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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66회 제2본회의2010-07-23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최웅수 의원님과 간사에 최인혜 의원님이 선출 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김지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같은 날 손정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화성 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과, 같은 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4.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ㆍ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네 건의 안건은 지난 7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계획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수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구)LG캐리어 물류창고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오산시에서 2009년 12월 11일 주)오산로지스틱스로부터 민원 접수된 구)LG캐리어부지인 오산동 736번지 상에 복합물류창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2010년 4월 30일 건축허가를 내준 바 있으나, 인접 원동 e-편한세상 입주민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허가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바, 허가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에 보면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 간사는 최인혜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 손정환 의원님, 윤한섭 의원님, 김지혜 의원님 등, 총 여섯 분의 의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이명순, 권순덕 전문위원과 구자흥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5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9월중 임시회의 때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예정해 기한을 정하는 것이며 조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회의차수별 세부일정은 위원회 일정으로 정하고 조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이나 간사의 협의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관계공무원 및 관계되는 자 중 위원으로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행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LG캐리어부지 물류창고 건축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최인혜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최웅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LH공사의 자금사정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추진 및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동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보상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o.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촉구 건의문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21일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산 세교 2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세교3지구(5.2㎢) 개발계획을 발표하였고 2009년 9월 25일 지구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가 이주민을 위한 이주택지, 원주민 생활대책을 위한 상업용지, 세입자를 위한 이주대책(임대주택 등) 등, 주민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진작에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자금부족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보상시기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세교3지구 개발이 무기한 연장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로 주민들이 더욱 더 애를 태우고 있으며 정부와 LH공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지연으로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대토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지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쉽지만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궁리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무대책에 답답해할 뿐이며, 3지구 지역과 주민들의 마음은 날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들이 사전에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경제적 손실로 이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귀 기관에서 세교2지구와 연계한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과 당장 토지보상을 실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택지개발사업의 무기한 연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던지 아니면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주시던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0년 7월 2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의견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본 건의문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오산 세교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 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최인혜ㆍ김미정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 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화성동부경찰서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하던 화성경찰서가 인구 증가 및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오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경찰서 명칭을 2008년 4월 화성동부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로 지금까지 분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오산시는 17만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2020년에는 인구 35만 명의 비약적인 발전을 할 도시임에도, 도(道)내 31개 시ㆍ군 및 38개 경찰관서 중 우리시 면적보다 작은 4개시와 인구수로 보아도 우리보다 적은 9개 시ㆍ군에도 고유명칭 경찰서가 있음에도 유일하게 오산시만 관할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부기관 및 관련기관에 경찰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협조 및 건의를 수차례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부터라도 화성시에 위치한 것은 화성경찰서로 하고, 오산시에 위치한 것은 오산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변화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행위이며, 민원 편의 및 치안을 위해 경찰서 명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킴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오산시에 위치하여 신축 이전 예정인 ‘화성동부경찰서’의 명칭을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화성동부경찰서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화성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화성동부경찰서 명칭 변경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o. 화성 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화성경찰서는 1978년 10월 개청된 이후 오산시와 화성시를 관할하여 왔으나, 인구의 증가 및 치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화성동부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분리 시 오산 전지역과 화성지역 일부를 치안 관할하는 경찰서의 명칭을 오산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산경찰서가 아닌 화성동부경찰서로 정하는 바람에 오산시민의 정체성 상실 및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는 시 승격 22년이 되고, 17만5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인구35만의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38개 경찰관서 중에 우리시 면적보다 작은 과천·광명·구리·군포경찰서가 있고, 인구수로 보아도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은 9개 시·군에도 고유명칭인 경찰서가 있으나, 도내에서 유일하게 오직 오산시에 소재한 경찰서만이 관할 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산경찰서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경찰청 외 3개 기관에 명칭변경 건의, 2008년 3월 오산시의회 경찰서 명칭 변경 결의안 채택, 동년 4월 10만 명 서명운동 전개, 2009년 7월 국무총리 방문 시, 현안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명칭으로 준공 예정인 2개소의 경찰서 중 8월 준공예정인 화성시 신남동 소재 화성서부경찰서는 화성경찰서로, 오산시 부산동 398-3번지의 8월 준공예정인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경찰서로 명명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행위이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라도 화성동부경찰서 명칭을 행정구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산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제외한 채 계속해서 화성서부경찰서와 화성동부경찰서로 명칭을 사용한다면 오산시민들이 동부, 서부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관할구역 명칭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민원혼선과 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몇 년을 불러 왔어도 화성동부경찰서라는 명칭은 오산시민에게 매우 낯선 명칭이며 오산에는 경찰서가 없다는 인식만을 낳게 하여 이는 치안부재라는 불안감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왜 오산은 화성의 동부권으로 밖에 인식되지 못할까 하는 소외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화성동부경찰서는 당연히 오산경찰서로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위 세교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으로 몇 년 후에는 인구 35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할 도시, 오산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당연히 오산경찰서로 불리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오산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높이고 비용절약을 위해서 현재 오산에 위치한 화성동부경찰서의 명칭을 반드시 오산경찰서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귀 기관에서 오산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 입니다. 2010년 7월 2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의견이 없으시므로 곧바로 본 건의문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동부경찰서 명칭변경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16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의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 등을 철저히 연찬하고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의안건에 대한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제의 경우 장장 12시간을 넘게 업무보고를 받으셨던 존경하는 손정환, 김지혜, 최웅수, 김미정, 윤한섭, 최인혜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선5기 시정업무보고 및 부의된 안건 등의 심사를 적극 심사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오산시회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6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회사무담당 강선규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