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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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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수상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안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 구정발전에 소중한 밑 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동구의회는 앞으로 구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앞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보고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사회과를 폐지하여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정복지과를 폐지하여 주민생활복지과를 신설하며, 보건소 소관 위생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위생과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직급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관련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 신청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통장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어 통장을 지역발전과 행정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임과 겸임을 제한함과 동시에 통장 위촉과정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통장의 연임규정에 대한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연임 제한을 강화하고자 통장의 연임규정 조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감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본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의결된 자양동사무소 신축예정 청사가 협소하고 경로당 및 문화공간이 없어 현 어린이 공원부지에 복합청사를 신축하고, 동광초등학교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대체하고자 하는 변경 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우리 구의 제반현실에 맞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도심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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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장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 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규정한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운용 재원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기금집행을 이자수익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반해 지원대상이 광범위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예산만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학교급식법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관내 수혜 학교별 적절한 예산 안배 및 향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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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당 특위로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본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추경안의 총괄규모는 1,99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130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8.8%인 145억 5천만원이 증가한 1,800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7.2%인 14억 9천만원이 감소한 19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세입부분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반영되었고, 세출부분도 일부 보조사업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8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9%인 276억원이 증가한 1,726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5%인 3억 5천만원 감소한 82억 3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의 소폭증가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및 사회복지, 각종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내부적인 경상경비인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현실화로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부문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사회보장비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재정압박이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주민요구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세수확충 노력을 주문하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8건, 3억 3,496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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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처음으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보고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총평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실·국, 보건소 및 구 산하 사업소 등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와 국가 및 시 위임 사무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중점방향으로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온 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 각종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한 적법성 검토는 물론 사업추진 결과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주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특히, 제5대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의정활동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의정연수, 현장 확인, 구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의정정보 및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안들을 다수 제시함으로서 구정이 한 단계 진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은 급변하는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뚜렷한 사업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가 다소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고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207건, 총 217건의 자료요구 목록에 의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8건이며, 지적내용은 시정요구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짧은 기간이지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한 폭 넓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본 감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당 위원회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인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사말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장우 동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우

이장우구청장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정례회 회기를 마치면서, 지난 이십여일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고견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안을 비롯한 조례안과 지난해 구정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한해의 살림이라 할 수 있는 2007년도 예산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넓은 안목과 탁월한 식견으로 힘찬 격려와 때로는 고마운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민주성, 생산성, 공익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서 서로 합심하고 건설적인 비판과 견제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고견이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본인은 기분 좋은 변화, 긍지 높은 동구 건설에 더욱 매진에 매진을 거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방면에서 축적된 구정역량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구정운영과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이장우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7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우리 구정의 중요한 안 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모든 의사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금 동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찬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에도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삼성, 소제동을 비롯한 중앙동 일원 역세권개발사업,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 등 도시환경 정비를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웃음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