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민자
김민자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진규입니다. 먼저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8월 2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고,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호 의원님과 표진형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최진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9월 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5년 9월 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11시 17분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호섭입니다.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됨으로써 토지분 재산세과세표준이 2004년도와 2005년도의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주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경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이호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장윤영 의원님.

장윤영의원
조금 전에 이 안건을 심의했던 경제환경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우리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반드시 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 재산세가 논의된 것 자체는 중앙정부에 의해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진 정책 자체는 지방의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했습니다. 위에서 정치적으로나 많은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지방 경제와 지역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100만 시민을 대변한 의견이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100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병 주고 약 주는 것이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올려놓고 깎아주는 형태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4,700만 국민을, 우리 100만 시민을 갖다가 우매한 시민으로 몰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아주 사악한 내용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그랬습니다. 딱 6개월짜리 조례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모르고 지방경제를 전혀 모르고 국민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현 정권에 대해서 명백한 의사 표명을 하자, 그래서 행자부안에서 내려왔던 2005년도를 당해연도로, 2004년도를 전년도로 해서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게 6개월짜리 조례를 만들게 하는 이 행위에 명백한 구분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감면 조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시민의 아픔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있었음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에 지방세 감면에 관한 부분은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제도적인 장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현 정권에서는 진정한 의미가 없다, 철저하게 지방을 예속화하고 지방을 임의대로 조정하고서 우리 국민을 우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음을 명백히 한 부분이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토론 끝에 현행법과 현행 제도하의 문제점 때문에 100만 시민의 아픔을 다 반영시키지 못 했던 굉장히 가슴 아팠던 토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이 아닌 설명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미라 의원님, 무슨 말씀 있으세요? (
미라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반대의견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지금 있으십니까하고 물어도 안 봤어요. 하는 도중에, 장윤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다음에 관련 조례 개정 시 적극 반영키로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였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김미라 의원 발언은 받아주시고, 장윤영 의원이 발언한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속기록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의가 있다고 나가가지고 신상발언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나가서 발언을 합니까?)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이 그러시면 안 되죠,)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미라 위원님.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의견이라고 나와가지고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의원을 모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충발언이라고 했어야지, 여기가 개인 신상발언대입니까?)
미라
김미라의원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재산세 자체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세에 관해서 너무 간섭하는 것은 별로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우선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시세감면 재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려고 나왔구요. 지금 성남시가 추진하는 방식은 2년간 공시지가 인상률 50%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를 감면하는 것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17억원 가량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감을 하지 않았을 때와 경감을 했을 때 28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별다른 세수치가 경감을 하더라도 세입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세수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세가 좀 적어서 자체 운영을 어려워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별 영향이 없다 이래서 50%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의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0% 이상 급작스럽게 재산세나 세부담을 인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굳이 지방세 인하 감면조례안이 없다하더라도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 예산 28억원이면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큰 예산을 감면해 주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28억원 정도의 미약한 세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굳이 조례안까지 상정해서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타 시군의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가장 먼저 재산세 인하를 좀 제한했던 강남구에서는 이번에 의회 의원 발의로 상정이 되었지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능단체, 전문가, 지방의원,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관내 26개 동 주민들에게 4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탄력 세율 적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18%, 반대가 82%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제가 실시됨으로 중소형 아파트는 세금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형 아파트만 세금이 크게 줄어 오히려 조세 형평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워낙 높아,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인상분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상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세대가 극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경우도 가구당 평균 1,000원 정도의 재산세 감면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 효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송파구의회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안대로 재산세를 인상한다하더라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히려 하락하는 곳이 많았고, 또 인상된 재원으로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주택 시설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 시군 내 사례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면서, 성남시가 굳이 이런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지방세 감면안을 감행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현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한 탄력적인 세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극소수 재력을 가진 세대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30%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재산세는 인상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 내는 간접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비슷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그런 조세 형평에 맞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를 더 만들어오는 조세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제안하고요. 그리고 또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면, 28억원의 세수입은 빈부격차 해소,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급식비를 체납하거나 또는 독거노인, 학교 급식이나 이런 곳에 사용이 되어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또 세정과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면 세대 평균 얼마 정도의 혜택이 있는가, 그리고 몇 세대 정도가 어느 정도의 세금 감면을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서 분석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덩어리 예산으로 놔서 진실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찬반에 대해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반대의견을 내신 동료 의원인 김미라 의원님이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나오지 않고 투표합시다, 솔직한 표현은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가슴 아픔 부분이 있어서, 굳이 말꼬리 잡고 말장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후배 의원님들 다 그만한 위치에서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시가 필요 없는 임시회를 소집해서 선심행정을 하고 있는 것,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공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몇 말씀드리구요. 요즘 사실 다들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정치에 연관을 시킵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경제도 살아날 텐데, 이런 퀘스천마크를 시민들이 많이 답니다. 그런데 정책의 부재인지 아니면 투기꾼들의 극성인지 성남시의 땅값,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저희 성남시 대부분을 투기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땅값이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못 올라가게 발목을 붙들어놓은 것이 투기 지역입니다. 이 점을 면밀히 내면을 보면 정말 어려운 것이 한 눈에 나타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도시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농촌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고, 저는 도시와 농촌을 같이 겸한 그런 지역인데요. 전답 가지신 분들 정말 어렵습니다. 농사 지어봐야 원가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땅값은 많이 올라가서 세금도 못 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 좀 경감해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시민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주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맙다고 하듯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혜택 주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이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거수로 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 수)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 수) 출석의원 30명 중 원안에 찬성하신 분이 28명, 반대하신 분이 2명으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회 속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목소리라고 그래서 약간의 신상발언을 요청을 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의회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명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표결결과 발표하실 때 기권하신 분도 계신데 28명이 찬성이라고 하신 것은 잘못인 것 같아요.)
민자
김민자부의장
다 찬성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장내소란)
본 안건에 대해서 신상발언하실 겁니까?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민자
김민자부의장
장윤영 의원, 잠깐 나와서 하세요.

장윤영의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사항 때문에 오늘 제가 발언대에 섰었습니다. 뭐냐 하면 성남시의회는 안건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심각한 토론이 벌어진다. 그런데 심각한 토론이 벌어진 다음에 정회만 있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결정이 난다라고 해서 시민운동가에 의해서 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는 찬반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이 있었고, 많은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토론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회시간 안에 관련 세법하고 다 찾아보다 보니까 관련 규정에 묶여서 우리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던 것처럼 왜 성남시의회는 굉장히 오래된 토론 속에서 정회만 끝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결정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지만 정회시간 중에 모든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생겨서 정리가 된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은 이미 설명문이 인쇄가 되다보니까 삽입을 못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정회시간 중에 있었던 것을 설명을 해줘야 시민사회에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마 제 발언 내용도 그랬을 겁니다. 토론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못 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의원님들과 100만 시민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말을 끝냈을 겁니다. 특별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린 것에 불과하니까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민자
김민자부의장
이 의안에 대한 발언입니까?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신상발언 요청하겠습니다. 그 의안 때문에 나온 얘기니까 저도 신상발언 요청을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민자
김민자부의장
그럼, 나와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유석
김유석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 일단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앉아서 생각하기엔 이의가 있다고 해서 나와서 그 부분에서 찬반이든 첨예한 내용을 얘기할 줄 알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모든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 어떤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 의원님한테 아까 속기록 삭제 요청을 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정식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없지, 여기 와서 중앙정부 운운하고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것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언짢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 계십니다. 충분히 자기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까 시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들이 매일 그것에 대꾸합니까? 진짜 대꾸할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다 꼬집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원들의 자존심이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서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산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윤영 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이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토시를 달아가지고 어느 개인이 삭제하라 말아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예요.)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것을 다른 의원이 속기록 삭제하라 말아라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그래서 관계 규정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본 건은 회의록 발행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발언한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만, 장윤영 의원님 어떻습니까? (
「그렇죠」하는 의원 있음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 삭제할 의사 전혀 없습니다.)
민자
김민자부의장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인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금일 제127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100만 시민 모두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 풍요로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1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민자
김민자출석의원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홍용기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김상현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오인석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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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사팀장 최진규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윤채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