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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43회 제1본회의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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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락

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4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영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국제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박영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5월 26일부터 27일 및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성 의원, 김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 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의원연수활동보고서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원연수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연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일본연수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부의장

부의장 황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동구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차원 높은 의정활동 기회 제공 및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선진행정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4박 5일간 일정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연수기간이었지만 의원별 임무부여를 통해 맡은바 임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별 제출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무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는 우리 동구와 환경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니이가타현과 군마현을 방문하여 침체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보다 앞선 선진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고, 연수 시작 전 일본의 우수시책 자료와 방문기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연수목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연수내용 보고에 앞서 의원별 임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 김태수 의원은, 니이가타현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인 비단잉어 양식 성공사례 연구를, 박영순 의원, 김종식 의원, 윤기식 의원은, 군마현, 마에바시시, 오지야시의 선진 의정활동 분야 연구를, 김무길 의원, 성우영 의원은, 군마현 전통계승을 통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와 군마현 관광지 보존 실태 및 대청호와 연계한 관광 개발 발전방안 연구를, 이나영 의원, 김인국 의원은, 도쿄 아메요꼬 재래시장 성공사례 연구 및 우수사례 도입방안 검토 등 의원별 임무를 부여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2쪽 연수개요, 5쪽 주요일정, 7쪽 방문국 및 지방자치단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 주요연수내용입니다. 먼저, 오지야시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수익사업인 비단잉어 양식 성공사례 연수결과입니다. 금번 연수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펴봤던 분야로서 대청댐에서 만인산에 이르는 많은 유휴농경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적 비단잉어 산지인 일본 오지야시의 잉어 양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문 결과 척박한 산중에서 세계적인 비단잉어 산지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과 비단잉어양식 분야에서의 정상적 위치를 지키기 위한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노력 등을 엿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오지야시의 비단잉어 양식은 유휴농경지 활용의 세계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였고 비단잉어 양식이 오지야시의 주요 수익원으로 막대한 농가 수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오지야시 잉어양식 농가 중 규모가 가장 큰 다이니치 양식장을 방문한 연수단 일행은 양식장 내부 시찰 및 양식장 사장과의 허심탄회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며, 정보 수집 및 분석 결과, 우리 구에서도 미나리를 이용한 정화시스템을 적용한다면 비단잉어양식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얻었고 더불어 미나리 재배에 따른 농가수익도 증가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번 일본연수를 통해 확인한 비단잉어 양식이 우리 농촌지역의 유휴농경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 판단되며 타당성 조사를 통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본지방의회 선진 의정활동 분야 연수결과입니다. 본 내용은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마에바시시 의회를 모델로 하였고 시찰 결과 의회 운영상황은 우리 의회와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가 정착된 일본은 수준 높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의지 및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과 높은 위상,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다수의 선진 의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에바시시 의회의 우수 의정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다수 주민의 이익을 위한 각종 의견서 제출이 활성화 되어있고, 둘째, 비회기 중에도 위원회 활동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회기에 구애받지 않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셋째, 여러 분야에 대한 각종 회의가 활성화되어 있는 등 내실 있게 의정활동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일본 연수기간동안 우리 연수단의 행보에 대하여 마이니치 신문과 조모 신문 등이 기사를 게재하는 등 일본 언론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사당 및 행정관청 시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군마현 전통계승을 통한 관광객 유치 성공사례와 군마현 관광지 보존실태 및 대청호와 연계한 관광개발 발전방향에 대한 연수결과입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통계승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었고 민간차원의 각종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성주조 주식회사 및 이카호 온천 지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으며, 관광지로 개발함에 있어 지자체와 주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유지, 친환경적인 개발,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세심한 배려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다음은, 40쪽 도쿄 아메요꼬 재래시장 성공사례 연구 및 우수사례 도입방안에 대한 연수결과입니다. 아메요꼬 재래시장은 현재의 시장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낸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공한 재래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중앙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아메요꼬 재래시장은 성장과정에서 여러번 폐장 위기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시장상인들의 자구적인 회생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의 성공적인 재래시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아메요꼬 재래시장 방문 결과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다양한 상품들을 갖추고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였으며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겨낸 가격경쟁력과 인근 관광시설 및 축제와 연계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보다 나은 재래시장으로 성장시키려는 숨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인해 아메요꼬 재래시장은 연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으며 항상 활기 넘치는 시장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우리의 재래시장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연수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한 행정에 접목할 만한 기타 우수사례와, 53쪽 의원별 일본국 방문후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연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별 임무 부여를 통해 그 어느 연수 때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연수결과보고서 내용도 의원별 부여임무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를 기초하여 성실하게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당초 연수목적대로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들이 의정 및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수단이 성의껏 작성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황연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연수를 통하여 얻은 선진지역의 활동 사례들을 작성한 보고서로서 우리 구의 행정에 접목하거나 구 수익 증대 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배부해 드린 보고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성우영 의원, 김종성 의원, 황인호 의원, 김무길 의원, 황연근 의원, 김인국 의원, 윤기식 의원, 박영순 의원, 이나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985억 9천 7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08억 3천 2백만원 보다 9.8%인 177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87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원의 8.5%에 해당하는 14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9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억 3천 2백만원 보다 37.2%인 30억 6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4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2006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64억 3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지방 교부세는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 정산분 교부결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11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껏 노력해 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25억 9천 9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21억 5천 4백만원과 시비 24억 1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45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정리와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8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성남1동 경로당 전세임차료, 통장자녀 장학금, 동구화합 열린 음악회 개최 경비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2억 8천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여 총 84건에 50억 7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시에서 교부받은 7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국제 교육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 사업 등 현안사업비로 69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1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모두 15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30억 6천 5백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 등 기존 6개의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 등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시에서 교부 내시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주 재원으로 8억원의 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예비비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당초 시에서 예측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예상액 대비 현재 약 30% 선에서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시와 연계하여 세입감소 예상액을 반영한 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이나영 의원, 부위원장에 김종성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