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4월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 중에서 연장의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흥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기흥)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이기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장복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복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장복실)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장복실간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문환 위원님, 김미정 위원님, 김진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4월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서현숙입니다. 푸른 활력 오산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00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장동과 세마동 소재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와 초평동 소재 「오산누읍 휴먼시아」의 공동주택 입주예정에 따라서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통ㆍ반 설치로 14개통 156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되면 오산시 통ㆍ반은 248통 1,585반에서 262통 1,741반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통은 신장동에는 현재 44통 316개 반에서 53통 419개 반으로, 세마동은 15통 96반에서 17통 121개 반으로, 초평동에는 27통 153개 반에서 30통 181개 반으로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401호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 기구에 적합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5호에 지방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8호에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현 조직에 맞게 구성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최승혁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최승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5-402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7일의 대여기간에 따른 연체료 발생 및 이용자의 기간연장 요구와 민간보육시설의 10점대여 등, 제한된 장난감 수량으로 제때에 대여 받지 못하는 이용 가구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에서 대여수량을 회원 1인당 2점에서 1점 이내로 하고, 안 제9조제5항에서는 대여기간 7일 이내, 1회 7일간 연장에서 14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 장난감 대여점 운영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기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77쪽의 의안번호 제5-403호인 오산시하수처리소재이용공급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환경부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의 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중인 오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시설에서 생산된 재이용수의 공급과 이용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이용을 설명 드리면 재이용수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이용수 급수장치를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안5조와 제7조 제10조에서 정하였고 급수시설에서 전용계량기까지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장치는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안제8조에서 정하였으며 재이용수를 공급 받는 사용자에게 급수표지를 교부하여 급수전이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부착하도록 안제11조에서 정하였고 사용자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 급수정지, 중지, 폐전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제13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재이용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단가를 톤당 900원으로, 안제14조 별표에서 규정하였고 재이용수 부과요금에 필요한 사용수량, 요금산정, 납기 및 징수 방법, 가산금 납부고지 일시사용 이의신청 등에 대한 기준을 안제15조부터 23조까지 정하였으며 급수시설의 이설, 사고 등에 대한 손괴자부담금과 복구공사 및 신고 등, 사용자의 시설물관리에 대한 책임을 안제24조부터 26조까지 정하였으며 재이용시설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제28조에서 정하였으며 이 조례 중에 요금징수외의 사항은 환경사업소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안제3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제5대 지방의회 임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이기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04호,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실무심사위원회구성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무원제안제도활성화를 통하여 시정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 제안심사 신속처리 보상을 위해서 현행 연 상하반기 정례화 하던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사조례를 단축해서 제안사항이 즉시 행정상에 적용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를 현행은 6급 이하 20명 내외로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유경험자라든가 현. 실무자 등 직원 3명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건은 제안 건별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제14조에서 제안채택 여부결정을 신속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주기를 단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1회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9조 1항에 보면 보상금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효과를 고양해서 제안제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하등급 부상금을 높이고 시민제안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제안과 달리 실시제안을 구상기준을 상향했습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제안이 활성화되어야 행정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제안을 차등해서 부상금 기준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시정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기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의안번호 제5-405호,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브랜드가 푸른 활력 오산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조례에 도시브랜드 항목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토록 정하였고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때는 푸른 활력 오산 디자인 표준편람 규정집에 따라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와 도시브랜드기는 별표4와 별표5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5-406호,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스포츠센타가 스포츠센타 시설 사용료가 경기도내 유사시설보다 이용요금이 낮게 책정되어있고 타당성 연구보고에 있어서도 적정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스포츠센타 운용효율성을 위해서 이용요금을 변경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영장 일반 어른인 경우 자유정기이용 5만원 주3회 강습6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군인 청소년경우에는 자유정기 4만원, 주 3회 강습 5만원, 경로자 및 어린이는 자유정기이용 3만원, 주3회 강습 4만원, 체력단련장은 회원제가 3만원에서 4만원, 어린이 및 경로자는 3만원에서 4만원, 입장권은 1천원에서 1500원으로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153페이지 회원은 1개월 기준이며 주6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사용토록 되어있고 일요일은 자유수영 운영 특히 입장권을 구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첨부자료 - 부의안건)

이기흥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4월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및『오산누읍 휴먼시아』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 및 원활한 洞행정을 추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통ㆍ반 증가에 따른 수당과 관련한 예산수반사항 내용이 누락되었기 향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예산관련 자료도 첨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전국 지방세 징수촉탁제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체납징수의 동기부여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제의 활성화 도모 및 지방세 체납일소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장난감 보유 및 대여기간 제한 등에 따른 이용가구의 불편과 대여점 운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시민의 이용률 제고 및 대여점 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장난감 보유 수량의 확대 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2009.7월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관내 수용가에 공급함에 따라 공급시설의 구간별 설치자 및 관리자의 구분,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관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마련 등,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하수처리수 잔여 물량의 재이용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제안제도가 2005. 11월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부상금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무원의 제안 채택 건을 년 2회에서 월 1회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내부조직에 대한 제안제도의 양적활성화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시정발전과 예산절감 등을 통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으로 조직 및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오산시민이 하나 되어 미래성장을 향해 나아감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푸른활력 오산〃의 도시브랜드기를 제작 사용하여 시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장에 게양함으로써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 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교택지개발 등 인구증가로 인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 발생으로 생활체육시설인 수영장 등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오산스포츠센터 타당성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요금 사용기준에 맞도록 기존금액을 조정하여 인근市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스포츠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향후 사업운영 수지에 대한 수익성은 어렵지만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전홍보로 시설 이용자 극대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 검토보고자료)

이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이 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가족여성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현재 회원들한테 2점씩 대여하고 있는데 장난감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남감은 1060점정도 있고요. 회원은 734명이 회원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요청하는 시민들도 많고 해서 추가로 5월10일경에 1천명까지 회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60에서 70명이 되는데 부족한 점수가 대형장난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달랑이 같은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자가용 버스이용해서 온다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장난감 대여점까지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쉬울까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소형 딸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용율이 저조하고요. 현재는 대형장난감 위주로 하는 있는데 소형장난감은 이용율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3분의 1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정위원
1점의 기준이 대형을 위주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형, 소형 맞춰서 1점으로…….

김미정위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대형을 주로 1점씩 가지고?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대형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서 1점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장난감 수요 같은 경우가 아동들 1인당 1점정도 가지고 가는 편인데요. 대부분 이용을 안 하면서도 2점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734명의 회원들이 1점으로 바꾸지 않고 2점을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몇 점정도 장난감이 더 있어야 되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소형은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요. 대형이 부족한 실정인데 대형 같은 경우에 보관할 장소가 부족한 실정이라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한다고 해도 보유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천명까지 5월에 인원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1천명까지 늘리면 1060점밖에 안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추가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있어서요. 4월말에 2천여만원상당에 물품을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회원모집과 동시에 하려고 아직 목록작성 중입니다. 목록은 끝난 상태입니다.

김미정위원
이용율이라든가 아니면 대형과 소형에 장난감보유현황이라든가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장난감 보유현황이요?

김미정위원
대형과 소형 그 다음에 대형과 소형의 이용률을 알면 그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번에 회원 1인당 1점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가정에 아이들 2명이 있을 경우에는 2점이 맞거든요. 1점 가지고는 힘들어서, 대여수량은 1인당 2점 이내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가족이 1명 있는 집도 있지만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명 있는 곳도 있으면 2개를 빌려서 같이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1점을 2점으로 그냥 전에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도 2점 이용했던 분들이 1점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민원도 야기는 됩니다마는, 대형 위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점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저희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별도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시설장도 있잖아요, 보육시설. 거기는 10점까지인데 많이 없잖아요. 많이 안 가져가잖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것 삭제하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장복실위원
일반회원들만?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일반회원들한테만 주는 걸로 하고 보육시설은 삭제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복실위원
보육시설도 하려면 1인당 1점이 되든 2점이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14일로?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다자녀 가구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아요? 회원 자녀당 1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회원 자녀 1인당 1점으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회원 자녀당 1점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말씀하신 과장님 얘기하고 장복실 위원님 얘기가 절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회원 자녀 1인당 1점으로요?
진원
김진원위원
예.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