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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문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3본회의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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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정의사회 의성연대 신칠성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 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9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두 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09년도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 실과소,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37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에서 11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지역 특화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보조지원사업은 생산에 앞서 판로를 개척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사용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마을 및 사찰 등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은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이 되도록 휴식공간 등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지역과 연계한 체류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 특산물 홍보, 판매와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부대시설을 포함시켜 별도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설계서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한 후에 준공처리하시고 주변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생활 용수와 농업 용수 부족이 예상되므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 용수 확보와 저수지 담수 용량 및 농업 용수 확보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 재정 조기 집행으로 각종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함에 따라 인력 및 각종 자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특단의 수급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도 예상됨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주민대표의 대상·발의자·발의 요건, 그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부지매입, 매각과 건물신축, 멸실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사업목적 및 매입 내용입니다. 먼저 의성탑리오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의성탑리오층석탑 진입로 및 주차 공간 협소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으로, 이번 정비사업으로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토지 7필 5262㎡를 3억원에 취득하고 둘째, 씨름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씨름의 고장 의성에 씨름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토지 1필 2962㎡를 2억 7000만원, 씨름경기장 1동 2100㎡를 21억 10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원묘지 조성 사업은 산지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새로운 장묘문화 구현을 위해 토지 18필 11만 2283㎡를 2억 1000만원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탑리오층석탑 주변정비사업과 공원묘지조성 사업 건은 효율적이고 적법한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승인하였으며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에서 해당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한 기한 내로 납부토록 하는 내용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으로 자차단체장의 회의참석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를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의 2,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지방의회 의원 1인, 의성군수가 추천한 2인 등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대희 전 의성군 새마을과장과 권준범 전 농협 의성군청 출장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특정단체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혼란을 가져오고, 의원상호간 및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된 명백한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심사 중에 있는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의안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어떠한 언행이라도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