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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용 의원 5분자유발언

80회 제3본회의200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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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휴회기간중의 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12월 7일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15건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는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촵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군포시장으로부터 편성 요구된 총예산 규모는 1,542억 7,689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3억 1,724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79억 5,9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 전체의 합치된 의사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총 29억 9,79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내역은 배부해 드리면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145억 7,158만 9,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 6,89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 93억 6,562만원과 수입 및 이자배당금 등 영업외수입 3억 8,743만 9,000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48억 1,853만원이며 주요세출 요구예산으로는 원수구입비 37억 256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5억 2,082만 5,000원 등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마무리 사업 및 맑은 물 공급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2001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사업과 서민생활 향상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 투자 등 경제적 형평성과 효율성 및 생산성을 고려해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과 재정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성이 부여된 지방재정의 취지에 맞도록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심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경감되고 있지 못 하며 오히려 1회성 홍보비용과 신규사업을 대폭 증액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민복지 예산의 편성과는 거리가 있어 오직 시민을 우선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예산심사 시와 계수조정 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외형적 실적위주의 전시적 홍보성 나열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둘째로 일부 부서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막연히 개인 또는 소수의 생각만으로 사업을 구상한 뒤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예산편성이 발견되기도 하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로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아 심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질의와 자료 요구로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예산안부터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명기하여 주실 것은 주문하였습니다. 넷째로 필요 예산보다 과다로 계상하여 의회심사 시 삭감될 것에 대비하는 경우와 같이 의회심사시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또 다시 계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과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는 일부 실과소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예산의 부기상 오류와 사업성격상 중복 편성된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 저하 및 예산 낭비적 요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관리 등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의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관련 사업과 연계된 정확한 예산심의가 어려워 향후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 실과소에 계상되어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과 관련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 실시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전문직과 특수직을 제외하고는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하여 인부임 예산을 절약하여 줄 것과 일곱째, 세정과 소관 예산안 중 각종 고지서 발송요금에 관련하여서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적은 세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등기우편 발송을 자제하고 일반우편을 사용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안 심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으나 예산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하여 주신 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89년 시 승격 이후 년 28%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현재 27만을 넘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어 날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추진에 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해서 지속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한 결과 10월말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세가 전국 평균 160명과 경기도의 평균 277명을 훨씬 상회하는 442명으로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과연 군포시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군포시장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이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책이 될 수 없다면 이미 그것은 정책일 수 없다는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으로서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정부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맞서서 싸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포시 공직자의 수가 전국 대비 평균에 이를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건의와 요구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 시의원과 시민 모두는 합치된 의사로서 시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용노외주차장부지매입, 직원복지시설건립, 다목적운동장야외무대설치)」, 의사일정 제1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곡동경로당건립, 금정동청사건립부지매입, 금정동청사건립, 군포시청소년회관건립, 대야동복합문화센터건립)」, 의사일정 제20항 「2001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01년도사회복지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01년도근로자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01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01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01년도문화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건」 이상 28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입니다. 제80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준공된 군포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군포시문화센터가 주민에게 문화 및 정보공간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와 관련하여 제15조 제1항 "시장은 문화센터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대해 본 조항은 주민본위의 행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민간위탁 계약시 상해보험 가입 등 시민 안전보호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77회 임시회 기간 중 제정된 조례로서 상급기관의 수정 검토 요청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시 임의보조금 등 타 보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민간위탁시 민간위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은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운영 관리되던 조례를 정비 또는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보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쓰레기 감량과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개정안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개혁 대상 조문을 삭제하고 상수도사용료 연차별 현실화 계획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요율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점상융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군포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라 노점상 융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융자상환액 및 융자대상자 등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시급히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규에서 위임된 공동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분쟁민원 해소 및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제정취지를 충분히 살려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덕망 있고 인품 있는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주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이였던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형식적이고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활용이 요구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 2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와 안양시가 공동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 주도의 정보센터의 운영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하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컴퓨터시스템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군포시시민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을 제안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공용노외주차장부지매입의 건은 군포역 주변의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동 778-25, 26번지의 296.7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군포시 주차장 면적의 확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체력단력실 및 휴게실 등을 설치하며 대화 및 취미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시청 본관 민원동 옥상층에 132.4평의 건물을 증축코자 하는 직원복지시설건립의 건은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 제공과 각종 동아리 행사 및 공연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 다목적운동장에 42평 규모로 건축코자 하는 다목적운동장 야외무대 설치의 건에 대하여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곡동경로당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별도의 경로당이 없는 부곡동 노인들에게 휴식공간 및 이웃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부곡동 608-17번지에 부지면적 100.7평, 건축 연면적 39.33평의 지상 1층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정동청사건립의 건과 금정동청사건립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은 기존 관사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금정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 확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금정동 705-5, 6, 7번지에 대지 325.18평을 매입하고 지하1층, 지상4층의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창고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 청사 내 창고가 협소하여 물품 보관이 곤란하여 산본동 1057-17번지의 시유지에 연면적 114.95평의 2층 창고를 신축하여 1층은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2층은 권투 훈련장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시 청사 내 창고를 현대화 시설로 증축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김갑철 의원의 반대가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회관건립의건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건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장소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급변하는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정동 847-3번지 785.59평의 대지에 지하2층, 지상3층의 건물 연면적 2,022.8평의 군포시청소년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야동복합문화센터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기반시설 등이 미약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지 못 한 대야동 주민들을 위하여 대야미동 산 1-7번지 439.74평에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면적 1,149.99평의 대야동복합문화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시 각 기금별 공통으로 기금증식의 확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하였고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정확한 기금운용 수입의 예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대로 이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최진학 의원 외 9인이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의회에 조례안 심사를 요구하면서 적시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양의 안건을 일시에 심사 요청하여 짧은 회기 내 심도 있는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시 관계법령의 미숙지 및 조문 오류에 대한 미시정 등으로 의회 심사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향후 집행부의 조례관련 부서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 변경, 매각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 사업시행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 부서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을 하여 주지 말 것을 촉구하고 만약 향후 미 의결된 예산편성이 발견되면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의를 거부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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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