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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통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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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과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있는 사업은 널리 홍보하시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에 대한 위원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미애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 전반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부실공사, 사후관리 등 미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담당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유화목 유통담당 유화목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군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맞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권영창 유통축산과장께서 예정된 공무원교육원 입교로 유통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농산물 산지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7년 7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수정하고 사용료 산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호 중 위원장 "군수"를 "부군수"로 하고 제2호 중 부위원장 "부군수"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위원회 자율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입니다. 사용료를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지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던 것을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제2항에 운영주체가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결산 후에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개정으로 의미가 없어진 제3항 사용료 반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유통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유통담당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에 관하여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7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산지유통센터 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서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이나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회의참석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고 위원회 운영의 자율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