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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10-03-30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개회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문환 위원님과 간사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3월 24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또한 3월 25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3월 29일 개회된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 접수사항입니다. 3월 29일 김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같은 날 이기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11시02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 우리시 관내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시에서는 병원부지 매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오산분원 건립 조속 추진 건의문』 오산시에서는 오산시 내삼미동 122번지 일원에 서울대학교병원·치과병원 오산분원 건립 MOU 체결 이후 123,115㎡의 토지매입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또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인천광역시, 세종시, 시흥 군자매립지 등에 병원 건립 계획을 발표하거나 MOU 등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는 입장에서 오산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서울대학교병원 오산분원 건립의 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병원 등 MOU 체결 관련기관에 대하여 병원 건립을 성의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산시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부선, 제2복복선 전철, 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이 통과하는 산업, 교통의 요충지로서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인근 대도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이 없어 중증도 환자치료와 응급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더불어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었던 바, 2009년 12월 현재 16만 오산시민과 화성ㆍ평택ㆍ용인ㆍ안성ㆍ천안 등 300여만 배후지역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립대학병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오산시가 설립유치를 추진한 결과, 오산에 서울대학병원 분원이 건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2008년 5월과 10월에 5개 기관이 참여하여 MOU를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오산시는 병원건립 부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의 복잡한 민원을 적극 해결하여 지난해 6월 1차로 부지 90,994㎡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차 부지 32,121㎡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중에 매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귀 병원에서 추진 중인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늦어짐에 따라 본 계약 체결도 늦어지는 등, 사업의 추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귀 병원측에서도 오산분원 병원 건립을 위한 MOU 기간 연장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성의 있는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도권 남부지역 300여만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의 기반 조성 계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병원 오산분원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본 계약 체결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대학교병원, 치과병원 오산분원건립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사업추진 및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보상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본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건의문』 정부에서는 2008. 8. 21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산 세교2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세교3지구(5.2㎢)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09. 9. 25 지구지정 및 당시 대한주택공사,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세교2지구 확대개발 발표 당시 2008년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친다고 하였으나 2009. 9. 25에야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개발계획 발표내용에 의하면 향후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12년에 주택을 첫 분양하고 2014년부터 주민이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주민대책으로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원주민 생활 대책을 위한 상업용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인 임대주택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시행 시 보상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협의, 결정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작에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통합에 따른 재정난 등을 이유로 보상시기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교 3지구는 2008년 8월부터 그 주변지역은 2008년 10월부터 부동산투기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으로 지구 외 지역에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은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교3지구는 기존 세교2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것으로 문화·상업·업무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도록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지구와 3지구는 서로 연계되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교2지구는 이미 보상이 모두 끝났고 2009. 1. 7 실시계획도 수립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2, 3지구가 서로 연계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통합실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 3지구에 대한 보상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3지구 주민들은 조만간 조상 대대로 물려온 집과 평생 일궈온 논밭이 있는 고향마을을 떠나 낯선 곳을 찾아 정착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궁리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무응답에 답답해할 뿐입니다.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보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우리시에게만 해당되지 않다는 것과 LH공사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만 세교지구의 특성상 사업추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이 사전에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적 손실로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과 조기에 보상을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 3월 30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추진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보조금관리주택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6.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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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및『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3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22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2007년부터 관계기관 협약에 의해 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공모에서부터 정산까지의 과정에서 전용카드사용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사용실태 조사, 미사용에 대한 제재, 이행강제 미실시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보조금 교부단체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에서 기성시가지에 대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촉진계획 관련 의견 제안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시민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바,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확대, 현행의 불합리한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의 상향 조정,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등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영어체험마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시설명칭은 설치목적에 맞도록 “영어체험마을”에서 “국제화센터”로 변경하고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학습 등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 범위 확대와 수강료 반환방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평생교육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2010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 결과 통보에 근거하여 증원 가능한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오산시새주소위원회”를 “오산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건물 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시 수입증지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현행 조례에서 중복되는 일부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역정보화의 분야별 추진 및 정보화 기능의 역기능 방지 등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생활정보와 시의회 소식 등을 시민에게 무료 배부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식지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금년 1월 18일 신축도서관의 준공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서관의 명칭을 양산도서관으로 정하고, 관내 도서관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민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푸른활력오산 소식지 발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3.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시장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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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과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감액편성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3038억9926만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048억8883만원, 특별회계 990억1443만2천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의 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경상경비 등에서 예산을 삭감하여 여성일자리 추진,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 기업지원 등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은 본예산편성 후 국ㆍ도비의 상급기관의 지원변경 또는 예상치 못한 여건 등으로 발생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의 잉여금 수입의 본예산편성 시, 수요판단오류 등, 앞으로 정확한 추계의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 부서별 유사사업 등을 편성할 시에는 기준단가를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경상경비 삭감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과 시설유지보수 및 목적사업에 사업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마무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당초예산의 오류 등으로 이를 추경에 반영하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우리시 살림인 예산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절차이행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예산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3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3월2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3월16일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3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3월2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장,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안은 오산시 원동 30-21번지 일원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2만4200평방미터와 자연녹지지역 1만8510평방미터 합 4만2710평방미터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여부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사유는 52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에 의하면 입주자 자녀가 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원당초등학교를 단일화하는 바, 주택단지와 원당초등학교 사이에 도로개설계획이 없고 제대로 된 통로가 없어 등하굣길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4호선과 연계한 터널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구역 외 근린공원 제34호 조성은 인근의 진행 중인 개발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이나 공동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파트 입주시점에 맞추어 조성완료가 불확실하여 향후 민원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34호 근린공원조성은 인근 지구단위 계획제안자가 단독으로 조성토록 하고 원동 5구역 시행사업자는 구역 내에서 자체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문환 의원님 보고하신 것 같이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조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조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께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명철의원

존경하는 16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한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4년 동안의 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물론 시민의 곁에서 또 다른 봉사활동을 위하여 금번 제5대 동시지방선거에 도의원을 출마하기 위하여 명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니 지난 4년 동안에 의정활동이 일순간에 떠오릅니다. 의정활동 1년차에 인접지역 동탄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2킬로미터 반경에 행위제한이 있어 삭발과 단식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바빴던 때, 또한 외삼미동의 전철역명에 대한 관계기관에 항의방문으로 뛰어다니던 일 등, 시민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다니던 그때의 모습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동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에서 늘 공공이 우선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다닌 결과 대부분은 일들을 해결한 것도 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들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 아직도 진행이 미진한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문제, 세교3지구택지개발 사업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미진한 문제를 또 다른 위치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즉, 6.2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출마하여 이러한 우리시의 거시적인 문제를 집중이고 고집스럽게 접근하여 반드시 오산시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 치과병원 유치와 세교3지구 조기착공, 광역교통문제 해결 등, 오산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주신 16만 오산시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과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옳고 그름을 지적함에 필력으로 표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약속과 함께 물러날까 합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시민의 편에서 초심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민의 곁으로 다가가고자 합니다. 옛말에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기 마련이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과 같이 훗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에게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초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매운 채찍과 사랑을 주신 16만 시민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안 예산안 및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