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김진용의장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현장을 견학하고자 오금동 소재 화산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임원 42명이 방청석에 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산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 임원 여러분의 회의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학업에 있어 좋은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휴회기간 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이경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이재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환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565억 4,0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 3%인 92억 2,5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517억 8,62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 2%인 82억 3,05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47억 5,43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 9%인 9,4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0억 3,100만원과 세외수입 13억 4,872만 5,000원, 지방교부세 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12억 9,504만 4,000원이 감액되고 조정교부금 9,300만원과 보조금 52억 4,76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및 물품구입비 등 2억 4,938만 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생활보장비 30억 9,545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 7,852만 6,000원, 공업지역 악취측정용역비 9,500만원, 환경관리소 안전도 성능검사 5억원, 공영차고지 설치공사비 4억 5,160만 6,000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 6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7억 4,34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15억 1,998만 1,000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6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군포초교∼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중 집행잔액 6억 3,9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진료비 9억 8,491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 시설비 21억 9,47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5억 8,61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의원님들과 함께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중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4,517만 4,000원 전액과 군포문화센터 관리용역비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7,1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중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 중 4,3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4,020만원과 시민자전거 구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시정구호 서체 및 디자인개발비 1,000만원과 군포시민문학집 발간비 572만 7,000원, 국립합창단 초청공연비 800만원, 대동놀이굿 대형줄 제작비 1,500만원, 2000년 송년음악회 3,000만원,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1,000만원, 체육인의 밤 1,000만원, 산악자전거대회 경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중 디지털정보센터 장비구입비 8,563만 2,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앞서 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상정한 일부 과장들이 공무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한 사전 통보없이 본 위원회에 불참한 것은 의회의 시민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 심의를 거부할 것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는 군포시의원 전원의 합치된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통해 군포시장께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시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실과소에서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근거와 정확한 예측없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과다 계상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데 대해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였으며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많은 논란 끝에 편성된 예산이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실과소의 의지 부족으로 금번 추경시 전액 삭감된 사례와 의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시 지속으로 재차 상정한 것은 시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등 사업목적성 경비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에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전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와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사전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계상한 사례와 같이 앞으로는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비용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또는 타 기관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에 소극적인 바 시에서는 좀더 과감한 예산편성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금번 추경예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관련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니 만큼 아무쪼록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적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포시의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융자금 원금을 상환코자 노력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 대하여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수익적수입 87억 7,528만원과 자본적수입 38억 65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2만 3,000원이 증가한 125억 8,183만 6,000원이며 주요 세입으로는 수익적수입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정산반환금 4,406만 7,000원이 계상되었고 자본적수입으로 약수터 시범개발사업 5,000만원과 10. 10물절약 시책사업비 845만 6,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에 3,516만 5,000원 및 대민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1,425만원과 누수방지사업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이경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모두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송만용입니다. 제78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여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독소적 성격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최진학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정보화 업무에 비해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미비한 바 한 명의 전산담당인력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1월중 개관 예정인 군포시문화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우선된 적정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시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동 사업이 군포시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