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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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5-08-09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완창

김완창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위원장님께서는 지역 현안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간사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8월 17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회날인 8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심사보류 의결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 본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와 의결 후 금번 제126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안에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인데, 이렇게 해서 다 서명이 끝나고 지금 의결만 남은 것입니까?
완창

김완창간사

서명은 지금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참석을 많이 하셨고요, 다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간사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 발의로 한 부분을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을 성남시의회에서 전반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 발의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특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의원 발의를 해서 서명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서명받았던 지난번에 안건이 보류된 사안을 수정 의결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정 의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분했듯이 의원 발의는 의원 발의한 그대로의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조율해서 전체 의원이 바라는 뜻대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완창

김완창간사

다음은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수영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전체 의원들의 좋은 의견들을 다 모아서 전체 의원들 100% 참여 하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장단 회의에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임시회를 구성하기 전에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전 의원님들께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의결을 그렇게 보았다고 하면 의원들에게 분명히 그것은 전해져야 되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잘못되고, 그 부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시회를 결정했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물론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대외적인 대원칙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을 이전하는데 제일 큰 피해가 우리 성남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당시에 성남시에서 서둘렀어야 되요. 성남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각 유관단체를 통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서둘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그 시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반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그때 의견 조율이 되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범 시민단체, 우리 성남 전체의 어떤 반대 투쟁위원회를 범시민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의회에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걸 해가지고 전 시민단체 연계해서 우리 반대하자, 그렇게 갈 것입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것보다도 본 위원은 성남시가 주축이 되어서 성남시 전체 시민들이 앞으로 조율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범시민적인 반대 투쟁적으로 가야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창

김완창간사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런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공기관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는 저는 반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뒷북 때리기잖아요. 다 결정된 사항, 다 정리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을 하기 위한 임시회 자체는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의장단에서 일단 회의를 거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대를 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완창

김완창간사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대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책 문제가 대두되니까, 제가 발언했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부분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를 넣으면서, 우리 공공기관이 빨리 온 것은 8년 되었고 늦게 온 것은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빼고 차라리 대책위원회를 우리가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반대’를 안 넣으면 조금 찬성하는 쪽으로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해준 것으로 모양새가 되니까 일단 ‘반대’를 넣고 ‘대책’도 뒤에 넣어서 같이 추진하자 해서 저도 할 수 없이 그냥 동의해줬는데, 사실은 그래요. 아까 말씀대로 여야가 합의된 것을 우리 성남시의회가 반대한다고 될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래서 6~8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20년이나 30년 후에 점차적으로 갈 수 있는,
현갑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그 말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 것 같고, 제 얘기는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이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를 던져도 되느냐, 내가 그것을 물었어요. 그래서 ‘부’를 던지면 그 이상 더 토론할 필요 없고, 아니면 오늘 의장단의 부의장이 아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서 물어보고,
완창

김완창간사

신현갑 위원님, 이 건이 의원 발의로 상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상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묻는 거예요. 모든 여건을 갖춰서 의장단회의까지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토론을 계속 하고, 그것을 대답해 보시라고요.
완창

김완창간사

잠깐만요. 그날 최진규 팀장이 상정한 문제를 지금 자세하게 보고할 겁니다.

정응섭

의장단회의 소집을 했을 때 의장단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운영위원회에 넘어오기까지 지난번에 촉구결의안을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된 거거든요. 이 올라오게 된 배경 설명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완창

김완창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장, 간사, 의장단,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니까, 최진규 팀장님이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지난 7월 14일 125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시 이호섭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신 공공기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가 그때 당시 심사보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 의결된 배경은 윤춘모 의원님 등 29명이 발의하여 채택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회시 결과에 따라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가부를 결정짓도록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날 바로 저희가 국회 산자위·건교위, 건교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등 7개 기관에 촉구결의안을 송부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현재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자원부하고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미 통과된 사항이니까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러니까 결국 공공기관 이전 반대는 불허한다, 이러한 것으로 회시가 와있기 때문에 먼저 심사 보류된 의안을 가지고 이번 의회 때 발의하는데 지금 이호섭 위원장이 대표 의원으로 발의하신 그 부분은 지금 수정안으로 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내용을 제가 발췌를 좀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을 원안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대책특별위원회’로 수정안으로 했고, 또 원안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16명 이내’로 했는데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먼저번에도 논의되었던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님 40명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40명 이내’로 했고,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을 먼저번 원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을 신설해서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반대 대책 마련, 공공기관 이전시 성남시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 및 결의도 하고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 토지 건물 이용 방안 등 선대책 마련 후 후이전대책의 국회나 중앙정부 건의 등’으로 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것은 구성이 되면 나아갈 방향이고 지금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의장단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단 협의 결과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가부간 결정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임시회 개최는 지금 의회 소집 요구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시회 개최는 꼭 해야 됩니다. 일정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의 요구에 의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회를 안 할 수가 없다면 이 특별위원회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렇지요. 본회의장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구구절절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창

김완창간사

보고만 드리는 거예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보고형식이라면 여기서 토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토론은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이호섭 위원장님이 발의해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 결의안이 채택도 안 된 상태지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런데 먼저번에 원안이,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채택된 결의안이 아직 우리 의회에 채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일정을 정해서 임시회를 연다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래서 여기 의사일정에 특별위원회 관계는 먼저 원안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 보류되었던 거. 그래서 지금 이호섭 위원장님이 제출한,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원안에 대한 것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장단에서 다시 재수정해서 다시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택을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런데 의회 진행이 원안하고 수정안을 같이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끝나고 나서 의사일정을 잡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수영위원

담당팀장 얘기가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126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 그 의안 자체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번 회기에 보류된 사안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올라가서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정할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 그거예요. 이호섭 위원장께서 서명받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류된 것을 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의사일정에 의제로 올릴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기서 따져야 되요. 그 대신에 단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것은 의사일정을 17일날 할 것이냐 20일날 할 것이냐 그것이거든요. 그것만 논의해야 된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계장께서 조금 부연설명을 하다보니까 혼동이 오는데, 추가 서명받는 것은 지금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해야 되니까 그것이 폐기되든 보완되든 간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만 우리가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여기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부’를 던질 수가 없다면서요.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예.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이대로 날짜는 협의가 되었으니까 특별하게 여기서 변경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완창

김완창간사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일정만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그래서 내가 의사일정에 ‘가’ ‘부’를 던질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완창

김완창간사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응섭위원

안건이 2건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건인데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의회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응섭위원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전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 총회실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이 아니에요. 다른 건이에요.

정응섭위원

이건 다른 건입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동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창

김완창간사

중동지역에 빠진 부분 용도변경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석

김유석위원

지구지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 그래요.

정응섭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시립병원 설립에 관련된 발의를 해서 사무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은 이번에 다룰 사항이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예. 다루지 못 하는 게, 개별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7월 13일자인가 7월 10일자인가, 그것이 모법과 취지가 안 맞기 때문에 대표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그런 설명자료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정응섭위원

그게 법안 통과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법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법안 통과가 되었는데 9월 13일날이 되어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 다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뤄도 실효성이 없지요.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관근 의원님이 철회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철회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미 의원 발의에 의해서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완창

김완창간사

하여튼 정응섭 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응섭위원

개인적이 아니에요.
완창

김완창간사

여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그래도 그런 질문은 할 수도 있죠.
완창

김완창간사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 들으라는 얘기예요.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5년 8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완창

김완창출석위원

강태식 정응섭 김유석 이수영 신현갑 최윤길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