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63회 제1본회의2010-03-22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3월 1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62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3월 17일에는 윤한섭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찬성하여 발의된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18일에는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끝으로 3월 19일에는 오산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지난 2월 26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승진한 간부공무원을 부시장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부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정보통신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장환 과장입니다.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청소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어수자 과장입니다. 재난관리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이경철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조문환ㆍ김진원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문환 의원 발의)(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9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진원 의원 발의)(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의원

김진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이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039억5956만6천원보다 1억8015만7천원이 감액된 3037억7889만9천원 규모의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의장직무대리

김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3월 29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92호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취득 대상 재산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궐동 94번지에 면적은 1,867평방미터, 추정금액은 30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총괄표입니다. 금번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에 12,865평방미터로 금액은 29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참조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393호인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원동 30-21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오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오산시 원동 대원아파트 앞 일원의 저지대 구릉지와 기존 가옥 등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목표년도는 2014년이고 총 부지면적은 42,170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2쪽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대상지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으로 미개발 주거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주민 제안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토지 이용계획은 전체 부지면적 42,710평방미터 중 72%는 주거용지로, 28%는 도로ㆍ공원ㆍ주차장이 공공시설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 번째 사항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2개 노선 폭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획 대상지 남측의 중로 1-51호선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의 노선을 변경하여 총 337미터를 4차로로 전폭 개설토록 계획하였으며, 서측의 중로 1-24호선은 기 개설된 도로의 가ㆍ감속차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남측에는 노외 주차장과 소공원을 배치하였고 공원 녹지 비율 확보를 위하여 구역 외에 기 결정된 근린공원을 인근 지구단위계획 제안자와 공동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며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08%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최고 23층, 평균 층수는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는 탑상형의 일렬 배치토록 계획하였으나 향후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참조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방금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3월 24일 수요일 11시에 의회 제2회의실에서 별도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日時 2010年3月24日(水) 11時 場所 제2회의실 議事日程 1.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附議된案件 1. 오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윤한섭의장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 ㆍ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께 본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범기입니다. 본 안건은 원동 30-21번지 일원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한터 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공동주택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제안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입안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시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경부고속도로 동측 대원아파트 앞 원동30-21번지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4만2710평방미터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계획 목표년도는 2014년도이며 부산동 및 원동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계획인 2020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이며 개발단계로는 2단계로서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생활권역으로는 동부생활권에 해당됩니다. 2015년까지는 9만2천여명의 인구를 수용토록하며 2020년까지는 9만5천명의 인구를 수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현재의 용도지역결정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대상지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으로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며 북쪽으로는 원동대원아파트가 입주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되어있습니다. 남측으로는 경지정리가 정리되어있는 생산녹지지역에 접해있습니다. 계획대상지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대상지내에는 폭원 20미터에 1-51호선과 완충녹지가 결정되어있습니다. 사업지 서측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종로 1-24호선이 결정되어있고 계획대상지까지는 2008년도에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측으로는 대로 3-4호선이 결정되어있고 현재는 매개설 도로입니다. 계획대상지 주변으로는 오산IC 교통광장과 원동 저수지 일원에 근린공원과 원동 초등학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상황에 관한 종합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시장 앞 동부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는 기 입주된 원동 대원아파트와 원동 초등학교, 원동 저수지가 분포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은 대부분 저지대 구릉지와 임야로 분포되어있고 일부 농경지와 약15호 가구의 농가주택이 분포되어있습니다. 교통여건으로는 시청 앞 동부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관통하는 대로 2-4호선과 중로 1-24호선이 2008년도에 개설되어 완료되어있고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면적은 4만2170평방미터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2만4천평방미터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1만8510평방미터 전체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구역경기 결정은 북측과 남측은 용도지역 경계가 기준이고 서측과 동측은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부지 4만2170평방미터 중 71.6%는 공동주택 용지이고 나머지 28.4%는 소공원 도로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은 구역 외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계획인구에 비례한 공원 녹지확보를 위하여 1026평방미터를 추가조성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구역 내 주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중로1-51호선의 결정된 선형을 변경하고 버스승강장 및 공동주택 진출입구의 가감속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폭원 20미터를 23에서 26미터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가감속 차로에 해당되겠습니다. 기 개설된 중로 1-24호선과 중로 1-51호선이 접속되는 교차부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폭3미터 연장 111미터의 가감속 차로로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공원이용주민의 편리제공을 위해서 계획구역 남측 중앙에 배치하였고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은 계획구역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280평방미터를 확보하였습니다. 공원 확보에 대하여 공동주택 용지 내에는 추후 단지 내 공원조성계획으로 구역 내에는 남측으로 소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계획인구 1인당 3평방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공원 녹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구역 외에 결정된 근린공원 1026평방미터를 추가조성토록 계획하였고 총 기반시설 부담비율은 30.8%로서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에 오산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용도와 택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역 내 택지는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3만580평방미터를 한 개 블럭으로 하였고 건축물의 주요용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대복리시설로 하였으며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기부채납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208%이하로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최고층수를 23층 이하로 평균층수는 18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선은 도시계획도로와 접해 있는 대지경계로부터 3미터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측부분에 기 개설된 중로 1-24호선과 구내에 중로 1-51호선과 접속되는 교차부에는 폭 3미터 연장 112미터를 공동주택 측으로 셋팩하여 가감속 차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구역 내를 통과하는 중로 1-51호선은 4차로로 하였고 아파트 진출입로에는 공동주택 측으로 한개 차로를 셋팩하여 가감속 차로를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동측으로 계획된 원동 낚시터 방향과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장기 안으로 계획되는 도로로서 금회 교통처리계획에서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대수는 총 520세대입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통상 32평이라고 합니다. 85평방미터이하의 소수 평수세대수는 262세대입니다.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으로 중대형 평수 세대수는 258세대로 소형과 중형 평수의 비율은 50대50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은 법정대수 660대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옥완료 후에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혹시 산 아닌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산은 아니고요. 일반, 높이가 10미터정도 높이가 될까 말까하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저거로만 봐서는 산으로 보이는데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산은 아니고 임야…….

윤한섭의장

산이었는데 대원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저기가 된 거지……

김미정의원

조감도를 보니까 학교아이들이 등하교시간에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보도 폭이라든지 그거는 실시설계를 할 때 보도에 안전휀스라든지는 그때 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대원아파트에서 다니는 아이들도 등굣길이 훨씬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위험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철의원

조감도에 보면 학교하고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계획되어있는 도로인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넓은 도로는 계획되어있는데 이번에는 개설을 여기서 안하고요.

윤한섭의장

저 부분까지만 개설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면 설명)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입지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윤한섭의장

그러면 그쪽 도로는 어떻게, 도로개설은 없는 거예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이쪽은 없습니다.

윤한섭의장

왜, 조감도에 그러면 길을 만들어놨어요?

김미정의원

아파트까지도 개설이 안 돼요?

윤한섭의장

아파트 구간 내에는 개설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우측 학교 뒤쪽으로 제안자가 있어요. 제안자가 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의장

이왕에 처음 할 때 해야지, 만약에 무산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조문환의원

현재하는 업체가 먼저 하는 업체가 개설해야 되지 않나 얘기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게 그러면 저쪽에도 똑같이 제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현재는 먼저 추진이 되다보니까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쪽 구간은 A라는 업체, 저쪽 구간은 B라는 업체가 되어있는데 이쪽에 되어있는데 이쪽에 부담을 너무 시키면 요즘에…….

윤한섭의장

저쪽에 사업승인이 된다면 그쪽에 돈 주는 방법은 안 돼요?

김미정의원

국장님 말씀은 그 업체가 했을 때 그 업체에 부담을 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가 제안을 같이 하는데 …….

조문환의원

그러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를 50, 50부담을 시키면 되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세대수에 따라서 개설구간이 달라지고 520세대인데 저쪽에 더 많은 세대를 제안하는 상태거든요.

김미정의원

여기까지만 개설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면 사업구간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담비율은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배분을, 그러면 A라는 업체에서 여기까지 하면 저쪽업체는 더 이득을 보잖아요.

윤한섭의장

아니, 그러면 거기부터 저기까지만 계획되어있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만 부담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조문환의원

세대수는 지금계산을 해가지고 부담을 시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안협의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한 쪽에서 협의를 해서 부담시켜야지, 요새 계속 불려 다니면서 …….

김미정의원

그거 말고요. 대림아파트 도로비용 받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업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 비율에 맞춰서 해서 시에서 도로개설하는 방법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저거는 우리가 돈을 시에서 받아서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에서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추진해야지, 저거는 기이 준공된 상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대응해주는 거고 이런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해서 기부채납을 추진해야 됩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대원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데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계획된 도로만 있는 거지요.

김미정의원

계획도로만 있고 생기지 않는 거니까 이 도로가 있어야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편리할 거 같아요. 도로는 아니어도 통학로를 할 수 있는 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도를 하든, 도로는 만들지 말고 보도를 만들든 뭐를 하든,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통학로는 확보해 주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의견을 주십시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주라는 데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안자가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8%라는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 도로까지 하라고 하면 사업이 도저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김미정의원

도로는 아니어도 아이들 통학로는…….

윤한섭의장

계획되고 있는 도로 부지는 어느 쪽에서 매입해서 확보하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사업제안자가 전부 매입해서…….

윤한섭의장

현재 도로매입 했어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안했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결정이 혹시 나면 그때 시작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옳아요. 옳은데 저거를 하라고 부담을 시키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이는 얘기에요. 부담이 높아지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있어야지 적자를 볼 수는 없잖아요. 적자, 일을 못하는 거지요.

윤한섭의장

하지 말라고 하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런 입장이니까, 그거를…….

윤한섭의장

아니 그런데 아이들 통학로만큼은 확보해야지.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거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쪽에도 어차피 들어와야 될 거 같아요.

윤한섭의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학교 이용하는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습니다.

이기흥의원

계획대상지를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쪽에 부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윤한섭의장

대신 용적률을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기흥의원

포함이 되니까 아파트하고 시하고…….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조망권 문제도 있고 해서…….

이기흥의원

검토방안을 둘 수도 있지요?

윤한섭의장

건폐율을 많이 주면 더, 지금 208%주는 거잖아요? 230% 주면 될걸요?

이기흥의원

도로흐름상에 세대수 증가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철의원

공사하는 기간 중에 원당초교 아이들이 통학하는 문제에 있어서 안전문제 되지 않습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

이기흥의원

근린공원 추가되도록 계획되어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위치가 정해져있는 건가요?
먼저 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전체 계획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
그러면 건주에서 활동할 시간적 계약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받아놓나요?
제 얘기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개발하도록 하는 것에 담보성을 챙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돈으로 받아놓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방법적인 면이 있어야 되니까

김명철의원

협약서는 협약서인데 담보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원이 조성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니까 사업을 확정지을 때는 자체 내라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1026평방미터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김미정의원

근린공원 저수지 아니에요?

이기흥의원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데…….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시간적 차이에 대해서요?

이기흥의원

아까처럼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지만 계획상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확실히 담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거지요.

이기흥의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구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인접에 도로교통까지 한꺼번에 보게 되는 데 건주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도로부담에 대한 부분을 중간에 끊기지 않게는 만들어야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저수지 포함해서……

이기흥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랑 사이에서 도시계획도로 관계랑 밑에도 보면 외부지역과의 연결도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려면 건주하고 봤을 때 도로가 어느 부분은 어디하고 부담하고 어느 부분은 어디가 부담해서 건축과에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겠다하는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한터 것만 의회의견청취가 왔는데요. 건주 게 조금 늦어졌지?
그것도 조만간에 풀릴 것 같은 판단이 되어있고요.

이기흥의원

예측되어있기 때문에 예측된 것을 전체적인 흐름이 맞춰져서 포지션별로 이쪽 B사업도 하나로 나중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최대한 같이 가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렇지요? 여기서 계획 중심을 못 잡으면 중간에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스러우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그리고 근린공원미조성부분에 저수지가 포함되어있다고 했지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윤한섭의장

그러면 공원 조성할 때 저수지는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경관시설하고 각종 벤치라든지…….

윤한섭의장

그러면 저수지는 개인소유에요?
그러면 저수지 자체 면적만큼은 전부다 개인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한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정해준 거 아니에요?

이기흥의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 보니까 …….

윤한섭의장

공원면적만 하기 위해서 저수지 포함시킨 거밖에 더 되요?

이기흥의원

그래서 사업자체가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만 명확히 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윤한섭의장

저수지 자체를 다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수지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더 되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예, 확인해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근린공원 추측이 안 되는 부분이…….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전체를 하는 건데 그거는 다음에 의회의견 청취 올라올 때 정확히 구분을 해서, 국유지가 아까 얘기한대로 제가 볼 때는 국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사야 맞아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유지라도 사업시행자가 국유지매입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 , 그런데 그게 만약에 무상귀속이 된다면 아까 기반시설부담비율을 조정을 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번 간담회 때 여기 사람들이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잘 해 놔야지, 과장님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 다음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뭘 알아요.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의원

여기 보면 부산동 일원 주변지역과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부산동도 개발로 인해서 가능한 쪽으로 가는 겁니까?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입지함으로서 부산동에 인구가 일단 각종 기반시설이 확충되니까 그런 시설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의원

지금 봐서는 공원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인 생활계획 공간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에 대원아파트에서도 녹지공간에 대한 프리미엄녹지가 있기는 했어요. 사실은 생활대상자 안에는 녹지에 관한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유도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도록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에 수목관계부분은 철저하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기

이범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도시계획담당 박근성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