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중 행정지원과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9억 1,10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22. 6%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78억 2,23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6. 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수입에 청내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2,196만원과 민방위 등 국고보조금 488만 5,000원, 도비보조금 5,854만 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412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중 총 세출예산은 239억 9,293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16억 2,194만 1,000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의 선거관리비는 2002년에 실시될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한 계도홍보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 단속경비로 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8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관리비로 총액편성인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5,436만 7,000원과 원활한 행정지원 업무추진과 교육훈련여비, 청내어린이집 운영,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경상적경비에 2억 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에어컨 시설비, 직원복지시설 설비비, 자체사업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비로서 제2건국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주민자치위원과 통·반장 수련회, 부업대학생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로 2억 8,703만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기 설치를 위한 통신시설 공사비, 사회단체보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보관대 설치비 등 자체사업비로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부터 402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비로 공무원 기본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139억 7,065만 5,000원과 기관운영과 직책급 등 업무추진비로 12억 6,890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34억 3,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재료비 5,164만 4,000원, 시정발전 모범시민 통·반장 시상 보상금으로 1,512만원, 성과상여금, 연금부담 지급금, 의료보험료로 26억 9,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1억 7,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비로 자매결연 교류방문과 각종 시책 관련 해외연수 등 여비로 1억 9,600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자매결연단체 초청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억 7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비로 민간이전사업비에 1억 7,210만원, 학교급식 및 도서실 활성화 보조금,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등에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로 민방위교육 훈련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경비로 3,123만 9,000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훈련경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2,427만 2,000원, 교육보상금 331만 7,000원, 민방위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로 6,0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17쪽 세입예산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8,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1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7억 9,269만 3,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쪽부터 43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비로 총액편성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6억 5,447만 4,000원을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2,171만 4,000원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억 9,319만 3,000원 등 20억 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비 자체사업으로 청사 환경관리용역비 1억 8,000만원과 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시설비로 19억 1,904만 7,000원 등 총 21억 2,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시민회관 건립 원금 이자상환에 6억 5,9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39쪽부터 4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민체육광장 사용료,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국도비 보조금으로 14억 4,5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45쪽부터 468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9억 109만 3,000원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5쪽부터 447쪽까지 시정홍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억 542만 3,000원,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로 5,4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이미지개선 디자인 개발, 시정게시판 설치 등 시정홍보사업 예산으로 총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54쪽까지 문예진흥비로서 시립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따른 급여 등 경상적경비로 1억 6,52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서 군포시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 3억원, 군포문화예술제 5,000만원, 대야동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20억 5,797만 5,000원, 방짜유기 전수관 건립비 3,300만원 등 총 29억 6,5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부터 46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로 직장운동부 운영에 따른 급여 등 보상금으로 2억 9,855만 1,000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종목별 도지사기대회 출전지원비 등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9,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1억 1,0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7,000만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1,500만원, 당정동 간이체육시설 설치공사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로 5억 3,838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부터 4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비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선도활동 급식비, 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금 등 경상예산에 5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4,067만원, 청소년상담캠프 600만원, 청소년인터넷 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원 등 사업예산으로서 20억 2,68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쪽 세입예산으로서 지방행정정보화사업 국고보조금 6,170만원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 교육 도비보조금 1억 2,1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7쪽부터 4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5억 8,933만 1,000원으로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477쪽부터 479쪽까지 지역정보화 관리비로 시 본청 및 각 동사무소의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액경비인 일반운영비로 3억 5,553만 3,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로서 2,0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정보화교육 운영수당으로 340만원과 주부인터넷 교육사업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우리 시와 안양시에서 공동 설립하는 재단법인 경기중부지역 정보센터 출연금 1억 9,62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 2,137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지역정보화공동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에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통신비 사업예산으로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억원과 자체사업비 2억 3,300만원을 반영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사업의 확장과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병렬주전산기 도입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목에 주전산기용 소프터웨어 구입비 4,330만원, 기타 업무용 소프터웨어 구입비로 3,06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5쪽 세입예산으로서 식당 매점 및 복사기 등 재산임대료 수입으로 4,184만 9,000원과 도서관 사용료 잡수입으로 32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9쪽부터 5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억 4,634만 2,000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액편성인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으로 2억 7,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서 본·분관 청소대행사업비 4,124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본관 옥상 방수공사 2,800만원과 핸드폰 전파차단장치 설치공사비 2,460만원 등 각종 시설비로 8,4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정한 냉난방 공급을 위한 냉온풍기 구입비 3,420만원, 인터넷 정보제공과 정보검색을 위한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2,323만원, 장서 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9,000만원 등 각종 자산취득비로 1억 9,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중에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는 국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 편성과 시설의 효율운영과 중복된 예산의 조정을 위한 예산만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서 수정예산안 61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추가수입분 5,444만원과 구 군포2동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6,000만원, 국유재산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 8,7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정예산안 64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운영지원 도비 보조금의 세출로 보조사업비 1억 6,7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시설비 1억 3,99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68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당초 편성된 야외무대 음향장비 임차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야외무대 방송장비 설치비로 9,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회계과와 중복된 청소년관악대 악기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74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으로서 문화학교 지원금으로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525만원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과 편성, 당초 자체예산 편성분 4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문화사업의 기본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및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6,342만 9,000원, 국유재산 임대료 9,514만원, 군포2동 임대보증금 반환 1억 6,000만원, 시민체육광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6,36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조사수집비 등 국고보조금 2,185만 3,000원, 생활체육 및 청소년 관련 시·도비 보조금 14억 2,327만 6,000원, 지방행정종합정보화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억 8,340만원, 시립도서관 임대료 4,184만 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39억 9,293만원으로서 시 예산 총액 대비 20. 6%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중 직원 인건비, 연금부담비 및 의료보험 부담금 등의 필수예산이 총액 대비 89. 3%인 214억 4,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주요세출예산으로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 61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7,871만 6,000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100만원, 민방위 관련 경상적경비 및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1억 4,61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 총액은 41억 6,097만 6,000원으로서 청사운영 등에 따른 경상적경비 7억 1,643만 3,000원, 업무용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2억 9,319만 3,000원, 청사환경정비용역 1억 8,000만원, 금정동 청사건립공사 등 시설비 19억 1,450만 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총 세출예산은 68억 8,809만 3,000원으로서 주요사업비는 군포시문화육성진흥기금출연금 3억원, 문예진흥사업 관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2억 2,545만 8,000원, 체육진흥 관련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억 2,750만원,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 25억 5,797만 5,000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직장운동부 운영 2억 9,855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세출예산 15억 8,933만 1,000원 중 지역정보센터 출연금 1억 9,620만원, 지역정보화 공동사업비 3억 2,137만 6,000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시설비 3억 3,300만원, 주요전산기 도입에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5억 4,634만 2,000원으로서 주요 세출내역은 청소년 사업비 4억 124만 7,000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등에 8,435만원, 냉·온풍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361만 5,000원, 도서구입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심사와 회계과 소관 청소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 심사가 필요하며 문화체육과 소관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관 설치의 효과성에 대하여 그리고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중 청소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5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육료 인원을 올해 대비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장금고 운영 맡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직장금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가 총 몇 대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판기가 7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임대료 관계 알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 뽑아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안 뽑고 어디에 수입이 계상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장금고 운영수입하고 회계과의 재산임대 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임대수입으로 집어넣었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도서관이나 시민회관은 별도의 계정으로 해서 전부 알아보기 쉽게 해놨는데 지금 직장금고에 관한 한 자판기 임대료하고 수입료가 별도로 전혀 부기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가 있는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계약을 직접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리로 잡힙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다 질의토록 하구요, 394쪽 봐주시죠. 그 앞에서부터 똑같은 사항인데 저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정원이 612명입니다.

김갑철위원

612명 중에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계약직, 일용직 해 가지고 구분이 다 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몇 명, 몇 명, 몇 명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00년도로 조정되는 숫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단계가 93명이고 2단계가 30명해서 123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말로 해서 감원대상은 몇 명이나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말로는 611명입니다. 11명이 되겠습니다. 정원만요.

김갑철위원

과원은 몇 명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과원이 14명입니다.

김갑철위원

14명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2000년 12월 31일자인데 이것이 2001년 6월말까지는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 때까지 끝나는 인원입니다.

김갑철위원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관계가 없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직은 다 끝나고 비정규직만 남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일용직 빼고 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여기 예산 서 있는 것 보면 환경정리원 32명 서 있거든요. 이 32명 외에 또 일용직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도로보수가 현재 22명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향후 거취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다 다릅니다. 이번에 인력 정리하는 것은 사무보조는 100% 전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단순노무직, 도로보수 그런 데서는 30% 수준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사무보조 100%면 그 대상이 몇 명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9명 남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구제책은 전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 시점에서는 구제책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둬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둬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 인원은 몇 명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인원은 지금 20명을 잡아놨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대체인력으로 충분히 구제가 가능하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그것도 연간 인원을 20명으로 잡아놓은 거고 내년도부터는 출산휴가가 법이 개정돼서 3개월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연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3개월 단위로 고용하게 됩니다.

김갑철위원

휴직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휴직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은 관계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출산휴가자만 됩니다.

김갑철위원

휴가자에 한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데 3개월까지라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어찌됐든 대체인력이 연간 수용인원이 20여명이고 앞으로 그만둬야 될 사무보조원이 9명이기 때문에 구제방법은 있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구제방법은 있는데 현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간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구제가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동료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쪽 좀 봐주십시오. 시민화합 운동행사하고 시민화합 등산대회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시는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서 외지에서 유입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화합운동 차원에서 2년 전부터 이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민화합 운동이라는 것이 시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직 우리가 신생 신도시이다 보니까 주민자율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시민화합을 위한 등산대회는 격월로 홀수 월에 등산대회를 합니다. 이것도 시민연합회 주관으로 합니다만 매월 사오백 명씩 나오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김갑철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2000년도 집행내역과, 그리고 행사 후에 자체 진단을 아마 충분히 했을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도 있을 거고 바람직한 부분도 도출이 됐을 거고, 그러한 제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시민화합 운동행사와 시민화합을 위한 등산대회의 2000년도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은 11월말까지 되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됩니다.

최진학위원장

결과 나와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그럼 제출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하단에 새마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부분은 이게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약간 미심쩍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액은 한도액입니까? 결정액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연간 기준액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줄 수 있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줘야 된다"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줄 수 있다" 입니다.

김갑철위원

"줄 수 있다"죠? 안 줘도 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안 줄 수 없다뇨?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기준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이 정액보조단체도 예산을 지원 않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줘야 되는데 왜 안 줍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준에 나와 있으면 전체 줘야죠.

김갑철위원

"줘야 된다"는 아니라고 하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준액이니까 줄 수 있는…….

김갑철위원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구요, 그건 기관장의 방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주지 말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시 단위의 단체 그리고 시 단위의 지원, 그러니까 군포시지회에 대한 지원, 얼마든지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단체가, 제가 특정단체 이름을 거명치는 않겠습니다. 일부 단체는 동 단위의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동도 있고 그리고 동 단위 협의회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협의회까지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동 단위까지 구성이 안 된 데는 집행을 안 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구성이 안 된 데는 당연히 안 줘야 되겠죠. 구성이 돼 있는데 1년에 겨우 회의 한 번 하는 데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 지원금 받아서 1년에 회의 한 번 딱 하고 동 협의회 끝나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보고를 받아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에는 다 집행이 돼 있고 회의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김갑철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서류상으로 안 돼 있으면 그건 반환 받아야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걸 찍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정산검사를 재검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도 안 줄 수 있다는 답변을 직접적으로 못 하신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현재 나타나잖아요. 조직이 안 돼 있는 데는 못 준다, 당연히 조직되어야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조직 안 된 단체 준 걸 얘기해 보십시오.

김갑철위원

어떤 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조직이 안 된 데를 우리가 줬다는 근거를 얘기해 보시라구요.

김갑철위원

특정 단체를 내가 거명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산검사 다 했는데 근거가 있어서 다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교육관련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학교 세 군데하고 도서관 활성화 지원 부분이 있는데 학교급식시설 지원 관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학교를 지원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몇 개가 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개 중학교가 남습니다.

김갑철위원

2개가 어디어디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년 이후에 용호하고 흥진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신설되는 학교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신설되는 학교는 아직 교육청에서 예산확보 부담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의뢰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경비를 보겠습니다. 이게 몇 개 학교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도서관리 프로그램 설치는 12개교가 되고 초등학교 4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그 다음에 독서실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는 36개교 전체에 7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전체 학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컴퓨터하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경비도 교육관련경비라고 봐야 되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교육관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대 몇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는 학교교육 지원하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가지고는 전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부담을 서로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50대 5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전액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학교 도서관 관련해서 지원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아마 군포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관련경비를 지원 요청하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부분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해 주시구요, 교육관련경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침은 없고 법으로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이 요구하신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향후 계획과 교육관련경비에 관해서 군포교육청으로부터 군포시에 요청한 공문 내역과 관련법률의 사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자매결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가 미국의 크락스빌 시와 케나다 벨빌 시를 초청해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좋은 효과를 거뒀고 2001년도에는 벨빌 시에서 7월중에 문화행사 때 우리 시를 초청키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민속공연팀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우리가 행사시에 미국 자매결연 단체를 초청하고 또한 금년에 중국의 중산 시를 자매결연차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 중국에서도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를 내년도에 방문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국내 자매결연단체도 우리가 각종 행사시에 초청해서 그 지역의 민속공연도 하고 상호 교류도 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자매결연단체의 행사시에 우리 민속공연팀이나 예술팀을 보내서 우리 군포시를 대표하는 예술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일손돕기라든가 각종 단합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부탁드렸냐면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민선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관선시대에 비해서 자치단체들이 해외와 자매결연사업이 증가된 게 통상적으로 약 3배 가량 된답니다. 그리고 많게는 5배. 그래서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포시도 그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염려스러워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겁니까?

김제길위원

자매결연,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김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하는데 우리가 초청비를 다 댑니까? 우리 시에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상호 협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항공비를 부담하면 체제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예가 있고 또 항공료를 초청국에서 부담하면 체류비를 각자 나눠서 반반씩 부담하는데 금년에 우리 행사시에는 전액을 부담해 줬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그러면 항공비를 부담하게 되면 체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체제비를 부담하면 항공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양자간에 부담했습니까? 그러면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15명이 있거든요. 2001년도에 15명이 한 군데에 가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 군데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 나라가 다르고,

김제길위원

어디어디 가는 걸로 해서 15명이 가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크락스빌 시하고 케나다 벨빌 시하고 그 다음에 중산 시를 넣었고 또 1개 국은 아직, 우리가 대양주권에 호주권에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국을 하기 때문에 한번 가는 데 4∼5명씩밖에 가지 못합니다.

김제길위원

1인당 350만원씩으로 계상돼 있는데 중국 가는 데도 350만원이고 케나다 가는 데도 350만원입니까? 이게 항공비입니까? 체제비까지 전부 합해서 그런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든 경비를 포함해서인데 이것은 나중에 협정에 따라가지고 초청할 당시에 조건이 옵니다. 그때 봐 가지고 예산이 조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할 적에.

김제길위원

아니, 케나다에서 올 때나…… 2000년도에 반반씩 하기로 했다면서요? 우리는 다 경비를 우리 전액 부담으로 하고 오는 사람에게는 반을 부담해 주고 하면 공평치 않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집행 과정에서 초청시에 조건을 봐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350만원씩 해서 15명을 했는데 이것 계획이 있죠? 어디 어디 몇 명씩 가고 얼마씩 하는 계획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고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 또 해도 됩니까? 보충질의 끝나야죠?

최진학위원장

네, 보충질의가 계속 있는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에서 마쳐주시고 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매결연 교류방문에 관한 국외여비 중 2001년도의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시면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민간화합 운동행사 5,000만원, 시민화합을 위한 등산대회 1,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는 이런 행사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 군포시가 외지에서 유입된 인원이 많다, 그래서 시민화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의 주체로서 시민연합회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군포시가 외지에서 유입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또 기존도시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시민화합이 과연 필요한가, 어떤 측면에서 시민화합이라는 게 필요한가, 이게 상당히 구시대적인 용어인데 현대 21세기로 가는 시대에 있어서 이런 시민화합이라는 용어가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사실 공공연하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건설한 지가 10년이 됐다 할지라도 모든 도시에 정착이 되려면 10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20년 이상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화합된 정착된 분위기가 안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화합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서도 동서화합이나 지역화합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정부에서 유도하고 민간단체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지역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이 향우회를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나 출생지가 있고 지역 향우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향우회를 토대로 지역 화합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시민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시민화합의 적시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화합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시민화합과 관련된 행사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매년 하는 시민의 날 행사도 있고 또 체육대회도 범 시민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지역의 문화와 연계시키면서 시민들을 화합시키는 게 가장, 축제나 문화의 방식을 통해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 측면이라든지 체육 측면이라든지 상당히 화합적인, 시민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별 민간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향우회 등이 모인 시민연합회로 해서 시민화합이나 등산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일반 시민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소수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우회 시민연합회 행사는 3∼4만명씩 모이고 그런 행사에는 일부 그런 데 특기자하고 몇 사람만 출연하기 때문에 이삼천 이나 삼사천 그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시민화합이라는 게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중 지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행사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시민화합 운동행사를 금년도에 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몇 명 모였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오만 명 모였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중앙공원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시민화합 운동행사 말고, 금년에는 운동행사 방식으로 한 건 아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축제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축제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운동행사 방식으로 바꾼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운동행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축제행사를 하면서 운동도 하고 예술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하고 다 묶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 본 위원이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시민연합회도 포함해서 문화단체하고 해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답변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시민연합회 부분이 한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지역감정, 사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단은 향우회끼리 모여서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향우회들 모아놓고는 절대로 화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향우회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역감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향우회를 모아놓고 지역감정이 해소될 수준이다, 이러면 망국병인 지역감정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놔도 선거 때 되면 다 찢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절절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역감정이 해소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연합회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 축제로서 각종 문화 예술단체하고 같이 하는 축제 형식으로 발전시켜 줬으면 좋겠다, 향우회 별로 27만 시민을 너는 어느 도 어느 도 해 가지고 줄 세우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다른 도에서 웃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다른 자치단체 의원들이 웃더라구요.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우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향우회 주관으로 행사하는 것도 많고 또 안양 같은 데도 팔도향우회 대표가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음식축제나 다른 걸 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우리는 향우회 주관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관계가 문제 있다, 음식 먹는 데는 향우회별로 먹지 않고 종합적으로 먹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것은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행사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을 병합한 지역의 종합축제 형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자매결연 교류방문 때 우리가 초청할 때나 우리가 갈 때 상호 조약에 의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비용을 분담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은 예산지침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료, 체제비, 지방시찰여비 등 부담에 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경비는 신용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명히 원칙인데 금년도에 우리 군포시에서 간 자매결연 도시 상황하고 우리가 분담한 비용하고 우리가 초청한 자매 외국도시의 상황하고 분담비용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면서 일단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국외 자매결연도시와의 2000년도 집행내역, 분담비율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양심우산 제작이 있어요. 4,000개를 제작한다고 해놨는데 2000년도에는 몇 개를 제작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2,000개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해 가지고 사용실적 인원이 2,87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심우산을 비치하면서 거기에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반납 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반납한 사람이 2,331명, 미납한 사람이 53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산이라는 게 비바람이 불게 되면 전부 다 파손돼 가지고 현재는 반납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잔량은 110개 남았습니다.

김제길위원

110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올해도 4,000개를 하는데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시민들이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다가 시를 방문하든가 동에 방문을 해서 비가 옴으로써 상당히 효과는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고 파손되고 그냥 반납이 안 됨으로써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별안간에 소나기가 오거나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사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도 좋고 기록대장에 보면 인사말을 많이 써놓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저기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자전거타기대회라든가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가 있어요. 2000년도 2회 추경 당시인가 삭감된 예산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추경에 올려서 삭감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이게 시책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올라온 겁니까? 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자전거타기대회도 좋고 보관대까지는 설치해 줘도 자전거까지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사주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서 빌려주는 거지 그것은 주는 게 아니고,

김제길위원

아까 양심우산과 마찬가지로 빌려줬다는 게 파손되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파손되는 건 되더라도 회수되는 게 많이 있고 운영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런 예산이 우산은 비가 올 때 잠깐 쓰는 것이고 자전거는 몇 개월 정도 1년에 탄다고 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 8개월 정도 타죠.

김제길위원

어떻게 8개월 정도 탑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동절기 빼놓고,

김제길위원

동절기는 언제 언제를 동절기라고 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은 못 타고 나머지 8개월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월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1월부터 2월까지는 자전거를 혹한기라 탈 수 없고 그 나머지 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김제길위원

여름에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여름에도 탈 수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겨울도 탈 수는 있죠. 1년 내내 탈 수는 있지만 탈 수 있는 날씨가 여름에 더울 때는 못 탑니다. 겨울에 추워서 못 타요. 자전거 타는 분들이 주로 보면 1년에 4개월 내지 5개월 타거든요. 더 안 탑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더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한여름에 승용차를 타서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시겠어요? 오히려 여성들도 보면 더우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더운데 뻘뻘 가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 타기에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자부에서도 자전거타기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행자부에다 자전거 시범도시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추천이 되어서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정되게 되면 행자부에서 13억의 예산 지원도 나오고 그런 편익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 타기는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윗부분에 제2건국 범국민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 지원이 있는데 이 5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5개 단체가 내일여성센터를 비롯해서 환경, 시민연합회, 두 개 단체에서 5개 단체를 지적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 시민연합회 단체에서,

김제길위원

아니, 지금 5개 단체인데 내일여성, 환경, 또 시민,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3개 단체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확대해서 단체에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이 사람들의 중점과제는 뭐예요? 중점과제라 그랬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제2건국의 3대 중점과제가 신지식운동, 시민대화합운동, 깨끗한 군포운동, 또한 월드컵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2개 단체는 선정이 안 됐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선정이 안 돼 있다며, 3개 단체만 돼 있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개 단체는 금년에 사업을 했고 그 단체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5개 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2개 단체를 했었는데 3개 단체를 더 추가하겠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내년에.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396쪽에 청사환경정리원이라고 있죠? 여성복지과, 회계과에 있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분들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여성회관 청소 환경정리요원입니다.

김제길위원

또 청사관리 세 명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본청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 보면 전부 시 청사에 한다고 용역을 1억 8,000을 계상해 놨어요. 이것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인원이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그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인원 가지고 공공근로사업과 병행을 하면 예산절약이 되겠다 해서 다시 위탁을 안 하고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청소관리 회계과의 1억 8,000은 그냥 삭감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403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해외연수비가 350만원 해 가지고 4명이 돼 있는데 이 350은 어디든지 전부 350을 기준으로 뒀는데 어떤 기준에서 350으로 전부 통일이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느 나라가 됐든 350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해외여행은 나라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방국제화재단에서 해외연수비용을 1인당 350만원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350만원을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간다, 중국 가면 350만원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만원 현재는 4명 했는데 350만원 할 때는 인원수를 더 증원시켜서 갑니까, 아니면 예산을 그냥…….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그 당시 시점을 봐 가지고 우리가 꼭 갈 인원이 더 있으면 증원도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액으로 반납됩니다.

김제길위원

여기는 4명으로 돼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 대상은 선정이 안 되고 국제재단에서 분야별로 내려옵니다, 대상인원이.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내려오면 그 당시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서 연수를 시킨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2001년도에 처음 계상이 됐습니까? 2000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년도에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2000년도에 전부 다녀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명이 갔다왔습니다.

김제길위원

내용이 뭐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명이 교통분야, 예산분야, 민원분야에서 1명씩 3명이 갔다왔습니다.

김제길위원

연수 갔다 온 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갔다와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귀국보고서를 다 만들고 그것에 대한 국제화재단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이런 분야에서 좋은 시책을 반영해서 활용토록 해라,

김제길위원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고 2000년도에 상도 많이 타고 포상도 많이 받았죠?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금강산 간다 이런 것 좋습니다. 갔다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오면 좋은데 갔다와서 배워 온 결과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앞으로 그런 연수를 간다든가 하게 되면 그걸 정책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시설을 보고 와서 그런 걸 반영시키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왜냐하면 홍보가 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예를 들어서 금강산을 간다, 갈 때 물론 시에서는 다 조정을 해놓고 가겠지만 많은 사람이 빠져나감으로써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물론 시 자체에서는 그렇게 인원수가 빠져나가도 다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나가겠지만 시의원이 보는 눈은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 관광으로 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관광으로 갔다오지 않고 사실 공부하고 왔다든지 연수해서 정확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는 눈이 안 좋다 이런 얘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을 해 가지고,

김제길위원

시정홍보지든지 지역지든지 갔다온 사례를 발표하든지 이래서 정말 갔다와서 사실 우리 시에 많이 보탬이 됐다, 어떤 시민들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분야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적극적인 홍보 부재와 지금까지의 집행과정이 시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 자유게시판에 많은 시민들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란을 통해서라도 공직자들이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서 자료를 올려놓는다 라면 많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 부서에서는 이러한 진지한 얘기들을 바르게 들으셔서 2001년도부터는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답변을 좌석에 앉아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를 좌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시면 국기달기 우수통 시상금이 60만원씩 3회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기달기운동은 홍보도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진짜 국기달리에 대해서는 창피한 일입니다. 국기 달기가 갈수록 저조해 집니다. 국민의식들이 국기 달기를 적극 해야 되는데 강제성을 안 하니까 국기 달기가 계속 저조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파트단지별로 붐을 조성하고 통별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우수 동도 시상금이 있어요, 우수동. 단지 시상금 따로 있고 통 보상금이라 그래서 포상금 항목에 보면 국기달기 우수동 시상금이 있어요. 그러면 우수단지에 60만원씩 3회를 주고 포상금으로 동에 주면 단지에 다 어떤 횟수를 늘리던가, 아니면 이것 동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뒤에 것은 동에 주는 겁니다. 이 예산 항목이 공무원에게 주는 것하고 민간인에게 주는 것하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동에는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열심히 홍보했다고 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 동 직원들이 노는 날 와서 국기 달고 홍보하고 하려면 새벽 6시에 나와야 됩니다. 잘 달은 동은 우리가 시상제도를 거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방법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기 달기가 저조하다면 이 비용이면 국기를 각 시민들에게 무료로 준 적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무료로 준 건 저소득층만 줬습니다, 일반시민은 안 주고.

이경환위원

국기 한 장에 단가가 얼마씩 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000원, 3,000원요.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국기달기운동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이 비용이면 우리 시민들이 국기가 없어서, 없지는 않겠지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줘도 안 달아요, 현실이.

이경환위원

아니, 사줘 보지를 않으셨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사줘 가지고, 12단지 같은 데는 부녀회에서 전 동을 다 사줘 가지고 한 번은 다 달아서 상을 탔습니다. 그 후에는 또 달지를 않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수단지에 3회 해 갖고 180만원을 주고 또 그것을 홍보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라 해서 3회에 60만원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연구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수단지에 주고 또 그것을 격려하는 동 직원들한테 똑같이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시찰 100명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견학 갈 당시는 분기별로 갑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서 공무원들을 견학 보내고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강산을 한 번에 보내는 바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3, 4회로 나누어서 그런 것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금강산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배낭여행이 있습니다, 직원들. 표창탄 사람들, 우수공무원들, 그 다음에 유공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 차원에서 5명 단위로 배낭여행을 실시합니다. 5명 단위로 10회에 걸쳐서 50명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랄까 그런 걸 가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금년같이 대규모로 간다 그러면 행정에 공백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3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수련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님들을 국가전문연수원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시는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가게 되면 3년차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수련회는 그동안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격려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방향, 발전 관계를 특강도 하고 하루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1박 2일 정도로 수련회를 준비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시의 전체 대상이 가는 건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보면 통장님들도 올해 실시를 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통장님도 1박 2일로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통장은 당일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새마을도 했죠? 예산서에 보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은 금년도에는 안 하고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계획을 갖고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단가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인당 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장님들은 7만 5,000원 새마을은 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편성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별을 두셨는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더라도 금액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수련시설, 그 다음에 강사 수준하고 과목에 따라서 강사가 많이 소요되면 단가가 비싸지고 그 과목이 적게 되면 수강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차등은 뒀습니다. 금년에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강사를 좀, 지금 강사도 수당이 10만원부터 50만원, 100만원까지 가는데 그런 데에서 시기적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차등을 둔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분들이 군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분인데 차등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같이 외부 지도급들이시고 상당히 봉사, 어떤 희생을 하시는 분들인데 교육을 시키면 같은 비용으로 같이 연수를 시켜야지 세 개를 차별화를 시킨다 그러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차별화가 아니고 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경환위원

그 일정을 될 수 있으면 같은 일정으로 맞추든지 해야지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72쪽을 보시면 대학생 부업 아르바이트할 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5,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방학동안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까지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부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생김으로써 아르바이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내년도에 아르바이트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동별로 몇 명씩 저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작위로 신청 수순에 의해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신청에서 종합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쓰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주로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연말 되면 문서정리도 있고 다른 자료 정리도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행정업무보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연말에만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1년에 두 번씩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중간부분에 우수통 시상 6,6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최우수통 330만원, 우수 220만원, 장려 6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올해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도 어떤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문제도 있었는데 예산서에 또 이렇게, 금년도에도 이 부분 때문에 통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통 주민들 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01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길래,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수통 선정은 거진 다 되다시피 하고 그걸로 우리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런 게 많이 비화되고 선심성이 나와서 선관위에서 권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선관위에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선관위에서 이게 선심성에 해당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류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도 우리가 보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문제점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 2억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위 10%, 10%∼25%, 25%∼50% 이내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 전부터 시행한다고 계속 계획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지금 시행을 하고 지방단위까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하고 매년 2회에 걸쳐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위 그룹을 10%, 그 다음에 중위 10%, 하위 50% 해 가지고 집행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만 돼 있고 세부적 시행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내년에 실시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단 편성해놔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실시하게 되면 상을 타는 직원들은 상당히 좋은, 열심히 하는 직원은 당연히 선별하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겠지만 또한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 해 가지고 타는 공무원들은 좋겠지만 이 범위 내에 못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많은 사기저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다 보면 직원간에 어떤 갈등도 있고 부서간에 협조도 안 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은 여지껏 그 문제점 때문에 시행을 못 한 건데, 그래도 조직내부 활성화라든가 일 잘 하는 사람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위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좋습니다.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시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추진계획을 별도로,

이경환위원

나온 다음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연구 검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인데 시민자전거 구입 해 가지고 여기 900만원이 계상돼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는 자전거 구입 1,000대 1억원이 계상돼 있지 않고 회계과로 1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구입비 1억원이 회계과에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러 숨긴 것도 아니고 물품관리 차원에서 물품관리 부서에서 총괄로 구입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의 모든 예산이 전부 다 회계과의 물품구입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편성했고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도에서 선정을 받아서 지금 행자부까지 올라가 있고 우리가 금년에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경계석을 8,800만원을 들여서 다 정비를 했고 또한 횡단보도 87개소에 4,3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가 25㎞가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상 자전거를 타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군포시가 환경도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짧은 거리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자동차를 이용 안 하고 자전거를 타면 좋다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 시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우선 자전거 1,000대를 구입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람한테 무료로 빌려주고 또한 공무원들도 자가용 안 타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필요한 사람은 빌려주고 출장 나갈 때 타고 모든 시민이 함께 탈 수 있도록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1,000대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대 중에서 일이백 대는 시청에다 보관해서 빌려주고 700대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각 동에다 배부해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2001년도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전거타기 대회만 900만원 계상돼 있고 자전거 구입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1,000대 사는 1억원에 대한 예산은 회계과에 있습니다. 그럼 회계과는 사줄 뿐이지 아무런 저기가 없고 주로 제안설명은 주무과장님 되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시책으로 중요한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안설명이랄까 이럴 때 나와야 되는데 다른 과에다 구입하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지로 어떤 시행할 과에서는 일언반구도 제안설명이랄까 이런 게 전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실시에 따라서 장점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시방법이라든가, 지금도 시에다 200대를 두고 각 동별로 몇 대씩 나눠주고 단지별로 준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을 요즘 환경도시를 만들고 자전거 타면 상당히 본 위원도 좋아하고 많이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시를 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논의도 좀 필요하고 주무과에서도 많은 연구 노력이 있었겠지만 지금 양심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있고 각 동별로 다섯 대씩 나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0대씩 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용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사용이 안 되는 데는 사용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편적으로 제대로 사용이 잘 안 됐죠? 가끔 가다 본 위원도 각 동사무소에 돌아다녀 보면 자전거가 그대로 다 잠겨 있어요. 고장 나 있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 보완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한 후에 이런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돼 있고 너무 이상향 쪽으로 앞서가지 않나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양심자전거를 우리가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대 사 가지고 관리할 적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많은 시행착오도 우려되고,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을 행자부에서도 에너지 절약 점검을 나왔었는데 이런 시책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행자부에서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게 우리 시민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1,000대 구입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고,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그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어떠한 고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심이 없고 그냥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하면 좋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닙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 운영이 잘 되는 상주 같은 데도 우리가 다 견학을 갔다 왔고 자전거 세미나도 다 다녀가지고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386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비군 지원자본보조 해 가지고 향토예비군 부대 무전기, 워키토키 구입 2,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비군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예비군 통제는 지금 군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군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무전기를 예비군에 지원을 해야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운영경비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각 동별로 있던 방위협의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지역방위협의회에서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을 심사해 가지고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키로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여기 워키토키 하나가 45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워키토키를 사줘 가지고 하면 군부대 전체 무전기가 주파수가 똑같아야 통제가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것은 워키토키가 아닌 무전기를 갖고 다녀서 군 비상시에 작전 나가고 그랬을 적에는 군 통제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워키토키는 누구한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워키토키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사게 됩니다. 우리가 군부대에다 자본적 보조 예산을 주게 되면 거기 군부대에서 필요한 걸 사게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군부대로 이 금액을 전달하면 군부대에서 필요한 워키토키, 지금 쓰고 있는 무전 종류를 사 가지고 군포시 예비군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군부대에서 일괄적으로요.

권원혁위원

그럼 90개면 군포시 예비군 전체…… 이게 누구한테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게 무전기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60대인데 각 예비군 동대 소대별로 집행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하나 주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군부대에서 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어떤 무전기를 구입해 가지고 누구한테까지 지급을 해줄 수 있나 하고 현재 우리 군포시 예비군들이 갖고 있는 무전기, 어떤 종류를 갖고 있고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그 분포도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향토예비군 중대의 각 동별 각 소대 현황까지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무전기의 보급현황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 소관 신규업무 중에서 수련회 쪽이 한 몇 가지 올라와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수정예산에요?

이문섭위원

아니, 수련회. 신규사업 중에서 수련회 쪽으로, 통장 반장 수련회가 새로 올라온 거죠? 신규사업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통·반장은 금년에 한 사업이구요.

이문섭위원

반장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통·반장 자녀를 묶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따로 따로는 이번이 처음이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수련회, 지도자 수련회가 새로 생긴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새마을지도자 수련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수련회, 그 세 가지인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내용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겠고, 그 다음에 우수 통 시상 보류 문제는 다행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상을 일개 개인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우수 통한테 하는 건지 동 자체에서도 결론을 못 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우리 당초 취지는 통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수 통에다 시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금이 상사업비 성격으로 그 통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을 전부 다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군포2동 지역 같으면 아파트 단지 시계탑을 한다든가 단지 내에 안락의자 이용시설을 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동에서는 각 통의 주민들한테 태극기를 보급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통에서는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그 다음에 반장을 격려한다 그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를 한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선심성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언론에 비쳤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계속 권고를 하고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문섭위원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보고, 4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초소 2개 대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초소 2개대는 노후초소 군포자율방범대가 노후 됐고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우범지역에 추가 설치하게 되면 하나 하려고 2개소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대충 어느 지역이냐면 환경관리소 소각장 터널입구가 취약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파출소에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순찰초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부녀방범대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에서 부녀방범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연합회에서는 부녀방범대를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자,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몇 개 대대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현재 제복을 구입해 줬고,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간식비를 달라고 하는데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간식비를 못 주고 자율방범대만 주기로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신도시 중심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대개는 아파트 단지별로 되고 있는데 기존도시에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404쪽 하단에 보면 명예국제협력관을 해외거주자로 임명하고 있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명예협력관은 자매결연 지역에서 한인회장을 하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 명이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추천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추천은 자매결연 맺을 적에 우리가 전부 다 지정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분들 하는 일이 자매단체와 우리의 관계, 그 쪽에 행사관계 같은 자료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현황 같은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주면 그쪽에 전달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해외에서 올 때는 통역으로 오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통역으로 해줘 가지고,

이문섭위원

통역도 하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다음에 405쪽에 보면 시민화합을 위한 등산대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인원을 보면 본 위원도 매번 가 보면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 꼭 가는 사람들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홍보가 안 되고 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체를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각 산악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악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에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매번 가보면 같은 사람이에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다음 번에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03쪽에 보시면 해외연수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의 집행실적이 어떻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03쪽 어느 부분,

송재영위원

일단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중앙 계획, 도 계획, 자체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 집행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중앙 계획이 1명 갔고 도 계획이 4명,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차 4명, 국제화재단에 3명, 시 계획에 11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갔고 그 다음에 도나 타 단체에서 경비를 제공해서 6명이 갔습니다. 6,22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집행예산은 1억 150만원 예산액이 있었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집행액이 6,200만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60%, 예산이 많이 세워졌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도나 타 단체에서 우리가 우수 시책으로 상을 받게 되면 도에서 상사업비로 도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기 때문에 좀 절감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절약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좀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자매결연 교류방문이 금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5명으로 증가했어요. 최근에 또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돼 가지고 절약하자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또 국외에 대한 방문도 시각이 좋지 않은데 5명에서 15명으로 늘렸습니다. 3배로 늘렸는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재작년도에 자매결연차 미국 크락스빌 시와 케나다 벨빌 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왔고 내년에는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서 초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문초청이 오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송재영위원

초청비는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에서 초청하는 거고 지금 자매결연 교류방문은 초청을 하면 가야 된다, 이런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초청여비구요, 이것은 가는 거죠.

송재영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한 명도 안 갔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5명을 해놨습니까? 한 명도 안 가지 않았죠. 5명이 됐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중산 시만 자매결연 협의차 갔다 왔구요,

송재영위원

5명 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명 갔습니다. 크락스빌 시하고 벨빌 시는 우리가 한 명도 안 갔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에는 크락스빌 시하고 벨빌 시하면 몇 명이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각 5명씩 해서, 중산 시도 내년도에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매결연차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 국을 넣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방문했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협의차 갔던 거구요.

송재영위원

협의차 가고 자매결연 때 또 가고 그런 거예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원래 연 한 번 왔다 갔다 교환방문을 하기로 했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건 해외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중복적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구요, 일단 알았습니다. 3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7,200만원, 부시장 5,100만원, 국장…… 그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본청에 2,450만원인데 일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판공비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한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공무원들 취미활동이라든가 공무원들 동호인 모임 그 다음에 불우직원 격려 그런 분야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보상금으로 썼었는데 보상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공무원 내부에 쓰는 비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판공비, 특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하겠다, 대전시 같은 데서는 50%, 또 어디에서는 30%, 특히 이번에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경상적 경비하고 판공비에서 10% 절감을 해라,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침대로 하지말고 지금 어차피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20%, 30%가 남아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가 예산을 절감한다, 시민들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10%, 20% 삭감을 하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확보를,

송재영위원

필요하죠. 쓰다 보면 7,200만원이 더 들 수도 있고 우리도 집안살림을 하자면 쓸려면 무한정 쓰는 건데 손수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한 10% 절감을 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실무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좌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살림에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고 상징적으로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10% 정도를, 내가 7,200만원에서 720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편성하겠다라든지 이런 편성에 있어서 시민의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하는 모습들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활동하시려면 이 비용도 모자라는 입장이고 그 전 같으면 다른 보상금 가지고도 썼었는데 지금은 일반보상금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에서 모든 비용을 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사실 활동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비용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것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각 실마다 해 가지고 2억 7,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사업별로,

송재영위원

사업별로 시장께서 중요 시책에 쓰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각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필요한 데 쓰기 때문에 그게 전체가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이것도 시장이 쓰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도 사업이 필요해서 쓰는 거고 각과에서 다 쓰는 거죠.

송재영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각과나 실에 얘기하면 "우리 과나 실에서는 잘 모른다"는 이런 답변을 많이 하세요. 회계과에 또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을 하겠다, 시민들의 어려움과 같이 하겠다는 이런 노력들, 10%, 20% 해봤자 얼마 됩니까? 그런 부분에 보좌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 20% 절감해 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사업에 많이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절감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장님이 다 쓰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제2건국 범국민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개 단체, 내일여성센터하고 환경운동연합인가요? 어떤 사업이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내일여성센터에서는 한 줄로 줄 서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는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환경시민연합에서는,

송재영위원

환경시민연합이에요, 환경운동연합이에요?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시민연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걸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송재영위원

환경시민연합,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환경운동연합요.

송재영위원

자전거타기,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자산취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자전거타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했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송재영위원

구체적인 내역서 사업집행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왜 5개 단체로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5개 단체를 공모해 가지고 추진한다 해 가지고 5개 단체를 넣은 거죠. 이제 앞으로 사회기강확립하고 범 질서 지키기 운동, 월드컵 대비 운동을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운동을 제2건국 운동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넣은 겁니다.

송재영위원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2억 8,000. 사실 그 부분과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복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할 사업이 있고 제2건국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제2건국위도, 물론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2건국위도 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범 시민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 줄로 서기 운동 해 가지고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쪽에서 3개 단체에 주고 또 여기서 이렇게 주고, 또 자전거 타기 이렇게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한 줄로 서기운동은 제2건국에서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면 풀 목에서 주지 않죠.

송재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관련업무 부서에서 조정심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두 개 단체에 금년도에 제2건국운동과 관련되어서 한 줄로 서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해서 좋은 방향 속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갑자기 5개 단체로 늘려서 예산을 증액한 것, 구체적 계획도 없이 앞으로 한번 받아보겠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372쪽에 보시면 친절일번지 공무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도 공무원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 같은 데는 YMCA에다 조사를 하고 우리는 여성내일센터에다 위탁을 줘서 내일여성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평가가 나온 것에 의해서 각 과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해서 우수 으뜸이 패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서 3개 과를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운동과 관련되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매년 하는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제2건국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제2건국 하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 '의'가 꼭 들어갑니다. 이것은 기존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자, 그런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잘못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잘못된 게 뭐…… 여기 보면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신지식인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때까지 해오셨고 이번에 추가된 게 제2의 건국운동에서 양심우산 이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제2의 건국운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2의 건국운동을 처음에 출발시킬 때는 상당히 원대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출범을 했거든요. 새롭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입니다. 이 운동을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매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2의 건국운동에서 사실 부정부패를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범 시민운동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은데 신지식인이라든지 양심우산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양심우산이 제2의 건국운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만 그 나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송재영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제2건국 범국민운동 추진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 신지식인 인증패 제작, 양심우산 제작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2의 건국운동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잘못 들어온 건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운영의 예산 편성을 일반수용비에다 넣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2건국운동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책적으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수용비로 해 가지고. 왜 양심우산이 건국운동에 들어왔는지, 2000만원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송재영위원

잘못 들어왔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잘못 들어간 걸 인정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제2건국 범국민운동 중에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 2000년도의 두 개 사업, 내일여성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의 2000년도의 집행내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69쪽을 봐주십시오. 양심우산 제작을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몇 개를 제작하셨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2000개를 제작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한번 실시를 해보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양심우산의 회수량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안간에 시민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호응도 좋고 또한 시민들이 고맙다는 인사도 오고 그 다음에 기록대장에다 많은 인사말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금년에도 적극 확대를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서 금년에 2000개를 해보니까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4,000개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선진화된 의식구조를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데 우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이렇게 공짜문화, 무임승차 문화를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게 시민들이 세금낸 걸로 다시 시민들한테 환원한다는 의미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거의 나이 잡수신 분들 노인정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그분들이 살아서 사회활동 하실 때는 공짜문화 때문에 지금도 젖어있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초창기에 양심우산을 1,000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제작을 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계속 시민들의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양심우산 회수율이 나중에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 많은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계속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10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110개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2000개에서 110개 남아 있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산이라는 게 바람이 치게 되면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파기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시민자전거 보관대 설치해서 4,0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자전거 1,000대를 살 경우 그 자전거의 보관대를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전거 1,000대를 사면서 그걸 보관하는 시설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운영하다 보면 자전거도 비바람에 의해서 가림대를 해줘야지 비를 맞고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시민이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립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예산 구입한 것을 보관하기 위한 연결된 저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군의 TRS무전기는 45만원이 예산인데 자율방범대 무전기는 13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11개 대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개 대로 돼 있구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04쪽 제일 상단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무전기를 우리가 기 지급해서 지대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있는데 이 무전기가 당시 구입했을 적에 성능이 약한 거라서 전부 다 자율방범대 끼리 통화가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성능이 좋은 걸로 우리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락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전기를 비싼 것을 택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종류가 틀린 거라는 말이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예비군에 주는 45만원짜리하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6개 대만 주죠? 11개 대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일부를 지급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아, 5개 대는 일부 130만원짜리 하는 걸로 지급을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입 중에 있어요.

이재수위원

금년에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5개 대는. 나머지 6개 대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주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무전기를 비싸게 구입하게 된 동기는 대야동 지역이 무전기가 터지지가 않고 핸드폰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성능을 좀 높인 겁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이나 부곡동 그 지역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쪽에 무전기가 잘 안,

이재수위원

예비군에서 쓰는 무전기하고는 성능이 전혀 틀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틀립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직생활 하시는 분들이 8급, 7급 정도 되려면 한 10년 이상 근무하셔야 되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급은 그 정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은 쭉 이렇게 보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9급 공무원이 일하시는 능률도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7, 8급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아무래도 공직생활을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시민의 마음도 빨리 알고 대처능력도 있고 그런 차원인데 좀 이상하게 이렇게 쭉 보니까 군포1동에 보면 7, 8, 9급이 3명, 3명, 2명이에요. 그 다음에 산본1동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명, 3명, 2명, 그러니까 7급이 3명,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동사무소. 산본1동에 보면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2명, 군포1동도 마찬가지로 7급이 3명, 8급이 3명, 9급이 2명, 또 산본2동을 보니까 7급이 2명, 8급이 5명, 9급이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군포2동을 보니까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4명으로 돼 있어요. 다른 동사무소는 9급이 1명이나 2명인데 군포2동을 보니까 9급이 4명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좀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동도 보니까 다 그래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수위원

다른 동도 보니까 8급이 인원이 좀 많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원상 직열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9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규인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승진이 되어서 전부 다 8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9급이 몇 명 안 되는데 다른 동은 다 한 명, 두 명인데 한 동사무소만 네 명씩이나 인사 배치를 하시는 것은 안 맞죠. 배치원칙에도.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4명이 들어간 것이 기능직 1명, 운전기사 포함되고 사회복지사들이 포함되어서 9급이 많이 늘어난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9급이 2명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다른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동사무소도 사회복지사가 다 있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4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1명 있는 데 있어요.

이재수위원

아, 사회복지사가 4명이 있는 동이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3명. 광정동 같은 데, 수리동 같은 데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동은 사회복지사를 별도 정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까지 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수리동하고 광정동은 영구임대주택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두 사람이나 그 정도씩 있어야 되는 건. 거기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수리동은 아예 9급이 없네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송재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께서 예산자료 확인차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430쪽을 보겠습니다. 디지털 TRS무전기 보상교체 해 가지고 67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 대에 29만원씩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각 과의 예산편성이 일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건 시청 각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불대기라든지 재해발생시에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기기가 노후화 되고 해서 전체 교체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디지털 TRS무전기라 그랬는데 지금 어디 걸로 교체하겠다는 건 우선 나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내일 정보통신과 예산 편성시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금액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행정지원과 같은 데 보면 한 대당 130만원으로 올라오고 다른 과에서 보면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녹지과에서 올라온 것은 80만원씩 올라왔어요. 아무리 보상교체를 한다 그래도 금액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것 확실히 알아보시고 해야지 예산이 되지가 않으면 구입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것 확실히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고 또 여기 432쪽에 보면 산본마을회관 철거공사비 해 가지고 4,8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산본마을회관이 2동으로 돼 있습니다. 294㎡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294㎡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군포1동 농협 하는 건 몇 평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교통과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적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권원혁위원

철거비용이 군포농협자리 철거하는 데가 무척 크거든요. 농협창고, 농협사무실해서 무척 큰데 그게 2,000만원 정도인데 여기를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4,800만원이라면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확실히 해 가지고 정확한 철거비용을 계산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권원혁 위원께서 요구하셨던 디지털 TRS무전기 보상교체와 관련된 견적서 내용을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산본마을회관 철거공사비와 관련된 견적서 내역도 교통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자는 계수조정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보충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산본마을회관 관계에 대해 방금 동료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에 철거를 계속 시도했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금년에는 마을에서 철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폭발사건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김갑철위원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전 종결된 것 알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건 종결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3명이 기소됐습니다. 수사결과가 발표되어서 기소됐고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동안 철거를 못한 부분이 2000년도에 철거비용의 예산이 안 선 것도 있었지만 가스폭발 당시에 이 마을회관에다 보관했던 창고로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제품들이 형광등의 안전기 관련 부품들인데 반제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고 해 가지고 몇천 만원어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손배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이 부지 내에 일부는 마을회관으로 있지만 일부는 거기의 이강원씨가 개인 창고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으로 철거비를 계상을 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포경찰서에서 수사종결을 못 짓고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수사진행을 계속 시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에서는 주택조합 마을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폭발 원인자가 규명이 될 때 그 사람한테 아마 배상을 요청해서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자가 명확하게 발견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의 마을 소유가 주택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에서 임대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강원 씨 거주관계도 주택조합에서 명도를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두세 차례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사종결이 되면 명도소송까지 거쳐서라도 강제 퇴거시킬 계획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된 다음에 이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택조합 임원회에서 철거를 결정지어서 철거를 하면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시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래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게 됐고 마을회에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의 전반적인 보상관계에 따라서 철거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벅차서 진행을 못 시킨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용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차피 흉물스럽게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시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지역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바로 이곳을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원화 하려고 예산을 1차 세웠었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지금까지도 건물이 거의 반파 이상으로 도저히 수리를 해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연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가 난해하다, 난해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재산관리부서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 관련 부서에서 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느냐, 참 이게 의문시되거든요. 그래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빨리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다음 회의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본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세입부분에서 한 가지만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본청의 여러 가지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직장금고를 운영하면서 저희 본청에다 자판기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세입이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회계과 세입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내의 자판기 관계는 41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있죠?

김갑철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참 부기방법이 과연 이래야 되는가, 참 의문시되어서 행정지원과 때도 제가 질의를 했고 회계과에서도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부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 및 시유재산 임대료 4,771만원, 토지 4필지 2,100만원, 건물 4동 2,660만원. 이런 부기를 보고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식의 부기라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도서관이나 시민회관은 별도로 진짜 소소한 자판기 관계도 임대료 따로 전기료 따로 세분해서 부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회계과는 총 자산을 관리하니까 이렇게 적은 것은 그냥 같이 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심의시에는 가급적 이런 질문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기재해서 부기상에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난 1년과 이번의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의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세입관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회계과장께서는 김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공유재산 임대료 세부내역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들도 계속 질의를 하시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2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만족실에 군포문화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자산물품, 순수 시비로만 책정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해당 과에는 전혀 계상이 돼 있지 않고 관리부서인 회계과에다 관리의 용이성을 들어서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뭔줄 아십니까?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여기다 일괄 자산취득비를 계상함으로써 관리하는 데는 용이할지 몰라도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한 자산구입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안 서는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 하잖아요. 예산이 서야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무과장께서 군포시의 시정 전반에 걸쳐서 아무리 잘 아신다 하더라도 30여개 과에 해당되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관해서 얼마만큼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해당과장보다도 못 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일괄편성 관계는 실질적으로 각과의 예산심의시에 구체적으로 실무 과장들이 설명해 주는 것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에다 전부 다 세워놓은 것은 행정 과목을 각 실과별로 나눠 놓는 것보다 처음 구입부터 회계과에서 물품 총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각 과별로 한두 개 품목씩 서 있는 것을 과별로 구입을 하다 보면 단가라든가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 시점에 전체 각 과의 필요한 물건을 공동구입을 할 수 있다면 공동구입 과정으로 가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편성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긴데, 공동구입 좋습니다. 저희가 단가계약도 요구하고 항상 "그런 식의 구매를 해다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해당 과에다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해당 과에서 직접 다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다 하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해당 과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예산이 책정된 다음에 회계 부서와 각 해당 부서가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회계 부서에서 구매는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을 이 편성의 방법부터 해서 앞으로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423쪽을 봐주십시오. 저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시민만족실에서 군포문화센터에다 정보교육장을 하겠다, 그때는 문화센터의 시설이냐 별도의 시설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못 세웠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가 62대고 프린터가 12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보교육장에 프린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가 사실은 여기 계상된 게 A3용입니다. 제가 방금도 지적을 했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당 주무과장이 아니고서는 답변이 불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뒷면을 보시면 전동식 컴퓨터 책상 2인용 44만원 27대, 과연 정보화 교육장에서 44만원씩 줘가면서 전동식 컴퓨터 책상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린터기가 12대가 서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화센터에 강의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의실에 4대, 2강의실에 3대, 인터넷프라자 시설에 1대, 사무실에 1대 해 가지고 9대가 계상된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동식 책상은 강의실에 전부 2인용 책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면 2인용 책상으로 전부 배치를 시키는데 면적 규모에 계산하다 보니까 2인용 책상을 놓다가 부족 되는 부분은 1인용 책상으로 보충시켜서 교육장을 설치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컴퓨터 교육 시에는 전동책상으로 해서 컴퓨터를 올려놓고 사용하고 컴퓨터 교육이 아닐 때는 밑으로 넣어서 일반 책상으로 사용해서 강의나 회의라든가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동책상으로 구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레이저프린터하고 잉크젯프린터 12대 부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용이다 보니까, 사무용이 아닙니다. 업무용이 아니고 교육용이기 때문에 교육시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하는 걸 출력해 보기 위한, 한번 시험삼아 출력을 해보기 위한 기능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기가 있습니다. 컴퓨터 몇 대에 프린터 한 대를 연결해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기를 설치하면 대수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동식 컴퓨터용 책상이 저도 사실은 컴퓨터용 책상을 지금까지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책상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인데 지금 저희 각 민원실에 유리 깔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사무용 책상들이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 민원창구에 설치돼 있는 것은 고정식이고 전동식은 컴퓨터를 위로 끌어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지금 정보화 교육장에서 책상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가 어떤 때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보화 교육장의 특성상 컴퓨터를 굳이 이렇게 책상 속으로 집어넣고 책상으로만 전문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컴퓨터가 나와 있어도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부서들 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잖아요. 컴퓨터용 책상이 아닌 일반 사무용 책상에다 컴퓨터를 놓고도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지적만 해드립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00년도 2회 추경 예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도 2회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정보화 교육장에는 군포문화센터의 각종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독서실 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강테이블 2인용 해 가지고 30개…… 시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시설하고 다 중복된다, 이런 강의실은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강의실 면적이 부족한가. 사무실도 지금 그래요. 군포문화센터에 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번에 집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드렸어요. 책상 7개, 의자 7개, 책장 4개 전부 세워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교육장에 또 회의용 탁자와 사무용 책상이 또 서 있어요. 사무실이 별도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인가. 좋습니다. 426쪽 좀 봐주십시오. 맨 상단에 경로식당 스팀취사기하고 세탁기, 여가활동운영기기, 체력단련기구 이 부분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단식 스팀취사기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취사기가 50인용으로 세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무료 급식을 1일 사오백 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확보 용량은 500인용으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세탁기도 노인복지회관의 급식소에서 각종 취사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탁하기 위한 그런 상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세탁기가 취사용품의 세탁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러니까 대개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무료 경로식당 사용자가 500인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금 사회과에서 경로식당 지원도 500인을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김갑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해당 과하고 앞뒤가 사실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실제 2000년도에 무료급식을 받은 분이 올 인원이 몇 명인데 앞으로 얼마가 증가가 될 것이며, 이런 계산하에 500인용 취사기를 설치하든지 해야지 그냥 2001년도에는 500인씩 하루에 취사를 해야 된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일정치는 않고 400인에서 500인 사이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 체력단련기구 88개소 노인정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 대충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똑같은 물품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 아마 내역을 분명히 회계과에다 제출을 했을 거예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사회과에서 어떤 물품을 어떤 경로당에 몇 개를 드린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88개소 2,64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각 경로당 별로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해서, 경로당 별로 취향이 틀립니다. 남자들이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경로당 별로 금액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발맛사지 기계라든지 혈당측정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자동 혈압측정기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공급해 드릴 계획으로 그렇게만 안이 서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무슨 물품을 어떤 경로당에 얼마를 주겠다 하는 계획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이 더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실 거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워낙 없어 가지고, 429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에어컨디션 구내식당용이 2대, 소회의실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본청은 전체 일괄적으로 공조기로서 순환되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서 별도로 설치하려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냉방기 전체를 가동시켜도 실질적으로 여름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문 다 열어놓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열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물품들은 전부 조달 구입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조달물품은 전체 조달로 가고 조달물품으로 안 돼 있는 부분만,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달이 아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문화체육과 하단 부분 좀 봐주십시오. 카메라 및 카메라 줌렌즈 300만원씩 2대, DVD 비디오 레코더 3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관악대 악기 6,000만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분야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일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직접 실무 과장한테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래서 회계과에다 각 과의 자산취득비를 일괄 계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30쪽 보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키폰 시스템이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키폰 시스템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이게 디지털로 교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바로 정보통신과가 내일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할까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1인 1대 전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전부 1인 1대 전화를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는 전체 기능이 사실상 보완을 해서 1인 1대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어폰 겸용 전화기는 100대가 어떻게 해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어폰 전화기는 지금 시청 민원실이나 각 동 민원창구에 창구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전화가 오면 전화기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착용을 하면서 민원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청 민원실에 일부 공급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 그것이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세정과하고 민원처리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대 사용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대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 부분도 시범운영을 해봤지만 운영에 대한 결과는 지금 이렇게 그냥 말로 해서 좋을 것이다, 좋았다 이런 정도의 평가지 지금 확실한 평가작업은 안 이뤄졌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밑에 주민정보교육용 컴퓨터 10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교체용. 저희 청 내에 486컴퓨터를 전수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민정보교육용은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이게 전산교육장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4층에 전산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컴퓨터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설치 대수가 전체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도 전산교육장에서 교육을 수 차례에 걸쳐서 받고 그랬지만 더 이상 10대 정도 들어갈 스페이스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이유가 그 바로 하단에 정보교육용 프로젝트 해 가지고 8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전산교육장에는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별도의 시설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회계과장께서는 정보교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회계과로 일괄 편성된 관계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적절히 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돼서 각 해당 실과별로 예산서를 편성 작성하고 구입시에는 회계과와 각 실과별로 협의 논의해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법면 보강공사라고 돼 있죠? 1억 3,9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 법면 보강공사 하는 걸 회계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것은 노루목 주유소 바로 뒷편에 국유 임야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노루목 주유소 뒷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노루목 주유소 건물 바로 뒤에 붙은 국유지 법면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목이 국유지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면으로 대부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에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야 상태보다 법면 면적이 사실 큰 그런 상태인데 지난 번 수해 때 그것이 밀려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수위원

국유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진짜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되니까,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예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복지시설 거기에 들어갈 운동기구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위에 직원복지시설 5구좌 이것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설명 드렸던 콘도 회원권 구입으로,

이재수위원

콘도 5구좌 구입용이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422쪽을 봐주십시오. 재료비에 보면 두 번째 조화가 있죠? 우리 시 청사 내에 조화, 이게 6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부기상 표기가 약간 착오가 났는데 지금 19개소의 화장실에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화장실에 네 개씩 해서 조화를 선반 놓고 그 위에 화분을 놓는 걸로 그렇게 환경미화 차원에서 예산이 산정이 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시는 사업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민원실 옆 화장실에 선반하고 조화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화장실에 전체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계속 두 달에 한번씩 교체해 주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를 해주신 행정지원과 직원복지시설 5구좌 콘도가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공유재산…… 이것은 회원권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회원권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콘도도 보면 회원권이 있고 등기로 하는 게 있고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5구좌를 한다면 보통 회원권이라고 하면 20년 정도를 쓸 수 있는 기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등기를 다 내줍니다. 그러면 5구좌면 5구좌에 관한 등기를 낼 수 있는데 그 방침이 회원권으로 할건지 등기로 할건지 아직 계획이 안 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거기까지는 아직 안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왜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여쭤봤냐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 어떤 조례안을 다룰 때 계획안과 변경안의 조례를 제출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의 재산이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럴 때 관계가 어떻게 되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으로 등기가 된다면 다시 관리계획을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는 계획안이 있으면 의회에다 다 설명을 해주시고 저번에 조례안도 그렇게 해서 다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먼저 요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공유재산변경안이나 계획안 같은 걸 의회에다 보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또 보고를 안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4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모든 물품들을 조달가라든가 아니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직원용 책상과 의자 구입을 이번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과장님들 책상이나 의자나 또 직원들 의자나 책상이나 단가차이가 돈 1만원 차이입니다. 1만원, 2만원 차이인데 굳이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원의 어떤 복지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차별화를 둘 필요가 없을 텐데, 그리고 금액도 돈 1만원 차이나는 건데 이건 과장님들 책상이라고 해 가지고 돈 1만원 더 주고 사고 직원들 책상이라고 해 가지고 돈 1만원 덜 주고 사고, 그럴 필요성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이게 차이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것은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되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의 복지시설과 평등하게 하는데 큰 차등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런 점들은 똑같이 직원들 상하간에 똑같이 업무 보고 필요하고 할텐데 편안한 의자에서,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자로 구입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굳이 차별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431쪽 시설비에 보면 금정동 청사와 궁내동 청사, 금정동은 신규로 증설을 하는 거고 궁내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다고 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궁내동에 지금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궁내동은 지금 총 면적이 275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는 면적은…….

이경환위원

상세하게 잘 모르시면, 이게 자료로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만 잡아놓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민원행정실로 쓰고 있는 저기가 94. 8평이고 미화원대기실과 지하층이 50평이 돼 있습니다만 그 외에 2층, 3층은 130평 정도를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 중대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중대본부도 3층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면적까지 포함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포함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130평 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궁내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층에 헬스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층에서 환기라든가 이런 분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올리고 지층에는 창고로 전환시켜서 사용할 계획으로, 그래서 27평 증축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증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 몇 월달 경에나 착공이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예산을 반영시켜 주신다면 해빙이 되면서 조기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에 보면 청사내 야생화 식재공사 9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청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의회 바로 앞에 보시면 소나무 식재된 데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그쪽에도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에 집단식으로 해서 종별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의실의 조명등 증설이 필요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의실의 조명이 준공 당시 조도규정이 300룩스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간작업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두운 편입니다. 조도규정이 현재는 500룩스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을 추가 설치해서 작업실에 구분해서 조도를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밝혀줘야 될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보강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특별한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단지 어둡다는 이유 하나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스포츠댄스를 대회의실에서 운영하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에 대한 조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반적인 행사시에는 큰 지장을 안 느끼지만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이라든지 중요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서류확인이라든가 이럴 때 눈의 피로감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해야 될 그런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았고 그 밑에 보면 시청사 부지내 조경수 전지·전정공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청 내에 각종 향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각종 조경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개청하고 나서 99년도까지는 사실상 전지·전정을 한 번도 안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지·전정을 실시를 했는데 제대로 나무를 가꾸지 않다 보니까 형태라든지 조경수 관리상의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 3년은 꾸준히 가꾸어줘야 나무 형태가 제대로 틀이 잡힐 그런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전지·전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공원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사내 야생화 식재공사도 회계과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상 전문기술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지만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청사 내이기 때문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시청사 부지 내 편익시설물 도색보수공사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편익시설물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다목적운동장이라든지 민원실 앞에 보면 파고라가 설치돼 있고 편익시설은 탁자나 의자 이런 것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저기고, 그러니까 평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편익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주로 다목적운동장 쪽의 도색보수공사비라는 얘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부터 쭉 들어오면서 평의자가 설치돼 있죠? 거기하고 민원실 앞 그쪽에도 평의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돼 있고, 하여간 그런 전반적인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현재 시청사에서 부속 건물로 돼 있는데, 일부는. 흡연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공간들이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공간에서 일부 민원인들을 만나는 경우도 공무원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앉을 의자라든가 현재 너무 추워서 거기에서 전혀 어떤 업무를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대 핀다고 해도 추워서 어떻게 민원인과 같이 할 수 있는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사 내에 있는 흡연실은 별문제가 안 되는데 민원실 뒷편의 흡연실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해서 온돌이라든지 전기히터라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상의 어려움이 전기히터라든가, 설치를 해놨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켰다, 껐다 해주든지 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번잡하더라도 설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하여튼 사소한 것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