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김미정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됨에 따라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10시05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문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문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문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조문환) 인사
10시07분

조문환간사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오늘부터 2월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 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푸른 활력 오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73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세목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비세로 개편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3조에 보면 5번 항목에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개정안 2번에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보시면 제5조2항을 신설하였는데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시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지방재정에 대한 직전 회계년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년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2항은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지방세 납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지방세 수납된 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374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ㆍ폐합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세목명칭은 변경되었으나 과표와 세율, 부과징수체계 등은 종전 사업소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 조항과 같으므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5-375호, 오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탁기관의 갱신허용 등, 수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연구신설에 대한 임대료 감면입니다.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 출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5조 규정하고 있어 이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376호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세계화ㆍ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700여명이 되는 며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안 제2조 기본이념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오산시에서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명기하/였고, 안 제6조에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생활정보, 직업훈련 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의 “오산시건강가정위원회”로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1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7호인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등을 관리ㆍ운영하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은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로 하였고, 제1장에 총칙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제2장에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규정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명칭,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하여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 설치와 기능을 정하였고, 협의회 구성은 25명 이내로 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관련기관 부서 실무담당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8호인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989년1월1일 조례 56호로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제93호로 「오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가 각각 제정되었습니다만, 「오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9조 특별회계 설치 조항과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가 중복 제정되어 단일조례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79호인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택법」 제60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오산시에서 운영하여 왔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부의안건(조례안)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2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2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2010년 시세조례 표준안”에 따라 금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의 세금부담에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 신설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ㆍ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를 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세목개편에 따른 내용의 홍보 필요성은 요구되어집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세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 4.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결정 및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대부료 감면 신설 규정과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2008년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의 일환으로 금년 2월 5일 원동 소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 가정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등에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지원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합하며 또한,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부터 안 제5조는 U-city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명칭, 기능과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 제8조는 사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9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U-city사업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각종 U-city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 운영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1989. 1. 1 제정된「오산시 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오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제9조 “특별회계의설치” 조항이 중복 제정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의『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9. 1. 1 조례 제53호로 제정되어 수혜주택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 온 사업이었으나, 융자금 상환완료와 2009년도 이자수입의 일반회계 전출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가족여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확인 차원 좀 하려고요. 오산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조례를 보면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비용 그런 거를 센터에서 보통, 건강가정위원회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지요? 정책심의위원회를?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사무위탁에 보니까 위탁할 경우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가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일이 분산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워낙 한곳에서 센터에서 다 운영해서 나가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닌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또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센터를 조직을 해서 위탁을 줄 때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한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주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분산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조례 제정 전에 위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위탁을 한 거고요.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향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위탁을 하든 뭘 하든 하겠네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사업은 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렇다면 이 지원센터가 그러면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의해서 건강가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 심의하는 단체이지 다문화지원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 조례가 모든 가족 관련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별도, 그 위원회를 별도의 설치를 안 하고 건강가정위원회에서 모든 사업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복실
장복실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요건은 뭐냐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생겼잖아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일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여기 지금처럼 가족정책심의위원회 설치가 되어야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별도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별도이기는 하지만 사업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복실
장복실위원
이것을 저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센터에서 시설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있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하는 위원회 기능을 건강가정위원회랑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다 위원회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뜻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산시에 없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생겼으니까 그 센터에서 중심적으로 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려면 위원회에도 그 센터 안에 생겨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향후에 유사기능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년 후 정도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폐합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