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력 향상,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과소, 읍면별로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 공통 15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193건, 산업건설위원회 211건으로 총 411건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의성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심사한 내용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구간 및 적용세율을 개정된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표준 세율에 따라 변경 규정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세율인하 조치가 없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시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1일에는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등 중요한 의안을 처리하게 되는 만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