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6-12-07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주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적인 대안제시와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구정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 소관 조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본예산 등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구정운영과 관련 중요한 안건인 만큼 구민의 시각에서 효율적인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사회복지 등 주민생활지원업무를 통합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의안검토보고입니다. 먼저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사무소 인원 12명을 사회과로 이동시킨다고 하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의 12명을 사회과에 9명, 가정복지과에 3명, 그렇게…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하는 것이 더 편하지, 어떻게 해서 구청 사회과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구로 올려 가지고 구에서 급여결정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뀌면 그 대상자가 동에 가서 하든 또 구에 가서 하든,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고, 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구에서 바로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서 확인을 한다든가, 관련기관에 조회를 할 수 있어서 기일이나 이런 것이 단축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원스톱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편의 위주이고, 주민들이 접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접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또 동사무소 직원이 더 잘 알 수 있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신고는 동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동에서 접수를 받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들은 동 전체의 현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실장 생각으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바뀌는 조직개편은 몇 년전에 지역별로 선별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이런 방안이 주민들에게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우리 동구만 바뀌는 거에요,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 조직혁신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정원 10명 이상의 11개 동에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담당으로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제 도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동에 있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6급이 주무라는 이름으로 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에 6급 직원을 한 명 더 배치를 해서 분리해서 한 사람은 행정민원을 담당하고 다른 1명 6급은 주민생활업무를 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그 다음 12페이지를 보면 동사무소 21개동 21개주무, 21개동 32담당, 11개동에 무보직 행정 6급 11명을 담당으로 배치한다고 했어요. 보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동에 행정직으로 전부 6급을 내보낸다는 얘기인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행정직이 363명에 6급이 88명이라고요. 그러면 6급이 차지하는 프로수가 24%, 사회복지직은 67명인데 6급은 3명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0.5%밖에 안된다고요. 그래서 11개 동에 전부 행정직으로 내 보냈을 때 사회복지사는 6급 한번 달려면 굉장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사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무보직으로 있는 행정직 11명을 담당으로 내 보내지만 그 직은 복수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동과, 판암1동은 수급대상이 많기 때문에 행정사회복수직으로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사회복지사하고 행정하고 같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자료에 그렇게 명시가 됐으면 본위원이 너무 걱정을 안했을텐데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5명이면 0.9%밖에 안된다고요. 지금 사회복지직이 신설된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별정직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채용된지는 99년도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전에 별정직으로 한 것을 합치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을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어떤 직렬을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행정직과 사회직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0년 이상된 행정직은 지금 현재 19명이 있습니다. 사회직은 아직 10년 이상된 직원은 없거든요. 직렬별간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회복수직을 2개소 넣은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 조례는 자주 바꿀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한번 정하면 몇 년이 가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 분들도 10몇 년씩 지나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더 늘릴 용의는 없느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2개소 늘린 것은 행정직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했고요. 지금 판암2동 동장 자리를 행정하고 사회직 복수직으로 2005년도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과에 사회복지 6급이 두 자리가 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전부 다섯 자리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3명이 있고 두 자리를 더 늘린다고 해도, 이것을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앞으로 위생과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행정직, 간호직, 사회복지사나 이런 직을 따지기 전에 능력위주로 하자고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좀더 행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항상 행정직만 어디에 가야 된다… 여기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행정직 11명은 각 동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직 어떤 정책결정은 안됐지만 정부에서 직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어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실장님께서는 항상 상위법, 행정자치부에서 지시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치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구에서부터 한번 혁신을 일으킨다는 생각에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속에 위생과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위생과가 보건소로 나간지가 몇 년 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지만 아마 구조조정하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구조조정했으니까 나갔는데, 몇년도인지 확실히 모릅니까? 지금 추세가 어때요?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는 것하고, 위생과가 본청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생과가 보건소로 이관될 때는 우리 동구의 특성상 노인이나 아동복지업무가 많기 때문에 타구는 가정복지과를 없앴지만 우리 동구는 가정복지과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과 하나를 보건소하고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민원인 불편도 해소하고 또 적절한 업무운영, 이런 것을 참고해서 위생과를 이번에 분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역시 6쪽입니다.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것이 중앙의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 4월에 조직혁신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1단계 지침이 내려올 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통일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또 주무과는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인들이 알기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명칭을 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법령도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대로 하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느냐고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감이 있고요. 저희가 자립도가 높아서 저희 세입으로 충분히 우리 구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그런 배짱도 부려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을 바꾸는 부분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큰 틀이 동사무소는 주민복지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행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사회과라고 하나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왜 주민들한테 당분간이라도 혼란은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6급이면 팀장 아닙니까? 팀인데 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본위원 자체도 계장이라고 하지, 팀장이라고는 안한다고요. 왜 불필요하게 주민에게 혼란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사무를 열거해 놨는데 사무를 열거한 중에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고 해 놓고 지금 사무분장과 틀려진 바가 무엇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3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아니 6쪽입니다. 6조,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 놓고, 1번이 있고, 2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고 해놓고 죽 되어 있는데,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뒤쪽에 보면 두 번째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가 지금은 실업대책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2번과 5번으로 분리했고요. 17번 식품위생,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보다도… 이것은 내내 사회과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나눠놓은 것뿐이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식품·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 소관에서 국장 소관으로 넘어온 것뿐인데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네요. 본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사회산업국하고의 차이를 얘기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주민에게 왜 혼선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주민을 보고 모든 행정을 해야 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조사업무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동에서도 신규대상자가 발생하면 조사접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편리하게 구청이 가까우면 구청에 와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꼭 동을 안 찾아 가도 구에 와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보호법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신청서를 들고 전부 동으로 갑니다. 구청으로 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는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본인이 편리한 곳으로 가서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동에서 우리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가십시오, 하는 얘기하고, 또 좀더 나은 사람은 받아 가지고 전달할 거에요. 그러면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계속 동사무소로 신청서를 낸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직원이나 구에 있는 직원 모두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어쨌든 조직을 바꾸는 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구청에서 의도한 바가 바로 민원인이나 주민에게까지 전달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요. 아마 99%가 민원인이 오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때서 구청이냐, 시청이냐, 동사무소냐를 가름해 준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을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국’이나‘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무는 같은 사무를 하면서 왜 바꾸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본청에 건축과가 2∼3년내에 다시 건축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꾸는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위생과를 본청에 두느냐, 보건소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건소장이 4급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충분합니다. 단지 사무분장상 관계가 어떠냐, 틀림없이 이미용업소라든지 보건위생에 관해서 허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로 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구행정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관리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각 공무원 전체가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구 업무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833명중에서 한 사람의 어떤 공무원이라고 환경에 불편을 느낀다든가 자기가 일하는데 소신과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편한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면 안되기 때문에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833명중에 비율적으로 따질 때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며, 전체의 몇 프로인지 알고 계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지금 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69명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행정직은 몇 명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행정직이 363명이고, 사회직은 69명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43.9%이고, 사회직이 8.2%입니다.

김무길위원

앞으로는 우리 구 업무라든가 국가 업무를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 날로 개편 확대되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기구조정안도 보면 원스톱 주민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을 두자고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사회복지직이 선진국이라든가 지나온 우리 과거사를 볼 때 업무의 변천성을 볼 때 상당히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신문지상에 보면 08년부터 공무원의 직렬, 직급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 기회에 본 개정조례에는 권한밖이지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과 문호를 개방하는 입장에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을 이 기회에 같이 더불어서 개정해서 모든 직을 가능하다면 복수직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동에서 구로 업무이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사회복지직이나 사회과업무,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올 때 구에 일시적인 행정공백이 야기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돼요. 그럴 때 일선에서 직접 주민과 같이 고민하고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직에요. 가장 많이 뛰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1명의 무보직을… 12페이지를 보면 무보직 행정 6급 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편의상 지금 무보직 6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앞을 내다볼 때 그것을 복수직으로 하는 훈령이나 규칙, 조례를 개정해서 이 기회에 같이 맞물려서 시행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게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 11명은 주민생활상담직으로써의 역할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주민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주민과 같이 더불어서 업무를 추진해 온 사회복지직들이 적합한 자리가 아니냐, 앞으로의 전망과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기회에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직급을 조정할 때… 앞으로 08년도에는 직렬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같이 바꿔서 사회복지직이라든가 기타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도 사기진작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확대일로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을 대처하고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비전있는 행정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규칙과 훈령은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같이 돌아가면 구 업무가 또 구 행정이 원활하게 되고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생활지원국이 복지위주의 개편인데 왜 사회복지직이 없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 11명의 담당을 배치하면서 저희가 복수직을 산내하고 판암동 2개동은 행정, 사회 복수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용전동에는 행정, 보건 복수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효동에는 행정, 간호, 의료기술 복수직을 넣었고요. 그리고 구청에 지금 현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1개 담당씩 늘어나는 자리를 행정, 사회 복수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늘어나는 직은 행정, 사회가 4개가 되고, 행정, 간호, 의료기술이 하나, 그리고 행정, 보건이 1개가 됩니다. 6급으로 따졌을 때요.

김무길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11명을 담당으로 배치할 때 주민생활담당직으로 하면 업무의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이 99년도부터 정식으로 신설이 됐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90년도에 채용됐습니까? 별정직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변동된 것은 연수별로 다 채용인원이 틀립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채를 해서 사회복지직이 됐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밀히 따져서 10년이상 된 사람이 행정직은 10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도 그 때부터 7급상당이라든가 상당을 줘 가지고 임용을 해서 근무를 시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평정을 할 때 관련직종을 50% 평정을 해 주고 있죠? 근무평정을,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근무평정할 때 별정직으로 있던 기간은 한 80%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80%를 우리가 경력으로 인정하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따질 때 오히려 기본적으로 따지면 경력점수는 이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이 있고요.

김무길위원

그래도 그 분들은 어디에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구청에서 별정직으로 같이 근무한 사람들인데 경력직을 갖다가 80%를 인정해 주면 경력점수를 따지면 그 분들이 오히려 더 선임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예상이 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볼 때도 지금 판암2동장입니까? 사회복지직으로 복수직인 것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과인지 가정복지과인지 모르지만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 된 것이 무슨 과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가,

김무길위원

가정복지과가 보건직으로 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행정간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한 바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기묘한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가 과장자리에 갈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조잡한 행정은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문호를 개방해서 생활지원과라든가 생활복지과라든가, 또 판암1동, 2동, 산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들은일정 수준을 복수직으로 하는 것이 구의 원활한 업무행정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고요. 행정직외에 기타 환경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갖고 업무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이 기회에 규칙과 훈령을 개정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올린 안대로,

김무길위원

이것은 관계가 없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통과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김무길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구청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해야지, 규칙과 훈령은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11명을 행정직으로 전부 배치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주민생활상담직으로 가는데 거기에 사무장은 지금 행정직 6급이죠? 그러면 하나는 주민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직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사회복지직들 입장에서 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행정직이 몇 프로냐, 사회직이 몇 프로냐는 질문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교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별정 7급이나 8급으로 특채가 되어서 들어온 부분이 이번에 사회직이 99년도에 바뀌었고요. 또 행정직하고 다른 부분은 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을 하고, 그 쪽은 별정직으로 근무할 때는 7급이나 8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근무연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러모로 고민을 하면서 행정, 사회 복수직을 네 자리나 넣었고요. 또 10년 이상된 간호직들도 있기 때문에 간호직의 배려차원에서 행정, 간호 복수직도 넣었고, 보건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직렬을 이번에 저희가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길위원

이번에 규칙과 훈령을 개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우리한테 올린 것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김무길위원

우리한테 올린 것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규칙과 훈령에 되어 있는 사무분장관계, 복수직 관계 같은 것은 안 올라와 있죠. 여기 올라올 수도 없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올린 이 조례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또 여기에서 논의된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하세요. 사회복지직으로 그것을 판암1, 2동, 산내동으로 최소한도 3개동이라든가, 현재 사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과 당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를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건축과도 바로 환원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작명가들도 아니고, 이름만 바꾸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큰 의미가 없고, 뭔가 주민한테 가까이 다가 갈려고 이름부터 바꾸자고 하는 발상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근본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을 이 기회에 적당한 직에 복수직으로 하는 규칙과 훈령을 바꾼다는 확실한 소신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개정하는데 반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보직 행정6급 11명이 유성과 같이 떠돌아 다니니까 배치를 해 가지고 소모를 시키고, 다음 기회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사람들은 7급으로 공채가 되어서 들어 왔어요. 그것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7급할 때 행정직 6급은 9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 직렬만 틀리지 사실 그 때는 7급으로 그 분이 더 높았어요. 그런 것을 따져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이번 기회에 고쳐서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직, 기타 직들도 희망을 갖고 사기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솔직한 얘기로 자치행정국장이라든가 실장님도 지금 행정직 아닙니까? 칼자루를 쥔 것은 행정지원과장이라든가 그런 부서에 있어요. 그 분들이 복수직으로 된 것은 어떤 운영에 소신을 가지고 철학이 있다면 그것을 하겠는데 안하면 그만이에요. 꼭 그렇게 까지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자리가 있어야 기회가 되면 자기들도 한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분명히 부탁드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위생과가 구석에 있는 보건소에 있으니까 기타 지역 대청동이라든가 산내에서는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소에 가는 것보다도 중간에 있는 동구청에 오면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가까워서 좋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좋다, 나쁘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으로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변화없는 발전은 없어요. 자꾸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없는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위원님들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복수직으로 해서 6급이 2명이 되는데 동장이 동 운영상 선임주무를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 배치가 되면 담당들이 그동안 봐 왔던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업무를 본 직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정부분에 탁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배치된 담당의 업무분장을 자기한테 맞는 부분이 많이 사람한테 분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어차피 행정이나, 사회나, 보건이나, 환경쪽이나 복수직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사실상 동장이 행정주무를 선택했을 때 행정우선이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직급별로 가다 보면 자기 분야가 있겠죠. 그런데 동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동에 담당으로 둘이 가면서 일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동장 입장에서 본다면 행정부분은 A라는 담당에게, 또 사회복지부분은 B라는 담당에게 맡겼을 때 오히려 전문성발휘라든가 업무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복지부분 담당에게도 그냥 사회복지직이 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직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간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본 안과 내용이 틀린데 제가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구 중에서 중구하고 유성구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런데 5개구가 다 안하고 2개구만 하고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단계 사업대상자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그 때 저희가 안됐고요. 중구하고 유성이 선정이 되어서 1단계로 하고 저희는 2단계로 하게 됐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단계, 2단계라고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구를 먼저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신청자체를 안한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구도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선정하기를 중구하고 유성구를 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전체 5개 구에서 볼 때 동구가 가장 열악하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자주재원이 15.6%밖에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열악한 구를 빼고 유성구하고 중구를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선정할 때는 행자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셨다는 판단이 안 서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선정이 되도록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연근

황연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별로 2천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저희 열악한 재정도 그렇고, 또 5개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동구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선임을 유성구, 중구로 선임하기 이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처능력이 본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동구가 우선 선임을 받아서 열악한 재정도 지원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어차피 조직개편은 예측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에 대처를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직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사가 3명인 부분이 21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가 3명인 동은 중앙동, 효동, 판암1동, 판암2동, 대동…

성우영위원

아니, 판암2동은 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3명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우영위원

3명 이하인 곳,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3명 이하인 곳요?

성우영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 봐서 인동과 신흥동, 대신동, 소제동, 성남1동, 성남2동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5명부터 4명사이에 있는 동은 몇 개 동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산내동이 5명이고, 판암2동은 8명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8명은 7명 이상인 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묻는대로만 대답하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4∼5명이 있는 동이 몇 개동이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4∼5명은 판암1동이 4명이고, 산내동이 5명입니다.

성우영위원

판암1동하고 산내동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7명 이상인 동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판암2동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용운동은 어디에 속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운동은 사회복지사가 2명입니다.

성우영위원

2명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현재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되어 있는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판암2동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판암2동 6급…

성우영위원

아니, 복수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판암2동입니다.

성우영위원

판암2동을 중심으로 해서 산내동하고 판암1동인데 5명 이상으로 된 곳은 복수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판암1동하고 산내동을 저희가 복수직으로 넣었습니다.

성우영위원

판암1동하고 산내동을,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복수직은 사회복지직만 얘기하는 거에요?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행정 사회가 판암1동, 또 기존에 있는 판암2동, 산내동이고요. 그리고 효동이 복수직으로…

성우영위원

다른 직렬하고 복수직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구청에 새로 생기는 담당이 행정 사회 복수직으로 2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구 본청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83명중에서 2명이 복수직이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과에 조사담당이 생기고요. 지금 가정복지과에,

성우영위원

지금 본청이 83명 아닙니까? 배정인원이 표에 의하면, 83명중에서 2명이 사회복지직으로 간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사회 복수직이라고요.

성우영위원

글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행정사회 복수직이 5명이 되는 것이죠? 본청하고 동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회직렬이 사회과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두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뀐다고 하면 행정사회직이 구에 두 자리가 생기고, 동에 두 자리가 생기는 거에요. 그리고 기존에 판암1동에 되어 있고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4명, 네 자리입니까? 동에 두 자리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동에 세자리입니다. 기존에 판암2동이 있잖아요?

성우영위원

당초에 있던 것말고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행정하고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다섯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동에 세 자리이고요. 구청에 복수직이 두자리이고, 기존에 있는 사회직이 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일곱자리입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사회직하고 행정사회 복수가 네 자리이고 동에는 세 자리입니다.

성우영위원

일곱자리를 행정하고 사회복지직하고 복수직렬로 계산을 하고 있죠? 지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두 자리는 복수가 아니고 사회직입니다.

성우영위원

전문사회직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행정직이 두 자리, 행정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하고 사회가 다섯 자리,

성우영위원

두 자리, 본청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리고 동의 세 자리는 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복수직렬이고요. 지금 일곱자리를 놓고 박환서 위원이나 김무길 위원, 황연근 위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복수직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고, 김무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1자리를 다 복수직으로 사회복지직을 넣어주면 좋고, 최소한도 7자리는 사회복지직이… 물론 현원에서는 틀려질 수가 있지만 정원에서 관례를 그렇게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암2동 동장 자리가 복수직으로,

성우영위원

지금은 6급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정원 조례는 직급별 조정, 이것은 시의 승인 사항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대전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99,500천원의 예산이 더 소요 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직급이 오르면서,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되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임금이 425억이라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425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러한 지침이지요? 총액임금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99,500천원이 더 늘어나면 여기서 어떻게… 금년도에 국비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직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직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성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99,000천원의 비용을 소요내역으로 적었지만 저희가 기준 호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준 호봉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더 들지,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99,500천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고에서 이것을 보조 받았냐고요. 총액임금제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보조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조직 개편을 하면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상당히 전체적인 우리 직원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겠네요. 99,000천원 때문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봉급이 늘어나면 그 만큼 예산을 더 늘릴 작정이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직급 올리고 오래 근무하고, 조직사회에서는 승진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직급은 올라가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직급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매우 당연한 그런 걱정이신데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했지만 아직 저희가 조직정비가 안된 상태이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가 얼마다 하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예산만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고 시행은 못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총 액수가 정해졌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99,000천원을 더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에게 영향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833명의 정원을 책정을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833명입니다.

성우영위원

항시 현재니까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를 물론 언론기관이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내년도 2007년도에 중앙부처만 실시하고 지방 내지는 특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총액인건비제를 적용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를 기관별로 자치단체별로 얼마라고 상한액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만 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실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미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833명 정원을 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박환서 위원이 얘기하는 여기서의 얘기가 아니라 그 전 얘기입니다. 전 해에 인원을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늘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더 늘릴 용의가 어느 분야인지, 더 늘려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어느 분야인지 예측이 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정원 증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진단을 의뢰한 상태이고 저희가 같은 인원을 갖고 있어도 해마다 인건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많은 부분, 사업소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갈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정원이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정원·현원이야 줄어도 관계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원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7급 1명이 5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본청 위생과를 신설하면서 과장 보직을 주기 위해서 직급 조정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생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면서 5급을 과에 하나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기존에 사회과, 가정복지 2개 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생과를 이번에 분리하려고 하는,

김무길위원

그러면 위생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그러면 보직이 5급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5급을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서 옮기는 것입니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5급이 용운도서관 7급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아니, 5급이 지금 신설하면 과장이 하나 자리가 없는데 이 자리 보직을 주기 위해서 5급 1명을 직급상향 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대로 1안을 우리가 통과 시켰지요. 우리가 기구조정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위생과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5급은 어쩔 수 없이 1명을 하는데 총원 833명은 맞다, 지금 833명 중에서 정원이. 그래도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823명입니다.

김무길위원

823명. 우리가 운영 풀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예산절감과 인건비 절감 때문에 만약에 100명이면 5%를 축소 운영해라, 결원 같은 것을 보충을 않고 운영하라고 그 전에 보면 국가 시책도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15명 감축하라고 그랬다면서요? 정원을.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총액인건비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때 권고사항으로,

김무길위원

권고사항으로 15명,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833명인데 15명 정도는,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15명이라든가 인건비가 99,000천원 늘어난 이런 예산 관계를 감안해서 그런 풀 티오에 채우지 않고 감원 축소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가 들어와도 한 두 달 늦게 채용한다던가 임용한다던가 이런 것도 예산에 직결되는 사항 아니에요? 어차피 축소 운영이 되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잖아요. 조금 한 2∼3명만 이렇게 안 채우고 운영하면 대개 7급 15호봉이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되지요. 연봉이 그러면 99,000천원이 늘어나는데 예산 관계는 압박을 안 받고 운영이 잘 될 것 아니냐는 나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염두 해 두고 예산 총액인건비제에 압박을 안 받고 몇 명만 축소 운영을 하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는 얘기예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5급 1명 증원은 신설되는 위생과에 보직을 주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고 6급 3명은 어디에 한다고 그랬지요? 6급 3명을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6급 3명은 구에 담당이 신설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 직렬 복수직으로 두 자리하고 건축과에 1담당 신설하는,

김무길위원

내년도 봉급 인상표가 현행 봉급 가지고 따진 것이지요? 99,000천원 얘기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검토의견에 직급 조정에 따른 예산의 증액은 있는데 재정확충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재정확충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 하면서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비용 소요 내역을 99,000천원으로 여기에 산출근거를 붙여서 했지만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호봉 수를 각각 틀리게 했기 때문에 실제는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좋은데 구청장님이 걸핏하면 여러 사람 모인데 가 가지고 재정확충을 한다, 정원을 줄인다, 기구를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재정확충 방안이 무엇이냐, 재정확충 방안을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자치행정국장한테 미뤄야지요. 없지요? 지금까지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재정확충 방안이 저희가 자체 세원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세라든가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 발굴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고 또 우리 동구 여건으로 봐서는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재산세 부분에서도 많이 확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성우영위원

그 얘기는 나온 것이고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주변 환경정비 사업에 의해서 예견되는 바이고 기타 세외수입 확충방안이라든지 과년도 체납된 세금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치행정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방 재정이 15.6%라고만 자립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9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보면 하부조직이라는 것이 나와요.「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 침투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여기에 어떤 통은 통장, 반에는 반장 이렇게 있는데 이 개념을 보면 말이요. 하부조직이라면 공개념이 선뜻 떠오르거든요. 이것이 준공무원이라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선거구 관리 규정에는 통·반장은 선거관리를 못 하게 하지요? 선거에 참여 못하게 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의 개념이 어떤 연유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통·반장은 준공무원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지요. 공개념이 준공무원으로서 그래서 거기에 연유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5조 2항 1호에「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여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이렇게 있는데 32쪽을 보면「다만 통장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정규적으로 보증을 받는 지원단체 동 단위 회원은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넣은 것으로 봐요. 그리고 여기에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자기 사업등록을 했다던가 본연의 업무가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임명 겸직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인이 겸직하는 것은 통장으로서는 그 만한 공무원 같은 보수가 안나가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과 우리가 보조를 줘서 운영되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원은 통·반장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공직선거법하고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속에 내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길위원

다시 여쭈면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개인사업을 한다던가 공식적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통장으로 전념할 수 없는 하나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사업이 있는데 동장이 부르면 오겠습니까? 아무 때고 정해놓은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고 용무가 있으면 부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통장을 소집할 수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한 달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꼭 그렇게 두 번 이상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각종 행사라든가 동 업무에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이 되지요. 그런데 그 자영업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걸림돌이 아니냐, 전념 할 수 없게끔. 그런 개념도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 봅니다. 자영업을 하지 않고 통장만 해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정식 공무원이 된다면 그 만한 보수를 받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보수가 아니라 수당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자영업 하는 사람까지 제외를 시키면 사실상 모든 것에서 보더라도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보조단체로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김무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는데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제안을 하면서 다음은 공개모집을 할 때 어떤 케이스에 추천하는 사항이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추천할 때 아파트 단지라든가 어느 지역에 동네에서 하는 사람은 자리 한 자리해 가지고 셋,넷이 지원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공개모집 사항이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복수로 추천하는 제도를 이 조례안이나 규칙에 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여럿이 해 가지고 지역의 편파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모집을 해서 한 쪽만 그것을 임용을 하면 한 쪽에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더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그 동에서 두 사람을 하지 말고 하나로 아예 통합된 의견을 주면 여기서 임용을 해도 그런 것이 생기지 않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양쪽에서 하나씩을 추천을 해 가지고 둘이 추천이 올라오면 동에서 한 쪽만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무길위원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위촉 분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변경하는 것인데 동장한테 힘을 실어주는데 그러면 동장은 뭐예요? 아파트 단지라든가 지역에서 이 사람은 임용해 주라고 한 사람만 올리면 폭이 좁지 않습니까? 재량권이 완전 막히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통장은 우선 행정기관에 일부 예하 소속된 것처럼 생각도 할 수 있고 준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장이 지금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통에서는요. 그렇게 되면 서로 상대적인 사람이 올라왔을 때는 여기 동에서 한 쪽만을 임용을 하게 되면 통 내의 분란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의견을 통일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보는 것 하고 동장이 보는 어떤 측면 각도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동장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나는 바로 위임된 동장의 위촉권한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 사람들을 자꾸… 동네도 약간 찬반 논리가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둘 다 해 가지고 공개모집 절차로 해서 시험을 본다던가 하다 못해 자기 소개서를 쓰라던가 뭐를 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동장이 위촉을 해야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동장이 지시하면 거기에 지시 명령하달 계통이 잘먹지 동에서 이 사람 하나 해 주시오, 보내면 동장이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지부동 아닙니까? 그럴 때 동장 말 듣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단합하면 되는 것을. 동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서방입니까? 동장이.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보셔서 추천을 해도 다섯 명이 하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추천하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서방이 아닌 터널이 아닌 지나가는 경과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장이 위촉하는데 참고자료 절차를 거쳐서라도 시험을 본다던가 면접을 본다던가 이런 과정을 동장 나름대로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동안에도 동장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동에서 시험제도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꾸 서로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험제로 많이 가거든요.

김무길위원

글쎄 그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농촌동 같은 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추천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지 이것을 동장한테 이렇게 복수로 추천해 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 임용을 하라고 하면 굉장한 무리가 또 따릅니다. 계속 이런 반복적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벌써 시험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바로 양분된 그것 때문에 동장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험제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요.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시험제도는 공개모집의 하나의 방법인데 꼭 시험이 공개모집이라는 것이 원칙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흔히들 그래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거기서 회의해서 추천해서 한 사람만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동장이 어떤 하부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지역 당으로 추천제도를 없애요. 그러면 전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왜냐하면,

김무길위원

특수성 있는 것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하면 통 내에 의견을 종합하면 통 내에 분란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시험제도를 택한 이유가 바로 서로의 양분된 의견 분란 때문에 그렇게 시험제도로 해 가지고 잠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동장들한테 여러번 얘기를 듣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이런 것 때문에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전체의 주민들이 조금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도 보면 거의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시험 같은 것은 동장이 규정에 의해서 소신껏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제5조 4항 1호를 보면「통장위촉을 위한 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추천을 할 때 추천하라」고 하고 있지요. 이것은 시행 안 하면 효용성이 없는 것이지만 공개모집만 하면 되는데 때로는 추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 추천할 때 복수 추천이라든가 2인 이상 추천을 한다던가 동장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자 이겁니다. 동장이 어떤 위촉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반복된 얘기지만 대서방 식으로 위촉장만 써서 주는 절차만 거친다면 동장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동장 권한이 제한된다기 보다 동장들이 일을 하기 편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김무길위원

편해지고 좋지요. 이것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임명하니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동장들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눠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둘을 추천하게 되면 당초에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수로 추천을 하라는 것이고 동장들도 그래야 통에 어떻게 보면 소용돌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주민 전체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일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택한 것이지 여기에서 그런 것이 없었고 그랬다면 이 조례도 개정을 안 할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어떤 집단에서 추천을 한다던가 지역적으로 추천할 때 민의의 방식의 선거가 제대로 개념이 확립되고 그렇게 잘 운영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민주주의 기초적인 하나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념으로 볼 때 통장이 자기가 하부조직을 선택하는데 복수로 해야 선택의 제한 폭이 제한 안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뽑아야 일 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얘기예요, 제 이론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 가지고 전부 회의록 이런 것을 다 붙이도록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붙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도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선 동장 권한이 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도 얘기를 쭉 들어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동장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면 더 동장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그런 상태 현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아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생각한다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공개모집 형식으로 해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공개모집을 아예 하지 말고 동네 전부다 추천하라고 하지 왜 공개모집 또는 추천으로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불특정다수인, 통 내에 있는 그 사람들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단 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을 볼 수도 없고 시험을 보려면 처음부터 봐야지 그렇게 둘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또 시험을 보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김무길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그 추천하는 과정이 투명성이 없을 뿐 더러 동장이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만 임명해야 된다는 이런 제약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은가 쉽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단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시험제도도 할 수 있고 추천을 받았을 때는 동장의 권한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그것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다만 추천하는데 복수 추천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복수 추천을 했을 때는 동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동장들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렵게 진행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 보자 하는 뜻이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선택권은 동장한테 앞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규칙에도 일부 다 담겨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5조 2항 1호에 보면 30세 이상 65세라는 상한을 65세로 묶어 놨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성구라든가 서구라든가 중구도 65세로 묶었다가 풀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것을 개방함으로서 그 분들한테 문호를 개방함으로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참여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얘기요. 그리고 공개모집이라든가 추천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2년 3회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65세로 적용하면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는 분명히 나이 먹은 사람들은 문호는 개방되었지만 위촉이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소개서를 하나 쓰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실력이 없으면 못 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더 활발히 다양하게 참여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선발되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걸러져요. 그런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젊은 사람이 위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 뭐 이렇게 얘기는 번드르하게 하지만 노인들이 지금은 70세 이전에는 노인정도 안가요. 내가 무슨 노인이냐 말이요. 오히려 할아버지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65세 상한선은 풀어서 개방적인 어떤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젊은 동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을 기피하고 나이 먹은 사람 부려먹으려면, 부려먹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겠지만, 같이 일 하려면 좋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그러나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걸를 수도 있고 까다롭고 한 사람은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거르면 될 것 아닙니까, 공개모집 과정에서. 그래서 5개 구에서 3개 구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 곳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을 볼 때 그리고 작년도 통계청에서 얘기가 지금 농업인도 67세로 활동 연혁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법서사니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도 법적인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통계청에서 나온 것 아시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변호사, 의사들도 70세까지 어떤 계산법에 활동 연령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을 3세 내지 5세로 올렸어요.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연령은 철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4년도 3월 달에 111회 임시회를 할 때도 이것이 논란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줘 가지고 지금 시행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있다던지 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금 기초단체, 대도시,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구, 인천, 대전 여기에 69개 기초단체가 있습니다.69개 기초단체가 있는데요. 한번 데이터를 저희가 참고로 전부 뽑아 봤습니다. 전에도 뽑았지만 요즘 것으로 뽑았는데 6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가 27개 기초단체이고요. 61세가 2개 단체, 63세가 2개 단체, 65세 이하가 31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정이 안 된 데가 7개 단체 밖에 없습니다. 기초단체가요. 전부 65세 이하로 전부 내려 놉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중에는 서울 2개가 있고요. 부산 1개가 있고 울산 1개가 있고 대전 3개가 있습니다. 바로 3개 구청이 지금 대전에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이 아닌 이상 전부 지금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시켜 가지고 65세 이하로 다 내려놓은 상태이거든요. 7개만 말고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개정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시행을 해봐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요. 특히 동구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걱정을 해요. 그것을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묶어 놓고 참여의 기회도 안 주느냐, 어르신네들 일자리 창출이라더니 한 것이 뭐 있느냐고 말이요. 공개적으로 반박합니다. 그것을 해놓고 운영의 묘만 기하면 좋은 인재를 하부조직에 등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를 살려서 65세는 나는 철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린대로 개정을 해서 시행한지 지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행을 해봐서 진짜 문제가 발생 계속 된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대도시에서는 전부 65세 이하로 다 묶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65세로 묶었는데요. 최근에는 풀어주는 경향이 많아요. 나도 알아 봤어요. 꼭 그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요. 나도 알아 봤어요. 젊은 대통령이 등장하는 바람에 10년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도 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65세로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연령을.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업무능력이나 그런 것을 봐서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연금법.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연금법이고 무엇이든 65세까지 할 수 있으니까 늘리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니까 늘리지 그냥 앉혀 놓고 월급 주려고 늘리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김무길위원

그런 국가에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금지급을 65세로 늘린다는 쪽으로 많이,

김무길위원

연금지급은 아는데 연유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65세 연금이고 무엇이든지 65세에 일을 못하면 왜 늘리려고 합니까? 일할 수 있고 가능하니까 65세로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연금 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연금 관계를 해결하다 보니까 65세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그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김무길위원

확실히 안 나오거나 이렇게 국가의 발상 자체를 전환해야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정년 연장으로 볼 것이냐, 연금 지급일을 볼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것이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게 65세까지 근무 가능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도 65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무길위원

그러면 난이도로 볼 때 통장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그 일의 업무의 성질상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장기 근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뒤에 보면 근무기간을 보면 상당히 오래 한 사람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장기근무 적체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년 연임에 3회 위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8년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8년이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처음에 임용을 하면 2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음에 다시 하면 연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1회 연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년이 지나서 다시 하게 되면 2회 연임이 되고요. 다시 2년을 하면 3회 연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6년하고 처음에 임용했을 때 2년하고 해서 8년이 됩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8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이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대개 보면 우리 구의원도 4년간 아닙니까? 그 기준이 2년이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통장 위촉을 갱신합니까? 3년 하면 안되고 4년 하면 안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부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렇게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2년을 고집하고 3년 해 가지고 1회 연임하면 6년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해야지 2년이면 너무 빈번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국회의원도 4년이고 대개 4년을 좋아합니다. 통장은 2년이란 개념이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만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위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거기에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따라 오고,

김무길위원

글쎄, 국장님 알았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위에서 시키면 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을 나는 고정관념을 깨고 탈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3회 하면 그렇게 되면 처음 한번하고 3회 연임하면 8년인데 2년은 너무 잦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3년이나 4년이라던가 근무기간을 늘리고 연임을 1회나 2회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을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위촉할 때마다 지원자가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2년마다. 옛날에 편리하게 동장이라든가 청장이 '너 예쁘니까 너 해' 이렇게 손아귀에서 놀 때는 2년도 좋아요. 미운 놈 있으면 후다닥 갈아 버리고.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다던가 지역적으로 추천이 왔을 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는데 2년 되어서 끝난다는 것은 단기간 단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기초단체에,

김무길위원

타 기초단체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요.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꾸 타 기관 얘기하지 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타 기관 것을 왜 자꾸 자료를 입수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생각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같고 일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번 조례 시에는 여하튼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구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남들 하는 것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꾸 선례니 관례이니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이 어린아이들부터 얘기가 나와요.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구청이 되려면 고정관념을 깨고 관습을 깨고 선례를 깨야 해요. 왜 남이 어떻게 하느냐 눈치 보는 그런 행정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돌출적으로 돌격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앞서 가는 선두에 가는 구정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요. 우리 국장님도 정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약간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32쪽에「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동 단위 단체의 회원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통대장이 지역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겸하고 있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5조 2항 제1호 중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뺐단 말이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적은 누구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빼면 너무 강한 어조가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도 검토한 결과, 지금 성우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실은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보관까지 거기에 집어넣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의견에 의해서 뺏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국가 안보관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져 갑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통장들에게도 심어 줘야지요, 안보의식을. 안보관이 빠져있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라고 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연임할 수 있다'를, 제일 끝에 있습니다.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반장 희망자가 없을 때 예외로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나 통·반장 후보자가 1:3이나 1:4가 되었다, 한자리가 생겼는데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경쟁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연임기간을 4년으로 봐요. 3년 3회 연임인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3회 연임,

성우영위원

8년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런 얘기요. 왜냐하면 시장이나 구청장, 교육감 모두 3회 연임 규정이 있지요? 3회 하면 그만둔다는 이런 얘기예요. 출마를 못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규정하고 이 규정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런 얘기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저희도 여러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것이 결정한 것인데 2회로 하면 6년 정도인데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줘야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자주 바뀌면 그렇지 않느냐,

성우영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연임 3회가 8년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첫 번째 임용할 때는 그것은 연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은 그냥 가지고 있고 연임이라는 것은 다음번에 다시 되야 연임이거든요. 1회 연임, 2회 연임, 3회 연임해서 8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대전광역시장이나 교육감 선거할 때 3회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조금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우영위원

여기 3기로 되어 있는 부산북구 하나가 있는데 '기'가 아니고 연임 3회 출마를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년 규정하고 6년 규정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8년으로 봐야 됩니다. 연임은 다음 번부터 연임이지 첫 번 것은 연임이 아니거든요. 8년으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이 안을 낸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문제가 있다, 전부다 6년 인줄 아는데 8년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성우영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8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통장님들이라든지 저희들도 그것을 6년으로 알거든요. 그냥 3회 연임한다고 그래서 현 통장들도 6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8년으로 안 알고 있거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원을 해석을 잘못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8년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착오를 일으키시는 것은 지금 현행 통장들이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사람들 통장 임기가 끝났을 때 내년도 부터라고요. 올해 위촉받은 것이 아니고 연차가 달라요. 작년에 위촉받은 사람은 내년에 임기가 만약 내후년에 끝났다면 그때부터 3회이면 그 사람은 7년이 될 수 있고 금년 12월 오늘 조례가 통과해서 어제 되었던 분은 8년이 될 수 있고 이렇지 동일하게 8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소급 입법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시행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임명받았던 분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부칙에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년을 봐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 시점으로 한다고 내년 1월 1일에 임명을 받은 분은 6년이 되고 금년 12월 31일날 한 분은 8년에서 하루 빠지는 일수가 되고 이렇게 계산을,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달에 받았어도 1월 계속 내년에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임기 중이란 말이에요. 거기부터 3회 연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7년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1년 남았다면.
종식

김종식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34쪽 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3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쳐서 수정발의를 합니다.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장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 통, 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우영위원

통, 반장인데 그 중에서 반장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유임해도 되고, 통장만은 3기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에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방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제5조 2항중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를 통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우영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성우영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우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우영 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양동 동청사를 크게 짓는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맞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가 130회 임시회를 2006년도 2월달에 이 자리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대지부분은 제외하더라도 건물을 302평을 짓는다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10개월 사이에 761평이면 460평이 늘어나는데 주민욕구가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2월달에 이 자리에서 130회 임시회를 하면서 자양동 동사무소는 302평을 짓는다고 했다고요. 알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다양한 자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려 몇 평이 늘어나느냐 하면 460평이 늘어난다고요. 그렇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10개월 사이에 이렇게 환경변화가 왔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청사가 적기 때문에 새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20∼3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밖에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동안에 주민들이나 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은 동사무소와 도서관을 같이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부지여건이 안돼서 저희들이 302평만 짓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했다가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의 대안마련으로,그리고 그동안 주민들이 동광 어린이 공원에 지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계속 제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시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대체 공원이 없으면 어린이공원을 변경해 줄 수 없고, 거기에 청사는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기존 300평으로만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다시 자양동사무소와 도서관을 같이 복합으로 한번 지어보는 안을 계속 고민하던 중에 대체부지를 찾아 봤는데 200∼300평의 부지를 한번 찾아봐도 개인들의 땅을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찾아보면 700∼800만원대를 달라고 해 가지고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는 구입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동광초등학교 부지의 일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동광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의 뜻대로 응해준다고 하다 보니까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기존 315평 어린이공원에 지을 수 있는 동사무소와 복합청사로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서관을 같이 짓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장 논리는 맞지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대지가 넓으면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되든지, 굉장히 큰 동청사를 짓자는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계시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용전동도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용전동은 도서관이 멀고, 인구도 자양동보다 훨씬 많다고요. 자양동은 용운도서관이 인접해 있다고요. 그런데 용전동은 323평짜리 동청사를 지어주고, 여기는 우리 건축과장 논리대로 하면 대지가 넓으니까 764평짜리 청사를 지어주는 논리라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얘기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얕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지방채까지 10억을 들여서 이 청사를 지어줄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보셨죠? 본위원이 볼 때 자료에 10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여기에 꼭 760평의 동청사를 지을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넓어서만은 아니고 부지가 적었을 경우는 그러한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부지가 우선 첫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어린이공원에 지어서 복합으로 지어달라는 요구는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현지여건상 대체공원 부지마련이 안되다 보니까 불가능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는데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협의한 결과 승낙이 돼 가지고 마련이 됐던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지마련은 잘 했다고요. 부지마련은 잘해서 여유공간이 많아서 참 좋기는 한데 거기에 760평짜리를… 지금 21개 동을 다 돌아다녀 보세요. 건축과장이 돌아다녀 보시면 아주 열악한 동청사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유독 자양동만 764평의 호화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도 거기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소규모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하면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에는 누가 여기에 근무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청은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수도 100여명씩 많아요. 그래도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자양동에 근무하는 직원만 유독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할 거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도서관이 좀더 대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왜 소규모 도서관을 여기에 또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소규모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 저희가 뭐에요? 더군다나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내에 같이 복합청사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지금 도서관의 사업비를 걱정해 주셨는데요. 공사비 중에서 동사무소만 짓는 것은 저희 순수한 구비입니다만 도서관을 짓는 경우는 60%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우리 구비만 마련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도 해결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지마련이 관건이었는데 충분한 부지가 됐을 경우는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고, 거기에 시비, 국비가 지원되는 도서관까지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 시비를 보조받는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지었을 때 국,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7억이라고요. 7억이면 여기에 지금 약 500만원씩 든다고요. 14평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일단 자양동사무소는 특징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기능으로 60% 국, 시비도 있지만 백룡길이 확, 포장되면서 보상금을 받는 돈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약 8억여원 돈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원마련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이제까지 타구에 자랑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방채가 없는 곳이 우리 동구청이라고요. 동청사를 지을려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지방채가 발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같은 2007년도에는 용전동사무소도 짓는다고요. 어떻게 됐든지 용전동사무소는 부근에 도서관도 없어요. 여기 자양동은 용운동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고 있죠? 충분히 용운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주민들이 홍보만 잘 되면, 특히나 대학타운을 만든다고 하는데 주민하고 대학하고 밀접해 지면 대학도서관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지방채 10억씩이나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건축과장님 발상이에요, 아니면 집행부 발상이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지방채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공제회에서 구청사를 지을 때는 한 166억, 또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10억씩을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쓸려고 하는 거에요. 앞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차용을 하면 우리 구 운영하는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사를 지을 때는 자금을 차용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동에서 동사무소를 지을 때 요구를 해도 꼭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실 거에요?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아니면 자양동만 특혜를 주는 거에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다른 곳도 여건이 되면… 홍도동이나 다른데도 가급적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소규모도서관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금 본위원이 보면 한 층에 150평씩이라고요. 여기 근무하는 인원은 20명도 안돼요. 20명도 안되는 직원이면 청사관리도 못할 거에요. 한 층에 150평으로 750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에요. 예상해 보세요. 과장님도 건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계산해 보셨을 거에요. 750평을 관리할려면 청소용역 줘야지, 경비용역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에요.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이 10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는가는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걸쳐서 우리 구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아까 자금을 구청사를 짓는 것하고 동사무소 짓는 것은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지만 어쨌든 부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재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양동은 백룡길 확포장 때문에 부득이 다시 지어야 됩니다만 앞으로 몇 개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재원마련은 일단 공공청사 짓는데 재원을 차용도 하고요. 당분간 몇 개 동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호화롭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소규모 도서관을 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도서관을 짓는 경우는 관리인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관리하는 것으로 몇 개 동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예. 끝났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장이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아직 정확한 운영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동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실 거에요? 아니면 민간인으로,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체적으로,
종식

김종식위원장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시겠다고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별도로 도서관의 기능처럼 조직을 두지 않고, 자체로 하는 것으로,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건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변경후 건물취득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지금 동사무소 옆에 경로당이 있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성우영위원

경로당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경로당도 내내 저희 구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속에 경로당이 땅값 보상하고 건물보상비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포함 안됐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보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자양동에 도서관을 할려고 그전부터 마련해 놓은 곳이 대지 100평 정도 되는 곳이 있죠? 띠울장 앞에,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각처분해도 10억이라는 지방채를 얻어야 됩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하고 기존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 부지하고는 같이 매각을 할려고는 합니다만 그 관계는 지적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띠울장앞에 있는 100여평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81쪽에 보상금 4억 3,400만원 중에 토지와 건물을 나눠 놨는데 아까 얘기한 경로당에 대한 토지하고 건물보상비가 빠진 것 같아요. 포함 됐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여기 보면 89페이지에 공원 경로당 보상금도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89페이지에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89페이지 어디 얘기입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89쪽에 아래 재원별에 보면 비고난에 백룡길 보상금해서 동청사와 공원, 경로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짓는 복합청사에는 경로당하고 도서관의 기능을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양동사무소를 처음에 대형화하자고 한 사람이 본인이에요. 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경로당 부지하고 띠울장앞에 있는 100평 부지가 매각이 되어서 다 포함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 100평은 여기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자체재원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그 관계도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매각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건축을 전공으로 하고, 건축을 했으면 동장한테 위임하고 말테지만 자치행정국하고 잘 연결해서 그 부분은 구분해서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타하고 이용하는 부분은 동장이 책임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경로당에서 책임지고, 또 도서관 이용부분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띠울장 앞의 100평을 파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100평이 자양동 재산입니까? 분명히 우리 구 재산이죠?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왜 구 재산인데 그것을 팔아서 자양동사무소를 짓는 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회계법상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관계는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지적과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일단 구재정으로 들어와야지, 어떻게 해서 자양동 땅이라고 그것을 팔아다가 청사짓는데 보태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대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위치가 분명히 어디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위치는 인동에 동아극장이라고 있습니다. 동아극장 뒤에 나성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하고 쌀 상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인동을 다니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아침에 짐을 풀 때는 이면도로에 차를 대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요사이에 단속을 많이 다녀 가지고 상인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