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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7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19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2000년도 기정예산 편성이후 도유지 폐천부지 매각, 보조금 내시 등 예산편성의 변동요인이 있어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36억 4,300만원이 증가한 367억 3,100만원으로 증액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억 3,200만원, 특별회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9억 7,900만원이 증액된 23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600만원, 시경계 문주설치공사에 5,000만원, 신한애자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공사에 3억원, 대로 2-2호선 확장공사에 7,100만원, 두산고가에서 의왕시계간 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 3,500만원, 군포-반월간 도로체불용지 보상에 300만원, 다목적 제설차 구입에 2억 3,0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에 7억 4,300만원이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00만원 모두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에 400만원, 군포초등학교에서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 집행잔액 6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산본천 차집관거 설치공사에 2억 9,500만원, 당동지구 오수관 설치공사에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주요 사업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1억 5,400만원, 보안등 교체 및 보수공사 등에 1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400만원이 증액된 19억 6,200만원으로서 주민홍보용 책자제작에 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1,700만원보다 9억 5,900만원이 증액된 36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단지 내 녹지변 철쭉식재공사에 300만원, 녹지법면 수해복구공사에 1,200만원, 군포1동사무소 쉼터조성공사에 9,000만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에 7억 9,700만원, 백두공원내 펜스설치 및 장미식재에 1,200만원, 산본1동 노외주차장 주변 쉼터조성지대 수목식재 등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이 증액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군포시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제출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건설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4억 600만원과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두산고가에서 의왕시계간 도로체불용지 보상비 1억 3,514만 8,000원과 다목적 제설차 구입비 2억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관리용역비 1억 5,493만원과 보안등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1,5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군포1동사무소 쉼터조성공사비 9,000만원 등 시설비 1억 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 공사비 7억 9,7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정보행정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17만 8,000원과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26억 4,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비 417만 8,000원과 당동지구 오수관 설치공사비 3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3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43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14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잠깐 보겠습니다. 199쪽 1억 1,785만 2,000원이 공유재산 매각 관련 수입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정동에 저희들이 도유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데 수익금이 30%,

김갑철위원

30%입니까, 20%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도유지일 경우에 30%고 국유지일 경우에 이게 틀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거의 다 도유 폐천부지만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이것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 2년여에 걸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차폐식수 관련해가지고 행정감사도 두 번에 걸쳐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여관 앞에 설치된, 그러니까 사유지에 설치가 됐으면 괜찮은데 도로상에 설치된 차폐식수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통보하고 지금 5개소 중에 한 개소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완전 철거입니까, 높이를 낮춰주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전 제거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5개 중에 한 군데만 처리하셨으면 이제 겨우 20% 처리하셨는데 그게 2년 걸렸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먼저는 녹지과에서 자료를 냈고 금년에 처음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년말 안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히 이번에는 약속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예산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좀 봐주십시오. 339쪽, 여기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 설치 및 보수.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하수 사용량 계측기가 지금 어디에 몇 개소가 설치돼 있고,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교체하고 설치하는 년도가 길어서. . . . . . 관내에 전체 33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하고 교체하는 게 있기 때문에 200개를 구입해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200개를 교체한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교체하고 보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계측기 설치를 저희가 지하수 사용하는 데 기 신고된 데 대해서만 설치를 저희가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농업용수가 아니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만 설치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계측기를 저희가 설치하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예를 들면 수도계량기 설치하듯이 설치를 해서 배출량을 산출해가지고 우리 하수도 요금을 부과시키려고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계측기에 대한 설치 책임이 저희한테 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배출량을 확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하수 관련해서 사용을 중지했을 때 폐공 관련도 업무를 지금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폐공에 관한 실적이랄까 이런 게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폐공. . . . . . .

김갑철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제조사를 금년말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폐공되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폐공 처리토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그 밑에 하단에 차집관거, 기정에 13억 4,000만원에서 약 50%가 이번에 삭감됐어요. 예산추계가 이렇게 불가능합니까? 50% 정도씩 삭감이 될 수. .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양여금을 많이 받으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실지로 설계해 보니까 줄어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다른 공사에,

김갑철위원

양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비 예산을 이렇게 뻥튀기 했다, 그 얘기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애당초에 그렇게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게 좀 잘못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산본천 차집관거 설치공사 위치는 어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정역에서부터 구주공까지입니다. 양쪽에 합류식 지점을 몰아서 하류에서 차집되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금정역에서 구주공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산본천 복개구간. 내부에서 합류식을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하단에서 차집해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산본시장 맞은 편 쪽이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천 복개구간입니다.

김갑철위원

차집관 관련해서 프린스호텔에서 금정역까지 차집관이 도로 양편으로 다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쪽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양 방면에서 군포로 오게 되면 우측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주택 쪽으로 건물 쪽으로 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철로변 쪽으로는 철로변 구거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철도변 구거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철로변 구거가 전경부대에서부터 금정역까지만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거기만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정동 프린스호텔 쪽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로설계 자체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철로 쪽으로 물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쪽 건축물이 있는 쪽으로 전부 몰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도로설계 자체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수관은 양쪽에 있고 차집관거만 지금 건물 쪽으로 있는 겁니다. 원 하수관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비만 오면 물이 한쪽으로 몰리죠? 철로변 쪽으로 가질 않고 이쪽,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도로 중앙에 떨어지면 그게 좌우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정I. C 그 부분에서는. . . . . . .

김갑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0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 4,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상청에서 긴급상황이 전파되면 각 시·군의 재해대책본부에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면 이걸 지역주민들에게 자동응답기로 해서 통보가 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경환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으로 통보가 되면 우리 시에서 다시 동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앰프 방송도 되고 그 해당되는 주민들 개개인들한테도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전화기로.

이경환위원

그러면 많은 장점이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경기도의 21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시경계 문주설치공사, 지금 기정에 5,000만원이 있던 것을 1억으로 100%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위치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한 개소 하려고 하는데 모자라가지고, 산본I. C 입구에 저희들이 상행선 하행선에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측을 못 했어요? 몇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5,000만원 올렸다가, 그럼 100%가 인상되는 건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에 몇 번 이게 감액되고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재원 때문에 5,000만원을 올렸고 금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올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공사가 가능합니까? 내년에 공사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12월말까지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억이 증액됐습니까? 예상을 처음에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동-고천간 사업비는 약 8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40억 정도 확보하고 내년도에 35억 정도 확보를 해야 계속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에 부담금만 부담하는 겁니다. 추가로.

송재영위원

순차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본예산 때 확보하고 추경 때 확보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다, 이런 얘기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총 사업비가. . . . . . .

송재영위원

총 사업비가 85억인데 이번에 4억 증액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가 확보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게 554억 공사입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429억이고 작년도에 이월되고 작년에 43억 투자하고 올해 81억 9,7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다 못 하고 44억만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이게 복잡한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총 투자액하고 예산확보액 그리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205쪽에 보시면 신한애자-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도 그런 의미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금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내후년까지 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3억이 증액됐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53억 2,4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얼마 확보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7억 확보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것이 지금 의회로 볼 때는 어떤 계획 하에서 예산이 상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총 사업비가 얼마고 어떻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대로 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산본고가교 옆에 확장하는 공사인데 재무부 땅인데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1억 7,300만원이면 될 줄 알고 세워놨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억 4,5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걸 증액시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처음에 1억 7,300만원 예상했을 때 총 몇 ㎡를 예상한 겁니까? 토지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5평입니다. 347㎡.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5로 나왔는데 ㎡당 얼마로 한 겁니까? 그때 예상할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저희들이 60만원씩인가 그렇게 계상했을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50만원씩 했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지 평가해 보니까 70만 6,000원 헤베당 나왔고,

송재영위원

20만원 차이가 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예상이 안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애당초 공원도 있기 때문에 싸게 잡았는데 실지 평가해 보니까 차이가 있어가지고,

송재영위원

이런 경우가 많나요? 예상하는 것하고 실지 감정평가해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은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시지가대로 잡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이런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206쪽에 보시면 다목적 제설차가 있는데 10. 5톤 2억 3,000만원인데 제설장비 구입인데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제설장비가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살포기만 한 대 있어가지고 저번 추경에 살포기만 4대를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자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제설을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인력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인력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덤프차에 타고 사람들이 직접 뿌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있으면 앞으로 체계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작업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때까지 문제 제기가 많았었죠? 인력문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많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많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차까지 구입하는 마당에 앞으로는 제설작업과 관련돼가지고 골고루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총 사업비와 관련돼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얼마 공사입니까? 지난 번에 들은 적이 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공사가 606억 공사입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확보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 투자가 344억이고 금년도에 35억 확보하는 거고 향후 투자계획은 226억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하고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이것하고 이번에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 총 사업비 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에 대한 현황도 지금까지의 총 사업비, 추진현황, 향후 추가로 들어갈 예산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로2-2호선 확장공사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관리대장과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금일중으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01쪽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억 5,4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9명 가지고 전 지역을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많은 인원과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7명을 별도로 인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러면 몇 명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명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러면 금정역하고 산본시장 쪽에는 몇 명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 8명, 금정역, 산본시장에 6명, 계 14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관리가 된 만큼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금정역 지금도 야간에 장사하는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근무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간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오후 11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기 전에는 그 시간대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안타까운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차들이 워낙 많고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자리 펴지도 않습니다. 차에다 딱 차려가지고 기습적으로 와서 몇 시간을 하고 또 가고, 참. . . . . . . 금정역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도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1시 이후에 금정역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에도 간혹가다 도서관 있는 쪽, 한숲에 있는 건 봤습니다. 저도 확인은 했구요. 그렇다고 예산을 늘려서 24시간 근무교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방법을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공익요원들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공익요원은 주야 교대로 근무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미 이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얼마든지 공익요원을 그런 쪽으로 운영방법을 바꾼다면 그런 사각시간대의 주차장 관리, 노점상 관리에 얼마든지 투입시킬 수 있는 자원도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안 찾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노점상 관리초소가 금정역에도 있고 산본시장에도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초소라든가 공익요원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요원 가지고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행 공익요원을 야간에도 근무는 시킬 수 있는데 과연 노점상 단속업무에 투입해서 그만큼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아직까지 노점상 단속에 투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과에 있는 인원은 광고물 단속에만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난 그런 발상이 좀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그렇지만 공익요원들이 지금 어느 업무에 투입되어야 되고 투입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과적차량 단속도 시키고 있고 어느 업무든지 투입을 시키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가 지난하다 이런 말씀인데 관리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업무를 안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요원이 과연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되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공익요원이 돌아다니면서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과는 업무성격이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왜 업무성격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업무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면 공익요원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700여 공직자들도 업무성격상 그 업무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익요원이 특정업무는 되고 이 업무는 안 되고. . . . . .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시켜야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두부 뭐로 자르듯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각 지점에 단속초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뭐랄까. . . . . . 제대로 정비가 잘 갖추어진 초소 같으면 그래도 덜한데 이상하게 인도상에 설치를 하거나 대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보도상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도로 중앙,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해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게 없나. . . . . . ,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 . . . . . . 지금 도로에 보면 자동차 매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시 면적은 적은데 매표소 면적은 서울시에 비해서 커요. 매표소가 있고 노상주차장 관리요원들 관리소가 있습니다. 저희 노점상 저기가 있어요. 구두박스가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인도가 넓은 4∼5m되는 지역이면 괜찮아요. 2m, 3m되는 데다가 약 폭 2m짜리 이런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많은 시민들은 어디로 다닙니까? 이것 사실 심각해요. 물론 지금 이 문제들이 아마 다 시설관리과 소관은 아닐 거예요. 다른 부서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 . . . . . 3m되는 인도를 2m씩 막아가면서 과연 토큰 판매소인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것을 설치를 해둬야 되는 건지 주차장 관리소를 나둬야 되는 건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노상주차장 선 그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밑으로 내리면 됩니다, 주차장 라인에다가.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창을 인도 쪽으로 향하게 해놓으면 사람이 다니는 데 전혀 지장을 안 주고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단 주차면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저희 소관은 저희가 검토하고 관련 부서는 관련 부서대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 같은 데 포장마차는 다 정리됐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는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보따리 하는 것은 일부 허용해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로 한다든가 리어카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권원혁위원

오랜 세월 저기 해가지고 힘들게 정리 다 해주셨는데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게.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다 단속을 했는데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사람들의 가게에는 물건이 없고 어떻게 도로에다 다 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 둘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법상으로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가게가 있으면서 물건을 도로상에 쌓아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상적치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속은 하는데 내 가게 앞에 일부 건축선 후퇴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습니다, 노점상 같지 않아서.

권원혁위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걸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려고 그래도 포장마차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정식 가게를 얻어서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말을 못 했는데 이제는 포장마차 같은 것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들의 가게에서 하는 거지 도로를, 도로 점용허가 그것 받습니까? 도로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노상적치물 때문에 도로사용료 받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 시설관리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는 단속만 하지 도로에 대한 점용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꼭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쓰겠다 그러면 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못 하면. 그러니까 그 문제도 참 심각해요. 골목에 가서 보면 진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앞으로 조금 내놓고 하면 모르는데 이건 뭐 차 한 대 정도 대놓을 수 있는 데 그것을 다 차지하고 뻔뻔하게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 다니는 데 불편하죠, 사람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참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포장마차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정리를 해가지고 골목길이 깨끗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게 같은 도로상이라도, 이면도로라도 예를 들어 군포우체국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이 하나도 없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건축선이 50㎝, 1m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까지 찾아서 내놓습니다, 도로경계선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혼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상업지역도 건축선 같은 게 1m 내지 4m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건축선을 적용하기도 힘들 뿐더러 어느 정도 건축선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건 권장사항이지 특별히 법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상적치물 중 심한 것이 오토바이, 가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같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놓을 줄 몰라서 안 내놓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장사해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내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유별나게 내놓고 하는 사람은 이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얼굴 두껍고 철판 깔았다고 그래서 봐준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근거 있잖아요. 여기 중심상업지역에 물건 잘 걷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낮에 거기 나와 있는 것 걷어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돌려주든지 하면 다시 안 내놓을 것 아닙니까? 바깥에 있는 물건 걷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 관에서 집중적으로 하면 주민들 다 쫓아와요.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떨 때는 6개월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됩니다라고 해도 이것 한 번 왔다 가면 한 6개월 걸리는데. . . . . . , 이런 식으로 하면 시정이 안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렵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문입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노점상 용역계약을 언제 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노점상 계약은 현재 2개월 내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제일 최초 계약이 언제였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9년 12월 8일입니다.

송재영위원

12월 8일날 할 때 2개월로 했어요? 3개월로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000년 2월 5일까지니까 거의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계약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당초에는 '99년도 예산에만 반영을 했고 그 다음해 예산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2000년 2월 5일까지 했고 2000년도는 시의회에서 1년씩 계약을 하는 것보다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 했을 경우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검토, 사후 관리문제 이런 걸로 해서 현재는 이삼 개월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이삼 개월 동안의 관리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재계약을 할 때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한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 1년치 하면 1년 동안 어차피 맡은 업무니까 관리를 잘 못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효율적인 게 이삼 개월 해서,

송재영위원

그럼 최초 계약이 3개월인데 이때 계약서 있습니까? 매번 계약할 때 계약서가 다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매번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매번 계약조건이 어떻게. . . . . . 3개월 할 때 얼마에 몇 명으로 하는 걸로 최초 계약이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계약할 때마다 틀립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말씀해 주세요. 이것 처음부터 주무과장께서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관할한 거예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최초 계약이 어느 지역을 몇 명으로 해서 얼마에 한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최초계약은 중심상업지역만 가지고 했습니다. 계약날짜는 '99년 12월 8일이 아니라 12월 8일은 실질적인 착공날짜고 계약은 11월 말쯤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중심상업지역만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명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9명으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로 계약을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 12월 말부터 2000년 2월 5일까지 9명에 중심상업지역만 4천 얼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2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4,200만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체결이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명이 1일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일 얼마 정도가 배당이 되는 거예요? 1인당.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게 특수인부로 해서 12시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일인당 7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인당 7만원이라구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차 계약은 2000년 2월 5일이니까 6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송재영위원

1차 계약이 2월 5일까지라면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19일 동안 한 거구요.

송재영위원

19일 동안 따로 계약을 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왜 또 그렇게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 기간을 공백으로 둘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근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입찰이 2월 26일날 됐기 때문에 2월 26일부터5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중간 계약할 때 몇 명에 얼마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때도 9명 똑같이,

송재영위원

9명으로 해서 얼마에 계약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668만 7,000원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7만원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7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단가기 때문에 7만 5,000원입니다.

송재영위원

7만 5,000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왜 차이가 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9년도 단가와 2000년도의 단가 차이입니다.

송재영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매 계약시기마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9명으로 계약을 했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9명으로 해가지고 관할지역은 중심상업지역을 원래 계약을 했는데 언제부터 금정역하고 산본시장으로 투입이 됐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정역이나 산본시장은 2000년 4월 20일부터,

송재영위원

9명 계약해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4명으로 계약했습니다.

송재영위원

4명, 그러면 총 몇 명을 계약한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3명입니다.

송재영위원

13명요? 중심상업지역은 9명으로 하고 2000년 4월부터는 4명을 추가 계약해서 금정역하고 산본시장으로 투입시켰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별도로요. 그러니까 산본시장이나 금정역은 4월 초에 정비하고 나서 용역을 투입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우리가 2억 7,000 이게 10월달에 세웠죠? 추경에.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세울 때는 중심상업지역만 한다고 못을 박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못을 박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당시에 중심상업지역이나 금정역, 산본시장을 다 할 계획으로,

송재영위원

다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분명히 본위원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중심상업지역에 9명으로 하다가 4월부터 금정역하고 산본시장으로 이게 확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상을 못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중심상업지역만 한다고 못을 박은 게 아니란 말이죠. 세 지역을 노점상 단속을 하겠으니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달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추가가 됐으니까, 그게 뭐 추가가 됐어요? 원래하고 똑같지. 추가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1억 5,000이 또 들어와요. 추가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중심상업지역과 금정역, 산본시장을 9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직접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송재영위원

예상을 잘 못 한 거죠. 9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싹쓸이하고 그냥 완전히 압도적으로 해가지고 개미 하나 얼씬 못 해요. 공익요원 두세 명만 있으면 거기 관리 다 합니다. 지금 거기 누구도 들어오지 못 합니다. 8명까지 여기 투입시킬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 무서운 곳입니다. 노점상들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못 들어와요. 공익요원 두세 사람만 왔다갔다 하면 못 들어옵니다, 거기. 8명까지 투입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산 낭비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8명이 중심상업지역을 완전히 싹쓸이 했는데 8명을 계속 투입할 생각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관리요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관리요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계산을 하셔야죠. 처음에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질과 양을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히 누가 들어와요, 중심상업지역으로. 못 들어와요, 지금.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관리의 수준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이 두 가지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9명으로 충분히 세 개 지역이 커버될 수 있다고 예산 책정을 요구했던 거고 또 지금에 와서는 중심상업지역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 안 해도 충분히 관리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들어온 1억 5,400만원 이상은 추가 예산 요구로서는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노점상들이 없고 지금도 간혹가다 출현을 하던가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 공익요원을 투입했을 때는 옛날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익요원은 아니더라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익요원은. 지금 공익요원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양질의 노동력이 놀고 있다 이런 지적은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고 보조적으로 투입하되 8명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리하는 데. 거기 E-마트 앞에 가면 완전히 용역 깡패들이라 그래서 떼거지로 놀러다니고 이렇게 있어요. 분위기도 안 좋아요. 8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두 명에서 네 명만 해도 충분해요. 공익요원 네 명 붙이고, 보조적으로. 한 두 명 돌아다니면 지금 못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예산절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도 만약에 다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명만 관리를 하고 공익요원만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8명까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고려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사람을 줄인다든가 안 하면 옛날하고 똑같이 됩니다. 다시 하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람을 쓸 때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과 적시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30명, 40명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체계가 잡이면 그 수준에 맞추어서 계속 축소를 하면서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보충질의요? 노점상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십니까?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응답 과정에 다섯 명이 추가로 된 시점이 언제부터라 그러셨죠? 4월부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월 20일부터입니다.

김갑철위원

4월 20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증가요인이 산본시장과 금정역,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주변을 단속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산본시장하고 금정역의 공사 준공시점이 언제죠? 4월 20일이면 공사 착공도 안 할 때입니다. 착공도 안 했어요, 이 시점에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착공 전부터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하고 나서부터 시점을 투입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착공 전부터요? 금정역도 말입니다, 공사를 착공하고서도 포장마차를 계속 했어요. 공사를 착공하고서도 인도 쪽 나무 심고 그 안쪽에 주차장 복개부분을 팔 때까지도 계속 장사는 했습니다. 5시경이면 딱 포장마차 치고, 5시도 늦은 시간이에요. 한 4시경이면 포장마차 칩니다. 난 이 시점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정역 일원에 포장마차 거기에 투입하면서부터 포장마차 이런 건 없어졌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4월 20일부터라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1억 5,493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이 지금 현시점에서 집행된 금액이 얼마고, 지금 1억 5,493만원이 앞으로 소요될 자금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앞으로 소요될 자금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액수는 어느 정도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억 6,000이 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은 7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잔액이 750만원 남았고 앞으로 소요자금이 1억 5,493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14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현재 저희가 중심상업지역이나 금정역, 산본시장 일원을 정비하니까 산본신도시 내에 2, 3, 4단지라든가 외곽인 9, 10, 11, 13단지, 그 다음에 군포역 주변, 군포우체국, 쌍용아파트, 주공아파트 단지 쪽에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인원 가지고 중심상업지역 용역은 산본신도시 일원을 전체 커버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정역 인원을 가지고는 그쪽의 당동까지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도 계속 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본위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원을 투입해서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이 이미 우리 관에서 하기 전에도 각 시장 단위, 재래시장 단위에서 시장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금정시장, 산본시장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시장 단위를 관리하는 데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을 전부 단속을 해줘요. 공익요원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할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계약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사업비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5쪽 주민홍보책자는 이게 그린벨트 관련 법령개정 부분이라고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던 사항 내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에 관해 완화된 사항, 주민이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변경된 사항이 많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면적으로 새로이 법이 하나 제정되었기 때문에, 없던 법이 새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다른 관련 법령이 개정돼도 우리가 홍보책자 만들어서 배포하나요? 정부에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상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법 자체는 만들어서 내려옵니다만 그 법 자체가 부피가 상당량이 되고 해서 주요골자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서,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전출금 3억이 있는데 지금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세 군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금액들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당동지구가 일반회계에서 약 29억, 대야지구가 일반회계에서 30억, 당정지구가 일반회계에서 30억, 당동2지구가 일반회계에서 80억,

김갑철위원

당정2지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요. 그래서 연차별로 일반회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이게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 일반회계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시민들의 재산만이 있는 지역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특정 지역은 사실 저희 시민이 가지고 있는 땅보다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 더 많은 데도 있어요. 당정지구 같은 데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데다 우리 시민 세금을 30억씩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외지인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 일반인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15만평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확보되는 공공용지가 약 절반 가까이 공공용지 비율로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로나 공원 내지는 완충녹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반 정도 차지하는데 거의 반 정도를 주민들의 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시비로 아니면 국가에서 부담해서 추진한다면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상하수도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돈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대야지구 전출금 3억원은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대야지구만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관련 매각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의 답보상태로 보시면 되고 체비지 매각이 거의 부진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임시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통과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 굉장히 기준을 완화해도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매각공고를 내면 한 필지 내지 두 필지 이렇게 팔리는데 그것도 체비지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은 6개월 내지 1년씩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원확보는 금방 안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에 놓인다면 결과적으로 계속 일반회계 전입금은 많아져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줄 여력이 있으면 참으로 좋은 일인데,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요인으로 작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특별회계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공공용지, 공용외 청사부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빨리 매수를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부서간에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용지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각 지구마다 틀립니다만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 2개, 공용외 청사부지는 기 매입을 했고 또 사회복지시설부지가 2개소가 있고, 대체적으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각 지구마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약 2개소 정도, 공용외 청사부지는 공히 같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하는 범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많은 재원 투입은 사실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크게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소나마 지장물 보상하는 데 그래도, 우선 돈이 없으니까요. 보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야지구에 이번 3억까지 포함해서 30억 투입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3억까지 다 포함해서 30억입니다. 앞으로도 약 13억 정도가 더 대야지구로 일반회계에서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무조건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지역별로 약간씩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지적을 하고자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데 대야지구가 30억, 당동이 29억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지구가 29억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정지구가 30억,

송재영위원

당동2지구가 80억 이렇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준은 그렇습니다. 폭 12m 이상 중로급 이상 도로를 개설할 때 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각 지구마다 금액이 다. . . . . . 당동2지구하고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엄청 많아지구요. 당초 당동지구는 철로변 완충녹지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하수도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지면 사실 보조해야 될 금액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보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적정선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돌리고 최소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기준은 알겠는데, 지금 30억, 29억, 80억, 30억 이렇게 결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당동2지구는 80억인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당동2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구는 다소 적기 때문에요.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공사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당동2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됩니다. 그 사업비를 역산을 해서 주민의 부담으로 돌려야 되는데 주민의 부담으로 돌리기에는 감보율이 지금 4개 지구 중에서 당동2지구가 제일 높습니다. 49%입니다. 50%가 넘어가면 구획정리사업이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당동2지구만 약 8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없죠? 확정된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나중에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나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추진하는 부서에 있습니다만 더 이상 늘어날 요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과장이 바뀌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늘어나는 건 결코 없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지구별로 특별회계 전출금 소요금액이 어디어디에 소요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체 사업비 일부의. . . . . . .

송재영위원

일부인데 막연히 30억, 막연히 80억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각 지구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과 지구별로 사용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분류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20일 계수조정 전까지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19쪽 시설비를 보시면 세 군데가 5단지 내의 녹지변 그리고 녹지법면, 군포1동사무소. 우선 단지 내의 시설에 있어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지 내에 우리가 시설해줄 수 있는 한계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단지 내에서는 저희가 시설을 안 하고 여기 5단지 내로 돼 있습니다만 5단지 안에 저희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 5단지 내에 철로변 쪽으로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표기에 있어서 이렇게 오해가 안 되도록 앞으로 표기를 좀 주의해 주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1동사무소 쉼터 조성공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군포1동 쉼터 조성공사는 애당초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담장과 정문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고 지금 그 앞이 공터로 돼 있으면서 주차장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대로변이고 또 군포역 맞은 편이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 너무 삭막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다 쉼터 겸 휴식공간을 조성해 줌으로써 도시경관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마련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담장을 해체하게 된 게 왜 그랬죠? 동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주차장도 활용을 하는데 군포1동사무소는 다른 동사무소에 비해서 공간이 좀 넓습니다. 전체 면적이 662평인데 그 중에서 400평이 마당하고 공터로 돼 있습니다. 건물이 한 200평 정도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과 달리 쉴 공간을 설치해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면이 있어서 담장을 철거하면서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쉼터를 조성하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부지확보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군포역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한 개 부서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 억씩 그것도 13억인가 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땅을 사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놨던 데를 쉼터 만들겠다고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하고.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을 최대로 살려가면서 담장 철거한 쪽으로 일부만 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차장이 협소한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기존보다. . . . . . .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일부만이라면 지금 군포1동사무소의 공간으로 돼 있는 총 면적대비 진짜 몇 헤베가 주차장으로 앞으로 그대로 쓸 것이며 쉼터는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철거하기 전에는 거기에 한 23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철거하고 나서 쉼터와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주차장은 별도로 기존보다 조금 늘어난 25대 정도 주차하는 걸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담장을 헐기 전에 23대 주차공간이었고 담장을 헐은 다음에는 주차공간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검토중에 있는데 한 25대 정도 주차할 면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담장 헐은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많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특히 당동 쪽 군포1동 쪽에는 주차장 한 면을 건설하는 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선 대로만 계산을 해도 땅값만 2,250만원이에요. 그것도 최소 면적을 5평으로 잡고. 그렇죠? 그것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포장해야죠, 건축물 철거해야죠. 차 한 대 대는 데 3,000만원 들어가요, 지금 그쪽은. 물론 쉼터 있어야죠, 주민들한테. 녹지공간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녹지공간도 제공을 하면서 주차공간도 해결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셔가지고 이 사업 추진하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애당초 철거목적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철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열린 공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시민들한테 충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가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면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을 쉼터와 휴식공간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네, 220쪽 시설비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가 다른 과보다 복이 많은 과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8억이라는 돈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 덕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8억원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전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게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정에 예산이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게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7억 5,000여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7억 5,000에다가 이 8억에다가 15억 5,000만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가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중앙공원에만 투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전체 4개 공원에 투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갑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어느 한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가 좀 그러니까 분산을 시켰잖아요. 좌우지간 집중적으로 더 중앙공원에 투입을 하는 거죠? 8억원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억원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4개로 나눠가지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8억원에서 중앙공원에 투입하는 금액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만 약 3억 7,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김갑철위원

결국은 기본 예산 책정된 예산보다 약 50%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중앙공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중앙공원에 아까 7억 5,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7억 5,000에다가 3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중앙공원 총사업비에 좌우지간 50%가 증액이 됐잖아요. 계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부서별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이기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이전의 예산심의를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과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예산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어느 한 과는 삭감이 되고 어느 한 과는 결국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확보된 과에 또 8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뚝 떨어져버린 거죠. 잘 되는 집은 좌우지간 앞으로 넘어져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그 두 개 과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게 기본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다른 데서 돈이 추가로 진짜 생각지 않게 왔다면 부서별로 어느 정도 업무적으로 진짜 유기적으로 협조만 됐더라면, 본위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녹지과에서 기 확정된 7억 5,000만원의 예산에서 일부를 자체 삭감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애당초에 중앙공원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20억 정도 소요되어야만 제대로 완벽한 공원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도 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중앙공원이 군포 산본동 저지대 지역의 홍수조절지라는 것은 깊이 인식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인식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걸 단 1분 1초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이 중앙공원에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지역에다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발바닥 공원이라는 걸 만들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건강공원이라고,

김갑철위원

맨발공원이죠? 맨발로 걸어다녀. . . . . . .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제 효과 면에서, 지압보도를 설치해서 맨발로 다녀서 건강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압보도를 만드는 사업비로 총 얼마가 들어갑니까? 네 군데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딱 지압보도 건강공원만 조성하는 걸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우리 군포시가 애당초 택지개발이 되면서 공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한 10년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노후되고 망가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서 각종 시설물도 정비를 해나가면서 건강공원을 설치하는 이런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 산정을 건강공원 조성사업비만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건강공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구요.

김갑철위원

답변을 아주 두루뭉실하게 넘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각 공원별로 지압보도 설치면적이 있을 거예요. 면적별 공사비가 나올 거고 그 예산을 모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공원별로 나와는 있는데 전체를 묶는 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시설비 8억원에 대한 사업추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맨발공원이 서울의 보라매공원에 기 설치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는데요,

김갑철위원

보라매공원하고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용산가족공원하고 보라매공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남산공원에 조성이 됐습니다. 저는 남산공원은 못 가봤고 용산가족공원하고 보라매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크게 성공한 작품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이런 지압보도도 그렇고 큰 호응이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산의 가족공원을 실지 가보니까 지압보도만을 한 이삼m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는 별로 호응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실지 저희가 밟아보니까 주위는 그냥 기존의 공원에다 지압보도만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라매공원은 거기와는 달리 지압보도를 설치하면서 주위에 정자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화 있게 시민들이 와서 편히 운동을 겸해서 할 수 있으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오시는 시민들한테도 문의를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도 실지 맨발로 밟아보니까 효과도 있었고 그쪽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제가 물어본 결과도 굉장히 호응이 있는 걸로, 굉장히 좋다는 평을 저희가 얻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아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군포에도 이런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려면 중앙공원 같은 특정 공원이 아닌 수리산의 산책로라든지, 산책로를 따라서 만듦으로 인해서 등산객이 그 구간을 지날 때 진짜 맨발을 벗고 지압보도를 거쳐갈 수 있는, 과연 이걸 공원에다 설치해서 호응이 있겠느냐. . . . . . .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수리산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수리산 전체가 거의 사유지입니다. 애당초 '93년도에 산림욕장을 조성했습니다마는 산림욕장을 조성할 당시에도 그 길만 동의를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에 저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앙공원이나 능안공원이나 양지공원, 제일어린이공원을 선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본1동 노외주차장 주변 쉼터 조성지 내에 수목식재 등. . . . . . " 그래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애당초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억 2,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수목 식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목 식재를 금년 가울에 해서 완료를 해야 되겠는데 이 수목 식재비하고 일부 파고라 트랜스를 설치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붕을 못 씌웠습니다. 지붕 씌우는 걸 같이 이번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질의 요지를 잘못 들어신 것 같은데 조성지 내 수목 식재와 조성지를 떠난 그 외의 사업도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이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성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성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성지를 조성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할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하고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공시설 설치 및 재정비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계된 현황, 예산의 집행내역, 또한 건강공원에 대한 사업비 산정내역 이것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이번에 연구개발비 딱 하나밖에 없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건축행정정보화추진 소프트웨어구입비를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의 건축행정을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주전산기가 설치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접속을 할 경우에 과부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순히 과부화 방지 소트트웨어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행정정보화 전산망이 없어요? 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행정은 이제 준비단계에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건축행정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역정보센터도 만들어지고 사이버아파트서부터 주민까지 확산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 부서를 보면 매 시기마다 무슨 부서 정보화, 정보화, 정보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계획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데 건축행정 했다가 토지와 관련된 것 했다가 그린벨트 했다가 민원과 관련된 것 했다가, 이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비나 전산기종을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이 안 되는 것 아니면 중복으로 설치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보통신과하고 늘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건설교통부하고 도 전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시 정보통신과, 건축과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주전산기가 정보통신과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 같은 것은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통합해서 하듯이 전 부서에 행정정보화 체계도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개별적으로 계속 되니까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연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2000만원 이것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조달가격입니다.

송재영위원

조달가격이라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보건소 및 시민회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