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이만
전이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12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기분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히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된 것은 지난 20일 경기도로부터 토지분 재산세 과표 경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이며 시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감면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9월 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의결 후 금번 제127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토론할 거리가 없네요. 이것은 시세 감면차 우리가 의회를 하루 해서 의결을 해야만 집행부가 이 세제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우리가 꼭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 일정은 2005년 9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우리가 임시회가 필요해서 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위해서 다 여기서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이 이 부분도 우리 시민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열어서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민으로부터 좋지 못한 민원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 단속하는 대형 슈퍼나 소규모 슈퍼나 약방이나 매장에서 봉투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가 아닌 유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주었을 때에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준칙이 개정된 바가 있어서 각 자치단체에 맞게 과태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선 시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빨리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위반업소를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나 과한 부분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이나 필요할 때에 개정을 하라고 상위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는 부분에 그동안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하는 이 부분이 기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월에 개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적발되었을 때의 과태료가 우리시에서는 지금 30만원 내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건이 인근 송파구에서는 5만원으로 과태료를 물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위법된 사항을 위법하지 않게 과태료를 매기는 거지만 이 부분은 형평에 맞춰서 하는 부분 때문에 기이 중앙에서 상위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빨리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6회 1일 회기, 또 127회 1일 회기 이런 부분이 긴급을 요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빨리 개정하는 데에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하냐, 이럴 때 같이 자원관리과에서 기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관계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요할 것이고 필요치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의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해줘서 그렇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송파구에서는 5만원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30만원 50만원이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것은 우리 ……,” 그 얘기까지는 내가 그만하겠습니다만 여하튼 의회에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부서끼리 상위부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가 모든 부분을 책임 전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저로서는 민원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분개했고요, 또 이 부분을 지적하기 이전에 빨리빨리 이런 부분 조치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이 부분도 같이 올려서 빨리 개정이 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기이 부시장님까지 내부결재가 나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그런 조례의 필요성이 있든 없든 간에 상위부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위임했으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빨리 개진해서 개정을 하든 말든 간에 했을 때 우리 시민한테 의원들이 이 부분을 알고 답변하는 것과 몰랐을 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이번 회기중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국장님, 일괄 답변하시고요, 다음은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공시지가 50% 경감하는 이 건을 우리가 다루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반기에 우리가 ‘재산세 50% 삭감’해서 고지서가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50% 삭감된 것을 거의 70%가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30% 삭감을 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50% 삭감해서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도 거기에 전혀 내용이 써있지가 않으니까 정말 50%가 삭감된 거냐, 그러면 얼마 정도 인상된 것도 확실히 모르고 삭감된 부분도 몰라요,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고 또 저를 찾아와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 재산세가 동일하게 나가잖아요. 그럴 때에 원래에 삭감되지 않은 액수를 정확하게 고지서에다가 쓰고 ‘50% 삭감’해서 그 밑에다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반상회에서 반회보에 이렇게 이렇게 된 건데 50% 삭감되었다든지 홍보가 필요한데 전혀 모르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했다, 그래서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할 때는 정확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서가 발부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그 사항이 우리 의회에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에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항인 만큼 그 취지가 시민들한테 충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숙배
김숙배위원
예.

이수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니까, 시세감면조례도 상임위원회가 경제환경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같이, 집행부에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히 그것을 가지고 미적미적 해가지고 시민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이것을 빨리 결정 안 내려줘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인식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인지한 이상은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이게 상위법에 개정하게 변경되면 하달되기 전에 지방 관청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바로 게시가 안 됩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 합니다만 지난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정식으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때까지는 전혀 사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20일날 행자부에서 발표하고 나서 자치단체별로 50% 상한선을 두고서 자치단체별로 감면할 수 있는 결정을 그때 내렸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20일날 개정해서 막바로 내려왔다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개정이 아니고 방침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줄 때 50% 이하까지는 감면할 수 있도록 방침을 그때 결정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시기적으로 그 안에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저는 시에서 늑장을 부렸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혁서
박혁서의회사무국장
예, 우리시에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이만
전이만출석위원
김완창 강태식 정응섭 이수영 오인석 김숙배 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