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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7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많이 지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을 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예산이야말로 내년도 군포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특히 사심 없는 오직 시민만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매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날 계수조정을 거쳐 2001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시민봉사국 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유재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2001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2001년도 예산 요구액은 총 9억 6,261만 3,000원으로서 2000년도 대비 8억 6,904만 9,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배경은 기동봉사반이 근무지지정으로 있다가 저희 시민만족실로 정원이 조정되어서 일반운영비가 일부 증가하였고 군포문화센터 개관 준비단이 시민만족실에 신설되면서 민간위탁비와 관리용역비, 도서구입비 등 4억 3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당초 건설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시민만족실로 부기 변경함에 따라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약 8억 7,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요구한 2001년도 예산은 군포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금년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9억 6,261만 3,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 957만원, 민간이전비 등 자체사업예산 8억 5,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생활민원 기동보수 자재구입비 1,375만원,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2억 7,104만 3,000원, 군포문화센터 관리용역비 1억 2,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경상적경비는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이며 자체사업비는 군포문화센터 운영의 필수예산으로 사료되나 위탁이 처음 되는 점을 감안 사업비 산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73쪽을 봐주십시오.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하고 군포문화센터 관리용역비 이것의 세부내역서하고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지금 질의답변을 한다는 게 시간도 그렇고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군포문화센터 시설물 청소관리용역비에 대한 견적서 및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12월 13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73쪽 하단에 군포문화센터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를 독서실에다, 기능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독서실이냐 도서관이냐? 지금 기능을 독서실로 정하고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계상했다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 5층에 아동용 도서실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의 의미도 포함되고 성인을 제외한 아동을 위하여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도서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 중고생들이나 성인들의 학습을 위한 독서실 제공이 아니고 아동들의 도서 그런 편의도 도와준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액경비조서를 봐주십시오. 시민만족실이 제일 먼저 예산 심사를 받다보니까 질문을 여기서 드리는데 저희가 복사지 같은 기본 사무용품들은 어떤 형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현재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부서별로 구입을 하고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조달 물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거의 대부분은 조달 구매를 하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저희가 일반 구매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복사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복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지금 복사지 구입만 연간 1억 정도 소요됩니다. 복사지만. 그래서 이 정도의 물품이라면 회계과에서 총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복사지의 경우에는 일반 사무용품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조달청의 저장물품이라 그래서 별도의 창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량의 복사용지도,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이라든가 급할 때는 저희가 일반 구매도 하지만 월별 1회가 됐든 이렇게 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가 그런 저기는 거의 없고, 또 일괄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정이 일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8쪽을 보시면 직소민원 핸드폰이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소민원팀이 몇 개 팀이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직소민원팀은 하나인데 저희가 일반 또는 신고를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하는 그런 팀원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동봉사반이 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신고 받으면서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추가 구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갑철위원

요금은 정액제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정액요금은 아니고 사용에 따라서 지불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사지 구입에 관해서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관계로 해서 내년도 예산액의 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전자결재가 실시되고 정보화사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복사지가 많게 계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실·과에 복사지 구입에 관한 금액을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 207만 8,000원, 기획감사실 311만 6,000원, 종합민원처리과 364만 4,000원, 세정과 174만 3,000원, 토지관리과 246만 4,000원, 사회과 200만 7,000원, 여성복지과 116만 2,000원, 지역경제과 212만 9,000원, 노사지원과 132만원, 환경위생과 142만 7,000원, 청소과 212만 9,000원, 교통행정과 137만 3,000원, 건설과 105만 6,000원, 시설관리과 100만 4,000원, 도시과 110만 9,000원, 공원녹지과 110만 9,000원, 건축과 109만 5,000원, 행정지원과 369만 7,000원, 회계과 105만 6,000원, 문화체육과 200만 7,000원, 정보통신과 158만 5,000원, 보건소 126만 8,000원, 시민회관 158만 5,000원, 도서관 84만 5,000원, 의회사무과 181만 4,000원, 군포1동 89만 8,000원, 군포2동 89만 8,000원, 산본1동 84만 6,000원, 산본2동 100만 9,000원, 금정동 101만 5,000원, 재궁동 110만 9,000원, 오금동 108만 3,000원, 수리동 110만 9,000원, 궁내동 132만원, 광정동 110만 9,000원, 대야동 126만 8,000원, 상수도사업소 68만 8,000원, 합해서 5,655만 4,000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가 2억 7,000만원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한번 올라왔던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위탁비와 관련되어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교를 좀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먼저 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의 상정 과정이라든가 2001년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유사 사례라든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비를 산출함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여성회관이라든가 전국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타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사회복지관의 규정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먼저 번에 연봉개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봉개념에는 월 급여뿐만이 아니고 상여금, 월차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 퇴직금, 국민연금, 산재보험이라든가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을 총 망라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면 월 1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센터가 특성상 저희 공무원들같이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특성상 야간에 직장인들 또는 어린이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하는 평생교육 차원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에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민간위탁시설에 있어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을 때 퇴직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부분도 아마 다 포함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다는 거예요, 자체에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미리 여기서 직원수 만큼의 퇴직금이 미리 위탁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따로 상정을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월 급여라든지 상여금을 비롯한 기타 수당과 관련되어서 액수의 문제보다도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지난 번 조례 제정 때도 얘기가 됐지만 하단에 보면 문화센터 관리용역비까지 다 지급을 한다 말이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보면 청소비, 관리용역비까지 지급이 다 돼요. 총 관리자도 두고 전기기사도 두고 미용도 둡니다. 두 명씩이나 두고 111만원씩 주면서 두 명씩이나 두고 또 재료비도 들어가고 일반관리비도 들어가고 이윤도 들어가고 부가세도 들어갑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 보면 엄청나게 들어가요. 휴지, 왁스, 광약, 쓰레받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비와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핵심은 뭐냐, 여기서 수강하고 수익이 나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광범위하게 유료수강이 진행되는데 시에서 전부 지원해 주는데 유료로 나오는 이 강사료나 수익금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는 얘기에요. 그럴 때 조례는 "수익금은 직접 운영비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물론 첨가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관과 달리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강료로 상당히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지원을 다 해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금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부담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답변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1차 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지원하는 체제로 가고 제2차 년도부터는 1차 년도의 운영실적을 감안하고 민간위탁비 부족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시 규칙상에 저희한테 분기별 운영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봐가면서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위탁비 보조부분을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얘기됐지만 민간위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모든 민간위탁 단체의 재정상태, 운영상태에 대해서 연 2회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시 집행부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센터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관장의 자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 부분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철저한 감시·감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민간위탁부분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개성, 능력성,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능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었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문화센터의 경우 적정하고 전문적인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송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보완을 하고 타 단체 사례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대상 단체 선정시에 모집공고를 통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운영계약시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나름대로 공정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업체 선정과 관련되어서 관내 거주 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에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폭을 확대해서 경기도라든지 전국 단위까지 포괄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확정된 바는 아닌데 저희 관내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을 두기에는 문화센터의 향후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상에 적정하냐, 아니냐의 여부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모집을 하는 추세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는 것이,

송재영위원

네, 광역단위로 묶겠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추세고 나름대로 지역 법인 또는 단체도 육성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도 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단체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별도로 심사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께서는 급량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급량비의 정의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급량비가 식사제공의 의미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의 근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도 생소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나누면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제경비, 주식대나 부식대를 포함한 제경비하고 그리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매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시민만족실의 경우에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집행실적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635만 5,000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몇 명 정도 시간외 근무를 했다, 이 정도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월 평균 1인당 8내지 12일 정도, 많이 나갈 때는 12일 정도 나가고 적게 나갈 때는 8일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 정도 한 겁니까? 평균 월 몇 명 정도 시간외 수당을 받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월 부서원 전체로 보시면 되고 적게 지출되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 특수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 내내도 식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17명 평균 기준을 잡았는데 많이 하는 부서도 있고 적게 하는 부서도 있어서 평균을 하면 한 17명 정도가 시간외 근무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부서원이 17명인데 한 달에 평균해서 8일 내지 12일 정도 되기 때문에 매일 5,6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평균적으로 5,6명이면 30일로 안 하고 10일 정도 했다, 평균 5,6명인데 17명에서 10일 정도 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전체 17명이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에 평균 5,6명 정도 해서 월 근무한다고 보면 1인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0일 정도 근무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5,6명 곱하기 30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각 부서별로 통일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예산편성상의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각 부서별로 격무 부서는 더 많고 또 덜 바쁜 부서는 적고 이런 체제로 예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구요.

송재영위원

하여간 오늘 새롭게 알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시민만족실 같은 경우에는 매일 5명에서 6명이 시간에 근무를 한다, 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해서 급량비를 올리셨는데 그건 확실한 거죠? 매일 5명에서 6명이 시간외 근무를 하신다, 이건 확실한 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축소하여 적게 말씀드린 거고 일부 부서는 거의 전 직원이 상당 시간 근무를 하는 상태에 있고 거의 대부분의 부서도 보통 8시,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73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정책자료수집용 도서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자료용 도서인지 아니면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문구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용어정립상에 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수정을 어떤 쪽으로 할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수집을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정책자료용 도서구입비란 얘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정책자료는 전문도서를 의미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문도서의 개념보다는 각종 시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사례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정에 도움에 될 만한 사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구요. 하단에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당초에는 건설과에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에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총 49건에 3억 4,581만 9,000원입니다.

이문섭위원

1억 정도가 증액된 꼴이네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단순민원일 경우에는 시민만족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시민만족실에서 할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이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봉사반에 토목직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설계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라든가 다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과, 건설과 또는 공원녹지과 등을 포함한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다면 단순민원만 해결이 되는 차원이 아닌가요? 그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종전에 주민숙원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예산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토목 또는 공원관리사업비로 사실상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민만족실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타 부서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시민들 불편사항을 획기적으로 단축 또는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예산 따로 사업집행 따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물론 일부 사안에 따라서는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대폭 축소 또는 해소하고자 이번에 저희 시민만족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간에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종료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만족실의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감됐는데 928. 8%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감이 되었어요. 그 중요사유를 보면 소규모 생활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말고 많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어디에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는 기동봉사반 직원 5명이 저희 시민만족실로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종전에 파견근무였다가 새로 편성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책연구단 워크샵 예산이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증가사유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928%나 증감되었다?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928%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비 4억 5,000만원하고 민간위탁비를 포함한 3억 9,100만원 해서,

이경환위원

그 비중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많은 예산이, 거의 한 50%의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시민만족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책연구단 워크샵 비용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전환과 함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봉사반 또는 직소민원팀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각종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시민의 방 또 각종 시정에 관한 시책개발 또는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시민만족실에서는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시민만족실답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업무만 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등 시민들의 애로점이라든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와 많은 기획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또 나름대로 만족실에서는 만족실 나름대로 정책연구단이 있어 가지고 워트샵도 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한 업무를 두 과에서 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도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시민만족실 설립의 배경이나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 게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일시개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각종 생활불편사항들 거기에 나름대로 그동안에 시설관리과나 또는 건설과, 공원녹지과에서 처리해 오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기동봉사반은 직소민원팀을 설립해 가지고 그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데 주력을 했었고 지금 정책…….

이경환위원

됐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가 나름대로 전문업무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중이 안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과가 있고 그렇다면 그런 소규모 사업은 시설관리과에서 한다든가 규명을 빨리 빨리 해줘야죠. 그러면 바로 이 시민만족실은 정책연구단이 있는 데예요. 이런 정책연구를 안 하고 어떤 걸 정책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이경환위원

이런 사소한 조그만 것도 연구를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더 큰 게 뭐가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를 하면 그쪽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총예산의 50%가 넘는 그런 돈을 소규모 사업, 시민들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한다면 과연 시민만족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하신다면 정책연구를 올바르게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소를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연구단이라든가 정책토론회 또 정책토론실무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때로는 조정도 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민만족실을 볼 때 상당히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업무 할 것은 기획실로 떼어주고, 아니면 전담해서 진짜 어떤 정책연구를 할 경우에는 정책연구만 하시고 그래야지 지금 모든 걸 너무 포괄적으로, 우리 실장께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많은 걸 핸드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내용이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오늘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오늘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72쪽에 재료비 좀 보겠습니다. 거기서 록히드라는 게 뭡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도로 소파가 됐을 때 복구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스콘하고 비슷하고 즉시 굳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스콘하고 비슷한 걸 록히드라고 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록하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료비에 보면 화분구입에 시민의 방 해 가지고 2회 있거든요. 2회를 하는데 왜 1년에 2회를 해야 됩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저희가 계절별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필요시에는 계절별로 4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그만 것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화분을 한번 구입하면 몇 년씩 화분을 키우거든요. 참 잘 될 수 있도록 키우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시청에서는 왜 나무를 못 키우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본 의회에도 지금 화분이 좀 있는데 가서 보면 애처로워요. 그것도 생명력이 있는 건데 왜 멀쩡한 것 잘 키우지도 못 할 것 갖다가 자꾸만 죽이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갖다가 진짜 정성 들여서 잘 키울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구입을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나무도 안 죽을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우리 군포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군포문화센터 관리시설물 청소용역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시설물관리, 청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시설물 관리하는 데 총 1억 1,958만 3,000원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한 1억 2,000인데 시설물 관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거기에 지하 2층에 기계실이 있고 각 층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또는…….

권원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인부가 몇 명입니까? 관리하는 인부.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지금 4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청소는 몇 명입니까?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전체가 총괄관리자까지 포함해서 5명이고 미화원이 2명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7명이네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5명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관리는 기술직이니까 모르겠는데 청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 정부에서 지금 또 뭐 한다고 그럽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근로사업을 또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자는 진짜 전문관리사한테 주더라도 청소만은 또 우리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3개월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월초 또는 마지막 달에 끝나는, 그러니까 시작한 달에 한 10일 정도 공백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회관에도 IMF때 공공근로 그 분들이 다 청소해주고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식

유재식시민만족실장

네,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1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억 4,200만원으로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상 사업비보다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이며 시 전체 풀관리 예산이 함께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총액예산편성에 따라 일반수용비 1억 6,551만 4,000원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2,138만원, 휴일 및 시간외 근무자의 급식비로 1,392만원과 예산회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기능별로 총 3,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규정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일반보상금 목에 기타보상금으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목에 공무원 제안제도와 부서 경쟁력 평가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법령집 추록분 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목에 시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예측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기관 공통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된 2억 7,3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예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총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포상금 목에 예산절감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기관 기준액으로 2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도비 738만 3,000원, 시비 6,344만 6,000원 등 총 7,08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3,852만 3,000원, 광공업 통계조사 679만 5,000원, 농업통계조사 128만 7,000원, 경기도민 생활의식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742만 4,000원, 기타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의 수준으로 1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수입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8,450만 4,000원으로서 그동안 적립금 이자수입 5,2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3,181만 4,000원 전액을 기금증식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구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2억 4,15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전체의 1. 95%이나 이중 1. 04%인 11억 9,928만 5,000원은 예비비이고 2억 7,300만원은 각 실·과·소 시책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의 순수예산은 7억 6,9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순수예산 중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인 경상경비를 제외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시정발전 시책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4,000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예산규모 1. 04%를 확보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1% 이상을 적정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세입촵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적립금 이자수입 5,26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3,181만 4,000원 등 총 7억 8,450만 4,000원이 계상되어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좌석에 앉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은 좌석을 정해서 발언대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85쪽을 봐주십시오. 일단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의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예산 한도는 얼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액은 한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재정투융자심사는 50억 이상부터 도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번에도 서면심의로 끝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 벌써 두 번째 서면심의를 했는데 과연 서면심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이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도 심의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는 그래도 시에 가끔 나옵니다, 사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요구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과연 서면심의를 해서 의견서를 시까지 나와서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느냐……, 그래서 서면심의 자체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계획을 서면심의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계획하고자 금년도 8월부터 예산지침을 시달했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이 국회의 예산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중기계획이 현실적으로 집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 이유는 금년도의 경우 2000년 11월 16일에 국·도비가 내시 되었고 23일까지 의회에다 회기 40일 전, 그러니까 11월 23일까지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5, 6일이라는 기간동안 저희들이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예산을 각 실·과·소에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재정계획 심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물론 국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가급적으로 직접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간을 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사후 보고라도 할 계획으로 있음를 말씀드립니다.

김갑철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집단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군포시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서면심의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 심의가 분명히 하나의 절차로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꼭 거쳐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가급적 내년부터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직접 개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총괄합니까? 각종 기금에 대한 총괄 부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자금운용은 각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금운용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군포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데 예치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치기관요?

김갑철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농협하고 평화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자수입은 양 기관 다 공히 똑같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금고가 아시겠지만 농협인데 외부 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금리를 비교해서 시금고보다 높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은행이 이자금리가 높은 걸로 되어서 예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시에서 타 기관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이런 데에 저희 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지원형태가 분기별로 세분해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시에 지원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기별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각 복지관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은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 기관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근거에 의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례적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관련 경비를 지원할 시에는 이자수입을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교육관련 경비는 지원함에 있어 그 이자수입은 저희가 환수하는데 각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벌써 복지관 수가 5개 복지관이에요, 장애인복지관까지. 그 금액의 이자수입이 꽤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 가서도 이 질문을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자수입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자수입은 지원금액 외에 별개의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수익은 당연히 군포시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원 받은 기관에서는 지원금을 고이율상품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마땅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할 때 이자수입 부분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세정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쪽을 봐주십시오.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법령집 추록분 CD론 구입비가 450만원 잡혀 있습니다. 저희 법령이 컴퓨터로 전부 검색이 가능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가능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총액경비조서 15쪽을 보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분 해 가지고 26질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한 질씩…….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 사업소별로 한 권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은 컴퓨터가 많은 업무를 대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또 본위원도 컴퓨터를 통해서 법령은 검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26질이라는 법령집을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나……. 꼭 보관을 해야 될 대표부서만 몇 질 정도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컴퓨터로 검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소, 사업소별로 구입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건지 한번 재검토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법령집 추록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추록이 나올 때마다 추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사람이. 그 시간 소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록 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86쪽 업무추진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이 2억 7,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구분을 해보면 각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행정지원국에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 행정조직 활성화 추진, 자치역량 제고 시책추진, 민생안정대책 추진, 기관단체업무 활성화 추진, 자매결연 시책추진, 좌우지간 이름만 붙이면 좌우지간…….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추진 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과연 2000년도에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했는지……,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갑철 위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기준액이 2억 8,600만원으로 내시돼 있고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는 시책추진비가 적다고 예산을 더 올렸다가 망신당한 사례도 있고 또 시책추진비를 공개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단체운영 활성화라든지 자치행정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이해를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모 정당의 대표께서 국회에서 장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외롭다, 장관들이 솔선해서 업무에 임해달라" 이런 고언을 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관례라고 그래서 우리까지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기준액이 얼마라 그래서 그 기준액을 초과하지 말라는 거지 기준액보다 적게 잡아서는 안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92쪽을 봐주십시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법정 한도액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액 대비 몇 %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 전체 예산액의 몇 %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0. 2%가 나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도 한도액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한도액이 이 금액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한도액을 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얼마가 남았는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금년도의 경우 71개 단체 81건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했고 현재 9,500만원 정도 잔액으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남아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금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을 사용한 그 내면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정액보조에 의해서 나간 금액이 있고 정책회의라는 회의를 통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 정상적인, 그러니까 정기분을 신청한 단체는 정해진 한도액 때문에 나누어 주기로 일관해서 200만원, 150만원, 많게는 3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고 수시분으로 요청을 해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급되는 단체는 많게는 1,0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총 금액에서 정기분을 70% 배정을 했고 수시분을 30%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수시분으로 15개 단체 17개 사업에 6,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김갑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지원규모를 당초에 연간 3개 사업까지만 허용하도록 했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별로 1단체에 1,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반한 사례는 없으시다? 물론 그렇겠죠. 국록을 먹는 공직자로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탕진할 필요는 없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시에서 정기분으로 내주는 금액하고 수시분으로 하고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수시분은 거의 선심성에 가까운 그런 지원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올해도 9,000만원 정도 남으셨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다 책정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액이 9,5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분의 경우는 한 2,200만원, 그 다음에 정기분이 7,300만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남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눈먼 돈을 서로 가져가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자금관리,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1차 신청을 받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1차적으로 검토 심의를 하고 거기서 조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2차적으로 심의를 한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시분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국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두 번의 조정을 거쳐도 부서는 부서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올리고,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대로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과감하게 안 줄 데는 안 주고 줄 데는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서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자기 업무하고 연관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기준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는 차량임차라든지, 지난 번 단체는 20만원을 했는데 30만원을 했다고 하면 그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라든지 도로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진짜 임의단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군포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는 게 하나 창단이 됐었습니다, 2년여 전에. 창단 시점에서부터 보조금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1년 뒤에 1주년 기념공연비도 보조금을 받아서 했어요. 이게 계속 행정감사 때부터 문제가 되자 지급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하니까 그 단체가 해체돼 버렸어요. 이렇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000년도에 각 단체에 지급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김갑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에 앞서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방재정심의에 대한 투융자심사 한도금액을 50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한도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액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른 동료위원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 대상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부터 200억까지는 도에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10억 이상 50억까지는 시 자체에서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혼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체 심사와 의뢰 심사가 있고 여기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거쳐야 할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지표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감 물가지수로 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고 그러면 사회단체 같은 데 보조금도,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니까 좀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럴 적에는 뭔가 우리 시에서도 실상 단체 같은 데 미리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 가지고 어려울 적에 각 우리 시민들이 단체도 마찬가지고 좀 줄여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죠? 관선시장 때 일은 나라가 어렵다고 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그 때도 사회단체를 했기 때문에, 그 때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해 주는 그 예산을 아예 중앙정부에서부터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 어렵게 생활하는 그쪽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관선시대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배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이렇게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해 가지고 사회단체도 아마 동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서로가 행정부나 의회나 같이 어려울 적에는 헤쳐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권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토록 하고 자금을 받는 그런 단체에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를 오후 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지방 예산 재정과 관련된 집행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검토, 분석 속에서 내놨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금년도와 달리 지난번에도 일부 얘기는 있었지만 좀 발전된 원칙과 방향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었으면 편성과 관련돼서 어느 점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했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9% 정도가 세입이 신장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투자욕구는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민복지시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자 노력했고 그 다음에 반복적 예산편성기법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부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요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산을 짰는지 말씀해 주시죠. 최근의 경제상황과 맞물리고 또 예산과 관련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상예산이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와 같은 부분에 감축을 하고 절약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짜셨는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예산 제안설명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기준경비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보수쪽은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편성했고 특히 필수적 경비, 임의적 경비 그리고 대시민 수혜사업 외에는 금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관련경비는 지침보다 낮게, 수당이나 급양비 등을 낮게 편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스스로 근검 절약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대충은 답변을 들었지만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이 계상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침에 있는 기관별로 배분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치 임의보조금이 2억 7,300이라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과 같이 이것은 어느 편성지침에 있었는지 어느 기준을 가지고 2억 7,300이 나왔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송재영위원

아니오, 시책업무추진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액은 시·도지사가 시·군 인구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도지사가 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시장·군수에게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지침이 시달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침을 제시해 줄 수 있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경비 성격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방금 전에 실장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경비의 성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의 성격이 이렇단 말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그 경비의 성격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시에 주요한 핵심적인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필수불가결 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비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각 실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과연 대단위 시책추진사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 2억 7,300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얼마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액은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비지출 성격은 여기에 맞춰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이 동일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과연 투명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또는 상급기관의 시·군 기준경비 기준액 설정에 따라서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시책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서 경비의 성격에 맞게 편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비의 성격은 송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렇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억 7,300만원이든 2억 8,600만원이든 우리가 성격에 맞게 쓸 곳에 써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얼마가 됐든 이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집행된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금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액수가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 지출 부분은 또 회계과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가 지출됐다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10% 내지 20% 정도가 남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계과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후에 여러 의견이 제출됐었는데 하여간 2억 7,300만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되고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10% 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이런 것이 편성지침에도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이런 업무추진비의 10% 절감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적인 논의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IMF 이후에는 중앙정부나 또는 상급기관에서도 10% 정도를 절감하도록 지침상에 있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지침상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침상에 특별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침상의 금액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경상예산과 기관운영경비의 긴축 등 과감안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성과의 10% 높이기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라. 운영비라든지 경상예산에서 10%를 긴축했지만 동일한 효과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예산은 축소됐지만 효과가 더 많이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한번 사업을 해보자, 이런 지침이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다가 또 경상경비를 같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송재영위원

기관운영경비도 마찬가지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2000년도에 경상경비 절약은 61억 정도 지금 절감했습니다. 1회 추경 때 6억 2,900만원, 2회 추경 때 34억원, 3회 추경 때 20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경상예산에서는 61억 정도의 절감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관련돼서 인센티브 제도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91쪽을 봐주시면 예산절감 우수 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220만원이 돼 있는데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시상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 공무원제안 시상이라든지 부서 경쟁력 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라든지 이것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보다 예산편성이 상당히 적게 됐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 부분을 인센티브 제도에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끔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우수 부서 시상금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든지 그 다음에 스스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시상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에 대한 시상 부분이 금액이 많았을 경우에 시민들이라든가 시의회에서도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많이 주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액을 좀 낮춰 가지고 조그만 인센티브라도 주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데 노력하고자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 84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 시상이 68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경쟁력평가 우수 부서 시상이 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우수 부서 시상은 2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똑같죠. 공무원제안 시상이라든지 부서경쟁력 우수 부서 시상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부서경쟁력 평가는 그 안에 여러 개 항목 중에서 예산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적게 잡았던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이렇게 잡았더라도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 이것을 많이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시의회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했는데, 쓸 걸 안 썼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상을 주면 그만큼 더 많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결코 예산의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지침상에도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본예산에는 이렇게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신다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총액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이 2,000만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인쇄가 1,500만원, 시정안내책자 발간이 1,500만원, 주요시책책자 발간이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시 업무에 대한 보고인데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지침상에 보면 하나로 통일시켜라, 시에서 내는 발간물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시정에 관련된 것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방만하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이라든지 쭉 보고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시민들에게 금년도 당해년도 시정기본방향이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군포발전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시정보고용 영상물 제작인데 이것은 아직 영상물을 비디오로 제작할지 파워포인트로 제작할지 방향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 위원님이 작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상당히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확정은 한 바 없습니다만 일단 영상물 제작이나 파워포인트나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영상물이 아니고 그 보고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에게 참고할 자료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안내책자는 수시로, 금년 같은 경우는 만화식으로, 아무래도 시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반장이나 성인들을 동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만화 식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일부 학교에 100부 정도씩 배부를 해서 학생들 스스로 군포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책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해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시로 시책이라든지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서에 있는 인쇄비와 시정안내책자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그런데 큰 틀에서는 같다고 생각되고 시정보고회 영상물 금년도에 제작 안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상정됐었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제작했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내년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침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로 하나 파워포인트로 하나 비용은 거의 2,000만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재영위원

시정보고 내용이 매년 달라지지만 매년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고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도 영상물 제작을 했는데 이게 내용상에 많이 바뀌어야지 또 만드는 건데 책자 같은 경우는 바뀌는 걸 내더라도 큰 틀의 시책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뀌겠습니까? 시가 주민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나간다, 이런 게 영상물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거라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바뀌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자료 가지고는 활용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기존 자료는 폐지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시로 그동안에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인쇄가 영상물을 상영할 때 오는 사람들에게 팜플렛으로 나눠준다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때도 사용하고 수시로 각종 회의시라든지 이럴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정안내책자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안내책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청소년들한테 누구나 시정을 알기 쉽게 만화 식으로 제작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았고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시정발전 시책개발 1,000만원씩 4개 분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과제 연구개발 추진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군포시 시정발전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전문 분야를 최대한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시정발전과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발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11월 2일날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참석위원들이 전원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는 일은 뭐가 될 것 같아요? 1,000만원이 지원된다면 4개 분과가 뭐뭐죠? 시정발전위원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조정하고 지역개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정발전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1,000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시겠지만 시정발전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분야별로 기획조정, 지역개발, 환경정책, 경제정책 등 4개 분과위별로 7, 8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분과위원장을 연구단장으로 해서 연구관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발굴 선정한 후에 시정발전 과제의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시정발전위원회 심의 조정을 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후에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과제가 채택되지 않으면 최종 연구과제가 없는 분과위원회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시책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작업을 진행시킨다 이런 말씀이시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7, 8명이 모여 가지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7, 8명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방향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연구위원회의 기능으로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서너 명 정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시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해서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라는 게 시정발전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모든 위원회들이 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시책 개발과 여러 가지 측면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각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 편성 요구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도 만약에 무슨 환경과 관련된 게 여기뿐만 아니거든요. 도시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앞으로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연구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을 때 이것이 되면 그것도 연구를 한다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전부 이렇게 오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똑같은 요구가 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다른 위원회의 운영조례에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좋은 시책이라든지 이런 제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문뿐만 아니라 심의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

송재영위원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지켜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연구과제해서 연구하면 연구보고서를 만들고 시의회에 보고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항목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대금입니까? 어떻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특별회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매각,

이재수위원

체비지 매각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체비지 매각이 이게 지금 예산안이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리라고 가정하시고 물론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토지거래가 영 경제가 안 좋아서 이걸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비지 매각이 아시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하강국면에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계획대로 안 될 것으로, 거의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시 변경할 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한번 봐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전년에 비해서 50%나 늘어났는데 체비지 매각이 그리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건 47번 국도 확·포장공사 보조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47번국도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금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시단위 공사를 많이 해서 보조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의료보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31쪽 코드번호 2,433번 GB관리 해 가지고 무려 2,360%나 올랐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5가구 이상 그린벨트를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용으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취락지구용역비용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수입이 거의 총체적으로는 20% 정도 늘어나서 일반회계가 들어와 있는데 주민세가 상당히 늘었어요. 이것의 근거기준을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잡고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민세는 기업의 구조조정,

이재수위원

보통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세 세입에 대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주민세의 경우는 기업성과가, 그러니까 내년부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죠. 작년에는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좋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되었고,

이재수위원

소득세할 주민세 이런 게 늘어날 것이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를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만 고지하고 1년 후, 2년 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다시 주민세 10%를 고지하면 그 사람은 벌써 땅을 팔아먹고 돈은 다 쓰고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세와 같이 동시에 지방세 주민세도 같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100% 징수가 될 것이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주민세가 는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경우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신축건물이 둔화됐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감소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가 연식별로 자동차세 부과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나온 차, 3년 전에 나온 차, 5년 전에 나온 차, 제가 알기로는 5%씩 줄여서 세금이, 거의 5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이 25% 정도 자동차세가 줄어들죠.

이재수위원

그 적용이 언제부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하반기부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지시공문이나 이렇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참고공문이나.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거의 법이 국회에 상정된,

이재수위원

아직 그게 안 내려와 있죠?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아마 정확히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주행세율이 조금 변경이 됐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늘어나는 그런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주행세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주행세는 세율이 현재 3. 2%였는데 2001년부터는 9. 3%로 인상이 됩니다. 6. 1% 인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9. 3%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9. 3%요.

이재수위원

상당히 인상되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다 보면 상당히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인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국세 세무관계만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자동차세에서 좀 깍아준다고하고 우리 현실적으로 봐도 이게 8억 1,600만원이 자동차세에서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줄기는 8억 1,600만원이 줄었는데 주행세에서 늘기는 32억 7,600만원이에요. 물론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만드니까 현재 국민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잘 용납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행세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게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많이,

이재수위원

대형트럭 가진 사람들 그런 부담금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면 휘발유의 몇 % 정도가,

이재수위원

그게 다 마찬가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서민들한테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고 휘발유를 많이 쓰는 기업체라든지 승용차 이런 데에 부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승용차를 갖고 다니면서 운행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자동차 세율도 연식따라 차등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혜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도 세금 저기하는 것에서는 한 쪽에서는 좀 감해 주고 한 쪽에서는 다시 좀 올리고 그런 역학구도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국가 전체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다른 세원으로 늘어나서 어차피 100으로 맞추게 되는데 그건 국세부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지방 주민들은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 전체로 봐서는 똑같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 다음 세외수입에 이것도 거의 26%가 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 부분에서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의 경우는 각종 제증명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세입이 좀 증가됐던 사항이고,

이재수위원

증지수수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수입증지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수입 같은 경우는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수입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도세 징수금의 3%를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아파트나 건물을 많이 짓고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입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금고에 공금을 예치해서 고율의 이자를 받아서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세정과에서 이자수입 증대방안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이재수위원

예상이 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많은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더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신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시금고에는 공금, 쉽게 말해서 우리 시의 세금으로 받은 돈이 과거에는 그냥 일반예금으로 2%, 3% 일반예금으로 예치했던 것을 지금은 최소한의 비용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예금으로, 3개월짜리, 2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48쪽하고 49쪽인데 지방교부세도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중앙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서도 거의 지방교부세가 20%, 18%인데요, 18% 정도를 우리 시에 더 내려주는데 이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잘 상세하게 저기해서 잘 올렸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지방교부세는 작년 연말부터 우리 시가 교부세 불교부 단체였다가 교부단체로 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77억 5,000만원인가 내려왔었거든요.

이재수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내려와서 80억이 추가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 판단되어서 그렇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과거에는 불교부단체로 돼 있었는데 교부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세입은 늘어났지만,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중앙에서 많이 지원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립도는 떨어지면서 실속은 있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립도가 떨어지고 이걸 만약에 받지 않으면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방교부세가 총 1차에 내려온 게 67억 7,900이고 나중에 또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67억 7,900만원은 당초에 내려왔던 겁니다. 67억 7,900만원은 당초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왔던 거고 최종적으로는 77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올해는 80억 정도 내려올 것이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출부분에 보면 총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 9% 인상이 되었어요. 지금 공직자 인원도 많이 감소가 되고 그렇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612명입니다.

이경환위원

612명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몇 명이나 감소가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몇 명이나 감소가 됐냐구요?

이경환위원

전에 비해서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사유는 어디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인건비 예산은 금년도와 똑같은 수준이다, 전혀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드리고 다만 인상된 부분은 공무원들의 호봉수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호봉수가 증가된 부분만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아시겠지만 연금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더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과금제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건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성과금제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전 중앙공무원도 성과금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침상에도 그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지급범위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최종 근무성적 평정기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날 근무평정을 하고 그 평정에 따라서 공무원별로 차등해서 내년 2월 내지 5월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금은 전체 100%의 인원 중에 10%는 200%, 그러니까 봉급의 200%의 성과수당을 받게 되고 10% 초과부터 25%까지는 100%, 25%부터 50%까지는 50%의 성과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절반 이하의 50%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열심히 하셔서 받는 분은 좋지만 반대급부로 못 받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어떤 서로 부서 간에 협조문제도 뒤따를 텐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시되지만 단점도 뒤따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대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봉급의 200%를 더 받고 또 이쪽 사람은 100%를 더 받는데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 했을 경우에 조직 내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능력껏 인사를 한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도 그래서 추진했던 거구요. 그래서 과거에는 승진이라든지 보직이 고참순대로 경력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새정부 들어와서는 그 서열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밑에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이런 와중에 이것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조직의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상부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편성은 해놨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이것을 실제로 시행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로서도 판단이 서지 않는데 저희들은 인근 단체라든지 그런 상황을 봐서, 또는 추가로 상부에서 지침이 시달되기 때문에 추가지침이 시달되는 걸 봐 가지고 유동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유동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할 경우에 직원간의 갈등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보완대책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우려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제도로 200%, 100%, 50%로 할 것인지 절반은 이렇게 주고 절반은 전혀 안 줄 것인지, 아니면 10% 정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10%, 20%, 30% 조금씩 이렇게 줄 것인지 그 방안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중앙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신중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복안은 없으시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시겠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채무상환을 보면 59억 정도의 채무상환 계획을 내년에 갖고 계신데 우리 군포시의 총 채무가 얼마나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2월말 현재 원금이 400억이고 이자가 110억 해서 510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515억이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13억 7,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채무상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513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273억 9,900만원이고,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가 273억 9,9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239억 8,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는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대부분이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별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의 경우 시민회관 건립하는 데 상당히 많은 채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 마무리 추경 때 잉여금 남는 것으로 일부 고율 채무를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은 안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규정대로 연차별로 갚게 돼 있는 채무 빼고 그 이외로 16억 정도를 추가로 채무를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6억 정도 더 상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언론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이 지금 80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이런 사업예산을 줄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채무상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주무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액조서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시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영상물을 제작하면 우리가 보통 몇 번이나 상영을 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영상물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연초에 업무보고뿐 아니라 그동안 다목적 광장에서 영화 상영할 때도 계속 했었고 그 다음에 자매단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잘 돼 있다고 해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왔습니다. 그때 전부 다 활용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전에도 시정안내책자도 발간하시는데 청소년들에게도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행사가 있을 시에도 하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군포시에 방문해 가지고도 어떤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배포만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홍보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아시는지 몰라도 특히 기획실이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숙제 때만 되면 수도 없이 자료를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유래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민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자료가 체계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문화체육과 와서 문화 자료는 거기서 얻고 또 예산 자료는 우리한테 얻고 이렇게 상당히 불편하고 또는 인터넷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숙제 좀 하자고 자료를 구하자고 수도 없이 많이 떴었거든요. 특히 궁내중학교 애들요. 위원님 관할인데 그걸 보면서 이런 숙제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군포시의 역사라든지 살림살이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맞겠다, 실지로 또 애들은 그것 가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 군포시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딱딱하게 시정보고회 때 쓰던 그런 것보다도 만화 형식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군포시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군포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왔다면 우리 관청에는 홍보실이 없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실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듣고 보니까 이 위원님의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언뜻 생각하니까 그 제도를 시행하면 상당히 좋은 시책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제작방식도 보면 대부분 시정에 관한 사항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 관한 홍보내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시 집행부에 관한 홍보내용이 대다수 98% 이상이고 우리 의회에 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짤막하게 1분 정도도 안 되게끔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시청과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에 자료를 만들 때 의회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를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보면 시민제안 포상금 1,3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이 시민제안 포상을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제안 포상금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공무원 제안도 마찬가지구요. 오래 됐는데, 그동안에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는지 몰라도 작년의 경우는 포상금으로 일부 시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지급됐고 금년의 경우도 최종 평가를 했는데 금상·은상·동상 부문은 없었고 그래서 노력상 부문하고 참가상 부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12월달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되는 사례는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들이 제안해서 사업에 반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것도 단순하게 건의 식으로 하고 또 우리가 검토했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하고 예를 들면 군포2동의 군포초등학교 국도변 밑에 지하도로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하면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도 거기의 재해 상황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하자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제안한 부분은 사업에 반영된 사례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제안한 사례는 작년의 경우 정보통신과 직원이 제안한 것인데 이제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면 전부 다 각 실과소에서 대장을 기재해 가지고 과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걸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그것을 서류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반면 또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많은 관심도 갖고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상을 드리는데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한 건 있었고 금년의 경우는 우수상 해서 200만원 포상을 받는 사람이 하나 결정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청소차량이,

이경환위원

아니, 공무원이 한 것 말고 우리 시민이 제안한 사항 중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이 한 것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알맹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속 이것을 홍보하고 장려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드리는데 시책에 한 건도 반영이 안 됐다 하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실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시민제안 제도는 계속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건도 없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안제도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이게 뭐냐면 결국 시민이 시정에 많이 참여해 달라는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관점은 우리 시민이 어떤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만 가져달라는 거지,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물이 없다는 건…… 더군다나 이게 1,2년 실시한 것도 아니고 5년 이상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 한 5개년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근에는 없었는데 3,4년 전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5년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근 5년간 시민제안제도 시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안제도 내용 자료와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 5년치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시민제안 실적내역, 공무원제안 실적내역 최근 5년간의 실적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730만원의 집행내역 현황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이걸 대신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근로가 있다가 없어서 그걸 대신하고자 하는 건지 상당히 많아졌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시사역인부임은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가임여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이 결혼을 해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보통 3개월을 갑니다만 6개월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서 공무원 숫자는 줄고 또 가임여성이 임신해 가지고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사실 한 개 팀에서 직원 두세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씩 빠진다면 업무적으로 처리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자리를 3개월, 6개월 그렇게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수료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세정과의 경우는 과세자료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도 다른 인부임은 연말까지 다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그렇지만 과세자료인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은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세정과에서는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계속 있었는데 금년 12월말까지 일용인부 중에서 사무보조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없어집니다.

김제길위원

일시인부임이 주는데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공직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시간외 근무나 업무량은 증가된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 입장이면 늘 우리 인구 대비해서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적다고 했잖아요? 타 시·군보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경기도에서는 70%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걸 강력히 항의하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일시인부를 써 가지고 어떻게 능률이 오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제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전체의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평균 252명입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436명, 거의 배 정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상 주민들한테 수혜도 적어지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는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방침이 현재 있는 정원은 절대로 늘리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당분간은 그게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인구 대비해서 한다고 본다면 타 시보다 배 이상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계속 항의를 해야죠. 일시적으로 인부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일시인부들이 물론 하는 일이 있겠지만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올해 일시사역인부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는 4억 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얼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억 600만원. 한 1억 1,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은…….

김제길위원

그걸 보면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가 줄었습니까? 얼마나 줄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정원이 612명인데,

김제길위원

2001년도에는 얼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는 633명이었는데요,

김제길위원

작년이면 1999년도 말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 12월 31일 현재 현원이 633명이었습니다. 633명이었는데 금년 11월 20일 현재는 정원은 612명이고 현원은 617명입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2001년도 얘기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는 612명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아무리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해도 안 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항의하고 안 된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실에는 안 맞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인사 조직관리 부서에서 여러 번 도라든가 중앙에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계속 건의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좀 저기 하도록 하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정발전 시책개발 민간자본 보조금에 4개 분과에서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모양인데 작년에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두 번 열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올해는 8회 정도 개최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

김제길위원

분기별로 한 번이면 1년에 네 번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8회로 해놨어요? 그래서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분과별로 4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명이 모인 경우도 있고 분과별로 7,8명에서 10명 정도 회의를 하면 그 때 회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30명인데 여기는 25명을 해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 중에는 공무원이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못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인만 계상한 겁니다.

김제길위원

8회면 한 달 반만에 한 번씩 개최하게 돼 있는데 각 4개 분과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같은 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과별로 한다고 하면,

김제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를 해주는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 해보니까 2001년도에는 이렇게 1,000만원씩 보조해서 하겠다고 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시정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정에 많이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좋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해야지 그 1,000만원 보조하는 것은 어떤 데 쓰기 위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1,000만원씩 예를 들어서 수당 주듯이 무조건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 분과위원회 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도 하고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 소요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으면 전혀 활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채택이 되지 않으면 지급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그 때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무조건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김제길위원

2000년도에 이렇게 해 보니까 2001년도에 활성화시키고 좀더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없을 때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동안에 시정발전위원회가 말만 시정발전위원회지 회의나 몇 개월에 한 번씩 참석했다가 점심 먹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사실 그렇게 돼 왔었죠? 2000년도에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얼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도 100억입니다.

이문섭위원

당초 예산액이 106억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121억 9,000만원입니다.

이문섭위원

그건 1회 추경까지 합쳐서 그런 게 아닌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입니다.

이문섭위원

2회 추경까지 121억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21억 9,000만원,

이문섭위원

예산서에 91억이 계상돼 있는데 보면 약 30억 정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9개년간 평균 순세계 증가율이 32. 8%였습니다. 그래서 32. 8%와 예비비, 지방세 추가수입 그리고 2000년도 예산집행잔액, 추가 세외수입을 감안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와 내년도 예산의 차액이 많고, 물론 주는 추세가 좋은 거지만 그 판단기준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합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 차이나는 게 초과세입 쪽으로 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쪽으로 봅니까, 아니면 불용액 쪽으로 보는 거예요? 비율로 봤을 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절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집행잔액 쪽으로 비중이 크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만 마무리 추경 때 20억 정도 예산절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마지막 추경에 조정할 계획으로 돼 있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알았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채부분도 획기적으로 갚으려고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거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채무를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구요.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상단에 부서경쟁력평가와 91쪽 하단에 예산절감우수 부서 시상에 대해서 보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둘 다 신규사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문섭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경쟁력평가, 우수 부서 시상은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건데 주요 시책 계획과 평가를 연계해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심사 분석한 결과 부서별로 책임성과 내부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평가분야가 그 안에 목표관리제라든지 성과공시제라든지 실무 부서에서 제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노력한 분야에 어떻게 금액이 더 적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볼 때는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부서경쟁력하고 예산절감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어떠냐 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절감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금액을 조금 적게 잡은 거구요, 예산절감뿐 아니라 시책 전반에 대한 것이 부서별로 경쟁력 평가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구요. 그래서 얼른 생각하시기에는 예산 부분이 따로 있고 이 안에 예산이 또 들어가면 중복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한 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판단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평가는 우선 각 실과소에서 부서별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절감도 같은 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라든지 세입부분에 획기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점수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84쪽 하단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공무원 제안시상에 보면 시민의 제안은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일단 자료는 지금 요구된 거죠? 그러면 특별상하고 우수상 두 건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그 두 건에 대해서 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수상의 경우는 금년에 한 건,

이문섭위원

특별상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상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이 남은 상태네요. 우수상만 반영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우수상 한 건을 반영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간단히 노력을 밝히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 청소차량들이 외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했거나 외국 모형을 본떠서 만든 겁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한 여름철에 가다보면 음식물을 질질질질 흘려가면서 상당히 악취를 풍기고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데 이 청소과에 있는 직원이 제안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차에 압축을 했을 때 나오는 오수를 쉽게 말해서 조그만 통에 담도록 돼 있는 걸 가지고, 통은 요만한데 음식물 오수는 계속 내려오니까 이걸 다 소화를 못 하고 계속 넘쳐서 길에 흐르고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안한 것은 이 통을 여기에도 올릴 수 없으니까 운전석하고 차 뒷부분 사이에 다시 올려서 오수를 거기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통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안이 채택되고 저희들이 일단 이 제안을 중앙에다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군포시로서는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안제도에 저희 시가 채택이 되면 이 사람이 특허청에 출원이 됐다 하더라도 권리가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군포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특별상은 없다 그러니까 우수상부터 참가상까지 각 실·과·소별로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수상은 감사실, 우량상은 어느 부서인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무원 제안시상이기 때문에 실·과·소로 준 것이 아니고,

이문섭위원

그 담당직원이 어느 과에 근무하는가를 물어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수상은 청소과에 근무하는 포크레인기사 기능직이고 우량상은 없고 노력상은 시민만족실의 직원이 하나 받았고 참가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가급적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말로 건의하는 것보다도 제안제도로 건의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제도는 좋은데 집행은 상당히 덜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제안제도를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예년과 달리 연구 분석을 자세히 하셔서 집행부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1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으로 강구하겠다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874억 5,000만원보다 103억 500만원이 증액된 977억 5,500만원으로서 11. 8%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 147억 4,900만원보다 31억 4,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9,200만원으로서 21. 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민원처리과 소관에 과태료수입이 3억 3,600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 8,8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수입 531억 8,000만원, 세외수입이 143억 2,100만원, 지방교부세가 80억원, 조정교부금이 11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과 소관에는 국고보조금이 78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이 1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이 2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4억 5,4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일반운영비 1억 7,400만원, 병무·공익요원 관리비 3억 9,100만원 등 6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세정과 소관은 일반운영비가 4억 5,500만원,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여비가 3,700만원, 지방세 과세자료 징수인부임이 2,600만원 등 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관리과 소관에는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구토지대장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1,600만원 등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지원비 3억 3,9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7억 9,9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69억 6,300만원, 공공근로 자활사업비가 2억 5,400만원, 경료연금 및 보상적 수혜금이 21억 7,000만원, 경로당 및 재가복지시설 지원비가 7억 3,600만원, 장애인 재활 수혜금이 3억 6,900만원,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금이 12억 1,200만원 등 15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재가모자·부자가정 보상적 수혜금이 1억 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이 1억원, 저소득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비가 4억 8,2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가 3억원 등 1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3억 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48억 1,700만원으로 전액을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억 2,800만원을 전액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대시민 봉사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여 2001년도 시민봉사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등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에서는 지방세수입 531억 8,000만원, 세외수입 143억 2,143만원 등 총 675억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등기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과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총 97억 5,8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총 9억 6,2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종합민원처리과의 총 세출예산은 6억 3,48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 5%이며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2억 2,915만 1,000원, 공익요원관리예산 3억 1,277만 6,000원과 입영장정지원비 및 병력동원훈련 입영여비 등 병무관리예산 7,8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5억 2,699만 3,000원으로 총 예산 대비 0. 45%이며 전액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 부서 운영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9,4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 08%이며 토지특성조사 인부임 484만원과 일반운영비 5,013만 3,000원 등 총 7,283만 3,000원이 경상적경비이며 나머지 2,154만 3,000원은 지적기준점 재설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150억 9,069만 4,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13. 13%이며 주요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1,835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81억 3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단체 사무실 운영비 등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9,900만원과 사회복지관, 장애인 등의 편익시설 설치 등 민간위탁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724만 1,000원과 부곡동 경로당 신축비 1억 402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96만 9,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총예산 15억 4,566만 1,000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1. 34%이며 이중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3억 6,705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 총 51억 2,42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의료진료비 등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총 1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 학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정과 소관 세입부분 중 자동차세 세입이 2000년 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과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이 일반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복지과의 경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반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관련되어서 총액보고서를 보면, 26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분실 및 훼손 2,2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집행됐어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까지는 신규로 발급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고, 일제 갱신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 만 17세 이상인 자, 분실 이렇게 해서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6,356매입니다.

송재영위원

분실된 사람이요? 그렇게 많았어요? 신규발행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 일제갱신 때 다 하지 못 한 사람들이 금년 6월까지, 금년 6월부터는 못 쓰게 되니까 금년 6월까지는 갱신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실자를 얘기하는 거죠. 분실자가 몇 명이었는지……. 훼손되어서 재발급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분실 재발급만요?

송재영위원

네, 분실. 이게 그것 아닙니까? 발급비용이라는 게 분실하고 훼손됐을 때 재발급 하는 사람이거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숫자를 분실 재발급만 분리를 해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 원하신다면 추후라도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가 없는데 12,000명은 무슨 근거로 산출에 사용하셨어요? 예상이 되니까 12,000명을 산정 하는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총 주민등록 인구가 약 17만명이 되는데 신규하고 분실하고 감안해서 비례해서 잡은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12,000명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등록과 관련되어서 분실이나 훼손 이런 부분이 약간 정확하게 안 잡힐 수도 있지만 99년도 같은 경우는 자료가 있겠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99년도는 분실자만 자료가 나올 수 있죠.

송재영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해서 재발급한 인원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28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재발급 할 때 과태료 같은 것 안 받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과태료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없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런데 분실자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송재영위원

분실자에 대해서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1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1만원씩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세외수입으로 어디에 잡혔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증지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증지를 사서 구입을 하게 해서 증지를 붙임으로 해서,

송재영위원

증지수입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어요. 세외수입으로 안 잡힌 것 같아서……. 분실자에 대해서는 1만원씩 증지를 사서 재발급 하게 하고 훼손자도 마찬가지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훼손자는 본인이 고의로 해서 그랬다는 그런 증명이 없는 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냥 해주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훼손자보다는 분실자가 많겠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99년도 2000년도 분실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27쪽을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평일날은 31명, 휴일날 1주일에 4번 정도 쉰다 그러면 한 번 정도 31명이 전부 나온다는 얘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31명이 잡혔는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금년 10월 10일 이전에는 22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팀이 합류가 되면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산업경제, 식품위생, 건축허가 이렇게 해서 9명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1명을 11일 정도, 보통 하루에 시간외 근무를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주 토요일은 5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조 편성을 해서 다른 직원과 달리 이마트하고 저희 민원창구 직원하고 해서 평균 5명 이상씩은 매주 토요일은 근무를 합니다.

송재영위원

매주 토요일만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리고 평일에도 팩스민원이라든지 민원접수라인이라든지 호적민원이라든지 이쪽 라인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시 땡, 6시 땡 하면 끝나고 나가는 직원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한두 시간씩은 대개 하고 갑니다. 시간외수당은 2시간 이상 하는 사람에게 수당 지급을 하지만 식사만큼은 1시간이나 2시간씩 하는 직원들에게는 식사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의 집행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했는데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식사할 때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구내식당하고 바로 뒤의 일반식당하고 병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내식당 같은 경우 거기도 돈 받아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거기도 내야죠.

송재영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일반인이 먹는 것처럼 해서 3,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000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4,000원으로 계상해 놨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서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6 재료비 항목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인부임이 있는데 매년 호적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인부임이 서는데 금년도에 호적전산화사업 했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재영위원

호적전산화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진행시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종결되지 못 했어요, 아니면 새로운 일이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전산화사업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공증업무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라도 확실히 이름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틀리면 재산권 분쟁까지 심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력은 다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3회까지 대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12월 10일부터 확인작업이 끝난 다음에 마무리 색인자 도장 찍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완벽하게 도장을 찍어서 입력된 자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적전산화가 전면 발급되는 시기는 내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7월 사이에 호적 입력이 다된 자료를 출력을 시켜서 이것을 다시 확인작업을 시키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본인들이 한번 보고 틀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해서 틀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호적전산화 인부임을 내년도에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공공근로 내지는 인부임을 세워서 6명이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최종 확인작업을 위해서 매일 2명씩 6개월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긴데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2명씩 6개월 정도 해야 되는 업무입니까? 거의 다 끝난 건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이 당초에 있는 호적은 문장식으로 돼 있고 이번에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항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홍길동이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디에서 출생을 했는데 누가 신고했다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것은 출생일시 몇 월 며칠, 출생장소 어디, 신고자 누구 이렇게 다 분류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이 정확히 한다 해도 착오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확인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그러시는데 매일같이 호적신고로 출생, 혼인, 사망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것을 일상 우리 직원은 창구에서 접수 받아서 정리를 하지만 이걸 호적에다 다시 입력시키고 작업하는 것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년 7월까지는 계속 그런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것은 7월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져야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루어져야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만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책임지고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물론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가 되니까 바로 접수하는 창구에서 입력시키면 수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이 확 줄어든다,

송재영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입력시키는데 수작업으로 입력,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수작업으로 해야죠.

송재영위원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니까…….

송재영위원

가동된 이후에는 전산화기 때문에 인부임이 필요 없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매 해 지원이 된단 말이죠. 교통비야 매 해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근무복도. 그런데 우의, 단화, 방한복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지급된 집행내역이 있죠? 몇 명에게 지급됐다 이게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 50%는 왜 50%로 잡았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지급은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 소모품이기 때문에, 물론 100% 다 잡아야 되겠지만 100% 다 소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50%로 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우의나 근무복이나 단화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는 건 아니고 소유자의 우의나 단화를 확인해서 이것은 쓸 수 있겠다, 쓸만 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주고 봐서 이건 못 쓰겠다 그러면 바꿔주고 이런 거라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개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 줘도 된다, 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소모성을 감가상각이랄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50%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100명 가까이 전역하고 신규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물론 신규자 위주로 구입해 주는 쪽으로, 또 먼저 소집해서 해제돼서 나간 사람한테 그걸 소모품을 달라고 할 수는…….

송재영위원

회수는 안 한다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회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훼손된다든가 못 쓰게 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신규자 100명에 대한 거네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매년 동일한 요원들한테 동일하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신규자에 대한 지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급량비 내역 2000년도 지출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9년도, 2000년도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현황자료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은 내일까지로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99년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며칠만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12월 13일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한 걸 알아주십사 하고 사실 세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거기다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19쪽에, 주무과장이시니까 물론 이렇게 세입을 맞출 때는 많은 통계를 가지고 내년을 예상해서 잡았으리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거의 23%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약 23. 4%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회 추경시에 저희가 주민세를 경정을 했거든요. 그 때 비교해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 5. 3%입니다. 금년도에 증가한 원인은 저희가 법인세할, 그러니까 기업체 소득증가로 법인세할의 증가가 평년의 곱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한킴벌리 등 12개 회사에서만 주민세 법인세할이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 요인이 28점 몇 %가 늘었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오히려 5. 3%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2회 추경하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추경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역시 주무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해야 자세히 나오죠. 그렇게 올라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120쪽 증지수입란에 보면 이것은 지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은 이재수 위원께서 수입증지 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 추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증지수입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하면서 지난 5년치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5. 3%가 증가를 했고 97년도 같으면 29. 8%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도는 마이너스 1. 3%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다시 23%가 증가했고 저희가 2000년도를 추계했더니 21%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지수입이 저희가 세외수입 중에서는 추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준해서 추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금년에 준한 것이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 정도…….

이재수위원

마무리 추경 할 때는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증지수입이라는 것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이재수위원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이해가 어렵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추계하면서도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전년도 5년치를 추계해 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인가요, 자동차세 징수기준이 변경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변경내용 좀 알려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두 가지가 변경되겠습니다. 하나는 도세인 면허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게 입법예고 중에 있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세수가 약 8∼9억 정도 저희가 결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식별 차감률 적용을 해 가지고 자동차가 2년까지는 세금이 차감이 안 되고 3년째부터 1년에 5% 차감해 가지고 12년까지는 약 50%를 차감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손률이 8∼9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가 내년도에 저희가 자동차에 관한 세수에 마이너스 요인인데 연식별 차감률 적용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면허세 공제는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자동차세 수입이 틀리다는 얘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무척 많거든요. 100억 정도 되거든요. 100억 정도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원혁위원

예산서 119쪽에 100억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100억인데 여기서 징수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동차세가 금년도 징수율이 지금까지 92. 5%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약 7% 정도를 징수를 못 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2. 5%인데 앞으로 연말이 있으니까 다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2기분 자동차세가 12월 말일까지이니까 또 내려갈 수 있고 두 가지 요인이 함께 병존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세 징수율이 그렇게 좋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7%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체납이 124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저희 직원을 비롯해서 또는 간부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체납대책을 세워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우리 세정과에서 세금을 잘 징수를 해줘야만 우리 여기의 모든 예산이 원활하게 지금 편성된 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추계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 위에 13억이 있잖아요. 13억 2,2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120쪽 하단부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다른 목 별로 말씀해 주시면…….

최진학위원장

세정과장께서는 차액이 과년도 수입이 늘어났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32억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총괄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지만 과년도 수입은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분석을 못 했고 과년도 수입은 이것이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과년도 수입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과년도수입 체납액은 약 20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이월액 2억 7,000만원을 빼게 되면 약 17억 8,000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간의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징수율을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평균 징수율 약 10% 정도를 추정해 가지고 1억 7,800만원을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추정세액이다 이 말씀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128쪽 체납세 압류 및 경매물건 조사요원 인부임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납세 압류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채권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경환위원

압류해 놓고 또 압류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약 75% 정도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이 되는데 저희가 건수는 지금…….

이경환위원

재산가치를 따진다면 얼마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집계를 안 냈는데 필요하시다면 집계를 내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금년도에 경매에 부친 물건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5건에 1억 3,460만원 정도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74건 압류해 놓은 건수 자료가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설명을 해주지 말고 자료로 주실 수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1999년도, 2000년도까지 체납 압류를 한 건과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12월 13일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제출여부가 정보공개에 저촉되는가 아닌가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뭐가 저촉이 됩니까?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부분인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3억 2,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1000분의 1을 징수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재산세 과표는 하락을 하고 종합토지세 과표는 약간 상승해 가지고 2000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세입이 3억 2,7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추경예산 세입 47억 9,300만원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3. 1% 정도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재산세 과표가 하락하고 종합토지세 과표가 상승해 가지고 그걸 상계해 보니까 약간의 감소요인이 나타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하게 도시계획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때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의 100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구역이 어디어디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체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징수가 됐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것이 82년도 3월 31일자로 경기도지사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부과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흥군 당시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세법 238조에 보시면 조례에 의해서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81년도에 개정이 된 거고, 그리고 부과할 지역 같은 경우도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이 이때까지 도시계획세를 징수해 오면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단 말이죠. 지난 번 국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 한 20년 동안 받은 도시계획세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게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부과지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절차, 이런 부분을 빨리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주무 부서에서의 계획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아니면 상부기관의 행정 내용에 따라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국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부라는 것은 도청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거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정확한 지침은 못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가 모든 것은 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분명한 파악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게 법적인 거란 말이죠. 지방세법에 분명히 조례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또 상당한 혼란도 야기될 우려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20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보면 7억 9,100만원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추경 때 계속 달라졌던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 때 얼마였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1억 9,6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30억 2,100만원으로 다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도에 이자 불어난 요인입니다. 1일 평균 예치액이 당초예상이 366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402억 정도가 예치돼서 거기에서 약 2억 7,600만원 정도 이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익률이 당초에는 저희가 연 6%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정기예금을 않고 정기적금을 해 가지고 1. 5%가 더 이자가 발생했고 거기에서 5억 4,900만원이 더 이자가 발생해서 총 8억 2,500만원의 이자가 더 걷히는 요인이 발생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경정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이자수입이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추경 때 30억 2,100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 때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회 추경 때입니다.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 때 얼마로 예상을 했느냐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30억 2,100만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난 게 아니죠.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지금 세출예산이 200억 이상이 늘어났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늘어났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균했을 때 평년보다 2% 정도 세금이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1%라도 더 쓰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1. 1%를 저희가 적게 잡았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금징수가 안 되고 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1,500억인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500억이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지방세가 총 얼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내년도 징수전망이 저희가 94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947억 2,900만원으로 잡고 있고 그 중에 도세가 415억 4,900만원, 시세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531억 8,0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시에 940억 3,500만원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7억이 늘어나는 건데. 이자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7억 이것은 저희가…… 이자율은 또 다른 요인이 뭐냐면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지금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IMF나 경제위기가 오면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일단 추계니까 혹시 저희가 추계를 잘못 했으면 추경 때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만 보면 전년도보다 8억 정도 이자가 많이 됐다고 하겠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내년도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된 거예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만 보면 잘못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1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호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매도 그렇고 전산입력 인부임,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도 그렇고 예산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추경 때 세운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세정과 인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840억을 걷는데 저희 직원이 28명이 세정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같은 세수를 걷는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면 보통 직원이 저희보다 곱절이 많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이 절반이 적습니다. 직원이 없다고 해도 업무가 그래도 잘 움직이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때문에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정문제라는 것은 갈수록 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정에 관한 정규직 대신에, 지금 정규직은 구조조정으로 늘릴 수가 없어서 임시직을 고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일을 했단 얘기 아닙니까? 예산 없이도 체납세 경매라든지 조사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년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공근로를 사용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많이 활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는지,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금 저희 세정과를 보게 되면 금년도 얼마 전까지 저희가 일용, 상용직 두 명이 있었는데 그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질의의 뜻을 요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체납세 압류, 경매물건 조사했었죠? 올해 했었죠? 올해는 어떤 돈으로 했는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올해는 저희가 상용인부가 한 명 있었고,

송재영위원

상용인부 한 사람으로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또 일용인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 일용인부는 그만 두어서 다시 채용이 안 됐고 상용은 이번에 특채를 봐 가지고 전산직으로 합격을 해서 회계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평균 금년도 인원에 비해서 말입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두 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보면 포상금에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방세 세입 징수포상금의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200만원이 서 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는 집행될 사유는 발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집행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체납세 받는 과정에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누구입니까? 어떤 식으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것은 각 실·과·소에다 약 900건에 대해서 약 25건 체납을 분별해서 갖고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포상금은 징수포상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급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리자면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계약공무원을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내용인데 지급구분은 다섯 가지고 밑에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세입 징수와 관련되어서 우수공무원한테 주는 거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닙니다. 우수공무원이든 누가 됐든 간에,

송재영위원

아니, 징수를 잘 한 공무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징수를 하는 실적에 따라서 5/10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징수액수에 따라서 5/100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세의 5/100를 주게 돼 있습니다. 100만원을 받았다면 5/100니까 5만원을 주는 내용입니다. 우수공무원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건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한 사람이 아니라.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송재영위원

200만원은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 말까지 다 집행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세 징수대책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봐야 다 집행되는지의 여부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이런 얘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체납세를 얼마나 더 징수했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잡힐 수 있는데 500만원으로 내년도에 계상한 이유는 뭐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안 해서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97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98년도에 반납하고, IMF때문에 말씀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을 요구 안 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에도 예산 요구가 안 돼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500만원도 만일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아 가지고 부족할 시는 다시 추경에 요구할 필요가 있고 만일에 다 집행이 안 되고 남게 되면 남길 수도 있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체납세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어렵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사실 체납세 같은 경우 징수실적이 좋으면 50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1,000만원이 문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인센티브도 똑같은 거예요. 성과금제도인데 예산을 절약했으면 절약한 금액의 10%를 줘라, 지침상에 있어요. 절약금액의 50% 안에서 줘라,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침상에. 왜 그만큼 그렇게 줄 수록 예산절감 효과가 더 늘어난다 이런 거고 이런 것을 줄 수록 체납 징수실적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더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기본원칙선에서 하는 건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종합분석 해 보면 경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지난 9월 30일 현재 분석을 해보니까 평년에 비해서 3. 7% 정도 세금이 덜 걷치고 있답니다. 저희는 또 완벽한 추계는 아닙니다마는 2%가 지금 평년에 비해서 약간 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경기가 원인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체납세부분 같은 경우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원인도 물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아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계속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기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집행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업무파악 제대로 하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언제 예산을 세우셨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언제 예산을 세우셨냐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송재영 위원께서 전년도 즉, 2000년도에 사업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는 어떠한 변화로서 계상을 했는가 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한 사항을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히 2000년도 본예산에서는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과 일시사역 인부임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정과의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제출일정은 언제까지로 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13일로…….

최진학위원장

네, 12월 13일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총액경비 예산자료 좀 봐주십시오. 36쪽 고지서 발송요금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등기하고 일반우편, 그렇죠? 그런데 세목별로 좀 틀린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95,000건의 10%를 등기로 산출을 하시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35%를 했어요. 이게 관외가 이렇게 많아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고지서 발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인데 수시분하고 관외 체납자 그리고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붙이고 10만원 미만, 적은 액수는 일반우편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서 이렇게 세목별로 %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10만원 이상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10만원 이상은 등기고 10만원 미만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일반우편 대상자하고 등기우편 대상자하고 금액으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건수별로 수납비율이 어떻게 되나?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집계가 안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필요하다면 저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만원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셨다 그랬는데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서도 수납률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면 등기를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발송요금이 2억 9,000만원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액은 체납이 됐을 때에 중가산금,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입니다, 등기 도달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송에 대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액수가 많은 것은 우선 저희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세금 관계는 각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납세기간이 되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마 모르겠습니다, 단 0. 1%라도 진짜 이런 고지를 못 받아서 가산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시민이 진짜 0. 1%라도 소송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있죠, 충분히. 그런 아주 진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걸 지금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과다하게 우편요금을 투입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 가산금으로 인해서 이의 제기한 사람은 있겠지만 소송을 건 사람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없는데 있을 걸 대비해서 1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지가 있어야 만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의 의무가 무척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비한 것이니까 이 자체는 행정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두 가지로 구분을 세웠다는 것도 모순이에요. 신중을 기하려면 소액도 전부 신중을 기해서 등기로 발송해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왜 10만원 이상은 행정절차상 등기로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10만원 이하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지방세법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등기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예산절약도 되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서는.

김갑철위원

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내지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진짜 날짜를 어기면 엄청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기는 커녕 조그만 엽서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지금은 그것도 간소화되어서 자진신고예요. 이제는 보내지도 않습니다. 국세도 그렇게 하는데, 세금만 전문적으로 거둬들이는 세무서에서도 그래요. 세무서에서 등기로 발송하는 것 보셨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라고 안내장 하나 보냅니다. 안내장. 그 중요한 것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부과 고지니까 고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신고니까 간략하게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의무예요. 그래서 언론 내지는 모든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행정기구 안에서 홍보를 하는 자체가 하나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서 보면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 세금이 대개들 거의 10만원이, 소형차량이 아닌 다음에야 다 10만원이 넘다 보니까 50%를 차지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요즘 아파트단지 같은 데 안내를 보면 각종 세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세상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1년분 선납도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 책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구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장께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입부분의 답변시에 주민세를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하여 우리 시로 이관된다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5월부터 세무서에서 저희 주민세를 납부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확실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총액경비조서의 36쪽에 주민세에 관한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 금액은 몇 개월 분을 계산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세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법인세할, 소득세할 등 소득할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고지하는 것은 균등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36쪽에 표기된 것은 균등할 주민세만 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