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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43회 제4총무위원회2009-04-20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7일간 실시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일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동안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현정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1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임정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 연령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투표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9세에서 20세로 조정하는 안이고 그 밑에 내용은 거기에 따른 보완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 주민투표법 제2조 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9조 제3항과 부칙 제2조의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의성군에 외국인 투표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한 7명밖에 안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전체의 투표 용지에 다가 영문 표시를 해야 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문 표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외국인들한테는 투표권이 부여 안 되다가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법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전에는 인정을 안 해 주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투표용지에 다가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을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국내거소 신고는 뭡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신원호위원

그러면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된 것은 상위법에 된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바꾸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향 조정을 지금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데 선거권자가 얼마정도 늘어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해 봐야 압니다. 우리는 농촌 지역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는데 전체 인구에 비해서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88%로 5만 2200명 정도가 됩니다. 20세에서 19세가 되면 인구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광식위원

이것은 교육감 선거에 적용이 되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 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 번호라고 하면 이것 3개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 뭐가 틀립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영주권을 받아 가지고 3년 이상이 되어야만 국내의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외국에서 결혼해서 들어온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최소한 투표권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3년 이상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시험을 쳐서 되어야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영주권을 받게되면 거기에서 주민등록 번호가 나옵니까? 거소 번호가 나옵니까? 외국인 등록 번호가 나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우현정위원

이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되기는 됩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번호를 받은 7명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리고 외국인은 한 사람입니다.

우현정위원

이 7명이 다 외국인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여기 7명은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은…….

우현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8조 1항에 있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이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만큼 살아서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지…….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영주권 취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거기에서 3년이 지나야 인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세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문화과에서 제안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의 전자적 처리로서 안 제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수기로서 대장을 관리하던 것을 컴퓨터로 전자대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절차 강화로서 안 제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하던 것을 지사의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으로서 안 제11조와 안 제34조 별표 2가 개정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 즉 전주와 가로등구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던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 조정으로서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기존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공공목적으로 표출되는 내용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서 안 제31조로서 기존에는 폐업를 한 후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확인하면 직권으로 군수가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실명제 시행으로서 광고물의 신고 번호와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함으로서 광고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4조로서 공공 목적 광고물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조정으로서 업소가 의무사항을 3회 위반할 시에는 위반 과태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다음은 특정 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 재정 지원 근거입니다. 제37조로서 간판 시범 구역을 지정하여서 시장, 군수가 광고물의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광고물이 남발되어서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을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법적으로 광고물로 지정되는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전자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으로 종류가 있고…….

신원호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옥외광고물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광고물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원호위원

예.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광고물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신원호위원

아니, 지금현재 여기 옥외광고물에 대한 개정안 아닙니까? 이 개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광고물이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그냥 바깥에 붙어 있는 간판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전체 다입니다. 행정에서 신고, 허가하는 광고물 전부 다입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상호가 붙어 있는 현수막까지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고 광고물은 전단지와 현수막 종류가 되겠고 허가 광고물은 지주를 이용하거나 대형 돌출간판, 이런 건축적인 겁니다.

신원호위원

포괄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 옥외광고물이라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신원호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광고물 전문 식견이 있는 건축사, 그 다음에 교사, 일반 심의 위원, 또 광고 전문업자, 그 다음에 환경 단체, 또 군청의 담당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옥외광고물 가지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광고물 심의 대상은 도시계획법상이나 건축적으로 법령에 해당이 될 때 시행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기 개인 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신고사항에 들어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임정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광고물이 너무 남발해서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모든 사업자들이 광고를 처음에는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광고물 제작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서 앞으로는 다 신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일반인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를 것인데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개인이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가 의뢰를 받아서 설치를 하거나 또 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광고물에는 사용기간, 제작자명, 신고표시기간, 이런 것이 다 표시기 되기 때문에 뒤에 별지에 보시면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간혹 보면 개인 간판 대신에 그 위에 현수막을 붙입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다 위법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용기간을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당초에 가로형 간판을 허가해서 붙였으면 그 간판만 허가 기간동안 유효하고 그 위에 별다른 광고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면…….

임정수위원장

신고한 내용과 같이 현수막을 붙여서 쓴다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제작물이 틀리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성탑리5층석탑 주변정비, 공원묘지 조성, 씨름테마 파크 조성 등을 위한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성탑리5층석탑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의성군 유일의 국보인 의성탑리5층석탑 진입로 및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출입로 및 주차 공간 확보로 관람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사업명은 탑리5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010년까지 3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토지매입이 5262㎡로서 면적은 약 1592평입니다. 사업비는 6억 18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0%, 군비가 20%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3억, 2010년도 이후에 3억 1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 3300만원, 도비가 5600만원, 군비가 1억 2900만원으로서 6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달에 토지 감정 평가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3월에는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람객 방문 편의 제공과 문화재 보호 및 불량한 주변경관을 정비하고 의성관광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비가 3억, 보상비가 3억, 용역비가 800만원, 기타가 10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씨름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전통문화를 육성함과 아울러 세계씨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하며 각종 씨름대회 유치 및 한문화와 지역문화자원을 연계,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탑산온천 지구에 씨름 경기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1998년도에 기 입안된 조성계획으로 부지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기가 단축되고 추가로 편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봉양면 구산리 탑산온천 지내입니다. 사업량은 씨름경기장 635평에 2100㎡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1500만원, 군비가 10억 1500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9년도 계획 사업으로서 균특보조금이 10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1500만원, 군비가 10억 1500만원 해서 총 2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지난해 9월 달에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4월 달에 공유재산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2009년도 7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용역하고 금년도 10월 달에는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가 19억 8000만원, 보상비가 2억 7000만원, 그 다음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기타가 1000만원 해서 총 23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성군 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망자의 80% 정도가 매장되는 추세로 한해 약 1300여 기의 분묘가 군내 조성되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형 자연장 조성으로 친환경적 장묘 문화 도입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의성읍 중리리 산 46-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장묘시설이 25만 6000㎡로서 면적은 약 7만 7440평 정도입니다. 사업비는 45억 6000만원으로서 용역 및 부지 매입비가 5000만원, 수목장이 24억, 자연장이 16억, 기타 기투자가 50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보면 2008년도 투자한 것이 5000만원이고 2009년도에 20억 1000만원, 2010년도에는 15억 2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28억, 도비가 6억, 군비가 11억 6000만원으로서 45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 및 소각장과 자연장을 조성하고 2010년도에서 11년까지 소각장 및 자연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지훼손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석물과다 사용 방지로 자연환경 보존 등 새로운 장묘 문화 구현을 위함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공사비가 40억, 보상비가 2억 1000만원, 용역비가 3억, 기타가 5000만원으로 총 45억 6000만원입니다. 19페이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계획이라고 해서 2009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국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부결되었지요? 이상한 타이틀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세계씨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씨름연맹본부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겁니까? 씨름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씨름은 각 세계마다 다 달라요. 삽바로 씨름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 남쪽하고 북쪽하고 서쪽하고 동쪽이 다 다르다고, 그런데 '세계씨름연맹본부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보하고자 하며'라고 올렸는데 색다른 타이틀로 올렸네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번에 군의 계획에 의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씨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억 정도로 중앙에 건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세계씨름연맹본부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계씨름연맹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타이틀이 없어요. 한국씨름연맹본부는 있지만 세계씨름연맹본부라는 것은 없어요. 일본은 스모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럽에는 레슬링이 있어요. 이것을 세계적으로 확대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씨름은 올림픽 종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틀로 해서 의회에 다시 올려서 하겠다고 하는데 각종 씨름 대회유치 및 한문화지역문화 자원 연계,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20억 돈을 투자하면서 무엇을 해서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것은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다니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박병태위원

씨름장이 없어서 이것을 지음으로서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합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의성으로 봐서는 전국 씨름대회를 유치할 능력이 안 됩니다.

박병태위원

씨름은 대지만 있으면 시설물은 모래만 있으면 됩니다. 꼭 이렇게 돈을 30억이나 투자해서 실내로 지어야 전국 대회가 유치되냐 하는 말입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의성이 민속 씨름의 고장이기 때문에…….

박병태위원

민속 씨름이 의성군 뿐만 아닙니다. 남쪽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 전에 순수한 군비 1억을 줘서 지금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씨름장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이 씨름의 고장이고 그런데 우리 군이 18개 읍면인데 5개 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면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세계씨름연맹본부를 유치하는 것으로 타이틀을 새로 만들었는데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또 다시 4개월만에 의회에 와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2009년도 10월 달에는 건축허가 및 신청해서 공사를 착공하려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 승인 사항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 착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왔는데 집행부가 의회에 협박놓는 것도 아니고 뭐라요? 승인 사항인데 승인 받아서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한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를 따지는데 국비도 군민의 혈세이고 도비도 군민의 혈세이고 군비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또 재론이 되지만 4년 전에 돈을 1억을 줘서 씨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경상북도 씨름대회나 의성군대회도 한 번 못 해봤어요. 18개 읍면이 다 못 나와서, 맞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경북도 대항도 못하고 전국 대항도 못하는데 여기에 무슨 세계씨름연맹본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4개월 전에 부결시켜서 보낸 것을 10월 달에 건축허가 및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계획 같은 것은 오늘 안이 통과된다고 보고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병태위원

계획이더라도 안 되는 계획은 가지고 오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세계씨름연맹본부를 유치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에 씨름이 어디에 있습디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과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마을문화과에서 올라올 때는 어떤 청사진이나 계획이 올라왔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씨름 경기장을 짓는데 조감도나 이런 것을 봤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상세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러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정이 이런데 돈만 주면 예산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동처럼 실내 체육관을 지어서 명목은 씨름 경기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성군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생각하는 방향이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의회에서 생각하는 과정인데 과장님도 그런 과정을 생각 못 했다는 것이 좀 그렇고 저희들도 이런 과정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씨름 테마파크조성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한 사업인데 이 사업자체가 씨름장을 짓는다면 아까 윤 위원님 말씀처럼 다 목적으로 쓸만큼 다른 데 지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탑산온천에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 내에 합니다.

우현정위원

어차피 씨름장을 하나 지어도 사용하지도 않는 판에 한 개 더 짓는 다는 것도 보조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하면서도 부결이 되고 했는데 오늘 박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씨름연맹본부, 이런 것이 저도 생소하고 제가 씨름 공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뒤에 새마을문화과장이 계시니까 새마을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김세규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기반조성 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그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개발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약 1조원의 3대 신문화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 전통 씨름을 우리의 고유문화로 정착시키는 이러한 큰 것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런 씨름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계획에 새로이 넣었습니다. 지금 기존 1억을 투입해서 탑산온천 부지 내에 씨름 경기장을 하였습니다만 지금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사업 23억 8000만원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초중고와 일반부에 씨름 선수를 육성하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의성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통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한국태권도 공원을 경주에서 유치하려고 하다가 빼앗긴 것처럼 근거 없이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씨름 테파파크를 조성하고 세계씨름연맹이라고 하면 확실히 결성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국의 씨름 형태가 저희들과 비슷한 나라로 스페인, 포르투칼, 몽골, 일본, 한국, 동남아, 이렇게 세계 각국에 힘을 겨루는 씨름과 비슷한 운동 경기가, 토속적인 경기가 있습니다. 이래서 세계씨름연맹본부를 결성하고 지난 2월 달에 씨름본부 한국본부장이 의성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타 시군에 뺏겼을 경우에 상당한 우리 지역적인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이 1998년도 기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서 결정된 사업이라서 16블럭을 저희들 평당 약 30만원 정도에 매입하기로 예산을 올렸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서 지난해에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절차로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의성의 장래를 위해서 또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의성군청 마늘 씨름단도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씨름 문화를 테마로 해서 관광 자원을, 관광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또 이것을 더 키워서 세계적인 씨름의 본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러한 구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씨름 테마파크조성 사업이 미리 되어 있다면 어떤 세계적인 본부를 유치하는데 선점을, 인센티브를 잡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은 갈등과 고심으로 논의를 하셨지만 저희 실무 담당 부서로는 의성의 독특한 문화가, 또 체육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세계화 시켜보자,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새마을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정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짓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대 신문화권 해서 1조원 사업으로 전통 씨름을 어떻게 연계한 컨텐츠를 연결해서 예산을 따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씨름 테마파크의 씨름장과 연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업도 그 주변에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그런 공간적인 구체화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올 5월 달에 용역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을 오고 의성에는 씨름 테마파크가 오면 전국적으로 좋겠다는 결정이 나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의성군에 어디를 가든지 의성군에 사업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교문화권 2차 사업과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그 다음에 낙동강 FTA, 이런 사업으로 신정부에서 많은 개발 정책을 이 지역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기회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많은 사업을 확보하려는 저희 담당자들의 열성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미 지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지만 기존 씨름장을 조금이라도 관람석을 더 크게 하고 지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있었다면 구태여 이것을 또 지으려고 하는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씨름장을 지어서 저희들이 현장 간 것이 2006년도 겨울입니다. 겨우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씨름장을 지어서 자리가 좁아서 기자도 못 서고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무슨 정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을 때 부지를 넓은 데 해서 해놓았으면 하나 더 짓겠다고 이렇게 애를 안 써도 될 것을 그 위치에 또 짓는 다는 것은…….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기존 1억을 투자해서 지은 것이 장래를 내다 보지 못하고 한 것은 저도 담당자로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시절에는 그 정도의 규모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23억이라는 투자계획이 있었으면 안 지었지요.

우현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씨름장 이야기가 나와서 경주에 태권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난리 났지요?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봐서는 종주국입니다. 그것이 올림픽 종목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었느냐 하면 한국, 일본, 몽골, 스페인, 유럽 등이라고 했는데 다 다릅니다. 일본 스모는 삽바를 안 맵니다. 압니까? 스페인도 삽바를 안 맵니다. 삽바를 매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이고 올림픽 종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보면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부지선정 의견이라고 해서 초중고 씨름부, 일반부라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년 전에 1억을 줬다고요. 거기에서 초중고, 일반부가 씨름 연습을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씨름이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태권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림픽 연맹에서 야구하고 태권도는 없애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어떻게 해서 올라왔느냐 하면 거기에 주기 위해서 세계씨름연맹본부라고 하거든, 세계씨름연맹본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한국씨름연맹본부는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야 되고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했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유치를 하고 싶다면 다른 데 장소를 택해 봐라, 거기는 우리가 4년 전에 1억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를 선정해 보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변에서 많은 전화가 옵니다. 왜 거기에 하느냐, 그러면 의성읍에 어디가 좋다는 이야기가 죽 들어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한테 실무진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결시킨 일이 있다는 것을 다시 재론하기 전에, 4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서 자꾸 거기에만 이야기하는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거기 탑산온천에 하니까 자꾸 재론이 되는 겁니다. 이상한 문제가 나온다고, 의심도 가고, 정 그러면 우리 고장에 유치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거기는 우리가 1억을 줬기 때문에 다른 데를 보라고,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세계라는 것은 빼야 되요. 이 유인물을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3대 유교문화권 계획안에 이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확정은 안 되었고요.

신원호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름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의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마늘하고 씨름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 하나 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윤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씨름 경기장이 의성이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경기장으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2100㎡인데 평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635평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경기장 규모가…….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그 내용을 보면 경기장하고 탈의실하고 전시실하고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신원호위원

모든 부대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것 같으면 실내에 전국 씨름 대회가 열릴 수 있는 규모입니까?
세규

김세규새마을문화과장

예, 가능합니다.

신원호위원

가능하다고 해서는 안 되고 안 그래도 1억이나 투자한 것이 계획성 없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가 안 되면 함부로 안 해야 되고 그런 규모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의성이 씨름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을 알리는 데는 의성 마늘, 씨름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해도 되지요?

임정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원호위원

노인여성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묘지형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잔디장, 화단장, 공원형 수목장, 산골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부 일단 화장을 한 뒤에 분해되는 옹기에 넣어서 묻는 형입니다. 잔디에 묻느냐, 화단에 묻느냐, 나무 밑에 묻느냐, 그 다음에 산골은 뿌리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장에 하루에 화장할 수 있는 것은 몇 구나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화장로가 두 기가 있는데 보통 한 번 하면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루 8시간이라고 하고 최대 돌리면 16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하루 10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의성 분 말고 다른 데서도 올 수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내가 수목장을 한다고 하면 한구에 얼마씩으로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의성에 있는 분하고 외지에 있는 분하고 가격은 같고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차등을 둡니다.

신원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결과 의성탑리오층석탑 주변정비 사업과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위하여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씨름테마파크조성 사업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불승인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