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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10-01-22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네 건의 조례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시 무한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기능 수행과정에서 법률적 판단도 필요하게 되므로 이를 위해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법률 전문가도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3조 제③항에 시장이 위촉하는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1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무한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네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2일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오산시 원동 8-1번지 일원의 보전녹지지역 160,636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타지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필연적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여부 결정 사전단계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는 하지만 입안여부 판단단계에서도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안결정시 향후 진행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겠지만 법적 절차를 떠나서 시 자체로서도 나름대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지에는 많은 오산시민들이 이용하는 마등산 등산로가 있어 골프장 입지시 등산로가 단절됨에 따라 등산로로서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마등산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은 물론 오산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회등산로 개설 및 대체 약수터 설치, 주차 등 편의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안) 대상지가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당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에 의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것이며, 우리시의 보전녹지는 4.3평방킬로미터로 전체면적의 10.2퍼센트에 불과하고 세교지구 개발로 인해 우리시의 녹지공간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보전녹지지역의 축소와 용도지역의 변경이 오산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타당한지,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입지를 위한 보전녹지의 축소 가치 여부 등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사전 검토가 미흡한 현 시점에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안여부 결정 전에 시 차원의 사전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산로 단절에 따른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검토,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상의 타당성 검토 등, 시와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입안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견제시) 참조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정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김미정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김미정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6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업무보고 및 부의된 안건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 이진수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윤병주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