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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62회 제1본회의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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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2월11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1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9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산-화성-수원시 통합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지난 2월17일 의원간담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이송ㆍ접수되었으며,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2월12일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월18일에는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22일부터 2월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명철ㆍ김미정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철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ㆍ김진원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2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일곱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월24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화성-수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화성-수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2월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산-화성-수원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접수되어, 2월17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조율한 의견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3개시 통합에 대한 우리시의회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합의한 최종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시 통합은 오산시의 존폐와 시민들의 이해가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 전의원은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항처럼, 충분한 공청회나 시민의 의견 수렴이 무리하고 졸속적인 3개시 통합보다는 생활환경 변화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의 경계가 모호한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과, 행정안전부의 현재 안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시민들이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고, 그로 인한 갈등과 분열, 혼란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오산시의 존폐가 걸린 문제를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의회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면 지역의 이해관계와 통합시의 명칭, 시청사 위치, 공공시설의 배치, 개발계획 등에서도 주민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따라서 3개시 통합은 중앙정부에서 다소 행정ㆍ재정적인 소요는 있겠지만 지방자치의 주체이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하여 통합에 대한 찬성, 반대를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 현 시점에서 오산-화성-수원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으로 우리시의회 의견은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산-화성-수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우리시의회 최종 의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화성-수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시의회 의견은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반대”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3일부터 2월 2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 이진수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