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40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7-02-02

김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갖는 회 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는 5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비교적 짧은 의정활동 기간 었지만 모든 위원님들의 구 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노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흘린 땀방울이 결집되어 어느 해보다 알찬 결실을 맺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당면한 많은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 니다.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 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관리위탁에 대한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 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 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 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기금액과 연간 지원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1년간 지원액,

황인호위원

예.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지원한 것이 2억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 계획이 나왔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도는 전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우리 전체 기금은 얼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억 가량 됩니다.

황인호위원

기금이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되는데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매년 2억원 정도가 계속 이쪽에 예치되고 있고요. 원래 기금이 5억원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5억원 밑으로는 내려가 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금을 왜 물었느냐 하면 기금운용관을 사무관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유야 여기에서는 운영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준칙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나요? 대개 국장급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이상이고 과장급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이하다 하는 것을,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운용관을 전부다 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 가지 고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다음에 가스 기금도 올려놓으면 과장으로 하향조 정하고 기존에도 하향 조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 액수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하 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기금,

황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원 미만은 과장급이 하고 10억원 이상 되는 기금이나 예산안 은 국장급이 다룬다고 하는 그런,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내부적인 절차를 밟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님까지 결재는 맡고 단지 기금을 지출할 때 경리 서류만 과장 전결로 해서 처리합니다.

황인호위원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뭐 올렸다 내렸다 하지 말고, 자꾸. 거에 보면 운용관 자체를 가지고 그런 것 하나 가지고 개정조례안이 자꾸 올라오니까 별 의미 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과거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해당 학교 교장 선생을 참여 시켰다가 이상하게 교장 선생님을 빼어 버렸어 요. 그랬다가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보시면 운용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금 관 리 기본법에 민간인이 1/3 이상 참여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개정합니다.

황인호위원

그 법이 언제 발령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저하고 대청동장 둘이 되어 있고 나머지 6명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 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관계 법령에 관련 분야의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1/3 이 상 시행령에 참여토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공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 로 봐서는 6년 전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학교 교장 을 여기에서 배제 시켰단 말이에요. 그때 본 위원도 왜 배제를 시키느냐, 학생들에 대해서 누구 보다 잘 알고 그 실정을 아는데.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는 배제를 시켰다가 그 뒤 에 이런 시행령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뻔한 것이거든요. 시행령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이런 전문가들, 이런 심의 위원들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일인데도 빠뜨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법령에 의거해서 넣는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일관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일 단 국장께서는 그 당시 사정을 잘 모를 것이고 이렇게 시행령 법령에 주지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이런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민간인 참여는 기본적인 것이고 더욱이나 민간 인 중에서 어떠한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봐도 안 맞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 동안 배제가 되었다가 다시 넣는 이런 기현상을 초래 한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이어서 제가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의견에 부연해서 또 추가 질의를 하겠 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보니까 전 동구의회 의원이 두 분 계시고 복지만두레 회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 회장, 그 다음 대청동장, 주부 한 분이 이렇게 들 어가 계신데 지금 우리 조례 개정안에 보면 민간 전문가가 1/3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지 요? 민간 전문가의 정의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에서 민간전문가라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대청동 관내에 사시는, 좀 더 이 분들보다 대 표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대표성이 전문성하고 같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대청 장학기금은 거기에 2002년도 7월 15일자로 거주하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 가를 참여 시켜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민간인들을 참여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굳이 전문가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냥 해당 지역 주민들, 뭐 이렇게 하던가 그래야지 민간 전문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문가라는 것은 그냥 주민이나 아 니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복지만두레 회장이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기준이 설정된 것을 판단을 요할 때 그럴 때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맞고요. 여기는 그렇게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법 시 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지역 에 있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습니까? 중학교 있나요? 대청동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청동에는 중학교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윤기식위원장

초등학교가 있지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있을 것 입니다. 아니면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 적으로 주민자치 위원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대청장학회를 운영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렇 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민간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 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 임기가 끝나면 학 교에 대표성 있는 분들을 추가 위촉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도 맞는 것 같고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는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된 운영위원회 명단으로 봐서는 지역분들입니다. 지역 자생단체 회장님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보다는 실질 적으로 우리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 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 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5조의 지도점 검대상을 보면 모든 사업장 및 사업자에 대하여 별표 6의 사업장 등급별 점검 기준에 따라 지 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표 6에 정한 사업장 등급별 점검 기준안을 살펴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별표 6에 정한 지도 점검 사항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15조「구청 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 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별표 6 사업장별 등급 기준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를「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 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기별 1회 이상, 감량의무사업장은 별표 6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등급별 점검 기준에 의거 그 적정한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할 것 을 수정 동의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방금 김인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 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일단 해당 국장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지요.

윤기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인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김인국 부위원장님한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례 안 상정할 때 세부적으로 잘 살펴 가지고 적정하게 제안했어야 하나 저희들의 불찰로 명확한 해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 고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식위원장

15조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은 지금 여기 별표하고 그 4항에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감량 의무사업장은 예외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장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김인국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김인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인국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을 본 안과 함께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사실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은 뒤에 이런 수정안 이 결론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보니까 일단은 별표 6 사업장별 등 급 기준을 만들었는데 타구에 비췄을 때는 너무 우리 구가 완화된 지도점검 이 자체를 너무 완 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한해서만 예컨대 따로 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 점검대 상에 해당되는 다섯 개 업체나 신고자, 운영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구분대로 청색, 녹색, 적색에 구분된 대로 점검을 조금 더 달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 이 자체가 현재 현행 조례 개정안으로 나와 있지만 오히려 서구나 유성구 식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점검 자체, 지도 자체를 강화시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동구는 전체적으로 그냥 묶어 가지고 대체로 반기 1회 이상이 그 중에서 한 부분에 그렇고 나머지는 1년 1회, 2년 1회 이런 식으로 완화되었다는 얘기예요. 꼭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시행규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조례로 규칙 에 있던 것을 조례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삽입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이 가진 자료가 구별로 상이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사실 환경 지도점검 자체가 상당히 지금 원도심 지역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특 정 폐기물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구상 거리도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도점검 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 자칫하면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상당히 지도점검이 느슨해 질 수 있다, 또 느슨해지는 경향을 틈타 가지고 이런 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반기 1회 로 규정할 때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반기 1회 이상 이 자체는 상당히 특수한 부 분으로 한정해 놓고 나머지는 점검회수를 줄여주면 앞으로 환경지도점검에 틈새가 많이 발생하 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생깁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현재 감량의무사업장만 성실하게 처 리한 업체는 2년에 한번, 또 1년에 한번, 이렇게 완화해 주고 나머지 사업장은 현행대로 반기별 로 1회 이상 하기 때문에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위원

일단 동료 김인국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것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81쪽 2조 2항에 125제곱미터 이상 그것 말고, 그것도 또 다시 세분화시켰는데 조리 판매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250제곱미터 이하하고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장 이것하고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의 것은 다방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허가 받을 때 휴게 음식점 으로 허가를 받은 것 중에 다방, 제과점을 말하고 밑에 것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것 중에 커피, 주류 이렇게 판매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위 것은 커피숍 같은 것을 말하고 밑에 것은 일 반음식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인국 부위원 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건축자재물류센터 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시설물 운영 방법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운영에 있어서 이 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월 21,000원 정도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증금 없이 월세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협동조합을 구성한 분들이 이 용료를 한 달에 평당 2만원 정도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황인호위원

이미 협동조합 자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용료 징수된 것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1년에 이용료를 이 쪽에서 선정할 때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운영을 하려면 관리인도 둬야 되고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지가 거의 맞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무엇을 내는데 3천만원씩이나 내요? 공과금이 3천만원이에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있잖아요. 관리인 두고, 공과금 주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 면 돈이 1년에,

황인호위원

관리인 1명을 월 얼마 정도 계상한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한 달에 1백만원 정도,

황인호위원

1백만원. 그러면 1천2백만원,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과금도 있고요.

황인호위원

공과금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과금이 이 분들이 예측하기는 540만원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수도, 전기, 전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유지관리비 한 500만원,

황인호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0만원, 판촉 홍보비로 해서 1천만원, 기타 조금 있고요.

황인호위원

영세한 업체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영세한 업체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용이라고 한다면.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2만원이면 10평 정도면 20만원이거든요. 1년이면 240만원인데 그 정도는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운영하다가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과다하게 많으면 다시 산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전광역시청이 대흥동 청사에서 둔산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 공동화로 인해 가 지고 청사를 중구청사로 사용하기 이전에 이용비가 평당 2만원 정도였었는데 그것보다 비싸고 지금 자이 아파트 들어선 과거 대전산업대 그 역시 공실 이용비는 월 1만원씩이었어요, 평당. 그런데 여기에서 계약서 제4조 위탁계약 조건 3항을 보면 영세임대상인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 여야 한다고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이 실제 영세임대상인이 우선 사용한다고 하면서 사용이 어 렵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그러면 이 조합이 아무래도 민간이 수탁 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입맛에 맞는, 그리고 일단은 이런 공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본래의 어떤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 어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의 계획서를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간 운영해 보고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상위 단가를 인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 도출은 개선을 시켜야 되겠고 10조 에 손해보험 가입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까? 혹시 화 재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화재, 도난,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이 손상이 되 었을 경우, 화재가 나 가지고 전소되었으면 그런 배상 같은 것,

황인호위원

아까 그러면 관리인인건비, 공과금, 유지관리비 여기에 손해보험, 화재보험 이것 도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었다고 하셨으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황인호위원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동구청에서 화재보험을 들잖아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황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손해보험의 범위가 수탁 시설물의 손해보존을 위해서 든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묻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안에 보관된 상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황인호위원

아니, 보관된 것은 계약서에는 그렇게 이것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94쪽 10조 손해보험 가입 계약 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탁시설물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수탁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류센터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보관된 자재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관계는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그 안에 보관된 시설도 같이 손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연 구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예산 안 들이고 거기서 자체 수탁자가 화재보험까지 들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계약 내용을 시설물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관된 자재까지도 같이 해 야 문제가 없어야 하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다시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 말씀드린다면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에 보면 위탁 단체가 1개 단체 임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향후 철저한 시설물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만 영세 상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 독에 철저를 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특혜시비나 향후 어떤 우리 이용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영세업자를 많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심사 기준은 어디에서 합니까? 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위탁을 줬으니까 조합에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조합에서 하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혹시 부도가 나고 그래서 장기간 문 닫아 놓고 이런 것도 전부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하고 일단 그런 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당히 지도를 해야 되겠지요. 일단 위탁을 조합에다 했다고 하지만 조합에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지만 그것이 바르게 될 수 있도 록 시설물을 보관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부도 났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또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3천만원 속에서, 대략 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 도 거기에 전적으로 조합에서 관리를 하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우리는 전부 무상으로,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으로 위탁해 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탁을 하고 있지요?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설건축자재 물 류센터 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조정을 통한 시민통합정책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4항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 정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종성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 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 다.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 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 정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규모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슬럼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을 일정 한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 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판암2동 주공4단지 영구임대주택 사례에서 보듯 총 2,415세대의 대단위 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359세대가 입주하여 그 비율이 56%에 이르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향후 몇 년 이내에 60%를 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80∼90%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렇듯 저소득층 집중현상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의 슬럼화는 물론 주민화합, 자녀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영세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은 최소한 광역시 차원에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역간 분산배치 함은 물론, 아파트단지별로 기초수급자의 입주비율이 최대한 60%가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하 는 등 집중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민통합 정책건의안은 지역별 계층간 양극화를 극복 하고 시민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종성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구임대 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 정책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56%를 넘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상태에서도 슬럼화 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판암4단지 주거환경의 상태를 볼 때는 완전히 거기가 현재 슬럼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일반인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야지 영세 민이 자꾸 많아진다고 보면 사람들 수준이 영세민들끼리 모아 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영세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나, 나는 어떻게 하면 영세민이 될 수 있나, 지금 우리 복지 정책을 볼 때 3인 가족이 영세민 가족하고 3인 가족이 일반인으로서 아파트 경비나 이런데 나가서 월 70만원 봉급을 받는 사람들하고 생활 차이를 볼 때 사실은 지금 영세민들이 더 생활이 윤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지에 가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영세민이 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조언을 들어서 서로 위장 이혼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머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한꺼번에 많이 모아 놓으면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 반인이 약간 더 많은 쪽으로 임대주택 입주 규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 에 대해서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태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25%에서 30% 정도 가 임대주택을 사시는 분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셔야 모든 것이 묻혀 가면서 슬럼화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요. 상부의 정책은 잘 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하부조직 우리 쪽으로 와서는 이것이 대단히 사회적 문제거리가 되고 현재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해소하고 그 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60%에 육 박하는 그러한 사항이 와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점 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이런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서를 올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수 위원님이 아까 보셨고 조사하셨던 그 상황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빨리 개선되 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건의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사실 4단지에 사시는 수급자나 일반인이나 차이는 별 차이가 아닙니다. 그 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치성이라든지 자기가 자립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하 면 수급을 받는가 하고서 일 하는 사람도 자꾸 수급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입주비율을 반 이하로 낮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5% 정도가 유지되면 거기에서 묻혀 가면서 수급자들도 그 생활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텐데 이것이 완전한 집단화 가 되다 보니까 타성에 젖는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로부터 상당히 여 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그러한 사항이 자꾸 연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 서를 올리는 것이고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당한 말씀이라고 사 료됩니다.

윤기식위원장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필요에 따라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 다. 수급자 분의 집단 수용으로 인해서 슬럼화 되고있는 점을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급자가 된다는 말이에 요. 그러면 지금 56. 몇 %인데 차츰 차츰 생겨서 60프로가 넘어섰어요. 그 자체에서 자꾸 발생 을 해요, 수급자가. 아까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장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수급자가 자꾸 늘어났을 때 그 분들을 강제 이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 약 계속 된다고 보면.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점이고요. 그런 대안을 여기 상급기관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고 발각이 되면 수급자에서 수급자가 아닌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 가는 상황은 안 생기지만 수급자로서의 권리는 박탈되고 임대주택 입주자로서의 권리를 가 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입주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그 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프로입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50% 이하로,

윤기식위원장

지금 현재 정책건의안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6%인데 이것이 앞으로 80∼90%까지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에 60%로 해 달라는 정책 건의안이고, 우리 김태수 위원님께서는 50%도 많다, 무슨 소리냐, 50%로 조정을 하자 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도 슬럼화가 되어 있으니까,

윤기식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김종성 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60%라는 마지노선을 제 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56% 정도인데 지금 대기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백 한 5십명 정도가 대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냥 또 이미 대기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돼요. 그것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에 받아주게 되면 60%가 훨씬 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60% 선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 들께서 50%로 하향을 하자고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지금 김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 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 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안과 함께 계속 심의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 입 주비율 조정을 통한 시민통합 정책 건의안에 대해서 김태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 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 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윤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시에도 있습니까? 시 조례에도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도 있고 지금 구에는 대덕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대덕구는 명시되어 있는데 시 조례가 있느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는 없습니다. 대덕구만 현재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동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인 데 발주청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동구청장이 이러한 자문위원회 에 자문을 구할 수 있겠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발주청이 시다 보니까 우 리 동구청에서 관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는 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축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컨대 철도기관청사 두 건물을 보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시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같은 이런 것은 발주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따로 따로 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에서 관할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하 는데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한다, 또는 건교부에서 한다든지 철도기관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역할 분담이 사전에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시에는 이 조례는 없지만 심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설 계심의위원회는. 그래서 공사비 몇 억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황인호위원

무슨 심의위원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심사위원회가 지금,

황인호위원

아니, 대략 얘기하지 마시고 정식 명칭을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이러한 건설 기술 관리법 설계자문위원회 관계되는 것은 법으로 이미 발주청에서 설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대덕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 법령 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동구에도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위 단체인 대전광역시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설계 자문위원회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그냥 두루뭉실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과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략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철도기 관청사는 둘째 치고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2008년도 내년도 대비 해서 한다는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다 시에서 발주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구에다 짓는데 관할 발주청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동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발주처는 시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시에서 동구에다 이런 설계자문을 자문위원 회에 위임을 하던지 무엇인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대개 외청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구 발주가 아닌 외청에서 우리 동구 관내에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외 청 도시계획 사업 내에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 위원회 그 심의도 다 받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한테 도시계획사업 시행승인을 해 주기 전에 우리 동구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서 도면이나 건물 그런 내역을 보고 의견은 제시를 전부 다 해 주고 있어요.

황인호위원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서 얘 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특정한 지역적으로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 이지만 도시계획은 더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 거쳐야 하는 문제들이고 지구단위 수립하는 것까지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축물,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설계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지역적으로 이것만 다룰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했으니까 비단 동구 청사 새로 짓는 것 때문에 당 의회에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고 예산심의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새로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우선 되 어야 한다는 그 지적이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러한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단 우리 동구청사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막연하고 포괄적인 그런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똑 떨어지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 시에서 만약 발주하는 것이라면 동구에 발주하는 그런 시에서 예산들이고 시 가 관할하는 이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가 자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황위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동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닌 외청 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을 우리 동구 의견을 못 듣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건축물은 발주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설계를 하지 우리 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자문은 안 받는 것이지요. 사실은 건축물 사용자가 자기 의도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사실은 들을 필요는 없지 요.

황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동구에서 시행하는데 발주처가 시든, 건교 부든,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상관없이 동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한 다, 여기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동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것만이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자문을 받을 수 있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하는 것, 이제 앞으로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영장이라 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동구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설계 자문은 결국은 우리 동구청에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수영장도 마찬가지이지요. 수영장은 우리 동구 주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 니라 대전광역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수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문은 시 발주처에서 자 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겉돈다는 것이에요. 더 큰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발 주공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작 이러한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이 빠져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이런 것이 운영이 되면 상당히 작은 건축물들, 시보다는 상대적으로 10억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비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하는 것들도 포함해서 동구에 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제1조 목적에 그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시행하는 지역하고 발주 하는 청하고의 관계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예컨대 동구에서 시행하는 각 종 공공 건축물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든지 중앙정부든지 어디에서 하는 것이라 고 하더라도 동구청장이 우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동구 에 구성되어 있는 설계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상위 단체에서 그런 것 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틈새가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 건축물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서 이용 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 설계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 이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시장한테 이것은 어떻게 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 을 받을 필요는 없지요.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자를 건축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범희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를테면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설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 법 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초 정부도 이것을 조 례로 만드는데 정작 중간 단계인 광역 정부에 자문위원회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러 면 동구에서 시행되는 그런 대전시 발주에 이런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상급기관에서는 얼마 전에 철도공단 건물도 우리 구하고 협의 도 없이 건축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처리가 되었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온 사항인 데요. 시에서 발주하는 사항도 우리 구가 자문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 고요. 시에서 발주하는 시설물들이 우리 관내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 다. 그런데 시도 충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관계도 있고 관련 기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계는 아니지만 기술검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적 으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짓는 건 물까지, 타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짓는 건물까지 저희가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 만 저희들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는 저희들이 규모나 나중에 규모에 따라서 외장 심의라든가 도색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내부 평면 계획까지 저희들이 제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 목적에 따라 상급기관이나 타 중앙부처가 짓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에 맞으면 거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꼭 필요 하다면 그것을 넣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판단하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이나 중앙부처에 건축물을 지방 조례로 강력히 제한을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상급단체하고 우리 지금 기초단체하고 공공 건축물을 시행 발주하는 규모라든 지 역할 분담이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일단 상급단체에 이러한 운영 조례안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집행부 측의 의견은 이러한 것이 기술위원회가 있다, 도시계획 심의위 원회가 있다, 우리 동구에도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단일 사건, 동구청사 신축에 대비한 그 조례안으로 밖에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일한 구청사만을 위한 설계 공공건축물 심사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10억 이상의 건축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자양동사무소 짓는 문제가 있고 용전동사무소 추진하려고 하는 문제, 홍도동사무소도 있고 앞 으로 우선 대상되는 것만 몇 개소가 있지만 저희들이 판암동 다기능종합복지관도 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에서 설계도 다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일반적으로 타실·과에서도 발주하는 시설들이 또 있어요.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설계 자 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구 관내에 짓는 것은 정말 명품으로 한번 지어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항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10억원 이 상이라면 동사무소는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관도 거의 다 20억원 대가 다 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규모로 앞으로 계속 발주되는 건물은 사전에 설계 단계부터 철 저하게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합니다.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자꾸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 자체에서 명시된 것처럼 동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관련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 건축물 관련 사업에 대해서만 한다고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비추고 또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시의 이러한 자문위원회보다는 다른 위원회들이 그냥 기존에 있던 위원회들이 같이 일을 보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어떤 연계 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은가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설 계자문위원회하고 어떤 역할분담이라고 할까 분장업무 차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범희

정범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다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건 축심의는 저희들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물을 주로 하고 있고 주변 건축물하고 조화라든가 건축 구조안전, 피난소방 기본적인 것만 건축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공 건축물은 조금 다릅 니다. 이것은 작품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내부 평면이라든가 외부 디자인이라든가 제조라든가 이러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또 설계 공모를 했을 경우 어떤 작품이 과연 우수한 것인지 이런 것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심의하고는 다릅니다. 건축심의는 단순한 그런 사항입니 다. 건축 미관 정도 외부 미관 지구내 건축물과 주변 건축물의 조화 이런 사항입니다. 기능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제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 건축물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를 보니까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이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 니다.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렇게 까지 계속적인 염려의 말을 안 해주셨 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그러니까 동구 전체에서 시행하는 어 떤 건축물도 다 해당이 된다고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문구 가지고 그러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여기 대전광역시 동구 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윤기식위원장

그렇지요.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하기에 따라서 '동구에서' 이렇게 얘기했 기 때문에요. 지금 뭐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청이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집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대전광역시 동구,

윤기식위원장

동구니까 동구에서 하는 것은 시도 동구에서 할 수 있고, 중앙정부도 동구에 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러면 문구를 만약에 우리 동구의 조례를 이야기할게요. 대전광역시 동구청 조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동구 공공 건축물 설계 자문위원회 또는 동구 조례 이렇 게,

윤기식위원장

지금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 는 것이지요. 발주하고 시행하고는 틀리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여기에서는 발주나 시행이나 그런 뜻으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에서 발주가 될 수 있지요? 동구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에서,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발주를 하고 동구에서 시행할 수도 있지요? 그것에 관해서 그런 예는 없습 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시나 중앙정부에서 시로, 시에서 구로 넘어올 때 그 자 체를 우리가 처음부터 손대기 위한 것을 강력하게 비추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이 내용 그대로입니까? 숨은 내용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단순히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관한 조례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만 해당이 되게끔, 그러면 이 위원회가 설계도면을 놓고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설계를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세부설계 놓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리고 설계하는 설계 기관도 여기에서 보니까 선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 무엇이요? 그렇지요. 만약 공모한다면 설계 자문위원회에서 선정까지 할 수가 있지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 상위급의 엄청난 또 한 분을 모셔야겠네요. 너무 권 한이 막대하게 되어 있네요. 대단한데 이것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지금 동사무소 또는 해당 과에서 공공건 축물 짓는 것이 있는데 준공식을 하다 보니까,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국장님 시간 관계상 염려스러운 것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 조기술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설계사무소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설계사무소에서 ,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다 하고 있지요? 거의 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 분들끼리 설계를 서로 가져가기 위한 어떠한 내부 움직임이나 담합이나 이런 것이 혹시나 없나 하는 뜻에서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을 염려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건축물 설계자문위원 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 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보시면 118쪽 제8조를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거 기에 대한 도구, 제설 제빙 작업에 대한 도구를 비치하여야 된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네모 박스친 데를 한번 보면 제7조「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은 자치단체에 요청도 할 수 있다」고 있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괄호해 놓고 '수요량과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는데 수 요량과 도로 여건 기준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도저히 눈이 폭설로 와 가지고 10센티 20센티 올 때는 아마 삽이나 조그마한 도구로 치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눈이 녹더라도 항상 밤에 물이 얼어 버리니까 빙판이 지니까요. 그때는 염화 칼슘이라도 뿌려 놓으면 얼지 않지요. 그런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여건을 조금 열어 놓은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작년과 올해는 다행히 그래도 큰 눈이 없어 가지고 큰 피해 같은 것은 없는데 수요일 날 아시지요? 갑자기 5시 이후부터 눈이 와 가지고 퇴근 시간이 완전히 굉장히 어려웠 거든요. 수요일 날 보시면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퇴근 시간에. 그런 데 큰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 시간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상가 앞에 이미 건물주라든가 점유자들이 전부 문 셔터를 내리고 간 상가 앞, 골목, 특 히 우리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언덕길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도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 그 상가 앞에는 이미 건물주들이 다 셔터를 내리고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걷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혹시 중간 중간에, 큰 대도로하고 이면 도로만 제설장비를 둘 것이 아니라 염화칼 슘이나 모래 등을 중간 중간에 둬서 누구라도 행인이 지나가면서 손수 뿌리고 갈 수 있도록 해 서 그 구간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법을 제정하는 동기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제설 작업이나 또는 염화칼슘 이런 것을 뿌려줘야 되는데 도저히 인력이나 손길이 안 닿으니까 주민들도 제설 작업이나 눈을 녹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자 해 가지고 법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다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나눠주기 위해서 골목길 다니는 것도 아마 굉장히 걱정할 것입니다. 우선 제일 어려운 것이 대로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 거기부터 우선 적으로 처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면도로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 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르막길 같은데 그런데는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저희 인력이나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대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구청 에서 제설작업요원들이 충분히 해 주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점포주가 셔터를 내리고 간 밤사이에 내릴 때 중간 중간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를 비치해 놓으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보행자가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를 물어 봤어요. 구청에서 인력동원해서 골목 골목 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이 조례나 법 제정도 그런 이면도로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저 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대로 비치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이 쭉 돌아본 것을 보면 육교에는 제설장비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 도로 사거리만 되어 있지 중간 중간에는 없더라고요. 그날 상가 앞을 지나가는데 넓은 폭인데 눈이 오는데 어느 분이 건물관리자가 무엇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건물주냐고 그랬 더니 건물주래요. 눈이 와서 행인들이 다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뿌려 준다고 하면서 염화칼 슘을 뿌리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지원이 나와서 지금 뿌리는 것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전혀 지원은 없고 자기 사비로 구해 가지고 한 6미터, 7미터 되는 거리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도로는 대도로 사거리 부근인데 지원이 없을까 하는데 전혀 한번도 지원이 없다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저희가 비치해 놓은 곳은 이런 시가지, 집이 건물이나 또는 상가에 붙 어 있는 그 도로에다가 그렇게 많이 비치를 안 해 놓고 대개 집들이 없는 지역들, 손길이 닿기 어려운 지역들은 전부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넓은 폭에 이면도로 같은 데, 보행도 로하고 같이 접해 있는 데도 쓸 수 있게 어차피 개정을 해서 쓸 것 같으면 폭 넓게, 진짜 지나 가는 행인이나 아니면 보행자들이 쉽게 뿌려서 미끄럼이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 내용에서 한 가지만 우선 짚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실제 어느 정도 예산액이라든지 추정되는 것이 있습 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 매년 그 수준에서 지금 재료를 사서 비치해 놓고 있는데요. 사실 은 이면도로까지 전부 비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비치해 놓은 것은 차량도로이고 지금 여기 당 조례에 서 다루려고 하는 이면도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2월 8일날 본회의 통과되면 공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년도 같은 경우가 2월 달에 큰 폭설이 내린 적도 있었는데 당장 시행을 해야 할텐데 이것이 가능하겠어 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비치해 놓은 범위 내에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도 구배가 심한 도로, 그런 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찾아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 다.

황인호위원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각 동사무소에 일단은 최소한 비치는 되어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면도로만 동구청에서 다 관리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동사무소에 펌프시설 같은 것을 비치해 두듯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치를 해 둬야겠고 지금 계도 기간이 상당히 짧아서 문제가 될성싶은 것이 만약 제6조 제설 제빙작업 의 시기라든지 책임의 한계 등 4조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 여 기에 대한 태만이나 해태 시에 벌칙은 어떻게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벌칙은 법에도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도 없고 그래서 이것 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직접 법에는 벌칙 조항이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느 냐고 했더니 조례에 넣을 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만약에 어느 집 앞을 지나가다가 눈을 안 치워 가지고 넘어져서 큰 상처를 입었다거나 또는 손해를 많이 끼쳤을 경우에 소송을 그 집 앞 소유자나 관리자를 걸어서 소송했을 때는 이 조례가 참작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 견입니다.

황인호위원

구상권을 해당 건축물 관리자한테 물을 수 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소송을 걸어 가지고 판사가 판결 내리는 것에 따라서 다 르겠지만 지금 벌칙 조항이 없어요. 법에도 내 집 앞 눈이나 제설작업을 안 해서 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소송할 때는 참작 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내 집 앞 눈을 내가 치우자는 그런 의도로 법은 제정이 되었는데요.

황인호위원

글쎄요. 재해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런 강제사항이 없다고 한다 면 사고 발생 시에만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잘 따르지 않을 것도 같은데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 을 묻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런 책임에 대한 태만 시 어떤 벌칙 같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행이 될까 싶습니다. 만약 독거노인들의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체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못 할텐 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도 못할 것 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벌칙조항을 안 넣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것이 국민을 계도해 가지고 내 집 앞 제설은 우리가 하자 그런 의도로 법 제정을 했고 아마 TV에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벌칙이 없다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대요. 하 여튼 국민을 계도해 가지고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이 된 것 같습니 다. 벌칙조항이 없는 것을 보니까요.

황인호위원

수도권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이고, 수도권에서 이미 언론에 비춘 것처럼 거기 에서 강제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여기도 강제조항이야 6조에 제설 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8조에도 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 라는 강제적인 문구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뒤처리가 흐지부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조례가 될 수 있겠는가 싶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처음부터 벌칙조항을 강화해 가지고 또는 그렇게 되면 일부러 다치는 사람 도 있을지 모르겠고 이 법을 제정할 때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또는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전부 가졌을 때는 조금 법을 더 강화해 가지고 벌칙조항도 제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강제적인 문구만 있지 그 뒤처리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 고 발생 시, 공포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 당장 2월달이나 3월초까지 혹시나 여기에 해 당되는 그런 재해가 혹시 닥칠지 모르겠는데 계도를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계도는 TV에서 나왔고 각 동사무소 이면도로에 눈 치우기가 어려운 지역들 또는 도로가 종단 구배가 심해서 다니기 어려운 지역 이런 것을 동에서 파악을 해 가지 고 동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가 파악을 해서 동에다 배분을 해 주면 동장이 그때그때 어 려운 지역들 또는 도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거기에 비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황인호위원

실효성 자체는 의문시됩니다만 일단 각 동에서 주민들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도도 지역방송을 통하든지 해서 이런 조례가 공포가 되었다 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각 동사무소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눈이 왔을 때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이 전체가 같이 이러한 조례에 걸맞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작업들, 그리고 동사무소에 아까 그런 비치할 그러한 최선의 기구라고 할까 소요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 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 여 구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박우송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