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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44회 제1총무위원회2009-06-17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례안 등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우현정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7개 실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64건, 읍면 15건 등 총 19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나, 지원대상,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의성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다, 지원사업,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호국정신 계승 위한 사업 및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수당의 지급, 안 제7조, 참전명예수당, 지급결정 된 달로부터 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매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마, 수당 지급중단,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3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1,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나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참전명예수당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1, 참전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분기별로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2,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입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하여 본위원회로 2009년 4월 15일자로 회부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지급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현재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월남참전 같으면 월 얼마씩 나가고 고엽제 같으면 월 30만원, 4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받고 있고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전은 했지만 국가유공자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서 십원도 못받는 사람들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공수훈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지 그냥 참전한 사람은 못 받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참전유공자 분들은 지금 얼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받아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8만원이 나가는 것은…….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받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6.25참전 용사라도 상이군경이라든가,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거든요. 그 밑에 1, 2는 예산이 섰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은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범위 안이라는 것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이런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다가 보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때마다 법을 개정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신원호위원

아니, 그 때는 개정 조례가 되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은 군수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그런 것이 살짝 들어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 예산을 예산 범위 안으로 해서 군수께서 이런 데 선심성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신원호위원

없는 예산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3항에 위로금 20만원은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월 3만원은 군에서 주는 지원금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만원, 군에서 2만원으로 해서 3만원인데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도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원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하면 이 3만원도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3만원도 명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정해 놓아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뭐를 만든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 거의 대등소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만원으로 주는 시군이…….

신원호위원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3만원의 범위 안에 도비가 1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비 1만원, 군비 2만원으로 3만원이라는 것이 기재가…….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그렇게 상세하게는 못합니다. 국비가 있어도 딱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용사들이 몇 명쯤 됩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1044명 정도 됩니다. 지급할 때 보면 다시 보훈처에 확인해서 읍면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혹시 사망이나 전출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연령별로 봤을 때 어느 나이가 많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6.25 참전용사들 평균 연령이 79세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줄어든다고 보고 월남전 참전 용사는 아직 60세 되신 분이 있고 65세 이상 안 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5년, 6년이 지나면 계속 준다고 봐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확실히 파악해 봤습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 예산은 3억쯤 됩니다. 5월부터 해서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월남 참전 용사들이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연세가 드시기 때문에 월남전에 가신 분들은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이런 분들은 예산만 허용되면 만족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월남 전쟁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25는 말 할 수도 없고요. 국가유공자는 6.25 참전용사들이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아시지요? 하여튼 예산 확보를 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집

정세집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제1조 목적부터 제4조 지원사업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부터 제7조 수당의 지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8조 수당의 지급중단부터 제4쪽 제10조 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한발과 농번기로 무척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2월 6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 및 세율이 조정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 과표 구간 및 세율을 보면 현재는 3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과표를 4구간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안 제89조에 정하였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입니다. 지금 2009년도 5월 28일날 대통령 시행령으로 개정되는 것을 보면 주택분이 60%, 토지 및 건축분이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분의 50에서 90까지 100분의 40에서 80까지 세율을 인하시켜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세 세율 현행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이것은 재산세율이 자동적으로 낮아짐에 따라서 동시에 도시계획세율도 1.5%를 1.4%로 인하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출하여 2009년 6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이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이 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퍼센트는 더 올라가고, 원래 있었던 것보다, 그에 대한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이 인하되는 그런 뜻이 됩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시행령에 보면 주택분은 60%이고 또 토지 및 건축물분은 70%이거든요. 이것은 한정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 밑에 개정되는 것을 보면 100분의 40부터 80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낮게는 40부터 80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우현정위원

그러면 새로 개정된 것은 세금이 탄력적으로 변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5월 29일부터 구법인데 시행령은 이미 적용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40에서 80까지…….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물에 50을 적용하고 90을 적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90까지 적용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율을 1.5에서 1.4로 내려도 세금은 더 올라갈 거 같은데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잘 보시면 50에서 90을 합해서 둘로 나누면 역시 70이거든요. 기준은 70인데, 개인이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낮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을 해보면 재산세는 2008년도에는 실제로 17억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17억 2800만원으로 약 5690만원이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 도시계획세는 보면 4억 4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억 1300만원이기 때문에 2730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성군에 있는 건물은 토지나 주택에 대한 것이 인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