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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139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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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 사회산업국 소관
;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소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 중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01일 사회산업국장 김영호 사회과장 조두영 가정복지과장 상병진 환경관리과장 권혁락 경제진흥과장 인종곤 전략사업팀장 문금복

황인호위원장

;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산업국의 제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11건과 개별사항 63건 등 총 74건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7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6건중 추진완료가 5건, 지속적 추진이 1건입니다."사회단체보조금운영방안 검토"는 보훈관련단체는 국가유공자 등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각 설립등기된 단체이며, 보훈청에서의 각종 지원도 단체별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 철저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8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철저는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독촉장 발부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희망진료소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무료진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이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노숙인들이 사회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철저는 복지만두레 위원 위촉시 분야별 인사들이 골고루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9쪽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정 정책적 장기 지원방안마련은 자활사업 재가간병인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시간에 장애아동을 보호해주는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상이군경회 등 총 9개 단체에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2종류에 13억 3,223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1억 3,692만원이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 9,531만원입니다.2006년도에는 총 16억 7,81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20건, 2006년도 6건으로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동조합 관련 민원 등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 결과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은 16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2건에 22억 100만원으로 공기부족 및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하여 지역사회복지욕구 자원조사 용역은 완료하였으며,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8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총 8건이 접수되어 개인정보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19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 1,000만원이상 예산 불용액은 5건에 4억 68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현황입니다. 동별 수급자 신청자수 및 선정현황은 추가 신청자 823가구 1,435명중 선정적합은 795가구 1,371명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수급자 현황은 6,555가구 1만 2,058명입니다. 지원현황은 일반 및 시설수급자 생계주거비 등으로 232억 8,267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28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생명복지관등 4개소에 2005년도에 11억 3,330만원, 2006년도에 14억 4,973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쪽방상담소 등 6개 시설에 2005년도에 5억 2,191만원, 2006년도에 5억 6,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밀알복지관 등 5개 시설에 2005년도에 8억 8,559만원, 2006년에는 3개소가 증가한 8개소에 8억 6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부터 35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주민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지금까지 466명에게 18억 4,36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이중 42명에게 융자해 준 2억 750만원중 일부가 연체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미납액이 2억 5,456만원입니다.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및 안내문을 보내고 개별독려를 통하여 분할상환 및 조기 상환하도록 권고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부과된지 오래되어 행불 및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동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연계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39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기술교육, 창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199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자활근로 8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1억 7,918만원으로 현재까지 9억 6,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결과입니다. 2005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25명을 위탁하여 수료가 17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8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11명입니다. 예산은 2,8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훈련기관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과 훈련기관별 교육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2006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적은 21명을 위탁하여 수료가 16명이며, 자격증 취득은 8명이고 수료 후 취업은 4명입니다. 예산액은 4,7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쪽 훈련기관별 교육실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긴급구호 관리현황입니다. 동별 관리현황은 이월 및 구입한 양곡 8,840㎏중 4,380㎏을 지원해 주었으며, 잔량 4,460㎏은 쿠폰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45쪽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최근 10년간 재해발생기준으로 침구류 등 21종 3,330점을 구 신안동 사무소 3층 창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46쪽 복지만두레 동별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동 복지만두레 운영위원은 21개동에 425명입니다. 47쪽 보호대상자는 1,541세대로 이중 1,526세대를 단체, 봉사자 등 공급자와 결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9쪽 운영보조금 집행실적은 4,699만원을 지원받아 각동에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3,689만원입니다. 50쪽 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3개월 단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억 6천만원입니다. 3단계까지 추진사항은 기록물 전산화 등 총 95개 사업에 사업비 5억 6,515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4단계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비 9,484만원으로 38명을 선발하여 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종류는 지체, 시각 등 15종으로 현재 1만 1,18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동별현황과 장애유형 및 급수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54쪽 장애인 각종지원 및 재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으로 11억 8,3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59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3건 중 추진완료가 2건, 지속추진이 1건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신규설치 억제 및 지도점검은 상담제의 활용으로 시설수 증가를 억제하고,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의 내실운영은 시설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와 지도점검으로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금성실비노인요양원에 대하여는 2006년 10월 18일 완공하였습니다. 6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06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등 3개 단체에 3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5억 4,904만원을 하나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63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진정 2건, 건의 1건, 탄원 1건 등 총 4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처리결과입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16건으로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회관 추진, 모자가정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68쪽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동구 다기능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11월 22일 토지수용에 따라 공탁하였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은 2006년 6월과 실비전문노인요양원은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69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는 총 3건이 접수되어 2건은 개인정보로 인하여 부분공개하고, 1건은 재판이 진행중으로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1,000만원이상 불용액은 4건에 총 3억 1,525만원입니다. 70쪽부터 73쪽까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지원대상시설은 노인복지 8개소, 아동복지 5개소, 여성복지 2개소 등 총 15개소이며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으로 36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총 16개소에 41억 8,8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쪽 2005년,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잔액반납, 회계처리 및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 지시, 직원 인사기록 관리 철저 지시, 시설 운영비 집행의 정확성을 요구하였습니다. 88쪽 경로당 예산지원 및 신·증축, 개·보수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10월말 현재 129개 경로당에 운영비 3억 1,3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기본난방비와 추가난방비로 6,6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분 경로당 신축·증축 현황은 천동 알바위 경로당에 대한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3쪽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5개 경로당씩 시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총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요교실, 민요교실, 건강증진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자 인건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2005년과 2006년도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00쪽 활성화사업 시범경로당 현황과 101쪽부터 103쪽까지 경로당별 중점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현황입니다. 판암동 51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8억 2,573만원을 투입하여 건축연면적 2,54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 결식아동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787명에 대하여 5억 332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92명에게 4억 2,19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무료급식소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성모의 집 등 8개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2억 11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시키고자 실시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환경지킴이사업, 실버인재 파견사업, 할머니 구연동화사업, 사랑의 나누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0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성남동 소재 대전열린가정 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장과 상담원 인건비로 4,362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담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1,17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12쪽 보육시설 예산지원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005년도에 78억 2,321만원과 2006년에는 116억 8,41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114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5년도에 2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 반환조치를 하였으며, 종사자의 배치기준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3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료 반납조치 및 보육시설장에 대한 업무정지를 조치하였습니다. 115쪽 아동지원센터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 현재 7개의 아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 5개소에 1억 2,000만원, 2006년 7개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23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 방안검토는 2007년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신속추진검토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재활용품 분리처리만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124쪽 쓰레기봉투가격 효율적인 인상 방안 검토는 쓰레기종량제 개선 용역에 의해 산출된 수수료를 목표로 현 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위탁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5개 구청 모두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관으로 도시개발공사 경영개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5쪽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수거방법 모색 및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부착율이 2005년도 38%에서 2006년도 10월말 현재 42.4%로 향상되었습니다. 126쪽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구상권 청구 적극 추진입니다. 2005년 4월 수질오염사고시 대전광역시에서 3억원을 교부받아 방제 처리하였으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4천 5백만원을 징수하고 채무자인 장진운수는 재산조회 결과 납부능력이 없어 현재 채권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12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자연보호동구협의회는 보조금 200만원과 자부담 144만원으로 환경보호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대청장학기금은 2005년에는 1,854만원, 2006년도에 2,726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로 2005년도 4개 사업과 2006년도 5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분야는 2005년도 1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14개 사업 3억 1,906만원중 오동 마을회관건립 사업이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나머지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3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 예산불용액 현황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비 입찰 잔액으로 1,828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행정선박비 5,32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55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17억 436만원, 2006년도에는 4% 감소한 16억 8,048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59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조치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212개소 중 19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과태료부과를 조치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적기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1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06년에는 1,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과태료 체납액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3,738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납부독려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62쪽 쓰레기불법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 운영현황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27건에 7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48건에 143만원입니다. 개인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8쪽 2000년 이후 쓰레기 배출량 현황입니다.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연도별 0.5%씩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민간위탁 대행수수료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와 위탁계약 처리하고 있으며 대행수수료는 2005년 대비 계약금액이 8% 감소한 59억 1,934만원입니다. 16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52톤으로 20톤은 도시개발공사, 32톤은 민간대행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처리량이 1일 10톤 규모로 느타리버섯 재배를 통한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이며, 환경관리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대형폐기물 배출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가구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하여 2005년도 2억 640만원, 2006년도 1억 9,997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자활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172쪽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19억 7,998만원을 판매하였고 앞으로 수수료율에 대한 비교분석 후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173쪽 주부환경모니터요원 활동실적입니다. 2005년도 운영 결과 활동실적이 미흡하여 2006년도에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174쪽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13개 사업 17억 8,200만원으로 연내에 8개 사업은 완료할 예정이며 5개사업 9억 1,902만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75쪽 대청장학회 장학기금운영현황입니다. 2005년도 8억 2,414만원을 조성하여 2억 1,648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06년도 8억 5,492만원을 조성하여 10월 현재 1억 2,667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76쪽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지급현황입니다. 2005년에는 3만 2,443톤 3억 7,921만원을 지급하였고 10월말 현재 3만 143톤에 5억 1,4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7쪽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27억 5,2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조 청소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은 부과내역이 없습니다. 180쪽 쓰레기불법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9대를 주민 건의 등에 따라 이동설치하여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35개소, 2006년도에는 21개소에 이동설치하였습니다. 18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10월말 8건을 접수받아 피해상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완료하였고, 12월 20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87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하신 사항은 4건으로 이중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한 3건은 완료처리하였으며 1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87쪽 하단 농업용 관정관리철저입니다. 관정은 현재 총 89공으로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용 관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노력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충남도시가스와 연도별 공사계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농업분야 연차별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서는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생산기반시설 및 편익도모를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3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 기금 총액은 5억원으로 이 중 만기가 도래한 2억원을 2006년 6월 재예치하였고, 기금예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진정민원이 22건, 2006년도 진정민원이 36건 접수되었고 이중 도시가스 공급신청 관련 30건은 대전광역시 및 충남도시가스로 이첩하였으며, 기타 민원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과 2006년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에 5억 9,400만원으로 사업추진 공기부족 및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부터 198쪽까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직동마을 일원에 28억 5,900만원을 투입, 문화복지시설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협의가 60% 완료되었으며 12월중으로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07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쪽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실적은 포도조기재배시설지원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3쪽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 가축사육실태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 도시가스 시설현황입니다. 2006년 도시가스 보급비율은 58%로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습니다. 206쪽 과·폐원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칠레 FTA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원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농업인에 대하여 경영안정 및 과수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24농가에 3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7쪽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현황에 대하여는 2006년도 지도·단속 대상업소 68개소에 합동단속 1회, 자체단속 2회를 실시한 바 4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08쪽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현황입니다. 주유소 45개소, 석유판매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석유제품 정량판매여부, 가격표시 적정여부, 화장실 관리상태 등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지도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과 211쪽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217쪽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입니다. 중앙시장 지하도 야간통행 가능 조치는 현재 지하도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에 24시간 개방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홍명상가 앞과 대전역 앞 지하통로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218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총 2건으로 기한내에 모두 회신 처리하였습니다. 21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 신도시장 아케이드 사업 등 7개 사업과 2006년도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공기부족, 토지매입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이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21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입니다. 2건의 행정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건 모두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비공개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신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 등 4건으로,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물량 축소, 건물주의 세입자 처리문제 등으로 발생한 잔액이 있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22쪽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건설건축자재 물류센터 건립사업 등 4건과 2006년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으로,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건립사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입니다. 국제교육특구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지정 사업으로서 2006년 9월중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특구 운영을 위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226쪽 영어마을 및 평생학습도시조성 기본계획입니다. 동·서간 교육격차 개선과 국제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을 위한 시범영어학습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시범영어학습관에 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교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27쪽 대청호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입니다. 대청호 관광·레저벨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1단계 사업으로 금강수계 기금, 댐 정비사업비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으며, 내년 1월에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29쪽 시립수영장 건립유치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시에서 2009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우리구에 시립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230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상가건물 리모델링 등 6건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과 재래시장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 및 상인 마케팅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1쪽 고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시장안내소, 만남의 공간 등으로 애용되고 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총 2만 여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32쪽 다음으로 e-재래시장 운영실적입니다. 2005년 8월에 오픈하여 현재까지 2억여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실적입니다. 1차, 2차로 나누어 발행하였고 동구는 판매액 대비 32%인 2억 6,8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33쪽 재래시장 아케이드 현황입니다. 보다 쾌적한 쇼핑 환경개선을 위해 중앙시장 생선골목 아케이드 등 4건의 아케이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ㄱ. 사회과 소관
;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3일차 감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차트까지 만들어 오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이틀 정도 밤을 세우면서 대안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동서관통도로 지하 통행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질책하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100년 동안 우리 동구가 안고 있었던, 동서가 단절됐던 중앙로와 소제동간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개통식에 저도 참여해서 처음으로 그 당시의 구청장, 국회의원과 같이 손을 잡고 동서관통도로를 걸어갔던 그러한 설레임이 불과 며칠전 같습니다. 그러나 개통한지 1년이 가까워지면서 동구민과 대전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통행로에 가 보셨다고 하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우선 가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 밤늦게까지 현장을 두루 살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동서관통도로 옆에 지하보도문제는 아주 처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로 관리부서를 이관한다고 건설과에서 저한테 합의가 10월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구에서는 받아서는 안된다, 안된다는 이유로는 도저히 구에서는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것이 1키로 내외의 길이인데 그 안에 보면 환풍기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고요. 또 소음도 지나다 보시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동차소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한 문제는 역 주변에 노숙자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24시간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가서 쉴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대전의 관문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들어가는 입구가 동광장쪽에서는 어디에서 들어가는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합의가 왔을 때 이것은 받아서는 안된다, 폐쇄를 하는 것이 좋다, 받을려면 거기에 상주하는 청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받아라, 그 분들은 청경이 왔다갔다하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노숙자관리를 하는데 24시간 거기에서 상주해 가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숙자분들은 항상 거기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저도 어제 다시한번 가 봤는데 어제도 한 10분 가까운 노숙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현재 역에는 라면 끓여먹고, 소주먹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다, 이것이 어떤 노숙자를 관리하고 청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시에서 인계받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인계를 받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1993년도에 착공해서 무려 12년 공사입니다. 57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이 동서관통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새로운 어떤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우리 동구가 얼마나 크게 자축했습니까. 이런 도로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통행로 자체가… 본위원이 방문한 시간은 정확하게 8시 10분입니다.8시 10분에 이 긴 통행로에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8시면 퇴근시간입니다. 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단 한 명도 통행하는 사람들이 없고 제가 갔을 때는 노숙자가 네 분 있었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있었고, 약주 드시는 분이 있었는데 우선 노숙자 부분도 그렇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풍기나 수도시설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잘 안됩니다만 이상야릇한 냄새가 나서 제가 코를 막고 있었는데요. 그 깨끗하고 하얗지 않습니까, 조명까지 깨끗하게 해 놨는데 얼룩이 주변주변에 진 것하며, 냄새하며, 도저히 끝까지 통행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동서관통도로 통행로의 현실입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지적했듯이 입구조차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밑의 관통도로로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정말 쌩쌩 거리고 다니는 동서관통도로에 여러분들이 한번 자전거를 타고 가 보십시오. 우리가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길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통행로로 자전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과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이런 도로가 불과 1년도 안돼서 흉물단지로 변했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안타까워서 독자투고까지 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 신문에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건설과, 또 사회과,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관리는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동구에서 관리한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관받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직 이관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거든요.

윤기식위원

;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이것은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관을 받더라도 대비책을 세워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실은 저희가 이관되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는 저희 구 소관이니까 밑의 관통도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행로는 우리 구 소관이니까 이관을 받았다면 지금 현재 노숙자문제, 또 청소부분, 또 시설관리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국장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노숙자하고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가 인계를 받았다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매일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면 매일 청소를 해도 그것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까 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 상태거든요.

윤기식위원

;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동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자꾸만 이슈화시키고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대전시 전체에 화두를 던지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또 독자기고까지 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우리 지역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비단 우리 동구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시설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주관부서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루종일 통행량이 얼마 없다, 유지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고, 통행량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철도청 위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폐쇄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만든 시에서 용역비를 줘 가지고 그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윤기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본 위원이 동서관통도로 통행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지만 우리 동구청이 떠 안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동구 구민이 안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노숙자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시각에서 이것을 사회 이슈화해야겠다는 염원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생각한다면 보다 나은 시설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처음에 염원했던 그러한 시설로 탈바꿈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서관통도로 통행로가 새롭게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원래의 취지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장께서도 관련 부서하고 철저한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이 조속히 우리 대전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사회과장에게서도 전해 들었는데 경찰 측에서도 스프링쿨러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노숙자 쉼터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4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가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회계 분야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평가를 하고 있고 운영 실적도 수시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시설 안전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년에 한 번 정도는 감사를 하고 있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산내·대동 두 군데 복지관의 재계약에 대한 심의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보니까 5년 동안에 자기들이 한 일거리를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는 형태의 발표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날도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재계약에 대한 심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5년 동안 사업한 내용만 보고하는 형식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그 복지관에 계속 연속적으로 준다는 그 결과밖에 현재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평가는 2년에 한번씩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는 한번 복지관이 안착을 하게 되면 평생 할 수 있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지관 운영을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 모집하는 시도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계약기간이 5년인데 이것이 5년으로 언제 변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관이 팽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한 번 복지관을 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끔 저희들도 한 것도 있고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도 생각을 바꾸고 우리도 생각을 바꿔서 복지관도 경쟁력이 없으면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고 복지관 평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 한번 평가를 하든 1년에 한번 평가를 해서 그 운영 실적이 저조한 등급이 나오면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 방침을 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5년이 지나갔는데 느닷없이 그 복지 법인이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한다고 그러면 서로간에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부터 2년, 3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할 때 등급이 하등급이 나오면 재계약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향후에는 운영할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는 명문화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밖에서 하는 말들이 복지관을 하나 하거나 요양원을 하나 하면 팔자 피는 것 같은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장께서 청내에서는 제일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 중의 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어째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도 그런 것 하나 마련을 못하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가 본 심의지만 심의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심의입니까? 그 사람에게 또 주기 위한 하나의 발표회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이 그때 걱정하셔 가지고 저도 과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비전이 더 중요하다, 향후에 할 때는 과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동안 복지관을 위탁하고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개선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지금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복지 사회를 위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정신 개조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현재 복지관들이 그런 운영이 없어요. 제가 4개 복지관을 한번씩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연도가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3년이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3년이었는데요.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이 몇 연도에 바뀌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9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10년 전에 바뀌었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3년에서 5년으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사회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사회복지법에 위탁기간은 5년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장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5년 이내로 하는 것이라서 최장 기간으로 맞춰서 5년으로 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영평가는 2년, 1년은 너무 짧고 2년에 한번씩은 경영평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기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하는데 경영평가를 그 기간 내에 두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나서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든 재계약을 하든 그러한 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항상 경쟁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 숭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대부분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분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국장께서는 어제 감사에서도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나온 것처럼 관급으로 계약이 한번 이루어지면 요지부동이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용전동 모 부지에 고물상을 한번 계약을 맺고 무려 27년씩이나 계속 해 왔다든지 정화조 청소업을 달리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한 두 개 업체가 한번 낙찰을 받으면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복지관의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런 것도 좋은 평가, 공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관리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통합 운영은 안 되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보훈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구지회가. 구, 신안동사무소에 주차장도 한 면도 없이 그냥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보훈단체들이 옛날 신안동사무소 자리에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2000년도에 신안동사무소로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홍도육교 밑에 가건물에 보훈청 동구지회라고 해서 간판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층은 우리 구에서 쓰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런데 보훈청 동구지회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구 신안동사무소 자리에 보훈단체가 4개인가,

성우영위원

;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있습니다. 사무실은 하나로 다 쓰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고 운영비, 전기요금 등은 다 공동으로 쓰고 각자 사업만 따로 따로 하는 통합운영이 되는 형식입니다.

성우영위원

; 보훈회관 옆에 보면 6.25 참전용사회가 인동에 나와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이지만 저희가 단체를 통합하고 싶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영위원

; 본 위원이 얘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재정적 지원이나 운영의 면이 아니라 보훈회관으로 통합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같은 건물로 이전을 하라는 말씀이죠?

성우영위원

; 예. 그래서 보훈회관을 증축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로 해서 보훈회관을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 여기 9쪽에 나와 있듯이 상이군경회 동구지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리고 6.25참전용사회는 별도로 인동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세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훈회관은 뭐하고 어떻게 해서 그 안에는 4개 단체만 들어가 있고 6.25참전용사회는 밖으로 나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훈회관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신안동 옛날 동사무소 3층에 재난구조 물품을 갖다 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자리를 증축을 하든지 따로 마련해서 신축을 하든지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이론적으로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직원들이 근무하는 저희 청사도 사무실이 없어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여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여력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시청에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나옵니다. 시청 중기지방재정계획 100쪽에 나오는데 보훈회관 건립이 나와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건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시 보훈회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저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몰라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 전에는 중구청 맞은 편 골목에 있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옛 중구청 말씀입니까?

성우영위원

; 아니, 지금 중구청 자리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옛날에 시청 근방에 있었다는,

성우영위원

; 예.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시비 32억을 들여서 중장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청사는 청사고 청사를 빌미로 해서 보훈회관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는 국장님의 의지가 희박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필요가 있으면 예산 반영하고 제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보훈회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3층에 재난구조 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갖다 놨는데 옛날 신안동사무소를 보훈회관이 다 쓰면 좋은데 다 써도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비좁아요.

성우영위원

; 비좁고 그러니까 가 보면 하루에 상이군경회 회장인 김회장만 나와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훈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실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실무 부서 사회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보훈회관이 꼭 필요하다면 제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사회과에서 필요하다면 보다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홍도육교 밑에 가건물에 보훈회관이 있었어요. 그것을 1999년 12월달인가 옮겼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쪽으로요?

성우영위원

; 예. 당초에 신안동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훈회관 자리를 물색할 때 신안동 파출소 자리, 천동 파출소 자리 등 여러 군데를 물색했어요. 하다가 임시로 거기에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동사무소 건물이었던 것이라서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아시겠지만,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하지만 두 번밖에 못 가 봤어요.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옛날 동장실에 상이군경회 회장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책상 하나 가지고 있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분들의 옛날 노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대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검토를 해서 이 문제가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감사장에서는 국장께서 가급적 검토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한결같은 자세에는 공무원들이 항용 쓰는 검토라는 말은 거의 흐지부지 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2006년도 재해구호물품 확보 및 관리현황이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제가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호물품 현황 사항을 볼 때 현재 보유량이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량을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잠깐 물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세대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35세대를 기준으로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어떤 재해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낸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밑에 보시면 구호물자는 최근 10년간 재해발생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자연재해 말고 화재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발생 기준으로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도 우리 지역은 내륙이기 때문에 물난리 홍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35세대라고 볼 때 조금 의혹이 가고 국장님이 한번 도표를 보세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을 보면 한번 정도 실행에 옮긴 적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엊그제 효동에 불났다고 방송에 났지 않습니까? 보면 하나의 세트에 몇 인분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냥 전달만 하시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전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것들, 긴급사회복지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절차도 알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전부 취사도구만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식량이라든가 먹거리 부분은 어떻게 조달합니까? 비상사태 시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식량은 사회과에 긴급구호양곡이 있고 이것은 취사도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침구류라든가 피복 그런 것 말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침구류 등은 적십자에서 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 그것은 적십자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적십자에 얘기하면 금방 가져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로 품목을 해 놓은 것이 취사도구입니다. 주방그릇 위주로 되어 있길래 비상시에 우리 구에서 이것만 갖다 전달하면 먹거리는 그 자체 내에서 다 조달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락망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 연락망이 다 있고 이런 데에 먹는 음식물을 저장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지 않는 것을 저장해 놓고 나머지는 긴급 연락 체계가 있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나 사회과의 양곡을 다 전달해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우리 구에서는 취사도구만 준비해 놓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양곡도 여기는 없지만 농협에 저희들 양곡을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취사도구만 전부 있지 실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사나 특수기관을 통해서 조달한다든가 그런 부연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35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재해물품 그대로 비상 사태 시에 꼭 필요한 것인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도표에 적어 놓은대로 물량이 충분하고 완벽해서 어떠한 비상 사태 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 이외의 것들이 추가로 많이 필요합니다.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대한적십자회 이런 데에 알선해 주고 저희들이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니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기본적인 것,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무슨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도 24시간 항상 비상시를 예비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크게 막아야 될 것을 작게 막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김인국 위원입니다. 박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몇 일 동안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능하시다고 우리 구 전체에 소문이 나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45쪽 같은 쪽입니다. 2005년 10월 13일 시에서 수령, 이것이 줄쳐진 그것이죠? 응급 셋트 15셋트 2006년 4월 24일 시에서 수령,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줄쳐진 구호품 셋트 3가지. 나머지는 언제 수령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그 위에 2000년 7월 26일이라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2000년 7월 26일. 이것이 천막, 모포 이런 것 빼놓고 침구류 이런 것 빼 놓고 취사도구의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양은하고 스테인레스라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우기철이나 동절기 습할 때 월 2회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점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모포나 이런 것은 분명히 햇볕에 말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점검만 합니까? 점검만 하고 말죠? 그냥 들어가서 보고 외적으로 봐서 이상 없으면 속은 확실히 들쳐 보지는 않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예. 이것을 속까지 들여다봐서 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점검해 주시고 다음은 29쪽 유인물에 보면 쪽방 및 노숙인 보호 시설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인데 겨울이 지금 시작되는데 돈을 다 쓰고 없어요. 걱정이 되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이것은 10월달까지 예산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2월 예산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분기별로 예산을 세웁니까? 연 예산이 아니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연 예산인데 그 중에서 월별로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그 단체에 배정을 해 줬으니까 거기에서 그 돈 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10월달까지 한 것이고 11월, 12월달 것은 쓸 것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 30쪽 장애인 복지시설. 밀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삼성교 옆에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삼성교 옆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밀알복지관의 인원 구성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고 1일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작업장도 있고 치료시설도 있고 훈련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여기 보면 7억 600여만원인데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두 달에 비해서 보면 잔액이 1억 천만원이면… 그리고 35쪽에 보면 밀알복지관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 시정조치,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운영상에 문제는 없고 회계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처리하지만 그 분들은 좀 미숙한 것이 있어요. 장부 기재를 잘못한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계속 주의나 시정보다는 국장님께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2005년, 2006년도에 계속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을 보니까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새터민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터민이 동구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새터민은 탈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제가 볼 때는 몇 백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이 1년 동안은 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1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새터민에게 우리 구에서 제일 해 줘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우선은 일거리입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요. 지난번에 평통에서 새터민을 모시고 위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의 말씀이 1년 수급자 생활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정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다, 그래서 그 즉석에서 거기에 오신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김철권씨한테 서너분을 채용해 달라고 해서 즉석에서 요구를 받아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한 분 한 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은가, 그러면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새터민이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각 기업체, 100여개 기업체에 한 분씩만 모셔도 100명 아닙니까. 그런 정책 개발을 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산내복지관에 아무 일이 없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관장 말씀이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날은 두 개 복지관이 같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는 감사장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복지관 법인에서 엘리베이터 관계 그런 관계로 현재 징계 계류 중이라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사람이 관장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관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관장이 그런 상황이 왔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재계약하는데 산내복지관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해야 되고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복지관이 공개 모집을 안해서 그것 하나 올라와 있으니까 일의 연속성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장이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하는 그런 복지관을 우리가 다시 재계약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 복지사업을 한다는 곳의 최고책임자인 관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그 복지관을 놓고서 재심의를 해 줘야 되는 이 현실에 있어서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그동안 행정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재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사전에… 아까도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에 평가를 미리 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되면 재위탁을 하든지 공개모집을 하든지 향후에는 과감히 처리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앞으로는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슬픈 현실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게 복지관에서 일을 잘못하면 바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저도 그것은 압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하던 분이 연속성을 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일어났었을 때는 구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고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오후 감사는 13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사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사회과장 조두영입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자료 몇 쪽인가요?

김무길위원

; 자료 36쪽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제 질문 내용과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기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약간의 상환능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이 운영의 기본 목적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에 의미가 있는데 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운영시스템을 지금 과연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때 말씀드렸어요.왜냐하면 수혜자의 기분을 염두에 두고 대부조건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느냐, 수혜자의 어떤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그저 이런 기금만 운영해서 타이틀만 멋있게 나열했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자가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청해서 대부를 받는 과정과 회수까지 과연 그것이 실현성있는 운영시스템이 되느냐는 것을 살펴볼 때 그 수요자에 맞지 않는, 필요한 학생한테 옷을 맞춰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일반자금처럼 금융기관에서 하는 식으로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으면 저소득자들이 은행에서 받지, 뭐하러 여기에 와서 대부신청을 하겠습니까? 필요한 수요자에 맞는 특별한 운영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부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한 건도 없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작년에는 한 건인가 두 건 있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적립된 기금의 총 규모는 얼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1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기금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대부를 해 준다는 것인데 지금 대부실적이 미진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대상자체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액이 연 2%면 굉장히 싼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해서 옛날에는 공무원이 집행했습니다만 지금은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은행규약에 맞춰서 대출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조건은 좋죠. 2천만원까지 연 2%면 그런 이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면 좋을텐데 어차피 융자금이기 때문에 회수를…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캡이라고 생각할까요. 목적자체는 좋은데 목적에 수반하고 있는 현실에 갭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전혀 생각치 않고, 그냥 막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 회수를 생각하니까 융자받는 사람들이 조건이 까다롭다고 해도, 융자조건은 단지 변제능력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변제능력이라는 것은 유, 무형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달렸어요. 유, 무형간에 유형은 재산상 금융기관에서 맞는 자격이 되느냐에 있고, 무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앞으로 생활능력에 가능성이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 목적대로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아예 안되는 조건만 가지고 나열하니까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하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된 질문이고, 감사 때마다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개선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 5년동안 개선책이 무엇이 있어요? 규정을 바꿨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강구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없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이런 구행정에서 이렇게 대책도 없는 것을 끌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빨리 얘기하세요. 과장님으로써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에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저희들이 많은 업무를 대합니다만 금전적인 금융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김무길위원

; 알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금융문제는 저희 공무원이 취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문가인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요.

김무길위원

;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오기 전에 이율이 2%라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대부를 신청할 사람이 없는데 이율이 아무리 낮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죠. 실현가능성도 없고 대부의 가능성도 없는 것을 갖다가 5년 동안 개선책도 안 내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빨리 이 기금을 필요한 다른데로 전용해서 쓰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5년, 10년동안 끌고 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것을 본위원이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심사과정을 통해서 적격자를 판단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공무원들의 역할을 별로 없다고 해요. 은행에서 체크한다고 해요.금융기관에서 체크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통과할 사람이 여기에 왜 옵니까? 그리고 저소득층을 보증을 서라고 하는데 보증을 설만한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 구정질문때 말씀드렸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 구정질문에서 세가지 개선책을 말씀드렸죠? 그것을 기억하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지금 기억은 못합니다.

김무길위원

; 알았어요. 나중에 보세요. 관심이 없는데 그것을 기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지금 42명에 2억 750만원을 융자해서 미납액이 2억 5,456만원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이 중 재산압류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없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무재산, 행불 등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저희들이 제일 받기 어려운 건수는 한 20건 정도는,

김무길위원

; 한 20건이 아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사망자라든가 생계곤란, 행불이라든가 그런…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이 감사에 나오실 때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42명 중에서 한 20명이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도 20명이라고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가져 왔으면 확실하고 책임성있게 20명에 얼마라고 딱 말씀하셔야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20명으로 제가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20명 정도라고 얘기하면,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20명입니다.

김무길위원

; 답변은 책임성있게 답변하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간 결손실적은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 없죠? 그러면 이 42건에 2억 5,400만원은 향후 어떤 운영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복안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제가 20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해 가지고 과감하게 결손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결손을 했으면 합니다.

김무길위원

; 과감하게 결손을 하신다, 이것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두가지를 질의하고 끝맺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하세요. 이 기금운용을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부라든가 수혜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한다든가, 분명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결손 42건에 대해서 20건이 결손예정이라고 하면 공무원들 신상문제가 있으니까 잘못했다가는 어렵긴 어렵겠죠. 이 결손처분 처리결과는 언제까지 저한테 알려 주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3개월 정도는 생각해야 됩니다. 3월까지,

김무길위원

; 3개월 정도, 이 20건을 3개월 이내에 결손여부 처리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저도 관심을 갖고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을 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서민들이 반드시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사회단체보조가 있잖아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지난번에 거기에서 저한테 자료 하나 준 것이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동구지회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무길위원

; 그것이 증액이 30% 이상 증액됐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 이유가 뭡니까? 계획에 30% 이상 증액운영했다는 것은, 왜 그렇게 증액됐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중증장애인 수송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병원수송, 일상생활 영위 및 생활편익증진으로 해서 중증장애인 수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수송사업이라고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중증장애인 수송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차량으로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전화가 오면 수송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월 150명 정도가 수송하고 있거든요. 월 150명 정도니까 1년이면 1,800명 정도 수송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렇게 실적이 좋아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잘 모르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그만큼 주민이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새로 실시하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저도 어느 곳에서도 이 홍보물이나 공문같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의원으로써도, 그러니까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전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서 운영됐습니까? 2005년도는 860만원인데 2,660만원이면 3배가 불어 났어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수송장애인은 1,80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 지체장애인 동구지회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하던 것에 2006년도 다른 사업이 새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장애인 체육대회가 추가됐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 전에는 체육대회를 안했는데,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 작년에도 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작년에도 두 번 했는데 작년에는 그 돈을 예산에서 안 주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는,

김무길위원

;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250만원이 추가반영됐습니다.

김무길위원

; 병원수송사업이 어느만큼 효과가 있고, 잘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여쭤본 것이고,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복지만두레가 어디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전에 염홍철 시장님이 복지만두레를 창설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예산지원도 많이 있었고, 염시장님의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복지만두레는 우리 구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46페이지를 보면 운영위원 수가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거기에 보면 대신동이 9명이 운영위원이에요. 가양2동은 8명이에요. 성남2동은 6명이에요. 그 밑에 삼성2동이 15명이고, 대청동이 33명이고, 산내동이 22명입니다. 이것은 인구의 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47페이지에 보면 보호대상자 현황이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거기에 보면 대신동이 90명이고, 가양2동이 35명이고, 삼성2동은 50명, 대청동 34명, 산내동이 1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보호대상자라고 하면 복지만두레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죠? 수혜자들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관련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이 수혜자에 비해서 운영위원들이 적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이것이 뭔가 잘 못되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신동은 9명이란 말에요. 가양2동은 운영위원이 8명이에요. 다른데는 33명, 40명, 이렇게 있는데요. 위원이 적다는 것은 관심과 운영하는데 소극적이 아니냐, 라는 것을 본위원이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앞으로 그것을 개선할 생각을 많이 하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 동이라고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자 현황에 나온 것과 뒷장 49페이지를 보세요. 예산운영보조금 집행실적이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삼성2동이 200만원, 대청동이 300만원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300만원입니다.

김무길위원

; 산내동이 3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현재 산내동이 대상자가 190명입니다. 대상자로 볼 때는 그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상자도 위원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발굴을 해야 나옵니다. 그냥 자진 신청했다고 등록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산내동은 190명인데 대청동은 34명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런데 예산을 보면 같은 300만원이죠? 그러면 예산을 볼 때 같은 300만원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당초에 보조금을 받을 때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요. 어느 라인은 있습니다. 평균 200만원 수준에서 각 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사업량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흥동같은데는 150만원이고, 판암1동 300만원… 동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신청에 의해서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김무길위원

; 본위원이 아는 것은 이 복지만두레의 기본사업이 있어요. 목적과 관련되어서 실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어느 동이라도 수혜자들이 없겠느냐마는 산내동은 190명으로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이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04년도, 05년도부터 산내는 대전시내에서 복지만두레가 가장 잘된다고, 또 동구에서도 잘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보조금을 배정할 때 조금만 신경쓰신다면 이런데에 배려를 해서 적은 곳보다 차별화를 해 가지고 더 배정해 주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야지, 각 동에서 신청한다고 일률적으로 숫자놀음식으로 쪼개주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앞으로 개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저도 김무길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보조금이 집행될 때는… 복지만두레가 잘 되는 곳이 있고, 사실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는 좀더 많은 혜택이 가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앞으로는 그렇게 탄력성있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집행잔액이 있죠? 10월 31일자로 계상된 것 같은데 산내는 돈이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남1동은 100만원, 소제동은 17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남았는데 이것은 배정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이것은 1년 동안 대상자를 상대로 구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데는 한번 잘 알아 보셔 가지고 빨리 빨리 보조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더 할려고 해도 못하는 이런 곳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에 골고루 다시 재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잔액이 남은 곳은 주로 김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다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도 더 파악해 가지고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우리 관내 효동은 200만원을 줬는데 대상자가 13명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잘 분석해서 하세요. 이 복지만두레는 환영을 받고 우리가 장려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말씀드립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훌륭하신 김무길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김무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사업목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사업목표대로 저소득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면 관에서 피해를 보고 모든 것이 수혜자하고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혜택을 본 사람이 20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보증인을 두 명씩 세웠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러면 피해자는 몇 명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배가 되죠.
태수

김태수위원

; 이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지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면, 안되면 너희들이 물어내라는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을 시작해 놓고 시행하는 구에서는 생색을 낼 거란 말에요. 그런데 피해는 엄연히 딴 사람이에요. 나는 안전장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혜택을 베푸는 척 하고 이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두 배가 넘는다, 그런 얘기에요.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 자체의 피해자도 구제를 해 줘야 됩니다. 사업은 우리가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지금 원금보다 이자를 포함해서 훨씬 많은 배로 된 이러한 것도 있는데 원금을 조금 주고, 배로 해서 제3자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만 맺어 가지고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보증인까지 설정을 해놓고 이것을 준다고 하면 사업은 내가 하는데 피해는 네가 봐, 이 식이란 말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보증인들은 어떤 면이 됐든 구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제가 사회과에 와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생활안정자금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전이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보조금 형식으로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회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지금 언뜻 봐도 한 60% 되겠네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여기 체납된 사람들은 한번도 갚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밀려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을 해도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 사람은 그럴 줄 알고 주고, 제3자 보증인한테 올가미를 씌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다만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면 은행에서는 막 줍니다. 은행에서는 구청에서 손실보전을 해 주십시오, 안 내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채무관리하고 채권관리하고, 손해보는 부분은 구청에서 보전해 주면 주겠다,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손실보전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이렇게 해서 배수의 피해자를 내놓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래서 금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역시 금전문제만큼은 명확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러면 이 사업설계는 누가 한 것입니까? 주민저소득지원사업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애시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주민한테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라는 제도가 나왔는데 어차피 융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차라리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은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해서‘융자’가 있기 때문에 회수없는 융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취급하기도 어렵고,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은행하고 협약을 맺다 보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받을 수 있는 예규를 따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담보 내지는 보증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배수로 늘려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그냥 편한대로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계된 은행이 어디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하나은행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하나은행이 우리 시금고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한번 대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 우리하고 거래하는 은행이니까 결손처리를 은행측에서 할 수 없는가를 한번 협의해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떠안고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도 장사하는 곳이고, 또 우리는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부터 나서서 한번 해 보십시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은행에서 2005년도 1월달에 대손상각 손실보전처리를 1,700만원 요청해 온 적이 있습니다. 자체는 처리를 하고, 그 손해본 것을 우리보고 보전해 달라는 공문도 왔었는데 저희는 협약에 손실보전에 대한 협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캔슬하고 말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도 하나은행은 부자니까 다시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인국 부위원장님. 사회과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예. 김인국 위원입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조두영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과장님 애쓰십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한 부서에서 있었는데 수고 많습니다. 40쪽 고용촉진훈련생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 2005년도 분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입소가 25명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자, 전역예정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연령은 관계가 없고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는 42쪽에 보면 전액 국비, 시비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맞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런데 예산이 2006년도에는 제법 많이 줬습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입니까? 그냥 위에서 준 것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그만큼 교육하는 원생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신청자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훈련생은 25명이고 2006년도는 21명이잖아요? 아니, 숫자개념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된 동기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는 2006년도가 더 적어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시에서 배정할 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것은 아주 고무적입니다. 애쓰셨어요. 많이 와서 좋아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거의 50%가 취업이 됐어요. 25명중에서 11분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예산도 적은데에서 잘 됐는데 2006년도를 보면 돈도 여유있게 지급이 됐네요. 훈련수당도 더 많이 줬고, 인원은 줄었으면서도 훈련비도 더 많이 했는데 효과가 네 분 뿐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점검을 안했다든지 그런 면은 없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점검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여기 포기는 나와 있어요. 탈락은 2명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수료는 16명이 했는데 4명밖에 취업이 안됐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다른 문제점은 없고, 이런 관계는 있겠네요. 2005년도는 12월말 기준이고, 2006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간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있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물론 그런 것도 있겠네요. 기간은 얼마를 둡니까? 훈련기간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3개월, 6개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3개월도 하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길면 6개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런데 간호학원 같은데는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교육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3개월, 6개월 받은 사람을 사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취업하는데는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죠? 관계 업체한데 부탁도 하고, 의뢰도 하고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예산도 많이 줬는데 취업상태가 미약한 것 같으니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오죽하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취직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44쪽을 보겠습니다. 긴급구호 관리현황이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전년도 2005년도 것이 없어요. 없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2005년도에 잔량은 얼마나 됐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앞에 4,940㎏이 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것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 물론 금년도에도 10월 31일 현재로 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더 나갈 수가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이렇게 보면 용운동같은데는 부자만 사는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지급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아닙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지급기준을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특별한 지급기준은 없고, 사회복지사가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공무원이 판단해서 어렵다고 했을 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기준이 없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어려운데도 주관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사회복지사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물론 잘 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이런 사람들은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죠. 우선 사정을 들어 봐 가지고 생계가 어렵다 싶으면 긴급구호를 배정합니다. 특히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경우도 주고, 긴급상황같을 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런 경우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 외에도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든요. 또 통장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발견이 되면 바로 긴급구호를 방출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지금 사회복지사는 각 동마다 다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성남2동은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몇 분을 얘기했더니 차상위계층 정도에 준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네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발굴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발굴해서 줄 수도 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발굴해서 줄 수도 있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사회복지사가 각 가구마다 방문을 할 때도 있고, 통장들이 와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모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본인이 나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조사하는 기회도 있고요. 1년에 세 번씩은 방문을 하거든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한 번 탄 사람은 재지급이 안됩니까? 그런 규정도 있어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특별한 규정은 없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없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가장 설움을 많이 받는 겨울철이 다가오죠. 이제 진입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각 동 복지사들한테 발굴을 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시를 한번 내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성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에 복지만두레에서 운영하는 쌀독이 있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긴급구호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중복됩니다.

성우영위원

; 그것은 마음대로 퍼가도록 만들어놓고, 중복되는 행정을 왜 하시느냐고요. 한 가지를 없애야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아니, 도와주는 채널은 많이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에서 쌀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사회담당자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 그런데 쌀독을 가져갈 때는 조금씩 퍼가죠. 한되, 두되 정도로. 여기에서 가져다가 줄 때는 20키로, 40키로를 가져다 줍니다. 긴급구호양곡으로 줄 때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쌀독에서 쌀을 퍼가는 사람이 20키로, 10키로를 퍼 갔다, 이런 얘기에요. 비닐봉지 큰 것은 20키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인국 위원이 얘기한 얘기중에 과연, 용운동이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나는 쌀독을 충분히 이용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도와주는 방법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무엇 때문에 쌀독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퍼가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쌀독에 채워 놓으면 바로 없어진다고 해요.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긴급구호양곡을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지만두레를 시행하기 전이고,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에요. 긴급구호양곡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한다면 좋아요. 양곡으로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 40키로씩 50키로씩 준다는 것은 임의재량권이 너무 큰 것이죠.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기준이 한 사람에 10키로, 20키로라는 기준을 정했으면 모르지만 무조건 40키로, 50키로를 한 가구에 준다고 하면 공무원의 재량권을 너무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기준이 없다는 것은 긴급구호를 주는데 누구를 주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가구당 20키로, 10키로의 기준은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사회복지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생계가 어렵구나, 정말 쌀이 없구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선다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이야 식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두 식구면 20키로 정도로, 보통 20키로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쿠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쿠폰으로 주든 현물을 주든간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성우영이란 사람이 거주지 동에 가서 구호요청을 했을 때 10키로를 줘도 그만, 20키로를 줘도 그만, 그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가족수에 비례를 하죠.

성우영위원

; 물론 가족수에 비례를 하는데 그러면 1가족에 1인당 10㎏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런 기준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서 이것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식구에 따라 주는 것은 기준이 있죠.

성우영위원

; 식구에 따라서 양곡양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양곡양은 기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런데 주고자 하는 사람의 선정은 임의대로 한다,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재량권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예요. 재량권이 적당해야지,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가 어려우냐, 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에서 쌀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것은 좀 다르죠. 복지만두레는 염시장님이 특수 시책으로 하다가 쌀독까지 나왔는데 쌀독에서 가져가는 사람하고 긴급구호를 타는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20키로, 30키로, 쿠폰을 가지고 가서 한 달치 양식을 대지만 복지만두레 쌀독에 있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되, 두 되만 가져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가져 갈 때 체면도 있기 때문에요. 쿠폰을 주면 농협창고에 가서 정부양곡을 타오는데 보따리 들고 가서 퍼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 본위원이 살고있는 용운동을 가보면 쌀독을 채워놓으면 이틀이 안 갑니다. 다 없어져요.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 쌀을 갖다놓고 있더라고요. 긴급구호보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렇죠. 자유롭죠.

성우영위원

; 그것 구차스럽게 와 가지고…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돈이 있는 사람도 퍼 갈 수는 있으니까요.

성우영위원

; 사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다, 이런 얘기에요. 제도적, 법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복지만두레 쌀독은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동에도 꼭 설치하라고 금년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설치를 안한 곳도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쌀독은 운영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어장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쌀독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독 운영에 대해서 만큼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면 동행정평가를 할 때 기준이 없습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행정평가에 대해서는. 쌀독운영에 대해서…

성우영위원

; 복지만두레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앞으로 복지만두레는 민 주도로 될 것이거든요.

성우영위원

; 아니, 민 주도가 됐든 관 주도가 됐든간에 나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그냥 임의대로 한다, 기준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재량권남발이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사회복지사한테 믿고 맡겨야죠.

성우영위원

; 사회과장 얘기는 그것을 조정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두영

조두영사회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 성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관련된 보충질의 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44쪽 긴급구호 관리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본 위원장이 그 동안에 8년 동안 감사 내용 같은 것을 노트북에 저장을 해 왔었는데 대략 긴급구호량이 연간 지급량과 잔량을 합치면 8,000㎏ 내지 10,000㎏ 정도 됩니다. 아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황인호위원장

; 그런데 대략 연간 4,000㎏부터 많이 지급될 때는 8,000㎏ 정도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2003년도에 가장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량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3,000㎏ 가량 발생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무려 1,000㎏ 이상 잔량이 남게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2004년도까지는 3,160㎏ 정도가 잔량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부터 4,940㎏, 그리고 금년 4,460㎏ 이렇게 잔량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급 량은 상당히 줄어들고 잔량은 많이 발생하고 여전히 긴급구호 관리 자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고, 본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은 인정하시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장님 자료에 2003년도에 1,000㎏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황인호위원장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도 잔량들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어느 해인가 1,000㎏가 갑자기 증가한 해가 2003년이라고,

황인호위원장

; 2005년부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2005년도.

황인호위원장

; 예. 2004년도 잔량이 3,160㎏ 이었는데 2005년도 이월량이 4,940㎏ 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러면 2004년도에 추가로 구입량이 혹시 더 많은 것이 아닌지 그 자료 있나 해 가지고,

황인호위원장

;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입력 시켰는데, 감사 자료는 10월말 현재 기준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4,940㎏ 이월량도 따지고 보면 2개월분 지급하고 남은 양이기 때문에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그렇지요? 그것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긴급구호는 화재라든가 실직 아니면 갑자기 병원에 가구주가 입원해 가지고 생계가 막막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이거든요. 이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지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것이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그 전에 4∼ 5년간 비추어 보았을 때 무려 잔량이 대폭 늘어나고 지급량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아까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몇 개동 같은 경우 거의 미미하게 지급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성우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사회과장은 마치 재량 권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처럼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표현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전처럼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고 또는 적극적으로 긴급구호미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효동이라든지 신흥동, 용운동, 대동, 가양1동, 삼성1동, 산내동은 거의 지급을 안 했다 말이예요. 용운동은 아예 전량이 잔량으로 남고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적어도 300가구가 넘는 동들이 이중에 몇 개 동이 있어요. 27쪽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보면 적어도 300가구가 넘는 동은 중앙동, 효동, 판암 1·2동, 산내동, 가양1동인데 이 6개 동 중에서 3개 동이 긴급구호미가 거의 지급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사실 생활실태가 상당히 어려운 동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 또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권한이 무엇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구호가 신속히 배부되고 적당하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업무를 제가 챙기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하셔야지요. 예전에 감사 때도 본 위원장이 몇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또 느슨해 졌습니다. 용운동 같은 경우에 250㎏가 이월되었는데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신청 구입은 90㎏를 더 했단 말이예요. 언제 신청 구입을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연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달에 구입을 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몇 월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과장. 뒤에서 몇 월에 구입했는가 알려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7월 달에 구입했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렇게 해서 가구원 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150㎏를 감소 시켰는데 조정은 언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이것도 7월 달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7월 달에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같은 달에 추가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발생하지 않으니까 절반 정도로 감소시키고. 지급 대상 가구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구입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다음에는 걱정 안 되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아까 표현 중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나눠준다는 이런 식의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마치 자선사업이나 하듯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만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긴급구호미 역시 마찬가지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만두레 그런 자선사업하고 그런 겹치는 것,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전히 특정 공무원들에 대단한 권한에 의해서 배부되는 양 이런 인상이 비춰지지 않도록 개선 내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긴급구호는 아주 긴급하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던가 가구주가 실직했다던가 아니면 가구주가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생계를 갑자기 충당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주는 것이거든요. 아까 저희 사회과장께서 재량이라 한 것은 어려운 정도, 어느 정도 어려운가 이런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지 일정한 기준 없이 재량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나 차차상위계층들,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층들이 있어요. 자식이 딸려 있으면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긴급구호미 지급 대상일 수 있는데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실제 파악이라든지 또는 배려를 하지 않았으면 예전보다 훨씬 지금 더 좋아져야 할 판인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 동구 전체 예산이 2006년도에 1,528억원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 중에서 우리 복지 예산이 787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50% 가까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 5 5%입니다. 우리 동구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5 5%입니다. 거의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5 5%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살림이 바닥이 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의 사회복지관이 몇 곳이 있지요? 4곳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장애인 복지시설이 아까 자료 보니까 8곳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우리 동구는 장애인 자활사업 대상 등 해서 복지대상자가 총 12군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파악된 곳으로 보면 8군데이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대전 시내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타구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또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관련 사업보조금은 획일적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50, 25, 25이지요? 국비 50%, 시비 25%, 우리 구에서 25%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 재정이 계속 나빠지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보면 사업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예산 787억 중에서 25% 정도를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면 엄청난 비율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가만히 앉아서 저희가 항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안되겠지요. 정책적인 건의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5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에도 서울 강북 구청장이 강북구 재정자립도가 33%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복지분담율이 40% 가까이 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15.6%인데 저희 전체 예산 중에 51%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구청장이 어떤 살림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윤기식위원

; 더 시급하지요. 저희가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수 차례 시에다 재정자립도를 차등 지원해 달라,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5개 구청 유성구에 10억 이하 이면 동구도 10억하고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 관계를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시장님께서 초도방문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시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감사원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이런 실정이 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이라고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복지는 국가 정책입니다. 물론 저희 구민이지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을 한다고 매스컴에 발표하면 저희들이 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 구에서 부담할 능력 이상의 것은 국가나 시에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기식위원

;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아까 일례로 노은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5%입니다. 25%인데도 40% 정도 복지비율을 포함하고 있는데도 노은구 자체에서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사실 서울 어떤 지역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다고 해서 복지예산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그렇지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비가 계속 지원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복지시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우리가 걱정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과 안건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해서 우리 구청장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국장께서 직접 청와대를 방문하든 아니면 복지부를 방문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동구 24만 동구민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추진 하셔야 됩니다. 시가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시도 25%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왜냐하면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 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줬어요. 줬는데 지금은 회계제도 균특회계가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일정부분 시에서 주면 시가 그것으로 안배를 적정히 하거든요. 안배 분이 시에서 일단 필수 재원으로 쓰고 그 나머지 가지고 구에 안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투자한 돈이 적습니다. 우리하고 유성만 대비를 해 봐도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반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유성구나 서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그 쪽에서 돈 걷은 것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간 형평성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것이 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금 50%를 70% 정도로 높여 달라던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보다도 저희는 국가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복지비 분담 개선을 위한 대 건의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줄기차게 우리 동구청에서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서구가 하겠습니까? 시하고 얘기는 시대로 하시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가 복지정책을 시행해서 저희가 따라가다 보니까 살림이 거덜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분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줄기차게 대정부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중앙부처 보사부에서 시·군 저희 구청도 정책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판단도 내려오고 정책 수렴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게 건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정 안되면 언론 플레이를 해서라도 우리 노은구처럼 직접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십시오. 소극적인 행정 가지고 이제는 우리 지자체 특성을 외지에 알릴 수 없습니다. 우리 동구가 떠 안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알아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더 가일층 체계화된 그런 행정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막연히 감사관 한 분 오셨을 때 얘기해서 그것이 뭐 전달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 한 분한테, 담당 계원한테 정책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시정되겠습니까? 정책 책임자에게 정식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언론에 저희 동구도 노은구나 다른 구처럼,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한번 보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상반기 중으로 꼭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보내십시오. 직접 방문을 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안되면 저희 의원들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앉아서 복지예산이 적다, 복지 어떻다 고민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는데 무엇을 합니까? 우리 동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지부분에 예산이 5 5%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한탄만 해서도 안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동구의 실정을 알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수립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동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리고 대전지역 5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당이 다르면 어떻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데. 우리 5개 국회의원들 초청을 하십시오. 초청해서 우리 동구의 이런 실태를 가슴을 열고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동구의 이런 실태를 예산 지원처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청장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동구가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전기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이 복지예산 부분은 우리가 매일 앉아서 고민을 하고 아무리 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 내려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동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윤기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입니다. 29쪽에 쪽방 및 노숙인 보호시설 있습니다. 예산액 지원액 집행액 잔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얘기가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시하고 앞으로 두 달 분을 홀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 예산액은 알겠고 지원액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설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준 액을 지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행액은 실제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부터 정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액을 집행액으로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설에서 집행한 액을 받아 가지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예산 배정해 준 것만 가지고 여기에다 기재한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 지원액과 배정액이같고 집행액과 배정액이 같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잔액이 없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정산을 해 가지고 연도 말되면 정산을 받아 가지고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성우영위원

; 이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요. 일반적인 도표를 제시했을 때 지원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이 없다. 10월 31일 현재다. 10월 31일 현재 다 집행하고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의원님.

성우영위원

; 그것은 시인하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앞으로 2006년 10월 31일 현재 할 때는 집행잔액을 꼭 그 기관, 해당 기관에 물어서라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리고 39쪽 자활후견기관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후견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국장님이 한번이라도 출장을 가보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가보셨다니까 다행인데 외식사업이나 유료간병사업 같은 경우에 간병인들이 다 나가고 없지요?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사무실은 성남2동에 있고요. 거기에 간병인들이 항상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 체계가 있어 가지고,

성우영위원

; 아니, 그 날 나가시는 날 간병인으로 차출된 사람이 사무실에 없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없어야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있으면 거짓말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래서 참여인원이 월 평균했는데 월 평균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원 표시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청소년자활지원기관 운영에 300명을 제하고 나머지 실제로. 평균이 아니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내년부터는 연인원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렇게 해야지요. 한 사람이 얼마만큼 사업을 하는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위원님.

성우영위원

; 국장님께서 최소한도 유료 간병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인데 연인원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우영위원

; 무조건이 아니라 내 얘기는 금일 중으로 표시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금일 중으로요?

성우영위원

; 예. 그 사람한테 전화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유료간병인만,

성우영위원

; 그렇지요. 단가를 계산해 봐야 되니까요. 물론 단가가 12시간 근무하는 사람, 8시간 근무하는 사람 구분이 있으면 구분안대로 해서 실제 연인원 수를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효마을이라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보니까 이번에 추경예산도 물론 국비, 시비입니다만 15억5천5백여만원이 이렇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상당히 큰 사업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이 된 것입니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정확한 연도는 자세히 기억은 못 하지만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005년 몇 월쯤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2005년 3월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3월. 이 기안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기안의 취급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거기에서 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중간에 업무보고에서 한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효마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 기억이 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대 올라와 가지고 그때야 효마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5년 3월 달에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한번도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지금 취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결사반대 서명운동이라고 하고 뒤에 프랭카드를 걸고 주민들이 반대 궐기대회를 하는 이러한 문서가 올라왔다가 취하가 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취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취하하게 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역을 바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네 한복판에, 이사동인가 될 것입니다. 동네 한복판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저쪽 귀퉁이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냐면 12월달 안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급박한 상황인데 이 분들이 그 쪽으로 옮기겠다, 주민의 얘기대로 옮기겠다고 하고 취하까지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을 해 줬을 때 그냥 그 자리에다 주민과 싸우면서 짓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이 반대한다고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결론은 지금은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 시키기 위해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이런 구두 약속에 의해서, 또 문서를 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경도 올라왔으니까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정말로 옮겨서 지으면 다행인데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소를 옮길 수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변경 가능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추경에 통과된 돈은 유효하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통과만 되면 내년에 줘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랬을 때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고 나서 안 옮기고 그 자리에다 허가가 난 것이니까 짓겠다고 우겼을 때 주민과의 마찰도 오고 우리 관에서는 한번 승인을 하고 나면 어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건축허가는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이 아니라 도시국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주민과 갈등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예산 의결하기 전에 충분한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십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릴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주민과 대화를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 담당 과장, 계장이 나가서 주민들과 수 차례 대화했고요. 그 분들도 주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은 올라왔는데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기로에 있는 이 상황에서 여태까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안 끝났다면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또 아까 얘기대로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승인을 해 줬을 때 거기에다 다시 짓겠다고 우겼을 때 주민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이러한 사업 같으면 적어도 업무보고에 한번 들어와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지역 동장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모르다가 느닷없이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 갈 때는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민에게 의견이라도 들어보고 모아놓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우물우물 이런 식으로 오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저희들이 이 요양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한 저희 장기 사회복지 기본계획에도 저희 관내에 2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계획서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늦게 보고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005년 3월 달에 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신청했다고 전국적으로 많은 데에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확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청된 것 중에 몇 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2006년 3월까지 한 1년간, 그 과정이 복지부에서 실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2006년 4월 달에 동구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국고보조 교부결정이 2006년 4월 달에 왔기 때문에 의회에 그때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이 효마을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혐오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인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효마을에서 거기로 옮기겠다고 하고 이것의 취하를 요구해서 취하를 한 모양이던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을 조건부 승인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한번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줘 보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재단 측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전하는 것 이전에 적지에 짓든지 아니면 그 곳에 짓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짓는 조건으로 법인에서 정식 문서로 받아 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문서로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한 것이 뒤바뀔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나중에 결국 소송간의 문제가 될텐데요. 그 정도라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참 갑갑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또 한 가지는 물론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지어야 맞지요. 맞지만 행정이 주민들이 반대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을 경우, 또한 그것이 필요한 많은 주민들이 또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곳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과연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참 불행한 입장입니다. 위원장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효마의에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 아무래도 가정복지과 소관 다룰 때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려울 것 같으니까 총괄질의 때 그 날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이니까 저희가 연락이 되어 가지고 오늘 시간이 되면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총괄질의 때는 여러 부서 과장들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불편하실테니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하실 때 시간이 되시면 오늘 늦더라도 오셔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종성

김종성위원

; 저는 좋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일단 사회산업국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 쪽 형편이 어쩔지 모르니까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같이 다시 스케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일단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행사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김무길위원

;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복지시설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승인과정이라든가 계획단계 관계에서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승인해 줄 때 치매병원 설립에 관한 건이에요, 치매병원. 병원하면 우리가 친근감이 있지 않습니까?효마을 노인요양원이 옛날로 얘기하면 이것이 양로원 식으로 감을 가지고 있어요. 혐오시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승인을 해 주되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자, 이런 기초적인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우리 효마을 관계는 아까 김종성 위원이 세세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05년도 3월 달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동네 통장, 반장, 동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꼭 알라는 법은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따다가 우리 동구에 지어야 된다고 착안했을 때는 그 지역에 한번 가봐야 하고 통장, 반장한테 무엇인가 간접적이라도 한번 여론 수렴을 해서 기초가 되었더라면 지금 그런 큰 문제는 대두가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시에서도 치매병원을 설립하는데 엄청난 것을 짓는데도 그것을 기초적으로 여론 수렴 결과에 의해서 다시 논의하고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보류를 시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동구의 공무원들은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할 때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셨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쭉 보니까 그것도 정식 보고가 아니고 현장확인이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우리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발견이 되었어요. 제가 그것을 물었어요.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냐니까 '의무적으로 꼭 하라는 규정은 없어요' 관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후에 대단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산내라는 지역적인 것이라 안되었지만 동구의원으로서 동구에는 금성실비요양원이 11월달에 준공을 했어요. 산내에 또 더불어 사는 그런 양로원도 있어요. 산내 지역에 5개인가 있어요, 산내 지역에. 국가시책으로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데 왜 구태여 산내 지역의 주민이 반대하고 이렇게 민원이 심각한데 산내에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 발상 자체가, 지역적인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동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텐데요.

김무길위원

;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안일하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주민들한테 설명 드리고 그래서 위치를 확정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서운한 것은 7월 12일자로 의회가 개원되었잖아요. 그 이후 추경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보고 단계의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서도 우리 담당 구역의 의원한테 그것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어요, 밀실에서 어떤 행정을 하려고 그냥 우물쭈물 통과시키면 된다고 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에 들어와서 부결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 과정에서 거기 출신 의원들한테 그런 중요한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없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데 정책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에 치매병원하는 과정을 잘 여쭤보고 어떤 과정으로 하는가 참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은 동구의 발전, 특히 역세권개발에 기폭제가 될 철도기관 청사 기공식이 있는 관계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동료위원이나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대로 효마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관계된 관계자 분을 참석시켰습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 사회복지법인 효마을 이국일 이사님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셨는데, 김종성 위원님. 이국일 이사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셔서 증인 선서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참고인 자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오늘 참석하신 이국일 이사장님은 양해가 있으셨다시피 증인 자격이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기 때문에 선서 없이 그냥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고 또 감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효마을 대표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들과 상의한 결과 아마 차후에 당 특위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참작될만한 사항들이 아마 의견 청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차후에 우리가 검토 방향을 결정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 청취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황인호위원장

; 양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 위치 자리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좋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국일 이사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김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취하는 됐습니다만 노인전문요양원 결사 반대 서명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왔었습니다. 뒤에 보면 프랭카드 앞에서 주민들이 데모하는 형태의 사진도 곁들여서 들어왔다가 이것이 지금 철회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예. 있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주민들께서도 그동안 저희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해가 있으셨는데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협조를 하시겠다고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요양원을 짓는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신 효마을의 대표께서 장소를 옮기는 것이 굳어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저로서는 어떻게든지 이런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위치 선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주민들과 장소를 옮긴다고 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그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로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큰 불상사가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현재 추경에 효마을을 짓도록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전에 주민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다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취하는 됐는데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취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부냐고 했더니 성심재활원인가 하는 것이 그 위에 있다면서요. 그 옆에 땅에 효마을을 옮기는 조건으로, 또 지금 현재 효마을은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쪽으로 옮긴다고 얘기를 해서 이것을 일단 취하를 했다, 또 효마을에서 취하를 원하기 때문에 일단 해 줬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결국은 공은 효마을로 넘어가서 효마을에서 짓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시작이 된다면 결국은 승인해 주고 싸움시키고 일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확고한 대답을 듣고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에 임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 효마을 대표님을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든지 이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 하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하면 성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대체부지가 마련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마련이 안 될 경우보다는 될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든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안 됐었을 때는 효마을에서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무슨 취소를 말씀하시는지,
종성

김종성위원

;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옮긴다는 장소로 옮겨지지 않고 그랬었을 때는 효마을에서 자진 취소를 하겠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건립을 취소한다는 말씀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예.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건립을 일단은 해야 하겠는데 지금 대체부지도 말씀이 있으셨고 다행스럽게도 요즘 주민들과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인 분들 진료도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한 경우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위원장. 지금 참고인 자격으로 효마을 대표가 오셨는데 다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탄원서를 냈던 이 분들 중에서 대표급 되는 분 한 분을 다시 참고인 자격으로 모셔서 말씀을 여쭙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효마을 대표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도 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의회에서 어떤 것이 정도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김종성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본 위원장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일단 예결특위에서 오히려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견 청취는 이 정도로 하시고 예결특위 기간까지 또는 예결특위 회기 중에 이와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이 부분에 대한 자체는 성격상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양자의 관계,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의회와 더불어서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감사 이외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위원장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로 넘어갔었을 때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하는 양자간의 택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감사 때 아니면 안 됩니다. 또 예결을 하면서 그 분들을 쫓아가서 만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효마을 대표께서 오신 것이. 그러한 형식으로 주민 대표와 한번 우리 감사특위에서 의견을 나눈 뒤에 우리가 예결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마을 법인 이사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김종성 위원님의 의견도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셨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할 것인가, 감사특위에서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걸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효마을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전이 안 됐었을 때, 못 했을 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주민들이 대체부지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효마을을 만드는 것을 원하는 상태였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과 얘기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도 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대체부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때는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던 그 자리에 지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안 지으실 것입니까?
마을

효마을

이사장 이국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저는 짓지 않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무길위원

;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국장님.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백에 하나 이사장님의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 자리에 현재 35-5에 짓는다고 막무가내로 할 때 국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원은 발생해 있는 상태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저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은 짓지 않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를 시켜 줬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지출을 안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효마을에 배정을 해 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이 있는 한 예산 배정하지 않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국장님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황인호위원장

; 잠깐, 성우영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지금 참고인한테 더,

성우영위원

; 아니, 국장한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황인호위원장

; 같이 배석한 상태에서,

성우영위원

; 그렇죠.

황인호위원장

; 예. 계속하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영위원

;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 그 사업을 연내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명시이월이 그것인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을 표시한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 저 위에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금성,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금성 것입니다. 금성하고 이 효마을하고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성우영위원

; 금성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러면 금성 것이라고 표시를 해 줘야죠. 또 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이사동 35-3번지에 부지 1,921평방미터를 가지고 참고인께서 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만약의 경우에 대체부지가 주민이 원하는 대체부지로 이전을 못한다고 할 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대체부지를 확보 못했을 경우에,

성우영위원

; 못했을 경우에 참고인께서 얘기가 확실히 이사동 35-5번지에는 신축을 안 하겠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우영위원

; 그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일단 대체부지를 확보하는데까지 확보해 보고,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3번지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지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면 문제가 없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 자리에는 안 짓겠다,

성우영위원

; 예. 분명한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 아니, 국장님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구청의 입장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성우영위원

; 참고인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청장의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저도 의원님들께 분명히 그것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마을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이국일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예산을 다뤄야 할 문제인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배경은 그동안 산내동 쪽으로 이번이 세 번째로 전문요양시설이 지어지게 됩니다.그런데 해당 주민들, 그리고 동구의회 의원들이 일체 모르는 속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시책,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흔쾌히 환영해야 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의원들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추운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서시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상병진입니다.

김무길위원

; 지금 증인까지 와서 신중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도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중구의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구에 요양원을 수영장 옆에 시내에 지으려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금동리로 가서 산 속으로 이전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신축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현지는 안 가봤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알고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런데 그 쪽으로 옮긴 것이 주민의 반대에 의해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그런 예측행정을 안 했습니까? 주민이 반대했을 때 중구의 전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방비책이라든가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인접 지역에 사실은 주택이 없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복지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절차가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미숙한,

김무길위원

;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중구에 이미 그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행정을 어떻게 집행했다는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료를 수집을 안하고 정보를 왜 못 듣습니까! 중구는 그쪽으로 이사갔다 그 얘기요. 우리 이사동에서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는 예측적인 생각을 안 했어요?그렇게 단순하게 이사동은 그 주변에 주택이 없고 이사동 사람들은 순진하니까 촌사람이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조금 이상한 얘기라 안됐지만 그런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월 1일자로 당선되어서 7월 10일자로 왔는데 추경예산이 부결될 때까지도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 그렇게 의원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의원이 알면 안 될 사항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료를 누가 주길래 봤어요. 산내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동장도 몰라요.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도 몰라요. 이렇게 밀실행정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그런 예상되는 하나의 국가시책이 있으면 다방면으로 잘 연구 검토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오늘의 이 증인까지 불러오도록 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김무길위원

;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효마을과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질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투명한 행정, 그리고 의회와 항상 같이 한다는 뜻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기왕 나오신 김에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을 한번 봐 주세요. 69쪽에 보시면 예상 불용액 현황이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우리 구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환경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결식아동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전부 불용액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결식아동 급식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결식아동 급식비는 2004년도까지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급식대상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통보 온 급식대상 아동을 현지조사해서 필요한 아동을 선택해서 지급하도록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넘겨받는 자료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 구에서 기존 급식을 하는 아동도 있고 교육청에서 방학 중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을 하라고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넘어온 학생들이 24개교에 3,264명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실태조사를 안하고 전원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264명에 대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해 본 바 776명이 급식을 하게 되어서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2006년도 현재 결식아동 급식에 지금 해당되는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통계치가. 10월 31일자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지금 현재는 792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2005년도가 몇 명이라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7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787명에… 그런데 아직 두 달이 있는 상태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앞 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각 동별로 전부 증가된 추세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결식아동 급식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한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저소득층 아동이 포함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 볼 때 1년 사이에 증가가 없죠? 불용액을 한번 보세요. 이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묻냐면 실제로 민원인하고 우연한 계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그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학부모가 갑자기 살림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 급식비를 못내서 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서 아주 안쓰럽게,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인데 본 위원하고 대화 중에 나왔어요, 아이가 오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 오늘 점심 먹었어." 그러니까 급식비 밀려있는 중인데 어떻게 먹었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뒤에서 부르더니 오라고 하면서 쿠폰 한 장을 줘서 오늘 급식은 그래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급식비를 못내서 급식비 못낸 대상자는 한 쪽으로 빠져 있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굶길 수는 없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아이들이 전부 급식 먹으러 간 사이에 그 아이가 안 나가니까 불러 가지고 쿠폰 한 장을 줘서 그 날은 먹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그 문제는 학교 급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식이 학기 중에 하는 급식과 학기 외에 하는 급식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학기 중 외 급식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급식은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기존 급식,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급식,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차피 결식아동 급식비로 불용액을 엄청난 금액을 남겼잖아요. 과장님이 얼마인가 실제 읽어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우리가 792명에 대해서 하루에 급식을 1일 1식을 했을 때 8억 3,800만원이 소요되고 아침, 점심, 저녁 1일 3식을 제공하려고 하면 25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영순

박영순위원

; 그렇다면 과장님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1식만 해도 8억이 필요하다는데 여기 보세요, 불용액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러면 동구 전체에서 결식아동 급식에 해당되는 아이가 7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엉터리 통계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발로 직접 뛰지 않고 가서 통계치 안 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까지 어려우실 것 같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사하고라도 상담을 하든가 아니면 복지사한테 자료라도 직접 받으셨다면 절대로 700명밖에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원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요. 인원 제한도 두지 않으면서 동구 전체에서 1식만 하더라도 700명이라는 것은 과장께서 봐도 앉아서 전화로 통계를 받았든가 아니면 전년도 자료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집행해서 불용액으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남겼지만 과장님, 이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한 쪽에서는 지금 굶어 가지고 엄마한테 오늘 하루 점심은 선생님이 쿠폰 한 장 줘서 그래도 먹었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통계치를 전화로만 받고 전산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엄청난 돈을 또 남기고… 그것이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살림을 챙기는 것입니까! 도저히 통계 수치가 과장께서 볼 때도 700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동구 전체의 아이들이. 조사 안 해 보셨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여기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 결식아동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3,200여명이 됩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이 3,200명에 대해서만 실태 조사를 했었고 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실태 조사를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초·중·고등학생 전원에게 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서 그것이 어려우시면 가장 어린 아동, 초등학생이라도 완전히 파악해서… 어린 나이에 부모로 인해서 받는 상심이 사춘기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자신 나름대로 감정 정리가 되겠지만 초등학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않고 잘 집행을 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 엄청난 금액을 남겨 가면서 한 쪽에서는 굶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셔도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산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예. 과장께서는 박영순 위원의 뼈아픈 충고를 잘 새겨 들으시고 불용액 자체가 30%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또는 집행 과정 전체의 큰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 예산 심의할 때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히 생각을 해 봐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뭘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5년도 예산이죠? 2005년도 결식아동 급식 예산이 7억 5,900만원에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 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제가 답변자를 국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생은 학교에서 중학교 급식을 하거든요.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 주고 고등학교는 점심과 저녁을 학교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고아원, 공부방 이런 곳에서 못먹는 아이들, 또 동 사회복지사가 초등학생인데 밥을 못먹는다고 하는 아이들을 총 합친 것이 한 800명 가량 되거든요. 그것이 아동센터에서 밥을 주는 경우도 있고 복지관에서 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갑자기 아동 급식이 심각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는 중·고등학생 빼면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작년도는 780명, 금년도 790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위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으면 동 사회복지사나 저희 가정복지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처리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2004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때 언론에서 뭔가가 보도가 됐나보죠? 매스컴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매스컴서 상당히,

윤기식위원

; 그래서 갑자기 시행하라고 내려와서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예산 배정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부랴부랴,

윤기식위원

; 이전보다 상당히 높였다 그 말씀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얼마 정도 높였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 그때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5억 정도가,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2006년도 결식아동 급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2006년도,

윤기식위원

; 올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8억 6천만원입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억 정도가… 그러면 그 전에는 2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었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래서 7억 5,900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 또 그것에 감안해서 올해도 예산이 늘어났네요? 실질적으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5억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인하되어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시 늘었네요, 8억 6천만원으로.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복지부에서 지방 예산을 편성할 때 체계적으로 우리는 800명만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800명에 대한 예산만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대전시 전체를 표본적으로 조사하니까 대략 급식비가 5,000명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보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계장의 말에 의하면 복지부에서 결식아동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비니까 5개 구청별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구에 생각보다 많이 왔다, 금년에도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윤기식위원

; 어떻게 이런 것도 원칙없는, 정말 이렇게 원칙없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노인급식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을 노인급식비로 전용해서 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기식위원

; 지금 아동 급식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굶고 있는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나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윤기식위원

; 아니, 지금 누구한테 연락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락은 당연히 하겠죠. 지금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구비를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내시된 것을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윤기식위원

; 국비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기존에… 올해는 얼마까지 사용했습니까? 8억 6천만원 중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10월달까지 4억입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이것은 10월까지인데 이제 방학을 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방학하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줘야 됩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12월까지 예상액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연말에 확인할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현재까지 4억을 썼는데 앞으로 1억을 쓰면 3억이 남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3억 6천만원이 또 남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작년에도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2억 5,6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는 또 3억 6천만원이 또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산이… 한번 잘못된 것은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한다는 것은 도대체 예산을 지금 어떻게 편성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지만 국비는 국가, 시에서 내시된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윤기식위원

; 그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을 세웠는데 실제 조사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8억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남아야죠. 과다지출은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기식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 2005년도에도 예산이 7억 5,900만원에서 2억 5,600만원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런데 올해 예산이 오히려 3억 6천만원이 증액됐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연초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셨어야죠.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이 이미 됐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물론 정확한 통계를 잡아야 되지만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등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780명, 790명 이렇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것이 1,500명이나 2,000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기 보다 실제로 굶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못했다면 이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윤기식위원

; 실질적으로 굶고 있는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더 찾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예산 편성은,

윤기식위원

;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배정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다면 2004년도에 그러한 보도에 의해서 정부에서 5억을 증액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래서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1년 집행을 해 보니까 아동이 792명밖에 없어서 2억 5,600만원이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런 와중에도 또 올해 예산이 다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3억 6천만원으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올해도 또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셔서 직접적으로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주는데 그 명단도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방학 때는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아동센터, 고아원, 지금은 고아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만 그 분들, 복지관에 오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총자원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수되는 인력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웬만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급격한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이지만 인원의 급격한 변동이 없으면 저는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저희 일처리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몇 명이라고요? 2006년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792명입니다.

윤기식위원

; 올해가 792명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이 792명의 명단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윤기식위원

;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자료만 받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자료가 넘어올 때는 훨씬 더 많이 넘어오겠죠.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동 사회복지사가 현지 실사를 통해서 명단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792명을 가지고 저희가 한 끼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한 끼 주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방학에도 줍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방학 때는 두 끼 주고요.

윤기식위원

; 그렇게 다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토요일과 일요일은,

윤기식위원

; 아니, 792명의 아동에 대해서 한 끼를 주든, 두 끼를 주든 1년치를 계산해 보면 금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당연히 나오죠.

윤기식위원

; 그것이 얼마입니까? 예측해 놓은 것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한 4억 정도 집행하고 향후,

윤기식위원

; 그 당시에 예측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연초에 예측하셨냐고요, 명단을 받고. 교육청에서 792명 아동의 명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그 명단을 받고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계산을 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예측을 하셨냐고요, 연초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때 얼마였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작년도 집행수준, 그러니까 한 5억 5천만원 정도 예측합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8억 6천만원에서 5억 5천만원이면 3억 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동사무소를 동원하든 아니면 학교에 다시한번… 이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만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잘못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이 인정을 못하시겠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만 명단을 792명을 받으셨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5억 얼마밖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으면 3억 천만원 정도가 남는데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작년에도 이 문제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윤기식위원

; 얘기가 이미 한번 나왔던 것 아닙니까. 처음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았길래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추가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국장으로 발령 받아 가지고 저도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을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과다 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금년도도 추가로 더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그렇게 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식아동을 발견 못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지금 정당하게 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늘려져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배정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792명을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통보에 의해서만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정해져 있고 수급 인원이 확정이 됐다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고 올해도 또 3억 천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이미 연초에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792명은 아동센터 330명이고 복지관 140명,

윤기식위원

; 잠깐만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106쪽을 보세요. 급식단체 12명, 동사무소 208명, 고등학교 방학 급식 102명,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10월말까지 4억 2천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이 명단은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것이라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고 동에서 현실 조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아동들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통보가 안 와도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윤기식위원

; 얘기가 자꾸만 길어지는데 어떻게 됐든 예측 가능한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가능하도록 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윤기식위원

; 그것만 얘기하세요. 인정하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 인정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변명하지 마세요. 질책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도에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2005년도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다시 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의 잘못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미 인원도 통보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인해 보고 또 올해도 불용액이 얼마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수립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책했습니까? 예산을 정부에서 받아 온 것을 왜 그렇게 받아왔느냐고 얘기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온 인원하고 우리가 자체 조사한 인원이 792명이라는 것은 연초에 확정되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불용액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과 그 대책을 강구하셨냐 그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자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과다 편성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과다 편성된 것은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을 편성된 만큼 다 지출을 하든지 비슷하게 지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윤기식위원

;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얘기지만 어차피 연초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한 불용액을 적게 남기기 위한 노력을 하셨느냐 지금 그것을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윤기식위원

; 제가 지금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공직자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측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셨냐 이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기식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또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올해 또 발생합니다.

윤기식위원

;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대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발굴해도 이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한 9억 5천만원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인데 국시비가 내려오면 구비 부담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려온 것을 깎아서 조금만 편성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도 12월 방학중에 아이들에게 급식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윤기식위원

;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내년도도 교육청에서 통보 오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관해서는 아까 박영순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더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좋은 것인데 우리는 많아서 다 사용을 못한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런데 위원님,

윤기식위원

;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서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아이들이 밥을 이런 곳에서 먹는 것을 썩 기분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모들이 부모는 굶어도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실 때 연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챙겨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급이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담당자들께서 더 고생을 하셔서 굶는 아동이 없도록 최대한 발굴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한번 예측을 해 보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이 얼마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만 내년도 예산이 나왔으니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수혜를 보는 아동들이 몇 명인가 파악해서 1년치 예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면 어떤 방안을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동구에 결식아동이 하나도 없는 날까지,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결식아동이 한 명도 없다, 다 먹고 있다고 그렇다면 제가 오히려 박수를 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담당 국장님께 고맙다고 내년에 큰 절도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락된 곳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뭐든지 실수는 한 번입니다. 두 세 번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니까 다시 세세하게 챙기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도 예측 가능한 인원을 다시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우리 구청에서도 굉장히 그래도 복된 과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세무과 같은 곳은 남의 호주머니에서 우리 구민들 돈을 끌어내려고 욕을 본다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지금 돈을 쓰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을 구민들한테 복지측면에나 어떤 측면에서라도 돈을 주는 곳입니다. 인심쓰는 곳입니다. 이것도 1∼2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씩, 수십억씩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적 당하고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끼 단가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3,000원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것은 지정된 금액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지정된 금액입니다.

김무길위원

; 그러면 3,000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해 먹이는 것은 자유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시달 지침이 내려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 교육청에서 내려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보건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국시비 내시 요청이 옵니다.

김무길위원

; 오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연간 총액만 내시가 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 얘기해 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면 연간 예산에 대해서 자금도 같이 내려오는 것 아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죠.

김무길위원

; 예산만 배정되어 가지고 분기별로 내려오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러면 분기 단계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1분기 집행해 가지고, 792명보다도 갑자기 늘고 줄어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렇게 예측해 가지고 1분기에 이런 불용액을… 이것이 자금까지 같이 내려오면 은행에 이자도 안 붙는 국고에 그냥 놔두죠? 연말에 이 액수가 돈하고 예산하고 같이 반납하죠? 자금은 국가에서 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산부터 반납을 하고 돈은 다음에 반납합니다.

김무길위원

; 사후에 반납하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 돈은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이자 나옵니다. 이자는 저희 수입입니다.

김무길위원

; 국고 예산이 이자가 나오면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이 벌써부터 그 개념이 안일하게 대처하니까 그런데 1분기에 다 집행해 가지고 4분기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주고 취급하는 기관에 요청을 내요. 우리는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요. 그것을 추경이나 어디에서 감액해 가지고 적정예산으로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3∼4억씩 반납하는 이런 예산 운용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도 당연히 그렇게 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 것을 타 구청에 주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리고 2005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남았으면 2006년도 예산 배정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공문을 내서 우리는 이런 사정이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적정한 예산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른다고요.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정하는 사람들한테 예산 자료를 보내면 분명히 반영됩니다. 그렇게 부지런을 떨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연말에 3∼4억씩 불용액을 반납하는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미리 미리 챙겨서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7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과장께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본 질문에 앞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락을 우리 아동들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토론이 많았었는데 도시락을 주는 예산을 우리가 직접 도시락 회사에 주고, 도시락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을 거기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도시락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는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직접 도시락으로,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 관내는 없고,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을 해 오던 ‘사랑의 먹거리’라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2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직접 급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도시락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3천원 중에서 1,300원이 배달료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지금 유성에서 급식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1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아동보육시설 지도점검결과가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지적사항, 또 시정조치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005년 것에도 보조금 부당수령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초롱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지금 우선 제일 위에 2005년도 것을 보면 지적사항에 보조금 부당수령, 또 시정조치내용에는 보조금 반환 76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당수령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점검한 사항인데요. 보조금 부당수령한 것이 발견되어서 반환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지도점검결과 2006년 것을 보면 보육료 부당청구, 시정조치내용에 보육료 반납 11,559,450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이 사항은 자양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한 결과 보육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어서 반납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반납만 받았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육료 반납조치, 바로 명지 어린이집입니다.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6개월 이내 운영정지라고 했거든요. 또 그 밑에도 보면 보조금 부당청구에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서 반환조치가 7,718천원이 되어 있고, 보육시설운영 6개월 정지, 보육시설장 업무정지 3개월이 되어 있는데 운영정지를 내린 곳도 있고, 운영정지를 안 내린 곳도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영유아보육법에 시정명령 내리는 부분과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육료에 관계되는 사항은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육료 이외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운영정지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액수가 제일 크니까 자양 어린이집을 봅시다. 1,150몇 만원인데 그것은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한 보육료 반납만 받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초롱 어린이집은 반환명령을 내려서 반환청구로 행정처분이 종결됐던 사항이고요. 명지 어린이집은 보육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건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행정처분대상으로 운영정지처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자양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입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자양 어린이집은 여기도 종사자가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한 결과, 보육료 허위 부당청구한 사실이 발견이 되어서 반환명령조치를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지금 1,100만원이 넘는 돈을 반환을 받았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어떠한 시정요구를 했느냐고요? 아무 얘기도 안하고 돈만 반환받고 끝나는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시정명령을 내리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3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3년내에 발생이 되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운영정지 처분하는 것이 가중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반환명령을 내려서 반환이 되면 그 행정처분은 종료가 되고, 또다시 이러한 보육료 부당청구가 3년 이내로 발견이 되면 그 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1,100만원이 넘는 돈을 반납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일단은 종결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 자양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도를 할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느냐고요? 이것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전부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결론이 떨어지는 것이 아네요? 지금. 결국은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이런 것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청에서 감독부서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1년에 1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선거관계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예. 좋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지도점검을 못했다고 하면 그 이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지금 현재 12월 15일까지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지금 지도점검중인데 이러한 부당행위를 했었던 그 부분의 집들은 더욱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몇 번이나 가 봤어요? 여기를 몇 번이나 가 보셨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글쎄 점검 중에 있는데 이 집을 몇 번 가보셨느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이것은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 이후에는 지금 못 나가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2월 7일날 이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처리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지금이 벌써 12월인데 이러한 집들은 더욱더 지도점검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랬으면 몇 번이나 나가서 살펴 보셨느냐고요. 이 자양어린이집을. 갔다 온 흔적이 있습니까? 서류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아니,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못 나갔고요. 지금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아니, 글쎄 점검만 한다고 하지, 실제로는 점검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나간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표를 작성해 가지고 해당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벌써 10개월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2∼3차례는 가 봤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한 차례도 안 갔다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사항이 생긴 집들은 특히 더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계도하고 미리미리 방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진 곳도 이제까지 한번도 안 가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화로 합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니까 나갔다 오신 흔적이 있느냐고요. 무슨 일지라도 있어야 할 것 아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원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시정하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자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급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어른들의 점심식사 부분은 지금 모자라고 있는 상태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모자란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위원

;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판암사회복지관과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10명이라고 하셨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110명인지 아닌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몇 명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10월에 바라밀 급식소가 폐쇄한 이후에 판암복지관은 1일 한 30∼40명 정도 증가가 되어 있고요. 생명복지관에는 한 20여명이 증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쪽 다 40∼50명이 증가가 되어 있고, 이제까지는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하면, 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입장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잡수시다가 밥이 모자라서, 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분들 밥이 없어 가지고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 드렸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10명이니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밀 급식소가 없어진 것이 몇 월달인지 아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거두절미하고 이런 부분 하나 하나를 잘 챙겨야 됩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에 맞게끔 하셔야지, 여기 책상머리에서만 계산하고… 물론 이것도 시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도 듣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보조금을 요구해도 반영이 안돼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라도 증액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 입장입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항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 부분은 앞으로 정상적인 실사를 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어른들이 배가 고파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은행원 출신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이 5억 6,400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5억 4,900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매년,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노인복지기금조례가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 98년도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보니까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한 14,768천원 정도가 적은데 이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거에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2005년도에는,

윤기식위원

; 이 자료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직접적으로 말을 안할려고 총액금액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을 돌리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과장께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한번 죽 보세요. 하나은행 1억, 그 다음에 잔액도 1억, 금리는 3.55%, 만기일까지 다 적혀있고, 2004년도 하나은행 1억 5,600, 3.55% 연이율 1년간 예치했네요? 2005년 12월 23일인데 잔액은 똑같이 또 1억 5,600, 이것은 어떻게 뽑은 자료입니까? 1년간 예치는 했는데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2005년도 잔액이 5억 6,400인데 2006년도에는 5억 4,900이네요? 이때도 2005년도 11월 16일날 하나은행에 정기예금 4.4%, 금리가 좀 올랐네요? 2004년도보다, 그런데도 잔액은 똑같이 1억 1,500으로 똑같습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양식을 저희들이 나눠서 원금 이자 플러스를 했어야 하는데 원금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기록해서,

윤기식위원

; 아니, 이것은 의회에서 감사를 받는다고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어제도 감사자료 부실로 인해서 감사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부구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사과의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자료를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 나오기 전에 죽 훑어보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직원들이 알려준 자료에 의해서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감사에 나오기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자료를 보고 옵니다. 저희 지역구에 다닐 것 다니면서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보고 나와서 감사하는 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그것은 이율을 빼먹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잔액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6년도 잔액이 5억 4,900이면 1,400정도의 금액은 지금 어디로 갔나 없는데 이것은 집행하신 것입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세부내역서를 첨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 도대체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윤기식 위원님! 가정복지과장 답변을 안 듣고, 국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 우선 과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 아니, 세부내역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부내역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잔액 금액이 5억 6,400이 있는데 하나은행에 1년 정기예금으로 계속 예치하셨죠? 기금을 운영하신 것 아네요? 그렇죠?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기금운용을 해서 이것은 금액 아닙니까? 여기는 잔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자를 포함한 잔액 아닙니까? 그렇죠? 이자는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십니까? 기금 아닙니까? 기존 금액에 1년간 정기예금 3.55%로 예치를 했을 때 잔액은 이자포함해서 나오는 잔액 아닙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어떻게 이 잔액하고 1년간 예치했는데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06년도의 잔액은 뭡니까?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금액이 줄었으니까 그 사이에 집행한 내역이 있냐고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첨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2005년도는 1,453만원을 지출했고요. 2006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2006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출하셨어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2천만원 지출하고 금액하고도 안 맞네요? 2천만원을 지출했으면 5억 4,400이 남아야 되잖아요? 담당자와 상의해 보세요.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이 사항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뽑은 사항이고, 이 이후에 지출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후에 지출하다니요. 지금 2006년 10월 31일 현재 잔액인데 이후에 지출한 것이 여기에 왜 들어와요? 지금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잔액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지출한 잔액이란 말이 여기에서 왜 나와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엉터리입니다. 이 자료 자체를 다시 수정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자료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은 이 노인복지기금 예치 년 월과 2005년 것하고 2006년 것이 만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시 정산하고 해당 통장들 전체를 윤기식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예.

황인호위원장

;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진

상병진가정복지과장

; 한 시간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 지금 내용을 다 들으셨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마음이 아픕니다. 뒤에 보시면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치금액, 원금, 이자, 이율, 만기일,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총 이자발생해서 얼마 발생했다고 이렇게 총괄개념으로 2005년도, 2006년도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켰어야 되는데 그 점 송구스럽게 죄송하고요.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자료야 다시 하면 되고, 숫자가 틀렸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인 자료 불성실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숫자 틀린 것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1년에 한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최소한의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와야죠. 저는 은행 다닐 때 보면 3∼4번씩 검토합니다. 숫자 하나 틀릴까봐, 그런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수년간 자료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최소한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서 감사를 받는 자세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97페이지를 보면 산내동 경로당 지원금액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회원수가 죽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와 난방비가 나왔는데 운영비와 난방비를 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4개 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4개 등급으로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등급 분류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분류기준은 이용인원이라든가 경로당을 몇 시간 이용하느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공동작업장을 하느냐,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냐, 이렇게 죽 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거기에 보면 석천들경로당이 회원수는 37명에 2005년도 운영비가 44만원이고 난방비는 지원이 안됐는데 여기는 왜 난방비가 지원이 안돼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석천들은 늦게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 늦게 생겼다고 했는데 2005년도도 제로이고, 2006년도도 난방비가 제로이거든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 얘기로는 난방 비가 나갔다고 하는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데 경로당을 분석하고 여론을 들어 보니까 경로당에 오는 돈을 주면 난방 비가 안 들어가도 주면 그것을 적립해 가지고 경로당의 운영자금, 적립금으로 쓰고 있어요. 그 런데 혹간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취급하니까요. 노인 들은 어디에서라도 받아 가지고 최소화시켜서 적립금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석천들경로당 은 난방비를 안준다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부과해 가지고 공짜로 하는지는 모르지 만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거기에서 이런 운영내용을 알면 서운하게 생각할 거에요. 불공평하 고요. 어디는 주면 받고, 또 관리사무소에서도 또 받아요. 여기에서 주는 것은 자기들 적립금으 로 하고요. 이 석천들 경로당도 경로당적립금으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란 얘기에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죠.

김무길위원

; 그런데 하나도 안 줬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요. 나중에 알면 불평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원수가 많으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4등급으로 매긴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까지 내가 여기에서 따질 처지는 못 되니까요. 그런데 4등급으로 따진다는 것도 약간 불합리하지 않나 싶 어요. 무슨 분명한 기준이 있겠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주기도 그렇고요.

김무길위원

; 그런데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방 한칸 정도에요. 그 전에 있던 경로당은 면적같은 것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4등급으로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에 내 가 토를 달 이유는 없어요, 월권적인 발언이라. 그러니까 4등급으로 나눈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 국장께서는 지금 요청하신 자료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앞으로는 이것이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수에 준해서 등급을 매기고 운영 비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 말이 맞습니다. 저희도 일하기가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1년간 평가할려면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러다 보면 경로당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프로 그램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르게 작업이라도 하고 자원봉사라도 하는 자극을 조금이라도 드 려야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면 운영비를 조금 더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운영회원수가 많으면 확실히 더 많이 드립니다.

김무길위원

; 그것을 기본으로 책정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고 우리 산내 대성동 경로당이 우수경로당으로 선발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몇 년전에 2개의 경로당을 하나의 경로당으로 통합해 가지고 잘했다고 우수경로당으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 그것은 그 경로당을 신축하는 바람에 그 지역의 환경상 그렇게 한 것이지, 잘해 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우수경로당으로 여기에 등재되 어 있죠?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이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확인이 안되는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대성경로당은 우리 산내에 있지만 여기 회장이 기금을 횡 령해서 착복했어요. 그래서 남자 회장이 있다가 지금은 없거든요. 아주 불량한 경로당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얘기 들었습니다.

김무길위원

; 들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그런데 현재까지 우수경로당으로 책자에 만들어서 올리고, 조치사항도 없는데 그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번씩 들러서 확인해 보고, 정보를 얻어 보는 그런 현장확인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너무 소극적으로 잘 하겠지, 라고 하는 안일하게 믿는 미덕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돌아서면 코 베가는 세상이에요. 경로당 노인들은 화풀 이를 어디에 합니까? 할 데가 없어요. 이런 것이나 골고루 나눠 주고, 불평을 해소시키는데 직 원들이 잘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해당 실과가 끝나더라도 나중에 총괄질의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순

박영순위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18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현재 우리 구에 감시카메라는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릴께요.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런 행정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카메라는 총 9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5 대이고, 4대는 그냥 모형이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9대 중에서 5대는 작동이 되고, 4대는 그냥 모형이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모형 설치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모형도 사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저는 모형이 4대나 있어서 이것은 그냥 거저로 달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예산집 행이 안되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감시카메라는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최초로 설치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2000년도,
영순

박영순위원

; 2000년도부터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5대이니까 1년에 한 대씩 구입한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당시에 한꺼번에 5대를 샀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2000년도에 한꺼번에 5대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됐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1대에 50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아니, 감시카메라 구입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5대이니까 2,500만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한 대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6년전에 2,500만원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구 21 개동에 여기를 죽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를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하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돌아다니시다 보면 불법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동에서 주민들이 여기에 달아 주십사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달아 줍니 다.
영순

박영순위원

; 각 동에서 여기에 불법 쓰레기 있으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십시오, 라고 했 을 때 구에서 얼른 달아 주면 그 지역의 주민 입김으로 인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 역은 감시카메라가 모형도 아니고, 실제로 작동하니까 절대로 거기는 그 기간을 넘어가야 된다 고 아주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성남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성남 2동은 7월달에 그것도 동사무소 앞에 엄청나게 불법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동장이 고민을 하더 라고요. 불법쓰레기 단속 때문에 무인카메라를 이 쪽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7월달에는 실제로 없더라고요. 성남2동은 3월달에 스쳐갔더라고요. 3월 15일부터 3월 31 일까지. 본위원이 갈 때는 7월이었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러면 10월달에 또 달은 모양이네요.
영순

박영순위원

; 잘 피해 가기 때문에 어차피 불법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좀 더… 그것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다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예산을 더 투 자해서 5대가 아니라… 국장님도 용전동부터 산내까지 구석구석을 보세요. 참으로 우리 동구는 지저분합니다. 오정교만 지나도 그렇게 불법쓰레기가 쌓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 라 그런가 하고 제가 주택쪽으로 가 봤습니다. 가장동 쪽으로, 그래도 그 쪽은 없습니다. 그런 데 우리 동구는 보시다시피 BBS 바로 앞을 제가 현장방문을 여러 차례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코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가져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고 발을 안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단속이 안 나오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것은 건의하고 싶어요. 모 든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너, 어디 사냐고 물었을 때 동구 어디에 산다고 하면 아직도 거기에서 살고 있어,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려고, 그런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시일이 조금 걸릴지라도 주변환경을 좀 깨끗하고 아름 답게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즉시 즉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동네 에 널려 있는 쓰레기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환경미화원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제가 오죽하면 용전동사무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거리는 내집앞 내 가 쓸기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각자 집 앞을 쓰냐고요.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하느냐고 했더 니 거의 안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쌓아 놓은 것, 그것만 수거를 해 가고, 내 집 앞은 내가 쓴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기 때문에 참 동네가 지저분해요. 그런 부분은 오 랜 시일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깨끗하게 누가 봐 도 환경적으로 미관상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생각에 감시카메라가 5대 가지 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죄송한 말씀인데요. 감시카메라가 현재 5대가 있지만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판독이 불가능하고요. 설치를 할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한 건이라도 단속대상에 잡힌 것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구형이기 때문에 주로 버리시는 분들은 깜깜한 밤에 버리는데 카메라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야간에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합 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그러면 그것도 내내 모형하고 똑같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모형 4대나 나머지 5대도 작동이 안 되는 것이네요? 동구에 현재 있는 감시카 메라 9대는 전부 모형으로 예산만 2,500만원 5년사이에 날려 버리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영순

박영순위원

; 그래서 그렇게 군데군데 쓰레기가… 국장님! 2007년도에는 그 쪽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깜깜한 밤에 내다 버리는 양심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에서 치울 것은 치워야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가 일을 너무 못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 어쨌든 그 부분에서 2007년도에는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여기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9분 감사중지

20시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 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 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 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

; 아까 전 시간에도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전체의 가장 큰 문제가 아 닌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음식물 폐기물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래서 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다만 저희가 지금 동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02년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래서 계속 사업방식이 변경되는 등 난항을 거듭해오다 최근에 버섯 재배에 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서 성공불제 사업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현재 동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몇 톤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50톤 더 됩니다.

윤기식위원

; 52톤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이 시설물은 하루에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10톤입니다.

윤기식위원

; 10톤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동구가 지금 현재 1일 음식물 쓰레기 52톤을 처리 해야 되는데 이 시설 을 해야 겨우 10톤입니다. 그러면 총 발생량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현재 저희가 52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 20톤하고 민간에 32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 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1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도시개발공사는 45,760원이고요. 민간은 53,500원입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1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갖춰지면 저희는 10톤 분량에 대해서는 이 비용은 절약이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지 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공장을 만들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 10톤을 그 쪽에 주면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총 건설비용 중에 11억 가까이 그 분들이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비 회수기 간동안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대 의회 때 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는 총사업비하고 국·시비, 또 새로운 방식이거든요. 신규기술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위주 로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는 그 자리에서 4대 의원을 지내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는 처리비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이 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 배석을 했던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분들이 초창기에 투자비 회수하는 5년간은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줘 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시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윤기식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대 때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신 이유는 그 당시 처리비용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 는 잘못된 것이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민간투자비용이 1천2백 가까이 그 분들이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 버섯 재배와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비용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 은 드려야 되니까,

윤기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저희 동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이 하루 52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 면 아까부터 제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짓기로 한 것이면 지 금 현시점에서 이미 도시개발공사하고 개인에게 4만5천원, 5만3천원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톤의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개인으로 하든 5만3천원이 되었든 또 줄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어차피 우리가 처리비용을 다 주는데 이왕이면 100톤, 80톤 이렇게 처리능력을 갖춘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설치를 해야지 이 10톤이라는 것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거 든요.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무런 이윤성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다고 해서 전시하고 견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금 현재 가 보니까 도로는 다져 놨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청장께서 추진 하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선거 공약사업인지 아니면 꼭 이렇게 10톤으로만 해야 되는 이런 사안인지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당시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 들도 분명히 계셨을테고 10톤에 대해서 왜 그 당시에 반대를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100톤을 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 우리 4대 의원님들이 왜 배출량이 52톤인데 100톤을 하는 것이냐 이런 질책을 들을 사항인데 이것이 10톤입니다. 10 톤이라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시설을 국비, 시비 들여서 우리 구비 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구비 안 들어가면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이 막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 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해서 총사업비, 중앙 정부 지원금액, 대전광역시 및 동구청 시·구비 지원금 해서 중앙정부 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30%, 대전광역시 시비가 총사업비의 35%, 구비가 총사업비의 3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것이 시설비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고요. 그 땅은 저희 구비로 샀답 니다.

윤기식위원

; 땅은 저희 구비로 샀고 사업비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들어갔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100톤을 하든 최소한 52톤을 하셨어야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 부분의 사업 결정이 조금 더 우리 음식물 발생처리 양에 대해서 50% 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규모를 작게 한 것은 사업결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만 신중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 이것은 정말 시설의 효율성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체만 가지 고, 단순히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부지만 확보해 놓고 정리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 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동구청 민자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이 분들이 계약 종료 일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약 종료 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공불제 사업으로 해서 버섯재배, 느타리버섯을 재배해서 실 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면적보다 우리가 버섯 쪽으로 면적이 훨씬 넓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버섯사업을 하지 않고 그 대지에서 그 시설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더 늘린다면 뭐 100톤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처리시설을 더 했을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윤기식위원

; 사업비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전체 10톤 하는데 28억 정도 들으니까 그것을 대폭 늘린다면,

윤기식위원

;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도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추가로,

윤기식위원

; 지원되잖아요. 추가로 하더라도 톤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윤기식위원

; 검토해 보세요. 정말 해 보시고 이것을 10톤 시설해 놓고 나중에 5년 후에 무상 으로 기부채납 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기부채납을 받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10톤을 나중에 받아 가지고 버섯재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5년이 문제가 아니고. 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위탁 운영을 계속 해야 되겠지요.

윤기식위원

;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버섯재배가 정말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성공불제 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거기에서 음식물을 비료화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버섯을 재배하면 그 버섯 가지고 스낵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일본에 판매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기식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투자 수익성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선은 사업이 1일에 52톤인 데 최소한 50톤을 넘어가는 사항에서 버섯 재배를 한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야지요, 할 수만 있다면. 10톤 가지고 10톤이 우선인지 버섯 재배가 우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버섯재배 때문에 여기에 몇 억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28억입니다. 이 10톤이라는 것은 지금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사업결정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무길위원

;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사회산업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님.

김무길위원

; 김무길 위원입니다. 209쪽 지금 우리 동구가 재개발이라든가 낙후에서 벗어나는 상당한 용트림을 하고 굉장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산내 같은 경우 보면 석천들부터 대성 가오지구 아파트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개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둔산 지구를 가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천변에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그런데 우리 동구에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판암동에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 판암동에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김무길위원

; 판암동에 일시에 주거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경에 부응해서 조그마한 것이 있을 듯 싶어요. 산내 지구에 많은 인구가 늘어날 때 멀리가지 말고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유치해서 자기 동네에서 일하고 생활을 하면 유휴 노동인구를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 파트형 공장이 앞으로 필요성을 느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 산내도 상당히 도농지역인데 별 다른 소득원이 없어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해서 동네 유휴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구가 구별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동구하고 중구하고 공급비율이 크게 떨 어지지요? 타구에 비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 205쪽을 보면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2006년 대비 중구는 저 희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적었다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도시가스 부분이 올 8월 31일 날로 조금 바뀌었지요? 그냥 시에서 일방적 으로 결정한 사항 같은데 도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은 굴착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충남도시가스라고 하나요? 충남도시가 스를 빙자한 업체들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일부 계약금을 받고 굴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 다. 8월 31일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까지도 8월 31일날 시에서 내려온 문서를 가지고 우리 각 동에 충분한 교육을 하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윤기식위원

; 충분히 하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교육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런데 아직도 일부 통에 가보면 주민들이 직접 저에게, 저는 공문하고 지도하 고 다 자료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때그때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 명히 그 자리에서 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도 아직도 피해의 사례가 상당히 속 출하고 있어요. 일부 업자들이 와서 여기는 다 되는 데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일부 굴착을 해 놓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여기는 재건축 지역이라 안 되는 지역이고 참 이런 문제점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파악을 하셔서 피해 사례가 있는가 한번 동별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 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곤혹스러울 정도로 많아서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 역은 빼고 그 동안 계속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경제진흥과에서 시에 도시가스 보급을 의뢰했지요? 잠깐, 제가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장 인종곤입니다.

윤기식위원

; 윤기식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말 현재로 그 동안 민원으로 계속 접수되었던 사항들을 재건축 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11월말 현재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아직 보고를 안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 언제 보고합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바로 해야됩니다.

윤기식위원

; 11월 말일까지라고 해 놓고 안 하셨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지금 접수된 민원 내용하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 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도시가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바로 다음 주에,

윤기식위원

; 혹시 늦게 제출해서 시에서 우리 구가 불이익 당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 없습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예.

윤기식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제가 시를 방문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빠지면 많이 줄어들지요? 대상이.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지금 현재 대상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빠지기 때문에 57개 지역,

윤기식위원

; 많이 줄이면 자양동, 대동, 용운동만 해도 내용이 줄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 는 지금 우리가 신청한 민원들이 거의 다 처리 가능합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지금 전부 처리를 하기로 따지면 한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많 은 지역이 제외 될 것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지금 2006년도에 우리 동구가 7억5천6백만원을 받았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7억5천6백만원은 우리 동구 지역에 소비되는 6.6원씩 적립된 금액을 가 지고 책정이 됩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내년도는 지금보다 한 5%정도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그러면 대략 8억 정도,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예.

윤기식위원

; 그러면 80억인데 10% 밖에 못하네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현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구지역에 취약성 이런 것을 사실 지속적으로 시나 도시가스에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과장이나 차장들을 수시로 만 나서 그런 필요성이나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우리 동구 쪽으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사실 노 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도는 동구가 제일 프로테이지가 52%로 제일 취약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보다도 조금 높아진 이유는 각 구별로 규정에 의한 배정된 외에 아까 말 씀 드린대로 취약지에 대한 연말에 추가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잔액 남은 것, 입찰잔액이든 각종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동구에 투입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도시가스 문제가 지금 우리 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요. 겨울이 되 어서 날씨가 추워지지요. 저의 지역구인 자양동, 용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원투룸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원투룸은 아예 학생들이 안 들어와요. 학생들이 방을 구하러 와서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방 값이 얼마냐 시설이 어떠냐가 아닙니다. '도시가스 되 어 있어요?' 도시가스 되어 있느냐고 먼저 물어봐요. LPG냐 아니면 보일러냐, 도시가스냐 그것 을 먼저 따진다니까요. 도시가스면 계약하고 도시가스 아니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계약을 안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의식도 연료비 부담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스무살 된 학생들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무엇 을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도시가스는 정말 우리 동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선 거 기간 동안 내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말씀 듣는 것이 도시가스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 시가스만 설치해 주면 우리가 발벗고 당신 재선, 삼선 하는데 발벗고 뛰겠다고 그래요. 이 부분 은 물론 우리 구가 예산을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과감하게 하고싶은 욕심도 듭니다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한 흔적을 말씀해 주셨 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로비를 해서 내년도에 많이 받아 야 되겠는데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민원인들을 다 모시고 시의회로 가서 농성을 한번 할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사실 충남도시가스가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스 위험성이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 융통예산이라면 아까 말씀드 린 6.66원씩 적립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여러 가지 완급을 가려서 하는 것 외에 추가 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 외에 어떤 제도적이나 어떤 면에서 참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거기 실무선에 있는 과장이나 차장을 계속 개인적으로, 속된 표현 같습니다 만 술도 한번 먹어 가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취약성이나 어려움을 자꾸 공감하고 어렵고 자꾸 울어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런 노력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어떤 제도적인 방법이 없겠나요? 어떤 제도적으로.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연료를 예를 들 면 주로 난방연료를 경유를 많이 때는데요. 경유 값에 반값이 채 안됩니다, 도시가스가. LPG가 스보다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경제 상황 하에서 제일 지출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 마 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시가스 입장에서도 가장 민원을 많이 접 하고 어렵고 난색을 참 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을 나름대로 민 원을 대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취약지역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라고 할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꼭 동구로 돌려서 쓸 수 있도 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요. 방안이 있는가 저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11월초면 다음 주 내로 시에 올라가지요?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바로 올라갑니다.

윤기식위원

; 최대한 우리 동구로 많이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 동구 전체가 안고 있는, 서민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애로 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이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 한푼이라도 배정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인종곤경제진흥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경제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전문성을 생각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전략사업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전략사업팀장 문금복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김종성입니다. 전략사업팀을 우리 구에서 최고의 엘리트로서 많은 노력과 또 기 획력이 좋은 그런 분이 맡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 다. 233쪽 우리 동구의 현안사업인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고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중앙시장 생선골목, 횟집골목, 용운시장, 신도시장 등 해서 나와 있는 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은 상태이지만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 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동구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재래시장이 총 27개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많지요. 많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계획해서 제일 끝 줄입니다. '향후 신규 설치 계획은 없으며'라고 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 놓으 셨는데 향후 신규설치 계획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저희가 꼭 어떤 방침을 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중기청으로 협조를 해서 추가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저희가 계획이 잡혀 있 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여러 곳 중에서 도깨비시장이라고 하지 요. 신흥동에 있는 그 곳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예. 해 봤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신흥동 재래시장은 점포가 96개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으 로 되어 있는 부분이 50개, 그리고 노점상이 50여개 가까이 이렇게 해서 총 96개를 저희가 조 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이 차양막을 설치해서 상당히 미관상 저해가 되고 있 고 상인들이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런데 왜 계획을 못 세우셨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그 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그 쪽이 소방법상 지금 현 재 그 도로가 4미터이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상 도로 폭이 5미터 이상이 확보 되어야 되고 그래 서 소방법상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천법 상에도 저촉을 받고 있고 특히 그 곳은 동구청에서 내 년도에는 대동천 생태하천으로 조성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지금 미지수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현장 나가서 천막만 갈아주는 방법 도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천막 가지고는 안되고 강판이나 이런 것을 씌워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천법 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하천법,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하천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아 까 말씀드린 소방법상 도로 폭이 5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요. 저희도 지난주에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저희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구조물 설치를 못 한다, 즉 덮개를 못 씌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일단 구조물 설치 자체도 어렵고요. 강판을 씌워서 도로까지 비가림막 을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 지금 현재 하천 일부분을 차지해 가면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장사들을 하고 있 거든요. 그것 자체가 하천법에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사실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상 합법적인 사항은 아닙니 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기 시장을 살리고 또 거기에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 그냥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하천 쪽으로 1미터 후퇴를 해서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저희도 어떻게 하던지 저희가 재래시장을 살리겠다고 팀까지 만든 그 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 분들이 다 요구하는 것은 안될지라도 최소한 미관이라도 해치지 않고 지금 너덜너덜한 비닐 천막이라도 갈아주려고 건설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 된다, 안 된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에 구조물을 세워서 노점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부분을 1미터 뒤로 후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5미터의 소방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예.
종성

김종성위원

; 그 부분을 한번 좀 슬기롭게 연구를 해보시고 하천을 완전히 덮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우리가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청계천 식으로 다른 방법을 쓴다면 그때는 이러나 저러나 다 없어져야 되는 결과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구조물을 1미 터 더 뒤로 후퇴를 하고 거기에다 장사를 할 수 있도록 1미터만 후퇴해주면 4미터가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로가 5미터의 도로가 된다면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하는 방안에 의해서 아 마 소규모의 시설을 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재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1차 판단할 때 는 하천관리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위원님께 딱 이것이다 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5미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 중 간 중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거리는 나오지 않는가, 저 도 가서 봤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연구하고 다른 시각으로 쳐다 보면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재래시장 아케이드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중단하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일을 안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는 큰 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단거리 아닙니까? 거 기 조금 있으면 어진마을 아파트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됩니다. 그럴 때 그 분들이 편리하실 수 있도록, 물론 많은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은 큰 시장으로 가겠지만 그런 것을 그 분들이 거기에 서 소화할 수 있고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아우성치면서 참 어렵게 살고 하는 그 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지 법이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어떤 분은 국가에서 먹여 살리기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가 한번쯤 뒤돌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에게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 성우영입니다. 전략사업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장입니다, 여기가. 그런 데 '검토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 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그 답변을.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 미안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략사업팀 문팀장이 얘기를 못할 사항 같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정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제 말씀은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했는데 아직 까지 해답을 못 찾아서 좀더 고민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 조금 더 고민하겠다는 뜻도 좋지만 여기는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대로 감사 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감사장에 나왔어야지 감 사장에 와서 '검토하겠다' '나는 검토해도 답변을 못 드리겠다' 라고 한다면 뭐하러 감사합니까! 내일 구청장한테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물론 문팀장님께서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감사장에 올 때는 충분한 답변,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국장한테 미루는 것 입니까, 부구청장한테 미루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확실히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금복

문금복전략사업팀장

;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구조물 자체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법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겠다는 뜻의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더 고민을 해보고 지금까지의 고민과 연계된 상황에서 감사장에서 전 략사업팀장님의 뜻을 확실히 감사관들한테 전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것을 못 전합니까?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이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김종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답변을 하실 사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제가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전략사업팀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신흥동 도깨비 시장 아케이드 문제는 지금 당장 대두되는 문제가 아니 고요. 그 전부터 그쪽 상인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들이 검토한데는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했듯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소방서와 협조 관계인데 소방서에서 소방도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첫 번째 한 것 하고요. 두 번 째로 이쪽이 하천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영구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략사업팀이 생긴지 한 달 정도 되었는 데요. 그 문제를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미터 추가로 더 내서 하는 방법, 그것까지 저희 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분야도 법에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다면 그렇게라도 추진하겠습니 다.

성우영위원

; 어진마을 아파트하고 신흥마을 아파트 2개가 들어오는데 신흥마을은 기왕에 입 주가 되었고 어진마을은 내년 7월경에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깨비시장에다 아케이드를 씌우는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께서 검토한 내역을 확실히 각 감사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부 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하천법과 소방법 때문 에 안되었다, 그런데 김종성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포함해서 다시 검 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면… 저희도 재래시장팀에서 하는 일이 재래시장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잖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러니까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언제든지, 금년 내는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 그 얘기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성우영위원

; 예.

황인호위원장

; 검토보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관계 부서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안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217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 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략사업팀장은 이 내용을 모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국장이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지하도 야간통행을 본 위원장이 당시에 요구했 는데 중앙시장 한약거리에 지하통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 11시 이후에는 통행을 차단 함으 로써 결국은 대로로 가로지르게끔 만드는 시와 구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지적했던 사항이지 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그런데 처리결과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공문을 보낸 것으 로 담당 부서에서는 처리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공문 보내는 것이 처리결과가 끝난 것입니 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본 결과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재정비용을 일부 구에서 충당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시설은 하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무슨 비용을,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셔터를 내리는 비용요. 중간에 양쪽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는 셔터 시설이 없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런 조건으로 부담만 한다면 자기들이 설치하겠다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면 원도심 기금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 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거기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관계 과장한테 지시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현재 중앙시장 상인들 주축으로 그 쪽에 횡단보도를 설 치하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황인호위원장

; 중앙시장 상인 번영회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통행로는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또 한군데 역전 앞에 육교 옆하고요. 이 쪽은 홍명상가하고 대전역 중 간 정도에,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중앙시장 입구하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한약거리 입구 그 쪽으로 있는 통행로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시와 동부경찰서,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렇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 보고요. 밑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것은 해결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대단위 번화한 도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서관통도로도 뚫렸고 하기 때문 에 거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러면 밑에 지하도라도 우리 구에서 원도심 기금을 받아서라도,

황인호위원장

; 그런데 지하상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황인호위원장

; 시설관리공단에서 상권보호 차원에서 사실 차단막을 막는 것 아니에요? 셔터 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그러니까 도난방지용이지요.

황인호위원장

; 그러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도난방지용인데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1명의 관리인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관련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면 양쪽에 관리인을 2명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사실 셔터 하나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중구 쪽만 하더라도 으능정이 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황인호위원장

; 거기는 그렇게 하고 여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아주 소액이라고 하더라 도 자기들 지하상가 소유주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떠넘기느냐는 얘기예요. 당연 히 양쪽 도로를 잇는 통행인들, 시민들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상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무슨 민간집단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2007년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 만들면 중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는 못 하고 있다는 심리적 열세에 있는, 야간에 장사를 하는 중앙시장 상인들한테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공문 하나 보내놓고 처리 완료되었다고 합니까? 일반 민간단체에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관공서끼리 이런 협조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시 민들을 위험한 도로로 내몰고 하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바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 예.

황인호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팀을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 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련 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 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일차 감사에서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9분 감사종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이준형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