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0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12-05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지원국 및 건설도시국과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00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된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따라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당초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에서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의 목적 중 근거법을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0조로 개정하며 용어 중 시민평생학습을 평생교육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 구성 중 위원장을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부위원장은 당초 교육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위원회 구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주민생활권 중심의 지역정보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협약에 의해 우리 시와 안양시간에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역정보화사업을 군포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인의 형태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양 시가 매년 5억원을 출연하여 4년간 20억원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의 분담은 군포시가 39. 24%, 안양시가 60. 76%의 비율로 정했으며 매 2년마다 군포시 안양시의 인구변동에 따라 부담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으며 회계의 운용은 독립채산 방식으로 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보센터의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들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부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최고 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정보통신과장에서 정보화 주관 부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12월말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해야 하는 조항의 신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조례명을 군포시평생교육추진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제정 근거법을 사회교육법 제11조에서 평생교육법 제10조로 개정하고 조례 중 시민평생학습 및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개정하는 한편 금년 7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시달된 2000년 일하는 방식 개선 사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위를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와 동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안 제3조에서 정보센터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20억원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 출연금의 분담을 군포시 39. 24%, 안양시 60. 76%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정보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정보센터의 운영을 독립채산 방식으로 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운영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정보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98년 12월 군포시와 안양시가 체결한 지역정보화사업공동추진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각종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심사시 2001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보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 4호의 최고 정보책임자를 정보화책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매년 3월말까지에서 매년 12월말까지로 조정하며 안 제7조 3항에서 산하 기관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4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시면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이었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 뒷면에 첨부된 평생교육법 제10조를 보면 "평생교육실시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지금 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교육감 소속 하에는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기도에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경기도에 돼 있는 사항을 지금 바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안 되고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도에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니, 확인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돼 있다고 어떻게 딱 잘라 말씀을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학습추진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진위원회라도 지금 근거조항을 평생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감 소속 하에 평생교육협의회가 없으면 무의미한 조례가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 제정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도에다 심의를 받고 법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회교육법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요. 86년 4월 8일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의해 가지고 동 조례에서 협의 조정돼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교육법 범위 내에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시민회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관련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례안이지만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 그리고 기타 사교육 기관에서, 그러니까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을 했던 모든 기관들의 그 추진 경위나 관련 규정을 본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운영을 해 왔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 조례는 왜 제정을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시에는 이 조례에서 총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제는 충분히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평생학습에 관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총 망라해서 계획을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법으로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 조례가 바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안을 하신 건데, 그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제정이 된 건데 수년 동안 거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진짜 발빠르게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생각하지 못 했던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지금 사실은 사장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다행히도 늦게나마 그런 부분을 인정하신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동안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 조례를 정보통신과에서 한동안은 관장했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때도 과연 분장사무가 이게 맞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정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하단에 2000년 일하는 방식 개선 사항 중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하향조정 방침 이건 우리 군포시 자체적인 일하는 방식 개선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중앙정부 행자부의 지침사항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라 가지고 모든 위원회를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총괄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위원장이었던 부분은 부시장,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었던 부분은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업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그러니까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지 내용의 변화는 없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에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군포시의 평생학습기관에서 지금 평생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군포시의 조례인 만큼 군포시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정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규칙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제도 규칙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막히면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모법이고 모든 행정의 추진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4조 1항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구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항을 보면 군포시 및 안양시가 추진하는 현물 및 현금(다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은 5억원으로 하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저희가 지역정보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처음 원년도에는 기본재산을 5억원으로 하며 4년 동안 매년 5억씩 적립을 해서 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내용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놨습니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을 위한, 참 말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조례안 문구는 저희가 도와 정보통신부의 심의를 받으면서 문구를 조금씩 정리하였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이렇게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출연금 5억원으로 하며, 이러면 간단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표기를 했는지…… 우리나라 법들이 다 그렇습니다. 법 체계 용어들이 좌우지간 대학교 나와도 읽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문구들이 너무 많아요. 좌우지간 충분히 알겠구요, 그리고 6조하고 7조를 좀 같이 봐 주십시오. 6조 2항에 정보센터의 기본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역종합정보서비스사업, 지역정보화사업 및 그 지원. 그런데 7조에다, 그러니까 6조는 정보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해놨고 7조에다 사업의 위탁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보센터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군포시 지역정보화센터는 사업을 군포시의 지역정보화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의 근거가 6조에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6조에 사업의 근거가 군포시 사업이 아니고 타지역 사업이라면 7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6조와 7조는 똑같은 얘긴데 7조에다 사업의 위탁이라는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좀 확대를 꾀하려는 그런 모순된 게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제7조는 사업에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6조에서 정보센터가 2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바로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그 지역정보화사업은 여기가 군포·안양지역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군포시와 안양 양 시의 지역정보화사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7조를 집어넣은 부분은 그동안 시에서 운영해 오던 정보화 교육관련, 공무원 교육관련 이런 모든 사업을 앞으로는 정보센터에다 넘기겠다 하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봐야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지역정보화와 관련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안양하고 군포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상호 계약에 의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시해 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정보센터 업무가 지방사무라고 보십니까, 국가사무라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방사무라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지방사무죠? 그러면 위탁에 관한 이 조항이 지방사무일 경우에는 사무위탁촉진에 관한 군포시 조례를 보면 지방사무일 경우에는 특정 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할 때 위탁할 시점에서도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방사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는 않겠습니다. 정보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운영조례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단지 군포시하고 안양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동일 생활권이다 그러면 군포·의왕 이렇게 같이 동일 생활권으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이 두 지역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이 다 한꺼번에 묶일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 정보화 사업은 어디 한 군데서만 해서 발전을 촉진하고 그 다음에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가 같이 하면 전부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행정정보는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권역에 관한 정보는 의왕·군포·안양 그 다음에 과천까지 저희가 처음에 의견 타진을 해서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생활권역이 서울이라고 자기네가 주장을 하면서 빠지게 됐구요, 의왕은 지금 시민단체나 시에서 의지가 좀 부족해서 차기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정보센터는 같은 생활권이 한꺼번에 다 해야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 두 개 시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네 개 시가 했을 때보다는 이 정보화 사업이 반쪽이 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의왕에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같은 생활권이니까 묶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왕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의왕까지 다 넣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 사업은 행자부부터 전체적으로 추진하라는 기본사업이며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지금 행자부에서 50% 지원을 해서 전 시·군·구가 지금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지역정보화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 사업을 펼쳐야만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양하고 군포하고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나 의왕도 200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여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활권역에 대한 D. B를 구축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 다른 시에서 의향만 있다면 저희한테 편입할 수 있는 이런 D. B설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4개 시가 같이 정보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요즘이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이랑 우리 군포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98년도 12월달에 양 시장님의 협약이 있었고 99년도 1월달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청회가 4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그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99년도에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으며 그 마스터플랜에 의거해서 99년도에 사업을 안양시에선 복지정보, 군포시에서는 사이버시민서비스사업을 2000년도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양 시의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위해서 설립유형이라든가 설립형태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양 시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8월 10일날은 양 시의 공동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오늘날 모티브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말씀 도중에 2000년도에 우리 군포시 독자적으로 사이버 시민아파트 사업 4억 4,800인가요? 우리 군포시 사업으로 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안양에서도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게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1억 6,000 투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우리 군포시가 한 사업과 안양시가 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안양시에서는 복지정보 시스템을 설치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사회과와 관련된, 여성복지과에 관련된 업무를 개발해서 현재 개발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는 사이버 시민 서비스사업을 해서 궁내동의 아파트 한 군데를 설정했고 학교 세 군데를 설정해서 시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확장사업에 들어가서 지금 안양의 관양아파트 홈페이지를 작성 중에 있으며 관련 스쿨들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사이버 쇼핑몰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기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완료는 되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제 막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야 되고 사이버 시민 서비스의 토탈서비스에 지금 들어가려고 설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안양에서 개발한 복지정보시스템 저기는 우리 담당 주무과장이 생각하실 때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1억 5,000 정도 들였죠? 안양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억 6,000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현실에 맞게 이게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복지센터나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 뭐 이런 데에서 홈페이지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그쪽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이버 시민 서비스나 복지정보에 토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양 시가 개발한 이 부분들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갖고 개발했는데 과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 많은 의욕을 부탁을 드리고 제3조에 보면 "32조 규정에 대한 설립운영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단법인은 근거법은 민법을 중심으로 하고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하며 대표 선출이나 이런 것은 전관에 따르는 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신분은 자체 인사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 같고 사단법인은 중앙정부의 정책수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운영에 유연성과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지역정보센터가 사단법인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것은 99년도까지 정부에서 정보통신부로부터 1억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법인은 안정적 재원과 행정적 지원확보를 유지할 수 있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확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의 창의력 확보와 공공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재단법인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와 안양시 총 출연금이 20억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20억 갖고 여기 재단법인의 직원 채용계획이 몇 명이나 서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건 전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안양하고 협의중입니다, 전관내용은.

이경환위원

대략 어떤 아웃 라인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최소의 인원으로 한 7명 정도로 상주인원을 잡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을 20억이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직원 7명의 급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경환위원

나가고 어떤 연구비가 뒤따라야 할텐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지금 이런 관 주도로 하는 이런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서비스와, 민간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역정보화 정보메카로서 충분히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사무국장 의지에 따라서……, 그것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예를 들면 직원 7명인데 20억에서 어느 정도 연구비가 나름대로 있고 직원들 급료가 있을 텐데 20억을 다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금 갖고. 그렇다면 모든 게 대기업이라든가 일반 민간기업에 못 미칠텐데 어느 정도 월등한 대우를 해줘야지 직원들도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연구개발도 하고 뭐가 되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국장의 의지 하나로 한다 그러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영리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이익분에 관한 것들은 좀 산출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가야지 오직 우리 출연금에만 의지할 수 있게 한다면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 감사와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되겠죠.

이경환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께서도 안양과 우리 군포가 어떤 그런 협약을 맺었다 해 갖고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은 가지지 마시고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점이 뒤따른다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적사항에 대한 반대급부보다 순기능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추진을 하면서 더 좋은 저기가 나오면 흡수해서 좋은 지역정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참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질의를 거의 다 해줬어요. 본 위원도 이것이 예산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과연 이게 관 주도 형태로 지역정보센터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투자된 만큼 효과가 있을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일종의 공직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예산만 따지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밀어붙이고 한다라는 그런 구시대적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와서 많은 교차가 되다 보니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지금 주무과정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하다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진짜 심사숙고하시고 또 특히 진짜 엄청나게 발달하는 게 이 정보통신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우리 관이, 물론 어느 민간기업이 여기 중부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안양·군포·의왕·과천 여기를 상대로만 어떤 정보화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봐요, 민간기업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에서 지금 대체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더 광역적인 의미에서, 어느 민간기업이 했을 경우에는 못 쫓아갑니다. 이건 못 쫓아가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안양에서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시범실시 완료를 하고 우리 군포에서도 사이버 시민아파트를 저기를 해보고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거의 반신반의해요. 결과론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6대 4정도의 안양과 군포가 공동출자를 하는 거지만 20억이라는 돈을 놓고 앞으로도 그것 외에 또 들어갑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민간위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우리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물론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양에서 하나 군포에서 하나 두 개를 이렇게 실시를 해봤는데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뭐 아까 답변해 주셨어요. 일단 해보다가 이것이 도저히 진짜 우리 현실에는 안 맞는다, 아니면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다시 한번 재론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조짐이 있으면 다시 재검토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비록 통과가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범정부적인 저기가 정보화시대로 가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행자부로부터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라는 여러 가지 령도 내려와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수시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입니다. 중부지역정보센터가 어디에 설립될 거예요? 안양입니까, 군포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사무실은 안양에다 주소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장은 양 시에 한 군데씩 두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교육장은 양 시에 하나씩 두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주사무실하고 교육장하고 차이는 어떻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사무실은 전체적인 총괄 통제를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주 근무인원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양 시에 하나 있는 것의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독립채산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사무실도 독립채산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주사무실에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주사무실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앞으로 여기 수익금이나 기타 수익금 같은 것을 아까 비영리지만 영리적인 여러 가지 교육이나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운영비가 앞으로 보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출연금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되죠? 출연금 가지고 20억 이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송재영위원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조례에다가. 왜냐하면 어저께도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수익금이 나왔을 때 그것만 자체적으로 완전히 그 운영을 책임지고 하느냐, 출연금에서 나온 이자하고 수익금만 가지고 완전히 하느냐, 아니면 또 그 시민의 세금, 시에 계속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0조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의 근거가 지금 제7조에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타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상호계약 하에 사업을 위탁할 수도 있고 기타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양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위탁을 하나 안 하나 운영 경비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운영 경비는 저희가 출연금을 양 시에서 댔기 때문에 그게 재원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거기서 다 충당한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건 특별한 사업에 손과실이 발생했을 때 의회 심의를 거쳐서 보조할 수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상당히 애매한 조항이에요. 독립채산제로 하고, 그리고 또 보조하더라도 지금 안양은 몇 %로 하고 군포는 몇 %로 보조한다, 이런 것도 지금 이 비율대로 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세한 사항은 전관과 규칙에서 재 규정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이 되지만 사업을 원래 취지대로 했다가 안 되면 계속 돈이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공직사회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을 하나 설정해서 했는데 "자신 있다" , 그리고 사실 잘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좋은 건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더 투자를 하고, 지금 고속철도가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많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불가피한 어떤 운영과 관련돼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할 때에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심의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의 보조를 말하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명확한 사항은 안양하고 전관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른 전관을 제정할 시 거기에 명확히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요, 사업 수익금하고 기타 수익금하고 출연금의 이자로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전 계속 확대되면서 사업비와 관련돼서 계속 지원 요구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당연히 지원사업이 들어옵니다, 이것. 엄청난 비용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구체적인 이것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우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네, 감갑철 위원입니다. 7조를 보시면 "민간 중심"을 "산하기관 및 민간중심"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이라는 건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이기 때문에 군포시 산하를 얘기하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군포시 산하기관은 뭐뭐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산하기관에는 뭐 동사무소, 사업소 뭐 이렇게 있죠.

김갑철위원

그게 산하기관입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는 산하기관이 아니잖아요? 군포시 기구에 포함된 거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산하기관은 제가 볼 때에는 없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군포시에서 출연한 연구소나 바로 이런 것들이 산하기관인데 군포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산하기관이란 용어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스러웠고, 24조를 보면 컴퓨터시스템을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을 하겠다, 무정지 상태로 운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나 또 운영비가 뒤따라야 할 텐데 이게 뒤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외에 저희가 주전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7가지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을 온라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2억을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내놨고 6,100만원은 국비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2억원 중에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6,100만원 국비 지원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6,170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업비 2억원 사업비가,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HA시스템 구현 사업비입니다.

김갑철위원

행정전산망 말씀하시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김갑철위원

네. 그런데 이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는 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군포시 정보화사업에…….

김갑철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갑철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사업이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많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정보화사업 추진을 근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주대상이 좌우지간 시민이 정보화에 보다 좀 더 근접하게 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은 행정의 전산화거든요. 시민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이 그 행정정보를 요구했을 때만이 바로 여기에 관계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하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결은 되죠. 네트워크는 구성이 되지만 서로 간에 양자가 필요시에만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필요시에 저희가 그걸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저희시 자체에서는 그 전체적인 것을 D. B로 구성해서 항시 운영상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정도가 필요시라는 건 단 몇 %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2억원이라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가 크게 관련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전혀 별건의 예산이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별건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의 얘기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잠깐 제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24개 분야에 대해서 전산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지금 거기에는 2000년도에 10개 분야가 전산화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이 같이 연계되면서, 그러면서 민원을 획기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의 근간인 주민등록과 부동산,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그래서 이 근간을 마련하는 기초자료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그래서 소수의 민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시민이 민원으로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전 시민이 관계돼요. 관계되는데 주민등록, 부동산, 차량 이런 부분 민원발급이나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의 문제는 행정에 관여된 부문입니다. 이건 행정전산화의 일환이에요. 지역정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역정보화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전산화의 일환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돼야 되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런데 이 부문을 군포시 지역정보화촉진사업에다가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시니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 부문이 주 사업인양 연결을 하시려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조에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 정도를 제가 질의하니까 2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정보화사업하고 이것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도입도 별건으로 해야 될 거고 24시간 무정지 상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도 별도로 투입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추정한 예산이 얼마냐 이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24시간 무정전 정지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보강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금 현재 그 2억원 중에서 6,1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그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문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이 지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무정지 상태를 구현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스템은 하나를 가지고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도 사용하고 지역정보화촉진사업에도 사용하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34조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는 등……", 위탁하는 걸로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 전문기관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서 대학이나 기타 그런 데다가 정보화 교육을 위탁줄 수 있다라는 항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학, 기타 군포·안양 지역정보센터에서 하는 정보교육장 정보교육사업 그리고 일반 또 민간이 하고 있는 사설학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그래서 제가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에관한조례에서 제7조를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동료위원께서도 중부지역정보센터 운영이 과연 출연금의 이자만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관에서 자꾸 그쪽으로 밀어줘야 만이, 인위적으로 밀어줬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중부지역 정보센터는 수익사업을 하는 게 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런 부문들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별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환경부에서 제시한 하수도사용료표준조례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혁 대상 조문을 일부 삭제하고 하수도 사용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을 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하수처리원가는 톤당 평균단가가 126원 48전이나 2000년 현재의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단가가 68원 36전으로서 하수처리원가에 비해서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54. 05%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함은 물론 통상적인 유지관리비나 지방채 상환에도 부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점차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원가의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하여 99년에 이어 금년에도 36. 02% 평균 24원 60전을 인상하고자 본 개정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표준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에 의한 규제개혁 대상 조문인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 의무의 승계 규정을 삭제하였고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율 및 업종구분을 2000년 10월 7일자로 개정된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같게 변경하였으며 안양시에서 건설중인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비 변동으로 인하여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의 일부를 변경하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행위를 하다 철거 및 정비되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89년 10월 21일 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융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에 일반융자금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 동장의 추전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사항을 시장에게 직접 신청토록 동장추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92년과 93년 산본천 및 금정동 영광교회 주변의 노점상들에 대하여 정비 차원에서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희망자 63명에게 3억 1,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조금이나마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 89년 10월 21일 제정한 본 조례의 내용 중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노점상의 생업에 필요한 융자금의 신청서류 중 일부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 융자신청절차 중 동장 추천을 삭제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제3조 제2항의 애매모호 한 신청서류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과 하수도 시설 등의 지하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인 공동구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난 95년 1월 9일 제정된 본 조례의 내용 중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 적용과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자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제1조 및 제2조, 제7조, 제9조를 변경한 법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고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조항을 제6조 제6항에 신설하였으며 공동구의 안전점검, 시설개선 및 관리비용 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 운영키 위해 제6조의 2항에서 제6조의 8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공동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인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지난해 10월 30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입주민들 간의 불신과 대립 등의 분쟁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분쟁 및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와의 하자상에 대한 분쟁이 조정대상이며 단,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든지 자치관리계획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내용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군포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조정위원회 신청절차 및 방법,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건설도시국 소관 군포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동 조례 제13조 관련 사용료 요율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 1-1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군포시수도급수조례와 동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 23조인 의무승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 검토결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인상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노점상을 하다 타 업종으로 전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시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거주지 동장의 추천 절차를 생략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점상 전업자금에 필요한 융자금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과 소관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10월 1일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구성하도록 위임된 군포시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및 9조의 관련법규 조항을 개정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과의 분쟁민원 해소 및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안 제9조에서 분쟁의 조정신청절차를, 안 제10조에서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분쟁조정인의 조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89년도에,

송재영위원

그동안 융자실적이 어떻게 돼요? 아까 뭐 3억을 얘기하는데 이게 매 년도별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개소에 63개소에 3억 1,500만원…….

송재영위원

다시 한번,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개소에 63명에 3억 1,5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2개소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2개소는 뭡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산본천 주변이랑 금정동 영광교회 주변이 되겠습니까?

송재영위원

산본천하고 금정동이요? 그러면 이번에 거기 중심상가와 관련돼서는 없네요? 융자받은 사람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원래 중심상가 노점상 정리하면서 융자를 통해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중심상가와 관련해서 노점상 정리하면서 융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당시에 산본중심상가의 노점상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산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산본천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자체 내에 정비를 하면서 그 토지를 사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상가를 지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가 입주한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55명에 대해가지고 500만원씩 융자를 지급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금정동은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정동도 똑같이 정비를 하면서 8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급을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은 공동상가를 지으면서, 이게 오래 전 일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2년도…….

송재영위원

92년도 얘기죠? 그러면 최근 노점상과 관련돼서 융자된 실적은 없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융자를 해 준다라는 얘기는 많지 않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해 준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융자를 원했고 융자를 원하더라도 전업이 전제되고 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적정자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노점상들이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있어서 노점상융자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사회과라든가 다른 계통으로 알선은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융기관에 알선하는 식으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

송재영위원

직접 융자는 안 해주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직접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해줄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방침을 정한 다음에 자기가 전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로서는요.

송재영위원

그런데 전업하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지 못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노점상 정리하면서 그냥 힘으로만 정리한 거네요? 사실 이런 융자와 관련돼 가지고 전업을 유도하고 융자도 해 주고 그러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재 없을 따름이지 앞으로도 필요시에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63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준 금액이 3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회수가 다 됐어요? 아니면 지금도…….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회수한 것은 3억 2,300만원 회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융자해 준 게 3억 1,000만원이라면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잔액이…….

송재영위원

잔액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건 11월말 현재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회수하는 데는 이때까지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회수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재정보증을 2명씩 세웠습니다. 그 두 재정보증인한테 받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 받아나갈 겁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노점상들이 공동상가를 짓고 거기에 시에서 또 예산을 융자까지 해주고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본인 돈도 내고 또 융자도 받고 그래서 공동상가를 유지한다,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앞으로 노점상 문제가 중심상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계속 노점장 문제는 더욱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경기침체 문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계속 노점상 문제는 확대될 것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용역 식의 물리적 강제력만을 중심으로 하지말고 공동상가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계대책을 위해 가지고, 지금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생계대책이 곤란하다라고 하면 노점상 또 허가해 줄 겁니까? 무단 방치할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무단 방치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금지구역이랑 잠정허용구역이랑 나눠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일부 산본시장 주변 그 다음에 군포시장 그 다음에 군포우체국 주변에 45개소만 잠정 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한 지역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먼저 번에 IMF 해 가지고 노점상 그냥 생계수단으로 해서 허용해 줬다가 엄청 곤욕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경제가 좀 힘들더라도 일시적인 그런 대책을 갔다가 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노점상 문제 같은 것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우면 그냥 방치해 가지고 하라 그러고 조금 나오면 또 철거하고 전부 한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짜 경제가 어렵고 하면, 하긴 먹고는 살아야지. 그런데 노점상을 해도 아무 데서나 할 거냐 아니면 집단으로 어디 한 군데에 몰아가지고 진짜 노점상촌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대책을 완전히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어영부영 또 해 가지고선 먼저 번 같이 진짜 시청에서 그것 철거하면서 곤욕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또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단속할 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노점상 융자 개정조례안이 되면 군포1동에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노점상인데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겁니까? 융자 신청?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해당은 안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만입니까? 다른 것 이렇게 전업한다고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좀 일리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진짜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당신들 여기다가 노점상 해 가지고 먹고사십시오" 하고 어느 때는 그것 철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분들 임의로 포장마차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거라고.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포함돼 가지고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고 철거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약속한 것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비가 우선입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 사람 생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죠. 생계대책이라든가 다른 게 우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는 정비가 우선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래서 그분들 여기 오셨을 적에 그랬잖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최대한 관에서도 해 가지고 철거는 하지만 그 후속으로 생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면 최대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 있을 적에 이렇게 조례개정이 되고 그러면 그럴 적에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관이지 이 조례 개정되기 전에 했다 그래가지고 지원도 안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노점상융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전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에서 동장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없애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폐지하면 안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앞으로도 만약에 내부적으로나 방침이 서 가지고 융자를 해준다고 했을 때는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것도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폐지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노점상이 군포시에 하나도 없다든가 할 필요가 없을 때는 폐지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하고 상반돼 있는 조례예요, 이 조례가. 목적도 그렇고 기금조성 문제도 그렇고 기금에 관한 운영방법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동기능 전환과 규제완화 문제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우리 시책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개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위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냐구요. 개정 안 하고 그냥 놔둬도 관계는 없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만약에 융자금을 줄 경우에는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시에서 지금 업무가 없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놔야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나 당위성이 현재는 없어요. 왜냐 하면 노점상을 단속하고 강화하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고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게 89년도에 제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이라도 개정한 적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처음 개정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최초로 지금 손을 대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혼선을 빚고. 내년도에 이것 지금 예산 세입 잡아놓은 것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년에 500만원 잡아놓고 내년에 300만원 잡아놨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체납액이 9,800만원인데 이 9,800만원 체납액 징수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려운 건 아는데 기초생활이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증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지난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렇게 지난하다 보니까 거의 10년이 넘어서 가고 있는 시점에도 아직 회수도 못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해봐야 우리 시책하고 어긋나는 걸 갖고 있고 그 당시 89년 제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굉장히 난무하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업형도 없었고. 그래서 그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기능전환하고 규제완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분들 도움을 위해서 개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거라구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만 앞으로 노점상 융자금을 지원한다 그랬을 때는,

최진학위원

그런 정책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정비가 다 되면 실지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것을 융자해 줘야겠다 라고 정책토론 한 적 있어요? 아직은 없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래도 앞으로 행정이 하루하루 더 빨리 변화하는…….

최진학위원

물론 철저하게 대비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95년도 민선 출발 이후에 융자신청 들어온 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융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 저희가 안 해줬을 따름이지 융자신청이 없어서 안 나간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신청은 많았는데 하질 못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기금의 조성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군포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노점상 전업을 위한 선금·찬조금 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조성 방법을 제2조에서 잡아놓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올린 적 있어요? 그 분들도 민원인데, 타당하게 전업하겠다는데, 신청은 많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노점을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노점상 정비하기 위해서 약 3억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금년도 3억입니다.

최진학위원

2억 9,500만원이에요. 내년도가 거의 5억 되고. 8억이에요, 8억. 10년 동안에 총 지금 융자해 준 게 얼마예요? 3억 1,000이죠? 이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이 필요 없다, 아예 폐지해야 된다. 앞으로 보세요, 내년 후년 계속 갈 것 아닙니까? 그 8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거꾸로 이러한 계산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업형 노점상 때문에 도시미관을 헤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노점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점포로 들어가서 정당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셔야죠. 이게 참 모순된 조례를 갖고 우리가 논하고 있어요. 아예 그러면 정비하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고 2001년도 예산도 한 3억, 5억 이렇게 잡아놓고 나가야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단속하는 데 5억 들어가고 융자는 하나도 안 해주고 전혀 의지가 없다 그러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정책에 맞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정책을 결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업에 대한 확신성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확신성을 계도해야죠. 계도하고 지도해 줘야죠. 그게 우리 행정관청의 의무 아닙니까?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법질서를 어겨가면서 하느니 적법한 절차에서 저희 시에서 작은 돈이나마, 지금 여기에는 단지 50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500만원 갖고 어디 가서 뭘 합니까? 개정이 왔다고 해서 난 액수를 증액하거나 그런 줄 알았더니 행정규제완화하고 동기능 전환이에요. 이걸 뭣하러 올려요, 이것을. 자체 규칙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의지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시대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조례상에도. "이자는 연 5%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며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15% 이자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물론 신청절차는 과거에 동장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업무분장이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정책과 상반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시설관리과에서는 지금 힘을 들여서 그분들 단속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는 본 위원은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집행부 측에서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셨어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필요시에는 추경도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는데 예산 편성을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세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님! 많이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 사람이 전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체화시켰을 때 우리 나름대로 "아, 이건 전업이 확실히 어느 정도 하겠구나"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지, 나 전업할 테니까 융자금 신청한다고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서식이 조례에 있는 대로 했을 때에 그건 당연하신 거고, 말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여쭤봤던 신청내용은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분이 계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 합니까? 당장 단속이 들어오면 "나 전업하겠다"고 말하겠죠. 과장께서는 조례를 폐지하라니까 폐지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존속을 해야 된다라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계산한다 그랬어요. 내년 추경 시에 예산 계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직 논의해 본 적도 없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7월 1일부로 개정시행령이 내려서 변경을 하였는데 6조 3에 구성에서 10인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회의 개의가 되는 것이 과반수 출석이라고 그랬어요, 6조 7에 보시게 되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는 전문가와 학식이 풍부한 자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과반수 출석으로 하게 되면 10인 이내니까 다섯 분만 참석을 하셔도 거의 회의가 유효하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공동구가 군포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통신이랑 상수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실질적으로는 열어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끌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비용이라든가 동의 하에 저희가 세입·세출을 작성하고 그런 거죠. 저희 임의대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관련자들을 배석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게 되면 회의를 과반수 출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다른 일반 조례도 보면 대부분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짓거든요. 거의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구요. 관련된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그 소속회사라든가 이런 데를 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통신공사랑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신공사하고 상수도사업소요. 한전은 관계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두 개 업체만 공동구를 조명하는 부서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케이블 유선방송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분들은 이 공동구를 이용하지 못 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일부 원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포시 공동구는 3. 2㎞밖에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통신이라든가 상수도관이 우리 군포시 전체를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신도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만이라도 케이블방송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느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사비도 그렇고 관리상 문제도 생기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게 구간구간,

최진학위원

끊어져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니, 연결은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구간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3. 2㎞를 전체 다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0m면 50m, 100m면 100m 구간구간하면 공사도 문제점이 있을 뿐더러 관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죠. 메인 케이블은 어차피 가야죠. 가고 이제 필요한 단지마다 갈 때 구간구간 필요한 거구,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지역의 인도를 파헤쳐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공동구가 없는 지역에는 가능한 말씀인데 공동구가 있는 지역만큼이라도 그렇게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구의 개념이라는 게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도시 미관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공동구에 들어온다고 쳐도 그 사람 통신망 자체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나름대로 또 문제는 있습니다. 그 안에 통신이랑 상수도만 있는데 그 공간 위에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비율로 하고 있는데 그 위 상단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서로 쌍방 간에 관리비용문제 그리고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동구 개념이 약간 퇴색된 것 같아요, 우리 신도시 개발할 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엄밀히 따지면 두 군데, 그러니까 통신이랑 상수도가 들어가서 공동구지 실제로 공동구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너무 열악해요. 그렇죠? 거기에 한전도 들어가야 되고 지역난방도 들어가야 될 거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역난방이나 여러 가지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비용도 많이 부담하게 되고 저희 나름대로도 거기에 따른 인력도 부담이 되구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관 저거가 되면, 수명이 다 됐다고 치면 통신공사 측에 매각을 하고 별도 매설을 하는 게 군포시라든가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통신공사가 이로울 것 같습니다, 삼자가 공히.

최진학위원

이제 과장께서도 공감을 하시는데 공동구가 맨 처음에 설계될 때 어차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6조 2항에 보게 되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국 소속인데 건축과의 조례를 또 살펴보니까 거기는 또 건설국장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시설관리과가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다른 국으로 이관될 염려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건설국장 명칭이 바뀔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가 별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용어를 그러면 통일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담당국장이 되든지, 건축과가. 아니면 지금 본 조례가 건설국장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통일시켜도 무방은 합니까? 별문제는 없어요? 안 그러면 담당국장이 낫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같은 시에 같은 국 산하에서 조례가 이렇게 틀려 나간다는 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담당국장으로 한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용어의 정의상 문제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의도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설관리과가 다른 국으로 가더라도 거기 담당국장이 당연히 되는데 이것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과가 붙박이로 건설도시국에 있지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다만 변동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걸 보고서는 담당국장으로 하는 게 개정사유가 없지 이걸 못을 박아 놓으면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6조 7에 3항에 보시게 되면 여기도 "개회"라고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의한다" 그러거든요. 위원회 보통 보면 개의한다 그러는데 개회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별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조례준칙안대로 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개회로 표시했는데…….

최진학위원

자구 수정해도 무방하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뭐…….

최진학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동구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이 상수도사업소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도에 국무총리실 외에 8개 기관에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여의도 화재사건 이후에요.

최진학위원

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올해 아마 많이 늘은 걸로, 예산도 많이 요구했고 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6조 6항에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보수정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산을 해놓으신 건지 어떤 다른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해놓으신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6조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합동점검시 나온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자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할 때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진학위원

합동점검 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게 많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큰틀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떤 문제점이 야기됐는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첫째는 중간에 CCTV, 소화설비,

최진학위원

이런 것이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자체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비용 부담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용가인 통신이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동의를 해야 삼자간에 보수라든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특별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려사항인데 나중에 그런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통신공사에 매각을 한다손치면 거기에 대한 도로 점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당연히 물려야 되겠죠. 군포시가 아니기 때문에요. 통신공사에서만 쓴다 그러면,

최진학위원

지금은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군포시 공동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받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으로 받고 부담시키는,

최진학위원

이중 부과가 된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감갑철 위원입니다. 방금 과반수의 정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과반수가 어떻게 되죠? 10인의 과반수는 몇 명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김갑철위원

10인의 과반수는 몇 명이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0인의 과반수는 5인…….

김갑철위원

10인의 과반수는 6명부터입니다. 5인은 반수예요, 과반수가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 바로 잡는 걸로 해주시고 이 공동구설치 및 유지·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게 6조 4에 기능을 보면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관리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우선 관리비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사용료나 점용료, 지금 점용료는 받고 있는 게 없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용료만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공동구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통신공사랑 상수도사업소입니다.

김갑철위원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면적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면적비로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면적비라 하면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이 두 개, 상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가 사용하니까 사용하는 비율에 의해서 면적을 환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하고 통신공사가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이 차지하는 면적만큼을 산정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동구를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공간에 통신이랑 상수도관이 같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따로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통신 전용으로 쓰고 상수도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건 각자 면적을 산정한 거고 같이 쓰는 것은 자기 전용 면적이 있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게. 그 면적을 합산해서 비율로 나눈 겁니다. 면적비로요.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가령 내부의 면적이 1㎥일 때 사실은 파이프라인이 통과하는 면적은 거기의 10분의 1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점유하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파이프라인, 통신공사 케이블 그것 가지고 내는 건,

김갑철위원

그걸로 따지진 않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조 4에서 "관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그러면 이런 사용료 부담원칙에 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여기 관리비용 부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 기술직 직원들의 봉급부터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다 못해 전기사용료라든가 상수도 여러 가지 포함된 게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1호에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은 다른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더 추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 부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이게 공동구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통신공사와 군포시의 공기업인 상수도사업소, 2개 회사가 사용하는 공동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모든 관리비를 이렇게 별도로 6조의 4 기능에 넣어서 협의에 의해서 정할 것이 아니고 사용료 분담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담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마찬가지죠. 저희가 총비용을 자기 면적비율로 부담을 해서 하는데 새로운 것을 더 추가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수용가들이랑 협의는 해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신규사업을, 그러니까 수리나 새로운 관리에 관한 부분의 비용이 발생했을 당시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기존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나 그런 것은 당연히 부담비율대로 하는데 새로운 것 발생된 것,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새로운 걸 설치해야 되는 건 당연히 삼자간에 합의해서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게,

김갑철위원

그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부담비율을 여기서 논의하는 게 아니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아닌데요.

김갑철위원

아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번에 이걸 수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기능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6조 6항을 보면 "공동구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있을 시 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쪽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시설관리과, 시민만족실,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공동구에서 장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비만 오면 물이 역류를 하고 있어요. 이걸 근 1년 동안에 걸쳐서 물이 역류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전에 연락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한전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이게 지금 1년이 됐습니다. 2개 공동구에서 비만 오면 물이 역류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담당자가 여기 있었으면 알았을 겁니다. 이것은 6조 6항이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된 건지 앞으로 신설이 됨으로써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나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공동구상에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예산 허용하는 범위에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구조상 역류할 데는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동구를 여러 번 들어갔었고요.

이문섭위원

있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공동구는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리어 6개소에서 펌핑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데요. 역류할 만한 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게 근 1년이 됐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그 직원분들이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전에다 전화해야겠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공동구는 통신공사 내지는 상수도사업소라고 말씀했고 한전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직원들은 한전에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사무소조차도 와 갖고 보면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이 대답하기를 "한전에 연락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공동구가 2개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장께서 오늘 처음 들으셨다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파악하고서는 필요한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지금 표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의 자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지 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가 입주민들 간의 분쟁민원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상에서 보게 되면 제2조에서 심의 의결하는 각 호가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간의 관계가 표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는데 본 조례에 들어가서는 그 기능이 삭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그 사항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조 1호에 보면 후단에 영 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와 관련한 분쟁이라는 것은 모든 아파트가 입주자 자치규약에 의해서 주민들끼리 제정한 규약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됐을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분쟁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뒤에 보면 조정의 거부대상이 되지만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 등은 저희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런 취지로 해서 1호를 그렇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10조를 보시게 되면 조정의 거부 및 중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 이것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중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소수의 의견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왜냐하면 아파트입주자관리규약에 정한 내용대로 결정이 된 거면 저희가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시에서는 관여할 수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것은 뭐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뿐이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소수의 의견이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하면,

최진학위원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또는 자치관리규약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은 관여할 수 없다,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다음에 4조의 해촉 사항에 보시게 되면 3호를 좀 봐주세요. 심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을 야기 시킨다 했는데 심의 업무를 어떤 의사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또 이 의견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보통 위원회에서 누가 누가 반대하고 누가 누가 당신 손을 들어줬다는 것을 조정을 신청한 분들한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누설을 했을 때는 위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 그러니까 결정한 사항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게 아니고 누구는 찬성을 했고 B는 반대를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심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관련된 업무 자체가 민원을 야기했다 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 누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러한 것을 발설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바깥에다 발설했을 경우에,

최진학위원

그럼 이러한 사항은 비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보통 모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된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 9조를 보겠습니다. 9조 2항에 사전에 주무과장님과 논의를 해 보았지만 사실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자체도 긴데 여기에 또 단서조항을 들어놨어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한다" 그랬는데 그 기간에 대한 명시도 안 되어 있고 60일도 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우리 집행부서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도 기간 때문에 입법예고 과정 중에서도 아파트입주자, 아파트 관리하는 그런 단지에서도 이 내용이 이의가 제기됐었고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하면서 건설교통부 그 다음에 유관 인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논란 끝에 60일로 정한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될 정도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의견 아니면 세무전문가의 의견, 회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취합을 해서 조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간사나 서기가 어느 정도 적법성 여부를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0일로 정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 주무 건축과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분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 부서에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하기 위한 조사 내지는 검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정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내용에 따라서 간단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견조율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이 결정을 해서 의견제시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제기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또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전문가, 세무전무가, 회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런 자료 수집, 검토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60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데가 아직 없습니다. 조례는 하남시에서 지금 10월 31일자로 제정을 해놓고 아직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차후에 운영을 해나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60일로 잡아놨다, 최대 기간을 잡아놓으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단서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만 이것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보여진다고 봐요. 안 그러면 단서조항에다가 그 기간을 명시해서 10일 이내로 한다든지 30일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명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 그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6개월 되고 1년이 돼도 관계없다고 되어 있어요. 법의 해석을 보면, 법률상으로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하자와 관련된 민원이다 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보고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시간을 따져봤을 경우에는 날짜를 못 박기가 좀 뭐하지 않겠느냐,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13조에 가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잘 해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60일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 드렸었는데 아까 모두에서는 사안별에 따라서 이러한 안전진단절차 필요 없이 하는 경우에는 주무 부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상호 간에 합의할 수 있는 걸로 몰아가는 거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비용부담이 있어요. 13조에 보시면. 거기에 관계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감정하고 안전진단하고 또 시험하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60일이라고 봤는데 그 60일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시간이 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을 위원장이 판단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못박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통상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용역을 발주해서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가 빨리 결정이 되면,

최진학위원

그 결정기관 때문에 더 길어질 수 있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최진학위원

상호 간에 일치가 안 됐을 경우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던 거죠.

최진학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저희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건설교통부에도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안이라든가 아니면 준칙안이라도 작성을 해서 내려보냈으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될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것은 상황에 맞게끔 다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전체적인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시장이 감사보고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사항도 안 되어 있고. 물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조항이 전혀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누구한테 보고를?

최진학위원

시장에게나 의회에 보고하는 게 없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하는 것은 의회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하는 건 거의 없죠.

최진학위원

없는데,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중요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간담회시에 이것을 보고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사항에 이것을 참고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회의록 비치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 우리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제3조에 구성 3항을 보게 되면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관계된 전문가들 건축사, 회계사, 법률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기준 잣대를 어디에 둘 것이며 또한 이것이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주무 부서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공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경우에는 지금은 시민단체까지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사람, 입주자대표회장을 아주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칭송을 듣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단체,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선별을 할 생각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표한 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전문가는 대학교수 이런 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사업을 하는 분을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저희가 보통 건축 관계면 건축사나 건축시공기술사, 회계는 회계사, 세무면 세무사, 법률이면 변호사도 있을 테고 아니면 법무사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법률을 전공한 대학교수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지역에 인근한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많은 분이 참여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그걸 좀더 감안을 하시고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군포시가 최초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조례는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경기도에서 최초였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두 번째. 하남시가 10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앞에서도 최진학 위원께 말씀드렸지만 우선 공동주택관리령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주민하고 입주자대표하고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비추어 볼 때 주무과장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분쟁이 주로 일어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분쟁이 입주자대표하고 부녀회 갈등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하고 동대표와의 갈등 그런 사항이죠.

송재영위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입주자대표 회장의 독선이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이건 법적으로 처리될 부분도 있는데 법적으로 처리되기 전에 공동주택이란 문화가 생겼단 말이죠. 단독주택에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공동주택이라는 집단체,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게 되었는데 새로운 문화라는 거죠. 거주 문화인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상의 분쟁, 법률상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입주자와 부녀회, 동대표와 부녀회 갈등이라든지 또 동대표 사이에서의 문제, 여기에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감정상의 대립도 있고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 풀리지 않으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서로와 서로에 대한 갈등과 분열과 대립 쪽으로 가면서 법적 투쟁으로만 가는, 고소·고발로만 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역의 덕망 있고 신망 있는 분들과 전문가들을 해서 조정할 수 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송재영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정이라는 것은 쌍방이 요구할 때 조정이 가능한 거지 한 일방이 "조정해 주십시오" 이건 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감정의 골도 깊고 규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이런데 이런 것을 지금 수개월 동안 오랫동안 갈등과 대립 속에서 동네가 난장판이 됐단 말이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좀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시에서 조정을 좀 해서 화해와 평화로운 마을로 다시 만들어 주는 데 도움 좀 주십시오, 이런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갔을 때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최진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아파트관리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킬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안 11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보통 다른 데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기회를 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저희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쌍방 간의 의견을 진솔하게 들어보자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일방에서는 분쟁조정을 요구하는데 다른 측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때는 저희가 출석을 하라고 해서 만약에 안 한다, 그때는 저희가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참석하신 분의 진술을 가지고 판정을 해야죠. 판정을 해서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송재영위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무슨 권한으로 사법적 권한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송재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 하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단 말이죠. 시행사 측하고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하자문제와 관련해서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건 시의 문제가 아니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감정상의 대립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결정됐다고 해서 한 측면에서는 "조정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한 측에서는 조정을 회피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부분은 아니고 진짜 지역에서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존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마치 요새 TV 같은 것 보면 두 부부가 이혼하는데 갈라서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 부분보다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서로 어떻게 하면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을 찾느냐는 조정의 의미에요, 조정의 의미지 사법적 판단의 의미는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혼절차를 밟는데 당사자 한 쪽은 안 나오고 한 쪽만 나와서 한다면 조정이 안 되고 맨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쌍방 간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이 안 되고 한 쪽에서 회피를 한다면 조정의 의미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사법부에서 조정을 하겠다 라고 해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로 해서 한 일방이 안 나온다고 그럴 때 법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법부에서 양측 나와라 한 건데 여기에서는 법적 권한이 없어요. 안 나와서 만약에 나는 분쟁조정 받기 싫다, 이러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죠.

송재영위원

저는 그 부분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런 하자부분은 상당히 유효한데 지금 본 위원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도…….

송재영위원

사는 동네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과 서로 대립과 갈등과 반목…… 이게 고소·고발하면 민사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조정을 해볼까, 그건 강제력이 없습니다. 이것 그냥 청취하고 당신은 이런 부분은 옳지만 당신은 이런 부분은 문제 있고 당신은 이런 부분이 옳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 있다 어떻게 하느냐,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 권고를 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서 충분히 살려야 된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례에서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한 쪽에서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나 딴 데하고 얘기했던 게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조례로 해 가지고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됐을 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뜻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어떤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조례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느냐,

송재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공동주택 관리업체하고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갈등이라든지 하자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여기 처음 제안이유에도 썼지만 입주민들 상호 간의 분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이게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감정이 격해지면 안 되지만 저희가 중재를 해서 중재가 되어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송재영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쪽에서 조정신청을 안 했어도 그냥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 보자 말이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이렇게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특히 여기 보면 무슨 조항이 있냐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의결로서 자치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사항은 또 중지대상이에요. 분쟁조정이 안 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뜻이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아파트관리규약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조정을 할 수는 없죠.

송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러면 마찬가지죠.

송재영위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느 단지든지 100% 찬성이라고는 있을 수 없죠.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닌데.

송재영위원

자치관리규약의 해석문제 때문에 분쟁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같은 것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공동주택에 보면 법률적인 부분은 명확하면 해결이 돼요. 아니 고소를 해 가지고, 횡령으로 고소한다든지 아니면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정·비리가 있다면 해결해 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도 감정상의 응어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처음에 생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옛날에 이것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죠?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얘기가 있었죠. 이게 저희가 하겠다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죠.

송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방식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도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전문가만 하지 마시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분이 얘기하면, 옛날에 시골가면 어른 한 분이 얘기하면 싸우다가도 동네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동주택에서 하자는 의미에요. 지역의 덕망 있고 신망 있고 이분이 얘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을 이렇게 해서 싸움을 멈출 수 있고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취지를 좀 충분히 살려 가지고 구성을 할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답변과정에 건교부에게 지침이나 시안, 준칙안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 조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안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남시 것을 많이 참고를 하셨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하남시 것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령 9조 2항이란 말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그 9조 2항을 보면 이게 하나의 단순한 이걸 근거로 하는데 좀 애매모호 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시장 등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그럼 나머지 분쟁 조정 과정에 강제력이 있어야 될 필요나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례가 사실은 조례가 되어 버릴 수도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조정의 의미라는 것이 아까 송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아요. 송재영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조정의 의미가 더 많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조를 보겠습니다. 기능에 본 위원도 2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1호에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분쟁, 아까 부녀회하고 대표자와의 관계 통·반장과의 관계, 여러 가지 조직간의 관계를 말하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직하고 개인간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김갑철위원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까지 조정위원회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고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형식으로 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내용을 알고 있어라 해서 들어온 게 최근에 8단지 한양수리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리회사하고 입주자대표회하고 갈등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이런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시에서 참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저희한테 문서가 와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관계 그 다음에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시키면서의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회사 임원을 불러 가지고 이 계약관계나 이런 어떤 위탁관리하고 자치관리, 하여튼 계약관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 만약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당신네 회사한테 불이익을 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 다음날인가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부녀회나 대표자회, 통·반장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특히 대표자회라는 별도의 조직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일반 주택단지하고 틀려서. 특히 대표자회는 시 행정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단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는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법적으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입주자대표회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발생빈도는 아까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99년 10월 30일날 제정이 됐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제정된 지. 지금 1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갑자기는 아니고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도 있었고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되면서 어차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바뀌고 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이런 것을 만들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범주까지 이것을 조례에 포함시킬 것이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야 될 거다, 그런 취지로만 얘길 해줬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갑철위원

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이 약간씩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관리규약이 차이가 좀 나죠.

김갑철위원

그게 준칙안이 있어 가지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법에 들어 갈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저희가 경기도 조례안을, 관리규약 시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반발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하되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제정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리규약이 반발한 데는 자기네 임의대로 임의조항을 넣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임의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것은 주민들이,

김갑철위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넣었겠지만 타 단지, 타 지역과는 전혀 상반되는 규약안이 될 수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될 수가 있죠.

김갑철위원

그런 안이 A라는 곳에서는 규약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의 의결에 의해서 어느 한 사안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럼 바로 그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인근에 관련된 B라는 공동주택지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때에 바로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 사항을 어떻게 중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조례는 바로 관리규약안의 표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표준안을 작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게 강제적인 게 아니고 하나의 참고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준안대로 작성을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으면 통일되고 좋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안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틀린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단지별로 차를 두 대를 가진 사람들은 관리비 얼마를 더 부담시킬 거냐, 지역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죠. 차를 두 대, 세 대 가진 집은 관리비를 한 달에 얼마씩을 더 징수한다, 그렇게 하는 단지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은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 건 주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표준안으로 해서 내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김갑철위원

여기에서 아까 주무과장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공동주택지역에서의 문제점들이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의 노점행위, 노점상 개설권 가지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상가 사람들하고의 분쟁 때문에 지금…….

김갑철위원

바로 이런 부분의 조정도 해당되지 않겠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도 가능하죠.

김갑철위원

그래서 접근방법이 물론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치관리규약 정도는 방금 얘기하신 차량의 주차대수나 그러한 그런 문제가 아닌 공동주택단지와 단지에 인접한 지역에 관한 사항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관리규약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부분도 보다 진취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운영을 해나가면서 그 미비점은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저희도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을 조례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서로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하면서 운영을 해나가는 데의 문제점을 개선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수정과 관련되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8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군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군포시시민회관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관장이 포괄적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시민회관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시설사용 허가시 관장이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용허가의 제한사유 중 기타 관장이 시설관리의 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 제4호가 되겠습니다. 셋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행조례 제14조 사용자 주의사항 중 제3호인 회관 내에 홍보물 게첨하거나 배포할 때는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17조와 중복되고 제5호의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의성이 지나치게 많은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의견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 이병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3쪽을 봐주세요. 그리고 3조나 4조, 5조, 14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시민회관장께서 그동안 사용허가를 내준다든지 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많이 있습니까? 전례가?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거의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없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이게 그냥 조례상, 명목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 관련되어서는 당초 저희가 애초에 이걸 없애자고 해서 검토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갖고 각 자치단체에 있는 조례 중에서 규제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섯 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재수위원

그 용역조사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조례는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갖고 개선해야 될 사항을 경기도에 지시를 했고 경기도에서 다시 저희 시에 지시를 해 갖고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시민회관운영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검토를 해봤지만 내용이 거의 다 대동소이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늦게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의 조항을 많이 원용해서 작성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3조, 4조, 5조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4조 이것은 사용자의 준수사항인데 "회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하거나……" 사실 이런 것은 그 회관 시설 관리책임자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지금도 상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는 "회관 내에 홍보물을 게첨할 때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행 조례 17조를 보면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기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17조에 의해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된 조항이어서 규제완화 차원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네, 본 위원이 17조가 지금 조례개정안에 없기 때문에 홍보물 같은 게 너무 무질서하게 이렇게 저기가 되면 오히려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5항에 가 가지고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관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그건 일종의 부칙이나 규칙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이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관장이 정하는 사항은 규칙에도 명시된 게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없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개정하는 의미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 회관의 관리측면 상으로는 사용허가 제한에 대한 문제를 4조 4호에서 시설관리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까지도 목적에 부적당하고 인정하는 데도 제한을 못 한다 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관리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실이나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 관리목적상 안에 카페트가 깔려있고 전시실에는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키긴 해요. 그런데 간혹 음식물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다 그런 사례가 행사장을 다니다보면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관리목적 상에 부적당하거든요. 이런 것을 제한해 버리면 없어지니까 다 할 수 있단 얘기에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은 허가를 신청할 때의 그런 사항, 그러니까 말씀드린 음식물을 반입한다든지 그런 사항까지 신청서를 낼 때에 그런 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지는 않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조례에서 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관리를 하는데 지저분해진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사소한 내용, 어떻게 보면 예절에 가까운 것까지 다 조례에다 명시를 해 갖고 넣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없애는 조항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없어진다고 해 갖고 저희가 별도로 어떤 원칙을 정해 갖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것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우선은 없었고요, 또 한가지는 다른 시민회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쭉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만 따로 그쪽 걸 원용을 해갖고 우리도 필요하다고 해 갖고 집어넣을 만한 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사용허가에 분명히 조례상에 현재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통과된 것도 아니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것이 풀어졌을 경우에는 뭐 우리가 하는데 무슨 제한이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두 군데를 일례로 들었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안에서 하고 나서 청소 깨끗이 해주겠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특히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 카폐트를 보면 엉망이에요. 음식물 액체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완화됐을 때에 대처 방안이 있는가 이거죠. 사전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하고 먼저 구두로 얘기하면서 허가를 내주겠지만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거죠. 그냥 구두로다가 얘기해서 제한할 겁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지금 현재도 대관,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4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 갖고 별도로 써내는 그런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관허가를 해주면서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분들이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신네들이 여기를 사용하면서 예의 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이 뭡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본인들한테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국제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장소만 저희가 빌려주고 나머지 것은 본인들이 말하자면 예복을 빌린다든지 그 다음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몰라서 그랬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하기 위해 갖고 자기들이 지켜줘야 할 사항까지 구두로 설명을 해주고 본인이 들었다는 그런 형식적인 사인을 받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사인을 받습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칙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받는다 이거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조례상으로는 없어도 실제로는 실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사항까지 조례에서 다 정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다고 기타 관장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갖고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최진학위원

법률적으로는 제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제 운영할 때에 그러한 서명까지 받아서 한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하고 거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 공연 스케줄을 짤 때는 어떻게 우리 시민회관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공연을 하는 쪽에서 스케줄을 짜 갖고 허가를 득하나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일단 저희는 대관을 해 줄 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경우 포함해서 대관을 해 줄 때 먼저 접수한 분들 순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본인들이 우리 회관의 사용목적에 합당한 행사나 공연을 요청하게 되면 별 하자가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평일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점이 없는데 특히 일요일날 또는 결혼시즌 내지는 이와 같은 때에는 그 시민회관 주위에 한 10분 정도 교통정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문 쪽으로는 일방통행로이기 때문에 차가 일방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엘림복지원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주차관리요원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차가 들어오지도 못 하고 나가지도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공연이 6시에 끝났다고 치고 6시 반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먼저 공연을 본 사람이 빠져나가고 차후에 들어 온 사람이 들어오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타임이 예를 들어서 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차가 나가지도 못 하고 들어오지도 못 하고 그 지역이 온통 교통으로 정체되어 있거든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대관을 해줄 때 동시에 한 공연장에서 10분 사이로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세팅을 해야 되고 리허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아니, 공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 같은 것도 얘기가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일이 안에만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그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가 겹친다 해 갖고 차량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될 것 같으면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랑 공익요원들을 따로 근무를 하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근무하는 것도 중요한데 엘림복지원 쪽에서 출입하는 입구 쪽을 주차를 하지 못 하게끔 어떤 방법을 조치할 필요가 있고 한 쪽만 주차해도 양쪽으로 못 다녀요. 그런데 양방으로 주차가 되니까 차가 아예 나오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가끔 보면 10분 정도 정체가 돼요. 그러면 들어가지도 못 하고 나오지도 못 하는 겁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주차문제는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거기를 하여튼 일방통행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방법대로 알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공연장 시설물에 보면 물론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위험상 어린이들이 손이 껴 있다면 약간 덜 닫히게 피스톤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치면 거기에 가번에 있는 그쪽 나열 문 쪽에 있는 한 4,50명 정도 되는 사람은 극장구경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문을 틈새를 10㎝, 20㎝를 열어 났을 경우에 바깥의 조명이 밝기 때문에 그 시선이 눈 쪽으로 와 갖고 앞의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건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고 가번 쪽에서 40번, 50번, 60번쪽 라인입니다. 문 쪽으로요, 화장실 쪽으로요. 물론 오른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오른쪽은 공교롭게도 잘 닫히는 쪽인데 왼쪽에 보면 거의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여튼 일부러 조금 간격을 띄웠다 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첫 번째 있는 불을 꺼줘야 돼요. 그러면 설령 문이 좀 열렸다 쳐도 불빛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직접 불을 받으니까 도저히 거기 4,50명 정도는 공연도 그렇고 극장구경도 그렇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 잘 알았고요. 실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을 각 게이트마다 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출입자를 통제하려고 하고 실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단 공연이 시작되면 인터미션 같은 시간 외에는 일체 출입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통제를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열어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연예절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따라주는 그런 여건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안에 문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안쪽의 불을 꺼주고 밖에서 일단은 안에 잠긴 상태에서 들어가게 해주고 밖이 닫힌 상태에서 안을 열어주게 되면 불빛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저희도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실 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아니, 거기 불이 2개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이 2개인데 안쪽 등은 꺼주고 바깥에만 켜도 문이 열렸을 때 불빛이 안 들어온다 간접 불이 들어오니까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는 그 주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데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사무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건을 심사하시고 도시과장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