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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8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1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감현황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29억 4,2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7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30억 4,0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세입예산으로 주식회사 농심으로부터 위탁시공 요청을 받은 지하보도공사 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과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구간내 지장물인 도시가스관 이설에 따른 설계변경용역비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사 부담금 1억 2,600만원 등을 받아 각각 편성하였고 171쪽 세출예산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2,500만원과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로 7,1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으로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수탁수수료 6,333만 9,000원을 받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181쪽에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료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예산안 185쪽에 녹지업무 추진여비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예산안 189쪽에 건축행정정보화 추진 소프트웨어 구입비 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 세입예산으로 환지확정처분지연과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55억 1,9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23쪽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서 2,323만 5,000원, 324쪽 부족환지면적 금전청산금 15억 3,552만원, 325쪽 예비비 15억 6,094만 5,000원,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324쪽 지장물 보상금 7,035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으로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의 일시차입금 감액과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44억 5,23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35쪽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043만 7,000원, 336쪽 시설비 및 보상비 40억원, 지장물 이설비 및 부대비 4억 450만원, 337쪽 예비비 3,73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2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343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로 19억 1,6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47쪽 일반운영비에서 897만원, 348쪽 공사비 및 보상비에서 18억 8,7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630만원, 예산안 349쪽 예비비에서 1,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5쪽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임대수입으로 1억 7,631만 3,000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18억 2,91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산안 359쪽 일반운영비에서 877만 1,000원, 예산안 360쪽 공사비 4억원, 보상비 12억 2,148만 7,000원, 예산안 361쪽 예비비에서 2,699만 1,000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 28쪽의 세입예산 3억 3,500만원은 당동∼고천간 도로에 지역개발기금으로 97년도 50억원에 대한 도비 50%의 이자와 98년도 45억원에 대한 도비 40%의 이자수입임을 설명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민간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원리금 보조 3억 3,5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설계변경관련 용역비 부담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수탁수수료 6,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설과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금 2,500만원과 대로2-2호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경기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료 2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과도대금 및 체비지 매각수입 50억 1,935만원이 감액 청산되어 환지청산금 및 전출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당동지구 일시차입금 44억 5,23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이와 관련한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하여 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19억 1,618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비 및 보상비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18억 2,916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억 7,651만 3,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사비 4억원과 보상비 12억 2,14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중 부당이득금 발생사유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과다하게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사업 잘 추진하셨죠? 건설과 소관에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세입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부담금이 농심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기획실에서 들었어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에 건설화학하고 농심의 공장이 양분이 됩니다. 양분되는데 농심하고 건설화학 1개소에 지하통로박스를 하나씩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심에서는 한 개소를 추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박스를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농심에서 부담하는 금액 3억 2,900을 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하단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변경용역비 여기에는 삼천리에서 부담하셨다고 했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천리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최진학위원

한국가스공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기획실에서 잘못 알고 계셨네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를 하는데 지장물인 가스관을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다보니까 이설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이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비를 좀 부담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해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최진학위원

가스배관에 대한 이설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초 설계대로 하면 이설을 해야 되는데 이설을 하지 않고도 입체화 도로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큰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부당 이득금 아니에요? 당초 원래대로 설계를 한 것을 변경을 해 가지고 부담금을 받아내는 것은 매설물에 대한 실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부담 지시는 언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10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0월달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받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협약서를 체결하고 설계변경이 완료되면 거기서 지불하기로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받지는 않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농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아직 못 받은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돈 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받았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았습니다. 171쪽 세출에서 부당이득금 반환금 2,000만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건 당정동 472-2번지 배동환 씨라고 있습니다. 당정고가교 지나서 대흥전자 가기 전에 그 도로를 저희들이 옛날 보상을 안 주고, 개인사유지입니다.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토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서 소송에 의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당이득금하고 소송비용을 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법원까지 가야만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실무자로 많이씩 보상을 달라면 될 수 있는 한 안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시 재정을 적정하게 제도권 안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부서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실 우리 공직자에게 그런 리스크에 대한 허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예산서에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차고지하고 환경미화타운 부지 중간에 파쇄장이 있죠? 파쇄장을 운영하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우리 시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산업인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수리산 터널에서 나오는 암에 대해서, 당초에 수리I. C 그 밑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소음 분진 등 인근의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해서 부곡동 복합화물 사거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암석을 파쇄를 해서 현장에 제공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사실 골재를 파쇄하는 파쇄기는 철거를 하고 남아 있는 잔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존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 크라샤장으로서의 허가는 재작년인가 벌써 취소가 됐고 골재야적을 하기 위한 야적장으로 존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은 나머지 잔토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허가를 내줬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사실은 잔토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잔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처리하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에 연장하려고 서류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건설과나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각 사업장에 골재의 사용용량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파쇄되어 있는 적치장의 골재를 반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골재를 가능하면 빨리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공사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골재가 못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골재가 나갈 때까지 계속 연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년 2001년도의 상황을 봐서 내년 한 해 년도는 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이미 연장해 주려고 시나리오 작성이 다 돼 있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나리오 작성이 다 돼 있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김갑철위원

결국 그러면 사유는 잔토 처리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잔재처리죠.

김갑철위원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잔재처리만 하는 걸로 연장을 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파쇄하는 것은 현재는 안 되는 것이고,

김갑철위원

지금 파쇄기계 자체를 전부 철거해 가지고 있다가 지금 거기다 다시 운반을 해놨다고 그런 소문까지 들리고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철거를 해 가지고 옆에다 적치를 해놓은 상태죠, 조립을 한 게 아니고.

김갑철위원

우리가 연장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잔재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야적장으로 처리가 안 되게 되면 불법 형질변경이 돼 버리는 거죠. 저희 적법 절차로 봤을 때 허가가 안 나가고 무단으로 쌓아놓게 되면 불법 토지 형질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연장을 해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토지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주님들은 영업하는 회사에서 사용승낙을 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용승낙을 했다구요? 지주들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득해야 되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그분들한테 앞으로 득해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계속 연장을 시켜야죠.

김갑철위원

그런데 아마 지주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걸 집행부에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연장서류에 그런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까? 안 들어와도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구비서류는 아닌데 당초에 인허가 받을 때 전부 다 동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의의 기간만료가 언제까지인가, 그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라면 지주의 사용승낙이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김갑철위원

구비서류는 아닌데, 그것 분명히 챙기시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불법 형질변경이니까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의 불법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시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행위 자체에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국가 차원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해서 골재파쇄장이 부득이 들어오게 됐고 그 후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파가 오는 것이거든요.

김갑철위원

기간을 1년 줬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해줬는데 그 골재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갑철위원

그래도 그건 우리 주무 과에서 연기가 불가피하다 하는 건 좀 말이 맞지 않는데요? 이게 당사자가 요구를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 모를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서 벌써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장을 해줘야 된다, 불법은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지 우리 관에서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지금 그렇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경기도에서 감사중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경기도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방지에 잠깐 언급이 됐던 사항을 경기도에서 사전·후의 처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저희한테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김갑철위원

내용파악 중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도에다가 이것에 대한 경위서 보내신 적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담당 실무자가 가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경위서는 안 보내고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기서 서면으로 쭉, 서 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다 했죠.

김갑철위원

써서 보낸 것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이것이 제출이 가능한 서류인지 제가 지금 판단이 금방 안 서는데 가능하다 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판단이……, 그게 어떤 문제가 있죠? 개인에 관한 정보 유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쭉 추진경위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의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세입을 축소를 많이 시키셨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당동 같은 경우에도 21억, 다 지금 이렇게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축소가 불가피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입으로 잡혀 있는 금액들 자체가 결국은 민간한테 체비지 매각해서 수입 올린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시에서 다 매입해 주는 꼴입니다. 이 수입 자체도.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걸 나쁘게 이해를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탱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시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얼마 전에도 교통광장 부지매입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저희 시에서 몇 십 억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최소한의 지탱비를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엄청나다, 이걸 포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대로 당동지구, 당동2지구, 당정지구, 대야지구 해서 총 도시과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 4개 지구에 40여만 평에 전체 사업비 1,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자체는 위원님들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토지소유자가 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같이 체비지 매각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구요. 또 재원확보부분 중에서 일부분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당동지구 같은 경우에 29억, 대야지구에 30억, 당정지구 30억, 당동2지구 80억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상하수도 등 모든 것을 시에서 시비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최소한의 경비를 집행부에서 거의 다 대주고 있다는 말씀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 현재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 예산만큼에 있어서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 이후에 급격히 사회 경제가 불안해졌고 각종 경기가 없습니다. 없어서 사업계획 공기연도 맞추어서 사업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2002년 12월 31일까지가 공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체비지 매각을 최소한 어느 정도 해서 보상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2001년도, 2002년도 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양만큼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잡습니다. 잡고 그만큼의 체비지 매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돼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 예산에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그만큼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군포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을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청취하고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재정비안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절차로 앞으로 언제 확정이 되나,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시의회 의견을 주신 것, 또 저희 시민들한테 15일간의 공람을 거쳐서 각종 의견이 나온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한 결과까지를 전부 다 첨부해 가지고 12월중에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으려 했습니다. 했는데 시간상으로 검토기간이 너무 짧고 또한 12월달에 대부분의 위원님들, 다시 말하면 학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종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않고 그것보다 문제는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 가지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자문사항을 총괄해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저희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가 상정이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것으로, 빠르면 내년 3월말 늦으면 4월초쯤에 재정비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말씀 중에 교수들이 종강으로 인해서 늦어진다, 그러면 좀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 내지는 관계기관에서 들어오는 의견들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이냐…….

김갑철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받은 것도 하나의 그런 절차에 불과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고 검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김갑철위원

그러면 군포시의 최종안이 결정됐을 때 그때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안 하고 임의적으로 도시과에서 경기도에 그대로 상정을 하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최종적으로 검토된 걸 가지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거죠.

김갑철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정이 된 안은,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거기에서 자문된 안을 가지고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갑철위원

제 의견으로는 절차가 뭐가 좀 잘못 돼 있다 이거죠.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자문을 얻고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안이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되고 여기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된 게 의회에서 하나의 의견 제출한 것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 앞에서 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와서 다시 확정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려서 시의회 의견과 불일치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발생됐다손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시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갔다가 오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일련의 법으로 규정한 사항은 주민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을 검토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것을…….

김갑철위원

그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에서 결정된 최종안이, 의회에서도 전혀 최종안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경기도에 그대로 이첩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시의회 의견 자체가 여기서 집행부에서 무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 의견을 내주신 것은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대로 올라가고 또 이게 설령 미반영이 됐다손 치더라도 군포시의회 의견은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김갑철위원

절차를 제가 묻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좌우지간 4월초면 확정이 되고 그때부터는 행위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후속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면 거기에서 재정비 사항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최소한 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001년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내년도 말 정도 가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나올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평화산업에 사용중인 파쇄장에 따른 추진사항을 각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77쪽에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복합화물터미널 보상 6,300만원이 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가 철도청에서 보상비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 집행부에서 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저희가 공제를 시킨 겁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공영복합화물터미널이 기 형성이 되고 저기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떻게 돼서 올해 이렇게 올라오나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위치는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총 면적 약 11만 5,000평 정도를 철도청에서 94년도에 약 266억원을 저희가 보상비로 위탁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24억원 보상비를 청산을 시켰습니다. 청산시키고 95년도에 2억원 정도의 위탁수수료를 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총 보상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위탁수수료를 정산해 보니까 6,300만원을 더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입으로 반영시킨 겁니다.

이재수위원

정산이 다 끝난 겁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이 상당히 감액이 됐는데 우선 도시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잘못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시대흐름이 암울했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입을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우선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그나마 그래도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 운영과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그런 서글픈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한양이 최종 입찰이 됐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주식회사 한양하고 영도건설이 공동도급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한양이 어떻게 됐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양이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아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한양 자체가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한양 자체의 회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인수해서 마무리짓는 걸로 이렇게 대한주택공사하고 한양하고 그리고 법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만약에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행포기를 할 수 있도록 이행포기를 받더라도 그렇게 후속조치를 하려고 저희가 회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법정관리로 한양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1,2순위를 제치고 컨소시엄에 됐다고 했나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1,2순위를 제치고 3순위가 된 것은 1등이나 2등이나 저희가 경기가 이렇기 때문에 공사비의 70%를 대물로 변제한다고 조건을 붙여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전부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식회사 동신하고 한신공영에서 대물로 받으면 자기네 타산이 없으니까 포기하겠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3위가 올라갔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그러면 한양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사업도 어려운데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해서 미안하구요, 그러나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물론 그 당시 회사가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었지만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당정지구뿐만이 아니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한양처럼 똑같은 상태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군다나 70% 이상을 대물로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당동2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청업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 도시과에서 하청업체까지 지휘감독을 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장 시공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관리라든가 모든 사항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계약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현장 지휘감독을,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2지구의 하청업체 중에 랜드건설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효자건설에서 시공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어제 그제 날짜로 하도계약 토공부분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랜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들어왔다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효자의 하청을 받은 토공은 랜드가 아니고 지금 상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랜드라는 회사는 신산본대림아파트 토공을 하청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산본대림과의 계약이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신산본대림과의 관계라 이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림이 지금 계속 인터넷에 뜨고 그러는데 사전에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합니다만 과거에 96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의회 자체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폐도신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어느 지구 말씀입니까?

최진학위원

지금 이 지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당동2지구요?

최진학위원

아니오, 신산본대림아파트 지구에 폐도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기억나세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6년도에요?

최진학위원

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96년도 그때는 사업계획을 입안할 시기인데, 당동2지구가.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걸 계획 입안할 시기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나서 그것을 폐도신청을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아마 지난 과거라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근자에 와서 사업이 확정되고 얼마 전 11월달에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셨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경기도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폐도로 확정이 돼서 들어간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직 회신은 안 왔어요? 거의 한 달이,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도 검토 중이라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중점적으로 경기도에서 검토하는 것은 인구계획입니다. 인구계획을 놓고 각종 기반시설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구계획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지역이 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인구분포, 인구밀도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원안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원안대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데 다소 보완 수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갑철 위원께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안이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물론 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종안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회 의견만 수렴한 거지 최종안을 갖고 보고하는 그런 체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주민의견 의회의견 전문가의견 종합적인 자문을 받아서 결국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올라가는데 그럼 최종안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추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에 설령 어긋난다손 치더라도 의회에는 집행부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저희 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전부 다 수렴하게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셔야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336쪽 봐주세요. 대야지구 시설비가 여기도 다 공사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공사를 못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세입부분이 축소되다 보니까 세출부분을 축소시킨 겁니다. 공사는 지금도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 효자건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기성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은 다소 조금 있지만 이것 기성금을 줄 수 없는, 보상부터 먼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물로 가져가라" 이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땅으로 가져가라는 이런 입장인데 세입분야에서 많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다소 세출분야를 저희가 맞춘 겁니다.

최진학위원

세입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눠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구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비비가 지금 적자가 나 있는데 지금 3,700만원이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100% 삭감을 시키는데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두산아파트 입구 같이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와서 지하실이 전부 다 침수가 됐다거나…….

최진학위원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게 일어나는 경우에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재난재해 대책 때문에 또 건설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활용할 수 없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사업 자체 특성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사업으로 인해서 유로가 변경이 돼서 어느 특정 집을 잠식을 했다든가 하면 사실상 원인제공을 구획정리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획정리사업지구,

최진학위원

아니죠. 천재지변이 없으면 원인제공이 아니죠. 천재지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유정남 씨 같은 경우에 우리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배수로 있는 데로 흘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 지하실이 침수가 됐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통상적인 강우량이라든가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비용에서 나가야 되지만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이건 폭우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재해대책이나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예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과 질의를 일단은 마치고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한 크라샤 문제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허가 당시에 거기 잔재의 양을 혹시 파악을 하고 접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행위허가만 해줬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파악을 하고 접수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이후에 양이 현저하게 늘었어요, 줄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양이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제가 지금 데이터를 그것과 관련돼서는 사실 안 갖고 왔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자료만 사실 가져왔는데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경위서를 저희가 제출하면서,

최진학위원

경위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아니, 그것을 제출하면서 그 양까지도 저희가 그 당시 나간 것 양까지도 전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이 문제는 도시과가 직무유기를 했어요. 그린벨트 단속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양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원래의 잔재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다가 중간에 사업하면서 빠져나갔는데 또 다른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이 안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구요, 지금 벌써 3년차에 걸쳐서 연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집행부서의 사업도 연계가 될지언정 그건 추후 문제고 일단은 반려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위에서 특히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주의 동의서는 필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야죠. 거꾸로 얘기해서 시에서 허가를 해줬지만 토지주가 허용을 안 할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어느 허가를 받으면서 하다 못해 마찬가지예요. 임대 들어오는데 간판 하나 달더라도 집 주인의 동의서 없이는 간판허가를 못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된다면 말이 안 돼요. 아까 답변이 잘못 되신 거예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사용 승낙기간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 기간이 만료됐으면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냥 받겠다, 그것을 우리 행정처리를 하면서 면밀히 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모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사전에 필요 없다, 그런데 저는 사전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기간 연장이 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이 토지주와 사업자간의 관계일 뿐이지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게 전제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접어두고 나중에 경위서 나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자세히 할 테니까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장 수고하셨구요.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진학위원

국장님도 전반적인 건설도시국 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쭙겠어요. 혹시 기금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신 대로, 미진하면 나중에 서면답변이라도 받을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과 소관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고 재난관리기금이 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을 받았는데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도 또 이게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건설도시국은 아니지만 다른 국에 포함돼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문제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용도발생시에 운용하게끔 돼 있는데 매년 조성금액의 50% 이상을 최고의 고율 예금으로 예치하라는 우리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부실로 인해 가지고 요 며칠 전에 6개 회사가 정부로부터 완전 감자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 중에 평화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100% 평화은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라는 것이 감자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또 건전해질 수도 있다라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재예치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회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비유를 해드릴게요. 상업은행이 통합이 돼 가지고 한빛은행이 됐죠? 국민들도 그걸 다 믿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됐죠? 믿었습니다. 정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은행 같은 데다가 이것을 100% 다 예치를 해놨냐 이거죠. 이것 빨리 회수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당합니다.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밑에다 묻는데 밑에서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도 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흐름을 잘 읽어 가지고 적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까, 총괄부서가 있습니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기금관리는 저희 각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최진학위원

통장관리도 하고 수불장도 관리하구요?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관리 부서에서 전부 다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종 관리책임관은 국장으로 돼 있죠? 기금운용관이.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어느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은 체계가 있겠습니다만 최종 관리 책임은 국장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은행 결정하는 것을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아무리 고율로 하지만 여기서도 50% 정도에서만 예금 예치하라고 했지, 왜냐하면 위험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고율이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고율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이것 돈 다 뜯길 염려가 있어요. 지금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단 회의에서도 협의를 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한빛은행을 보시면 알아요.
국장께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하지만 우리 시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가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새나가는 것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정동 구획정리사업지구를 한양에서 하는데 거기 지급된 금액이 있습니까? 한양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지급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만약에 한양이 부도가 났을 때, 또 한양이 하지 않았을 때는 공공도급사가 있습니다. 영도건설요. 그 사항은 회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사업 자체는 그냥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한양이 마지막으로, 지금 부도 난 거예요. 법정관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들어가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주택공사에서 나머지 공사 같은 건 마무리지을 것이라는데 확실히 공문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게 회계과에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게 받은 건 없구요.

권원혁위원

아니, 그걸 확실히 받아놔야 우리 시도 떳떳하다구요. 그리고 저는 법정관리를 만약에 한다 그래도 주택공사에서 한다면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주택공사에다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질 없이 구획정리사업을 끝내지 거기 하청업체에다 만약에 주고 하청업체에서 빵구가 난다든지, 언제 빵구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하청업체라는 것은 그 말대로 종합건설이라고 해서 큰 회사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적에 조그만 회사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데 확실히 앞으로 돈 지급을 하더라도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좋다라고 하면 주택공사에다 자금을 주고 돈 지출할 적에도 항상 주택공사에다 주고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주택공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우리 당동지구 여기는 우리 주택공사에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라고 공문이 왔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하여튼 모든 것을 저희 계약 부서하고 확실하게 저희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됐든 아니면 한양이 됐든, 아니면 영도가 됐든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짚고 꼼꼼하게 챙기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책임을 지고 해준다면 체비지 같은 것 해서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받고서, 자고로 돈은 절대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 결정날 때까지 돈은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정 나고 주택공사에서 한다면 진짜 뭐 토지 해서 주택공사 명의로 해주고 자금 준다든지 하는 걸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정동 주민들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습니다. 퇴출기업인데 입찰을 다시 봐야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그쪽 주민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만약에 한양에서 못 하면 우리가 공문을 받아야 그것에 근거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없으면 말로 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을 받아서 그쪽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책임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건축과 189쪽 S/W구입이 기정 2,000에서 66만원이 늘어났는데 당초 계약금액 자체하고 저희가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조달단가인데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통보 받기는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문서를 받아 가지고,

최진학위원

그때 답변하실 적에 전국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거기 조달수수료 문제도 저희가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다 포함된다고 하셨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저희도 판단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지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회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5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66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65만원을 부담하고 또 수수료가 있어서 66만원으로 했습니까? 이게 수수료도 포함한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저희한테 견적서가 온 게 2,065만 5,000원으로 견적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견적서고 조달수수료가 또 있어요, 조달청 구입을 하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 포함되어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됐고 이것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 구입을 못 하신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11억 64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37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5억 2,2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1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사실조사 수행을 위한 경비로 기 내시된 국고보조금 3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제출된 행정지원과의 세출예산은 예산안 203쪽 인건비 중 지난 8월과 10월에 지급된 봉급조정수당으로 인한 수당부족액 1억 9,125만원과 예산안 205쪽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직계존속의 사망시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급여 부족분 800만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세부 집행사항으로 32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그 외에는 2000년 각종 사업종료 및 계획조정 등에 따른 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 주민자치과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액계산분 1,100만원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나 군포2동 자치센터 개소 및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완을 위한 장비, 비품 등 예산지원이 요청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7쪽 세입예산은 불용품인 차량매각대금 6,993만 1,000원과 군포2동사무소 임대료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100만원의 보전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여 상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 시정홍보비에서 근대문학관 건립 공청회 경비 등 일반보상금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예진흥비에서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등 피복구입과 해외공연비로 5,9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6쪽에 방짜유기전수관 건립비 3,000만원은 예산과목을 민간이전에서 시설비로 조정하였고 227쪽에 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 3억원, 송년음악회 4,000만원, 방짜유기전수관 건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1억 8,000만원, 개나리아파트 옹벽벽화 시설비로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7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비에서 직장운동부 선수퇴직금 1명분 600만원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세입부분에 계상된 60만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도비보조금으로 기 내시된 세입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관리비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계획변경 등으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일반운영비 1,904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 도서관 정기휴관일을 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당초 지정된 월요일에서 행사일에 맞추어 휴관토록 자체 조정하고 가능한 한 중앙공원에서의 행사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1억 6,91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2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2000년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사실조사에 따른 국고보조 성립전 예산 3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6,993만 1,000원의 추가계상과 군포2동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 등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봉급조정수당 1억 9,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2억 372만 6,000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방짜유기전수관 건립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1억 8,0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비 5,520만원, 군포시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끝으로 시립도서관에서는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비 1억 6,9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소관 학교급식시설 지원비 5,800만원의 감액사유와 문화체육과 소관 무형문화제 전수관 건립 지원에 대한 심사와 다음 시립도서관 예산 중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비 1억 6,912만 5,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선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마무리 추경예산을 먼저 보고 저희가 2001년도 본예산을 세웠더라면 훨씬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웠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저희 동료위원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했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올해도 결국은 순서가 뒤바뀌어서 예산을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 한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많게는 삭감되는 액들이 억단위도 있고 몇 천 단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2001년도 예산을 책정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것 다 감안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안하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우리 인건비 수당이 많은데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30명 감축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다른 일반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그런 걸 우선 제가 묻고 싶은 거였고 혹시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을 못 했더라도 추경 때라도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206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특산품 전시함 제작 1,500만원이 전액 삭감되는 건데 이때 예산을 세울 때도 이게 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설치를 해놓고 운영 잘못되면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고 감액을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때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좌우지간 이렇게 늦게라도 시정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9쪽 좀 봐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급식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급식시설 지원이 몇 개 교가 있고 도서관에 대한 지원도 있고 한데 교육기관의 보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데 지금 2000년도에는 공히 2,900만원씩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시설을 하면서 이 정도의 돈이 원래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2001년도에 이걸 감안을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정도의 돈이 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50%, 50%로 급히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0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5,800만원을 언제 환급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최근에 마무리하면서 11월달에 마지막 보조금을 줄 적에 결정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전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으셨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원금만 받기로 하셨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이자부분을 학교에다 지급을 해서 이자부분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다 자본보조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으로 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결산시에 회계 마감을 하고 2월달에 가서 그때 하신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결산 마감 시에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항인데 205쪽에 이게 언제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성립전 예산요. 국비 나온 것요. 205쪽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사 다 끝났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직 다 못 끝났습니다. 현재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상자가 몇 명으로 접수되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71명입니다.

최진학위원

71명요, 군포시 관내에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이 군포시 관내라 하더라도 전국적인 조사를 다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 광주 쪽에 조사하러 이틀 나가 있는데 증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건 사실 확인조사구요, 접수된 것이 71명이고 앞으로 대상자는 더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 마감이 끝나고 명예 회복하는 것만 다시 추가 접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확정보고 시간이 언제까지 기간으로 돼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금년에 마무리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예산안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국고보조가 내시는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 전부 다 국고보조입니다.

최진학위원

교류협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단위계획이 한 명밖에 못 갔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중앙단위 계획이 있었는데 한 명밖에 못 간 이유는 자체 부담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부담을 시켜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 한 명만 간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의 부담을 중앙에서 다 하기로 돼 있던 건데,

최진학위원

자부담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갔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늘상 이렇게 자부담도 같이 병행해서 내려왔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제 자부담도 병행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도 계속 자부담이 있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인원을 분기별로, 사업분야별로 인원을 확보해서 계획을 넣습니다. 넣으면 계획서가 내려오면 그 분야별로 신청을 해서 가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2001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것도 자부담이 포함이 되겠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계산한 것은 국비 전액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놓은 것 아니에요? 350만원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건 교육생으로 간 겁니다. 6개월 장기교육자.

최진학위원

교육생을 하신 거라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207쪽에 공공요금제세가 3,96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저기하게 됐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200 몇 쪽요?

최진학위원

207쪽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공공요금제세.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주민자치과가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편입이 되면서 당초 각 동의 공공요금을 저희가 추가로 세운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전부 다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민자치과 소관이 행정지원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각 동의 요금을 뭉쳐서 해서 이렇게 절감이 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더 이해가 안 돼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동에는 기존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에는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다 보면 야간에도 하고 아침 일찍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비하고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것을 세웠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통합을 해서 얻어낸 절감효과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추진비가 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절감의 효과입니까? 208쪽입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기타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겁니까?

최진학위원

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그것도 주민자치과,

최진학위원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전체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절감효과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예산절감 효과는. 통합 부서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최진학위원

경상적 경비 207쪽 전체로 보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전체로 보면 주민자치과 인원의 업무추진 비중에서도 줄었지만 여비도 그렇고 재료비기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스스로 절감한 것은 크게 나타나는 게 없고 통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통합됐다고 전체 절약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로 배치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절감효과가 아니네요.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그렇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줄어서 절감된 것도 나오고 기타는 타 부서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송만용위원장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217쪽 세입부분을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군포2동사무소에 1억 4,000만원, 총액이 3억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 만료가 언제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2001년 5월 3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계약기간이 도래 안 되어서 지금 그렇습니까? 그런데 1억 4,000을 받았다는 얘기가 기획실에서 나왔는데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1억 4,000을 받았는데 저희가 2층, 3층을 임대했는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10월경에 미리 "우리가 11월 정도에 이전을 하니까 세를 놔라" 해 가지고 건물주가 세가 나가는 대로 임대료를 반환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3층이 임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임대 나간 걸 받아 가지고 건축주가 보태서 1억 4,000을 납부해 주고 2층도 임대가 나가면 그 안에 반환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그 기간 내에 안 나가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전부 상환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임대가 나가게 되면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억 6,000을 계상했고 1억 4,000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넣으셨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해를 하고 들었어요. 기획실에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 거니까요.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100만원 늘어났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국유재산관리비로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국유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당초에 280일 일용인부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10월 30일날 국유재산 일제조사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무단점유라든지 일제조사를 12월말까지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도비 보조받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11월 일부하고 12월분 부족분을 편성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10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갑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225쪽 여기에 어린이용 홍보캐릭터 공모시상금, 이게 원래 기정도 100만원이었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이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학생들의 학습참고용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정을 소개하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내용의 책자가 먼저 발간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다음 226쪽을 좀 봐주시죠. 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및 단화 구입이 15명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단원을 금년도 내에 전부 다 지금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졸업생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 한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이 정도로 불확실하게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합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에 15명이 갑자기 12월달에 교체를 해야겠다는 계획이 섰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은 1,2월이 돼야 졸업을 하잖아요. 이건 내년 2001년도에 1회 추경 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전부 다 단원들을 선발하는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막바로 연습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런 게 준비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안무복은 어떤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안무복은 공연 중에 안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이라든가 그런 걸 구비해서 공연 중에 춤을 곁들이는 거죠.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전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95년도에 한복을 구입해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되고 치수도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대개 각 자치단체별로 합창단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전국소년소녀합창제를 했을 때 전국에 17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시에 와서 연주를 한 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국에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 군포시가 아주 대단한 시군요. 하단에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이 5,520만원, 80만원씩 6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경에 중국 심천시 한인회에서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공연초청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디 한인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중국 심천입니다. 그래서 중국 심천에서 요청이 왔고 또 아마 심천시하고 홍콩하고 한인회끼리 교류가 있어서 우리 군포시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초청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서 우리 시로 요청이 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심천시하고 홍콩하고 저희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어져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한인회원 중에 아마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출신 자녀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건의가 돼 가지고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경비부담은 가장 기본적인 항공료하고 숙박비만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초청이 아니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상대 쪽에서는 공연장 확보하고 그런 것만 부담하는 걸로,

김갑철위원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단체의 장들 내지는 인사들을 우리가 초청할 때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체제비는 부담할 경우도 있고 안 할 경우도 있고,

김갑철위원

이건 초청이 아니잖아요. 초청이라는 이름만 빌렸지.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계획은 4박 5일 잡았습니다.

김갑철위원

4박 5일인데 1인당 80만원씩이라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무과장께서 요즘 신문을 자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보면 패키지 상품으로 각 여행사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7박 8일 이렇게 가도 지금 80만원이면 다 됩니다. 일반인도. 난 이런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도출됐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지금 당장 오늘 신문이라도 갖다놓고 펴 보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행사별로 그것을 평균치를 잡은 게 그렇습니다. 여행사별로 내역을 받아 가지고,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하나같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제2의 IMF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체감경기는 지난 IMF 때보다 더 심하다, 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금융권이 안정이 돼서 금리가 안 오르는 게 다행이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강산 보낸 적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항의들이 들어왔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발상을 난…… 무조건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하면 가는 겁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제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또 청소년 업무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일부러 라도 돈을 들여서 청소년들 국제 감각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근 시에는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중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으니까 기왕이면 시에서 지원해 줘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2주 전에 주무과장께 전화를 한번 했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시립여성합창단에서 항의를 받았다, 내용인즉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이렇게 지원이 되느냐, 이런 항의를 받아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각 신문에도 사회단체가 8개 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오죽해야 군포 전체시민 대상으로 하는 송년음악회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시점에 이것을 여기다가 마무리 추경에 올렸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엄청난 일을 맡아오셨고 행사를 해오시느라고 눈과 귀가 되고 발이 돼서 활동하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조례에 의하게 되면 얼마씩 하게 돼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매년 3억씩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금년도 1월 14일날 공포가 됐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 추경까지 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회 추경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이죠. 그 관계에서 마무리 추경에 올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요긴하게 자금배정을 하기 위해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혹시 문제점 알고 계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타이밍 상으로 본예산을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겠는데 저희 2001년도에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상에 3억으로 해놨어요. 2001년도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3억이 추경에 2000년도에 확보가 되면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배제가 돼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 추경을 다루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승인 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조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절차가 뒤바뀐 게 아니고 우선 의사일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이 설정이 됐다 라면 당연히 올라왔어야 돼요. 3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3억을 삭감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3억밖에 계상을 안 해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추경예산에 3억이 먼저 섰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기금운용계획서를 먼저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도출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다시금 수정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2001년도 추경 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걸 치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이 도출이 됐어요. 설령 이렇다손 치더라도 기금운용계획에 잠정적으로 추경에 올려놨던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럼 2001년도에 3억을 잡고 2000년도에 3억을 잡고 해서 총 6억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어야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3억 갖고 왔다는 것은 진짜 숫자놀음 한 거예요. 크게 질타하고 싶은데 운영상의 문제니까, 아직 운영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2004년까지 가야 되니까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기획 부서에다 올릴 때 이걸 확실하게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문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 해서. 69명 중에 15명이 12월달에 오디션을 받았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15명이 전체 다 충원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5명이 아니라 10명이 충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5명입니다.

최진학위원

더 많이 왔는데 15명만 오디션을,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최종 선발을 했습니다. 15명.

최진학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10명만 됐으면 그나마도 5명 삭감이 돼요. 그리고 안무복은 한복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안무를 따로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복장이 따로 있어요. 그것은 한복이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물론 한복뿐이 아닌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안무복을 한복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꼭 한복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별도의 합창연주 외에 춤을 추거나 기타 안무를 할 때 필요한 복장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고 해외공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있습니다. 전액 보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하고 숙박비만 부담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진학위원

4박 5일치고는 비싼 면이 있어요. 그리고 15명이 이번에 같이 만약에 가게 되면 69명 중에 포함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리허설 같은 것 연습 충분히 안 하고 같이 가서 맞을까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직 한 달여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 최종 신규 단원들도 지난 12월 초에 선발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선발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15명이 69명 중에 포함이 됐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은 확실하게 잡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판단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자부담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약에 자부담으로 못 간다고 하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러면 행사 자체는 무산되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삭감이 되더라도 자부담을 해서 갈 건지 아니면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계획이 추진되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죠.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는 건지, 여기서 100% 삭감이 되더라도 계획은 추진되는 건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삭감이 되더라도 계획은 추진됩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100% 자부담이라도 추진하겠다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방음창하고 차음벽 설치 관계, 지금 삭감을 1억 6,900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자료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봤습니다. 이게 도시미관에 어느 정도 미관을 해치길래 이런 결정을 했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잠깐 참고사항으로 해서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를 위로 감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상당히 저해가 되고 또 보온효과, 이것이 여름에는 나쁜 영향이 있어서 이걸 환기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고 그래서 현재 행사를 시에서 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상 느끼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과천시의회 건물이 유리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할 때 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실효과가 있는데,

김갑철위원

물론 그 말씀도 내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울 때 도서관장과 지금 바뀌었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 당시의 도서관장과 지금 현직인 도서관장의 마인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예산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저희가 얼마 전에 봤어요. 도서관 내에다 냉온풍기를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이유인즉 정숙해야 할 도서관 내부에다 공조기를 활용하지 않고 별개의 냉온풍기를 설치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하다 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냉온풍기를 그냥 설치해서 그 정도야 현대 사회에서 당연히 소리나는 것 아니냐, 이런 사고라면 지금 현재의 소음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사실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 자체가 내부에서 지금 냉온풍기 튼 소음보다도 적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예산들이 그런 이유뿐이겠느냐. 지금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여하튼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 예산을 당초에 서게 해주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자료를 참조 하셨겠지만 결론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도시 미관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거고 또 저 공사를 한다고 해서 100% 완전하게 방음이 된다는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린 하절기 온실효과, 이 대처방안, 이 온실효과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내부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또 추가공사가 되고 또 현재 공사비 1억 7,000만원이 서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냐 하면 또 거기에 추가 한 6,000여만원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방음림 정도로 보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삭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도 좌우간 엄청난 민원과 소음이 이렇게 유발돼 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제발 좀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산을 책정할 당시의 도서관장이 아닌, 이제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죠.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은 소음이 없다, 괜찮다, 이것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계기가 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민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러한 대규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상당히 대규모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기에 일부 도서관 이용 주민께서 소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음창 설치를 검토하게 된 거고 그래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갑철위원

저기 말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 그런 행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1년에 몇 회에 걸친 특정행사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행사도 없고 사람이 중앙공원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지금 도서관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12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김갑철위원

결국은 소음이 없는 시점에서 발령을 받은 거예요. 여름이면 말입니다, 중앙공원 이번에 10억을 넘게 들여서 개보수를 했어요. 완전히. 밤새 떠듭니다, 밤새. 청소년들 이렇게 다 나와서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되어서 방음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실효과, 좋습니다. 도시미관 해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설계를 변경하든지.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러나 저희가 도서관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확신은 뭐 사실 위원님들도 공부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학교 때 공부하던 경험을 살려본다면 자기 집중력의 문제지 이런 조그만 소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각자가 틀리겠지만.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 불가피하게 삭감을 말씀드렸는데,

김갑철위원

도서관장께서 이제 막 공부하는 데 소음이 문제가 안 된다, 집중력이 문제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장의 생각이에요. 적어도 시립도서관이라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최적화시켜 줘야 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 잘 한다, 당연히 못 사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각자의 가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는 거지, 우리 군포시시립도서관은 이렇게 소음이 있는 데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공부해라, 당연히 이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도 다 고시 패스하고 하더라, 이건 하나의 주문이에요. 우리의 요구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김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참조를 하겠고 앞으로 하여튼 제가 도서관장으로 있는 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삭감사유 설명서를 사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장께서 군포시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98년 12월 25일날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조금 기억은 나실 겁니다. 그때는 외부 청에 계셨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네?

최진학위원

외청에 계셨죠?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동에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이 사유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선 첫째는 도서관장의 마인드가 아니고 정책결정 사항에서 1999년도 12월 16일날 제71회 제1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하는 중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 수정안 77쪽에 보시면 바로 이 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 당시에 시장 특별지시로서 했었어요. 그 사유는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차 없는 거리부터 시작됩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사업 알고 계세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결정과정은 잘 모르지만 시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외청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 그건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고 의회에서는 시청 앞이 어렵다, 여건도 어렵고 중앙공원이나 그 근처에 가서 시설을 확충해 놓고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질질 끌고 오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서 차단벽이고 뭐고 다 무용지물이 돼 있어요. 결국 보안책으로 해놓은 것이 야외무대 설치해 놓고 시청 다목적광장에 갖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청소년을 모아놨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저희가 제안한 데 대해서 다른 외지는 청소년들이 가기 위험하고 시청 앞은 안심하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시청 앞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토론자로 나왔어요. 거기서 그때도 제안을 했어요. 당시의 행정지원국장이 최승관 국장입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소음 많이 일으키고 위험하고……. 그런데 어떻게 11월 3일날 시장이 지시를 내려서 사업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군포시가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사업의 정밀한 검토 없이, 정책토론회 없이 중앙공원이 정비화 되니까 같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도. 그때서야 그런 걸 확인하고 방음벽 설치를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시전 검토도 없이. 이 내용을 보세요, 연차별로. 그 후에 심층토론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가고 해서 결국은 부결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수정안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심정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는.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 정중하게 건의할 때는 수렴할 줄도 좀 알아요. 이 예산을 아껴서 좋기는 하지만 다음에 초래될 방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대처방안은 일단 방음림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음림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가능합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그리고 시에서도 거기서의 대규모 행사를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광장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반성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두겠습니다. 도서관장 새로 부임하셨는데 괜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체 시에서도 그런 건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영

소창영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억 8,809만 7,000원보다 8,254만 9,000원이 감소된 43억 550만 4,000원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241쪽에서 243쪽을 보시면 보건행정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인 54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민간이전사업의 집행잔액인 진료약품, 예방접종약품, 한방진료약품과 이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비 등 6,905만 3,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방역소독 민간대행위탁사업비와 접종실 구조변경과 내부방송망 설치비 등 1,274만 2,000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보조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가 당초 접종 예상인원 2,138명보다 400명이 증가되어 시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당초 1,200만원을 편성하여 방문보건 특수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코자 부족예산 9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하여 추진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정리와 필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으로는 진료약품비 등 의료 및 구료비 6,905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약품구입비가 감소되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보건소사무장

보건소사무장 이연재입니다.

송만용위원장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보건소사무장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시민회관이 수도권 제일의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송만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일반운영비 등 2,7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상환금 16억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총액이 기정예산 대비 15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2,700만원은 경상경비 절감액과 사업예산 불용액을 반영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7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증액예산 16억은 97년도에 시민회관 건립비로 기채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서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으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불용액을 감액하고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채 차입원금 상환금을 증액하는 등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경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2,700만원을 감액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사무장 이병우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고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이것으로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입분야에서 실수입액으로 일부 조정하고 지출에서도 실지출액으로 일부 조정하여 구역별 유량계 설치공사가 급수지역별 구역개량이 완료되지 않아 유량계 설치시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2001년도 구역개량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넘기게 되어 마무리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31억 9,7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가된 232억 6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수입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서 급수공사 개조공사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급수공사 개조공사 증가로 당초 2억 2,3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에 구역별 유량계 설치공사비와 시설부대비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예비비에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규형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조공사수입 872만 6,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전액 개조공사비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송만용위원장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3쪽에 삭감내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유량계 설치공사가 전면 삭감되는데 사업 철회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전국 3위 지키기 일환으로 구역별 유량계를 설치, 공급량을 측정 구역별 유수율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유량계 설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급수구역별 구역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유량계 설치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며, 또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이 2001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001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구역개량사업과 연계하여 구역별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유량계 설치공사를 위한 사업비 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던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예측을 잘 못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사업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2001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은 예측은 했는데 저희가 급수구역 조정을 3억 9,700만원을 내년에 확보를 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유량계 설치를 집어넣었다가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내년도에 구역별로 전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계만 별도로 해서는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는 예산을 죽이고 2001년도에 포함해서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효율적이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맑은 물 공급에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송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이재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97억 3,736만 4,000원보다 6. 4%인 115억 6,404만 5,000원이 감액된 1,681억 7,331만 9,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 5,573만 4,000원이 증액된 1,238억 4,197만 9,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36억 2,850만 5,000원이 감액된 211억 2,582만 9,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2만 6,000원이 증액된 232억 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을 보고 드리면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8,640만원,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출연금 이자수입 1억 4,986만 6,000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9억 8,1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3,639만 1,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5,200만원이 감액되고 당동지하차도∼국도1호선간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3억 2,985만 6,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7,0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공사 설계변경용역비 부담금 1억 2,600만원, 군포2동사무소 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7,41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5,900만원과 일반재정보증금 8억 1,991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억 5,429만 9,000원이 감액되고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4억 7,486만 4,000원이 증액되는 등 총 3억 7,37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678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등 구입비 1,95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6,33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5억 8,7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과도대금수입 28억 7,650만원 등 세외수입 50억 1,93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44억 5,233만 6,000원이,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9억 1,618만원이,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16억 5,264만 9,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사업예산에서 급수공사수익 87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수당 5,067만 3,000원,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3억원,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 4억 7,486만 4,000원, 대로 2-2호선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7,137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 9,125만원, 연금부담금 2억 372만 6,000원, 군포시문화육성진흥기금 출연금 3억원, 시민회관 건립공사 융자금 원금상환 16억원 등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6,787만 5,000원, 경로연금 3,005만 9,000원,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용역비 3,036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6,000만원, 안양시 위생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부담금 1억 4,98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2억 372만 6,000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 5,800만원, 도서관 방음창호 및 차음벽 설치비 1억 6,912만 5,000원 등이 일반회계에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당동지구 등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30억 4,051만 5,000원 증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 개조공사비 8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구역별 유량계 설치공사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7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중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5,520만원과 송년음악회 4,000만원 중 1,200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짧은 의사일정 속에서 성실한 자세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살림을 대신 맡아 열심히 봉사해 주신 군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이 모든 수고가 군포시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분명 일조 했으리라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저물어 가는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개인과 가정 모두에 평안과 행복이 깃 드시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