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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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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영농 시기에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미애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각종 감사 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발전 지향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간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7개 과,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9개 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83건, 면 15건 등 총 211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토론을 하여 간사께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각별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농정관리담당 이재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8년도 10월 15일날 옥산면 정자리 97번지 김학천 외 2104명이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검토한 의견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주민에 조례 제정에 따른 운동본부 결성과 청구 취지를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고 작년 2008년도 10월 22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청구인 명부 연서 주민 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49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상회만 하면 되는데 연서한 주민수가 2745명으로 청구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포를 하고 또 청구인 명부 열람하고 이의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이의 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청구 요건에 대해 가지고는 금년도 2월 19일날 제153회 조례 규칙 심의회 때 심의회를 개최하고 또 다음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2009년도 4월 16일날 청구 조례안을 군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6월 10일날 간담회 때 저희 부서에 종합 검토 의견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에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제정 이유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요사이 농자재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크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정시책이나 정책들이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가지고 군민들이 다함께 하는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 조성입니다.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성군에서 매년 10억원 이상 출연한 금액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5년 이내 50억원 이상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입니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를 하고 또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가지고 군 세입·세출 예산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34조3항은 자치단체 출연한 출연금은 세입·세출 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9조는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이것은 50억원 이상 기금이 조성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의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가지고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를 비롯해 가지고 4명입니다.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6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은 안 제5조입니다.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입니다. 지원 대상사업에 따른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대상 사업은 안 제9조입니다. 농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조례안은 사전에 배부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에 종합 검토 의견에 대해 가지고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조성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2조(기금의 조성)하고 제10조(사업비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고 나머지 13개 조항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조문들을 법률적으로 정비를 하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제2조(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 조성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은 마땅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할 때는 의성군에서 출연한 금액으로 매년 10억 이상 출연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업에 특성이나 청구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다른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같이 기금조성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제10조에 사업비 지원은 기금이 50억 이상 적립되면 운용수익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운용수익금으로 지원 시는 혜택을 받는 농가도 되게 적습니다. 적고 또 기금 활용에 대한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지만 특히나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보조금으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조례안을 바꾸도록 수차 협의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청구인들은 조례 취지에 상응하는 보조금으로만 꼭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안에, 2조 하고 10조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의견은 기금조성은 청구취지에 맞도록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지원은 운용수익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런 농업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가지고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권

이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대권입니다. 2009년도 4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 곡물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화학비료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 생산비 가중으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청구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비료·사료 등 폭등한 농자재 가격으로 농업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자체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설치를 위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청구에 대한 제정 조례안의 지원대상사업과 사업비의 지원은 농자재 가격 안정과 생산비 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관련법령을 연찬한 결과, WTO 농업협정에 의하면 농업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는 크게 허용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구분되며 WTO 농업협정문 제6조제1항의 감축대상 보조는 시장가격지지, 비 면제 직접지불,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 보조로 규정하고 있어, 본 청구안의 농자재 가격 안정과 생산비 안정을 위한 보조금은 투입재 보조 및 기타 감축대상 보조, 비료, 농약, 농기계, 연료, 기자재 등에 해당되므로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가 지급할 수 있는 감축대상 보조한도 1조 4900억원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출되고 있어 별도의 추가지원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제2항제5호(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청구되어 제출된 본 조례안은 청구 당시의 국제유가, 국제금융 불안, 이에 따른 세계적 불황이 겹쳐 개방화에 맞서야 하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본 조례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상토, 농약 등 대부분의 농자재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농자재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도 위배되지만 농자재의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농자재의 가격 상승 시 시장조사에 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기금의 지급해야 하는 품목별 자재 선정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WTO 농업협정과 특별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셔서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 조례 제정에 취지 같은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한 농협이나 축협에 의견은 한 번 들어 보셨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임미애위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청구인들도 수차례 농·축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우회적으로 의견을 나눴는데 그쪽에서는 '조례 전문에는 절대 포함을 안 시키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기금에는 동참을 하지 전문에는 넣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이 많았습니다. 많고 청구인들도 수차례, 서넛, 너덧 번 거기에 갔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협력할, 같이 기금을 조성할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완구

김완구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사는 있는데 전문에는 절대 반영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서 말씀드린 특별법 등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시어 신중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아마 조례 제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면 이거는 당연히 부결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장

예,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것인데 2조에는 '농협이나 축협 같은 경우에도 기금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고 10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큰 틀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운용 조례안을 일단 이번 회기에는 부결을 하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지만 기금 조성에 과장님이 협조는 하시겠다 하는 농·축협장들의 이야기는 있었다 하지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례안에 "할 수 있다"로 라든지 이거는 조례를 약간 손질하면 그거는 극복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이게 상위법하고 관계에 있어서 위배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추후에 상위법이 변경되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다시 이거를 올려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지금 금번 회기에서는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화 위원님도 부결해 가지고 다시 연구·검토하자 하고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조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일단 이번 회기 중에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추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거나 또 안 그러면 어떤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때는 수정된 조례안을 새로 올려서, 이 취지는 좋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부결을 하면 수정이 아니고 다시 작성해서 와야 되고 유보를 하면 이거를 두고 다음에…….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아예 유보 할 거 없이 부결합시다.

최영재위원장

전체적인 수정을 위해 가지고 부결을 하자.

김재화위원

상위법에 위배될 우려가 많다고 하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원천 무효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재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장이나 전문위원 검토를 봐서는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데 부결을 하느냐, 말하자면 유보를 하느냐.

김재화위원

부결을 해야됩니다.

최영재위원장

부결을 해야 다시 만들지요.

김재화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저도 부결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보면 현재 위원이 모두 10명인데 10명 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으로 여섯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회에 대표로 산건위원장이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앙회 의성군지부장, 축협조합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넣고 나면 실제로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원이 없습니다. 물론 라번에 보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생산자 대표가 경종농가든 과수농가든 아니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농가가 되든 아니면 축산농가든 이러한 생산자들의 대표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에 수정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이 부결로 나가야 되겠다 그지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도 있고 수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농업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