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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0-02-25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제1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윤한섭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의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2월24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23일부터 2월2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정입니다. 지난 2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22일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에 2010년 시세 조례표준안에 따라 금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세목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납세자의 세금부담에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내용은 지방소득세 신설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ㆍ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관련조문을 정비하였고 농업소득세는 폐지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세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사업소세를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4월2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탁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결정 및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감면신설규정과 상위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규정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법인에 대하여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예산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08년 다문화가족법이 제정되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중국,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들을 비롯한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금년 2월5일 원동 소재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타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사회이해교육 등에 7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지원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문화가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형식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위임에 따라 유비쿼터스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업협의의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제3조부터 안제5조까지는 U-city서비스 제공을 위한 U-city 통합운영센타의 기능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는 U-city 사업협의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고 각종 U-city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운영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989년 제정된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와 오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재9조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이 중복재정되어 본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에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9년1월1일 조례제53호로 제정되어 수해주택 융자금 등을 지원하여온 사업이었으나 융자금 상환완료와 2009년도 이자수입에 일반회계 전출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장복실 의원님 한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복실 의원입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위 내용은 지난 2006년7월6일 우리시 5대의원 모두가 오른손을 들고 시민들께 약속한 선서의 내용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엄숙한 선서, 당시의 선서가 아직도 본의원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하며 5대의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믿고 바라보아주시는 16만 오산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윤한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수 시장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할까합니다. 5대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시정질문한 내용이 모두 86건에 달합니다. 그 중 추진되어 보고된 것은 53건이고 추진 중인 것은 30건이며 미추진 건은 3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은 어느 정도인지와 미추진 되어있는 것은 왜 그런지를 분석하시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이 원하고 염원하는 일이 서울대학교병원이 오산에 오는 일입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체결한 양해각서 현황 및 체결된 양해각서 추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대병원 포함입니다. 유치에 따른 추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결정에 따른 사업추진근거법 개발방법을 법령에 근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목적으로 내삼미동 일원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수용한 부지에 대하여 당초목적과 상이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종합의료시설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유치는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 제공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건축물 건축 대학병원이 일부이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본 내용이 사실인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데 동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본건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여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치는 오산시민의 숙원과 기대를 건 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초기부터 시집행부에서 사전준비 및 관련법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서울대 유치의사와 달리 토지를 수용하여 목적이 상이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적 피해 및 시간이 경과된 후 서울대 유치사업이 무산될 경우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무산될 경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서울은 현재 병원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대학병원 내에서도 수도권으로 분원하려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하겠으나 민간개발방식의 도입도 생각해보라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특수목적회사 설립에 따른 사업권을 민간에게 주는 방식으로 병원건축물의 건축을 결과물로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아울러 법적검토 시, 서울대병원 유치가 힘들 경우 일반대학 병원유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시정질문하는 것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을 무조건적으로 모른다, 그것이 아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여 해답을 찾고자함임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이 있으면 서로 찾고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호의사만 확인한 MOU단계로 구체적 개발방법 및 개발법에 대하여는 업무협약단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는 답변을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의 타당성 용역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답변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를 사랑하고 오산시를 위해 일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충분히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으면 풀고 머리를 맞대고 싶습니다. 최근 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올해 유치확정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정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안민석 국회의원과도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드는데 더 앞장 서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수 부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예, 장복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복실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번에 신도시정책과에서 일본 자문 가는 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민들이 못 갔지요? 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려서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도시과에서 간 사이에 법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3군데를 받았거든요. 임택석 법률사무소나 홍윤이랑 강산, 이 세 군데에서 법률을 자문 받았는데 법률 자문 받은 것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내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거는 선거법에 걸린다’라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대병원을 공공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문의뢰를 지금 네 군데 하셨더라고요, 오산시에서. 그렇지요?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의원

그런데 상위법, 상위기관은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법률자문단에서는 11조, 아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한 상황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저께 이것을 저한테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쟁점 질의 사항을……, 이 내용을 혹시 아세요? 담당관님? 잘 모르시죠?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용은 제가……

장복실의원

그렇죠? 아시는 분한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쟁점 질의사항을 보면 그 내용에 담당부서에서 그때 했을 때 뭘 했냐하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가지고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유치를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질의한 내용에 보면 ‘불구하고’가 뭘로 바뀌었냐 하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우선하도록 하고”라고 시에서 그것을 자문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이 단어가 ‘우선’으로 바뀌어서 자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 했던……, 거기서 보면 똑같이 거기서도 의견서가 들어와 있어요. 법률사무소에서도 거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국ㆍ공유재산을 공공보건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법 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특별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4군데가 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했을 경우에 되어 있는 그 법을 그대로 ‘불구하고’로 가야지 왜 이것을 ‘우선’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일단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담당관님 모르시니까…….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세부내용에 그 문구에 대한 것은 제가 명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요. ‘우선하고’와 ‘불구하고’가……

장복실의원

불구하고는 틀리지요. 당연히요.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문구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히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장복실의원

담당관님, 자문을 구할 때 제대로 해서 해야지 이 문구를 왜 바꿔서 자문을 구하냐 이거죠. 그것 보건소장님 혹시 아셨어요? 이것 어저께 저 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이것 있다고, ‘우선’이라는 말 아시냐고요? 저녁에 보니까 이게 바뀌었던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그렇게……

장복실의원

다른 부서 또 먼저 하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나머지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법률 자문 자구상에 제가 보기에는 ‘불구하고’라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문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 인지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신도시과 문제도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에 법률자문해서 받은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왔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오산시에서 가장 큰 일이라면 법률만 자문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도 우리 상위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도 있고요.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문서상으로만 행안부나 상급기관에 받은 게 아니에요.

장복실의원

다른 부서도 다 있어요?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유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충분히 받은 사항입니다.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장복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시죠.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실의원

개발국장님,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시설을 결정해 주지요? 도시계획을 할 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임의규정이 있고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대상이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 쪽 내삼미동 일원에 목적 있이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서울대병원 부지를 하겠다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의료시설로 시설 결정을 한 거죠.

장복실의원

그냥 의료시설로 하는 거죠?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장복실의원

그냥 상관없이 의료시설로, 그 목적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의료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시설결정을 한 겁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거기에 목적이 상이한 시설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의료시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결정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무슨 의료시설이라는 거는 없죠. 의료시설 부지로…….

장복실의원

그냥 의료시설로 되어 있다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장복실의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실의원

지금 회계과에서 거기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장복실의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서울대병원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했는데 어떤 시설로 되어 있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장복실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리에?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그것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니까요. 서울대병원하고 국립대병원은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의료시설하고 서울대병원하고 국립대병원은 별개입니다.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종합의료시설에 서울대병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장복실의원

종합의료시설을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일반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치과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요양소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종합병원이에요. 종합시설이에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그 중에 서울대병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장복실의원

서울대병원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개인이 짓는 것 아니잖아요. 교과부에서 짓는 거잖아요. 국립이잖아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국립이어도 병원은 병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장복실의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주최만 틀리죠, 병원은 병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를 가정해서 지금 추진하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복실의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시설을 결정해서 지금 종합의료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지금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현재는 토지 수용 중에 있기 때문에……

장복실의원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아직 안 넘어 갔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장복실의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일단은요, 서울대병원이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5월 28일날이면 MOU가 끝나거든요. 2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MOU 기간이 MOU체결로부터 2년 내에 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7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무협의를 통하다 보니까 병원 컨설팅 용역이 물리적으로 한 7개월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MOU 기간, 지금 설정된 기간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MOU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어제 제가 분당서울대병원 윤인회 사무국장님을 뵈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는데, 양해각서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저희들한테 1월달에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도 1월달에 준비를 해서 2월초에 발주를 하겠다는 약속을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사정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계약이 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요. 발주용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시작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그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용역이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7개월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는 시점이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3월 중에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3월도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어저께도 제가 가서 들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약 중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그게 있으면, 확실치 않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했던 개발 방법이라든가 법적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쪽에 서울대병원에서? 개발 방법이라든가 법적 검토를 서울대병원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오산시에서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서울대병원이, 서울대병원 측에서 혹시 전담부서가 있는 것 아세요? 있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전담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담당부서는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전에 저희들한테 할 때는 전담부서가 추진돼서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전담부서는 아니고요. 이제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ㆍ증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지요.
장복

장복의원

어저께 가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만 있다고 했거든요. MOU 체결하는 부서만 있다고 했어요. 그 분 이야기로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기획조정실에서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실의원

업무를 담당하는 게 그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검토를 아까도 얘기하신 것 저한테 주신 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줬던 이 검토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문만 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만 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희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왜 안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물론 질의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다가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오산시를 통해서 질의한 바는 아닌데요. 행자부에 질의한 바 있고요.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구두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만,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법률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장복실의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저도 도에서 근무할 때에 시ㆍ군으로부터 올라오는 법령 질의가 많이……, 그런 질의를 유권해석해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무자가 판단해서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회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올라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무슨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실무자가 판단하고 부족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 받아서 회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장복실의원

지금 보시면요, 보건소장님은 11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나머지 부서들하고의 유대관계가 일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에 타인 소유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이거고,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지자체의 국가사무처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3조에서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립대나 서울대병원 건립을 공유재산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했어요. “참고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여기 ‘불구하고’예요. 법은요. ‘우선’이 아니라…….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다는 거예요. 일부죠. “영구시설을 축조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가하다 할 겁니다.” 했는데, 이 9조에서 1번이 뭐냐하면 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왔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똑같은 거예요.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국가 또는”, 아까 “불구하고 국유재산 할 수 있다.” 이거는 설을 보면 “국립대나 서울대병원이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및 대부 신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의하여 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는 가능하나, 국립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의하여 불가하고 다만,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무상허가 사용허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답변을 다 받으셔서 전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님은 무조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다된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 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내리자면, 어제 제가 서울대병원도 갔다오고 해서 그분 말씀도 뭐냐하면 “앞으로 진행된 거는 타당성을 일단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타당성 먼저 용역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올해 지나가는 시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정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표현의 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계약이 되었을 때 착수했다고 본다라고 분명히 어제 그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질의했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면서 아주 묘한 답도 해요. “검토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1조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시설에 포함되는 것,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동법 제12조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구건축물의 건축은 불가하다 사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문만 구하지 마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11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공공단체가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저희가 받았는데 2개 법무법인하고……

장복실의원

그 유권해석 받은 것 제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신 거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드렸죠.

장복실의원

이게 자문이니까 자문만 받지 마시고……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법률자문가인데 법률적으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한 겁니다.

장복실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자문을 했을 때 뭘 했냐하면 문구가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것 보고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구하고’라는 것은 그 법이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이라서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복실의원

아닙니다. 그 말 단어가 틀리……, 보건소장님이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그거는 법률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장복실의원

‘우선하도록’이라고, 우리가 질의했을 경우에 이 말을 바꿔서 ‘우선’으로 바뀌어서 나갔다니까요. 법 자체가,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법 자체가 ‘불구하고’인데 ‘우선하도록 하고’ 질의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가 있는 법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신도시과에서 가려고 했는데 자문에서는 다 별문제가 없다고 왔어요, 3군데에서 다……. “그것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 가도 좋다.” 그렇게 왔다고요.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 차이에요. 똑같이 자문위원회에서는 만약에 ‘이것 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상위법에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본 의원은. 그런데 그것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단서를 달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장복실의원

단서 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서울대병원 들어와야 됩니다. 오산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 기정사실 하고 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자문만 구하지 마시고 상위법도 검토를 해 달라는 거에요. 지금 부탁을.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상위법을 다 검토해서 회신하는 거지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장복실의원

회신을 했다는데 이것밖에 안 주셨잖아요. 저한테는. 자문, 이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회신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문 회신 말고요. 상위법 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질 수는 없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상위법이라는 게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상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장복실의원

우선이 어디 있냐고요. 상위법이 없는데. 그걸 찾아서 저를 주시고요. 이거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체가, 질의한 내용의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 보건복지부나 교과부나 행안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지요. 집을 짓는데 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과가 들어가야 되고 도시계획이 들어가고 회계과가 들어가는 것처럼 집을 짓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보건소에서 다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각자 줄 거잖아요. 각 부서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다 맞다라고 했을 때 와꾸가 짜져서 올라가는 거지 보건소에서만 “맞습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부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것만 가지고, 자문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다시 한 번 하시라고요. 행안부에 질의하시고 교과부에 질의하시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질의하셔서 해답을 받으시라고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달라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마시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장복실의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확실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임의대로 재산이 53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 매입하는데 법률적인 검토도 안 되어서 진행했겠습니까?

장복실의원

자꾸 말이 되는데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법적인 검토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변호만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받으신 거 없고 그러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됐는지 안 되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답변을 달라고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김진원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의원

존경하는 장복실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MOU체결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우리시 최대 현안사항인 서울대병원이 일정자체가 많이 늦춰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세종시 관련되어서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도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서울대 분원 관련 되어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는데 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제 입장에서는요. 서울대학병원이 오산하고 MOU체결했는데 오산이외에 세종시라든지 인천, 시흥, 여러 군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대충 인지하시는 거 같고 걱정스럽기도 하지요?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세종시가, 세종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에 갈 서울대병원분원이 직접적인 대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단지 의료관련 연구만 하는 기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아울러서 예산투입방법이 틀리기는 합니다. 이런 세종시 관련되어서는 아마 중앙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요. 물론 우리 오산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 분원이 토지매입비 건물비 따로따로 각 기관마다 책정되어있기는 하지만 분원자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외부의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서울대병원, 오산시 서울대병원 분원유치가 늦춰진다든지 아니면 더 나가서 혹시 무산된다든지 하면 아마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난 사실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삼고 잘잘못을 따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유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오산시민의 건강권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들을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해 주십시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고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폐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시장권한대행 이진수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