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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0-03-23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3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조문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조문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조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원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김진원)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진원

김진원간사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명철 위원님, 이기흥 위원님, 장복실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어어 해당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보조금관리주택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4.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5.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10시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한 조례안건 중 윤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 찬성의원이신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흥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에서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 민간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9조의2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제3항에서는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오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민자문단의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촉진계획 관련 의견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지구 내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뉴타운사업 관련 소식지 발행 등 자문단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문단은 단장 및 총무를 포함한 20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공모에 의해 선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단장 및 총무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은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중에서 20세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사업성분야, 기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야별위원장 및 간사는 분야별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로 하고,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자문단의 활동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소식지 발행, 국내외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년 2월말까지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의 단지내 도로, 가로등의 유지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가로수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에서 주민운동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자전거 보관소 및 폐기물 보관소의 설치 및 정비 등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존의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지원기준을 사업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총사업비가 2천만원 초과 시는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추가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를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2인 이내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두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개발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2인, 주택관리사2인, 건축 및 토목 관계전문가 각1인, 기타 공동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뿐 아니라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한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1건의 조례안과, 본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조문환위원장

이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5호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체험마을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명실상부한 평생학습시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관명칭과 운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국제화센터로 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3항에서는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세 자녀 이상의 자녀 가구를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수강료 반환 시 수강자의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온라인ㆍ오프라인 수업을 구분하여 반환하던 것을 「학원의 설립ㆍ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3을 준용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및 20조에서는 위원회의 명칭을 “오산시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 관련 국장, 시의회 의원, 관할교육청의 업무 관련 국장 또는 과장, 학부모단체, 외국어 전문 교육가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6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말,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시 인구가 2년 연속 15만을 초과하여 부단체장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를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원기관별로 두는 정원을 별표 3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은 511명인데 514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을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급은 1명이 증원되고 4급은 1명이 감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이하는 3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7호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에는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고, 도로명주소안내도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88호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시ㆍ군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오산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오산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에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에서는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정보접근성과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의안번호 제5-389호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소식지 제작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식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수당 등을 법제화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소식지 발행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오산소식지 제명을 도시브랜드 명칭 「푸른활력오산」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식지 게재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국ㆍ도ㆍ시정 및 시의회, 도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문화예술ㆍ생활정보ㆍ공지사항, 시민기고ㆍ제안의견ㆍ투고ㆍ미담ㆍ수범사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토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취재ㆍ촬영ㆍ편집ㆍ인쇄ㆍ배부 등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명예기자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한 편집위원의 참석수당과 명예기자 취재료, 외부 전문가 기고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이호락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90호인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4월말 양산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서 조례 제3조의 별표 1에 신축되는 양산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정비에 따른 기존의 3개 도서관 소재지의 주소를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14페이지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조문환위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3월 18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및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관계기관 협약에 의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에서 전용 카드사용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용실태 조사, 미사용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 미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교부단체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촉진계획 관련 의견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현행의 불합리한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마련 등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 명칭부터 설치목적에 맞도록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변경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학습 등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수강료 반환방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증원 가능한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의『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은「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일부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오산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제시,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의 분야별 추진 및 정보화 기능의 역기능 방지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의『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와 시의회 소식 등을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소식지의 명칭은 “푸른활력오산”으로 하며, 안 제5조에는 소식지 게재내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의『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8일 신축도서관이 준공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의 명칭을 양산도서관으로 정하고, 관내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위원님과 관련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제5조 운영시간이요. 국제화센터로 명칭 변경하면서 일반인도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새벽반이나 아니면 직장인 퇴근 이후가 되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은 변경이 없이 그대로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게 가능한지 얘기해주세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5조에 운영시간에서 통상적으로 오전9시부터 8시까지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시간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인 대상으로, 직장인 대상으로 할 경우에, 저녁 늦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수강료 면제 대상자 중에 13조6항에, 3항에6에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세 자녀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셋째아한테만 가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3자녀이상 가구가 학생이 왔을 경우에 면제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3명이 다 왔을 경우냐, 거기에도 면제가 되는지 부분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3자녀이상 가구가 왔을 경우에 면제로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했지요. 물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 자녀가 동시에 올 경우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김미정위원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환경이 다르다든가 해서 따로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만 봐서는 제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린 사항이거든요.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 - 다자녀 가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아까지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

김미정위원

14조 수강료 반환, 이건 물론 지난 번 조례하고도 같은데요. 2항에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수강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가 기본인데 2항에 들어가 있는 이 항목이 반환하는 조건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이 부분, 별표3으로 정한 부분을 보시면요. 2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나머지는 건의사항인데요. 새로 국제화 센터로 변경하면서 프로그램을 보기는 했는데 영어만 있어요. 외국어가 영어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접근방법이 필요하고요. 국제화 센터로 명칭변경하면서 외국인 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접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카페운영이라든가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온 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만 왔어요. 국제화 센터의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시민들,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잘하시는 시민들 데이터를 받아서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 통역이라든가 기타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보유라든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센터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국제화센터에서 문화이해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요.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명칭변경해서 앞으로 변화, 이런 부분에 대비해야겠다는 것이 조례개정 취지고요. 국제화센터로 되면 여러 가지 앞으로 기능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명칭변경이 끝나지 않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수강료 부분에서 감면 지원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하시는 분들 중에서 1년에 30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가족을 감면 대상에 넣어주면 안되나요? 혹시 그런 생각 안하시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들은 많이 하시는데 혜택 보고 계시는 부분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마을, 국제화센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감면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한 사람에 대한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7호에 보면

장복실위원

여기 보면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뭐가 특별한지 모르는데,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면 조항을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한 사람, 위원님께서 300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장복실위원

그거는 제 기준이고요. 1년에 3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400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혜택을 시에서 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원봉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될 건지, 그 기준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장복실위원

검토해보시고요.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조례가 바뀌면서 경과조치에서는 수탁자선정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 위원들도 3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2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2년으로 마치는 건가요? 그 분들은 3년 한 것으로 온 거잖아요.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3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분들은 3년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2년 이런 식으로?
병주

윤병주자치행정과장

예.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요. 오산시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서 그분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그분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봉사시간은 의논한번 해 보시고요. 적절하게 넣었음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아홉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장환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어수자 교통행정과장 이경철 재난관리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관구 농림과장 김탁수 건설과장 이기풍 도시계획과장 이범기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박양춘 건축과장 조수형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한광희 환경사업소장 배종익 중앙도서관장 이호락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