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80회 제3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12-06

송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건을 심사하시고 도시과장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용노외주차장부지매입)」,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직원복지시설건립)」, 의사일정 제3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운동장야외무대설치)」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공용노외주차장 부지매입계획입니다. 주차난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에 국한한 문제가 아닌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당동 778-25 및 778-26번지 군포역 주변 농협소유 토지로서 면적은 296평이며 매입금액은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군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전철환승주차장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서 토지매입 후 약 50면의 공용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의 직원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장은 본관 5층에 29평 정도의 공간이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운동기구 배치가 어려운 여건이며, 직원들은 탁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장소가 없는 관계로 대회의실 복도에 설치하는 등 직원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동 옥상층에 132평 규모의 직원복지시설을 건립, 직원들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바둑·장기 등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12월 20일경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시설은 대부분 실내시설로서 이용에 따른 한계가 있으며 이용 면에서도 시민회관은 유료가 대부분이고 일반인이 이용 시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그동안 각종 동아리나 문화체육 예술단체에서 이용하려 하여도 사용료로 인한 부담으로 문화활성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실내에 한정되었던 문화행사를 소규모 야외공연으로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보다 더 자연스럽고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시설규모로는 800평의 부지에 무대면적 33평, 준비실 4평, 조정실 4평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외무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열린 광장과 연계하여 각종 동아리 행사나 영화상영 등 건전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리 의회 심의를 받았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그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용노외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공용노외주차장부지매입건을 비롯한 3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했는데 의회로 볼 때는 단순히 이게 사과로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은 기본 계획안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획안이 없었는데 어떻게 변경안이 나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공용주차장 계획은 저희가 지금 당동 농협 건물부지와 산본1동 주택단지 내의 부지 2군데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산본동 지역 건은 협의과정에서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농협부지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지 못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송재영위원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 절차가 났는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송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것을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무착오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을 빼먹었는가.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개인간에 토지를 매입하면 쌍방 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득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 지난번에 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변경안이 올라오니까 변경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토지매입 과정 속에서 사전에 충분히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먼저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로서는 설득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토지매입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도 일단 계획안은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토지 매입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계획안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용노외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걸 사든 두 군데를 사려고 했다가 한 군데를 살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지만 변경은 나중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계획은 올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절차를 이행하고 그 다음에 그 이행이 끝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예산도 세워 가지고 절차 이행이 됐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당초 계획보고도 못 받았는데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는 당초에 두 군데를 사려고 했었는데 한 군데가 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군포1동의 농협부지만 사게 되어서 변경안을 올리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사과 드리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안 올린 것에 대해서 변경안은 아니고 다른 공유재산이 변경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공유재산이 변경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00년 당초 계획안 외에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송재영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동의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데 급급하고 바빠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회 의결을 밟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의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 어려움이 정식 의회 의결을 밟는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부터 득해야 되는데 예산 수립하는 게 급해 가지고 그 절차 이행을 못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하시면서 산본1동에 계획된 데가 취소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1동에 74-31번지하고 74-32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약 120평이 되는데 그걸 산본주택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 갖고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협의 과정에서 전면 6m 도로변에 접한 74-31번지 소유자가 세입자한테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추진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그것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보류한 거예요? 아까는 과장께서 완전히 지금 이 사업이 취소된 것처럼 확실하게 단언을 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동 74-31번지가 약 65평이 되는데 그 토지모양이 부정형의 토지형상으로 제척공간이 많고 차량 회전공간이 추가 소요가 되고 해서 공용노외주차장으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없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그것의 추진을 보류하게 됐는데 앞으로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대지에 대해서 주차라인을 임의대로 그어놨어요. 그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그은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 주차대수는 저희가 상례적으로 1대 주차하려면 회전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7, 8평정도가 되는데 실제 그것을…….

김갑철위원

주차장 한 면 그리는 데 가로, 세로가 얼마를 해야 돼요? 최소 면적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최소 면적이 폭이 2. 3m에 4. 8인가 그래요. 여기 지금 계산이 3m가 넘게 계산돼 있고 이 땅이 아주 부정형이니까 아예 매입을 안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려 놓은 거 같아요, 지금.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입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주차장법에 근거해서 이 대지에다 주차라인을 확실하게 그어 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용 노외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직원복지시설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직원복지시설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운동장야외무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다목적운동장야외무대건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곡동경로당건립)」, 의사일정 제5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 의사일정 제7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창고건립)」, 의사일정 제8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 의사일정 제9항「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문화센터건립)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부곡동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은 농촌지역으로서 신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으로 별도의 경로당 시설이 없이 현재 마을회관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주방, 화장실 등이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낙후지역의 소외되기 쉬운 지역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웃간의 교류와 친목도모 장소로 제공하고자 마을회관 부근의 부곡동 608-19번지 내에 건축면적 40평 규모로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1,4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 금정동 청사 건립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는 92년도에 기존의 관사를 개조하여 동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관계로 타 청사보다 활용도 면에서 현저히 저해됨은 물론 각종 공공시설이 신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구도시의 문화시설이 낙후한 상태에서 동청사까지 협소한 사실로 사용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금정동 705-5,6,7번지로 이전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며 매입 예정부지의 면적은 3개 필지에 325평이며 매입액이 13억 5,3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은 20억 5,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연면적 65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청사가 건립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확충하여 문화, 정보, 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이웃간의 교류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여 주민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쪽의 다목적 창고 건립입니다. 시청사 내에 280여평 규모의 창고가 있으나 각종 물품 및 장비를 보관하기에는 비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창고가 부족하다 보니 물품의 보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시청사 주변에는 공사 자재, 단속으로 수거된 물품 등이 산재하여 주변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제외한 타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14단지 매화아파트 앞 시유지에 3억원의 예산으로 115평 규모로 다목적 창고를 건립하여 물품 및 장비를 적재적소에 보관토록 하여 손실을 예방하고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미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이외에 특별한 활동공간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므로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는 청소년기본법에서 자치단체 별로 1개소씩 건립토록 정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시유지인 금정동 847-3번지에 2천여평 규모로 3개년 동안 총 사업비 9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이 건립되면 청소년을 위한 문화, 체육, 정보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지역은 94년도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편입 당시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적인 배려와 지역 균형발전 취지로 95년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입안하여 국·도비 7억원을 지원 받아 총사업비 54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야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건립을 추진하던 중 98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이 추가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계획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 후 99년 11월 대야동 22블록 1, 2로트에 439평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완료했으나 사업추진 중 건립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타 부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대야동 22블록 1,2로트에서 대야동 14블록 4로트 공원 예정 부지로 이전하는 사항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150평에 지하1층, 지상4층으로서 1층은 동사무소, 민원실을 설치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 3층과 4층은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4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48억 3,7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 건물이 건립되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곡동경로당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곡동경로당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금정동 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좋게 했는데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정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당초에 사무실 용도로 건축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로 사용하던 것을 변경해서 청사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면으로 청사 활용실태가 사실상 불편한 점이 많고 여유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정동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지역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활용 면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신축을 요구하는 사항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은 이런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또 기존도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 활용도를 향상 시켜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부지를 신규로 매입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단순히 장소가 비좁아서 신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단순히 금정동 청사 장소가 비좁아서 이렇게 새로 짓는다고만 잘못 이해된다면 그런 다른, 이것보다 만약에 더 작은 청사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센터의 활용도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청사가 작아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 하면……, 그러면 이것보다 더 작은 청사가 많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면적으로 봐서는 적은 면적은 아닙니다, 타 동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주차가 서너 대만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그런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존 청사 용도는 어떻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기존 청사 용도는 이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저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화시설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시설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지어 가지고 기존 건물을 당장 뭐로 써야되겠다 하는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향후 정해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권원혁 위원입니다. 금정동 705-5,6,7 번지라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위치가 금정초등학교 앞입니다.

권원혁위원

아, 초등학교 앞에……. 그런데 부지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그 지역이 제일 적합한 걸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과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한 걸로 봐서 일단 추진을 해나가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안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를 가지고 딱 지목을 해 가지고 땅을 사려고 그러면 아마 땅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동사무소 부지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두 군데, 세 군데 부지를 해놓고 해야 아마 땅값이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금액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를 두세 군데 현지 확인을 해보고, 지금 관리계획안을 드리는 것은 확실히 이 필지를 꼭 매입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추진해서 적정 가격에 매입이 되면 매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예를 들어 관리계획 변경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안 이런 데 하는 데도 부지를 몇 군데 여기 여기 해 가지고 이 부지 중에서 최고 적합한 부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맡아놔야지, 하나 못을 박으면 실상 우리 시에서 비싼 금액에 살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부지매입)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금정동청사건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창고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네, 김제길 위원입니다. 청사 내에 있는 창고방이 적다보니 물품을 보관하기 어려워 가지고 장비손실을 예방하고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고를 건립하는 걸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신설 건축물 예정, 그러니까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길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층이 115평이고 2층이 46평입니다.

김제길위원

현재 있는 기존건물은 어떻게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현재 기존건물을 권투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2층에 신설 건축물로 옮겨주고요.

김제길위원

옮겨주는데 그 자재는 어떻게 그냥,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조립식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제길위원

뭡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조적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조적으로 되어 있으면 다 뜯어 없애야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뒷 건물은 그 상태로 창고로 사용하고 거기 앞쪽에 여유공간에 2층으로 신축을 해 가지고 2층을 권투훈련장으로 올려보내고 1층 증축되는 부분하고 지금 권투훈련장으로 쓰는 부분을 연계해서 창고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조적조로 만들어 놨다며, 조적이 뭡니까? 벽돌로 쌓은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건 없애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철거 안 하고 그걸 창고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김제길위원

그럼 신축은 어떻게 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신축은 창고 앞쪽에,

김제길위원

앞쪽에 땅이 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앞쪽에 땅 있는 데다 이층으로 지어 가지고 이층은 권투훈련장으로 지금 쓰는 장소로 올려주고 신설건축물 1층하고 권투훈련장 쓰는 그 면적을 창고로 활용한다는 거죠.

김제길위원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놔두고요.

김제길위원

새로 신축을 하는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나온 게 3억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3억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견적을 받은 거예요? 뭘 어떻게 3억이 나온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건축직이 단가를 상정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산정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짓는 건 철근 콘크리트로…….

김제길위원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데 약 115평인데 3억이 들어가요? 평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평당단가를 얼마 잡은 겁니까? 이것 엄청 비싸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려다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에 정확한 견적이라든가 산출을 해서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보고를 하신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물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3억을 계산했겠지만 입찰할 때는 경쟁입찰을 하니까 단가가 너무 쎈 것 아닌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2층에 권투훈련장을 옮겨주는 부분은 내부시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권투장 내부시설이 뭐가 있어요? 거울만 달고 하는 건데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샤워시설이라든지,

김제길위원

이건 창고인데 어디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화장실은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정도 그렇지만 먼저 김갑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고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그런 사항으로 전개될지 아니면 변경되어서 다른 용도의 문화시설로 사용될지 그런 사항을 장기적으로 봐서 좀 견실하게 일반 창고용도보다는 좀 견실하게 지을 그런 계획으로,

김제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우리 김갑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건 참 좋은 안을 하셨고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철근콘크리트에 뭐 더 좋게 하고 나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리고 창고고 일단은 사무실로 하든 다시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기둥수는 똑같은 거예요. 안에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비싸다 이겁니다, 굉장히. 이 3억이라는 산출이 어디서 나왔냐 이겁니다. 누가 뽑았던지 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회계과장이 3억 정도 들 거다 하고 계산한 겁니까? 예상한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지금 저희 건축직이 자재라든가 구조라든가 해서 간이 산정을 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정식 실시설계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예산에 반영시킬 때는 정확한 금액에 의해서 가설계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기간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로 돼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1월부터 6월까지 잡았는데 이번에 본예산 상정관계 시점에 다른 용도의 예산이 부족한 바람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차피 시점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가 된다면 그 전에 가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정확히 뽑고 또 위원님들께 상황설명을 드리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게 회계과장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더라도 1월달엔 염화칼슘 뿌리면서 도로 얼고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공사를 한다고 1월달에 했어요? 3월달부터 6월달에 하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이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점은 저희가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준비과정이나 설계 발주하는 것에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설계가 며칠이나 걸린다고, 설계가 한두 달 걸리는 거예요? 며칠이면 끝나는 건데. 앞으로 이런 건 세밀하게 올려주시고 이것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창고를 현대화할 의향이 없느냐, 그리고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 창고는 몇 평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것이 87. 12평입니다.

김갑철위원

87평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여기 새로 짓는 게 지금 엄청 큰 창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현재보단 조금 큽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권투훈련장까지 포함된 면적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그 면적을 빼면 몇 평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15평입니다. 권투훈련장이 46평이고, 기존의 권투훈련장이 46평입니다.

김갑철위원

115평을 새로 짓겠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사 내에 있는 창고를 현대식으로 새로 지하1층 해서 지상2층이나 이렇게 짓는다면 충분히 그 면적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를 시키고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창고를 전부 철거해서 신축으로 할 경우에 기존 보관품도 사실상 어디에 보관할 여건도 안 되고 또 지금 있는 건물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건이라는 건 그 시점에 주어진 상황에서 여건을 찾아야지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그러면 유사시에 건물이 붕괴되거나 그런 때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항상 모든 걸 그렇게 대비하고 하는 거지 그 여건 때문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신축을 해서 현대화시킨다는 것은 단기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김갑철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1년도 본예산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을 미반영시켰다, 반영시키지 못 했다, 그랬죠? 그럼 예산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관리계획안인데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지금 청사 내의 우리 창고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재검토를 해서 견적도 한번 뽑아보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여기다가 115평을 지어도 전 그 뒤에 있는 현 권투훈련장을 블록조로 올린 건데 그 건물하고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블록조를 과연 한쪽 면을 전부 해체를 해서 앞 건물 새로 짓는 것하고 연결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 연구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 사항은 창고를 완전히 한면으로 다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각 보관창고마다 구획을 해서 어떤 물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칸막이 형태로 형성을 어차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면을 철거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보관하고 신축부분에서 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분류해서 보관해야 할 그런 시점이거든요.

김갑철위원

창고라는 게 칸막이를 하더라도 적어도 기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출입이 용이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겨우 드나드는 문 가지고는 안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죠.

김갑철위원

어차피 전면을 창고로서 사용하기 용이하게 출입구를 넓혀야 돼요, 지금. 부분적인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말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면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물품을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지을 때 충분한 상의를 드리고 또 기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대로 장기적으로 현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어차피 예산도 미반영 됐고 추진기간도 2001년도 1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올 동절기에 창고를 도저히 사용 못 하는 거고 내년 상반기에도 불가한 겁니다. 그래서 몇 개월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청사 내의 창고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그때 그 검토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 자체는, 지금 계획안을 세워준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부터 말씀해 주셔서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계획안으로 해주셔도 확정해서 시행할 때까지는 또 충분한 의견절차를 거치고 계획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항을 오늘 의결해 주신다 하더라도 큰 무리점이 있다면 집행을 변경해서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김갑철위원

그 말씀은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류나 부결을 시키고 창고 현대화 문제부터 전부 재검토에 들어가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나 똑같은 얘기에요. 충분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군포 관내에 권투동호인이 지금 많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지금 권투훈련장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문섭위원

네, 물론 그렇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제가 현황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군포시 각종 스포츠종목 중에서 협회가 단독적으로 훈련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투뿐이 없단 말입니다. 실례로 체조 같은 것은 트윈스포츠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물론 거기에는 용인대학교 산하 교수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싱도 관내에 어떤 체육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번 보면 권투훈련장을 본 위원이 항상 지나쳐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권투를 배우러 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 관리를 하는 사람인지 몰라도 포장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일이 매체에 나온 적도 있고 그런데 오로지 권투훈련장을 꼭 거기 2층에다 둘 필요가 있는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까지 활용도면에서 그렇게 활발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관리를 안 해보고 사실상 그 현지는 안 돌아보고 주변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권투협회에서도 추진중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목적 창고 건립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은 계획안이 올라와 있지만 2001년도 예산에도 미반영 돼 있고 추진기간도 앞으로 또 변경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현 군포시청 청사 내에 창고의 현대화 검토 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 창고 건립 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며 반대하는 것은 집행부 원안을 부결하는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센터건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당초에 대야동 247-1, 22블록 12로트를 매입을 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매입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매입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변경을 공원예정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상에 공공용지가 아니고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법적인 절차는 없어요? 변경안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변경안에 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 변경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변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부지매입 비용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건축비만 필요로 합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있던 대야미 22블록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용도를 다른 걸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다시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치상도 현 위치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현 위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로 여건상 어렵거나 그러진 않겠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로 여건상은 먼저 부지보다는 현 부지가 시민들 접근도 용이할 뿐더러 주택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용률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접근성과 이용률에서는 현재 지금 위치보다는 변경위치가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부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집행 부서에서도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매입 과정에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장물 보상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원인은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쪽 지역이 지금 상당히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 사업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체비지 매각이 안 돼서.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꾸 전입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도시과하고 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조상 협의는 했겠지만 면밀한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물론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 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용도는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겠는데 향후에 도시계획이 끝나고 인구 증가율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인구 증가율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앞으로 3천 내지 4천은 정도는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센터가 보여지는 문화센터가 아니고 실제 주민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설계할 때도 고정식이 아닌 그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변성 공간,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해서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복합문화센터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송만용 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한 회의참석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간사위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2001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시민봉사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첫째로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둘째로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 셋째로 군포시노인복지기금, 넷째로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을 적립, 총 1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적립된 1억원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장학생을 선발하여 98년부터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현재 전년도 이월금 1억 9,308만 6,000원과 이자수입 1,381만 2,000원을 포함 2억 689만 8,000원의 수입 중 1억 2,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지급하여 1억 9,489만 8,000원의 적립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이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용규모는 2000년 이월금 1억 9,489만 8,000원과 이자수입 1,521만원을 포함해서 총 2억 1,010만 8,000원이며 이 중 1,800만원은 상·하반기에 각각 30명을 선발해서 1인당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97년부터 2001년까지 연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현재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출연금 6억원, 이자수입 1억 4,160만 7,000원을 포함해서 7억 4,160만 7,000원을 기 조성하였고 2001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용규모는 2000년 이월금 7억 4,160만 7,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및 이자수입 5,668만원을 포함해서 11억 9,082만 8,700원이 총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기금은 2002년부터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의 원금 5억원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000년 12월말 현재 조성액은 6억 8,3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 이자발생 수입액으로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외 5개 단체 8개 사업에 5,545만 6,000원을 기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자발생 예상액 4,713만 6,000원 중 기금증식분 10%의 적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242만 2,000원을 기금조성 목적에 사용하고 또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군포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말 현재 원금 4억원과 이자수입 1,636만 1,000원을 포함해서 4억 1,636만 1,000원이 기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용규모는 2000년도 이월액 4억 1,636만 1,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 및 이자수익금 2,203만 1,000원을 포함해서 6억 3,839만 2,000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01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2,203만 1,000원의 90%에 해당하는 1,982만 8,000원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것 용어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금설치 사업운영 분야에서 사업운영계획과 관련돼서 용도에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의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아직 되기 전이라 조례 개정되면 문구도 전부 바뀝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 사업계획과 관련돼서 보면 장학금 지급이 늘어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학금 지급을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금년도에,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이렇게 지급했는데 맨 앞장에 보시면 장학생이 일반 장학생이 20명이고 특별 장학생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특별 장학생은 재난발생 시에만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금년 수준이고 재난이 발생하면 30명으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 고정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렇죠.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분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유연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자산변동이 일어났는데 2001년도 계산에 279만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디 몇 페이지…….

최진학위원

26쪽, 총 자산규모에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금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자만 가지고 매년 이렇게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역은 27페이지에 보시면 2000년도 연말에 27페이지 우측에 지출난에 두 번째 보시면 연말에 1억 9,489만 8,000원입니다. 기금 잔액이. 그게 왼쪽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 이자를 1,521만원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총 수입액을 2억 1,010만 8,000원 이렇게 보는데 내년도에 가서 30명으로 지급했을 때, 그러니까 재난발생시 특별 장학생을 포함했을 때를 계산해 가지고 잔액이 1억 9,210만 8,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20명만 지급했을 때는 이게 감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0명으로 추정을 해서 놨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나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은 금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계획안 올릴 때도 285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또 279만원이 감액되니까 연차적으로 약 3백여만원이 계속 감액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기금운용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수혜자는 더 많아야 되는데 점점 더 줄어들 우려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연도별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학금 재원을 전체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적립금액, 당해년도의 적립금액의 이자를 가지고 그 년도에 장학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최진학위원

더 이상 줄어들진 않는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장학금을 거기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금리가 떨어져서 줄어들면 저희가 20명을 계획했다가 15명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1억 처음에 조성된 기금은 항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기본적으로 1억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금액은 줄어들진 않겠죠, 1억 이하로는. 그건 큰일날 일이고 수혜를 더 넓히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너무 적다, 1억원 가지고서 장학금 기금 이자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운신의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더 증액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런 집행부의 의도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기금이 저희 사회과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소득장학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하고도 저희가 사례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장학기금도 다시 저희가 좀 상향조정 해 가지고 이렇게 기금 증식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노인복지기금도 5억을 지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적어서 한 10억 정도로 늘려서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타 시·군에 대한 비교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조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31개 경기도 시·군중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지금 저소득자녀장학금은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이 내년 말이면 조성이 완료됩니다. 10억이. 거기에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저소득층까지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우선 인근 시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해서 다시 조성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추후에 다시 질의 응답 시간에 하는 거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글쎄, 저소득장학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인근 시를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이 조성완료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더 증액을 할 의도는 없으시네요? 그럼.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직까지는 이건 그런 단계에서 병행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운영방법에서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데 요구인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동에다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동에서 각 학교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봤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을 했는데 그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준 학생들이 다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다 끝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 되어야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중학생 대상, 고등학생 대상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이 중에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얼마가 되느냐 이게 파악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적에 명년도에 한 20명씩 잡기 때문에 20명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천 받는 걸로 하향식으로 지금 운영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심사를 정확히 해서 20명으로 이렇게 추려서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원칙인데 지금 우리 예산 대상이 예를 들어서 20명은 20명밖에 없으니까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조정하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대상자를 전부 수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적 우선 순위로 한다든가 이런 기준 잣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올바른 운영이 된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명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하반기 20명씩 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인원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선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 증식된 그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기금한도 내에서 이자 발생한 것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금조달 운영계획을 91년도에 세워서 91년부터 95년까지 했어요. 10년이 됐는데 그때는 장학금으로 주는 공납금 자체가 지금보다 반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차이가 많아요. 공납금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가지고 안 되죠. 숫자가 자꾸 줄어들죠. 20명에서 15명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조례 운영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하고 그걸 한다는데 이건 안 돼요. 아예 우리 장학기금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앞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도 더 증식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별도로…….

김제길위원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저기하면 안 되죠. 그럼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증식되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인원수를 더 많이,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네, 시민봉사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최진학위원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장학기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사회복지정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교 평준화문제 등 여러 가지 대학입시제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저는 근간을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이 어려운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지만 우수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수혜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잘한 학생들한테 당연지사로 장학금을 부여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수한 두뇌집단이고 공부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포의 학군이 약하기 때문에 현실정으로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이러한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시책을 개발할 때도 명문학교, 우수학교 이렇게 육성한다고 구호만 외칠 뿐이지 여기에 대한 실행의 접근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처음 시작이 고교 평준화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군에 명문학교라기 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우리 지역에서 배출시키고 이러한 학생이 이 다음 우리 세대를 짊어갈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시책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꼭 저소득이나 근로자장학금의 조성 목적도 있겠지만 우수한 학생이 우리 군포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에 배출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용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런 정책토론회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학생수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자체가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장학기금 자체부터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 가지고 금액을 더 확대시켜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장학기금을 갖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수한 학생과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좋은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정책토론회와 국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까?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아직까지는 토론된 것은 없고, 왜냐하면 각급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사지원과나 사회과 또 농협에서 운영되는 장학기금 또 개인적으로 하는 장학기금 해서 다각적으로 현재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책을 가지고 부족 된다면 우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더 증액을 시키고 또한 혜택 방법도 아주 다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정책을 다시 수립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성호장학재단도 보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부터 대상이 돼요. 자격요건서부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앞으로 시에서 다시 한번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책을 연구하실 때 그 방향을 한번 설정하셔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잘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들 모두가 저소득장학기금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하나같이 똑같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매번 주무과장이 바뀔 때마다 약속만 해놓고 또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게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니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적립원금, 수익금 이게 장애인 10개 단체 계좌가 설정돼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부 별도 계좌로 해 가지고 통장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개 단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로다가 해서 현재 그 금액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00만원이 적립돼 있고 장애인보호로 해서 9,600만원, 소년소녀가장 7,000만원, 유족회·미망인회·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고엽제회·심장병 여기에는 각각 5,800만원씩, 또 특수질환자가 9,600만원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립하기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조례상 이렇게 됐는데 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면 각 계좌별로 적립이 되어서 이자까지 적립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단체별로 그냥 주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아니죠. 단체별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 단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건가 심의를 해 가지고, 적당한 사업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단체별로 특이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냥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법과 관련돼서 9,600만원, 장애인, 소년소녀, 유족회 쭉 나누어져 있는데, 7천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금액이 나누어진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액수가 나누어졌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금액은 각 단체별로 회원수가 전부 틀립니다. 그 회원수에 의해서 하고 이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그래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를 상세하게 세울 겁니다.

송재영위원

심의위원회에서의 계획부분을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아니고, 10개 단체에 단순히 회원수로만 해서 액수를 분배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회원수가 주가 되고 또 활동실적,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사업 실적을 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같이 평균해서 적립금 이자 이런 것을,

송재영위원

회원수하고 활동실적 평가하는 것은 어디 위원회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서 평가를 했느냐고요. 이것 분배할 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분배할 때?

송재영위원

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 사회과에서 결심을 맡아 가지고, 시장님까지 그 계획을.

송재영위원

사회과에서 그냥 부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적립금과 수익금을 분배를 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10개 단체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분배하는 것 자체가 공평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회원수 같은 경우도 허수가 많고 활동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식으로 활동의 평가가 제대로, 그 활동이라는 게 사실 없죠. 여기 뭐 활동하겠습니까? 완전히 장애인들이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면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래서 우선은 정확히 그것은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보훈단체가 주로 있는데 보훈단체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 적립액을. 회원수가 중복이 되고 또 줄었다 늘었다 해서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보훈단체라면 유족회나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회, 심장병 이런 데는 5,800만원씩 똑같이 적립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아주 많은 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또 장애인도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든가 특수질환자는 특이한 예니까 여기는 9,600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하고 일반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적립을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장애인은 신체, 지체서부터 4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 지체, 교통, 시각 4개 단체에 4,000명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여기는 얼마 적립시켰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도 9,600만원요.

송재영위원

9,600만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4개 단체를 포괄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포괄해서 우선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성이 완료되면 2002년도에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자 가지고만 운영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도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기금이 조성이 되면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자꾸 줄어들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자로 항상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운영이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도에 운영과 관련돼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잘 짜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태 까지는 기금 모으기에 급급했는데 사실 이것 사용할 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4개 단체라지만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4개 단체에 중복되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을 해서 문제없이 이끌 것인가의 문제가 곧 제기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상당히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기금 적립과는 달리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 출연금과 관련되어서 보면 97년도에 2억, 98년도에 2억, 99년도에 1억, 2000년도 1억원, 원래 매해 2억씩 하기로 돼 있는 거죠? 조례상에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는 1억씩 했는데 왜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때는 시 재정형편이 좀 어려워 가지고 1억씩 출연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다가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이 됐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 때 3억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억해서 10억이 내년도 목표로다가 조성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3억을 어떻게 편성한다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회 추경에…….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4억이네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년도에 4억이 되는 거죠. 4억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도 1억까지 해서 6억이 조성됐고 4억 해 가지고 10억이 완료되는 겁니다, 내년도에.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정형편상 1억으로 했고 이번에 3억, 4억 이렇게 됐는데 적립할 때 항상 재정이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는 재정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해도 상관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조례상으로는 매회 2억씩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서 2001년도에는 4억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년 동안 10억을 채우는 것은 채울 수 있겠지만 그런 출연금에 대한 순차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조성에 대한 운영수입에 대한 차익이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걸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속서류 41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계획안에 올릴 때는 99년도가 4,297만 6,000원이 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01년도 계획안에 올라온 것에는 물론 이자에 변동이 있겠지만 4,026만 6,000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연차적으로 액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가 운영수입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단순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에서 봤던 자료 있습니까? 지금.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액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98년도만 맞고 나머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계획안이 잘못된 건지 이자를 받아서 정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건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2억을 적립해 놓으면 지금 그대로 5년 동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자 계산이 안 된 겁니다. 현재 매년 적립금액이 이자는 그 당시에 산출해야 되는데 통장에 있는 상태대로,

최진학위원

그럼 운영수입이 어떤 의미에요? 운영수입이 뭡니까? 어떤 데 운영수입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8년도에,

최진학위원

98년도는 정확히 맞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8년도에 4억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나온 거고 98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IMF때문에 99년도에는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최진학위원

변동금리에요, 그럼? 변동금리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다 확정금리로 해서 기금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해약하고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계약 당시에는 그 금리로 확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7년도에는 변동금리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래서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짜리로다가 변동금리로 전부 들었,

최진학위원

아, 97년도 기금 적립 당시에 변동금리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2001년도 계획안하고 차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예측이 안 될까요?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김갑철위원장대리

네.

김제길위원

최진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양해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사회과장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에 대한 1999년도의 운영수입 금액과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도 차액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기금운영 계좌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손 치지만 본 계획서가 2000년도 계획안과 2001년도 계획안이 상이 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예금통장을 복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금운용대장까지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총 조성금액 4억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총 10억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운영수입 자체가 1998년도 4억 있을 때의 5,700만원보다도 적은 운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왜 이렇게 됐는가의 사유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의 단기순이익 자체도 2000년도 계획안과 2001년도의 계획안이 금액적으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97년도부터 조성한 이후에 2000년도까지 현재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자료를 요청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사회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대장 및 기금운용통장 그리고 차이에 대한 사유 등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총 5억원이 조성되어 왔는데 이자수익까지 해서 6억 3,000여 만원이 되는데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면 2001년도 이자수입이 4,713만 6,000원인데 100%를 갖다가 어떤 사업에 계상하지 않고 이자발생의 10%인 470만원 정도만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자 발생액의 10%를 재적립 해서, 저희가 기금을 당초에 5억원을 조성을 했는데 5억이라는 기금이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증식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조성된 액수가 너무 적어 가지고 향후에 방침을 받아서 한 5억 정도를 증액해서 10억 정도로 기금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차라리 지금 현재 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기금을 증식하는 것이 낫지, 이자 발생분의 10% 만 적립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기금에 대해서도 전에 사회복지기금과 마찬가지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도 마찬가지로 전 시간에 주문한 자료를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사회과장께서는 방금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도 아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12월 7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2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7일.

김갑철위원

사회과장께서는 12월 7일까지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진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 ,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에서 76쪽까지 노사지원과 소관으로 2001년도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장학기금은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총 5억원을 조성목표로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1억씩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원금 2억원과 이자수입 833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33만 1,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의 총 운용규모는 2000년도 이월금 2억 833만 1,000원,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1,796만 4,000원을 포함하여 2001년도 기금 순 조성액은 총 3억 2,6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86쪽까지의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자립성장 능력을 배양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6년간 총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원금 35억원과 그 이자수입 6억 2,255만원을 포함하여 총 41억 2,255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자수입 중에서 이차보전금으로 5억 3,824만4,000원을 지원하여 2000년도말 기금의 순 조성액은 총 35억 8,4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000년도 이월금 총 35억 8,430만 6,000원과 2001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20억원 그리고 그 이자수익금 2억 8,000만원을 포함 총 58억 6,4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01년도의 이자발생액 2억 8,000만원 중에서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1년도 기금운영 순조성액은 총 56억 6,4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시 이자차액을 보전하여 기업경영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근로자장학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과 지출계획은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2001년도 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사회과의 기금운용과 마찬가지로 노사지원과에도 이러한 미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서에 보게 되면,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계획안 갖고 계세요? 없어요? 그럼 말씀을 해드릴게요. 2000년도의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98년도의 운용자금이 4억 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2001년도의 운영수입을 보게 되면 1억 5,200만원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다시 한번, 97년도에요?

최진학위원

98년도의 기금조성 운용수입을 보게 되면 4억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계획서에 보게 되면. 2001년도에 계획서를 보게 되면 1억 5,200이 되어 있고 99년도는 2억 1,600이 딱 맞아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2억 7,000이었는데 2억 800만원으로 또 줄었어요. 향후 2001년도에 2억 8,000만원이 얼마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서 자체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본 부서에서도 사회과와 마찬가지로 기금조성에 대한 예금현황 사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변동사유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으로 근로자장학기금을 보게 되면 그것은 잘 돼 있어요. 물론 연도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800만원이 그 다음 연도에 1,700만원 운용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립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게 자꾸 줄어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같은 기금을 운영하면서도. 그리고 액수도 당초 계획안대로 당기순이익 자체도 틀리게 계상이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000년도에 2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당초에 제출할 때는 저희가 계획된 안,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 목표액이 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5억밖에 기금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차액이 날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자가 차액이 났으면 이해가 됩니다. 줄어드는 건. 당기순이익에서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계획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2001년도에 줄어든 표시대로 순이익을 계산해서 올려줬으면 괜찮은데 그 전전년도에 계획안을 분명히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 와서는 그 금액이 수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보여드릴게요. 98년도 것이 4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얼마가 돼 있는가. 1억 5,2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85쪽을 봐 주세요. 두 번째 줄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차이날 수 있어요? 이것 오타입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인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추후에 밝혀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노사지원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예금현황 등의 자료를 12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6쪽까지의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와 재해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97년부터 기금으로 출연 받아 금년도 4억 1,200만원을 포함 총 11억 8,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3억 2,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하고자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로 이를 포함하면 총 조성액은 1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5억 9,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1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은 재해대책 응급복구비에 사용하고자 사업비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잔여금액 13억 8,700만원은 기금증식을 위해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6쪽까지의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 부상자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자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총 1억 5,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출연금 8,000만원과 운영수입 1,300만원을 포함하여 9,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까지 총 수입은 2억 4,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3,4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에 있어서는 기금 조성금액이 미약하여 재난관리사업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기금증식 쪽에 비중을 두어 재난관리기금 전액 2억 4,700만원을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겠으며 기금이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을 알차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일반회계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얼마가 출연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억 578만 5,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 본예산 다룰 때의 금액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년 동안 보통세의 결산액의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3년동안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방세법에 있는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

최진학위원

평균금액이 3억 500만원을 출연했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2001년도에 가서는 3억 2,0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봅시다. 본 계획서 95쪽을 봐 주시고요. 2000년도 계획안을 봐 주세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도 공교롭게 똑같이 95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99년도의 운영수입을 보십시오. 2,9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줄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50%는 연초에 저희들이 예치하고 50%는 연말에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했기 때문에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00년도는 조금 일찍 예치를 했고 1999년도는 늦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어떤 부서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나고. 기금운용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직원이 직급이 어느 정도 서열에서 하냐 이거에요. 건설과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서의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중간관리자가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일 밑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체크하고 작년도인가도 이 관계 때문에 일찍 일찍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게 해 달라고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는 좀 일찍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운용대장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대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있으시죠?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 기금운용대장, 예금통장 사본 그 다음에 이렇게 변동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도 당초 9,800만원에서 1억 600만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희한하게 지출이 안 되는 부서는 늘어나고 써야 할 부서는 줄어들고 있어요. 기금운용이 집행 부서에서 엉망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예치은행 별로 있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윤 관계가,

최진학위원

지금 이것 재해대책기금은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평화은행하고 군포농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농협중앙회하고 평화은행에 양분해서 하신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자율을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최고 많은 게 8. 7%고 8. 62%로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8. 7%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 62%. 그리고 농협에 있는 건 7. 6%.

최진학위원

지금 부실은행 때문에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건장치는 잘 해 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주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잘 수습이 되겠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여기에 대한 담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2001년도 재해 응급복구비가 2억 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매년 예치금액 50%는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그럼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50%는.

최진학위원

재해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전대비로 해서.

최진학위원

예방책으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어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규정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권고사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금운용대장, 기금운용 통장사본, 변동사유 등을 본 위원회에 12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2001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계획서 제109쪽에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은 국민 체육진흥법 제8조의 기준에 의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도모 및 시민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2억원씩 적립하여 현재 원금 10억원과 금년 말까지 이자발생액 3억 8,109만원 중 금년도 사업인 학교체육 육성에 3,5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에 2,000만원, 생활체육진흥에 1,559만 7,000원을 지원하고 13억 1,049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 시 체육이 한 단계 발전하고 경기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어 조성된 기금 13억 1,049만 3,000원은 계속 예치하고 이자발생 예상금액 1억 145만 9,000원 중 1억원을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5,000만원, 엘리트체육 육성에 3,300만원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145만 9,000원은 원금에 재적립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문화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121쪽에서 128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문화육성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19조와 금년 1월에 공포된 군포시문화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역문화의 개발과 보급, 향토사회 조사 및 기타 지역문화발전 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매년 3억원씩 적립 총 1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문화육성기금이 체육진흥발전 및 지방문화육성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입니다. 내년도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실지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금년에 총 이자액이 9,900만원 정도였었는데 7,000만원을 학교체육, 엘리트체육, 생활체육에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00여만원은 원금에 재적립 시키는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7,000만원을 집행을 했다고요? 학교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 보셨어요?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쓸 데 썼다고, 알뜰히 썼다고…….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디에 얼마, 7,000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에 3,500만원,

송재영위원

3,500만원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학교체육과 관련돼서 어디에 지원이 된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초등학교 10개교에 6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초등학교 10개교에 650만원씩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650만원이 집행됐고요.

송재영위원

10개교 합쳐서 650만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7개교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됐고 고등학교는 3개교에 2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초등학교 650만원, 중학교 2,600만원, 고등학교 250만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게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송재영위원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야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사실상 학교체육이라는 것은 비인기종목 위주로 금년에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진중학교의 양궁부, 용호초등학교의 펜싱부를 금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창단비용이 좀 많이 지원이 된 셈이죠.

송재영위원

학교체육에 3,500만원, 그리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에 2,000만원.

송재영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은 우수 지도자 내지는 또 우수 지도자 장려금 지원, 또 우수 선수 장려금 그 다음에 협회장 및 초등학교 축구대회, 복싱훈련장 운동기구 구입, 우수 선수 지도자 격려, 가맹 경기단체별 동계교실 운영 그리고 협회장기 대회 이런 데 지원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학교체육 3,500만원, 엘리트체육 2,000만원, 그리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나머지는 생활체육에 1,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7,000만원에 대한 학교, 엘리트,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내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 사업이 학교체육에 5,000만원, 체육진흥 육성지원이 3,500만원, 생활체육이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에서는 교육청과,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받았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받았습니다. 다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기존에 받았던 사업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재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지금 지출계획이 2000년도 대비해서 기타 내부거래 금액이 좀 늘어났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계획은 13억 1,000만원인데 13억 2,400만원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자가 더 늘어났습니까? 왜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자가 145만 9,000원이 더 늘어난 상태죠.

최진학위원

145만 9,000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통장을 3개에서 1개로 일원화 해 가지고 그래서 늘어났단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지금 자료 114쪽에 보게 되면 내부거래금액이 13억 1,000만원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13억 1,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2000년도 계획에 보게 되면 13억 2,400만원이에요. 줄었네요, 늘어난 게 아니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000년도가 13억 1,000만원이죠. 지금 11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2000년도 계획 예산서에 보게 되면 52쪽에 13억 2,400만원이라니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 52쪽…….

최진학위원

네, 52쪽. 2000년도 것 한번 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 13억 2,4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올라온 것 보면 13억 1,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 변동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진학위원

그럼 금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9월 말일경쯤 해서 아마 추경자료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확정된 게 13억 1,049만 3,000원이 확정된 거죠.

최진학위원

아, 최종 확정된 게 수불대장상으로 예치금리 전부 가감해서 확정된 게 13억 1,000만원이고 저희한테 계획을 올릴 때에는 그 전에 계획서를 올렸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담당직원이 어떤 직급 계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금관리를. 담당직원이 몇 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8급하고 6급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문화체육과는 조금 중·상위에 계신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신데 각 사업부서 전체가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관리에 대한 것이 하급직원들이 하시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사업 부서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 이 계획서 자체가 내년도의 예산 심의나 마찬가지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는 계획서를 통과해 주는 이런 식으로 의회에 접근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이 시간을 빌어서 경고를 해둡니다. 추후에 이러한 수치적으로 허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책임을 지게끔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 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뒤 의회의 의견을 집약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가급적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하여 주시되 여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 입니다. 군포시도시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도시재정비계획안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계획과 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도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997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목표년도 2006년도에 계획인구 34만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계획·공원·교통·녹지·도시시설·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물량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계획의 배경, 도시개발의 장기구상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금번에 입안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적 오차로 발생한 0. 303㎢을 기정 36. 077㎢이었던 것을 정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36. 38 ㎢로 적립을 시켰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에 대해서 기본방향으로는 도시 기본계획상 단계별 개발계획인 1, 2단계, 2006년까지를 말합니다. 수용토록 하고 목표년도는 계획인구 34만을 적용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지 및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세분화 및 단계별 개발계획과 일정 규모 이상 시가지 개발시에는 도시개발사업, 다시 말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인 1, 2단계 면적을 수용을 해서 용도지역별 면적을 추정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정기준은 유인물로 하되 금번에 다루어지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일반주거지역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저층주택을 기본으로 한 4층 이하를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표시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1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지를 말합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일부 지원하는 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칭합니다. 용도지역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곳입니다. 우선 1종 일반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산본IC 남측 단독주택지입니다. 그곳이 산본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로 책정이 됐던 곳입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북측 단독주택지, 이것 역시 단독주택지로 계획됐던 겁니다. 당말터널 위 북측 단독주택지, 그 역시 단독주택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포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지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역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말씀드린 1종 주거지역 외에 또 공동주택지 외의 대부분의 땅들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역시 공동주택지 빼고 전부 다 2종 주거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로 가는 사항입니다. 태흥산업, 서진산업 그쪽에 일반공업 지역이었던 것을 금번 역세권 개발과 관련되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곳은 벌금정 주변입니다. 금정고가 밑에 그 벌금정 지역이 금번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지구로 가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산본신도시 내지는 공동주택지를 대상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구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곳은 산본역 앞에 2단지 충무아파트가 현재 상업지역입니다만 아파트가 기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용도를 현실화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로 가는 곳은 신안아파트입니다. 신안아파트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사실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를 현실화 해서 맞추어 주는 거죠.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산본동, 금정동, 시도 1호선변 한 블록씩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대야미역 앞에 주변 역세권 일부분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업지역입니다. 금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일반공업지역에서 보령제약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25,000평 정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입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여기는 유한양행 일원 안양천변을 기준으로 동측으로 약 10만 여평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이것은 도시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금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산본IC 밑에 사실상 녹지입니다. 이것하고 시설녹지 일부, 시설녹지 일부를 용도에 맞게끔 현실화하였고요, 또 안양천변 안양천 일반공업에서 자연녹지로, 이것은 사실상 안양 하천이기 때문에 공업이나 준공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총괄은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전체로 계산을 해서 표시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지구계획입니다. 기본방향과 10페이지에 나오는 용도지구 지정기준, 11페이지에 나오는 용도지구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 검토사항은 건축물 높이가, 여기서 옛날에는 1종 미관, 2종에서 5종까지 미관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1종에서 2종까지는 중심미관지구로 2종에서 5종까지는 일반미관지구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심미관지구는 5층 이상,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저희 시는 해당이 없겠고 네 번째,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용도구역계획의 기본방향이나 지정현황, 12페이지에 나오는 용도구역계획 여기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는 건축법에서 제시하는 도시설계로 계획되었고 군포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에서 다루는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상세계획이나 도시설계나 같은 개념인데 두개를 합쳐서 지구단위계획이다, 이걸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옛날에 도시설계, 또 상세계획, 건축법에서 말하는 것 틀리고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것 틀린 것을 정립을 했다, 그것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이나 도시계획 시설현황, 13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번 재정비 계획안에서 반영된 교통·운수시설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 1-39호선, 우회전 차선입니다. 이게 산본변전소에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회전 차선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번 재정비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금정고가 밑에 경기자동차학원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통광장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확장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중로 3-50호선 이건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곡마을회관 밑에서 초평천까지 가는 것을 의왕시와 연계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중로 3-50호선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중 1-55호선은, 초평천 부근입니다. 이것은 폐지시키는 걸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 1-211호선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군포에서 신안애자 간에 제방변 하천도로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신설하였고, 소 2-107호선 이것은 군포역에서 당정고가까지의 구간인데 이것을 확폭을 하면서, 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중 1-62호선은 도마교동 시골밥집에서 의왕 왕송저수지 가는 사이인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선형을 변형시켰습니다. 소 1-208호선은 에덴기도원 남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선형만 변형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군포역 주변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군포역에서 당정고가까지 철로변 쪽으로 주차장 신설을 반영시켰습니다. 도시공간 시설계획입니다. 공원이 되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주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자연공원을 신설하였고 초막골 주변에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16만평의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리산 입구 이용객이 빈번한 곳에 근린공원을 지정하였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경계, 운동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약 124,000평 정도로 근린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근린공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시청 뒤에 있는 금정4, 5공원 이것을 일부 남아있던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어린이공원 신설입니다. 노루목주유소 뒤편에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곳에 어린이공원을 신설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마다 우기시에 침수 내지 역류로 지금 당정동 영진연립 부지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 변경은 대야동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완충녹지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정동 고봉학교, 서울 소년원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학교 시설부지가 입주하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변경사항입니다. 금정 철로변 완충녹지 중에서 주차장 공간 확보 때문에 일부 완충녹지를 축소하였습니다. 경관녹지 변경입니다. 중 1-39호선 중점부 경관녹지를 일부 축소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및 공급시설 계획입니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양8지구 당시에 당동지구에 시장부지를 결정시켜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에도 시장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시장으로서의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해서 시장 자체 부지를 폐지시키는 겁니다. 공공문화 복지시설계획입니다. 먼저 학교가 되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2개소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 북측하고 당정동지구 소년원 고등학교 옆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중학교는 3개소가 신설되겠습니다. 소년원 옆에 1개, 갈치저수지 밑에 1개, 다음에 능내초등학교 앞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2개가 신설되겠습니다. 갈치저수지 밑에 1개, 삼성마을 앞에 국도47호변에 1개 각각 설치가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 시와 협의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짓겠습니다. 공용 외 청사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야지구 주민 편리를 위해서 당초 공용 외 청사를 좀 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 외 청사 폐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본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운동장 앞에 1개소, 14단지 앞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로서 둔대동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장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6페이지에 나오는 미집행 시설계획과 17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개발사업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때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돼 가지고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나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정비 계획안이 집행부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민공람을 거치게 됩니다. 주민공람을 15일간 거치게 되고 공람방법은 게시나 시 홈페이지 내지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들은 사항을 주민공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반영될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미반영될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됩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주민의견,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의회 자문사항을 그대로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공람 절차는 들어갔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마쳤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공람과 관련돼서 의견수렴 들어온 것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많아요? 의견 들어온 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의견 들어온 전체 부분은 많고요, 요약한 부분을 요약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마는 요약분에 대해서,

송재영위원

자료 그럼 금방 빨리 주셔야 됩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일단 요청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 끝나신 겁니까?

송재영위원

아니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도시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송재영위원

금일 중으로.

김갑철위원장대리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홈페이지 이런 여기서도 들어왔나요, 의견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홍보가 덜된 것 아니겠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다 올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시에서 수립한다 하더라도 시민의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은,

송재영위원

혹시 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칠 필요는 없나요? 좀더 전문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에서도 하고 의회에서 자체로 시민들에게 무방비적으로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는 건데 상당히 이게 비전문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부분의 자문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서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으로 되는 재정비계획부터는 그런 공청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하면 반드시 상대성이 나타나게 돼 있구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 어떤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시의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전까지만, 주민공람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보안상으로 취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송재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적률과 관련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돼서 편성이 됐었죠? 그걸 좀 유념해 가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어디 세 군데 정도만 지금 변경됐다 그러는데 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3종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지를 제외한 산본신도시지역 전역, 다음에 군포택지개발지구,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와 기존도시의 현재 아파트화가 되어 있는 곳 거기만 3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건 알겠고, 근린공원 신설과 관련되어서 초막골 생태공원인데 이게 건설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건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는 건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법으로 결정만 시켜주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구상이 되어서 용역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송재영위원

아직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송재영위원

어떠한 모양의 공원이 조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용도지역이라고 쭉 게시를 해놓으셨는데 8쪽 상단부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25만 세대 정도가 바뀌고 준공업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1만 5,000헤베 정도가 바뀌는데 이 많은 공업지역이 지금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시 장기발전계획, 다시 말하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016년을 겨냥한 20년 단위 계획에서 제1단계, 2단계에서 구상했던 서진산업, 보령제약 또 이 밑에 벌금정마을이 각각 상업, 주거 기능으로 전환토록 금년도 1월달에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재정비계획에서 받아준 것이고요, 그렇게 기본계획을 짠 것은 군포시에서 금정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주변의 여건을 같이 형성해 주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는 가되 아까 말씀드린 3종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너무 고밀도의 아파트단지 구성은 2016년 인구계획과 맞지 않는다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바뀌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우리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업지역에서 그쪽으로 대거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거기 생활권이 우리 군포시가 아닌 안양 쪽에 가까운데 많은 예산이 수반될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되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공업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지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죠.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수립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자인 본인들이 수립해서 저희 시의 검토를 받고 경기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개발이익에서 발생되는 사항, 다시 말하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 이런 것들로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용도지역만 바꿔주고 "당신네들 개발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만큼 많은 연구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많은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신중한 부분인데 지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차후에 별도로 이런 공청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을 가지고 별도의 공청회를 하게 되면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하고 주변에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 또 제삼자의 의견들이 전부 다 상반됩니다. 본인들은 지구단위계획이고 뭐고 필요 없이 풀어주면 풀어주는 것이지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냐, 지금은 저기에 공업지역을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줍니다마는 풀어줌과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저희가 꽉 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전부 다 묶어놓습니다. 본인이 토지를 마음대로 활용 못 하게,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우리 주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본 위원회가 끝날지라도 계속 위원님들이 보다 좀 자세한 질의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저희는,

이문섭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나요?

김갑철도시과장

재개발은 지구단위로 개발하는 것이구요,

이문섭위원

지구단위로 개발을 한다, 그럼 덩어리가 좀 크다는 얘깁니까? 아닐텐데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은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재개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조합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삼자의 업자로 하여금 전체의 땅을 주고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업체가 가져가고 나머지 주택 제공은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방법이 구획정리사업법이나 구획정리사업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구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보면 재개발이라고, 그 안에 부수적 아니면 세세하게 보면 재건축으로 봐야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와 그 어떤 법상에서 보면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재개발계획 수립이 나와 있고 또한 재건축 한다는 지역도 또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서 예정되는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지역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 데 여기에는 주공아파트만 나와 있는데 다른 계획은 전혀 없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구주공아파트가 건축 재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고요.

이문섭위원

그럼 그 위에 있는 강남아파트는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것은 부지 내에서 건축을 다시 하는 거죠.

이문섭위원

그건 재건축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재건축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특별히 거론되는 지역은 지금 없다라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예상이 되는 곳은 있습니다. 산본국민주택단지이라든가 앞으로,

이문섭위원

거기도 재개발로 가야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재개발로 가야 되겠죠. 전체의 바운더리를 도로나 상하수도 기본시설을 다시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구주공하고 현재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이 두 군데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지만 도시과장께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을 보면 생활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생활권에서 산본1동이 포함되는 생활권은 어느 생활권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산본1동은 산본 중생활권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산본 중생활권이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장대리

군포 생활권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기는,

김갑철위원장대리

군포 아니면 당동 중생활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군포1동은 당동 중생활권으로 되어 있고 군포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갑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군포시에 1번 진입로하고 2번 진입로, 중앙로에 용도지역 변경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원이 신설되는 것하고 전면 한 블록 돌아가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김갑철위원장대리

준주거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산본고가로에서 시도 1호선을 따라와서 2번 도로,

김갑철위원장대리

구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디귿자로 준주거지역으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준주거지로 용도가 변경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건폐율은 70%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70%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리고 용적률은 700%요.

김갑철위원장대리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면서 용도지구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관지구로 되어있는 지역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미관지구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본1동 중앙로 주변의 미관지구는 대지가 적게는 34평, 33평부터 커야 42∼43평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관지구는 도로경계선에서 1m를 떼어야 되고 또 산본1동의 국민주택단지는 도로확보를 위해서 대지경계선에서 50㎝를 또 떼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알고 계시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그래서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33평 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 60%로 해서 건물외벽으로 빠져나가는 면적이 약 2평 됩니다. 이 대지에다 건축을 하려면. 계단과 화장실로 6평 정도 빠져요. 결국은 실내 평수가 11평에서 12평뿐이 못 짓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지역이 미관지역으로 정한 것이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좀 인식을 하셔 가지고 미관지구 해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회 의견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2016년 군포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구체화 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지향해야 할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해 실시코자 하는 군포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군포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철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제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처리안건에 비해 의사일정이 매우 짧아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오로지 시의원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이 없는 시의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명감과 시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고 성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17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