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경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공평한 납세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세의 세목 중 소득세의 성격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2조 1항에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 1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결산공고일에 관계없이 4월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39조 제1항 제1호의 2에 차량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연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0조 제1항에 비영업용 소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따른 중고자동차 승계취득자가 자동차세 납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 기별로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게 되겠으며 안 제43조에 차량에 의한 차등적용으로 자동차가 경감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 세율을 당초 3. 2%에서 11. 5%로 상향조정하고 안 제60조에는 부족한 지방세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담배소비세를 현행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겠으며 부칙에 7인승 이상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분류시기가 2000년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로 분류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현행 군포시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도 12월 30일까지로 만료가 되고 사회교육법 등 시세감면과 관련된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7인승 이상 10인 이하 승용자동차까지로 범위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 안 제14조에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율이 기본세율인 3/1000으로 적용토록 하며 안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며 안 제25조는 농업기반공사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등 취약층 및 다소 불공평한 조세부분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세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된 시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3년 이상된 비영업용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0일로 만료되고 시세감면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2001년부터 적용할 개정조례 허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 중 단서조항을 정비하고 감면대상 승용차의 범위를 확대 변경하였으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납세부담 완화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개정조례안을 좀 보겠습니다. 3년 이상된 차량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연차별 적용하는 것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식별 차감률 적용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해서 2년 동안은 당초대로 100%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째부터는 기준일이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5%씩, 3년째는 5%, 4년째는 10%,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년째는 50%의 자동차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이상된 것은 12년과 똑같이 50% 감면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년차에 5%, 4년차에 10%, 12년차에 50% 이렇게 감면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연식변경하고 복식변경이라고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체라 해서 차의 폭과 길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적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연식 갖고, 우선 바람직한 행태이기는 하지만 도로 점유하는 비율이 틀려요. 그래서 복식으로 해서 차량과 차체 그리고 차폭을 포함해서 적용을 시켰는데 이것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지난 12월 15일 저녁에 통과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15일날요. 아직 공포는 안 됐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공포하는 시기가 맞아들어 갈까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1월 1일 시행이고 도에서도 1월 1일 시행이고 저희도 따라서 1월 1일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민에게 홍보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기는 급합니다마는 국회에서 통과가 늦은 내용이지 저희가 늦은 것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한 것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실제로 시행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차감률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시간은 아직 여유가 약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7월 1일부터 감면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담배세는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이 됐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담배소비세의 상향 이유는 어떤 해설집이나 지침이 안 내려와서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추정하기에 담배세는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담배세율은 460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묶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11% 510원으로 되는 사항인데 담배 인상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세율은 오른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어제 아침뉴스나 어제 밤 뉴스 보셨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침뉴스는 못 봤는데요. 일찍 나와서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최진학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반적으로 금연운동을 펼쳐가면서 건물도 지정을 하고 모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입니다. 전 회사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한 이슈가 돼 있는데 결국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연구역을 많이 설정해서 흡연자들이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이런 문제를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또 더 부과해야 되는, 결국은 세율이 올라가니까 내년도에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또 올라가요. 이유를 모르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올리고, 여기에 부가되는 것이 교육세입니다. 이런 차제 때문에 자꾸 인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조건을 좋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꿔다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아예 정부에서 몸에 나쁘면 담배를 생산하지 말든지. 기호식품이니까 자기 판단에 맡기겠죠. 제가 결정적인 것은 왜 인상이 되고 이것이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지방정부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우리 군포시에 조례가 돼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시계획세조례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종합토지세가 감면조례에서 변경이 되어서 도시계획세까지 내용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있냐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시세가 82년도에 선포가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시흥군 시절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개정을 안 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어느 개정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조례. 지금 도시계획세를 무슨 근거로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세는,

최진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구역이 선포된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번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이것. 근거가 있어야 면제를 하죠.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과거에 의해서 돼 왔던 대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약간 매스컴에 문제된 내용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공통사항인데 저희 지시대로,

최진학위원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해 줬고 본 위원도 그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 행정소송 들어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것 대처 안 하신다면 얘기가 안 되죠.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해왔고 향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개정해서 공포를 하면 되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준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준비 해놓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