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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3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개회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연장자이신 이수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이수영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10시 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

이영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최윤길 위원님께서 이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영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추천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영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이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위원장

이영희 위원입니다. 이수영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은 구두 추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김유석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시면 김유석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유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석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간사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김유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2005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4일간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며 심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종합심사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는 양인권 부시장께서 자리하고 계시므로 먼저 양인권 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양인권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부시장

부시장 양인권입니다.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살림을 결산하는 그러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에 또한 일일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정에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약 6,297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불용액 중에 예산집행 잔액 비율이 2003년도보다 약 17% 정도 증가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산 운용에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의 부담이 적게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절약함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양인권 부시장께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내려가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장민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열세 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주신 이영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영희

이영희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해마다 저희가 결산검사 때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월액 중에서 성남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데 10억 이상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중기재정계획에 1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중기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조건부로 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그렇게 편법적으로 지금까지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했을 때 사업시행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사업 시행하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투·융자심사 할 때 하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한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에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잘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잘 수립이 안 되다보니까, 사고이월액 중에서 사고이월 같은 것은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이 67.9%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본설계하고,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난 시점하고 예산을 투입한 시점하고 적절하게 같이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야 바른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불용액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집행 잔액을 갖다가, 공사가 보통 상반기에 끝나고 나면 예산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2차 추경 때 그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집행 잔액들이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우리 성남시에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반영할 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월액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운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저희가 성남시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850억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징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첫 번째 질문하신 기본절차를 이행하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용액에 대한 부분, 사업이 종료되면 추경에서 잔액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예산 운용상의 문제는 참고를 해서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미납액, 체납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반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특출한 효과가 잘 안 나오고 또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의 고질적인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셨을 줄 압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체납한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대책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모든 부분 절차를 밟고, 쉽게 생각해서 사업비를 세울 때 설계비 또 거기에 시설비까지를 예를 들어서 세우는 경우에 설계를 하다보면 그게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올해는 중기재정계획이 하반기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전체적인 틀을 갖다가 잘 하시라고. 그래서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투·융자심사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규명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서로 잘 하자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다음에는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럴 때 잘 하시라고.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우리 유철식 위원께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에 애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산의 의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고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그리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피드백, 즉 환류 시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 20일간 활동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2004년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2조 3,243억인데, 미수납액이 1,319억, 결손처분액이 106억에 육박하고 이월액이 1,213억, 그런데 이월액이야 다음 회계년도에 받으시면 되겠지만 지금 결손처분액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결손처분액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통보를 하고 5년 이상 체납이 된다든가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많이 안고 가면 문제가 되고, 또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환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지요. 결손처분이 당연하다고 표현하시는데, 그것은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5억 106억에 육박하는 결손처분액은 많지 않는가 하고 물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기간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기간에 맞춰서 세무공무원이나 집행하시는 쪽에서 만약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걷어 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결손처분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최대한 해야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까지 일러드려야 되겠느냐고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러나 그 부분에서 그게 진짜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되고 해가지고 계속 체납액으로만 누적을 해가면 그것도 수치상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요건이 갖춰지고 진짜 재산도 없고 행불로서 소재가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105억 106억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많지 않은가 이렇게 물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희가 최선을 다 했는데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손 처분했다.”고 그래도 답이 될까 말까인데, “기간 돼가지고 결손 처분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공무원들 계속 당연하게 있지요, 뭐. 다 그곳에 그대로 계시라고. 그래서 1년 돼가지고 공무원들 인사발령나면 나가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표 위원님 말씀은 제가,

표진형위원

지금 국장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말도 아니고 너무 많이 않느냐 물었는데 결손 처분하는 것은 기간 돼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좀 과한 것 같아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결손처분액을 많다 적다 표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표진형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대략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됐었어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2003년도는 결손처분액이 99억 2,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2003년도보다 6% 정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 전체로 보면 사실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결손처분은 불가분의 일 아닙니까. 만약에 재산을 추적하는데도 재산이 없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요새는 파산신고도 하는 판인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게 1, 2,000만원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2003년도에도 99억이라니까 한 6, 7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체납액을 일단 결손 처분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산은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집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을 보면 세출은 불용액 처리를 하거나 이월을 하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되거든요.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그러니까 2005년도 결산액이지요. 일반회계가 820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392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월이 되면 미징수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예.

윤춘모위원

아까 유철식 위원이 질문하셨을 때 820억에 대한 징수방법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피상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이 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2005년도, 이 2005년도도 사실상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820억, 토털해서 1,213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징수 방법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지금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자료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시면 이따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따로 준비를 하시고요, 일반회계 미징수액 현황을 보면 지방세가 495억 정도가 돼요. 참고적으로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324억 정도가 되는데, 상당부분, 거의 한 60% 정도 495억 정도가 지방세 미수납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요구가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준비를 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392억원에 대한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을 살펴보니까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세입액에 교통사업 미수납액이 353억, 거의 특별회계 중에서는 교통사업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교통사업 미수납된 353억이 어떠한 돈인지?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미수납액인 것으로 딱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무조건 딱지만 붙인다고 해서 다냐? 진짜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부과해서 그것이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그것을 걷어들어야 되는데, 이 353억을 이렇게 수납을 못 했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자동차 폐차처분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안 해도 된다.’ 하는 고정관념,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준법정신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수납방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 이전에 질서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이상 또 법에 정한 과태료를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다른 세금과 달리 기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라든가 그런 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르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물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차 처분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무대책으로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놓고 나면 다음에 폐차 처분할 때 진짜 내는 그러한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매할 때도 내고요.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알고 어떻게 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감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거래 문제까지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감사원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무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지금 정부에서나 저희들도 역시 부단한 노력은 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시 교통문제, 주·정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성남 시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고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과태료 부과 후에 징수하는 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정 편의적인, 스티커 붙이는 것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고. 진짜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 하게 하는 활동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서로 준법정신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불법 주·정차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도상에 지금 딱지를 붙이면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폐차나 매매하기 전까지는 징수방법이 없거든요. 무조건 딱지를 붙이다보면 징수액은 늘어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런 연구 검토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제도적인 것보다는 시민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선 준법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어떤 것이 만들어져서 뒷받침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할게요.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가 고질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주차장 부족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주차장 부족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차장은 우리 시보다 많이 만들어놓은 데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만큼 예산도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차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에요. 지금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분당하고 수정 중원하고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수정 중원지역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 45%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건물 주차장은 직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퇴근을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한 30% 정도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는 차를 어디에다 놓느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저녁에 보면 주차 전쟁이 나요. 종합시장 대로변에 한번 가보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차를 무조건 못 하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것 왜 예산 낭비하면서 그런 것을 해놨느냐. 그렇게 주차를 못 하게 만들어놓은 것이 저녁에 가보면 또 옆에다 이중삼중으로 대놔요. 그러면 뭐하려고 그것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시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면 과연 공공에서 그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 스스로가 차를 살 때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산다면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주차장은 없이 차는 사놓고 “공공인 네가 해결해라? 공공에서 해결해 달라?”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도 그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중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을 한 것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시에서 그렇게 만들 때에 시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그 질서에 맞춰 준다면 엄청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것이고 차량 소통이 빨라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30%의 교통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밤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낮아졌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시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리고,

윤춘모위원

제가 질문 안 끝났어요.
영희

이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결산승인안 심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은 간단하게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수치만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에 방치된 차들 파출소에 신고 돼서 처분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것이 대략 성남시에서 1년에 몇 대나 발생되는가 알고 싶은데,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윤춘모위원

일단 392억에 대한 교통사업비 미징수액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 820억에 대한 지방세에서 약 390억 정도 미징수액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자료 올라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 오기 전에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남시 채무액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게 참 항상 궁금했던 사안인데 오늘 보니까 6,471억 정도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보니까 6,000억이에요. 내용이 뭐예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판교개발 부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됐고,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은 우선 재산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압류절차를 밟아놓고 있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독려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전부 지정을 해가지고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또 평가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차량의 자동차세 미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합동단속을 해서 도로변, 또 주택가에 들어가서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3회 이상 체납을 하고 자동차 인도명령에도 불응하고 하는 사람은 고발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용카드 매출금에 대한 계좌도 저희가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이뤄져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다양하게, 재산에 대한 부분 금융에 대한 부분을 전부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먼저 해서 압류를 해놓고 계속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보니까 미납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을 소홀하지 않게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요.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한 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자기 세금에 대해서 또박또박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설명서 4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자료 4쪽인데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개인의 것이 아닌 이런 예산, 100만 도시에서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해서 사용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예산결산지침서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이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용되거나 이용되지 않고 본예산에서 정확하게 1년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금액을 사용하고, 그리고 저는 이 예산과 결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예산을 써서 성남시민들이 1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고 서비스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용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후 예산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희망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철저한 계획 분석을 통해서 기본절차를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지방재정법에서 이용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이체에 대한 예외규정을 법으로서 두고 있습니다. 예산 이용은 장, 관, 항의 전용에 대해서 원래 의회 승인을 기본적인 것은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부담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자활근로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한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있는 부분에 의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은 세항이랑 목에 대해서 전용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4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한 부분이 되겠고,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예산 이체를 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이임을 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 설 때 외에 미리 고려되지 못 하는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일어날 노인 일자리 창출 이 문제는, 노인의 실업 문제는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실업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하고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후 예산에서는 미리 반영되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항목에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 국장님께서는 다음 예산 편성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11시 02분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최윤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윤길 위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29억 827만 4,000원, 지출액 28억 6,509만 9,000원, 불용액 4,317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은 없으며, 불용액 전체가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회의수당, 여비 등이 전체 불용액의 92%로 이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당해 직급의 기준호봉 적용에 따른 잔액 등 정액인건비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표진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각 구청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총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1,546억 4,378만 3,000원으로 총 규모의 7.3%이고, 지출액은 1,208억 95만 5,000원으로 총 규모의 7.7%이고, 이월액은 30억 4,8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7억 9,482만 8,000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는 큰 쟁점사항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나, 예산 편성 시 부기된 내용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2006년 예산 편성 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편성하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결산승인안 심사 시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요약서와 설명 자료를 표본으로 전파하여 설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이수영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수영 위원입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7월8일부터 7월12일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은 3,418억 7,222만 1,000원으로 총규모의 16.1%이며, 지출액은 2,279억 5,820만 5,000원으로 총규모의 14.5%이고, 이월액은 380억 9,68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758억 1,715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152억 11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20.5%이며, 특별회계가 1,266억 7,108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11.8%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758억 1,715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33억 9,27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24억 2,444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5년도 이월액은 총 47건 380억 9,687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1건에 251억 1,64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건에 129억 8,044만원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시 쟁점사항으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약 1,138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요구 시 면밀한 계획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사업계획변경, 취소, 집행잔액 등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시에는 면밀한 계획과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예산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윤춘모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위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5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인 문화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 구 보건소, 각 구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성남시 예산현액은 2조 1,177억 3,939만 5,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2,747억 2,129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액 대비 12.9%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2,068억 4,158만 4,000원으로 총규모의 13.2%이며, 이월액은 527억 3,035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51억 4,93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잔액은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지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유석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위원입니다 금번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자료 24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1조 3,436억 3,468만 1,000원으로 총규모의 63%이며, 지출액은 1조 42억 6,578만 9,000원으로 총규모의 64%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224억 792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28억 2,68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95억 8,107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은 2,169억 6,096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60억 9,022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508억 7,073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결산심사 시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올해 역시 불용액과 이월사업 금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공사를 늦게 발주함으로써 이월시킨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분당구 건설과의 대장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의 경우에는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지적하고 마무리 추경에 삭감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예산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세밀히 사업계획을 세워 계상함으로써 불용 및 이월사업을 축소 운영토록하고, 사업취소 등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시 삭감 등으로 정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이영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2조 1,923억 8,784만 4,8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626억 9,076만 8,5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296억 9,707만 6,360원입니다. 2004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4년도 세입결산액은 2조 1,923억 8,784만 4,8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5,626억 9,076만 8,52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296억 9,707만 6,36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5년 7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