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김철홍위원장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탄천관리과 소관 탄천 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 결과는 본 용역결과에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과 같이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다시 이곳 특위위원회실로 와서 질의 토론을 거친 후 이어서 하수처리과 소관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 토지공사하고 주식회사 동호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로 만료되는 탄천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을 논의한 후 중식을 하고 탄천 현장방문을 끝으로 금일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 탄천관리과 소관 탄천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결과 청취
11시 08분
그러면 탄천관리과 소관 탄천 종합기본계획 학술용역 결과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자료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 청취가 끝나는 대로 다시 이곳 위원회 사무실로 오셔서 질의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자료실로 이동)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진광용입니다. 지금부터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시게 될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결과 보고회는 당초 탄천특위 위원님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용역결과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과 함께 청취할 수 있도록 이곳 자료실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본 탄천종합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시 젖줄인 탄천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오늘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회를 해주실 분은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이신 최정권 교수님이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공식 직함이 교수님이십니까, 소장님이십니까?
예. 교수님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성남시 탄천이 건천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흐르는 물 수량이 얼마인데 건천화 단계에서 수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하고, 성남시가 2010년 목표로 해서 1급수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과연 1급수가 가능한 것인지, 1급수면 통상 BOD 1ppm 미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이 30pp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탄천 급수가 1ppm 미만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되고, 그래서 2010년까지 1급수를 만들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춘모의원
상세하게 탄천종합계획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 나름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천 그러면 성남시 탄천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사실상 분당구에 속한 탄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까 결과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수정구, 중원구의 구민들은 사실상 탄천하고는 굉장히 가깝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상 탄천이 용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르는 우리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탄천인데 지금 탄천의 접근성 용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구, 중원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탄천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연환경보존지구나 자연경관지구나 수변이용지구, 수변활성화지구 이렇게 네 가지 구간으로 분류하시면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접근이 없는 곳이 수정구, 중원구 지역인데 접근이 없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그런 습지 공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개발을 한다면 사실상 지금까지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 하는 것들을 더 이용하지 못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탄천이 분당구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심 속에 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수정구 구간에서는 사실상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 보고하신 것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접근성 용의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현재 수량 자체가,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만톤이 유입되고 있나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는 현재는 4만톤 정도라고 했는데 향후에 본 것이 19만 5,000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시하신 방안이 저수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 그 다음에 하상여과수하고 빗물흐름방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 원수 이용 부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4배 이상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원수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4배 이상의 물 유입량이 확보되기에는 현재 제시한 방안에서는 거의 효용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량만 늘어날 수 있다면 구체 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1년 전에 도촌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말씀하신 하수재처리수 활용과 관련해서 시설 요청을 했습니다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찻집관로를 이용해서 끌고 오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보고 내용 안에 성남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잘 관찰하셨죠?
성남, 경기도, 토지공사가 제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 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또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이번 조사하시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사한 예 같은 것은 여기다 게재 안 했습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이것을 잘못 얘기하면 제가 구미동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기본계획 성남 분당, 용인 기본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종말처리장인데 시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지금 가동 중단을 해서 현재 너도 안 갖고 나도 안 갖고, 뜨거운 감자로 3개 기관이 서로 계륵 같은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문의하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이상으로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특위위원회실로 이동) 2.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 청취
12시 11분

김철홍위원장
다음은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호 채수항 이사님과 토지공사 김채석 차장님 그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하여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호 채수항 이사입니다.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업무처리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사항 끝에 실음-참조1
주식회사 동호 채수항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기본 개요만 말씀하셨는데 세부사항으로서 시설 어떤 내부에 내놨던 처리방법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세부사항은 없습니까? ○(주)동호이사 채수항 그 사항은 본 사업 자체가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어떤 공법이나 처리방식을 결정 못 합니다. 전체적인 처리용량이나 방류 수질만 입찰 조건에 게시를 한 후 향후에 건설사하고, 건설사가 입찰에 응할 때 어느 처리방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수질은 어느 정도까지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금액은 얼마입니다라고 게시토록 하는 입찰 공고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상세한 내역 규정을 못 하고, 양하고 수질조건만 게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실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입찰은 2006년 1월 정도에 공고를 해서 시공사들이 어떤 규모를 처리를 할지 공사비가 얼마인지 등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처리방식으로 그러면 그것을 갖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사 선정 후에 실시설계를 시행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토지공사가 하는 겁니까?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토지공사 자체에, 심의위원 인력풀제로 명단을 갖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 탄천특위의 특위위원장님 정도의 한 분을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종 방류수가 운중천으로 흐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성남시 분당의 ‘탄천’ 하면, ‘운중천’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8㎞로 봤을 때 한 2분의 1 정도 지정해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기본계획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탄천의 수량 확보를 위해서 건천화 이런 문제 등등해서 현재 한강수를 1만 2,000톤 정도 방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중천에 방류하는 것보다는 관로를 묻어서라도 동막천까지 용인시계 상류지역에서 방류해 주면 전반적인 탄천의 건천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사업개요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식회사 동호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용역 중이고, 그 다음에 입찰방식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내년도 1월경에, 부동산 발표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턴키방식으로, 이 방식이 설계 시공 입찰 공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주관을 합니다.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 심사위원에 특위위원장님을 참석위원으로,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검토토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하수 방류수를 저 위까지 끌어올리는 부분은 건설부에서 승인하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우리 시하고 나중에 검토할 사항이지, 기본계획 승인 받는 용역하고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기본계획 승인 건교부에서 물론 받았지만, 성남시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가 판교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토지공사가 시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 하수종말처리장 판교 개발이 완전히 끝났을 때에 성남시 재산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리스크가 생겼을 때에는 성남시가 전부 그 하자된 부분을 안고 다시 계획하고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 구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 전체가 하수구역이 아니고 판교사업지구 내에만 하수처리에 대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1월경에 심의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탄천특위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동호이사 채수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

유철식위원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8·31부동산대책에 의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 9만 3,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량을 보면 9만 5,554인 정도, 벤처단지 20만평에 상주인구까지 계산해가지고 1일 하수처리용량이 4만 4,706톤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 시공해가지고 일괄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상세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이 계획 용량을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 입주가 다 완료되고 공사 완료된 이후에는 새로운 인구가 많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 시공 들어가고 할 때 현재보다는 많은 용량을 확보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일 4만 4,706톤의 용량을 계획하고 있다면 6만톤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인구가 더 유입될지, 유입되어야 한다고 봐야 하거든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예상해가지고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앞으로 판교 개발을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했을 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미래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도 계획된 것보다 항상 용량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계속 증설 투자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처음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처음 시공했을 때 그런 것부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가지고 우리 시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할 때도 인구나 이런 것만 기본에다 맞추면 안 돼요. 미래를 내다본 기본계획을 짰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같은 것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20년이나 30년을 내다보고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이나 재투자에 대한 활용성을 고려해서 적정 연도를 잡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 자체는 2021년 유입 인구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유입 인구뿐만 아니고 향후에 발생되는 유입 인구까지 고려하고, 판교 인근에 촌락들이 있는데 주변까지 전부 다 유입 처리하도록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감안되어서 수립이 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로 잡은 것은 아는데, 그때 인구가 약 2만 5,554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2021년도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목표보다 더, 2021년이면 준공하고 향후 12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2009년도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12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거란 말이에요. 12년보다는 앞으로 50년, 30년 그렇게 어느 정도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요. 토목구조물의 내구연한이나 감가상각을 고려하게 되면 향후 단계별 증설계획은 가능한데 지금 그 시설용량 자체를 6만톤, 7만톤 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성이나 내구성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것은 6만톤, 7만톤 하루 처리 용량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12년 후보다는 30년 정도는 두고 계획을 세워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실은 초기 투자를 많이 한다고, 제대로 초기 투자가 잘 되었을 때 사실 그것이 어떻게 따져보면 예산 절감이에요. 그것이 초기 투자를 잘못하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증설하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한다.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김철홍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용역 발주 받은 것이 언제예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2004년 6월 20일날 착수했습니다.
2004년도 분당 신도시 계획하고 지금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판교 신도시 계획한 것은 많은 변화가 왔어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그것도 계속 저희 회사에서 판교 신도시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판교 신도시는 지금 계획도시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지금 3만 6,000헤배, 약 1만평 조금 넘게 부지가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정부안에 보면 판교 신도시 안에 용적률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용적률이 높아 가면 인구 유입이 많다는 겁니다. 유철식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용적률이 높아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지 확보도 세세히는 안 따져봤지만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중에 어디다 지을 겁니까, 어디다 시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를 내다보고 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채수항 그 부분은 8·31부동산계획 방안에 의해서 늘어나는 세대가 약 2,600세대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장 용량은 저희가 잡은 부지 자체가 5만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한 부지로 산정을 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용량 자체는. 그 다음에 지금 처리장 설계 추세가 대부분 완전 지하화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8호 공원의 하부 자체는 아무 시설도 없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할 경우는 공원 자체 지하화를 이용해서도 증설이 가능한,
용역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원에 나중에 도시가 완료되고 나서 하수처리가 부족해서 공원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현갑
신현갑위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3만 6,000헤배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계획 인원 이용률이 몇 %입니까?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주)동호이사 채수항 전부 다 씁니다. 처리장 부지 자체로.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집행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판교 전체의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야 되요, 딱딱 왁구가 맞아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아파트 용적률을 더 높이고 더 짓는다고 나오는데, 1만여평 정도 되는데 여기다 최고 한도 시설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약 5만톤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9만 5,000명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 벌써 1만명 정도 이상이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됐다고요. 그러면 9만 6,000명 정도가 상주한다고 봤을 때 벤처기업 20만평 포함했을 때 발생량을 얼마로 봤느냐 하면 4만 4,700으로 봤어요. 4만 4,700톤으로 봐서 4만 5,000톤만 하면 된다. 누수율도 별로 없어, 아주 빡빡하게 했어요. 이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을 내다보면, 이것은 우리 의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부지 확보를 더 해야 된다. 미래를 내다보면 지금 1만평 갖고는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6만톤, 7만톤 더 하려면 거기다 못 하잖아요. 공원에다 한다? 그것은 임기응변식이죠. 공원에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됩니까? 이 부분은 집행부 도시계획과가 잘 알아보셔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갈 사항이 아니에요.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토지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에 인구라든가 용적률이라든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났을 때는 그 이상 늘어난 사유를 명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늘린 사람이 그 책임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면적을 갖고 하는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어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체 판교 신도시 계획 자체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호섭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판교 신도시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뭐뭐, 인구가 몇, 공원이 몇 해가지고 면적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 증가 요인이 발생이 되잖아요?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8월 31일날 확정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면적에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더 늘어났습니까?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그 부분까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안 했는데,

이호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용역 받아서 용역결과물을 낸 측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부지 가지고는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만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벤처기업 20만평 여기 상주인구 포함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는 5만톤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용적률 늘리는 것 정부 정책 차원에서 금방 늘리잖아요. 그것이 늘어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요, 물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늘려줘야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얼마 늘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서 얼마만큼 키운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토개공에서 처음에 판교 신도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룰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부동산이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니까 정부에서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꿔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토개공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토개공에서는 방침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 기본계획 세울 때 1만평 정도를 기본계획을 잡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입 인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단계의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흐트러지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유동성이 있어서 출발했지만 그렇다면 거기 계획에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시설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라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인구가 늘어나고 용량이 늘어날 것 같다면 앞으로 2021년 계획인데 2030년, 2040년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처음부터 부지 면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충분하게 확보해놨을 때 나중에 엄청난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처음 초기단계부터 잘 해서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한 5만톤을 얘기하셨는데,

유철식위원
5만톤이 아니라 지금 여기 기본계획으로는 4만 4,700톤을 예상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예, 4만 4,700톤 약 4만 5,000톤을 계획했는데, 지금 8월 31일 부동산대책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이 면적 가능하고, 지금 지하구조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장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확장이 불가능한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나중에는 공법을 달리한다든가 하면 한 20~30%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무슨 공법을 달리 해요?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용량이 늘어나면 그 대책을 강구할 겁니다. 대책을 강구할 방법은 공법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건 있겠죠.

이호섭위원
그런 것은 여기 위원들이,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호섭위원
용적률을 늘리고 유입 인구를 늘리는데 당연히 늘려줘야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어떤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의 전문가이지, 지금 토개공에서 나오신 분이 “어떤 처리공법을 해가지고 20%~30% 더 처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준에 잣대를 대는 게 아니잖아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지 한번 짚어보세요.

이호섭위원
면적 더 늘려야 돼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 장소에서는 그 면적 이외에는 늘릴 수 없죠?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여기서 더 늘리라고 해도 약간 무리는 있네요. 왁구가 지금 차 있는 거죠?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가능성이 있으면 집요하게 우리가 물어서 얘기를 받아내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이 100% 없는 상태에서,

유철식위원
한번 찍어 봐요.
현갑
신현갑위원
그 전체가 1만평입니까?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유철식위원
그럼 그 인근이 같은 공원 아니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그러면 공원을 좀 줄이고 처음부터 그 계획을 짤 때 인근이 공원이라면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계획된 신도시이고 유입 인구를 감안해서 신도시가 확정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최종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처리용량으로 면적을 잡은 겁니다.
현갑
신현갑위원
알았어요. 우리 의회에서 늘어날 인구가 앞으로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건데, 그렇다는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유철식위원
그 옆에 같이 인접공원이 있으면 공원을 약간 줄여서라도 충분한 확보를 했을 때, 나중에 신도시 완성해놓고 부지 확보해가지고 하려면 다 입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항이 온다고요.
동익
민동익위원
두 분, 제 얘기를 조금만 들으세요. 우리가 탄천특위를 구성을 해가지고 외국도 다녀오고 지방을 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지금 두 분이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도촌동 개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시작했는데 핑계가 무엇인줄 아세요? 시기가 늦었다, 또는 부지 선정이 어렵다, 이런 핑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첫 번째 지천이, 여수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수천이 살아야 탄천이 산다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촌동을 우리가 조그만 처리장을 요구하는 것인데, 원수를 끌어올려서 건천을 막는 이런 정도로만 지금 주공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공에서 들으셔야 될 부분이지만 두 분도 관계되기 때문에 참고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늦다, 안 된다” 하는데 나중에 개발돼가지고 입주가 다 됐을 때는 민원 때문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나중에 발생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토지공사에서 오신 분도 나름대로의 계산을 다 하고 했겠지만, 지금 우리 분당을 보더라도 주 아파트 단지 외에 단독주택지라든지 아니면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이 앞으로 개발되면 분당 주변에 전부 다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부 먹자촌이 돼가지고 음식물 처리돼서 엄청난 양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서 좀 더 확보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셨고요.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에서 할 때 잘못된 게 지금 상적천, 금토동 이런 데 옛날 소규모 마을도 전부 파이프를 연결해서 판교로 빠지게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판교는 판교만 하고 자연부락은 자연부락대로 소규모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정화시킨 물을 뿌려야 실개천이 흘러서 전부 운중천으로 들어오면서 맑아지는데, 그쪽을 그렇게 하면 비 올 때만 개천이 있고 비 안 올 때는 말라가지고 천이 살겠어요, 그런 천은 피라미도 못 사는 천으로 아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됐고. 또 여기 보니까 2004년도에 하수종말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줬다는데, 2004년 6월 같으면 이미 우리 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소규모로 정화시설을 하라고 벌써 우리시 공무원들한테도 권고하고 많은 얘기가 오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가 의회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떠드는 데 우리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된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권고안도 내고 했지만 하나 반영된 게 없고 그래요. 지금 (주)동호의 채 이사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만 판교는 판교용역만 하고 자연부락은 소규모로, 전라도 쪽에 가서 소규모 정화시설 봤어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봤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1년 내내 실개천에 하다못해 미꾸라지도 살고 하면서 물이 정화되고 탄천으로 흐르는 물이 맑아지지, 물 연결해서 빼면 그쪽에는 비 오면 흐르고 안 그러면 바짝 말라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채 이사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채 이사님도 선진국의 하수처리시설을 다 다녀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주)동호에서 지금 이 하수처리계획을 만든 것 아닙니까?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연부락은 소규모로 해야지, 물 관리 잘 하는 일본이나 가 봤을 것 아닙니까. 가 본 분이 떡하니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60년대 방법으로 판교 하수종말시설을 용역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채 이사님은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주)동호이사 채수항 위원장님은 발생원에서 바로 처리해서 직 방류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칙이죠. ○(주)동호이사 채수항 그런데 인근 부락이 아주 원거리에 떨어진 관로를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인접된 부분에 산재된 부락이기 때문에,
인접했더라도 제가 알기로 거기가 1㎞에서 2㎞까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1㎞ 물줄기 흐르는 것을, 지금 채 이사님 보고에서 하는 것은 1㎞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나 오면 흘러내리고 평상시는 지금처럼 자연하천 물 흘러내리는 실개천이 다 생명이 끝나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무슨 물이 맑아지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주)동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60년대 개발식으로 용역을 가지고 왔어요. 안 되는 거지요. 이호섭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호섭위원
지금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사, 성남시, 주택공사, 경기도, 그러면 판교 신도시에 놓고 봤을 때 구역이 다 틀리죠? ○(주)동호이사 채수항 예.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판교 시행자가 네 군데인데,

이호섭위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채석
김채석토지개발공사차장
구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진국 사례를 보면 우선 지천이 살아야 본 천이 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천에 물이 흘러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면 통합방식에서 지금 다 나눠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는 4개 권역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곳에 따로따로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기한 부분, 정부 주택보급정책에 의해서 기존 판교 신도시 설계부분이 지금 다 흔들렸거든요. 흔들렸다고 그러면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물이나 하수 이런 게 다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용역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감안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10년을 내다봤으면 늘어난 것은 5년밖에 못 내다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1년 전하고 석 달 전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도시주택국하고 면밀히 분석해서 굳이 저기에다 한다면 미래를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확보를 더 해서 미래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용역보고는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4개 권역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개발하는 부분에 자체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두 번째는 기존 부분은 어떤 정부정책에 의해서 주택 수도 늘어나고 용적률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지를 더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가지고 정말 10년, 20년은 내다볼 수 없다 그러면 더 부지를 확보해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도 된다면 그때 가서 좀 자세한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용역보고는 여기에서 종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용역결과보고는 재검토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동호의 채 이사님!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에 많은 곳을 다니고 경험하고 했지만 모든 물은 발생되는 근원에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단지도 원칙적으로 하자면 판교 아파트단지마다 그 단지 녹지공간이 다 있습니다. 단지 녹지공간에 소규모 하수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운중천으로 방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 되어야 영원히 가는 길이지, 지금처럼 파이프 묻어서 하면 결국은 10년 이상 지나면 분당처럼 오수 파이프가 새가지고 토양 버리고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바로바로 녹지공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채 이사님도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을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괜히 지하처리시설을 60년대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물론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얘기 들으셨죠? 용역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단 재검토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재검토라는 용어는 좀 저거하고요, 탄천특위에서 세부적인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토공하고 그쪽에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가능성 여부를 그쪽에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것은 저희들이 100% 도시계획과하고 토지공사하고,
이만
전이만위원
소장님! 용인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열두 곳을 금년 말에 착공해서 2007년 6월이면 완공합니다.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 열다섯 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는 100만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성남시가 용인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권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처리해서 방류하면 탄천이 산다는 것은 기본 방침 아닙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잘못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야지요. 비근한 예로 우리 이매역사, 지금 여기에 토지공사 관계자분도 와 계시지만 이매역사를 왜 늦게 시작했어요, 성남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했기 때문에 이매역사가 늦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주장하는 부분이니까 이번 용역결과는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얘기 자세히 들으셨죠? 토공, 주공, 경기도 이런 분들은 시행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의 최대 권한은 우리 성남시에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승인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밥을 못 찾아 먹습니까. 지금은 옛날 관선시대 아닙니다. 지방자치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검토 요청을 관련부처에 보내세요.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김철홍위원장
탄천특위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용역보고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다 맡아서 보고서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용역보고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상황청취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라는 용어로 포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이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안을 주시면 그래야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안을 소장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특위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토지공사하고 도시과하고 절차상 가능한지 내용도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로 상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의회 자료실에서 청취한 탄천 종합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최정권 교수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아까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분당지역구를 가진 이호섭 위원입니다. 아까 기본계획 중에 우리 탄천 본 천에는 지천들이 있죠. 그런데 우선 상류에는 용인에서 내려오는 용인천, 구성천이라고 그러는데, 동막천 말고요.
그렇죠. 동막천 상류에는 낙생저수지가 있어요. 그런데 낙생저수지가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천에는 율동저수지가 있는데 율동저수지도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저수지 안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운중천에는 운중저수지, 거기는 식당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 상적동에 대왕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도 상류에 음식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지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용인에서 아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서가지고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권고를 하고 각 상위기관에서 빨리 착공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용인시 내부 사정상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착공돼서 나중에 가동이 된다고 그래도 방류수를 내보냈을 때 곧바로 우리 성남시 상류 분당 탄천으로 들어오는데 그 물이 1~2급수가 될 수 있을지 그게 정말 의문점이에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겨서 곧바로 방류해버리면 저희한테까지 오는데 약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자정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용인이나 환경청에서 권고해서 역류관을 묻어서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면 자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아까 탄천 종합기본계획보고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항이 하나 있는데, 탄천 상류에 유입되는 물이나 우리가 여기에서 하수종말처리해서 내려 보내는 물이나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서울로 보내는 물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용인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아까 교수님께서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앞으로 관 주도 방식에서 파트너십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 거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 성남시의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탄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탄천관리과가 주로 하고 있지만 하수처리과도 있고 녹지공원과에서도 하고 각 구청에 소하천관리팀 있지 또 녹지공원팀도 있고,
우후죽순처럼 지금 관리방식이 다 달려요. 가장 성남시 탄천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그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수님은 알았습니까?
그 문제점을 알고 계셨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에 그런 방안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며칠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갔는데, 녹지공원과에서 28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탄천에다 체육시설을 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가지고 부적정하다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탄천관리과장님! 그 사항을 알고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탄천관리과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철식위원
탄천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단계 거쳐서 완성단계에 있는데도 같은 성남시 내에서 서로 협조 관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놓는데 다른 과에서는 280억을 들여서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서로 핑퐁 식으로 여기에서 흔들고 저기에서 흔들고 각 과에서 다 흔들다 보면 탄천이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김철홍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교수님!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제가 아까 1급수에 가능한가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1급수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목표 말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현재는 없죠?
그렇죠,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꾸만 여수천 여수천 하는데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수천을 위해서 도촌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복정동에서 처리한 물을 다시 역류해서 관을 묻어가지고 여수천으로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관을 묻어서 역류한다는 이런 형식이,
물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위해서 역류해서 방류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몇 가지 설명 중에 우리 교수님이 지천을 친환경적으로 저비용공법을 적용해서 물을 내려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셨고, 화학적 정화방식을 배제하고 생태학적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전이만 위원님이 얘기한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펌프해서 올린다는 이런 얘기가 교수님은 틀리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화학적인 처리공법을 해가지고 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생태학적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물이 발생된 그 위치에서 생태학적으로 정화를 해서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교수님이 보고서나 이런 것은 이런 방식을 채택해 놓고 이게 맞다고 하고, 지금 우리 전이만 위원님한테는 그것은 또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저는 교수님이 마음이 약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한 길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7개 지천이 있는데 저수지 있는 곳은 생태학적 방식으로 저수지 물을 건기 때 내보내고 관리해야 되는데, 6개 지천에 저수지가 있는 데가 한군데인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6개 지천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실개천 조그만 마을부터 소규모 정화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자연생태학적 방법으로 정화가 돼서 내려오면서 큰 천으로 나가고 원 흐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7개 지천 상류나,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외국에 나가본 결과 여수천이나 아니면 상적천이나 상류에 있는 부분을 소규모로 해서 생태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교수님은 강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탄천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생태학적으로 하면 돼, 화학처리하면 안 돼, 그냥 그게 끝이고 그래야만 탄천이 산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을 전문가시고 물에 대한 조예가 깊으신 분인데 원꼭대기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탄천이 산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교수님 얘기한 대로 그냥 화학적인 것보다 생태학적인 게 낫다,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그 방법은 우리 시에서 찾고 우리 시의원들이 찾아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개천이나 상류천에 생태학적인 그런 방식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는 들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흐름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게 교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교수님은 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탄천을 아까 얘기한 환경이나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가는데, 저희는 탄천도 보지만 일단 특위 자체가 물을 맑게 하는 이런 입장에서만 관념을 보다 보니까 교수님이 한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했던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질개선에서 1급수로 가든 2급수로 가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깨끗한 물이 흐름으로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깨끗하지 않은 물이 흐르면서 환경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물 관리에 가장 우선을 두고 앞으로 보완서류나 우리 시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이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특위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기본계획에서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탄천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탄천 좌우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하상정비를 통해서 자연하천이다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데 지면을 통해서나 또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교수님 생각에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2014년 이후에는 2급수, 1급수를 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환경단체들이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접목시켜가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공사나 여러 가지를 진행시켜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최정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탄천관리과 소관 탄천 종합기본계획 용역 결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건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논의에 앞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탄천특위는 성남의 젓줄인 탄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2004년 5월 12일 특위활동을 시작하여 2차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금년 10월 31까지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는 탄천변의 유입 소하천 및 탄천 관리 실태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및 운영, 관리실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용량 증설과 고도개선공사로 수질개선을 하였고, 악취 저감을 위해 고속화도로변 분뇨처리시설을 탄천변으로 확장 현대화하였으며, 이건 내년 1월이면 준공됩니다. 도로 옆 슬러지 처리시설을 탄천변 제2처리시설과 통합 운영하였고, 수처리시설을 밀폐형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를 포집하였으며, 또한 탄천 종합기본계획에 수질개선은 물론 생태계 보전복원, 자연형하천 및 경관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어 친환경적 자연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용인시에서 탄천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건립하기로 한 죽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 민원으로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어, 향후 우리 의회와 성남시가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학술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일 보고받은 탄천 종합기본계획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한 세부사업이 시작 시점에 있는 등 탄천 수질개선을 위한 중요사안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탄천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인시 죽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용인시의회 항의방문과 촉구결의안 전달이 있어야 되겠고, 도촌개발지구의 소규모 자체 하수처리장 설치 채택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요청 등을 위해 우리시 소속 현재 국회의원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또한 탄천특위가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현재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위 활동기간을 2006년 4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철식위원
하려면 6월말까지 해요.

김철홍위원장
조례에 모든 특위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5년 10월 31일에서 2006년 4월 3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탄천특위 기간 연장안은 차기 임시회에 제출하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면 중식 후 탄천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원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0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최진섭 유철식 김유석 신현갑 김미라 이영희 민동익 이호섭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