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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2009회 제1총무위원회2009-07-02

임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별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본청 7개 실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옥산, 점곡, 가음, 금성,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면 등 18개 기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기 획 담 당 이재한 공보 담 당 김철규 예 산 담 당 전종태 법무감사담당 김문진 균형통계담당 김성환

임정수위원장

기획담당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담당 이재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실적을 보고 드리고 수감을 받아야 합니다만 현재 기획실장이 퇴임으로 공석 중이어서 기획담당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기획 부서에 계장이 실장을 대신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자리가 기획실인데 요행히 기획실장이 퇴임하고 우리 기획계장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자료는 기획실장이 있을 때 만들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예, 실장님이 계실 때 준비는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인 검토는 못하셨습니다.

박병태위원

기획실장 사인을 해놓았네요. 4페이지를 봅시다. 언론을 이용한 군정 홍보 실적이라고 해서 보도자료 제출 808건, 언론 보도 3399회, 신문이 18개사 2625회, 방송 8개사 774회라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언론사를 이용한 군정 홍보를 했다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언론사를 이용한 홍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어떤 면에서는 방송에 제공되지 않은 홍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적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자실에 배부를 하면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기사화 해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필요해서 18개사 신문에 돈을 줘가면서 홍보한 것도 있지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그런 부분은 밑에 이미지 제공 및 농특산품 광고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18개사에 골고루 분배해서 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이것은 분배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면 언론사마다 내어주는 언론사가 있고 내어주지 않은 언론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의성군에 주재가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지대료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언론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몇 년 전에 2억 하는 것을 연도별로 지대를 제로로 해서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만한 언론을 이용했는데 돈이 안 들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조달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지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부인하면 안 되지, 맞지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병태위원

18개사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언론 홍보비를 골고루 분배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김철규 계장, 골고루 분배를 합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실과가 지금현재 몇 개입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18개 실과입니다.

박병태위원

거기 지대를 어떻게 해서 주고 있습니까? 각 실과에 주무담당 과장들이 자기 판공비에서 지불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 준 것에서 해줍니까? 각 실과에 가면 신문이 중앙지부터 지방지까지 다 있습니다. 그 지대를 어떻게 해서 주느냐 하는 겁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그것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의회에다가 요구할 때는 정식적으로 언론 지대라고 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요? 다른 방법으로 요구를 해서 그 돈으로 지대를 주고 있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예.

박병태위원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해서 내가 자료를 제시하면 전부 직무유기야, 맞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필요에 의해서 실과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보통 한 실과에 몇 가지인가 하면 중앙지 4개 이상, 지방지 8개 이상입니다. 또 어떤 실과에 가면 똑 같은 신문이 4부씩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돈 주라고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할 때는 다른 목으로 요구해서 이것으로 준다는 말이야, 그 자료가 있다는 말이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까 선서를 했잖아요. 맞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예.

박병태위원

변칙을 하지요? 변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요점만 말해서, 맞지요? 요구할 때는 지대라고 해서 예산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지대를 준다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변칙은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변칙이지 왜 아니라…….
담당

공보담당

김철규 정상적으로 신문 구독료라고 해서 그 돈은…….

박병태위원

18개 읍면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다고, 그 다음 13페이지를 봅시다. 김철규 계장은 앉으세요. 자체감사가 있지요? 법무감사담당 나오세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법무감사담당 김문진입니다.

박병태위원

자체감사를 해서 비위 공무원 문책 준 것이 있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예.

박병태위원

감사원 감사를 위탁도 했고 우리 공무원 중에 비위 공무원 문책 14건에 해임이 한 건인데 이 해임은 누구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공공기관을 빙자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자기가 사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상품권을 보건소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자기 사채를 돌려 막기 하다가 커져서 저희들한테 진정이 들어와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지금 공무원들 비리가 특히 복지 분야 비리, 그 다음 이번에 근간에 터진 각 읍면의 회계 담당, 포항에서 터졌지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저희들 안 그래도 각 읍면에 감사를 하면서 업무적으로 전체 회계 관계 공금횡령이나 유용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업무적으로는 지출 증빙서류가 미흡한 것은 있어도 현재까지는 제가 감사한 결과로는 횡령이나 유용 사례는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근간에 검찰청에서 복지문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 군 18개 읍면에서 자료 제출한 사실을 알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예.

박병태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대행감사를 저희들 한 달 동안 읍면에 다니면서 18개 읍면에 검찰수사를 대신해서 조사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 중에 저희들이 사망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1200만원 정도 환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당초 한 달간 시간을 주었는데 저희들 20일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도나 감사원에서 별도로 3, 4일간 감사를 해서…….

박병태위원

아니, 검찰로 자료를 줬는데 검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검찰에서 군에 통보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복지담당 공무원들 2년 이상 된 사람이 전부 자리 바꿈을 했고 그 후에 검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의성군 18개 읍면에서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면 기획실하고 관계가 안 된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인데 농산물 도둑이 잡혔는데 어느 면에 두 번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 도둑이 농산물을 훔치기 전에 요즘 각 읍면에 숙직을 안 하잖아요. 뭐를 이용하지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전화를 돌려서 재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가뭄이 심해서 전화해서 '비가 몇 미리 왔습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고 묻는데 집에 있어서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었고 그리고 9시 이후에 퇴근을 해버리고 세콤을 작동시켜 놓아도 한 면에 도둑이 두 번, 세 번 들어간 일이 있어요. 크게 잃어버린 것은 없는데 그것을 군에서 모르고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예,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계속 이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9시에 퇴근해 버리고 난 뒤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전국적인 현상인데 혹시나 비상시나 위급하게 수해나 이런 경우에는 비상 근무하는 이외에는…….

박병태위원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잘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고 언론의 지대문제, 앞으로 변칙하지 말고 의회에다가 그대로 요구를 하세요. 사실 집행부에서 일해보니까 이렇고 이렇더라, 한 과에 가면 중앙지 보통 4부 이상 어떤 데는 큰 면, 큰 데는 중앙지 똑 같은 것을 두 부씩 받는 곳이 있어요. 의성군 전체 18개 실과하고 18개 읍면하고 군수실, 부군수실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전부다 조사해보니까 변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지 말고 23개 시군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나쁜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이제는 의회에 와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집행부의 어떤 애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얼마씩 해주십시오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변칙해서 그 많은 예산을 따져 보세요. 엄청스러운 돈입니다. 이번에 1년에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명절에 그 사람들 해외연수 가는데 변칙적으로 해서 다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집행부가 잘못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뻔한 것인데 이 자료 가지고 하면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전부다 현실 그대로 의회에서 보고 느끼는, 내가 보고 느끼고 물어 보고 처분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성 있게 신문 보고 지대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기획계장 알겠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씨름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21억인데 그 때 씨름협회와 투명성과 부지확보 후 시행을 재 검토하라고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씨름 테마파크 조성 사업 23억 8000만원, 심사결과 적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만진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그 위에 씨름 테마파크 조성 사업 재검토 21억은 상반기에 저희들 투융자 심사할 때 상반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되어서 하반기에 새로 보완해서 23억 8000만원을 확정해서 적정으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박만진위원

통과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통과되었는데 예산 성립은 안 되었습니다.

박만진위원

부지는 여기에 대해서…….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군비하고 의회에서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 삭감을 해서…….

박만진위원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부결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해놓았는데…….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작년 연말에 투융자심사는 적정이 되어서 예산을 의회에 올렸는데 당초 예산 심의하시면서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박만진위원

하반기에 예산이 더 불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투융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에 하나의 절차입니다. 예산 성립은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만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예산계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씨름테마파크 조성 문제 때문에 박만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헷갈린다고 사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심의를 한 것으로 했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박병태위원

그래서 의회에 와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박병태위원

세 번까지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올려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저희들 투융자심사위원회에 통과되어야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박병태위원

예산 심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다시 올리고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런 규정은 없고, 계속 올리면 의회에서 계속 부결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여기 국비가 있지요? 도비가 있지요? 군비가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박병태위원

국비가 10억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저희들 당초 예산이 총 국비가 10억 5000만원, 도비가 3억 1500만원, 그 중에 군비부담이 7억 3500만원인데 순수 군비부담 7억 3500만원을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군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만 13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군비 부담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국비는 반납조치가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것은 몇 번이 되면…….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몇 번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예산이 세 번 이상 가결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그 예산은 중앙부처로, 도로 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해서 당해 연도에 못하면 원인행위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못하면 사고이월을 1년 할 수 있고 2년까지는 유예가 가능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래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럴 때는 국도비를 반납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계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3년 이상 부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그것이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도비는 도비 대로 간다는 것이야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자부담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씨름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개발지로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800 몇 억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인 돈이 60억이 들어갔어, 기초 시설은 우리가 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자부담하게 되어 있고 민자 유치를 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민자유치나 자부담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야, 그런데 정부에서 이 돈이 내려오면서 50%, 30%, 70%를 여기에 해서 100%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공문에…….

박병태위원

맞잖아요? 내일 모레 떠난다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지…….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박만진 위원이 질의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계속해서 의회에 몇 번 거쳐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차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질의를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우현정위원

궁금한 것을 한 두 가지 묻고 건의할 것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있잖아요. 그 밑에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받은 다른 자료 중에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장부에서 계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틀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예산담당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저희들 예비비 지출 승인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의 자료가 틀리는 것은 저희들 실적 자료는 미집행된 것도 다 넣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 놓고 지출 안 한 것이 2008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는 지출을 안 한 것은 전문위원실하고 사전에 의논을 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틀립니다.

우현정위원

2008년도에 지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농사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못자리 생육장해 농가 종자 및 보조금, 이런 것은 작년 5월 14일 날짜로 지출 승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 당시에는 상토에 대해서 급해서 승인이 났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육묘 공급 업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늦게 보류해서 나중에 자체 조사를 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예비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송이 결렸을 경우에는 군이 이긴 케이스였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소송까지 안 가고 자체 조사해서 주민들하고 공급업체하고 원만히 이야기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이 못자리는 이해가 되는데 9월 4일에 비가 많이 와서 점곡에 난리난 그것인 것 같은데 8월 14일에서 18일 집중호우, 이것은 7500만원을 승인도 하고 집행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것도 저희들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2008년 9월 4일자로 예비비를 승인했는데 2회 추경이 9월 29일자로 의결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쓰려고 준비했다가 의회에서 추경 예산이 빨리 통과됨으로 해서 추경 예산으로 돌리고 예비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회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집행액이 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월로 넘어가든지 해서 불용액으로 남아야지 이것이 집행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 맞습니다. 지출현황으로 실적 자료 낼 때는 저희들 승인한 것을 지출로 봐서 했고요. 이 쪽 승인안 제출 할 때는 실지 지출된 것만 의회에 승인을 득하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군 전체 예산이 거의 4000억에 육박했으니까 그 돈에서 예비비 75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승인된 것, 집행된 것, 남은 것, 이런 계산이 맞아야만 1년 전체가 맞을텐데 이것 자체에서 벌써 한 항목이 틀려버리면 계산이 안 맞아야 되잖아요. 다른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서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추진실적보다는 2008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것이 사실 더 회계적으로 중요한 자료이잖아요. 그런데…….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이것이 맞으면 결산이나 다 맞는 것인데 여기에 예비비로 쓴 것으로 나와 있으면 계산이 맞아야 정상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비비라고 하는 항목은 실제 지출을 안 하면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 지출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올해 되어서 계산해 보면 작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저절로 계산이 맞아 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전종태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면 항목이 다른 데로 가서 지출 항목으로 붙습니다. 안 쓰면 기획실에 예비비로 남아 있고 지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지출 항목으로 돈이 넘어가서 지출이 됩니다.

우현정위원

어떤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이런 항목이 맞지 않으면 괜히 일을 잘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되잖아요. 특히 금전적인 것에 숫자가 맞거나 하는 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에 그래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 완결하고 단순 업무를 위한 위원회 설치는 지양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지적 및 처리 요구 내역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중복 위원회는 재 정비를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보면 한 위원회가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가 실지 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상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회가 규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사유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비를 하려고 해도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또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혹시나 한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부분으로 이중적으로 위촉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비하는데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공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지속할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중복적인 것은 지양하려고 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어서 모든 위원회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정비가 되었는지 일일이 다 알아 볼 수 없으니까 일단 자료를 보고 1년 동안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 이렇게 나오니까 위원회를 정비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를 정비해서 없앴는지 제가 궁금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가 없어졌는가, 딱 집어서 말하자면 없어진 위원회도 없지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정비된 위원회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

위원회가 활동이 잘되면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소프트로 쓰라는 예산이 많이 내려오다가 보니까 사실은 별의 별 위원회가 작년에 막 생겼거든요. 무슨 학습 동아리라고 해서 예산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런 동아리가 활동을 해서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가 나와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그냥 아줌마들 동네 계모임 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냥 모여서 한 번 식사하고 또 그것으로 서류 올려서 회비 가져 가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실 없는 것이 낫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데 누구는 위원회에 들고 또 누구는 본인이 관심도 있고 역량이 있지만 인맥이 못하다 보면 그 위원회에서 빠지고 해서 어떤 면에서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각종 위원회 명칭을 봤었을 때 똑 같은 위원회인데,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동복지협의회다, 이러면 거기에서 글자 두 개 정도 붙여서 또 다른 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 두 개나 세 개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위원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확인되지는 않은데 다음에 또 만들 때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안해놓으면 편하지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군에서 소송 같은 것을 해서 승소한 것이나 계류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가, 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감사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감사담당 김문진입니다. 우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계류 중인 것이 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국가소송은 구천 청산에 저희들 군도를 포장하다가 '97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청산에 김순연 씨가 의성군수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인데 이 건은 현재 2008년도 11월 13일 감정 검정을 판사가 현장에 가서 하도록 했었는데 올 3월 30일날 김순연 씨 대리인, 즉 변호사가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것은 국가소송인데 국가를 상대로 570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해서 지금 1심에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우현정위원

이 사건은 개인이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소송이 처음에 들어온 것은 2008년도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민원 제기한 것은 1997년도부터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도 보상금을 그 당시에 정당하게 책정해서 건설과에서 합의를 하려고 면장하고 지역 유지들하고 했었는데 고질 민원에서 소송으로 바뀐 겁니다.

우현정위원

이런 소송 현황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각 건에 대해서 자료를 붙여 놓으셨으면…….
담당

담당법무감사

김문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9건입니다만 현재 저희들 소송 계류 중인 것이 14건입니다. 국가 소송이 1건, 행정 소송이 9건, 민사 소송 4건입니다. 저희들 14건 중에 금성 R&B와 관련된 소송이 5건이고 나머지 9건은 개별 사건입니다.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우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안 계신데 저의 건의사항인데요 중앙통에 가게가 여러 개 있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처럼 상품권 발행을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 처음에 상품권을 발행할 때 그 시점에는 그래도 지역의 경제가 좋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군에 가서 바꾸고 하는 것이 바쁘고 하니까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라도 해줘야 가게를 유지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소비를 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선택의 폭이 있는 사람들은 의성 자체에서 소비를 안 하는 계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권 발행을 해달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려를 해볼 수 없어요?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저희들 상품권 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언제 발행을 했고 그 추진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당시에 상품권을 발행해서 불편함에 대한 것은 우현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바꾸러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것을 발행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우현정위원

그렇지만, 제가 말씀 도중에 잘라서 미안한데 많이 발행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그것에 대한 경비는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상인들이 그것을 바꾸러 가기 귀찮다 할 때는 배부르던 시절인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었고 그나마 지각도 있으신 공무원들이 소비를 해주셔야지 그래도 지역에 가게 가지신 분이 유지라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별로 시행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하다가 중단된 시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래에 언론을 통해서 보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나 해당 부서와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에 발행해 오면서의 문제점이 있었으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같이 상의해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이 상품권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복지카드를 쓰게 해주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카드를 의성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나가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절실한 문제인 것 같아서…….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복지카드 가맹점이 지역에 한계된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서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처음에 복지카드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지역 중앙통에 가맹점에 계시는 분들이 의성군 공무원들이 복지카드는 의성에서 다 쓰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너무나 현실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저희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상품권 발행에 대한 부분, 발행했던 그 당시의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같이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공석으로 담당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자율학습 조직체 운영이라고 10개 자율학습 조직체에 지원이 4800만원이 나갔는데 감사자료에는 10개가 한 조직마다 거의 500만원 미만으로 나가거든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이 2008년도에 처음 시행한 겁니까?
자료를 보니까 올 9월로 마치게 되어 있는데 또 하실 겁니까?
1년을 해보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학교나 의성군에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의성군 농업대학, 의성마늘소 작목회, 의성한우와 함께,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구성원은 당연히 다르겠지요. 단지 한우협회나 의성마늘소 회원들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혹시 의성문화원 단체 안에 요리하는 동아리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자율학습조직체 홍보할 때 다른 단체에 골고루 홍보가 된 것은 아니지요? 특정인 몇 몇 단체에 홍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성군 읍면에 다 나갔습니까?
올해도 이 단체 10개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까?
기존의 10개 단체는 그대로 가고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멸되는 것도 있습니까?
제 말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까?
10개 단체 중에 안 들어 온 데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율학습 조직체이지만 결산이나 따로 점검이나 보고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연수비 집행 내역이라고 있는데 연수비 집행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연수 기간이나 연수비 자체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이재한 연수비 관계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4분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과 장 강현구 총무담당 서수환 행정담당 권태형 통신담당 김흥수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를 보십시오. 국제교류 활성화에 선진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요즘 중국에 가는 횟수가 뜸하지요? 그리고 군수 바뀔 때마다 하나 더 생기는데 현 군수하고는 몽골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서 어제 또 몽골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이 어제 몽골은 왜 갔어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어제 군수님이 몽골 간 것은 자매결연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도에서 개간하는 것이 있는데 의성군이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의성군수님이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초청해서 가셨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가는 경비는 도에서…….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경비는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박병태위원

단지 몽골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었으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의성밖에 없으니까 의성군수가 갔다는 말이네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판촉할 수 있도록…….

박병태위원

현재 몽골하고 알아서 농산물 판 것이 있어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을빛 고운에 이정식 씨인가 그 분이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몽골에 나담축제인가 한답니다. 거기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으로 해서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가을빛 고운 음식이 그 사람들하고 맞나?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고추장이라든가 참기름, 된장…….

박병태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은 모르지요? 요즘은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류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교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한 사람 파견 되어서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분은 이해라고 이 분이 한국어가 잘 되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도 하고 서로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중국 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잖아요. 집행부도 갔지만 의회에서도 한 번씩 가고 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잖아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산 투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없어요? 함양시에서 와서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봉급도 주잖아요. 월 30만원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4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투자하고 있는데 왜 투자가 없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상호 교류입니다. 우리도 가서…….

박병태위원

우리 직원이 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한 사람 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가 알기로는 군수가 몇 번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2008년도 2월 18일날 가셨습니다. 그 때 군수님하고 최영재 의원님, 축협 이상문 조합장하고 농업경영인회 장낙원 씨하고 한우협회에서 한 분하고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25명인데 이 사람들 1년에 25명입니까? 월 25명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1년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400명인데 전체가 가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립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이장님들이 400명이지만 학생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 기준이 되면 다 줍니다.

박병태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장들 해외연수 가는 것도 있다고, 시행했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올해부터 시행했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몇 명씩 갔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올해는 18명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400명인데 전부 한 바퀴 돌리려면 몇 년 걸립니까? 불평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대표자들만 갔습니다.

박병태위원

추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추천은 이장협의회에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이장 협의회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 이장들 모임에서 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협의회에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직권 남용하는데 의성군 이장협의회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의성읍 같으면 이장들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읍면에 한 사람씩…….

박병태위원

한 사람씩 한다면 말이 안 되지 큰 면하고 적은 면이 있는데 다인면은 38명인데 안사면은 몇 명입니까? 거기도 한 명이고 다인면도 한 명이고 이러면 균형이 안 맞잖아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우선 처음해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박병태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서로 불평할 소지가 자료에 보면 많아요. 이장협의회가 각 면에 회장들이 있다고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 회장들이 다 갔네요. 그 중에서도 아직 못 간 면이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돌아오려고 하면 1년, 또 1년, 이래서 언제 400명 하는 인원이 다 갔다 옵니까? 늦은 감도 있지만 하기는 잘하는데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각 면의 이장 모임에서 이걸 추천하도록 하고 면장이 이장하고 앉아서 하고 또 큰 면에는 읍 같은 데는 둘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는 둘을 하고, 여기에 25명이라고 하면 한 번에 동장이 400명에 18개 읍면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이건 이장 자녀 장학금인데…….

박병태위원

장학금 말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리고 처음 시행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문제가 있고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지방행정 동우회 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이 행정동우회말고 경찰동우회가 있어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경우회가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지원을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안 해줍니다.

박병태위원

왜 안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경우회는 우리 소속이 아니지요. 그건 경찰에서 해야 되지요.

박병태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의성군 행정동우회 회원만 지원해 주고 경찰동우회는 의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로 추방시켜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야기 대로 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지…….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

허락되면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3992만원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 사람들 동우회 운영비라고 지원해 주고 자연보호 활동비 162명, 동우회 책자발간 167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성에 보면 경찰동우회도 있고 체신동우회도 있을 것이고 교육동우회도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행정동우회만 해주느냐 말이라, 그러면 경찰이나 교육계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안 받고 전부 다른 데로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우리가 나간 것이 행정동우회하고 의정동우회하고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그 외 동우회는 다 필요없다는 겁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동우회별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체가 항정 없는데 우리 군에서 다 지원해줄 수 없고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면 됩니다만…….

박병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농산물 감시 CCTV가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주면 안 되지, 경찰도 의성의 행정을 위해서, 행정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성군 군민인데 거기에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예산은 돈을 3000 몇 백 만원씩 주면서 똑 같이 분배해서 인원 숫자대로 하면 사기 문제도 있고 지역 주민 화합 차원도 있고, 꼭 행정 동우회하고 의정 동우회만 돈 주고 그 외에는 안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방금 박병태 위원님께서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를 국제 교류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교류는 나라를 알리는 것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몽골 만달군하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선진화되고 본받아야 될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화 된 나라와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면 이것은 오래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과정인데 어제도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 되겠느냐, 갔다 온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양도시 상호협력, 협력을 했으면 뭐를 했느냐, 협력증진을 위한 몽골군수 초청,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여행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더구나 기획실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의성군이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봉화군이 8%, 꼴찌에서 두 번째이고 영양군이 8.8%, 의성군이 꼴찌에서 세 번째로 9.6%입니다. 깊이 말씀드리면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만 23개 시군 중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 되는 부분이 사실 본위원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외교류 관계에 대해서는 가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알겠지요?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그런 방법으로 모든 계획과 효과보다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보고, 견학하고 와서 우리보다 선진화 되었더라, 뭐가 틀리더라, 이것도 큰 효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적 4페이지입니다.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지금 243명인데 의성군 전체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예.

윤광식위원

의성군 전체 6세 미만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지금 보육시설이 안 있습니까? 어린이 집이나 이런데…….

윤광식위원

보육시설에 돈을 지원합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원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상징물 관리현황에 사용료를 보면 면제된 업체도 있고 산내마을하고 의성흑마늘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면제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업체는 면제를 해줍니다.

임정수위원장

그러면 산내마을하고 흑마늘은 보조를 전혀 안 해줍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작년까지 보조 나간 것이 없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흑마늘도 그렇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흑마늘도 그렇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인사 관련이 있는데 사실 군수님의 고유권한인데 요즘 직협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가 다면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시각 차이이고, 인사 자체가 만사다 보니 말들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다면평가 자체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협게시판에도 뜬 것을 보면 근무평정 1등이 다면평가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1등 한 사람이 꼴찌를 해서 승진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이 다면평가가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선정하는 것은 직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비율을 근무평정이 50% 적용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50% 적용합니다. 그것을 플러스 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게시판에 나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면평가를 못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와서 보면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기소 현황이 있는데 일신상 때문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결과가 파면도 있고 해임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파면을 해버리면 퇴직 연금을 2분의 1밖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임을 하면 퇴직 연금은 전액 수령을 합니다. 수위가 파면이 더 높고 해임은 한 단계 낮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나오는 장일주는 파면을 당했는데 경찰에서 통보오기를 상당히 중대한 범죄로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태워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파면이고 나머지 품위 유지 위반하는 것은 거의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결과자체는 복무규정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총무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일 과 장 이상준 부 과 담 당 나채웅 징 수 담 당 임재환 과 표 담 당 김용갑 경 리 담 당 김종모 재산경영담당 안종화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으로 주민 복지증진 행복 의성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건승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45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실적보고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불충실하고 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12월에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한 6개월 남았는데 몇 년만에 나갑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33년 11개월만에 나갑니다.

박병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실적운영이라고 해서 3회 6개월간 체납세 정리 TF팀 운영, 징수담당 외 3명해서 현금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었네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13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누적된 것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지난 6월 30일까지 2009년도 상반기 자동차세가 납기인데 그러면 6월 30일이 지나고 7월 1일이 되면 그것도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징수담당 임재환입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는 1년간 3회 이상 체납이 된 차량을 저희들이 PDF를 가지고 무작위로 차량을 조회합니다. 매 2개월씩 체납세 정리 기간을 정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읍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이상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와서 보관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안내 표지를 직인 찍은 것을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찾으러 가면 돈을 내고 읍면에서 번호판을 주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렇게 해보니까 됩디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는 가장 좋은 것이 이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해보니까 74건에 6900만원…….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돈이 100%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체납금액입니다. 그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2회, 3회가 되면 납부 약속을 하고 50%를 내거나 그런 것은 서로 운영의 묘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아주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많습니다.

박병태위원

대충 우리 군내 몇 건이 됩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저희들 차량 압류한 것이 2763대가 되어 있습니다. 10%정도가 압류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체납액이 45%가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6월 30일 현재 20억 900만원인데 9억 600만원이 자동차세입니다. 전체 45%가 자동차세입니다.

박병태위원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마찰이 있어도 이만한 실적 같으면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계장님 대포차를 압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압니다.

박병태위원

대포차는 세금을 안 내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저희들 대포차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책임보험 수납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것이 대포차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서 전체 시군이 공유하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대포차가 의성군에 굉장히 많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고 저희들이 데이터 베이스 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협정을 해서 대포차를 잡아서 세금을 받으면 30%를 서울시에서 징수 비용으로 줍니다. 그것은 약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박병태위원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박병태위원

그렇지만 차량세는 안 내고 있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박병태위원

그런 것이 의성에도 많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잘 아시는 삼경화학 같은 것은 부산에 2명이 1박 2일 잠복을 했습니다. 에쿠스나 다이너스티를요. 이것 한 대를 하면 3000만원의 반을 끊을 수 있고 저희들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차 때문에 못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위치는 대강 아는데 차를 밤에 보내서 잡으러 갔는데도 못 잡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현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병태위원

공무원들이 때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회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 자료를 보면 건수하고 금액하고 나와 있는데 간이입찰 금액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경쟁과 간이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종합면허는 2억 이상이고 전문업체는 1억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응찰할 수 있고 간이입찰은 의성군 관내에 있는 업자입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박병태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1000만원 이었는데 언제부터 완화되었습니까? 경리계장,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박병태위원

수의계약은 군수가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는 할 수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2000만원까지 완화되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완화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병태위원

김 계장 부임하고 난 뒤에 되었나, 그 전에 되었나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그 전에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사용료는 누가 담당합니까? 의성, 단촌, 금성, 옥산, 봉양, 안계, 다인, 여기에 시장사용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성하고 금성, 안계, 봉양, 다인, 이런 데는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은 수납만 책임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의성은 번영회에서 일괄 계약해서 계약금액으로 하고 있고 안계에서 체납이 있는 것은 17명에 대해서 시장 장옥 사용자 17명이 돈을 안 낸 것입니다. 그리고 봉양도 한 명에 5만 2000원은 시장 장옥 소유자가 돈을 안 낸 것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위탁해서 징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입찰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영업 감찰권을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합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계약해서 일괄 수납하는 읍면이 있고…….

박병태위원

이 중에 어디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의성도 번영회에서 하고 있고 금성도 연간 단가 입찰해서 하고 다인도 그렇고 안계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안계하고 봉양하고는 면사무소에서 징수를 해서 영업 감찰자한테 해서 받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평당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그것을 몇 분의 몇으로 해서 징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 금액으로 그대로 받습니까?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따지고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성처럼 번영회에서 입찰해서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장날에 다니면서 마늘 두 접 가지고 온 사람한테도 200원, 300원 부과합니다. 그리고 차 한 대 가지고 들어오면 큰 차 얼마, 적은 차 얼마해서 받는데 잘못하면 의성에 명예가 손실됩니다. 왜냐하면 번영회에서는 자기들 이익을 생각해서 잡상인들한테나 하물며 촌에 산골짜기에 사는 할머니들 약초뿌리, 산나물을 파는 데도 부과해서 징수를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기가 겁난다는 이야기야, 재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기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재무과에서 민을 위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입찰을 보이지 말고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당에 월 5000원인데 이것을 줄이면 공무원들도 칭찬을 받고, 1000원이나 2000원으로 징수하면 재래 시장을 활용하는 잡상인들이 많이 끓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러 오면 딱 두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이 500만원 써넣으면 한 사람은 300만원 써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혼자 됩니다. 그 넓은 들에 뛰어 다니면서 마늘 한 접 가지고 온 사람한테도 200원, 300원씩 징수하고 산나물 가지고 온 할머니한테도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의성군 안계면의 사람 전체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자고 해서 우리가 그 규정에 있는 금액을 받지 말고 5분의 1이면 5분의 1, 3분의 1이면 3분의 1로 면장이 알아서 판단해서 면에서 직접 징수를 하라고 하니까 연 500만원 입찰 보던 것이 1500만원이 들어와요. 5분의 1로 줄여도 그래요. 그러면 의성 주민 욕 안 얻어먹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안계 시장에 겁나서 못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경수 면장 있을 때 시행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 자꾸 넘기지 말고 재무과에서 이런 안을 만들어서 각 읍면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도 차량세를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버젓이 압니다. 저 사람은 돈도 있고 한데 평생 세금을 안 내도 괜찮고 또 하나는 대포차인데 보험만 넣고 세금을 안 냅니다. 나만 억울하게 낸다는 말이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 봐준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차를 뺏어 옵니까? 번호판을 떼옵니까? 대포차는 경찰은 모른다고 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대포차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징수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것 가지고 이의 안 답니다. 이런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건 불공평하다. 내는 사람은 죽도록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이번에 상반기 자동차세가 있잖아요, 그게 6월 30일까지인데 내가 몇 군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하다 말이라, 또 어떤 사람은 차량번호판 다는 것, 군위는 얼마인데 의성이 얼마다, 그러면 군위는 군청에서 직접해서 그렇고 우리 군은 위탁해서 그렇다는 것을 홍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번호 다는 것도 군위 가서 내고 안동 가서 하고 그런데 의성에 '8우, 10다'가 몇 대 없습니다. 1만원, 1만 5000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성에서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앉아서 날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주민이 군을 신뢰하고 또 공무원을 믿고 그 사람들이 번호판을 제작하고 여기서 세금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앉아서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배껴 오는 것을 가지고 이걸 보고 질의하는 의원도 우습고 답변하는 공무원도 우습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요. 잘 연구해서 하루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내다봐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은 누가 봅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경리계에서 합니다.

박병태위원

경리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내일 모레 나갈 사람한테 뭐를 이야기 하겠습니까?

임정수위원장

경리담당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박병태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집행 현황, 1000만원 이상해서 현 정부에서도 전부 지역 자체 업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 우리 군에는 13페이지를 봐요. 전부 다 조달청 구입이야…….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차량은 조달청 구입으로…….

박병태위원

차 뿐만 아니라 뒤에도 보라고, 차는 무조건 조달청에 해야지, 그리고 차도 소형차 같은 것은 조달청에 꼭 해야 되나? 지역 업자한테 줘서 장사가 돼야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물품은 전부 조달청에 되어 있어도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물품사는 것은 지역 업자들이 공급을 합니다.

박병태위원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지방자치는 소 국가입니다. 적은 나라라고, 의성군이 조그마한 나라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지 말고 지방업자를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말이야 조달청 구입이 좋고 싸다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 군에 재무과에서 세금 받아 들이는 것이 얼마라? 1년에 백 수십 억이 되지요? 그래 놓고는 이런 것은 다 조달청에 주고, 그리고 조달청에 줘서 AS 못 받는 것도 많잖아요. 업자 선정을 딱 해서 오늘은 1번부터 몇 번까지 구매해서 납품하라고 하고 이래서 18개 읍면에 나누어주고 실과에 나누어주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시골을 안 떠나고 살잖아, 자꾸 시골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군에 재무과라, 전부 다 조달청 구입이라…….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우리가 물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태위원

다 알아요. 하도 들어서, 하도 답답해서 그것부터 꺼내 놓고 이야기 한다고, 이 책자 보고 행정사무감사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잖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우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손했는 것이 있는데 보통 어느정도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것은 보통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도저히 안 되고 이것은 도저히 오래 끌어봐도 세금 낼 능력도 없고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오래 되었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 합니다.

우현정위원

2008년도 결손은 2007년에 비해서 어느정도 비율쯤 됩니까? 더 늘었나요, 줄었나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그것은 계장이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정수위원장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징수담당 임재환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 지방세법 30조 3항에 의거해서 1, 2, 3, 4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매나 부도로 인한 것은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배당금이 다 팔아도 부족할 시, 그러면 회사가 폐업이 되고 하면 하고 일반적으로 충당이 10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만 받고 500만원을 못받는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재산이 되고 전국 재산조회나 신용정보조회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추어서 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효소멸은 어떤 것이냐 하면 부과 지적 기간이 징수권 소멸은 저희들이 5년동안 압류 물건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이런 것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같으면 봉급 압류도 120만원 이하는 못합니다. 보험 금액도 300만원 이하는 압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거나 하면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실제 받을 수 없는 것은 현지 출장과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보다 2008년이 조금 많습니다.

우현정위원

살기가 힘이 들어서 결손이 늘어나는 건가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지역경제도 어렵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도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공단지에 많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당해세가 아니면 거의 밀립니다. 당해세는 뭐냐 하면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땅, 건물분은 저희들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법인세할, 주민세할이나 기타 취득세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항시 보면 당해세 이외에는 법인이 부도가 나면 거의가 결손처분의 요건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손될 때 개인이 악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 5년 동안 피해서 안 내고 하는 경우가…….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저희들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안 되면 저희들 은행연합회에,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공공정보 등록을 해놓습니다. 신용불량자입니다. 전국 어디가서라도 이 사람들은 계좌 개설을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푸는 것이 아니고 5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나오면 결손을 해지하고 부과로 전환합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과오납 부과 및 환급 현황이 있잖아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지적자료로 과오납을 줄이자고 했거든요. 보니까 2006년보다 2007년이 과오납이 월등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2008년에도 보면 그냥 봤을 때는 건수는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납세자 착오는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좀 줄었고 또 과세 기간 정정, 이것은…….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이것은 세무서에서 국세에 과표를 저희들이 당겨서 오는게 법인세할이든 주민세할이든 10% 있습니다. 국세가 정정되어서 하면 또 차액만큼 내어주어야 되고요. 과세기간 정정이 주로 그것이고 또 국세환급은 뭐냐 하면 저희들 연말 소득공제할 때 소득세 정산을 하고 나면 국세에서도 환급을 받고 거기에 따른 10% 주민세 받은 것도 원천징수한 것을 환급해 줍니다. 이 부분이고 기타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상에 지금은 10만원 이하가 되면 6월 달에 다 냅니다. 지금 자동차를 내고 제가 내일 A라는 사람한테 차를 팔면 기 6개월 분 돈은 내어 주어야 됩니다. 폐차해도 남은 기간은 내어 주어야 됩니다. 매매, 이전, 폐차, 이 부분이 거의가 자동차입니다.

우현정위원

기타라고 된 부분이 거의 자동차…….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예, 자동차는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자동차에 대한 건수가 왜 이렇게 1년 사이에 늘었을까요?
담당

징수담당

임재환 법이 전에는 안 그러다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되고부터 건수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적까지 당한 사항이니까 더욱 열심히 해서 다른 건수는 줄었는데 이것이 늘었길래,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군유주택 대부료 해서 관리 전환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대부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보면 미대부된 것이 여러 가지 부속사나 아니면 점곡, 비안에 있는 관사 같은 것인데 이것이 오래 대부되지 않으면 매각할 계획은 없으세요?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군유관사는 다 매각되고 두 개가 남았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48페이지에 단촌면 하화, 점곡 서변, 안계 용기, 이런 것은…….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지난해 매각되기 전에 대부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이것이 2008년도 것이어서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예, 지금 경신아파트 하나 하고 성지아파트하고 두 개 남았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이건 재무과에 물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32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집행 잔액 조서, 이런 데 보면 8번, 9번은 2차, 3차 공사니까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14번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이라서 그렇고 뒤에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공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공사는 155번 공사 금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준공일이 작년 연말에 끝났는데도 거의 집행잔액이 반 정도 남았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준

이상준재무과장

이건 경리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경리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경리담당 김종모입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공사를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m를 공사하는데 부지 해결이 안 된다든가 해서 50m밖에 못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또 대체로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했다가 사정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런 돈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만 하는데 자료는 건설과나 재난방재과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남으면 추경에 반납해서 다시 다른 공사로 들어갑니다. 일단 단일 공사에서는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면 5% 내지 10%를 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 잔액도 남고요.

우현정위원

기계화 경작로 같으면 복잡한 공사도 아닌데…….
담당

경리담당

김종모 설계 변경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해서 줄이면 거기에 대해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잔액이 남습니다.

우현정위원

재무과에 물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금액적인 면이 약간 유용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14시1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