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이기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면,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필요한 장난감 보유수량을 더 확보하여 다수의 유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제4항에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로 하며 3자녀 이상일 경우 1점을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조례안(수정안)

이기흥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기등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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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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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서현숙 복지환경국장 최승혁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민택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윤병주 세무과장 채용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