원

; 그 전까지는 2004년도 이전까지는 2005년도에 포함됐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리고 2006년도는 별도로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과오납대장에 지금 14억 6,800만원이 등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2005년도, 2006년도를 뺐는데 2005년도는 2006년도에 과오납환부가 되고, 2005년도 상반기부터 죽 계속해서 과오납환부가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총 29,896천원입니다. 현재 과오납으로 찾아간 액수는요. 그래서 이 양식에 의해서 2005년도는 1억 14,614천원입니다.

성우영위원

; 1억 14,614천원하고 이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아니, 그것하고 2006년도도 있으니까,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 것이 27,031천원인가 이것하고 2개 과오납대장에 등재됐다, 이런 얘기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2006년도 양식에는,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러니까 10월 31일 현재는 27,031천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2005년도 것은 어디에 갔어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2005년도는 2005년도 1월달에도 찾아가고, 또 2006년도 3월달에도 찾아가고, 계속 누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우영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1,400만원이 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700만원이 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아니,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 2월 28일 현재는 14,614천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에 가서는 계속 금년도에 있는 것하고,

성우영위원

; 10월 31일 현재로 2,700만원이 남아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과오납대장에 그것밖에 등재된 것이 없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성우영위원

;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사유는 자동차세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체계가 또 바뀌거든요. 저희들은 자동차세 같은 것도 그때그때 냈는데요. 지금은 1년 것을 미리 선납을 하면 프로수에 의해서 감해 주는데 중간에 차를 팔고 폐차하면 다시 또 저희들이 환부를 해주는 사항이 있고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이런 예정신고를 해 가지고 확정신고로 인해서 주민세를 납부한 후에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과오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각종 소송이나 심사청구결정에 의해서 과오납환부하는 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로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도 소소히 있고요.

성우영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오납대장에 2,700만원이 왜 있느냐, 적어도 몇 십만원만 있어야지, 돈을 내 주는데 싫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그런데 그런 사항은 오래된 사항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고요. 소액으로 관심을 안 가져서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들이 과오납환부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부 조회를 해서 보내는데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소이전등록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사실상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사유가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과오납대장에 지금 2,700만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이다, 아니면 우리 세무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에요. 확실히 하셔야죠.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정리를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저희들이…

성우영위원

; 아니, 등재된대로 원인분석만 하면 되잖아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을 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년에 두차례 정도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주소파악을 해 가지고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데 반송된 사항도 많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 찾아간 금액이 한 2,7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주소추적을 하는데 또 행불자했던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2,700만원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있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시 반송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인분석을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다시 반송되는 경우는 무슨 사유를 달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우영위원

; 아니, 반송되는 것은 우편물 반송으로 하세요. 그리고 소액은 포기했다든지, 이렇게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2,700만원은.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1일차에 이어서 오늘 2일차 감사를 하는 중에 미리 감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 앞서 당 특위 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듣고서 부구청장의 배석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개 실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번에 제출된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또 이에 대한 연찬이랄까,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감사 받는 자세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긴박성이 없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청 직원들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었던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을테지만 조직을 보면 동은 동장, 과는 과장 한 사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청장님이 다시 오시면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특히 과장, 동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좀 미숙한데에 원인이 있지 않나 하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시 종합감사 받을 때도 심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것은 전임자들을 오도록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었고 지금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는 그 기간이 조금 짧으면서도 한다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려를 드려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금 동구청의 흐름이 인사를 너무 자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에 충실을 기한다기 보다는 윗사람에 대한 충성, 이것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동구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정 인사권자에게 전부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과연 인사권자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동구의 행정수장이 과연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심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인사권을 갖고 있는 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업무 연찬이라든지 업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 지금 일하는 분위기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10월말 현재로 해 가지고 한 4∼5개월 기간 동안에 거의 기술 부서 외에는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경험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해당 부서가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당 특위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안 안건 심의, 또는 예산 심의할 때도 국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예고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그 이상의 직급들이 업무 연찬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급 단체인 사업소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공부를 더 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일 모레 공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후배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공직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위로 갈수록 업무 연찬이 더뎌지고 밑에 후배 직원들의 지원이 없으면 답변을 못할 정도로 백지 상태가 된다고 그런다면 그동안에 공직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과연 전문성 있는 공무원인가,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똑같은 직급에 있으면서 광역 단체에 있을 때는 정신없이 휘둘려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하급 단체에 오면 쉬려고 하는 그런 정신 자세,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런 상태를 빚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심기일전하셔서 후배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주시고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이 답변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이러한 충고성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유념하겠습니다. 간부회의나 간부들을 다소 접할 때에 중간 간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동이나 이런 곳도 보면 동장이 바뀌는데 따라서 그 동의 수준이 높아지고 평가가 높고 그래서 거의 노래 삼다시피 하는데도 이번에, 여기에 조금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서 제일 친절한 구청 하면 대전광역시 동구에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하는 것을 청장님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 부서에서 친절도를 측정했는데 순위를 매기니까 1순위에서 13위까지 과의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런데 기술 파트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자연 다투는 것이 있으니까 11위, 12위, 13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개 과에서 제일 꼴찌를 한 곳에서 다음에 평가를 받을 때는 중간 이상을 가겠다고 해서 과장이 민원인이 오면 당번제로 해 가지고 자리를 권하고 앉으시라고 하고 담당 직원한테 안내하는 것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한참 한 30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틀림없이 다음에는 한 5순위 앞으로 들 것 같다, 지금 11위, 12위에 있는 과들이 이런 구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안쓰럽다고 해서 간접적으로 파급이 되도록 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한 4∼5개월이 됐으면 잘 됐을 것으로 봤는데 너무 미비하고 지금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우리 동구민들이나 또 우리 동구민들의 대표격인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얼굴에 미소만 띠고 친절한 인간 관계 면에서의 베스트 친절을 원치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관계면에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갖춰야겠지만 내용면에 있어서 친절을 기하려면 공무원들이 부단한 연찬을 통해서 최고의 정보를 지역민들이나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포함되어 있는 친절을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반드시 청장께도 알려 주셔서 출범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이러한 내면적인 흐름 자체를 혹시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 배에 탄 동료로서 알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전 시간에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위원장.

황인호위원장

;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을 부르니까 속으로는 무슨 질의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고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발언한 내용은 제 임기 4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시정이 될 때까지 질의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변화하는 모습, 또 저에게 한 약속, 우리 의원님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아까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친절에 관한 한 우리 동구청에 와서 배우도록 하겠다, 정말 대단한 발상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 5대 의회에 등원해서 처음 얘기했던 부분도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대한 대안이었고 제가 동구포럼에서도 참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소신과 저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친절한 동구청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우리 동구가 실천하고 있는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윤기식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7월달부터 구청장님께서 직접 해피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유기한 민원 서류 전체를, 처음에는 30명 단위로 명단을 갖다 드렸었는데 전체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가져다 드려서 청장님께서 직접 부속실 직원과 함께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 교육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급 이하도 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삼성아카데미에서 6급 이상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7급 이하는 2회에 걸쳐서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우리 윤기식 위원님도 동구포럼에 참석하셔서 저도 거기에 함께 있었지만 5개 구청에서 제일 낮게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에 대해서 첫째는 전체 직원이 해야겠지만 우선 민원실부터 하자고 해 가지고 1주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친절 체조를 실시하고 있고 화요일은 계장들이 지나가면서 하루 하루 출근 전 30분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목요일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오늘도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베스트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월까지 홈페이지 친절방과 여러 방면에서 선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1명을 선정해 가지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현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화 응대 친절도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만족 설문조사를 상반기 3월달에는 동을 실시하였고,

황인호위원장

; 과장. 그만 하세요. 업무 보고 장소가 아니니까 이런 사항들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나 민원안내도우미,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예. 알았습니다. 제가 1층 민원실을 일부러 지나다닙니다. 분위기와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태도도 많이 바뀌어졌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청이 그동안 조금 불친절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업(Up)시키고자 친절한 구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윤기식위원

; 타이틀이 정말 엄청납니다. 사소한 해피콜제, 전문기관 위탁교육, 삼성CS아카데미에 직원들이 가야 한 번밖에 더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절은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죠. 몇 월달까지는 무엇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뭐를 하며 계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언제 친절한 구청 만들기가 끝나는 시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생활화되어야 되니까요. 이 자체가 생활이니까요. 정말 한번 오는 고객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사를 드린다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분 한 분 한 분을 응대한다면 그 자체가 그 분들이 감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친절이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냥 교육하겠습니다, 실시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청소 깨끗이 하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반복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가 바뀌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 분 한 분 주민들이 감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반복 교육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매번 얘기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피콜, 전문기관 위탁 교육, 이것은 벌써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매번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우리 동구청에 와서 친절을 배우고 갈 수 있는 친절한 구청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느 구청이라도 다 하고 있어요. 서구청 이렇게 안 합니까? 중구청 이것 안 합니까? 저희보다 더 합니다. 저희는 지금 중구청을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청을 넘어서 친절한 구청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셔야죠. 안 되면 그런 좋은 기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그런 시스템을 발굴해 내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놔야지, 그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바뀌어지는 모습이지 지금 바뀌어지는 것은 보여지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윤기식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윤기식위원

;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계속 얘기 들어봐야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복적인 친절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구청장께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우리 공직 사회가 어떤 새로운 의식의 변화, 우리 지방자치 최고 모델이 어디입니까? 장성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것은 벤치 마킹 하셔야죠. 언제까지 반복적인 친절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알고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제가 하루아침에 변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스템 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 지나갑니다. 내년 되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내년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월례조회 때 교육을 시키고 또한 공직자 특별연수를 통해서 반복적인,

윤기식위원

; 특별연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은행에서는 매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담당 과장, 담당 지점장이 직접 전 직원을 세워 놓고 매일 해요. 전문 강사를 누구를 초빙할 것입니까? 이번 주는 누구를 초빙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막연히 강사 초빙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지금 삼성CS아카데미 교육 끝나면 다음에는 어느 기관에 위탁 교육할 것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그것이 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답변하지 마시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앞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은 동구청의 중추기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그 정도인지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리고 7급 고시 합격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부구청장님. 7급 고시 합격하면 기획감사실에 발령하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다 거기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고,

윤기식위원

; 대부분 그렇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그 중에서도 좀 유능한,

윤기식위원

; 그렇죠. 유능한 사람 뽑는 것 아닙니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예.

윤기식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선출직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때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온 것입니다. 대충 어영부영 다니면서 온 것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 100 대 1, 200 대 1 아닙니까? 공직자가 지금 1위입니다, 1위. 대학생 선호도 조사에서 1위입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공무원은 등위 안에도 없었어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의 의무 사항은 왜 따라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저희도 하다 보면 지칩니다. 항상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언제까지 반복적인 친절 교육을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실 것입니까?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정도의 소신과 내가 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습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에 대해서 윤기식 위원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들었고 연초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윤기식위원

; 그러면 1월중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서면으로 1월중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리고 친절 공무원은 반복적인 교육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대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민원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전부 기피 부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한다든가 해야지 한 2개월 해서 좀 배우려고 하면 인사이동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일단 민원봉사실에 들어가시면 지원제를 선택하시든지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업무를 숙지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복무 기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하든지 승진을 시키든 이런 우대책을 쓰셔야 됩니다.그것이 따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반복 교육을 백 날 하셔도 본인 스스로 바뀌지 않는 한 항상 그 자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강구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가 반복적인 친절 교육에 대해서만 1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책은 또 그 다음에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동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동구청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동구청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소신있고 뚝심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민원봉사과장 이상구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박영순 위원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서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친절한 공무원은 민원인이 왔을 때 방긋방긋 그저 웃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차 한잔 제공하고 그 정도가 친절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다른 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예. 다른 면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웃는 것보다도 일단은 말씨부터 친절해야 하겠고 또한 오시면 그 분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경청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원하는 부서로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면 상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예. 제가 원하는 바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친절은 단지 아름다운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방긋방긋 웃어주고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그것이 아니고 진짜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을 빠르게 정확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바를 해 줘야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월초쯤에 민원봉사과에 일부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무슨 무슨 서류 하나를 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서류를 떼러 왔는데요."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그냥 그 앞에 서 있으니까 한참 있다가 "저 뒤에 가서 양식 작성해 오세요" 그래요. 5분 정도를 세워 놓고. 그래서 양식을 작성해서 줬더니 자기 일은 바쁘니까 옆자리로 가래요. 옆자리에 가서 부탁해 보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하고 양식을 들고 옆자리로 갔어요. 거기 있는 분도 여전히 자기들끼리 사담만 주고 받고 있습디다. 제가 서류 하나를 떼는데 20분을 소비하고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받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초입니다. 7월부터 새로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10월달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백화점처럼 손 봉수하고 정중하게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민원인을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민원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진짜 멋있는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듣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매일 저도 월요일마다 오후 5시 30분에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아까 우리 박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옆 사람하고 잡담하는 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안 됐다는 것은 과의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직원에 대한 감독과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죠?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김무길위원

;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줄 알아요?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김무길 위원님이 전에 한번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교육을 철저히 다 시켰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래요. 아주 반갑습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는 해당 부서만 아는데 새로 직원이 7월말과 8월초에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면 호적업무만 하지 다른 것은 몰랐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째 요즘 우리 동구는 민원인이 나이 드신 분,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그렇다 보니까 작동 요령을 따라서 터치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분이 많아 가지고 일이 많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가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켰고요.

김무길위원

; 예.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 뜨는 민원 종류가 몇 개인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한다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지만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런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민원발급기에 뜨는 민원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안 듣겠지만 그런 교육부터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구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구를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배지를 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하나 부탁했어요. 이것 좀 한번 눌러 봐 달라고, 제가 그것을 알아요. 아는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저씨가 누르세요." 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배지를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눌러 달라니까 "아저씨가 누르세요." 그래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누르는 것을 민원인이 눌러 달라면 눌러 줄 일이지 "아저씨가 누르세요." 그래요. 기가 막힙디다.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직원들 교육이 되어 있고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 뜨는 민원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요. 여기에 무엇이 뜨느냐고 하니까 모른데요. 과장님은 아신다고 그러는데 모른데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세요. 지금 말로만 교육시키고 돌아서지 말고 결과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확인 행정을. 지금은 구민이 공무원들한테 거는 기대와 믿음과 바람이 옛날하고 틀려요. 단위가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높아요. 옛날의 친절도 가지고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고 구민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자꾸 우리 윤기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친절에 대해서 부단히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노력해 달라는 것인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 마음이 우러나고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는 자가발전 그것도 귀찮을 거예요. 매일 사람들이 오면 뭐 떼어달라, 뭐 떼어달라고 하니까 반복되는 현장 업무에 지칠 줄은 알지만 인내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몸에 배이면 그 사람은 어디에 세워 놔도 다 돼요. 며칠 했다고 친절도가 그렇게… 민원 업무에 나만큼 자신 있는 사람 나와라, 그런 자만도 있겠지만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어디에 세워 놔도 친절도가 진짜 몸에 배인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그만큼 반복 교육을 해서 몸에 배이고 외형만 봐도 역시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예. 알겠습니다. 10월부터 오후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민원 안내 도우미 식으로 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시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민원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민원인 서비스 응대입니다. 잘하고도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는 것은 알지만 노력이 있으면 결과가 좋은 것이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친절 교육이 잘 됐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민원봉사과장

;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기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민원봉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경청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박영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상황을 있게 한 공무원이라면 그 자리에 그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될 분인가, 아닌가 그것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 제가 박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직원이 있으면 징계를 해서… 지금 전체가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전국 제일의 친절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그동안 청장님께서 행자부 장관을 모셔다가 변화, 개혁, 고객 감동에 대한 특강도 듣고 삼성CS아카데미에서 교육도 다 시켰고 내년도는 금년보다 교육을 더 배가시키고 콩나물 시루에 물주는 격으로 교육을 반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제일 친절한 순위가 매겨진 곳이 문화공보과입니다. 잘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를 하는데 문화공보과는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 "예.
절히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구자선입니다." 순위를 정하는 부서에서 결재를 왔길래 인터폰을 눌러가지고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고 하고 전화를 받아 가지고 들으니까 과장이 아니고 계장이었더라고요. 그 계장이 뭐라고 하더냐고 하니까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적성에 맞는 부서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또 다른 차선책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모든 것이 친절한 구청의 민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발급 현황, 21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98년부터 연차적으로 폭주하는 동선 확보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 실시해 왔는데 2004년 업무보고 때 향후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발급 확대 예정을 약속했는데 사실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업무보고 때에도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확대해서 1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발급되는 종류는 13개 종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조금 발급 실적이 저조한 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소를 옮겨도 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급 실적이 많아야 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행정기관 내에 설치된 부분에서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렇게 지금 와서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그 당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로 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구청과 동대전농협 2개소를 13종으로 발급 종류를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고 각각 구청과 용방마을로 옮긴다고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4년 업무보고에 향후 토지 및 건축물,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그냥 흐지부지 말아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등기소에 연결을 시켜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등기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가능하지 저희 마음대로 거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장

; 구청 민원실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관에서는 가능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확대 발급하겠다고, 발급 확대 예정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 때는 전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랬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의회에서 그 당시에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런데 2003년도에는 구청에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기왕에 18개소, 앞으로 더 확대 보급할 계획도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우리 동구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가 밀집된 군락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더구나 주5일 근무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간편한 민원서비스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동사무소 문을 닫고 나면 아직도 주민들이 이런 발급을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지를 선정해서 더 확대 발급할 수 있는, 지금 가오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집촌이 형성이 되고 있고 동서관통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대전역사, 터미널 이런 지역들이 다 가장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입니다. 등기부등본 자체는 더욱이 다른 것과는 달리 상당히 발급 건수가 전체 발급 실적율로 볼 때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 그 당시에 발급 확대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행정 관청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상당히 무책임한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민원서비스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당초에 2년 전에 약속했던대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내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또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행정기관간에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18개소에는 행정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기기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고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4년도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을 맡고 계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안 맡았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업무 처리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끊어져서야 되겠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2003년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구청에만 그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때 답변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서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18개소 중에서 적정한 지점이 어떤 곳인가, 적어도 민원발급 실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발품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법원과 등기소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아니, 국장께서 답변한 행정관서에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사실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거기에서는 행정관서에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급이 안 되는 행정관서에 대해서도 다시 등기소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행정관서가 동구청은 해당되는데 중앙동사무소나 산내동사무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산내동은 하고 있고요,

황인호위원장

; 그것 보세요. 산내동은 작년까지 안 되다가 금년부터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행정관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충분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국장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러니까 행정관서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외 지역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꾸 근무일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이라도 동선 가까운 곳에 유치해 주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해당 직책자가 바뀐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사문화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 처리가 안 되도록 경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민원 발급 실적이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똑같은 기기에 그대로 온라인상 행정적인 조치만 취해주면 되는 것입니다.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이런 것을 가지고 그당시에는 하기로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고 행정관서만 할 수 있다느니 이런 답변들은 바로 행정서비스 자체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 종류만 확대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동구가 발전해 나가는 추세에 비추어서 어느 곳에 이런 무인민원발급기가 더 확대 보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앞질러서 살펴 주시기 바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223쪽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선정 방법은 1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칭찬방에 추천된 공무원 16명을 대상으로 추천을 한다고 그랬는데 16명이 전부다 추천이 되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추천이 되어 가지고 그 중에 1명을 뽑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추천이 되어 가지고 1명에 대한 상품권을 어떻게 줬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상품권은 원래 저희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원실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5만원하고 직장협의회에서 5만원을 해서 10만원으로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세무과하고 민원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사진을 붙여서 그 사람이 친절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크게 사진을 하나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 사진 밑에다 표시를 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친절공무원이라고 해놓고 사진을 넣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성우영위원

; 예. 이 예산도 없으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성우영위원

;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10월달에 선정을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계속 업무추진비하고 직장협의회 업무추진비에서 출연을 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깎아도 되는 것입니까? 직장협의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직장협의회 업무추진비를 깎아도 되는 것이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없이 거기에서 하는 것뿐입니다.

성우영위원

; 할 수 없이라니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다른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 것 5만원하고 더 이상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직협에서 5만원을 보태 가지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좋은 시책인데 한 사람만 선정되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한 사람만요.

성우영위원

;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군데 우리 의회 출입문, 민원실 출입문 등 출입문마다 붙일 용의는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글쎄요. 거기까지는 검토를 않고 직접 제일 많이 출입이 되는 출입구에 붙였지요. 그것이 바로 민원실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놓고 이쪽 출입문은 오히려 의회 쪽인데 조금 모호해서 그쪽에 하나만 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서 양쪽에 다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표창하는데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표창을 함에 있어서 관객들이 그런 영광스런 얼굴의 뒤통수를 바라보는 그러한 행정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청장이나 누구간에 시상하는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상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뒤통수를 보이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은 일부에서 그렇게 된 모양 같은데요. 정례 조회 같은 때는 돌아서고 청장님이 뒷면을 보여줘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자원봉사회 뭐 할 때도 그렇고 전부 그렇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 모양입니다만 지금은 저희 구청이나,

성우영위원

; 그것을 통일을 시켜야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통일 시키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34쪽을 봐 주십시요. 중간 부분에 진정부분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또 진정부분이 있지요? 7월 6일, 6월 23일 두 군데가 있지요? 그 다음에 8월 30일이 또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9월 15일 있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홈페이지 민원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또 235쪽을 보면 6월 16일자 고물상 운영 처리요청 해 가지고 236쪽을 보면 6월 21일, 26일, 7월 4일 그 세 군데가 또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전부 한군데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맞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여기에 보니까 이런 사항이 왔는데 지금 계약을 갱신한 것을 보면 2006년도 1월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 전에는 그 전 계약했었을 때는 민원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용전동 BBS 앞에 있는 것인데요. BBS 앞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요. 그런데 고물상을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물상을 주거지역내로 일단은 이동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도 가끔 민원을 내는 것 같은데요.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 고물상을 없애기 위해서 주민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보면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것이 81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되면 이번에, 지난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보면 1월 달에 할 때 3,303,140원에 또 재계약을 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은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을 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물론 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한 두 번의 진정도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재계약을 하고 81년 이전부터 사용하게된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또 이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수영장 부지인 용운동 것하고 바꾼 땅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어서 현장을 잘 아는 과장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떤가 하고,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과장한테 보조를 받으세요. 보조받아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이것이 시유지를 당초 그 때부터 정상적으로 받아서 사용하던 토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주무과장하고 바꿔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재계약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금년도 이전까지는 민원이 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이 있던 사항은 아닌데 금년도에 들어서 누군가 한울아파트 주민들이 회의를 했나 해서 3∼4 명의 이름으로 해서 교대로 같이 동시에 시청하고, 저희 구청에다 민원을 넣었고 주민이 구청장님 면담도 하고 가고 이랬습니다.이 사항은 옛날 BBS가 생길 때부터 강봉기씨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처음으로 있으면서 가건물을 짓고서 점유를 하고 살던 토지입니다. 그것이 용전동 구획정리를 하면서 시유지 채비지로 떼어놓은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BBS가 점유를 하고 있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임대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95년도에 저희한테 관리위임이 되어 가지고 95년 이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봉기라는 사람이 지금 주택을 소유하면서 고물상 영업을 몇 년 전부터 하니까 그것이 시끄럽다고 해서 민원을 내기 시작해서, 금년도에 내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이 되어서 저희가 나가서 몇 차례 공터까지 점유를 하고 고물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주거지역 자기 담장 안으로 전부 제한을 했고 그 공지에 대해서는 전부 말끔히 다 치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치운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 청장님하고 면담하기를 새벽 2시에도 쨍그랑거리고 시끄러워 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나가서 강봉기씨하고 몇 번 대화를 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6시만 되면 딱 철거를 하고 문을 잠가 놓기 때문에 절대 6시 이후에 시끄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울아파트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24시간 야간경비 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6시 되면 문을 잠그고 가기 때문에 야간에는 절대 영업을 안 해서 소리가 안 난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시고 3시고 시끄러워 가지고 잠을 잘 수 없다고 이렇게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막을 파악해 보면 고물상을 내 보내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영장 부지하고 저희하고 교환이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강봉기씨한테도 주택이 가건물이지만 주택의 소유는 강봉기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임대계약은 안 해 줄 수 없고 그 주택을 철거시키기 위해서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완전히 철거, 그 가건물에 대해서 철거비를 지급하고 그 분을 내 보내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해서 그 토지를 구청으로 완전히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소유권은 우리 구로 넘어 왔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아직은 안 넘어 왔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얼마나 걸립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시의회에서도 교환에 대해서 승인을 했고 지난번 구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절차는 지금 감정의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면 차액정산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등기를 넘길 생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고물상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재계약을 해 줬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고물상을 시내 복판에 그것도 제일 번화한 곳에 또 사람들 밀집지역에 두어서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시외로 보내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재계약해서 민원이 한 두 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민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고물상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 핑계만 댑니까? 또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겠지요. 지금 우리 과장이 나오셨는데 과장님 옆집에 고물상이나 하고 6시 이후에는 소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낮에라도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좋겠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매도한다기보다는 주민들과 저희가 대화를 해 본 과정에서 저희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저희도 그것을 고물상 영업으로 봐 가지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데에서 고물상 영업을 한 것으로 봐서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제한을 시키고자 해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 영업 자체가 자영업이고 개인의 어떤 신고제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주거 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주거 내에서 고물상을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의 영업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자기가 임대를 해서 자기 공간에다 일부 고물상 영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한테도 누차 고물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협조를 구하고 요구를 상당히 했습니다만 자기 집 내에서 자기가 하는 것도 없고 이것이라도 해야 어떤 밥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 분들이 진정을 내기 시작한 이후로 이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하고 트러블이 되면 만약 저희가 강제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공공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에만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불응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까지 나가게 되면 상당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분하고 합의를 해서 달래 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도 그 분한테 직원들이 나가서 달래도 보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개월 내로 최소한도 이전을 시키든지 철거시키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고물상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235.2평방미터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평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한 80여평 되겠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이분이 월로 따져보니까 275,261원입니다. 1년에 330만원 정도 되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따져보니까 그렇게 되요. 지금 이 양반이 쓴 것이 지금 숫자적으로만 나온 것도 27년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혜택을 봐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7년이에요, 27년. 거기에다 무허가 집까지 지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문제가 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대부계약서에 보면 제7조를 보겠습니다.「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 재산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용, 공동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그렇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에다 쉬운 말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칩시다.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잖아요. 또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동사무소를 지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7년이나 된 사람을 거기에다…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대부갱신계약서가 이것은 지금 1월 달에 한 것만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것, 있는 것을 전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 한 10년 것, 10년은 보관을 하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95년도에 저희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95년 이전에는 시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랬습니까? 그러면 95년도에 한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내일 의회 시작 전까지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은 계약서 없습니까? 지금 바로 복사를 해 와도 되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이번 것은 지금 현재 보관이 되어 있지만 전년도 것은 보존서류에서 찾아야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 만약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시고 총괄질의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것은 구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던가 아니면 우리 동 청사를 짓는다던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한테 우리가 할만큼 한 것 같습니다, 27년 동안을. 이것은 지난번 더 썼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가 총액으로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평방미터로 이것을 나눠 봐야 되는데, 위원님. 그것은 잠시 후에 평방미터당 가격을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순하지 못한 것이 저희가 시유지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서 먼저 점유를 선점유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획정리를 하면서 채비지로 떼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지상권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지 지금 저희가 시유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했다고 하면 대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계속해서 시행 이전부터 선점을 해 가지고 점유권 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이것을 강제철거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몇 개월 이내에 이분을 저희가 구유지로 넘어오면서 바로 저희가 그 분을 내 보내 가지고 철거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좋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평방미터 당 이것은 68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얼마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683,000원요.
종성

김종성위원

; 평방미터 당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3배 따져 주면 한 2백만원 되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러한 땅을 월 275,000원씩 주고 하면서 전번 계약 때는 더 작았을 것입니다. 27년 동안을 이렇게 썼으면 된 것이지요. 또 한가지 소유권 이전이 넘어오면 우리 구로 넘어오게 되면 저번 주인하고 넘어온 주인하고 바뀌었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물려받은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새 권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선 점유한 것에 대해서 새 권리 토지를 이미 인정하고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 매각을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분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해야 되고 그 분한테 그만한 보상을 줘야만 내 보낼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아주 깊게 들어갑시다. 지금 어느 정도 주려고 추진 중입니까? 대화가.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그 분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가 준다고 해도 최소한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어느 정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감정을 감정사를 시켜서 어느 정도 보상가로 하면 나올 것이냐 했더니 3,200만원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분하고 협상을 하는 것을 한 2천만원 정도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놓고 감정해서 감정가는 최대한 받아 줄 테니까 그 정도로 나가라고 이런 식으로 구두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정을 해 본 것은 3,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법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그 이상을 주고서 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감정사를 시켜서 해 본 것은 3,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이것만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어쨌든 간에 행정의 미스 하나로 해서 27년 동안 한 분에게 도움을 주고 결국은 돈을 들여서 내 보내야 되는 현 실정에 왔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앞으로 일들을 하실 때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BBS인가 야간학교가 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도 아직 강봉기씨는 철거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BBS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계획은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BBS라는 단체 옛날 재건대 때부터 옛날에는 야학이라는 명분 하에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도 시에서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련을 해 주고 거기에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내 보낸다고 하더라도 어디로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시에다 이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BBS를 내 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땅을 서로 바꾼 것이지요? 어쨌든지간에. 그랬을 때 그것까지 거론을 해서 시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왜 안 취해졌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일반적으로 말씀하셔서는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 지상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해서 교환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구에서 수영장 부지를 유치를 하면서 시립 수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용운동에 있는 토지를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구에는 무상이 가능하지만 구에서 시로는 무상이 안됩니다. 무상을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제공은 안되고 해서 그것을 유치하는 것, 물론 한남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할테니까 시립수영장만 지어다오 하는 그런 쪽으로 각 구청에서 유치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하고서라도 이것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시유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 저기 그 값을 채우기 위해서 8필지를 채워서 조그마한 것까지 포함해서 8필지를 채워서 간신히 같은 가격으로 받는 토지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거론을 할 겨를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거기 전체 토지가 약 1,570이니까 500평 되는 것입니까? 평으로 하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 좋은 땅을 어쨌든 간에 BBS가 시에서… 지난번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시에서 바꿀 때 분명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기여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억지 같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민원만 올라오고 이런 상태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민원이 올라온 것은 교환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교환하면서 현장방문 할 때는 지금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시립수영장 유치하는 부서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쪽에서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 쪽 시에다가 지상권까지 철거해서 하자고 그러면 다른 땅으로 골라라 이렇게 될 것인데 저희 관내에 지금 그 가격 나갈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시유지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해서 먼저 폐구거 부지 일부 있는 것까지 해서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토지만 지상권이 되어 있고 나머지 토지는 공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오면 다른 것은 다 매각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BBS 토지도 어떤 방식으로 했든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명의이전이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우리가 그 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쓰려고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우선 교환에 대해서 교환을 갑작스럽게 저희가 시유지를 그 만큼 받아야 될 입장에서 골라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용 목적까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저희 관리 부서에서는 나중에 그 쪽에서 전부 받아 가지고 시유지가 8필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전부 여기 저기 나둬야 쓰레기장이나 주민들이 일부 점유를 해서 사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넘어오자마자 우리가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부서가 있으면 사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여입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완전히 정리될 것 같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는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의뢰가 들어가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용전동 토지나 이런 것은 공시지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현실화율에 가깝게 이렇게 공시지가가 매겨져 있고 다만 저희 구청 땅은 자연녹지이고 산 임야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감정을 하면 지금 현재 바꾸는 토지 가지고 공부상 가격으로는 구에서 3천만원 정도가, 구유지 3천만원 정도가 부족입니다. 부족에 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공부상으로 한다고 하면 감정을 한다고 하면 몇 억 정도 저희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으로 저희가 내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몇 억 정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된다면 시에서 금년도에 감정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세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언제 끝난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교환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현황은 관리계획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구도 시에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들하고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 어느 정도 세워야 될 것이라는 구두상의 얘기는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감정이 안나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것은 안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략사업팀에서 하기 때문에 교환은 그 쪽에서 합니다. 하는데 다만 저희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 저희를 통해서 관리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등기가 나면 등기부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그때부터 넘겨야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갑니다. 등기 내서 넘길 때까지는 전략사업팀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 서로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어느 시기라고 말씀을 못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완전히 확립이 될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제가 시기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은 기간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에서도 시립수영장을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반기 중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 건설적인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지적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234쪽 235쪽에 진정이 2건인데 똑같습니다. 용운 250번지 상의 도로개통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이 '현지 측량 후 결과에 의하여 처리방안 회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지금 도시계획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우영위원

; 234쪽 제일 밑에 용운동 250번지 일대 도로개통, 용운동 250번지 상의 도로개통.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본인들은 도로개통을 해 달라고 진정을 낸 것입니다만 구거부지입니다. 내려오는 구거부지를 자기들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통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순씨하고 유연엽씨하고 진정인은 틀립니다만 동일 건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폐구거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이냐,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냐, 아니면 일방적인 자기들 요구냐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일방적인 민원인 요구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구거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해서 도로개통 요구하는 사항을 측량을 했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금 마쳤습니다.

성우영위원

; 측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측량 결과 수라정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이쪽 그 앞에 맞은편에 송씨네에서 사용을 하고 해서 저희가 측량 결과 개인이 불법 점유한 상태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일부 송씨네에서는 포크레인을 들여서 원상회복을 했고 수라정에서는 자연석으로 해서 옹벽 같이 이렇게 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심었던 것을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석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직접 구거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통보를 해 줬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도로개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회신을 하셨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도로개통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도 국공유지에 대해서 불법 점용한 것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하지만 본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거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구거를 그 쪽으로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 행정적으로 구거를 사용해야 될 부분이지 도로로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해서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구두입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서면으로 전부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2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멜리오 하천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수액이 63억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멜리오 이것이 전부 지금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멜리오는 하천점용료이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홍명산업과 중앙데파트,

성우영위원

; 대전천 생태공원과 동시에 이것을 중앙데파트를 헐려고 하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협의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헐고 안 헐고는 시청 소관이라고 하고 63억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데파트에서는 9억2천 8백만원인데 저희도 상당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업이 상당히 부진해서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도 일부만 미미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데파트 같은 경우는 단독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면 철거 보상비에서 충분히 이것은 저희가 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멜리오는 그 동안 잘 납부를 했는데 금년 것만, 금년에 도저히 영업이 안 된다고 수입이 없다고 그래서 현재 금년 것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해결이 어려운 것이 홍명상가 부분인데 홍명상가 부분이 97년도까지는 홍명산업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홍명산업이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터 건설과에서 담당할 때부터 이것을 털어 내려고 상당히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무소하고 옥탑 부분이 등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털어 내기는 어렵다고 해서 시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가게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기 때문에 전부 홍명산업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나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차량 등을 전부 조회를 해서 완전히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된다고 하면 철거보상비나 이쪽에서 완전히 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부과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가 생각해도 징수불능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우영위원

; 표에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계속 건물이 살아있는 한 계속 부과를 하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을 세입 63억이 아니라 64억으로 변동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기간이 늘어나면 자꾸 체납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대전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년 내에 안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멜리오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거론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한 얘기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93년부터 97년도 분까지 법인에게 부과하였고 98년도에 개인에게 부과를 했고 그 다음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5월 1일 재산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홍명상가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 홍명상가 부분이에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성우영위원

; 홍명상가 부분에 압류를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요. '2005년 2월중에 재산압류 할 예정이며 매년 2회 이상 독촉장을 발부하여 소멸시효가 살아있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멜리오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는 미수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만,

성우영위원

; 홍명상가 얘기예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성우영위원

; 홍명상가를 95년 2월중에 재산압류를 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한테 넘어온 홍명상가 개인 수가 339명입니다. 339명중에 소유자 수로 하면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유자 수가 264명인데 그 중에서 저희한테 잘 납부를 다 하고 있고 나머지 체납된 분이 89명입니다. 89명 중에서 82명에 대해서는 재산을 전부 압류한 상태이고 7건에 대해서만 압류를 못 했는데 7명은 5년 전부터 홍명상가를 처분하고 이 사람들이 무재산으로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7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징수불능이기 때문에 털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만 감액 처리할 수가 없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개인별로 부과된 82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 채권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지요? 82건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니까 이것이 체납액만 가지고 재산압류를 해놨다,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노력을 더 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저희도 홍명산업에서 혹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그런 조사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부과 고시를 하면 홍명상가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개인들한테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그것을 나눠서 부과를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개인들한테 부과를 해서 관리비에서 받았다고 하면 홍명산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납부할 돈을 그 사람들이 유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했는데 홍명상가 몇 분한테 고지서 나온 것을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세부내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 개인들한테 전혀 그런 것에 부과해서 납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천상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들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분들은 기왕에 체납되어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한 분이라도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종전부터 체납 되어있던 고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소하기가 상당히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홍명상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얘기 중에 제이유가 사회문제 되는 것,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제이유하고 여기는 상관없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제이유 말씀은… 홍명산업에서 옥탑 부분하고 사무실 일부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은 알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그것은 등기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상금이 그것도 미미하겠지만 그 정도는 일부 변제 가능하지만 홍명산업이라는 자체 법인이 현재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홍명산업 법인에 부과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의 변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을 유지해서 꼭 받아야 됩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32쪽을 봐주세요. 보면 지난번에 처리요구 사항을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구 대전백화점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해준 사항은 1987년 8월 27일 건축물용도 변경에 따른 허가 조건이므로 구 대전백화점 건물 존속시까지 하천점용 허가를 해 줘야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행정 처리한 사항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적법하게 했다는 말씀을 여기에 적었는데 그러면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도 이것은 적법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것이 당초에 허가를 해 주면서 하천점용허가를 맡아서 사용하도록 예비적으로 그것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사용점용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역으로 묻겠습니다. '대전백화점 건물 존속시까지 하천점용허가를 해 줘야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천 살리기 사업이니 뭐니 해서 거기를 뜯어내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백화점 이것 하나 때문에 못 하겠네요?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부설주차장이 없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 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부설주차장이 없어서 위법 건물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부설주차장이 하천의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딘가에 주차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 건물 자체가 불법건물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상주차장 그 쪽에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 하나만 쓰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주차장 밑에 쓰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조성된 것, 생태하천을 하게 일반 공공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그 백화점은 여기 설명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백화점 때문에, 백화점이 존속되어 있는 동안은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해 놨어요.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공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저희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공공용으로 할 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공공용만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것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삽입을 합니다. 조건에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조건이 붙어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해 줄 때 조건을 붙여서 해 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한번 행정의 실수가 이런 상황이 옵니다. 처음에 여기에 마권발매장인가 뭐를 한다고 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어느 상황으로 해서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건물이 용도변경을 했었잖아요.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권 발매소를 하라고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상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당초에 허가를 시에서 할 때부터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그것이 마권 발매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준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뭡니까? 용도변경을 왜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지금도 문구가 여기서 해 가면서 이런 것을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일부는 입찰도 봤고, 그 주차장을요. 그럴 사항이 아니고 사용허가를 해 줘 가지고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당초에 용도변경을 87년도에 해 주면서 그런 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만 됩니다. 그것은 부기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런 것을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입수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입찰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인수를 해서 전부 시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보십시오. 다시 25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구 멜리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죄송합니다. 대전백화점 옛날 이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행정을 한번 잘못해 주는 바람에 체납도 3,900만원 정도 되네요. 생겼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그것이 금년도 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요. 금년도 분이든 몇 달치든 체납이 생겼잖아요, 여태까지 잘 내던 것이. 그러면 물론 경제의 영향도 있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용도 변경해 줄려고 거기에 안 줬으면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당초에 안 줬으면 용도변경 허가 처리가 안되지요. 부설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행정의 한번 실수가 이런 것을 계속 낳게 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이 문구를 보면 아주 잘한 것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강하다고 해서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것을 수정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이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도 하시고 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 고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어서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지적과장한테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성우영위원

; 2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지적정리판결문대로 정리요망' 했는데 대전 동구 용운동 184-2번지 땅을 얘기했습니다. '적법하게 지적공부 정리 후 통보'라고 했는데 통보를 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판결문을 받기를 자기 집 들어가는 차도 부분 하나 하고 뒷집 뒤로 들어가는 자기 터하고 또 다른 사람, 지금 소송을 걸었던 사람하고 3필지로 판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집 단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고 2필지 다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받아 가야 될 토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분할을 해서 합병할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진입로하고 본인 대지 부분을 합해서 한꺼번에 분할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 분이 피고이기 때문에 본인이 분할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굳이 2필지로 진입로는 따로 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따로 판결을 받은대로 분할을 왜 안 해 주고 왜 뒤 자기 건물에다가 1필지로 만들어 줬느냐고 이의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대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번지로 분할을 해 줬습니다.

성우영위원

; 184-2번지가 184-3번지로 변동된 이유를 아십니까?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84-3 대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제가 도면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184-3번지는 184-2번지에서 분할이 되었을 때 184-3번지가 원고입니다. 원고가 신청을 해서 184-2번지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184-3으로 분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들어가는 사도 부분이 뒤에 184-2번지에 포함을 해서 1필지로 판결은 현재의 도면과 같이 3필지로 판결을 받았는데 뒷집 것하고 그 집 한 집 들어가는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2필지로 이전을 받아오면 또 가서 1필지로 합병을 해야 되고 합병해 가지고 합병등기를 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분이 1필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같은 동일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굳이 2필지로 할 필요가 없어서 도로로 떼어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1필지로 분할을 해 줬었는데 본인이 굳이 원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래도 2필지로 해 달라고 해서 판결문대로 사도 부분에 대해서 별 필지로 분할을 해 준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184-3번지 하고 도로부분하고 판결문대로 정리를 해 줬다 이런 얘기지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 현재 지금 상태 정리를 해 준 것이 판결문대로 해 준 것이고 당초에 이 분이 민원을 내기 전에 184-2번지가 사도까지 포함을 해서 184-2번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지적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답변해 주신 과장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일차 감사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무려 10시간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